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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184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국 소관(계속) ㄱ. 건설과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과장은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 사항은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31쪽을 보면 도로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은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단속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단속원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이 노점상을 다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노상적치물은 물론 가게나 이런 데에서 무단으로 도로에 내놓은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로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우는데 보도라든지 이런 데에 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안으로 다시 들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복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2010년보다 2011년이 조금 늘었네요? 단속 내용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노상적지물 단속한 결과를 어떻게 한 것인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노상적치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오전에 작성을 해서 바로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까지 오관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 이런 데를 가보면 심각합니다. 주차난부터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단속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시로 가셔서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 가게를 달아내 가지고 불법으로 그렇게 한 데가 많지요? 지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단속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에 대한 무단 점용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단속원이 단속은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요구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관영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정말 심각해요. 심각하고 또 가게를 달아내 가지고 그것도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게 몇 개 달아내기 전에 단속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 구청 직원들이 거기 그냥 지나간다,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계도장을 보내세요. 계도를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안 하면 뜯고 이렇게 해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눈을 뜨고 봅니까? 그냥.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을 1년에 1만여 건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고질적으로 하는 데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단속을 해서 적치물도 치우고 노점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노점상에 있어서 치우거나 하면 그때는 치워지다가 다시 2일, 3일이면 또 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안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관영위원

리어커에다 놓고 여기 횡단보도 육교 뜯은 데 역전시장하고 횡단보도에도 지금 오면서 제가 보니까 거기도 비오는 날도 거기 리어커를 대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속하고 나면 또 뒤돌아서서 또 와 있지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쳐요. 그것은 그런데 가게를 달아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흰 선을 바깥으로 해서 물건을 다 내놓잖아요. 그런 것만큼은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단속을 하고 도로 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마다 차 교행이 안 되어서 싸운답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지금 국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몇 번씩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번 과장님 계실 때는 내가 그 얘기를 몇 번씩 드렸어요. 그 가게까지 모셔다 놨어요, 내가. 여기서 해결을 해라,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그 과장님이 해결을 못하고 갔어요. 시로 가시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가게 물건을 많이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가게를 달아 내 가지고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그래도 구청직원들이 그것을 나서서 계도장을 보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해서 안 되면 강제 철거를 하던지 무슨 수를 내서 그래도 가게 주변이 깨끗하고 차량 교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제가 내년 2012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상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포에 이어서 지은 데가 많아요. 원래 그런 부분은 쉽게 증축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주변과 순대 골목 시계 골목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쪽에는 부과를 했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화월통과 중앙로 역전시장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쪽하고 이 쪽하고 왜 똑같은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월통은 우리 동구청 앞 도로하고 연결되는 중앙로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도로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면 결국은 그 시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원동사거리에서 대전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대전시에서 제일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지금 인접되어 있는 간선도로인 동구청 앞 도로에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거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와서 이것을 화월통을 부과를 하면 1년에 1,200만원 정도 수입은 올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1,200만원 수입보다는 언젠가 저것이 통과 교통이 되어야 된다, 이 앞 도로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안하고 있고요. 중앙로라든지 역전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로변에 노점상 있는 것을 승인해 주면, 점용 허가를 해 주면, 돈을 부과하면 내 자리처럼 되는데 이러면 언젠가 여기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과 대상은 오래 전부터 이미 점용이 되었고 이런 지역은 부과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부과를 안하고 있고 특히 화월통 같은 데는 부과를 하면 매매가 되면서 이것이 시에서 부과를 해서 이 자리는 내 자리다 라고 하고 이것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고 프리미엄 붙여서 매매도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안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부과를 몇 번합니까? 1년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1년에 한번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부과하는 것을 보면 1년에 한번씩 얼마 안 되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항상 뭐 돈 내고 장사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면 부과금이 비싸면 하지 못하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부과를 하면 징수가 되는 것인데 안 낼 수가 없으니까 부과는 해야 될텐데 부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과를 안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징수가 잘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래서 부과 한 데가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변상금 벌금 내고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한번 그것을 안한 부분 문제는 화월통이라든지 부과 안한 부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간에 부과를 하면 1년에 두 번을 하든 간에 부과를 하면 일단 그 땅을 인정을 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과는 안하는 것이지 부과하는데는 방법이야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부과하는데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사해서 며칠만 장사하면 벌금을 내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 벌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지금 신한은행 주변하고 순대 골목 거기요. 그 쪽 부과한 데 말씀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말씀이지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대개 한 달에 2만원 정도씩 부과를,
현보

심현보위원

한 달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한 달에 2만원 정도 평방미터당 2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생각하면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변상금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액을 더 늘릴 것이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그리고 왜냐하면 잘 판단을 해서 그 분들이 왜 자꾸 벌금 내면서 장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부과를 하던지 무슨 방법을 취해서 그 분들이 복잡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에 2011년 민원사항에 보니까 용전동 복합터미널 신축지 주변 도로의 확장 및 경사 조정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 중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터미널이 착공을 해서 95% 정도, 다음달 정도면 터미널이 준공되는데 터미널 신축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어떤 민원들이 그 동안에 있었는지 저한테 민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더니 주로 민원 있는 데가 고속버스터미널 내리는 쪽에 상가가 쭉, 옛날 터미널 내리면 그 바로 건너에 상가들이 쭉 있는데 이 상가 쪽에서 민원이 있었고 민원 내용은 쭉 지나다보면 끝에 쪽에 사이 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용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 형태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평면이 아니고 비탈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5도 각도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동안에 불편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참아 왔는데 계제에 터미널이 생기면 교통량이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터미널 쪽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저쪽 쭉 연결되는 도로까지 다 재포장을 하고 이 상가 쪽에는 보행 보도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정형 쪽에도 오버레일을 덧씌우기를 잘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것도 바로 시작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보니까 지상전주 이설 공사도 신청을 하셨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지상전주가 큰 것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이왕이면 하는 김에 이설을 해 달라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한전 쪽에 해서 사업비 부담은 어차피 터미널 시행자 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전 쪽에서 사업비 금액이 나오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아서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나영

이나영위원

후문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이 쪽으로 후문하는 것 하나, 문. 후문 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터미널을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이제 승객들이 와서 내리고 대합실로 나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터미널 안 쪽에서도 차들이 많이 왕래해서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그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램프 밑 쪽으로 가면 차들하고 시민과의 어떤 트러블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저 쪽으로 나가는, 지금 말씀드린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애 쓰셨네요. 지금 이쪽 상가는 터미널이 신축되기 전에는 그래도 상가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진행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새로 준공되면서 이 쪽에 완전히 담이 쳐지니까 이 상황이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후문을 배려를 안 해 주시면 이 상가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쪽에 상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지역발전으로 해서 2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요즘은 괜찮답니다. 그 전에는 민원을 얘기를 해도 구청에서 답도 없고 왔다가 그냥 홱하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구청에서 많이 열리셔 가지고 와서 설명도 들어주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너무 요즘은 좋대요. 그 전에는 한 1년 6개월 전만 해도 구청하고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아니, 왜 구청에서 우리가 민원 넣으면 무조건적으로 터미널 편만 드느냐 막 이렇게 원성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런 말도 듣고 그런데 지금은 준공이 다가와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요즘은 소통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한 것은 없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민원이 바로 해결 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구청이 우리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말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이 분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대한민국 편이잖아요. 우리 구청은 우리 구민들 편에 서서 좀 싸워주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냥 2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아라, 참아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인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요 근래에는 발전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많이 소통도 되고 대화도 들어주고 본인들이 얘기하면 수시로 나와 준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민원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2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했으면 이 분들이 화가 덜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이 분들이 무슨 불편이 있구나 무슨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고 살펴 줬으면 됐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그냥 기다려라, 이 분들이 자기 재산권, 지금 이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재산권에 더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궁금해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앞에서는 공사는 뚝딱거리고 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예. 먼지 나지, 소음 나지, 그 바람에 손님 없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많이 참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건설이 되고 진출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들을 도면을 만들고 PPT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동장하고 해서 다 모여 놓고 설명을 해서 그렇게 했고 문제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을 시작한 것은 요 근래이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을 진작에 했었어야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같이 결국은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 주변에 대한 상권도 좋아지고 땅 값도 오르고 이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개인 가게에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터미널과 주변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해도 시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은 구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동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시기를 놓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부탁 드리고요. 아까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들어주면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것을 누가 들어주는구나 이러면서 구민들은 그래도 구청에서 나를 구민으로서 대접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불편은 하지요. 민원 들어주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시간 걸리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시겠지만 지금처럼 좀… 왜 바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구청은 끝까지 내 편이구나, 무슨 민원이 생겨도 내 편이 되어서 싸워 줄 수 있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활짝 마음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이지 터미널이 완공됨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좋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류택호위원

227쪽 가양동 152번지 도로 건설 건의를 한 내용은 국장께서는 잘 숙지를 하셨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11월달에 용역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달이면 지금 11월달인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15미터 도로로 해서 용수골에서 저쪽 남간정사로 넘어가는 길인데 도시계획으로 15미터 결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450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건설하려면 90억에서 1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제 20미터 도로 이하는 구청장이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90억이나 100억 들여서 사업을 하기에는 버겁고 그래서, 그리고 주변 여건을 보면 용수골 쪽도 벌써 20미터로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넘어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1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구에 돈이 없으니까.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택호위원

돈의 내용이 바로 그거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일단 15미터를 20미터로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타당성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11월중에 용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결정은 했습니다.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것이 용역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방침을 받고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15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시한테 개설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용역비 확보는 내년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내년 1회 추경에나,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방침은 금년도 11월달에 이미 받아 놨고요.

류택호위원

계획 정도로만 그냥 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봐도 되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을 성향도 좀 조정해야 되겠고 15미터를 20미터로 하려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안에 밟아 놓겠다는 그런,

류택호위원

거기가 꼭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지역은 20미터 이상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런데 유독 여기만 15미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구에서 못하는 것은 하나는 꼭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도로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바에요. 그 도로가 있음으로써 병목현상이 없다, 꼭 그 도로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지역 모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도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또 남간정사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간정사 송시열사당이 있는데 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접근이 용이하게 하려면 일단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숙지를 하시고 이번에 이것을 말씀대로 용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착실히 세우세요, 하나 하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이 문제도 또 시하고 미리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실무하고 일단 협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용역비도 돈이 없어서 시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은 구청이 할 것을 시에다 떠미는 결과인데 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용역비는 저희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구에서 확보가 되어서 용역에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위에서 일단 승인이 되어서 시에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 용역비는 구에서 확보를 해서 하고 나중에 변경해 놓고 나서 실시설계부터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추경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류택호위원

빨리 빨리 해서 이런 의지를 빨리 좀 표출이 되어야지 왜 추경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 내년도 본예산 작업에,

류택호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나왔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한 9천만원 정도,

류택호위원

2천만원 때문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9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류택호위원

2천만원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9천만원이요.

