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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11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4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억 2,922만 3,000원보다 4,859만 3,000원이 증가된 52억 7,708만 6,000원으로서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4억 2,627만 2,000원보다 1억 5,529만 6,000원이 감소된 532억 6,597만 6,000원으로서 0.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방독면 구입비 2,221만 7,000원이 삭감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의 봉급조정수당 1억 9,8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공무원 취약전 자녀보육료 5,135만 5,000원과 연금부담금 2억 8,054만 6,000원을 비롯한 해외자매단체 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5,652만 4,000원은 각각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증액됨이 없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9,828만 9,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복식부기제도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도 같은 명목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에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륜재정지원금 5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컴퓨터 구입비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소대행사업비로 1,484만 8,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 삭감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4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2,721만 7,000원은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총무관리 일반보상금 5,235만 5,000원,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금 1,300만원, 교류협력 여비와 일반보상금 1억 3,742만 4,000원 등은 각각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5,778만 4,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 수입 8,164만 4,000원, 재산매각수입 5억 1,665만 5,000원, 국고 보조금 7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복식부기 도입관련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세입금액의 증가사유와 복식부기예산 소요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 481만 7,000원, 200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 성립전예산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화의 집 전시품목 복제비,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 군포8경 선정사업 등 자체사업 4,915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경륜지방재정보전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억 6,387만 9,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 6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출연금 2억원, 소외계층 청소년공부방 교육지원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 중 출연금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컴퓨터 구입비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 1,48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청소대행사업비 1,000만원은 감액하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5,4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 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반납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철모으기운동 사업비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고철모으기사업을 한 건 아는데 500만원이 소요된 내역이 뭐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고철 원자재 파동이 나면서 원자재 난도 해소를 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운동 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조완기위원

한 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는데 500만원이 어디에 쓰인 거예요? 운송비로 쓰인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로 홍보비하고 참여한 단체 또는 회원들에게 급여성격의 급양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급양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식사.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고철은 많이 모았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의 경우에 181톤 4,258만원 상당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수행을 어디에서 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민간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를 통해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새마을중앙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공문 왔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자부 또는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라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도비인데 재정보전금으로 이번에 목 변경하게 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재정보전금이나 여기에서 배정하는 대로 가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완기위원

도에서 이 사업에 배정하라고 그랬어요? 재정보전금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사업에 500 배정하라고 그랬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공문이 행정자치부에서 왔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왜 안 하셨어요? 도비 보조금.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방독면 보급 추진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특별교부세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가내시 됐다가 취소됐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도 취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가내시가 됐는데 취소됐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예산상 허수네요? 가내시 됐다가 내려오지도 않았다면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자금 집행은 안 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봉급조정수당은 뭡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하고 민간기업의 보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완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매년 11월에 수당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요구하셨는데 인상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액급식비가 왜 1,600만원이 인상될 수밖에 없었는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액급식비가 2004년도 8월 3일에 신규 임용직원 27명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교통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8월 3일로 신규 임용된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분들 급여는 언제 요구하셨죠? 임금 요구 언제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신규 임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고,

송정열위원

인상분 반영을 몇 회 추경 때 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법정경비니까 지급해야 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가 판단해서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정사무니까 그런 부분은 바쁘시겠지만 챙겨서 2회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본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 되면 예측되는 그 시점에서 최고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추경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추경에 올리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이 남아서 여태까지 다 주다가 이제 와서 회계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내년에 우리 시가 복식부기 도입 시범 지자체로 추진중이신데 여기 149쪽에 복식부기 도입사업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특별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복식부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우선 이 예산 가지고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복식부기회계 이론 및 지침교육, 교육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100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전문가·회계사 등의 자문비로 300만원, 기타 인쇄비 등 부대경비로 100만원, 전산시스템 설치교육, 운영교육 및 운영감리 비용으로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특색있는 사업은 없네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에 대한 기장법이나 계획 정도와 자문료하고 전산비용이 제일 크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 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운영을 기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3년 정도는, 교육과 일반적인 활성화가 되고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도입해서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에는 일찍 도입을 해서 그동안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자료 입력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배우는 입장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고 150쪽에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은 노후 복사기를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대,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국유재산 관리용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국유재산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쓰려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재산관리부서인데 현재 회계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경리팀 주무 계에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유재산업무를 관리하고자 복사기 한 대를 더 구입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복사기 한 대를 더 구입할 정도로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폭증하거나 그런 건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어차피 한 대 가지고 부족합니다. 용량도 여러 가지 부족한데 복식부기팀도 생기고 하다 보면, 회계과에서는 복사하는 비율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데 한 대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자꾸 고장도 나고 그래서 도비 지원도 있고 해서 잔액이 남아서 복사기를 한 대 더 구입해서 국유재산용으로 구입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김진호위원

