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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0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1-13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장ㆍ손정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지혜) 인사

10시05분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조례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인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인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장인수) 인사

10시06분

장인수부위원장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장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대상기관 및 우선구매 촉진계획, 대상물품 우선구매, 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평가 및 표창 등 관련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김지혜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손정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사용료 전액감면 확대로 경기도 및 오산시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의 강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사용자가 사용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오산시에 후원하거나 기부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신설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대상자, 장애인에게 사용료 100분의 50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오산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사용료 100분의 5감면 확대 등 관련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지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단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보훈단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보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보훈단체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안 제8조의 2, 제1항제1호에서 보훈수당 지급액 “만65세 이상 월3만 원, 만80세 이상 월5만 원”을 “만65세 이상 월5만 원, 만80세 이상 월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나라사랑에 미흡하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7호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경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사적이해 관계에 따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쟁 및 자원배분을 통한 공평한 직무 수행과 청렴성ㆍ공정성에 기여하고 지원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그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 조항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 및 불합리한 조항의 전부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비 예산 지원으로 “교육도시 오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보조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적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 및 1항 제10조를 신설하여 오산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중ㆍ고등학생의 교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심의 공정성을 위한 직ㆍ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 전문가 출석 및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17조, 18조에서 보조사업의 신청 및 결정에 있어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 투명성ㆍ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 예산에 대한 반영 집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비 보조를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김지혜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석겸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경제문화국 소관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문화예술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연, 행사 등 지역문화예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 단체지원 및 육성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법인ㆍ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 5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보조금에 관한 투명한 집행 도모를 위하여 보조 법인ㆍ단체에 대한 검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58쪽부터 60쪽 조례안 전문과 61쪽부터 72쪽 이하의 자료를 서면으로 설명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39호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우리시 공동주택에 RFID 기기를 설치하고 감량효과를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종량제 시행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 영업허가 면적을 기존에 125㎡에서 200㎡으로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개별계량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수수료 징수, 납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보관 시설 및 RFID 종량제기기 설치기준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질서행위규제법」에서 「지방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서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현행 킬로그램당 25원에서 55원으로 인상하여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맞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의안번호 제7-40호 『오산시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기능을 보강하고 또한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지방재정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95쪽부터 102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의안번호 제7-41호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이 법제화 되었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명을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4조에 시장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고 안 5조 제2항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 시장이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공고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실적보고 등의 사항을 안 19조에서 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11월 6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등 2건과 지난 11월 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 총 8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6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근거와 관련 보훈단체의 정의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법률명을 추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의 다양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신청에 있어 현행 조례 제11조 규정은 각급 학교장이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신청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요구가 빈번할 바,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긴급한 사업, 국도비 내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ㆍ수집ㆍ처리수수료가 1㎏당 25원을 55원으로 대폭 인상함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 등 대시민 홍보가 적극 요구됩니다. 다음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오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더불어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가 지원됨으로 많은 사회단체가 제한을 받게 되어 시정참여 저조 및 활동의욕 저하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안강구와 충분한 이해 및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건가요?

김지혜위원장

아니요. 국가보훈대상자…….

장인수위원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4조 6항에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이것에 관해서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해당과장이 지금 해외연수중이라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하는 체육관 주로 이런 시설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원당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여기에 물향기 체육센터 운영비도 해당이 되는 조항이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이 내용은 정확히 그것과 관련됐는지, 물향기 체육센터는 진행과정이 학교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루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지혜위원장

저도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물향기 체육센터 운영비 자체가 원래는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근거조항에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무상보육에 관해서 예산을 지원 못한다고 하는 마당에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것을 굳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오산시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등과 관련해서 기존의 조례안에서 항목이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기존 조례안 제14조 4항에 ‘사업연도 내에 자부담 또는 타 기관 보조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이 조항이 빠졌는데요. 목적 외 사용의 금지와 보조금의 반환 등을 겹쳐서 이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조항이 하나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 담당 이상국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이동 때문에 자리가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비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최초에 신청이 들어올때 자부담 여부가 표시되었던 부분이었는데 명시적으로 확보 못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뺀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래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보조금 등의 지원에서 5항에 보면 ‘그밖에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다른 시에서도 개정이 되거나 입법예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지금 14개 시ㆍ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14개 시ㆍ군 것을 저희도 참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런데 이 조항은 다른 시ㆍ군에는 없더라고요. 3조 5항과 관련된 것은 없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내용을 넣으신 겁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장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 대신 ‘그밖에 지역주민 문화ㆍ예술ㆍ복지 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대신했고요. 이 5항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는 명시돼 있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통영시 것은 제가 못 봤고요. 경기도 관내 시ㆍ군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이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정될 조례안을 보면 수행과 평가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았는데 5조에 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항이 있고 6조에 지도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저희가 준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도군에서 입법예고 하고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97페이지에 민간위원 위촉했을 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4분의 1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심의위원으로 시민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당연직이 복지교육국장님하고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이렇게 국장님이 들어가신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이 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정운영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서면으로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4분의 1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조율해 주십시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개정이 되어서 제명이 바뀌다 보니까,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다른 조례가 필요할 텐데, 전부 개정돼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장인수위원

맨 뒤에 바뀌는 사항 다 부칙으로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보조금 지급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저희 오산시 모든 조례에 오산시 보조금에 관한 항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민을 많이 했고, 개별조례하고 세부조례가 있습니다. 조항이 다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명에 대한 사항은 33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칙에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

그렇게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 단체들을 또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건가요?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태로라면 쉽지 않을 거라고요.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 안 하고 현재 지원하는 단체 중에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이런 명시적 근거가 돼 있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 법이 개정돼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바꾼 이유는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있는 것을 저희가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연초에 재정운용계획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모든 사회단체나 보조를 하는 단체들의 사업 일부는 공모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혼선이 빚어지지만 차후에 몇 년이 지나다보면 아마 정리가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대로라면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을 전부 다 지원할 것 아닙니까? 저는 100% 다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올해까지 그렇게 지원이 됐던 게 법이 바뀌면서 혼선들이 일어날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차후년도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보면 두 번째에 쓰여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조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저희 시의 정책과 연결된 사업을 다른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잘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모든 단체들이 다 당위성을 갖고 나올 거라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김석겸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홍휘표 복지정책과장 이철희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환경과장 박용규 교육기획팀장 이상국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