류택호위원

9천만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타당성하고 환경성 검토까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하다보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류택호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면 본예산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추경에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류택호위원

추경에 가서 돈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하면 또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 전에 용역발주하는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서류 준비는 저희들이 해 놓고 있다가 확보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과거에는 꼭 이 중앙시장 쪽에 많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점상 때문에 너무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구정질문이라든가 꼭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날이 갈수록 더 노점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육교를 철거를 하고서 건널목을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는 너무 복잡해요. 소비자 편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고 상인들도 매상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보는 모든 지역을 통과하는 분들이라든가 차량 소통이 너무 안되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끌고라도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복잡하고. 대전의 얼굴입니다, 여기는.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노상물 적치 이것 참 심각합니다. 어떻게 대전의 제일 얼굴인 역전 앞에 그 도로를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만들어 놔서 적치물이 나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이 되면 거기에서 자는 사람이 없나, 이것이 정말 6시 가까이 시간만 되면 도로가 꼭 메어져 버려요. 그런 참, 광역시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단속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사회관습적으로 노점상 문제가 물론 우리 대전시 동구뿐만 아니고 어느 도시든지 다 안고 있는 현안 문제인데 단속을 하면 풍선효과라고 말을 하지만 단속할 때는 피하고 있다가 단속 끝나면 바로 한 두시간 있으면 다시 또 위치를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지금 몇 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떻게 보면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여기서 계속 매일 와서 장사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계 이어가는 또 일터일 수도 있고 이것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행에 불편도 있고 환경도 안 좋고 이런데 이 문제는 참 풀어가기가 힘든 문제이고,

류택호위원

어떤 대체 방안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거기에서 날을 새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디 방안이 없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역세권은 개발한다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거기가 노상, 거기에서 잠자고 하는 숙소도 아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충분히 위원님,

류택호위원

그 문제를 계속 어떤 대안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도 가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전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생기면서 계속 흘러왔던 사항인지 저희들도 단속은 하고 있지만 100% 철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어떤 큰 빌딩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현 상황에서는 해결을 어떤 구청의 힘으로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서 장사를 넓게 늘어놓은 것을 줄여서 일부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려운 것 지금 다 알지요. 누구나 어렵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어렵지만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역전에 들어가는 그 골목이 전부 메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보행은 어디로 하라는 것입니까? 대낮에도 그러는데 점점 더 나오는 거예요, 계속. 대낮에도 이렇지 밤에는 밤대로 그렇지. 앞으로 그 대책이 거기에 대한… 1차 식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차 식품을 그 곳에만 꼭 활용하는 시장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앞으로 설계를 그대로 계속 나가는 안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앞으로는 역세권 개발할 때 1차 식품, 과연 시장이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용역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차 식품이 아니면 거기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길거리에다 쭉 늘어놓고 하고 1차 식품 아니면 그렇게 할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문제는 1차 식품을 어느 곳으로 이동해 줘야 될 것이냐, 시장은 어느 곳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같이 고민을 해서 용역을 새롭게 틀을 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역세권 개발한다면서 그런 것이 하나도 바뀔 변모가 없으면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은 어떻게 하는데 어느 지역에다 무엇을 놓고 정말 복잡하지 않고 주민들이 아주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고 조금 지저분해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고 이런 것은 지역 지역에 새롭게 한번 틀을 짜 주세요. 그래야 되지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 외국에서 오는 사람 할 것 없이 제일 대전의 관문인 곳에 교통 중심지에 그런 데는 전국적으로 돌아봐도 대전밖에 없어요. 시장 골목, 역전 앞에다 쭉 늘어놓고 통행도 못하게 만드는 곳이 전국적으로 역전 앞에 그런 데가 있는가 한번 가 보세요.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틀을 한번 잘 좀 짜보시기 바라고요. 어쩐지 지금 노점상, 노점상 가장 목 좋은 건널목 같은데 노점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루 종일 주차해 놓고 앉아 있어도 어떻게 단속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단골입니다. 매일 와요. 이런 것 한번 주위 좀 살펴보셔서 생계도 중요하지만 그 노점상 안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점포 얻어 가지고 거기서 세금 내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그 노점상보다도 못해서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지역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도시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이 건설과의 의지입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밖에 늦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동구 지역에 서민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1년 중에 가장 살기 힘든 철이 겨울이에요. 그 분들이 월동 준비는 잘하셨나 궁금하고 우리 따뜻한 겨울 보내도록 국장님, 저하고 빌어 주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같이 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지금 대신 2지구는 내년에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4개 지역 그 쪽 지역도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올 겨울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대전역세권이라든지 도시 재생 쪽에 동구 발전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결국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면에 있습니다. 충분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267쪽 상단에 보시면 이 지하차도 터널 전기요금이 매년 지급되는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가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1억 1천만원,

강정규위원

금년… 우리 내년 예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내년도 전체 구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정규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1,660억 정도 됩니다.

강정규위원

그것밖에 안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회 추경까지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한 1,800억원 정도,

강정규위원

하여튼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심의하고 또 자기 동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금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쪽에서 잘 논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지요.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쪽에서 계속 건의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시에서 이 요금을 내 달라, 시에서는 답변 오는 것이 교부금에 산정이 되어서 내려갔으니까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작년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건의서를 올리고 나서 얼마 후에 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직원 분한테. 이것이 교부금에 산정이 되어서 내려가는 그런 요금이라 주지를 못 한대요. 산출근거를 달라고, 내려주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인정이 되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인정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8억6천만원이 매년 교부가 되요, 일반교부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8월경에 교부를 받았고 내년도에도 신청해서 교부를 받을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8억, 대전시 전체 5개 구를 따지면 8억 6천만원이에요. 서구가 4억 9천 8백만원으로 제일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 1천만원, 유성구가 1억 2천만원, 대덕구가 4천 8백만원, 중구가 8천 6백만원 그래서 각 구가 공히 가로등 터널 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요, 매년 각 구마다. 기획 예산실에 예산 담당하는 계장님들한테 세수 확충에 기여해 줬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동구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동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가야지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업무 보시면서 집행부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업무 분담 차원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우리 의원분 들이 적극 나서 가지고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전액 시비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같이 어떻게 구 행정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존공생을 하면서 시비나 국비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 하고자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1쪽 봐 주세요. 제가 저번 구정질문에 했던 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날 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오셔서 그랬나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 54번지를 가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가 봤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어떻게 가 보시니까 보신 소회감이 어떠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교차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차선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다 라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차선으로 가다가 교차로가 있어서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는데 같은 길로 쭉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입로가. 물론 진출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불합리한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들어가는 쪽에 1차선이다 보니까 대개 퇴근 시간에… 또 반대편에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는 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반대편에 가서 어떤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다 보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이래서 항상 거기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규제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에 규제봉을 설치해 놓으니까 1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가 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반대쪽에서 또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은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도 결국은 교통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도 결국은 4차선으로, 들어가는 차선도 2차선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을 하고 또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한 140미터 정도 되고 이것을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6∼7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천동지구 개발을 하면서 2008년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지침상 이미 계획이 되어서 준공된 것은 5년 이내에는 또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되는 조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2008년도면 2013년도라서 앞으로 2년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도 추경이나 아니면 이때에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놓고 시기가 도래하면, 그런 절차는 밟아 놓고 그때 예산을 시비 일부 지원 받고 구비 보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관리계획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못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우선적으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2013년 정도에는 하실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신 거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그때 꼭 좀 해 주시고 거기가 천동3지구가 사실 LH에서 중단되는 바람에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천동3지구가 개발이 됐으면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춰서. 그리고 주민들이 3지구가 계획대로만 됐다면 그 쪽이 도로가 넓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길이 꼬부라져 나가니까. 그런데 3지구가 LH에서 중단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 더 높아요, 소리가. 그 답변을 잘 듣고 또 한가지 가오지구 한번 가 보셨어요? 제가 저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로 가신 이과장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오지구가 택지개발하면서 기본 토목공사 할 때 도로 내 놓고 옆에 하수구를 다 만들잖아요. 만들어만 놨지 아직까지 한번 준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그쪽 지역에 가보면 도로가 쉽게 물이 차 가지고 엉망이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 튀어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제가 저번 과장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 영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고 장마철이 끝났습니다. 한번 건설과에 계신 분들하고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나가 보셔서 내년도에 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 조금만 와도 일절 안 들어가니까, 하수구로 안 들어가니까 도로에 범람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서 그쪽 지역에 건물을 짓는 바람에 하수구가 다 메었어요. 먼저 도로를 내놓고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니까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서 다 메었습니다. 그쪽 좀 한번 정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교통과 소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것인데요. 선화교 우리 양방 트는 것, 그 심의를 언제 하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이 시에서 대전지방경찰청으로 11월말에,

오관영위원

11월말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11월 지난주에 심의요청을,

오관영위원

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니, 심의요청은 했고 경찰청에서 금년 12월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면 심의 위원님들을 저번에 신도극장 있는 데에서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심의위원을 누구로 하냐고 그랬더니 교수님들하고 뭐 이런 분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과연 거기를 얼마나 아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거기 병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그 지역에 계시는 분 한 분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오관영위원

안 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이미 경찰청에서 심의위원이 23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됐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미 경찰청에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촉기간이 한 2년으로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이 2년 임기가 있듯이. 그래서 있는데 거기 들어간 명단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보면 교수, 교통시설공단의 간부, 또 개인택시면허 이런 분들이,

오관영위원

일반 주민은 없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일반 주민들은 지역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심의하니까 일반 지역 주민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못한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2년씩 임기가 있기 때문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다만 이 문제는 시하고 저도 심의위원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잘 부탁은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한의약거리, 인쇄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2층 3단 규모의 주차빌딩 건립 지원 요청한 상태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3층으로 올려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분산해서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또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 한 두 군데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 60대 정도,

오관영위원

어디쯤이에요? 어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한 군데는 이쪽 대전천변 쪽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저쪽 대한통운 건너편 쪽에 지금 한의약거리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분산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위치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40억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래서 이것이 조성하려면 시에서 50% 주고 구비 50%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주고 저희들도 특별회계 예산을 계속 징수도 하고 해서 하면 한 내년 정도에는 한 19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확정이 되면 그 돈 가지고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시청에 제출만 되어 있고 시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신도극장 있는데 양방을 트려면 그쪽도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쪽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저희들이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근처에다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왜냐하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하면 지금 도로쪽에 주차장 시설이 노외주차장 도로변에 한 것이 한 26∼7개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경찰청에서도 먼저 왔을 때도 얘기를 해 보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없어지면 아무래도 거기에 주차했던 것들이 이면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시설을 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옛날 중동 동사무소 있는데 거기 공영주차장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에다 그냥 철골로 해서 2∼3층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3층으로 올리는 것이 램프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의약 현재 있는 주차장 정도는 양쪽을 합쳐서 램프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2∼3층으로 올리는 것도 탑형이 아니고 램프형으로는 또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256쪽 좀 봐 주세요. 대전역 주변에 영업용 택시 때문에 문제가 많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영업용이 쭉 서 있고 그래서 교통이 혼재가 옵니다.

오관영위원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택시를… 어쨌든 우리도 역전도 증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시장하고 택시하고 막 엉켜 가지고 거기가 너무 복잡하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시는 많이 있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오히려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택시가 정차해 있는 시간들이 깁니다. 그것이 비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역 주변뿐만 아니고 터미널, 어디 곳곳 가보면 어느 도시든간에 택시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택시로 인한 오히려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이 문제는 택시가 쭉 서 있는데 택시 안에 운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주차를 해 놓으면 단속이 되는데 정차한 상태에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단속하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쭉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역사를 증축하면서 데크로 올라가고 그 밑으로 돌아서 할 때 그때 한번 이 문제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우리 역사가 증축이 되면 택시를 저 동광장 쪽으로 승강장을 돌려서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이쪽 시장하고 택시하고 너무 엉켜 가지고 정말 어떤 때 가 보면… 그래서 역전시장도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차까지 막 엉켜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한번씩 나가 보면 대단합니다, 진짜.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역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시에 미관 심의한 내용을 제가 입수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물론 서광장은 지금 말씀드린 데크로 되어 있고 동광장 쪽도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형태로 되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주차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2층에, 그러니까 역 구내 안에 프런트 위쪽에 복개를 해서 거기에 주차들이 들어가고 그 주차들이 그쪽 동광장으로 나갈 수 있고 서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교통흐름이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 봅니다.