단가도 다른 부서보다는 훨씬 금액이 큰 데요. 120만원 정도 큰 것 같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가 능률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좀 낮아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좋은 걸로 구입해서,

김진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팩스하고 복합사무기기 겸용에 연속급지까지 기능이 있는 건데 625만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집행하실 때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세입 잠깐만 봐 주시고, 세입예산 2004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해서 국고 보조금은 어떤 형태의 국고 보조금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예술단체에서 도에다 이런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도로 신청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도로 올려서 도에서 선정해서,

송정열위원

도에서 선정되면 국비까지 같이 분담사업으로 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느 단체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극단 연극마을이라구요, 대표가 조현건 연극협회 지구장님인데 극단 연극마을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에다 직접 신청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연은 언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공연이 7월부터 8월 26일까지 10회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의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 추경에서 확보되어서 우리한테 내시되어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는 거라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은 매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화된 사업으로 한 건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매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오기를 7월 3일날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시립여성합창단 예산이 1,600만원 삭감됐는데 어느 품목이 주로 삭감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립여성합창단 말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립여성합창단이 금년 7월부터 일반 단원들은 비상임이지만 수당이 올랐습니다. 정원이 55명인데 42명입니다. 저희는 55명을 계상했는데 42명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남아서 삭감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정원이 부족한 관계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8경 선정사업은 1,000만원 50% 삭감됐는데 왜 그런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가 군포8경을 선정하고 안내책자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리후렛이라든지 책자 이런 건 제작해서 1,000만원 정도 썼는데 표지판은 일부 철쭉동산 같은 경우에는 벽천분수를 하면서 표지판을 동시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시기를 조정하는 바람에 이번에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네가 8경에다 표지판을 만들면서 비용을 대겠다 이렇게 의견을 해온 분들도 있고 해서 시기를 조정하려고 금년에 안 썼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4쪽을 봐주세요. 냉온풍기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이 이쪽 구석에 있습니다. 기자실하고 저희 사무실 쪽이 해가 거의 안 뜨고 저녁 때도 해가 안 들어옵니다. 좀 춥습니다.

김판수위원

추워서 새로 구입하시려고 그런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추위를 견디셨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견뎠는데 추워서,

김판수위원

진작 구입하시지 꼭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을 봐주세요. 학술용역비 있죠? 155쪽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통 종가를 저희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보존상태가 훼손돼 있고 그래서 적초의라든지 제복, 적상, 정자관, 흑사모, 백사모, 서각대 이렇게 해서 18품 정도를 새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했는데 당초 예상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5,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900만원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8가지 구입은 다 하셨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다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견적서라든지 받아보고 편성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략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아마 옛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고전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김판수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마 고품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경기도에 의견을 물어봐서 경기도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의견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답니다.

