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11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3-15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운영 및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진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완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회기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의기간 연 35일 이내로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자율 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정례회의 회기기간 연 35일 이내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위의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완기 위원님 발의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8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액이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조정키로 되었으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일부를 경감하고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5조 2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과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여 이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 공유시가제도에 의해 주택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기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14일자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법령에서 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규정하고 제1조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규정하며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시의 사정에 정통한 자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과 소관으로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조례 정비 및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3조에서 사회복지의 기능 및 업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지침에 따라 가정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사업,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위탁기간을 3년 내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자동차세의 일부 경감과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7인 이상 10인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4년간의 유예를 거쳐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나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 비영업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일부를 경감하고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부과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이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2004년 12월 21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주택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기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재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군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사사항을 규정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지가에 정통한 토지평가 관련업무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규정하고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1월 14일자로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업무를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사업,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관계 규정을 명시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협약서에 포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이 2004년 3월 22일자 및 시행규칙이 2004년 9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위의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보면 예전에는 개별공시지가 부분에만 하다가, 토지평가만 하다가 이번에는 주택가격까지 같이 하는 게 주요 골자가 되는건데 개정안 제4조에 보면 심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심의사항 제4조 제6항에 보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정사항이 있는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해서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정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개별공시지가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첨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건교부에서 준칙안을 내려줬을 때 37조 부동산평가위원회, 그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법 13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이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13조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인데 그게건교부에서 준칙안을 줄 때 누락시켰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도 끝나고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끝난 상태에서 3월 9일자 정정해서 삽입시켜달라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수정안이 안 올라왔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수정안을 올려주라고 얘기했는데…….

송정열위원

수정안이 없고 이 자리에서 의원 발의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례심의위원회 집행부 자체 조례 공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심의하는 사항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빠져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정부분을 같이 삽입해줘야 법이 맞는 것 같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수정 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정회를 해야 됩니까?

송정열위원

정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냥 문구 삽입이니까 제가 봤을 때 정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6항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영 제37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정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제4조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회복지관의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해서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회의 기준이 현재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1회면 6년인데 1회는 일종의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개경쟁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회는 재위탁할 때 수의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그 법인이 다시금 수탁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한 뒤는 공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응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공개경쟁에 모집해야 된다, 이미 운영한 법인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 위탁법인들이 물론 잘 운영하면 10년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6년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쭉 알아보니까 위탁법인들이 6년을 보고 위탁을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부천시의 사례를 제가 봤는데 부천시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내부에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심사기준 표준안을 잡고 있습니다. 부천에 표준안이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사회복지관 평가를 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저희 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서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위탁계약서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장점, 그러니까 6년을 재수탁하고 공개경쟁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일단 기존의 수탁운영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점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재위탁으로 가는 경우는 운영의 안이성, 무사안일에 흐를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것도 결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서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복지관 관계자들 면담을 쭉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복지관 관계자들은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은 아니다, 그래서 잘못 운영하는 복지관은 분명하게 보건복지부의 평가라든지 또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점수가 70점 이하면 무조건 위탁해지라든지, 그런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런 재수탁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시에 맞게 재수탁에 관련한 보건복지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것을 저희 시 실정에 맞게 표준화시켜서 그 표준화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 재수탁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대다수 복지관 관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그 의견에서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 복지관 운영의 노하우가 한 5년 정도 가야 생긴다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공개경쟁 해서도 물론 제대로 하면 다시 위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심사표준안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의 표준안 아니면 현재 부천시에서 샘플 만들고 있는 사례, 그리고 올해 가야복지관 수탁한 규정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재위탁의 기회를 열어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공개모집을 할 때 심사기준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간의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기존 운영자들에 대한 가점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공개모집을 할 때 새로운 수탁신청자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운영경험에 새로 위탁했을 때의 시행착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운영경험 같은 것을 평가표에 넣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주민들에게 최적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설장 아니면 운영단체를 선임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방향을 설정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6년 정도 위탁기간을 주고 다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시설운영자들의 어떤 걱정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할 그런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그런 측면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사회복지 시스템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1회에 공개경쟁을 하는 게 가장 옳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단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신 조항의 다른 부분인데 운영의 위탁 제4조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위탁을 연장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는 공개모집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디에 돼 있다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김진호위원