오관영위원

역전 증축하면서 그 뒤에서 기사님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화장실을 제일… 화장실 갈 데가 없다, 임시화장실이라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그쪽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엊그제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1층에는 짓기 어렵고 그 위 건물 안에 그쪽 편에, 이쪽 서광장 쪽에 있고 동광장 쪽에 화장실이 지어지는 것으로,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했고 설계도면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님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그렇다고 차 세워놓고 그 위층까지 올라가서 갔다 온다는 것도 그렇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하셨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1층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1층은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기는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만 딱 짓기는 어렵고 다 기차 다니는 플랫홈이고 위에 올려서 위층에, 지금 동광장, 서광장 데크로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습니까?

오관영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레벨에 맞춰서 그쪽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화장실이. 그러면 물론 그것은 택시기사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여행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차 세워놓고 잠깐 2층에 올라가서 보고 가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층은 아닙니다. 2층에 합니다.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화장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화장실이 그렇게 됐으면 됐고요. 우리 여기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택시조합,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여기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네요. 이런 계도장은 시장에도 그런 계도를 자꾸 해서 한 3차까지 계도해서 한 다음에 단속하는 것으로 시장도 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주차문제뿐만 아니고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가에 대한 도로점용 문제 이런 것들은 계고장도 내 보내고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꿀게요.

박선용위원장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 제가 태화장 앞에 안전지대에 봉 박아 놓은 것 있죠? 그것 해결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글쎄, 저희뿐만이 아니고 교통관서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 안 했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 요청을 했는데 교통흐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사정도 얘기하고 한번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교통흐름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인쇄하시는 분들이 다 영세하잖아요. 다 그냥 혼자하고 부부간에 하고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명함을 해서 찾으러 잠깐 와 가지고 그 찾는 사이에 거기다가 주차위반딱지를 딱 붙여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돈 2만원짜리 찾으러 와 가지고 얼마를 내야 됩니까? 5만원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거기 봉만 빼면 안전지대이고 하니까 봉만 빼면 차가 한 3∼4대는 댈 수 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꾸 인쇄소가 저쪽 테크노로 이사를 간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인쇄소가 다 이사를 테크노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동구 어떻게 되는가. 그나마 한 2,000개 되죠? 인쇄 그쪽이. 삼성동부터 쭉. 삼성동 가보니까 거의 다 인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인쇄업 하시는 분들이 일을,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봐 주는, 솔직히 해서 봐 주세요. 그 분들이 봐 달래요, 교통과에서.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 도로구조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오관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흘 안에 저한테 답변 주세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오관영위원

아니 글쎄, 경찰서하고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답변 주세요. 아셨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실 것입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대전역 택시 주차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택시 주차장을 뒤쪽에 서광장 쪽으로, 동광장인가요? 동광장 쪽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서광장 쪽이 복잡하니까, 택시 승강장 때문에 복잡하니까 동광장 쪽으로 택시 승강장을 연출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념하실 사항은 대전역에서 내리는 손님들이 서광장 쪽으로 많이 내려오세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광장, 서광장이 되게 헛갈리네요. 그리고 신도극장 앞에 일방통행 해 달라고 민원 같은 것이 많이 접수가 됐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심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명회 나왔을 때. 11월달로 잡혔었는데 12월달로 넘어갔네요? 한달.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건의로 해 주셨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진행사항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는 일단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받아서 얼마 전에, 최종결정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거든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래서 시에서 경찰청으로 심의요청을 낸 상태고요. 그것이 금년 12월달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 우리도 건의를 드렸고 시의 내부방침은 일단 해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찰청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파악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해제결정이 되면 내년도 1/4분기 안에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예단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교통영향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고,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계장님께서 신도극장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나오셨더라고요. 그 후에 경찰서하고 접촉은 해 보셨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더 접촉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월권…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강정규위원

아니, 그것은 월권이 아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민의 입장은 시에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냐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풀어주겠다는 답변을 우리가 받아낸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이 없이 이렇게 풀어주겠다 그 답변이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노력해서 그 답변이 온 거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신도극장 앞에 설명회 할 때 나오셨었어요. 과장님 정도는 나오셔야지 왜 또 계장님을 보내시고… 물론 사정이 계셨습니까? 그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

무슨 사정,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제가 거기 나갈 형편이 못돼 가지고 출장 중에 있어서 계장님하고 직원만 나간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신도극장 앞에서 설명회 후에 뭐 월권… 이런 것이 왜 월권행위예요?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접촉하고 로비를 해야죠. 그쪽에서 그러면 이것이 불허다, 안 된다 하면 그냥 말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것까지 저희가 합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을 전화통화하고 시에도 그런 얘기 충분히 했고 그래서 시에서도, 물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해 주셔서 그렇습니다만,

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시에서는 풀어주겠다 답변을 받고 경찰서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중순 정도 되는데 그때 그 설명회가 있었어요. 신도극장 앞에서. 그 후에는 한번도 접촉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 그것은 경찰청 실무부서에서도 거기에서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강정규위원

아니,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반영 좀 잘 좀 해 달라는 식으로,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물론 실무적으로 실무자끼리 전화통화, 유선통화는 하고 있죠.

강정규위원

하고 계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문서로 어떻게, 그것까지는 문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강정규위원

12월달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12월 몇 일날 심의가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되게끔 이야기를 잘 하세요. 로비를 하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84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구에 견인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위탁기간이 11월 16일로 끝났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2013년도 11월 16일입니다.

류택호위원

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2010년 작년에 했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올해 2011년도, 2010년도 견인차가 1,637대입니까, 이것은 견인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건입니다.

류택호위원

건이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견인한 것이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1,395대 맞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두 대가 하고 있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과거에 5대가 운영되던 것이 2대밖에 안 됐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어떤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류택호위원

지금 공개입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공개입찰은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일단 모집을 공개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수탁자를 그대로 그냥,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 동안은 그래서 우리 조례가 위탁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11월 17일에 재위탁을 해서 2013년도 11월까지 현행 수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는 특별히 공개적으로 해서,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 동안은,

류택호위원

안 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 동안은 우리 조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류택호위원

공개를 해서 위탁자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013년도까지만 하시던 분이 하는 것이 그때 위탁자 선정할 때는 그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2대 가지고 운영하게 해도… 그러면 1,395대 같으면 지금 10월말 따져봅시다. 그러면 139대가 한 달이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한 달에 한 130여대 이렇게,

류택호위원

130여대만… 한 달에 몇 일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한 달에 한 20일,

류택호위원

20일 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6대밖에 견인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류택호위원

6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이것이 통계를 내 보면 매년 견인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일단 주차위반이 줄었다고 보기는 그렇고 최근에 우리 CCTV 단속한 양이 많아졌고 또 버스라든가 이런 단속하는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것이 좀 감소했다고 저희들은 사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한 대가 하루에 3대꼴 밖에 안 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은 그것이 인력단속이 많이 되어야… 물론 견인건수만 보면 상당히 단속이 되지만 단속한 것을 100% 다 견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승합차하고 화물차 견인료가 다 다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조금씩 틀립니다.

류택호위원

화물차 지금 한 대 견인하는데 얼마씩이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화물차 2.5톤 미만은 한도 5km 이내 3만원이고요. 2.5톤에서 6.5톤 미만은 35,000원, 6.5톤 이상 대형화물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승용차도 다르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하여튼 우리 견인사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 계약기간이 2013년 11월달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때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어떤 그런 시설 기준을 갖추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매매하려고 몇 억이 매매금액이다, 이 소리 들은지가 오래 됐어요. 할 수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류택호위원

수탁자가 중간에 계약기간에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매매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반납이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계약을 포기,

류택호위원

포기하고 반납이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은,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 변경 안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수탁자 변경 없이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매매할 수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일단,

류택호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하시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 건설과 질의할 때 거기에 노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장 요지에다가 해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꾸준히 거기를 자기의 점포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주차스티커가 발부됩니까, 안 됩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상당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사실상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를 이용해서 도로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수시로 딱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때는 가면 단속을 피해서 한바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루 종일 하고 그 자리가 고정된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하고 어쩌고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순회를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했을 때 스티커 발부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원칙은 거기에 주차하면 할 때마다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느 정도여야죠, 어느 정도. 우리 일반인들은 여기에 감시카메라에 잠시만 주차를 해도 거기에 일단 스티커 발부가 되는데 이 분들은 교묘하게 자리를 피해요. 넘버가 안 보이게 하든지 가린다든지 방향을 틀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루 종일 해도 아무 일이 없다, 제일 요지에. 단속원이 단속도 안 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데 와서만 상행위를 하려고 하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단속을 스티커 발부도 여러번 해 보고 했습니다만 우선은 상인들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또 단속을 하려고 단속원들이 가면 잠시 피했다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류택호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갑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냥 넘어가려고만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공영주차장 요금은 지금 여기 계약이 잘 되어 있죠? 공영주차장, 중앙시장에.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내년도도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주차장은 경제과에서,

류택호위원

낙찰금액이 얼마였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중앙시장하고 주차빌딩은,

류택호위원

여기는 경제과에서 한 것이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제과 사항이기 때문에 참 다음에 총괄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주차요금 이런 문제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조례에 의해서,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교통과하고 연계된 것은 없습니까? 요금은.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주차요금은 똑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주차요금은 관여를 안 한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고 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조례에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류택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경제과 소관이라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요. 주차빌딩하고 신한은행 주차장만 경제과이고 기타 나머지 하상이라든가 기타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여기 요금표를 보면 말이죠. 중앙시장에 와서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요금표를 보면 일단 2시간만 지나면 거기에 15분당 요금이 600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2시간 전에는… 1시간만 지나면 그러네요. 1시간까지 있다가 1시간만 초과되면 600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2시간 있다 보면 요금이 4,900원이에요. 중앙시장에 와 가지고 아이쇼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앙시장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데 또 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 구입을 안 해서 상인들에게 이용권을 하나도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에 1∼2시간 있다가 이곳저곳 살펴봤을 때 1∼2시간 가는 것은 누구나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1∼2시간은. 그런데 여기 주차장에 와 가지고 한 4,800원을 내고, 딱 2시간 있다가 4,900원을 냈다고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너무 하지 않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 요금표도 일단 3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요금기준에. 해 주고 있고 2시간 이후에 600원 하는 것은 우선은 주차장의 회전율을 좀 높이자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고객들한테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우대권을 2시간까지 우대권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고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4시간 주차할 수 있는 것이 8,700원이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5시간 주차하면 12,100원이에요. 그러면 24시간 주차해도 8,700원인데 5시간 주차하면 12,100원이에요. 거기에 일반차량 주차요금표에 보면 5시간에 12,100원이에요. 그러면 하루 주차는 24시간에 8,700원인데… 주차요금에 관여된 것은 없습니까? 자료가.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일 주차가 8,700원을 초과해서 징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12,100원이라는 것은 제가 주차요금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잘,

