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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16회 제3본회의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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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16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5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5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5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원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2,133억 9,883만 8,000원보다 4.9% 감액된 2,029억 2,437만 3,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억 2,738만 1,000원이 증액된 1,664억 1,729만 5,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66억 194만 6,000원이 감액된 365억 7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 9,342만 6,000원이 증가한 183억 3,433만 7,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 예산액보다 55억 3,974만 6,000원이 증가한 137억 2,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21억 1,99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 1억 3,93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에서는 3.8%인 6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채발행 100억원을 제외하면 40억원이 감소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산편성 비율로 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인 경상경비가 2004년도 대비 12% 증가한 490억원이나 되며 사업비는 1% 증가에 그쳐 예산편성시 경상경비 축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제난으로 인해 세원의 추가 확보는 어려울 것이므로 체납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경제가 침체되어 국도비의 보조는 감소되고 세수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초막골 공원조성,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 당정동 근린공원 조성 등의 대형사업이 향후 우리 예산집행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사업비가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하고 시설보수비를 별도로 요구하여 우리 시 재정에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분석하고 사업계획수립시 시비부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수강료의 적정한 인상 등을 통해 자력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 예산삭감 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업무 중 주민자치센터가 주 5일 근무로 인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시간,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팀별 부서별 인쇄비에 대해서는 월별·분기별 인쇄계획에 의해 총괄 물량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이 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으므로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으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지적기준점 재설치와 공시지가 표준지 산정에 있어 관련 위원회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예산을 승인해 주고 사회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경로당 신축시 노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단층으로 건축할 것과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은 노인을 위한 시설로 노인분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은 장애인복지회관 증축시설을 이용하는 방법과 각 단체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수리산 산림욕장과 등산로에 매년 보수비와 시설 신설비가 계상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볼라드는 재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설치 후 관리가 안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상징물을 이용해 통일된 볼라드를 설치하고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공사이고 개통시 우리 시 기존도로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군포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없을 때 사업을 추진할 것과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폐타이어는 시민의 건강에 위험이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질을 변경해 시공토록 하였으며 또한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공사는 보도뿐만 아니라 광고물도 정비가 돼야만 환경이 개선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견인차사무소의 위치를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 등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자전거 구입시 기존에 확보된 시민자전거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산을 삼각하고 기존의 자전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군포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시청사 야간경관 조명시설은 고유가 시대에 공공기관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예산 중 디지털 영상홍보장비구입비와 콘텐츠 제작비는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시 경계 조형물은 기존의 것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퇴색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좋은 재질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실내체육관 관람석을 고정식으로 설치할 경우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 후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유치원 교육자재 구입비는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모든 유치원에 대해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시에서 지원되어 건립된 학교 체육시설은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고 이용해야 하나 관리적인 문제를 들어 개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도사업 청사유지관리 관련 예산은 정수장 건물 증축,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타당성을 분석한 후 추진토록 할 것으로 권고하면서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권원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정경로당및노산경로당건립)」, 의사일정 제14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확장)」, 의사일정 제15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시립어린이집건립)」, 의사일정 제16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정동사무소청사증축)」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경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범위의 확대, 행정정보의 공표, 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복지증진과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군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설치·운용되던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의 학자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2년 거치로 되어 있어 재학중에 상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졸업 후 상환토록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율을 기존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동결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에 대하여 쓰레기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쓰레기처리비용의 배출자부담률을 높임으로써 부족재원의 확보는 물론 버리는 쓰레기 양은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도모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신고꾼들이 포상금만을 노리고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유도·신고함으로써 당초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관외 거주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초 조례제정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 초과시 지급하지 않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통로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지난 115회 임시회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한마음축제, 수리문화예술제, 철쭉동산축제 등의 지역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군포시민 대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나 법적·제도적인 근거미비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축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나 축제기간이 한시적이므로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보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당정경로당 및 노산경로당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정동 8블럭 2롯트의 공원부지에 당정경로당을, 대야동 5블럭 1롯트에 노산경로당을 각각 지상 2층, 면적은 165.29㎡로 신축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로당을 2층으로 건립했을 때 노인분들이 2층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단층으로 건립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확장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소득층 결식노인 및 노인복지회관 이용 노인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무료 경로식당이 이용자들의 급증으로 인하여 배식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시설협소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당초 좌석 수 60석, 141㎡에서 150석 288㎡의 규모로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본1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유재산인 산본동 80-8번지의 대지 438㎡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792㎡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정동사무소 청사증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 산본동 1120-2번지 상의 광정동사무소 건물에 연면적 218㎡, 1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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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연말연시 행사를 앞두고 각자 많은 일정이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의원으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18일 동안 보여주신 최선의 선택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군포시와 우리 군포시 모든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위한 한 방울의 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결과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선의 선택을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쨌든 금번 회기중 사사로운 정이나 이익을 논하지 아니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선택에 고민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하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 군포시장님과 군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