김판수위원

경기도에?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도에서는 고가로 매입하고 시는 싼 걸로 구입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실무계장도 그렇고,

김판수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구입은 6월 30일날 완료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월 30날 완료됐으면 10월 추경 정도에는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김판수위원

이것을 마지막까지 오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어제 교통행정과 같은 데 보세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썼다가 다시 돌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삭감처리를 해줘야죠. 향후에는 하여간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을 하도록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두 가지 반납되는 것이 50%씩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아주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54쪽에 냉온풍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난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쓰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상당히 추워하더라고요. 아침저녁으로,

김진호위원

왜 추워하죠? 지역난방을 틀면 되는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쪽이 위치적으로 아시겠지만 식당이 있을 적에는 식당에서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던 지역이고 또 햇빛이 안 듭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난방을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춥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난방을 틀면 안 추운데 대체적으로 다른 과들은 햇빛이 들고 그러니까,

김진호위원

안 틀 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럴 때는 우리는 안 듭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전기입니까, 연료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전기로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과가 난방을 안 틀어도 문화공보과는 난방을 틀 수 있는 시스템이 지역난방 시스템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 청에 난방에너지를 쓰시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틀기 위해서 대부분 난방기나 냉방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계신데 그것 틀렸습니다. 다시 시스템을 검토하시고 필요하시면 공급받는 회사에 기술요청을 하셔서라도, 난방을 별도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만 별도로 틀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설비 자체가 잘못 시공된 거고, 옛날에 제가 받아봤을 때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졌는데, 어떠세요? 예산을 다시 삭감하시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설비를 개선하십시오. 그렇게 운영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을 왜 안 하시고, 그러니까 틀었을 때도 추우면 휀코일을 추가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다 같이 틀었을 때는 안 춥다고 하면 문화공보과만 별도로 틀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다 이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사무실 구조상 추가설치 여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일단은 다른 과들은 햇빛이 들고 그러니까 안 틀어도 별로 춥지 않은데 저희 과는 아침저녁으로 거의 안 트니까,

김진호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다 같이 틀 때는 안 춥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트는 날은 대개 추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부족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외부 기온이 괜찮아서 다 같이 안 틀면 문화공보과는 빛이 없으니까 춥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때 문화공보과만 틀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가 청을 관리하시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별도 난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설비를 개선하시거나 보강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검토를 하시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제가 많은 과는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전열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틀어놔도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열기를,

김진호위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틀 때는 안 춥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틀 때 틀어놔도 춥다고 말을 바꾸시면 질의를 드릴 의미가 없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별도로 가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시면 됩니다. 돼 있을 겁니다.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161쪽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세웠는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6월 1일자로 개관이 되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4억을 편성해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진이 꾸려지면서 개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품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이르러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서 운영비에서 일단 자산취득을 1억 7,000 정도를 추가로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러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출연금을 써도 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일위원

그게 아니라 죄송한 것은 잘못 했다는 뜻이고 원래 회계법상으로 써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관상에 출연금 3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정관을 변경해서 심의 의결한 다음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정관 허가받으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다시 또 출연금을 증액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출연금이 만약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정관 변경을 해야 됩니다. 3억으로. 현재는 3억에서 1억으로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2억을 확보하게 되면 정관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재일위원

무슨 정관을 그렇게……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과는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잦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저도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테니스장 코치 비용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전혀 잡지 않고 임의로 사용을 하게끔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공금과 사금하고는 사실 상당한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제약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여러 건을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출연금이 예산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1억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어려우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비영리법인 지침상에 일단 출연금은 3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해주시면,

김재일위원

3억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2억을 쓰셨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수련관을 처음 개관을 했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걸리면 법이 어떻게 돼 있든 써야 된다, 써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재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분인 것 같아요. 대 군포시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조그만 회사나 이런 데서 일어났다면 "잘못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동의가 되겠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출연금 사용할 때 정관 개정하시고 나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사용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부분은 일단 정관 개정을 하신 다음에 집행하신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만 참 갑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고 과장님,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조그만 회사도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합니다. 우리 시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59쪽에 경륜지방재정지원금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경륜지방재정지원금이 2003년도 수익금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출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저희한테 배분된 금액이 당초보다 13억에서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 저희한테 배분이 돼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이사회에서 하셨다 그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사회 회의록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 제출해줄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측을 잘못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예측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3억의 출연금을 통해서 재정자립을 하겠다, 독자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다 연구용역 하셔가지고 3억을 출연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사업이 벌써, 용역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터무니없는 결과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됩니까? 용역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업무를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김진호위원