류택호위원

이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다시 보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1일,

류택호위원

일반차량 주차요금 5시간에 12,1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할인해야 8,700원이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할인요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8,700원 이상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대전시의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일반지역에 대해서 1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말씀,

류택호위원

그럼 지금 요금을 어떤 것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우리는,

류택호위원

30%를 할인해서,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30% 할인금액을 주차요금으로 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 수탁한 계약금액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수탁자들도 다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입찰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낙찰금액이 4억인데 그것도 변경시켜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낙찰금액,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 낙찰금액은요.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기초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료 성격으로 또 노상이나,

류택호위원

30% 차량 할인은 언제부터 해 주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한번 여기에 주차를 해 봤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2시간인가요, 한번 발부를 받아 가지고 평일에 거기 한번 주차를 했는데 2시간이 초과했다고 해 가지고 4,800원을 내 봤습니다. 이것은 여기 4,800원이 적용이 되네요, 2시간.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 2시간 하면 2시간을 주차우대권으로 감면을 받은 다음에 초과되는 금액만 납부하셨던 것이 이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누가 여기에 일반인이 오겠느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본 위원이 낸 것은 문제가 아니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우리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 두 시간 와 가지고 여기에서 지역에 중앙시장을 살펴보고 와 가지고 보다 보면 머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건도 하나 살 수 있고 하다 보면 하나도 어디 가서 받을 길이 없어요, 이용권을. 그랬을 때는 주차요금을 이렇게 몇 천 원씩 내고 갈 때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주차요금 안 내도 되는 데, 그 곳으로 찾아가지. 아무리 활성화를 찾아도 이득 낼 것 다 내고 하면 지역 주민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하나 내가 따져 본 들 뭐하겠습니까? 실질적인 것은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만들고 다 하면서 돈을 받을 것 다 받고 챙길 것 다 챙기고 나서 일반시민들한테 여기를 찾아오시오 하면 오겠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하나하나 따져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고객 편의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무료주차장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현 여건상 주차장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현재도 주차요금을 기본 30% 할인되어서 고객들에게 주차우대권을 2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우대권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휴일 무료개방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공휴일 무료개방은 중앙시장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고요.

류택호위원

올해 하반기,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어느 분하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 이외의 공영주차장은 오래 전부터 공휴일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수탁자하고 합의해서 한 것이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 수탁자하고 합의된 거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수탁자하고 합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해서 하면 수탁자의 수탁료는 주차장 사용일수하고,

류택호위원

사용료를 일단은 우리 구에서 공제해 줘야 되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을 일방적으로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책적으로 의해서 고객 편의를 위해서 공휴일이라든가 국경일 때 감면하도록 그렇게,

류택호위원

주차장 감면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 감면조례가 아니고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계산을 않고 해서 하반기 때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류택호위원

아니, 누가 이것을 결정했느냐고요. 결정한 것, 공휴일 무료개방을 하면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어느 분이 했느냐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휴일날이나,

류택호위원

수익금은 일단은,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수익금은 수탁금액이라는 것이 주차장 개방일수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년에 300일 개방을,

류택호위원

우리 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탁료가 줄어듭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누가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일단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류택호위원

의회에 한번 이런 것 보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쪽 관계는 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중앙시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경제과에서 이것을 일단,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류택호위원

이것은 경제과에서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내부방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답변 못한다는 말씀이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의회에 보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주차장 요금 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교통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과로 자꾸 미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 경제과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방침을 받아서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무료개방한다는 방침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류택호위원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도 전부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전부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다시 경제과에 다시 총괄질의를 해야만 되겠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가 중앙시장 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 하나가 이치에 맞는 일들을 하시라, 그래서 이 주차요금이 문제가 되고 조례가 문제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한 시간만 지나면 기본료가 15분마다 600원씩 올라가고 한 시간 전에는 300원 올라가고, 위원장님.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 질의하는 것을 옆에서 잘 들으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 어느 곳이나 주차장에 가 봐도 회전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전할 수가 있어요. 가 가지고 진입을 해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바로 나올 때는 돈을 15분이면 15분, 30분이면 30분 돈 안 받습니다. 병원에 가 봐도 그렇고 당장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는 0분에서 15분까지 할인요금은 300원, 일반주차는 400원이에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일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운영상의 방법인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병원도 그렇고 관공서 시청 같은 데도 일정시간 요금을 안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조례나 어디에 정해져… 시 조례상에는 2시간 이내 15분 300원 이렇게 2시간 이후에는 15분당 6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왜 그러냐면 주차를 하다가 바로 나갈 사항이 있는데 또 요금은 들어왔다 바로 나가는데도 내고 갈 경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같이 판단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당장 와서 진입만 하면 돈 내라고 하는 이런 데가 없어요. 우리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동구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데도 우리 누구도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과에서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본 위원이라도 발의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차시간의 일정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 징수를 받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물론 이런 것들이 세수확보에는 일부,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하면 안 되고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전체 동구 관할 형평성을 가져야 되니까. 저희 관에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세수증대에 좀, 어차피 위탁할 때 그것만큼은 또 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잠깐 주차했다가 요금 안 내니까 편리하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운영상에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가 먼저냐 우리가 주차세수가 먼저냐 어느 것을 택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다면 주차장을 과감하게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또 동구주민들한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세수를, 주차요금만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아주 많은 세수가 걷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서로간에 고민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교통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업용 화물 불법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이 영업용 화물은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허가가 있는데 변두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변두리 지역, 또 대전시 외 지역, 이런 데에 화물차고지를 선정해 놨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거주지 주변 공터라든지 큰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요. 너무 심각하게 세워 놓는 것 같아요. 뒷골목 같은 데를 가보면 거의 다 화물차예요. 그래서 아리랑백화점 쪽에서 죽 오정동 쪽으로 가다 보면 용전동에 한숲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주차장이 아니고 차로에 한 차선은 전부 덤프트럭이에요, 화물차하고. 그리고 요새는 또 가로등이 전기료를 아낀다고 해서 그런지 너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에 가보면 전부 주차장이나 다름없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너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평일에도 제가 한번 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평일에도 덤프트럭하고 화물차량이 그냥 주차장같이 널려 있어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무섭겠어요. 어두운데다가 큰 차들이 있으니까 위협감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물차 영업 단속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하룻밤에 동구 구역을 다 할 수는 없고,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한번 하면 30건, 40건씩 적발을 하는데 적발된 내용을 보면 소유자가 대전에 있는 분들이 10명중에 2명 정도, 1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 외지 차들이…
현숙

김현숙위원

외지 차들이 많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외지 소유자들이 적발된 것이 많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도 사는데는 거기 근처가 되니까 거기다 세우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주지는 근처에 있으면서도 차량에 대한 추적을 해보면 대전시가 아닌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20건 중에 지난달에 저희들이… 이 달 초에 단속을 해 보니까 한 30건 정도를 적발했는데 2건이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외지에 거주해서 일단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계고를 하고 계속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세우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틈만 나면 갖다가 세우는 것 같아요. 단속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가 차를 끌고 다녀 보면 너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진짜로 빈 공간만 있다면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도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한다,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싸우듯이 덤벼드니까 민원인도 무서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도 하루 단속해서 오면 시끄럽습니다. 사무실이 떠들썩하고 하루 이틀 계속 이어집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저도 아무 것도 모르고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다른 어떤 분이 그래요, 큰일난다고. 민원인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계속 전화가 와서 막 난리를 친다고 무섭지도 않느냐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것이 있는데 민원을 넣기도 어렵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덤프트럭은 중기로 들어가잖아요? 레미콘차 같은 그런 것들도 그렇게 주차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과태료는 얼마나 돼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차종마다 틀린데요. 승용자동차는 한 20만원, 승합화물은 15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150만원까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까지,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많은 차들을 집중적으로 몇 번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자기들 주차장에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집중적으로 단속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우리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범죄에도 노출이 되어서 심각한 것을 느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책임보험 체납과태료 징수현황이에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10년도에는 19.5%이고, 2011년도에는 12% 해서 총 합계가 16.7%밖에 안돼요. 이렇게 징수율이 20%도 안 된다면 어딘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부과를 해서 냈고, 안 낸 사람들의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보험가입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보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동구뿐만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여튼 최대한 추적을 해서 어떤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 문제도 그런 대책마련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과장, 국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사항이에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이 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동구에는 자양동로, 거기는 도로가 좁아서 지하화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언론보도에는 서울에 신청하는데는 전체를 지하화가 아니고 다 지상화로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사항은 당초에 대전시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타신청을 할 때는 전체 36키로 중 1단계로 28.6키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자양로, 대동천에서부터 자양로 한 3키로 구간은 지하로 하고, 또 차종은 자기부상열차로 해서 기획재정부까지 간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KDI로 예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광주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넘어가면서 자기부상열차에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모노레일로 기종이 변경되고, 또 우리 지하로 가려고 했던 3키로 구간이 지상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KDI로 넘어가서 KDI에서 지금 예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예타 조사에서 자기부상이 모노레일로 넘어가고, 또 여기 3키로 구간이 지하화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화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같은 예를 보면 광주도 모노레일로 지상으로 전부 결정이 됐는데 예타가 결정되고 나서 사업비의 변경요인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의 재량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지상에 모노레일로 결정이 된 것을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조원이 든다면 20%면 1조 2천억까지는 재량에 의해서 변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도 광주와 같이 어떤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저도 이 문제는 언론도 있고 동구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던 결과,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도시철도 문제는 그렇게 되도록 하고, 특히 제가 구조적으로 보면 25미터 도로에서의 지상으로 갔을 때 정거장 부분에 대해서는, 또 25미터 가지고 안됩니다, 옆에 집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상으로 갔을 때는 도로 옆의 폭이 9.1미터 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살고 있는 앞 도로에 도로 복판에 기둥을 세워서 그 위로 모노레일 열차가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 대전시민이 과연 그런 방법이라도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요. 물론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인식을 같이 하지만 또 내 집 앞에 그런 시설이 온다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은 25미터 도로에 도시철도가 지상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처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도시철도 1호선을 건설하면서 대동5거리는 지하로 가는 것으로 봐서 지금 1호선의 통로를 이미 가벽을 설치해 봤습니다, 2호선 밑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환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까지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지상으로 갔을 때의 어떤 환승체계도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어필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또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공사이니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민, 동구주민 25만은 다 대동에서 동구4거리는 지하화한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시에서 이런 식으로 우롱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시에다 대고 어떠한 시정해 달라는 건의서라든지 항의성이라든지 해서 건의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그렇게 발표된 것이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일단은 시에서도 이 구간은 지하로 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발표되자마자 금방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도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예타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예타하면서도 지역에 나와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공동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덕구는 이런 것하고 다른 사항이지만 자기네들이 너무나 많이 구간이 배제됐다고 해서 아주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만 항의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과격한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이 구간만 강력하게 지원해 달라는 것을 피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대체적으로 일부는 지하화하고 지상이지만, 그런 얘기까지 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손을 떼라, 차기 시장, 능력있는 사람이 해 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지하화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을 능력도 없으면서 지하화 한다고 해놓고 서울에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지상으로 한다… 이렇게 속여가면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시에서도 시나 시민들이나 다 모두 지하화하면 좋겠다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 하지만 문제는 예비타당성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 과거에 벌써 몇 년 전에 2호선에 대해서 지하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비타당성을 했다가 다시 또 예비타당성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계속 지하화 주장을 하고, 지하화를 해야 된다, 라고 해도 똑같은 것이 시기만 딜레이 되지, 번복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지하화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충분히 있지만 지하철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필요성의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원용석위원

