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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27회 제본회의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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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故)김봉길 전수도사업소장님과 故)김경백 전재무과장님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이 되신 두 분은 선후배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왔고 그동안 군 행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으로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고유가와 국내 소비위축으로 인한 불경기 실업자 증가등 국민경제는 위기에 있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 쟁취를 요구하며 불법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민심은 불안하여 국가 비상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공무원 여러분은 평상심을 되찾고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어진 행정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과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정규호, 윤종립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령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국내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내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전문지식 습득 및 연수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장학금은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학생이 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성적불량 통보를 받은 때, 자퇴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때는 장학금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평소 항상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총무행정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조례안 중에서 9조에 보면 성적불량, 성적불량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장학금을 반환을 해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적불량이라하는 그 정도는 어디까지 봅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적불량은 그 해당 교육기관장의 성적불량 통보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적불량은 평균해서 C학점, 그러면 한 2.5점 미만되는 이런 경우에 성적불량으로 보고 교육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 장학금을 반환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영구의원

ː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만약에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기간내에 졸업을 못했을 때 졸업할 때까지 그럼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학기중에 휴학이나 이런 유고로 인해서 기간이 4년 넘는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4년이면 장학금 주는 것이 8학기, 그리고 대학원 같으면 4학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장학생 선발을 가야대학교의 학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대구권, 경북권에 한해서까지 하는 것입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그래서 먼저 의원님 지적에 의해서 군내로 하던 것을 국내로 조정을 해서 상정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을 더 습득해서 고령군 발전에 향상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군수제출)

10시 24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재무과장의 유고를 사유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올림을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이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 청사 부속동인 창고 및 문서고 건립과 가야문화밸리 조성을 위한 고령여자중학교와 고령여자종합고등학교의 매입, 그리고 저전, 용소 및 진촌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200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직제개편을 할 때마다 자주 바꿔서 불합리한 직위명인 민원봉사과장을 토지평가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정비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업무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업무로 하며 한국감정원 산하직원은 삭제하고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군 청사 부속동인 창고와 문서고를 본 청사 옆인 고령읍 지산리 311번지외 4필지에 사업비 6억 2,000만원 정도로 창고 628㎡와 문서고 397㎡ 정도를 건립하여 본청과 읍면에 분산된 비품과 물품을 통합관리함은 물론 효율적인 문서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을 위하여 2006년도에 폐교예정인 고령읍 지산리 337번지외 14필지인 고령여자중학교와 고령여자종합고등학교의 부지면적 35,586㎡와 학교건물 7,126.56㎡를 사업비 70억 정도로 우선 매입하여 고령관광의 배후 지원을 위한 문화밸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는 노후된 기존 보건진료소인 저전, 용소 및 진촌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각각 건축면적 116㎡에 1억 4,860만원으로 3개소에 총 4억 4,583만원의 사업비로 열악한 보건진료소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내용과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먼저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장님 오셨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보건소장님!

임병철의장

ː예. 소장님 왔습니다.

윤종립의원

ː다름이 아니고.

임병철의장

ː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윤종립의원

ː예.

임병철의장

ː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소장님 군민보건을 위해서 늘상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진료소 신축을 3개소가 저전, 용소, 진촌 3군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저전, 용소, 진촌.

윤종립의원

ː예. 진촌. 거기 보면은 각각 자부담금이 있는 데도 있고, 그 뭡니까? 저전과 용소는 2,000만원이 자부담이 있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진촌에

윤종립의원

ː진촌은 군비로 전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진료소에는 진료소 운영기금이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진료소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진료소에서 필요한 약품이라던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을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촌의 경우에는 운영기금 자체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다른 진료소와의 형평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군에서 좀 지원해서 지어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윤종립의원

ː결국은 진촌은 열악해서 자체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작년 수입과 올해 수입을 봤을 때도 진촌진료소가 전체 진료소중에 가장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점차적으로 앞으로 조금 자체에서 해소해야 될 그런 어떤 앞은 안보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거의 다 수입이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 자체가 진료수입인데

윤종립의원

ː그러면 이 경우는 매년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런데 지금 2003년도의 수입을 보면 약 한 2,700만원, 올해에는 지금 현재까지 3,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진료소에서 다시 약품을 산다던지 여러 가지 전기세도 낸다던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게되면 이 금액이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본다면은 예를 들면 신촌같은 경우가 될텐데 거기에는 수입이 한 1억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진료소를 짓는데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지원할 것은 건축만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기존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군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상수도 행정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건전한 상수도재정 확충과 주민의 절수운동 생활화 및 맑은물 공급, 경영합리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수도요금 부과단계를 축소 조정 및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전환하고 상수도사용요금을 현행 수준보다 13.8%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행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욕탕 1 2종을 대중탕용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체납된 수도요금 가산금을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여 전기 전화요금에 대한 가산금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옥내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할 경우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과 요금인상 관계로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급수조례안과 요금인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화하여 공급한 상수도 재정 적자폭을 어느정도 해소하고자 인상하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우리군의 재정실태는 어떠하며 경북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상수도 요금을 경북도내와 비교를 해보면 생산원가는 23개 시군중에 17위입니다. 판매단가는 23개 시군중에 20위고, 그 효율화율은 전체 15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위, 20위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게 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래도 지역의 요즘 경제도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현행보다 13.8%를 인상하게 되면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는 아닌지?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되면 평균 잡아서 가구당 얼마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인 가족이 월 물 사용을 20톤 사용할 시입니다. 총 우리 가구수가 2,235가구인데 거기에 82%가 해당되는 1,833호가 여기에 20톤 미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13.8% 인상할 때 인상전에는 20톤 사용할 때 7,150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인상하고 나면 7,810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달에 66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가구당 660원, 개별적으로 하면 큰돈은 아닌데 한꺼번에 13.8% 인상하는데 주민에게 뒤에 브리핑이나 이런데 대해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일반 가정에 20톤 미만에 660원이라는 것은 별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요금 인상배경에는 지난 2월달에 물관리 종합대책 회의 및 행정자치부 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2004년 말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의 재정건실화를 도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시군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수도 요금을 13.8%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상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고령군을 봐서는 이때까지 싸게 판매를 안 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렇게 했는데 이때까지 봐주다가 갑자기 13.8% 인상해 버리면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인상을 해도 경북도내에서는 23분의 20위입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낮은 편입니다. 도내로 봐서는.

김양웅의원

ː원래 많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워낙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양웅의원

ː전반기고 그 전에부터 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10시 42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13일 ~ 11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조근동 전문위원 조남월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