용역업체한테 구상을 하시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6개월 만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수련관 같은 경우에 특색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문화센터라든지 특별하게 운영하게 되면서 운영진에서 추가비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까지는 각 실정에,

김진호위원

그런 것들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재정자립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전문가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로 벌리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수입은 100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200원, 300원 쓰고 살면 당연히 부도가 나는 거구요.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지만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벌려가지고 결국에 이런 물의를 빚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용역관리에 상당히 만전을 기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하자입니다. 용역의 하자고 우리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소홀하신 것 같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질의 과정이니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한 회의록 일체를 본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회의록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공무직원 숙소임차료는 숙소가 필요 없게 됐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은 저희 이남구 직원이 내려가 있는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고 다 월세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월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조완기위원

월세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사정을 잘 모르셨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출연금에서 정관 승인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줍니까? 출연금을 1억으로 하는 것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요? 비영리법인이 3억 이상 출연금을 갖게 돼 있는데 1억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도지사가 승인해 줬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정관상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은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걸 승인을 해줬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 하나만 주실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나는 도 행정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침에 3억 이상인데 그 정관을 1억으로 하는 것을 도지사가 승인해줬다 이 말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년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컴퓨터 28대 구입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쓸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2004년도 8월달에 신규발령자가 10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9월에 공채자가 18명 대기중입니다. 그래서 그 신규자들 용도로 배부하려고 합니다.

김재일위원

자리는 다 배정이 됐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자리는 10명은 이미 발령을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노후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82쪽 봐주세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시립도서관 해가지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중에서 반납예산이 2003년도에 도에서 도서구입비로 보조금을 2억 7,000을 배부해 주면서 시에서 50%를 부담하게 해서 시의 예산을 2억 7,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 2003년도에 추경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2억 1,000만원밖에 반영을 못 시켜서 6,000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산 과정에서 부담비율을 적게 한 것을 반납하라고 한 사항이 돼서 반납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도비 반환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비 비율을 충당 못 해서 반환하는 사항이네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답하네요. 자료 구입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했어야지. 자체사업을 못하더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충당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사실상 자체부담 비율을 맞춰서 더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경에 부담지시가 내려오니까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엇 때문에 확보를 못 하셨다구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추경에 예산 내시를 하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 자원이 충분치 못해서 다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예비비가 남아있었을 텐데요. 본예산 승인할 때 삭감액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라도 이것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글쎄, 마지막 추경 때라도 확보를 했어야…….

김판수위원

시립도서관 쪽에서 열의를 가지고 확보의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준 거예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이게 그 당시 예산상황이, 제가 직접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추경 때 사실은 요청을 해서 더 세웠어도 가능할 건데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구입하고 할 시점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마 요구를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답답하네요. 더 이상 뭐라고 질의드리기에 앞서 진짜 답답하네요. 물론 관장께서 그때 안 계셨다니까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왜 반환을 합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금년도 2004년도나 2005년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예산 파트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관장님께서 보셔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잘못된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지금 중앙도서관 했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중앙도서관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은 행정상은 다 마무리됐고 도시계획시설변경까지 다 됐고 내년도 예산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도비 15억, 국비 5억 5천, 시비 20억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18일까지 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 1월 18일까지,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설계경기공모를 해서 1월 중에 설계 선정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2월달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실시설계 기간이 필요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10월경에는 공사입찰에 들어가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도에는 일단 착공이 된다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2005년도 10월경 착공예정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간 차질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관장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시비 확보 지침에 의해서 못해가지고 반환한 사례가 있었어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많은 퍼센티지도 아니고 거의 육박하는 2억 1,000만원이라는 시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과 청산에서 그 차인액을 반환하라고 요청하는 도의 지시를 거부했을 때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페널티를 받을까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이런 사항은 지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속적인 도비 보조를 받아가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만큼 신뢰를 가지고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실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관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관장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일정부분, 약간의 부분이 부족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냐고 여쭤본 게 그런 경우거든요. 특이한 경우인데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50대 50을 확보를 못 해서 반납했다는 이런 사례는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전례가 혹시 다른 데 있었는지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 작년도 정산을 가지고 금년도 일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일부 자부담을 못 한 시·군은 같이 반납이 결정돼서 반납지시가 떨어졌는데 지금 이것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반납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바뀌어도 이 정산은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반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를 2004년도에 정산을 해서 지금 여러 경기도 산하 지자체에서 총괄적으로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지시를 내린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거부했을 때, 물론 전 지자체가 다 거부한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군포시가 이걸 반납을 거부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냐 여쭤보는데 그런 사례가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거부했을 경우에.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지금까지 거부해가면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그럼 한번 경험해 보시죠, 어떻게 나오는가.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종결되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비 보조라든가 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진학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지만 작은 걸 얻기 위해서 큰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50대 50이라는 그 100%를 다 맞춰야 된다는 것은 그 지자체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추경 때 임박해서 내려온 도 행정도 문제고, 이게 몇 회 추경 때 내려왔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도 1회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1회 추경 때 내려왔죠?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타이밍 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네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충분한 시기는 있었는데,