본위원이 국장께 질의하는 내용은 국장님은 전체적인 책임은 없는 것이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이 대덕구처럼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아마 시청으로 시위를 하러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주민들한테 우리까지 건의하니까 자제해 달라고 하고, 최선의 우리가 득할 수 있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하니까 주민들은 우리를 믿고 참아달라고 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지나면 동구 주민들이 대전시청 앞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시에 강력한 어떠한… 언론을 통해서든 직접 시장을 만나서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 주기를 차원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실 계획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예타신청을 할 때 제일 문제됐던 것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해서 이것을 부결하려고 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물론 동구도 대덕구처럼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동구발전을 위해서 득이 될 지, 실이 될 지, 또 이것을 계기가 되어서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전혀 예타 대상사업에서 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지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시청… 또 제가 지하철 업무를 안 본 것이 아니고,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예타에서부터 1호선 1단계 개통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잘 알아서 그래서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예타를 보고, 그 이후에 지하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시에서 가지고 있고, 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하로 갈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하화를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시에서야 어떻든간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그렇다면 아마 여론조사를 했는가는 몰라도 대전시민들의 대다수가 이 지하철 2호선을 지하화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를 물어보면 아마 80% 이상이 지하화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지금 지상으로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문제라든지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지금 굳이 서둘러서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점입니다. 조금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하화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놔야지, 지상으로 해놓고… 이것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속철이 아직은 탈선한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장이 자꾸 나죠. 만약에 그 열차가 탈선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여기 지상에 열차가 가다가 만약에 탈선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열차가 거기에 그냥 있겠습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지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는 4년, 6년, 10년 끌어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2호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2호선을 건설할 것이냐에 대해서 건설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시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원용석위원

현재 대전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지상화로 한다고 하면 대다수가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하로 하면 몰라도. 지금 이 열차가 없다고 해도 자가용 대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대중버스 대수가 얼마입니까? 영업용 택시 등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시철도 2호선을 해도 아마 이것이 흑자가 난다는 보장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지금 가오동 쪽으로, 그 쪽으로 우리 동구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타당성, 경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함,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지상으로까지 하면서 주민들을 속여 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적당하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대부분 있을 수도 있고, 또 굳이 이것을 지상으로 2호선을 건설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 라고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장래 미래를 위해서는 2호선이 빨리 되어야 된다, 오히려 늦었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시에서 중앙정부,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 2호선이 적은 돈이 아니고, 1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나 시, 특히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보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동구지역에 지하로 건설되는 쪽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되, 우리 동구 쪽은 당초대로 지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정리해 주시죠.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동구만 지하화한다면 지역이기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우리 동구 주민이 그렇게 알고 있던 사안이니까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277쪽을 보면 주차장 운영관리현황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주차장 운영관리현황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인동 노상하고 인동 노외가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가 지금 그나마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조금은 늘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을 보면 인동 노상은 43만원 정도 되고, 인동 노외는 66만원 정도 됩니다.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상황이면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지금 거기 인건비만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43만원 이상은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해도 안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연간 수입을 받아 드리고 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수입이 아니고 마이너스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운영비도 안 나오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지금 인동…
나영

이나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세상에 안 나오는데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청의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주차 면수도 좀 작고, 또 위치적으로도 좀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주차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적고,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무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적은 예산 가지고 어렵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선정할 때 좀 고려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입이 연 3억 정도 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3억이 어디에 지출되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수입을 해서 주차장 운영하는 수입, 그 다음에 불법행위 주차 수익금, 이런 것들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이 되어서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어느 정도 적립이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매년 적립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매년 어느 정도, 목표치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주차장적립 특별기금에 적립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쓰고서 남아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정도 되고, 내후년 정도면 한 10억 정도,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수입액 가지고 특별적립금으로 얼마나 적립을 했느냐고요? 하셨다면서요? 사용처를 물어보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니, 지금 주차장 운영비는 이렇게 11년도에 2억 9,400정도가 수입이 된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한 해에 연 평균 3억 정도 나오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운영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고요. 이 수입액을 가지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주차장을 만드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주차장을 만드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기금으로 3억이 다 들어간다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죠.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맞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공영주차장 관련 수입액이 전체 100%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돈 뿐만 아니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입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3억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액이 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서 답변하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283쪽을 보십시오. 283쪽을 보면 시비 항목에 주차장 기금 사용현황 및 향후 확보대책이 나오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더 넣으셨어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어느 정도 늘은 거에요? 한 3억 3천이 늘었죠?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확보대책을 보면 밑에 12-2번을 보시죠. 국장님.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국장님께서 읽어봐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주차장특별회계…
나영

이나영위원

두 번째 항목, 첫 번째 항목 말고, 두 번째 항목을 읽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은 주차장 단속, 과태료 수입, 이런 부분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읽어야죠. 과태료 징수 노력 강화 및 중장기적으로 국•시비 보조재원확보 노력 경주, 라고 써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에 의해서 들어온다는 말 자체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운영관리비가 이 쪽으로 기금에 들어온다는 말 자체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겨우 향후 확보대책이라는 것이 구민들을 괴롭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 수입을 잔뜩 내려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구민이 봉입니까? 본인들이 쓸데없는 것을 해서 주차장확보기금을 겨우 마련한다는 향후대책이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이니까 주민들을 괴롭혀 가지고 아무 것이나 주차장 딱지를 딱딱딱 실컷 다 떼 가지고 과태료 수입을 해 가지고 지금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확보대책입니까? 아무리 우리 구민이 우스워도 그렇지, 이것을 책자에 인쇄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공영주차장 기금 이런 말이 써 있어도 본위원이 이렇게까지 흥분을 안 합니다. 향후 확보대책을 보면서 진짜 집행부 직원들은 너무 편안하게 일하시는구나, 아무리 우리 동구에서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향후 대책이 과태료 수입 대부분이… 확보대책에 과태료징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뭐에요? 얼마나 딱지를 더 많이 끊으시려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수요는 늘어나고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노외주차장 수입, 지금 말씀드린 2억 9천, 그런 수입도 거둬들이고, 또 불법주차하는 것도 계속 방치할 수는… 굳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불법주차 과태료를 하는 것이 꼭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차질서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는 것이지, 향후 확보대책에 그런 말을 써 놓으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합니까? 구민이 봉도 아니고, 구민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아이고, 선거때가 됐나 보다 딱지 많이 끊는 것을 보니까 돈이 부족해 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을 신나게 하는가 보다’농담처럼 이렇게 구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속 아파하고 힘없는 우리… 정말 불쌍하게 스스로 위로하는 말인데 확보대책에 버젓이 인쇄까지 돼 가지고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 미미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이지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불법단속을 해야 되는 것도 본위원도 정말이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너무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어차피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말씀드린 딱지만 떼 가지고 하는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을 만들기 힘드니까 시비 50%를 지원 받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적립을 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구의 목표이고요. 굳이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단속을 무자비하게 끊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 충분히 계고할 부분은 계고하고 그래도 불법주차를 하면 그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신중하게 입지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없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시고요. 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도 정말이지 구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 단순하게 정말이지 이런 문구를 기록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조금 표현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자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다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 1번이 구민이라는 것, 그 분들이 결코 우리의 호구는 아니라는 것, 그런 마음을 1번으로 다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항상 열심히 일하고 애쓰시는 것 압니다. 교통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지적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려고요.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역에서부터 세종시까지 BRT 사업인가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

버스노선을 준비하는 것,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강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강정규 위원께서 대전역부터,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자료라고 하면 노선길이라든가 구간,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정규위원

그렇죠. 구간 구간이고, 그 주변에 시민이 걸을 수 있는 보도공간, 그런 것도 같이 연출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설계가 안되고, 노선만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노선만 되고 밑그림은 안 나왔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 노선에 맞춰서 기본설계할 때 실시설계가 되어야 그런 것이,

강정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 되고, 용역발표가 언제 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세종시까지가 좀 어려우면 우리 동구 구간만이라도, 저쪽 오정동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전역에서 오정동 그 쪽까지라도 어려우시면… 세밀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 좀 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셨으면 제가 얘기할 시간을 주셔야지, 둘이 막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강정규위원

아직 자료요청이 안 끝났어요. 그냥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추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강정규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은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내일 감사 전까지라면 아침까지,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내일 오전까지요.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강정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감사전 시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운동에서 교통사고 사망관련 사항이 하나 있었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 들으셨죠? 과장님. 거기가 지금 계속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용운동 228-1번지 동부순환도로 내려오는 도로, 아시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계속 지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는데 아직도 설치를 안 해 주셨습니까? 과속방지턱은 해 준 것이 없고, 점멸등은 아마 5월달에 하셨나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신호등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 사망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자주 나는데 이런데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호등을 설치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어서 점멸등을 설치했고요. 그동안에는 점멸등이 없었고, 또 도로 구조상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고… 저도 거기를 운행을 해 보면,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도 어제 오늘 회의 때문에 거기를 한번 가 봤더니 본위원도 본인도 모르게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래서 평상시도 차량이 자기 속도를 지키면 괜찮은데 또 교통량이 다른데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과속하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운행을 해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점멸등을 사실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은 점멸등보다 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신호동을 하는 것을 같이 얘기했는데 같은 교통부서에서는 도로구조상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점멸등으로 했던 것이고, 엊그저께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주민들 의견도 있어서 어제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신호등은 우리 관내 경찰서 소관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먼저도 경찰서에서 한번 보고 갔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2건 이상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경찰 전문가들은 우선 도로 구조상 일단 도로폭이 커서 과속방지턱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교통정지신호를 했을 때에 지금 용운동 수영장에서 가다 보면 조금 오르막길이라 신호등이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지신호를 봤을 때 갑자기 급정거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교통사고 요인을 더 유발한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런 의견 때문에 지난번에 교통정지신호를 못 줬는데 이번에 그런 사고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고다발지역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우리 구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되니까 여하튼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아픈 곳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살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교통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국장, 과장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가 무슨 수상을 받으셨어요? 요 근래 무슨 수상하신 것 있어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상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대전시에서 재난관련분야 평가에서 저희 동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1억원을 받게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대전시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재난관리과 칭찬 좀 가서 꼭 해 주라고, 너무너무 잘 했다고 그러면서 상금 1억 받는다는 말씀하시면서 저 커피 사주더라고요. 실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 관계자 분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듣는 저도 으쓱해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상금을 1억씩이나 받으셨다니까 더 고맙고 우리 이번에 수해 때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이 결과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것 좀 받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그럼 저희가 체크하고 또 서로 칭찬도 드리고 좋잖아요. 대전시에 가서 들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너무 관심을 안 가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미안해집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상 축하 드리고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쪽을 보면 2011년 수해복구 공사가 있어요. 14건 중에서 완료가 3건밖에 없네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이 자료 작성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전체적인 공정으로 볼 때 여기에 있는 하천공사는 조만간 12월중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접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이것이 완료율이 정말이지, 이 지금 사항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진행이 안되면 겨울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거의 그러면 완료가 다 되어 가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이 2차 추경에 반영이 되는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12월중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까? 여하튼 우리 동구가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애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진행율이 저조해서 수상까지 하셨다면서 이렇게까지 저조하시면서 무슨 상을 타셨나 의아심이 들었는데 이 자료가 너무 일찍 나와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다행이고요. 나머지 지금 완료되지 않은 부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최대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전시대피시설 점검에 대해서 대피시설 여기에 보면 현재 1차 정기점검에 보면 396개소, 여기 또 확보율이 278%를, 그 다음에 1차, 2차 정기점검에서는 내역 해제가 126개소가 되고 신규가 9개소로 다시 되어서 270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보율이 255%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반공 대피소를 칭하는 것이지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비상사태 때 주민들이 잠깐 잠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알아봤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천안함 사건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전사를 했고 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처를… 얼마가 지났는지,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북한 정권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위험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3대 세습 체제를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은 3형제 중에서 맨 막내를 갖다가 일단은 옹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위험한 그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확실하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대상으로 남한을 찍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천안함도 결국은 무참히 우리 해병대 대원들이 이렇게 진짜 전사하게 되었고 연평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아깝게 우리 민간인이 이렇게 사실은 사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우리 전선에서는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고요. 또 특히나 북한정권은 지금 무기가 생화학무기를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핵무기는 지금 극동권을 다 이렇게 조준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현재 208쪽에 보면 여기 그래서 민방공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참여 인원이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민방공 교육 훈련 현황에 보면 현재 동구에 민방위 대상자가 19,30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원용석위원

