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3%로 인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납부 이자율 인하 사유는 위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나, 행정 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국제기구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용 허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 및 갱신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용어 ‘수탁자’가 ‘관리수탁자’로 변경되었고 위탁관리를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관리 능력 평가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입니다. 모호한 문구, ‘공용, 공공용’을 ‘공익 또는 행정목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반영인데 건물 대부료 산출 시 공용 면적 산출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31조 4항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대상 조정입니다. 현재는 최소 50만원 초과하는 것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상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부터 400만원 초과하는 것까지 해서 총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7개 법령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해당 기관 합의도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심의회의 업무”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의”를 “공유재산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의한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2조제1항 중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때에는 영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를 “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수탁자의수입”을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1항,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사용료의”를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이 조례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7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건물의 총 공용면적 곱하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나누기 당해 건물의 총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 부지면적 곱하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 나누기 당해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는 다음과 같다”를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9월”을 “9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에연 4퍼센트”를 “잔액에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에 연 6퍼센트”를 “잔액에 연 3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1항, 영 제45조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9페이지입니다. 2항,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원가는”을 “조성원가는 인건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내”를 “지식산업센터 내”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2003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합니다.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는”을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로 “같다”를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페이지입니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