최진학위원

우리의 과오도 있네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과오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도서관 측에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최진학위원

우리 잘못은 서로가 인정하는 문제니까 도와의 관계 협상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도하고도 과정에 충분히 얘기를 해가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도비 내시하는 것보다 추가로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해나갈 테니까 이것 정산이 없는 걸로 해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도하고의 과정도 저희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한 번만 위원님들께서 편의를 봐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사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의회도 신중한 게 과연 이걸 반납해야 되는지 버텨봐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간에 대화도 많이 하셨고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해오신 것 이해하는데 충분하게 서로 의견이 교환됐다고 저는 이해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하여튼 도에는 불만이 많아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업비가 아닌 도서 구입비인데 5억 아니고 50억도 아닌 5,0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안 됨으로써 반환하는 자체가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담당하신 분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 요청을 하셨었는지, 하셨으면 문서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기획감사실에 직접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왜 성립이 안 된 건지 예산 쪽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사업이 부적합해서 그런 건지 도서관에서 요청을 강력하게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성립이 되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본위원도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10억 편성되었으며 172쪽 국·도비 보조금은 4,172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7,113만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319만 4,000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3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73쪽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10억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국·도비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내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시책재정보전금 10억원은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4,172만 7,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10억원, 자산취득비 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5,629만 7,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74쪽을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를 5대 구입하신다 그랬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구입하시는 거예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새로 직원이 증원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걸 교체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기존에 업무용 컴퓨터가 40대가 있습니다. 교체대상 노후된 컴퓨터가 2000년도 게 4대가 있고 2001년 형이 6대가 있습니다. 우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의미에다, 실은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해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해서 재료비로 간호사를 5명 정도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노후된 컴퓨터를 지금 저희 계획은 본래 교체의 의미였는데 우선 컴퓨터 5대를 구입해서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 직원들 컴퓨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이 증원된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몇 명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5명.

김판수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분들이 쓰기 위해서 구입하신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물론 교체를 해서 지금 있는 컴퓨터가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폐기처분 못 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구입하시려는 목적이 증원 다섯 분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본래는 교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교체, 기존에 쓰신 분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교체를 하려고 하면 교체했던 것을 직원 새로 증원되신 5분한테 드릴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김판수위원

얘기를 정확히 합시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당초 의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체용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교체용 맞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직원 증원용이 아니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선 당초 의도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갑자기 증원 5명 끼워서 답변하시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2000년도에 구입했으면 컴퓨터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그렇게 업무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내구연한이 3년이고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핸디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 장착,

김판수위원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된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터넷 작동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김판수위원