맞지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참석율이 한 90%, 불참율이 약 10% 되네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 불참한 분들은 어떻게 어떤 보충교육도 빠지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교육을 갖다가 기본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교육은 민방위 편성차 5년차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에 사람들은 비상소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씩.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금년에 보충교육 포함해서 3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약 10% 정도가 여기에 불참을 했는데요. 이후에 우리가 불참자들한테 타 지역 우리 민방위대원은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현지에서 교육을 받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정기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각 동장으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활동 등 지역활동을 함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을 이수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8쪽 383차에는 1,080명이 훈련에 참여했고, 3월달에. 그리고 또 5월달에 384차에는 90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날 여기에 보면 참석인원이 656명으로 아주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3월 15일날 실시한 민방공 훈련은요. 전국 단위 대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골목골목마다 유도 요원들을 배치해서 아주 연평도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민방공훈련을 강도 있게 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방위 훈련할 때 대부분 각 동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각 지역별로다 유도요원이라든가 차량통제요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인원을 우리가 나열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385차에서는 인원이 많이 현저하게 참여인원이 떨어지는 것은 일단 요구를 했지만 시간통보를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불시에 한 훈련이라서 이렇게 참석율이 적은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385차에서도 인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들을 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을. 그래서 만약에 민방위교육을 안 받았다던가 비상소집 훈련 참여를 안 했던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하면 훈련에 유도요원으로 참여를 시키고 훈련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데 그때는 민방위 유도요원으로 참여인원이 적었던 그러한 달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315쪽을 봐 주세요. 315쪽에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생방장비 방독면이 15,926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이 훈련할 때는 다 인원이 나오지 않고 나눠서 하니까 이 숫자 가지고 충분히 남지만 유사시에는 방독면을 다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사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기 민방위 대원 숫자도 19,000명인데 여기 보유한 것은 15,92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훈련할 때에는 이것이 충분하지만 유사시에도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최소한도 장비를 보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약간 저희들이 부족한 숫자가 약 1천2∼3백개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과거 몇 년간 사실상 민방위 장비나 시설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러한 것을 알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예산은 방독면을 저희 지역에 500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앞으로 민방위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때리겠다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평양에 앉아서 대전까지 그냥 생화학무기를 갖다가 발사해서 여기서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런 것들은 장비가 비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물론 과장께서 저보다도 걱정을 하시겠지, 우리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남한 전체에 갖춰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과장께 이것은 보충해 달라 하는 그 취지로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시설이라든가 장비확보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민방공, 그러니까 시설이 있잖아요. 여기 개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큰 데는 지금 뭡니까? 대동 올라가는 충남중학교에 거기는 훈련장이고 그리고 각자 유사시에는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물도 있고 개인건물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보안상으로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가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자료 제공은 가능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의원들이 받아 가지고 외부 유출을 하지 않으니까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위원

민방공 대피시설 현황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민방공 대피시설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감사시간 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몇 일 전 우리 동구의원들 다섯 분이 1박2일 판문점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최일선 전방을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국정원 협조를 얻어서.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 현장을 보고 오니까 진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더욱더 새롭게 이것이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차제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좀 세세히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오관영위원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오관영위원

320쪽을 봐 주십시오. 대동천 및 대전천 생태하천복원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성남교에서 소제동 철갑교까지 공사는 완료가 되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대동천,

오관영위원

우리 구비를 추경에 세우셨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세웠습니다.

오관영위원

2억.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50억 들어갑니까? 마감을 지으려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대동천 전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없어서 공사가 끊기다, 하다 이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구비 부담비율이 20%인데 20%가 가중해서 먼저 청장님들이 협의회를 해서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구비 비율이 20%에서 10% 정도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구비가 10%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하천 중에서도 시에서 하는 하천이 있고 구에서 하는 하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분이 되었는데 일단 시에서 하는 하천은 3대 하천을 주로 하고 나머지 대전천 중에서도 밑에서부터 옥계교까지는 시에서 하고 그 위에는 구에서 하고 그래서 전에 대동천 이런 것들이 지방하천 중에서 지방 1급 2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2급에 해당되는데, 지금은 지방하천으로 통일되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구청장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 1급 하천인 대전천 일부, 아까 말씀드린 옥계교까지 국가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관영위원

이제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에 재정도 없으면서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다고, 돈이 없어서 끊기고 이런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사를 함으로써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주차장도 먹고 가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까? 어쨌든 소제동은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소제동 쪽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부분까지는 해 올라왔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계속 연결해서 저쪽 판암동 쪽 대동천 끝나는 부분까지 계속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어떤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을 생태 그룹 쪽으로 조정해 가면서 주차장도 가능하면 확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소제동은 어쨌든 역전이 있잖아요. 역전이 있어서 기차를 타러 오신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 주차장 요금을 안 내려고 그 주변에다 차를 갖다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불평도 많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주차장을 어떻게 세워서 그런 혜택을 받게끔 해 주지 그런 것도 없이 공사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대전역 역사가 다시 증축이 되면 데크 위쪽에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어느 정도, 물론 그것이 유료 주차장화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그 주차장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철도 이용객들이 바로 플랫홈 위에 주차해 놓고 기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도 일단 대동천에 주차장은 계속 그 동안에 이 시민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이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없애면서 대동천에 대한 생태복원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 아닌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우리 그 쪽 소제동 쪽은 류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기금이 없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한 9억 정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주차장 할 데가 너무 많지요? 지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주차장 해야 될 데는 많고 기금은 적고 한데,

오관영위원

사실 본 위원도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맨 그냥 어디다 주차장이다, 어디다 주차장이다, 돈은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도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제일 부족합니다. 지금 또 저희 이 쪽에 역전 쪽이나 저쪽 동광장 쪽이나 서광장 쪽이나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너무 우리 동구가 낙후되었잖아요. 낙후된데다가 주차장까지 생태복원사업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 분들이 할말이 많지요.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이런 공사를 하지 확보도 안 해 놓은 상태에 이런 공사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하여튼 그 쪽에 우리 소제동 쪽은 어쨌든 이번에 길도 나고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으면 노력 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이 생태하천사업이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10%라고 하지만 10%도 안 들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0% 부담했다가 10%로 해 준 것이 내년부터 조정이 되어서 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도 생태하천과장 하면서 이것을 10%로 조정하자라고 해서 결재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힘들었던 사항인데 일단은 그렇게 시장님께서 방침을 내려줘서 10%로 줄인 것만 해도 동구나 구 입장에서는 많이 혜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10%로 금방 해 줬는데 하나도 부담 안 하겠다 라고 하면 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10% 감면 받은 상태에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문제라든지 지역 현안 문제들을 수용해 가면서 생태복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10%씩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가 10%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쨌든 국장님이 애를 쓰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애 쓰셨는데 내년에 10%도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322쪽 자료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 우리 결손액이 무려 42억 8천만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결손 42억 8천만원이 언제부터 끌어 온 금액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93년경부터 계속 결손이 되어서 왔던 것으로 그렇게,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때 '93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혹시 아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514,000천원 정도,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그 많은 돈이 그때 처음 '93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징수는커녕 계속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작년에야 결손을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 12월 31일날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무려 17년간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 금액은 동구의 자산으로 예산까지 편성이 되었을 것이고 동구의 자산으로 꼭 이렇게 묶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결손하고 우리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당시는 어떤 하천사용료가 그 재정의 수입원으로 잡혀서 부과를 했던 것으로,

류택호위원

그것이 계속 우리가 하나의 받을 금액으로 해서 수입으로 받지를 못 했어도 우리 자산으로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도 다시 편성도 하고 어느 정도는 걷힐 것이다,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이 금액으로 인해서 차질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연말이라서. 그 40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계속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했기 때문에 17년을 끌고 왔던 것 아닙니까? 사업은 계속 했고 여기가 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금액은 201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94년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하면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건물도 철거되고 어떤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류택호위원

396,000천원은 어떻게 해서 받은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보상금 수령하는 데에서 이것을 압류했던 보상금,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안 주고 그때까지는 법인이 해체되지를 안 했던 상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법인이 일단 거기에 해체되지도 않은 법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징수를 못 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고, 사실은 40억이라는 돈은 참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러한 돈을 우리 동구청에서 큰 단체를 이끌고 가는 동구청에서 말이지요. 일개 홍명상가 법인 정도에 질질 끌려가면서 4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건지지 못했다는 것은 참 이 동구청을 어디에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받을 수 없는 것이 3,200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도 무재산이고 그래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 재산상 압류라든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압류는 다 한 것으로,

류택호위원

다 되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압류되어서 가서 하면 일단 압류까지 했으면 우리가 선전포고 한 것 아닙니까? 다시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분명히 재산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 되겠어요. 언제, 홍명상가 떠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홍명상가 철거된 것이 지지난해에 철거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몇 년 되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2년차,

류택호위원

2년 되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제 더 가면 갈수록 못 받아요. 있을 때도 못 받은 것 떠나가면서 있는데 받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족쇄를 조이세요. 그리고 압류까지 했으면 재산에 빚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자꾸 끌려 다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산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독촉도 해 보고 안 되면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최대한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내년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겠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내년 감사 때 이 문제가 또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홍명상가 문제가 언제부터 올라온 지 모릅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은 것이 17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지요. 이것을 다른 사람… 이 때만 지나고 담당 바뀌고 국장 바뀌고 다 하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에 보면 우리가 설계변경 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쪽이지요? 301쪽.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수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설계변경에서 지금 대동천 같은 데는 8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아주 처음에 설계하고 이렇게 차이 나게 설계를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당초에 예상된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량도 늘어나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할 양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반납하면 아깝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더 조금이라도 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대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사례들이,

류택호위원

우선 시공은 시작해서 시작부터 해 놓고 부족한 것은 다시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예산이 10억이니까 10억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면 시공사가 낙찰된 것이 예를 들어서 8억 5천만원이면 1억 5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1억 5천만원이 남는 것을 애당초에 그것을 더 넣어서 하면 공사비가 11억이 되니까 예산범위를 넘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차액이 생기면 그 것을 양만큼 더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업자에 끌려 다니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뭐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암반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끌려 다니는 것 아니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하면 더 이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게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액수를 반납하면 또 어렵게 끌어온 돈 또 그 물량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것 같으면 그런데 또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하여튼 국장께서는 관리감독 잘 하시겠지만 잘못하면 사업자들한테 끌려 다니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하나 놓고 크게 해서 사업 계획 설계 변경 좀 해야 되겠습니다, 증액 좀 시켜 주시오, 이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하면 우리 끌려 다녀요.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이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다 늘어나서 변경한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자꾸 증액하고 설계변경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셔야 되요. 설계 중간에 변경하고 돈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니시겠지만 앞으로 건설 이런 문제에 절대 중간에 말이지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 시키고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하고 시작해 놓고 시작만 하면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이런 것은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들이 채킹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없이 사업자에 끌려 다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주지 좀 시켜 주시고 다음 번에는 설계변경에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연구 좀 해서 더욱더 처음부터 설계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부지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우리 임대 사항을 우리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천부지 점용,

류택호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 하천부지 사용 임대사항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자료 가능하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천부지 점용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류택호위원

우리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임대사항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 사용.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천부지는 대개 개인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맡아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어떤 사용료는 일단 받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점용료로 부과하고,

류택호위원

받는데 이것이 사유화보다도 더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아주 자기 것보다도 더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하천부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압력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동구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그런 대책 좀 세워 주시고 하천부지를 양성화 시켜야 될 사항 같으면 양성화시키고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어떤 그 계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용처,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명단을 내용 좀 알 수 있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천부지 점용허가 사항 말씀이지요?

류택호위원

예.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하천부지점용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내일 아침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감사 전 시간까지 류택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국장, 과장 어느 분께,

강정규위원

과장님께요.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인식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316쪽에 보시면은요. 하천 내에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상황에서 2010년도에는 1건도 없었는데 2011년도는 3건 있었어요. 그 밑에 나열을 하셨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중구하고 동구하고 어떤 식으로 나누나요? 대전천을.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대전천은 하상 중앙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천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있지요.

강정규위원

하천 중앙으로 해서 중구,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좌•우안 쪽으로 저희들은 우안 쪽이고 중구 쪽은 좌안 쪽이고요.

강정규위원

상류, 하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아시나 모르겠지만 장마가 지고 하면 대전천 주변에 비탈진 데를 뭐라고 합니까? 용어를. 천변 비탈진 곳 풀 같은 것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제방 법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정규위원

예. 그런 잡초 제거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 하천관리가 저희들 옥계교 밑으로는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옥계교 위에서부터 만인산 쪽으로 상•하소동 쪽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소관이 옥계교 밑에 쪽이니까 시 소관이에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계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잡초 제거 같은 제초작업 그런 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정규위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에서부터 저쪽 선화교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의 한여름동안 안 되요.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 중간에 보면 목척교 위쪽하고 밑에 쪽에 천 가운데 동산 식으로 두 군데가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거기도 제가 지금은 연출되었는가 모르지만 거기도 잡초가 무성해요. 그것도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런 주변환경이 깨끗해야지 무엇이 연출 될 것 같습니다. 하천 내에서 갑천 있지요? 갑천 다리 쪽에 보면 색소폰 동호회에서 나와 가지고 한 여름에 거기에 삼삼오오 식구들끼리 모여서 고기 같은 것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무료로 색소폰 공연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불법인가요? 색소폰 공연하는 것이. 무료로 자기가 자기 동호회에서 나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글쎄 그 부분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냐, 단순히 그 시간을 위한 시간이냐 그것에 따라서,

강정규위원

여름철에 한 일주일 두 번 정도로 그 분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휴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연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 상황이 영업행위가 있을 것이냐 모든 것을 따져 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강정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영업행위는 아니고,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단순하게 일시에 있다가 일시에 없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제가 그 쪽 지역을 가끔 가면 다리 밑에 노점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 쪽 환경이 좋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니면 색소폰 동호회 색소폰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0월초인가 언제 우리 중앙시장 자율방범대 대원들께 환경감시요원 그런 교육을 시키셨지요? 그 분들한테. 그것을 부여를 하시고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그런 상황을 추진하려고 음악봉사하는 단체를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 특히 한울연예단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분이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여기 저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그 쪽 우리 중앙시장 자율방범대 환경감시요원들과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앙시장 그 쪽에 보면 공연장이 있지요? 건어물상회 끝에 보면요. 그 밑에 쪽을 깔끔하게 연출을 하셔 가지고 잡풀 같은 것도 제거하고 아까 법면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앞에 동상 같은 것도 잡풀 같은 것 깎고 제거하셔서 그 쪽을 우리 동 주민만이라도 나와 가지고 한 여름에 더위를 시키면서, 제가 이것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분들 만나 가지고. 이 분들은 관객만 있으면 언제든지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환경이 연출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여기 저기 섭외를 해서 무료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한 여름에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그 행위가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것이냐, 특정장소를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장기간 이렇게 점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시적인 것이라면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 여름 최고로 더울 때 두 달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생각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시간 날 때 저하고 논의 작업을 하시자고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국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기 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아까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명상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손내역 해 가지고 작년부터 올 10월 31일까지 결과를 여기에 해 놨는데 우리 결손액이 아까 우리 류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한 40억원이 넘는 그런 돈이었는데 여기 쭉 보면 그래요. 결손이라는 것은 무재산 결손으로 시효소멸 시까지 지속적인 재산조회 실시 예정, 이렇게 놨거든요. 이 사람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기 전에 차량이라든가 각종 재산을 3회를 조회를 했습니다. 3회 조사한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이 회부가 되어서 조사가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 12월 31일날 결손 처분한 이후에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보면 법인 무재산 5건 했는데 그 홍명상가 안에 법인이 다섯 군데가 들어 있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5건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이 '93년도부터 부과된, 그래서 '97년도까지 연도별 부과한 5건을 결손했다, 그런 뜻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법인은 홍명상가 법인이었겠네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홍명산업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이 개인은 무엇입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전에는 하천에 점용료를 홍명산업(주)전체에 부과를 하다가 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99년도부터는 개인별로 부과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홍명상가 자체가 큰 돈 덩어리였는데 그것을 헐기 전에 보상이 없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성

김종성위원

얼마였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징수한 것이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래서 1,656,000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56억원에서 16억원을 했다는 소리네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론적으로,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왜 40억원을 안 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보상금 전액을 우리가 철거보상금 전액 우리가 수령을 했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보상금이 그러면 16억원 밖에 안 나왔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홍명상가에 대한 보상금이.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개인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으니까 홍명산업주식회사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그 쪽에서 체납액이 많았던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과거에 거의 다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조례가 바뀌면 조례가 개인으로 해야 된다는 조례가 시에서 만들어졌다면서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다면 그때 즉시 그것을 우리도 고쳐 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 이것이 결손 처분한 것이 한 부분 40억 5천만원이 부과된 시기가 조례 개정 전에 부과된 건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조례 전에 부과가 되었으면 그것을 또 개인으로 나눠서라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과거에 홍명산업(주)에 부과가 된 사항을 갖다가 과거 법을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된 사항을 사후에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를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가 잘못 되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위에 조례가 바뀌었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사람은 그 사람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사람은 그사람인지는 분명 확실하지는 않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이에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이 사안이 '93년도부터 부과가 되어 가지고 결손 처분된 내역이 '97년도까지 부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개별부과를 한 사항을 갖다가 과거에 몇 년간을 그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법만 바꾸면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바뀌어서 개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조례가 개인한테 부과가 할 수 있는 근거가 '99년도에 시 조례 개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개인한테 부과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그 법인한테 부과를 하겠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인한테 부과한 그 점용료를 갖다가 개인한테 이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할당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쓰는 사람이 맨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물론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93년도부터 '97년, 약 6년, 7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것을 추적해서 바로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글쎄 그 법이 그렇게 하고 법이라는 것은,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징수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면 앞으로 모든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회사 법인 바꾸면 하나도 못 받지 어떻게 받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종성

김종성위원

글쎄, 그 당시에 이 주무과장을 안 해서 뭐 그런 혼돈이 올 수도 있겠지요. 내가 봤을 때는 행정이라는 것은 이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봤었을 때는 이것이 좀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를 위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사후로 소급해서 사전으로 돌아가서 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한 5년, 6년이 지난 사항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5년, 6년 전을 갖다가 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도 못 받고 결손 처분을 해 버리고 지금 개인으로 남은 것이 그때 개인으로 전환된 사람들 그 사람한테만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자진납부 4건 받은 것도 그러한 상황으로 가서 이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40억원 떼이고 겨우 705,000원인가 그것 받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지금 옛 대전극장 자리 그 쪽으로 이전들을 했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 상황 한번 파악해 봤어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 상황들은 파악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 쪽에 어떻게 운영해서 개인적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명산업주식회사 거기로 이전을 간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이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개인들이 가서 거기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 내지는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손 시킨 것은 홍명산업 주식회사라는 그 법인에 대한 것을 결손이 된 것이고요. 개인으로 결손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개인 여기 나왔잖아요, 결손 내역에.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개인은 300만원 정도 결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무엇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또.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이것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관련 규정을 전수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손은 몇 년이 지나면 결손을 할 수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5년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리 해야 됩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압류가 되면 그 시효야 관계없이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종성

김종성위원

압류가 안되면,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압류 안하고 계속 방치되면 시효 소멸로 인해서 채권확보가 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5년이 넘어서 귀찮고 하니까 그냥 결손 처분 해버려 둔 거예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결손 처분한 부분이 법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과거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압류도 했고 압류분에 대한 보상금도 전액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그 이후에 3회 이상 걸쳐서 재산 조회를 했고 그래서 무재산으로 판명되어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시의 조례 하나 바뀌면서, 개인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돈을 안 내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이것이 결손이 몇 일 날 됐습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지난 12월 31일날 법인부분은 결손이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손처리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일단은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재산조회만 하고 그냥 결손처리하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무재산으로 통보가 오고 또 이것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일단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손처리 할 때 세무과와 재난관리과에서 두 군데 협의만 해서 결손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위원회 회의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부적인 결재를 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께서 그 당시에 있던 과장이 아니라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40억이 넘는 돈을 결손처리하는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참 무지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난번 5대 때도 이것이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있다, 또 하면서 이어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결손처리하고 지금 와 가지고는 시 조례가 바뀌어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시 조례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98년도까지는 법인한테 부과를 해 오다가 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그 후로 개인한테 부과를 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내용이 나와 있다시피 개인부과는 44억을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41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법인은 사실상 우리가 결손처분한 법인은 40억 5천만원을 결손을 지난 해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부과된지가 한 10년도 넘는 사안이고 또 과거부터 우리가 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징수가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를 하려고 철거 전에 보상금까지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그래서 그 법인이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어서 앞으로 징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제 와서는 그런 사항이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했다, 말은 좋아요. 조례가 바뀌면 조례에 맞춰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을 만들어 놨어야 되요. 그러니까 지난번 5대 때도 그렇고 그때는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를 쭉 해 놓고 저것을 헐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옛날 조례 얘기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고 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손처분했다,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홍명상가를 헐 때 보상금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그 건물.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총 금액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 정도는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죠. 내가 듣기로는, 나도 금액은 잘 모릅니다. 수 백 억이 보상비로 나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손질해 놓고 했었으면 그 돈 나올 때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식으로 조례가 바뀌고 뭐 했다고 그래서 손놓고 있다가 결국은 이 많은 돈을 결손처분 해 버리고 내가 볼 때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성의가 무성의다, 또 거기에 대한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밖에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되어 있다, 계속 거짓말만 해 오다가 결국에 가서는 얼마 전에 결손처분이나 하고 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이것이 수 년 간 해 왔었던 것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공무원들이 조례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들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상한 상황만 오고 속이 뒤집히는 상황만 오고 아, 지난번 5대 때까지만 해도 계속 거짓말 시켰어요, 헐기 전에는. 그 속기록 한번 읽어 보셨어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으면 한번쯤 읽어보시면 싹 다 나와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속기록까지는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뭐가 있냐, 감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지난 감사 때, 또 지지난 감사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가, 그것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과장으로서 근무하시는데 시간도 없고 뭐하고 하겠지만 그런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요. 앞으로 공무원들 변해야 됩니다. 내가 총괄질의 때 몇 마디 또 하겠지만 볼 때는 이것이 안 그래요.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 줄 아십니까? 가로등, 화장실, 경로당까지도 의회에서 건의서를 올리고 하는 그런 판까지 왔어요. 앞장서서 가야 되는 공무원들이 못 따라오니까 그런 사항이 와요.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참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식