저희 집 컴퓨터도 2000년에 샀는데 잘 돼요. 아주 잘 되고 있다니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깔려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직원들한테 시청의 결재용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보건소 자체 진료 등과 업무 전체적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이 깔려 있어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용량이 적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노후되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이 용량이 적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용량을 보강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용량 보강은 중간 중간에 램이든지 하드용량을 중간에 늘려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개는 늘려서 쓰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 5대 정도는 도저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불가피하게 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그렇잖아요. 3년 되면 다 바꾸잖아요, 컴퓨터 용량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3년 되면 내용연수가 3년이라고 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새것으로.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하려면 컴퓨터 40대에 대해서 취득연도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집행부는 3년 안에 당연히 바꾼다는 거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3년 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봤을 때 컴퓨터와 관련된 자산대장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그 기록에 의해서 이것은 내용연수가 연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2005년 2월이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셨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일모레면 2005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본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며칠 사이에 불가피하게 구태여 이런 부분을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예산 재원 확보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고 추경예산 재원에서 일부분을 예산계에 강력히 요청해서,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본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본예산서 내년도 사업 보건소 예산서는,

김판수위원

본예산서를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정도 예산 세우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자산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장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동시에 드리는 거예요. 3년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착착 그때그때 바꾸어주던지……, 그런데 예산이 없었다? 본예산에. 그렇다면 추경예산은 어떻게 있어요? 추경에 예산 안 세우면 예비비로 남을 텐데 이월되면 그것하고 사용하면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용량이 부족하고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봤을 때 2개월이나 3개월 차이 나면 이해하겠어요. 엊그제 본예산하고 내일모레 2005년 1월 1일이고 오늘이 거의 말일에 가깝잖아요. 구태여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했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했어도 가능한데 추경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도 계시는데 예산, 예산,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협의를 잘해 보세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는 얘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답하시면 옆에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앞으로 주의해서 시기가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질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과·소 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세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이게 군포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83명을 등록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신청하실 때 몇 명으로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신청하는 내용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맨 처음에는 예산 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인구 대비해서 몇 명 기준으로 내려보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몇 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금액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대비란 것은 인구 대비해서 몇 % 해서 산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등록된 환자가 77명이었고,

김판수위원

잠깐만 2003년도에 몇 명,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77명 등록되었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년도 예산은 3억이었는데 3억을 집행하고도 1월달에 모자랐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김판수위원

3억 9,500을 편성하셨다가 삭감하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3년도에 77명이고 올해 83명입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 83명이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77명에 대해서 3억 9,500을 편성하셨다가 삭감이 들어간 거죠? 2004년도가 83명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셨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 내는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보건복지부 고시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그 전에 보통의 경우는 30%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20%만 내게끔 기존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적어졌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자등록수는 늘었어도 돈은 남아,

김판수위원

지원비율이 몇 % 된다구요? 2003년도에는 몇 % 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3년도에는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 내는 비율이 30%였습니다, 총 진료비에.

김판수위원

70% 정도를 부담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건강보험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 30%를 내고 병원에는 보험공단의 70%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30% 본인부담금 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는 본인부담 비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목의 학술용역비 700만원 삭감은 의회 홈페이지를 제작·개편하면서 발생한 잔액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의 청사 보안카메라 설치비 삭감은 의회 건물에 대한 보안경비를 경비용역회사와 기 체결하여 운영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안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보안에 대한 중복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 노트북 구입은 2층 접견실 빔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이 세출예산으로서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제작비 700만원과, 청사보안카메라 설치비 1,706만 1,000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김재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인 57억 9,961만 9,000원이 감액되어 2,800억 3,077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인 77억 9,568만원이 증액된 1,862억 1,938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7.2%인 198억 3,765만 8,000원이 감액된 530억 3,138만 7,000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인 6억 7,845만 1,000원이 감액된 215억 8,251만 8,000원이었으며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감소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전년도 이월자금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군포역 화장실내 향나무 고목 이식공사에 대해서는 200년이 된 군포의 상징성이 있는 나무로 이식 후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시공사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하자발생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며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출연금은 당초 청소년수련관 개관시 물품 구입 등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출연금을 특색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출연금을 다시 요구하는 사항은 비영리법인 관리지침에 어긋남으로 동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반환금은 국·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향후에는 업무추진 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연말이라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내내 심신의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고자 했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이었으리라는 믿음과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번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