홍인식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마 이때 보상금 전액을 징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가 많이 났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재난관리과나 우리 전 직원이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재난관리과와 국장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님은 같이 갔었고 또 건설과장도 같이 갔었는데 옥계교하고 대별교 사이에 제방 둑이 있어요. 그쪽이 도로면이 둑면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 땅 소유가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이. 그래서 그것은 사실 개인 땅이 있어도 그쪽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대전천 상습지 수해대책 때 그때부터 아마 편성이 되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중장기투자사업 및 투자계획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과를 보니까 계속 나와서 2014년까지 매년 10억씩 그것이 계획이 서 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어떻게 건설과나 재난관리과를 주관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매년 지원 받는 것이 있고 또 하천부지 내에 개인 토지가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비,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두 가지 사업비 중에서 어느 사업비에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은 먼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사실 질타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 분이 다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오신 국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답변자를 단장, 국장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관용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요새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현장에 매일 나가셔 가지고 시공업무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많이 힘드시죠? 여름에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원용석위원

더운 때 또 그러셨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도 어차피 우리 단장님 직무가 그거니까, 여기 339쪽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6일까지 제5차분 공사, 겨울철에도 이번 동절기에도 이것은 내부공사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되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준공예정이 4월 9일로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그러면 일단은 시공공사는 다 마무리할 계획이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보면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약 50일간 시운전을 해 가지고 하자가 있나 없나 모든 것을 점검해서 재시공할 것은 시공하고 그렇게 해서 다 완전히 된 다음에 6월중에 여기에서 청사로 이전할 계획인 것이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공정표는 이것이 물론 전문가들이 짰으니까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기간이면 시운전하면서 하자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공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건물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믿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또 본 위원이 신청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거기에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이 공기대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단장님께 다시 한번 내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 공정표대로 일정대로 그렇게 이전이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같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할 경우에 제일 문제가 동절기 공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그리고 시공사인 계룡건설 간부진들하고도 대책회의도 하고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청장님도 걱정하시고 부구청장님도 걱정하시고 의장님도 걱정하시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 동절기가 어차피 1, 2월달은 외부공사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물공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 외부에 뒷면에 160대. 그리고 앞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광장에. 11월 1일부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650억 공사에 지방채를 320억을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공사인데 하다가 또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1년간. 그래 가지고 전국 언론에 오르내렸던 그 건물이죠. 그래서 더욱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는 공기대로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되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주가 되어야지 또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 또 한번 이것이 언론이나 주민들한테 아주 진짜 따가운 회초리를 맞아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일 한 0.07%에서 0.08%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갑자기 1%씩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물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부 주차장 공사 같은 이런 것은 12월 15일까지, 기타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것은 아무리 늦더라도 12월 30일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외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경공사 같은 경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12월 15일까지 전부 끝내고 나머지는 동절기 전에 심지 않고 내년도 3월달에 심을 그런 조경수만 남겨 놓고 그때 가서 하고 나머지는 동절기 들어가게 하고 기타 내부공사는 동절기에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공정대로보다도 적어도 한 1∼2%씩 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단장님께서 물론 현장에 가서 진짜 세심하게 감리를 하지만 또 여기 지정된 신화엔지니어링에서 감리단으로 지정되어 있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리를 하지만 그래도 전체 현장이 크기 때문에 좀 감리가 관리감독이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수종에 대해서 식재에는 일반 다른 청사들은 짓다 보면 소나무 몇 백 년 생 이런 것들을 해서 상징적으로 해서 많이 심다 보니까 물론 하자보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건물이 커도 호화청사라고 하지만 그렇게 너무나 비싼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을 때도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수종을 어떤 것으로 택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단장께서도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현지 답사를 강원도도 가고 홍성 쪽으로 가고 또 보령 쪽으로 가고 전라도 쪽 몇 군데 답사를 했어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수종이 들어가는 것이 한 26주 되거든요. 26주 정도,

원용석위원

26종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소나무하고,

원용석위원

26종,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26개 정도요, 큰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은 하여튼 12월 15일까지 해서 동절기 전에 심어 가지고 내년도에 죽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되면 원래 시공사에서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신경 많이 써 가지고 식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용석위원

예. 그리고 동절기가 되면 내부공사하는데 일하는 사람들도 신체가 움직이는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기능공들이 대충대충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는 계절입니다. 그 분들이 애초에 이것을 어떤 부실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춥고 여러 가지, 실내니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건은 낫다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부실공사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좀 더 아주 힘드시지만 좀 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진두지휘 해 가지고 그런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인지해 가지고 하여튼 완벽한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사가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있다니까 우리 청사도 이제 팔렸고 갈 데도 없으니까 가야 되겠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류택호위원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이사하려면 비용이 얼마 든다고 그랬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비용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류택호위원

이사비용과 물품구입까지 토탈,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토탈요.

류택호위원

한 50억 된다고 안 했어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총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세운 것이 실과 일반이사비용,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기타 시설까지 49억 4천,

류택호위원

너무 정확하게 안 해도 되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0만원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49억이면 50억 정도 든다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우리가 청사 짓느라고 빚도 한없이 지고서 또 이사하려니까 또 물품대부터 이것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사비용 플러스 물품구입비가 얼마입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사비용은,

류택호위원

자료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좀 보여 주시고 해서 한꺼번에 보게 하지.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사비용하고 물품구입비가 8억 5,400만원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8억 5천이면 한 40억이 넘는 금액은 뭐예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는 기타 일반, 예를 들어서 시스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전산실 정보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류택호위원

너무 건물도 호화롭다는 평을 받았는데 내부도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것 아니에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사실상 내부는,

류택호위원

40억을 들여서 물품구입 빼면 그 안에 너무 많잖아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중에서는 신청사 건립 청사기금 상환금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 한 20억 정도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내부 한 20억 정도는 일단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가구니 뭐니 들어오고 하는 것도 다 8억 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여기에서 아까 8억 중에서 순수한 이전비는 1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은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통용되는 사회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없는 살림에, 생활이 조금 부유해서 하는 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옷도 더 잘 입고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말이죠. 아주 외부에 나타내는 모습은 더 잘 나타내더라고요. 동구청이 외부에서 볼 때는 빚더미에 쌓여서 공무원 월급을 못 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지간한 것은 말이죠.물건을 전부 파기시킨다든지 경매처분을 한다는 것을 떠나서 한번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같이 이동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한테 굉장한 호감을 살 수 있고 외지에 홍보가 될 것인데 이사비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비슷하니까 새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 하시더라고요. 조금 비슷하면 있는 것을 아껴 쓰세요. 얼마든지 쓸 것이 많잖아요. 왜 다 버리고 가려고 그래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물품구입하는 중에서 좀 의자 같은 것은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책상 같은 경우는 OA가구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책상도 지금 쓸만한 것 있잖아요. 거를 수 있는 것은 거르세요. 완전 전체를 왜 바꾸려고 합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책상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현재 '96년도, '97년도가 대부분이거든요. 한 '95년 이상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가져 갈 경우 한 1∼2년 되면 결국은 갈아야 되거든요.

류택호위원

아니, 제 사무실에도 조그마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괜찮은 것 있으면 주워다 놓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쓸만 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은 것인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던 것, 애착심도 갖고 말이죠. 좀 정도 들었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게 해야지 왜 다 바꾸려고 그래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모든 것을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류택호위원

선별하시는 것이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선별해 가지고 하는데 단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류택호위원

본보기로 제일 그래도 우리 간부 직원 책상이라든가 내부적인 것은 좀 가져가 보세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류택호위원

다 쓸 수 있지 지금 못 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책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사할 경우에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류택호위원

우선 간부님들의 그런 것은 그냥 쓰시는 것으로 한번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것부터 바꾸려고 하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간부님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갈고 나머지들은 가져 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제가 미움 받을 소리를 자꾸 하는데 의지를 가져 보세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염두해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살림을 이렇게 했다, 우리 쓰던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정들어서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고 2년 후에 조금 형편 좋으면 새로 싹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사했다고 다 버리는 것, 너무 새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게 한번 선별하시겠죠?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선별하는데 직원하고 의회의 책상 관계는 위원님이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또 지금 답변이,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가져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사비용도,

류택호위원

의지 좀 보여 주시고 우리 동구,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쓰던 것은 제가 가져가도 저는 말 안 합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 쓰는 것을 우리 다 가져간다고 해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외국 가서 보셨잖아요. 페인트도 못한 시티홀이 많더라고요. 그런 속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속에서 있어요. 의지 보여 주세요.
관용

이관용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았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몇 일 전에 매스컴에서 제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남시가 몇 일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성남시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청사가 비슷하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성남시가 일찍 지었고,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유리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유리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성남시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성남시도 유리고 우리도 유리인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같은 유리인데 우선 청사가 저희들이 외형유리 비율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2% 정도 되고 성남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거의 성남시는 외장이 유리로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유리의 성능이 저희는 로이유리 T24로 해서 지금 쌍둥이 빌딩이라든지 최근에 짓는 건물들이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로이복층유리로 우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하고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또 우리는 건물 형태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남북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로이복층유리가 지금 전면 쪽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또 전면 쪽에 있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가을 날씨에 유리쪽에 있는 데는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고,
현보

심현보위원

매스컴 봤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런 현상은 저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가 거기에 심의를 받았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받았는데도 노파심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매스컴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만약에 또 우리가 아직 완전한 공사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보강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설비시설들이 다 효율성이 있는 그런 시설들로 했고 에너지 등급 1등급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성남시와 같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이런 사항들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 보면서 마무리 공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관영위원

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자양동 동사무소나 홍도동 동사무소 유리는 일반유리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유리… 아, 일반유리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지으면서 일반유리로 그렇게 건축을 합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선풍기를 틀어도 더워서 거기 자양동 동사무소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너무 더워요. 더워 가지고 전기세가 몇 백 만원씩 나와서 에어컨도 못 틀고 다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이 로이복층유리가… 유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이복층유리가 아니더라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안 쪽에 에어가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을 차단해 주는 그런, 물론 건축을 하면서 조금 돈을 더 들이고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좀 걱정하시는대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사도 걱정하는 것이 유리고 그렇게 하니까 덥지 않느냐 이래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 유리가 덥다, 안 덥다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질의는 제7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종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