법에 돼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돼 있고 그 다음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도 여기 조례에 정해진 내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것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탁을 받고 운영하시는 복지관들은 그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간은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종전의 규정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세 군데 다 그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데요, 우리 규칙에도 보면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나 규칙에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동감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넣어서 공개경쟁을 하려고 하면 선정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정이 신중해야 되는데 관계법에 따르면 선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는데 저희 시는 그것은 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닙니다. 여기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선정위원회 설치조항이 없더라도 지금 우리 시 전체,

김진호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종합평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호,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잠깐만요,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면 그것 규칙은 개정대상이고 지금 우리 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간에 그 조례만 적용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태 규칙은 이렇게 해 놓고 규칙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서로 불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것은 제가 속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보건사회복지에서 나오는 시행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우리 나름대로의,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우리 시 자체 심의위원회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해서 심의하고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체되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복지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선정위원회 내용을 보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번에 가야사회복지관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잠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단체의 장이라든지 전문가, 교수, 또 우리 이경환 의원님이 이번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아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것이지만 저희가 공정한 심사와 최적의 사회복지관 시설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 자체부터 전문가와,

김진호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대표이신 의원님, 그 다음에 전문가, 복지종사자,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런 분들로 9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규정과 금방 공개모집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본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어쨌거나 사무조례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과 보건사회복지에서 나오는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은 차별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오, 지금 선정위원회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가장 공정하고 최적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그런 선정위원회도 명시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진호위원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시 전체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사무를 심의할 때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을 그간에 적용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할 사항으로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지를 저희가 검토한 뒤에 그것은 차후에 다시 여기에 명시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규칙하고 불합치되는 부분은 조속히 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선정하실 때 저는 공개모집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가 보건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기준대로 선정할 수 있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보다는 이렇게 구체화돼 있는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초등학교 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 네 군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관계조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러면 이 네 곳 운영되고 있는 곳은 위탁기간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입법예고가 되고 발효가 되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설명을 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탁기관은 기존에 재위탁 협약서를 체결한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화복지관이 재위탁을 받았잖아요? 재위탁을 받아가지고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2년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공개모집입니다.

이재수위원

공개모집 대상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많은 반발이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4개 복지관이 거의 동일하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원래 원칙이 공개모집으로 상위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된 것을 반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당하다면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고쳐야 되는 거고, 우리 시 자치단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지금 공개모집 한번 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잘할 경우에는 기준표준이 있으니까 잘 운영을 하실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재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써 7년차가 되죠. 7년차가 될 경우부터는 공개모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과장님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좀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셔야 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는 환영하는 조례예요. 우리 민간위탁하는 데가 사회복지관 말고도 많잖아요. 그런 것은 아까 주고받았습니다만 민간의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고 한정적으로 우리 선정위원회가 계속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문화센터 등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것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 넣으신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관 위탁에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분들,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실 분을 일시적으로 위원을 위촉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게 군포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통합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지적이라면 지적이랄 수 있는데 거기에는 통합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을 줘야 돼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선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해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지만 아주 광의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위원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광의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야사회복지관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가야사회복지관 시설을 제일 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위촉하고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다음에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알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존에 재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의 우려심이랄까 잘못 선정해서 부실운영할까,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재수위원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할 때 선정위원회를 하면 물론 사회과에서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하시는 거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청소년과에서 그쪽에 학식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선정위원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큰 틀의 위탁조례가 있어서 거기서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큰 틀만 지어진 거지 세부적인 게 없지 않느냐. 행동요령이랄까, 세부적인 게 없으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면 담당 공무원을 믿어달라,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한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광의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사무가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위원님 제안사항을 반영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르고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의 연장인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회복지관 운영이 1회에 한한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회복지관 운영이 특수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1회에 한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킨다, 이것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실제로 특수성을 갖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본위원은 사회복지관의 특수성에 조금 가까운 입장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복지관 특수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완기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냈으니까 그 특성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위탁하고 공개경쟁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간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의 능력을 평가해서 기존 운영자에게 가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심사기준표에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기존운영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탁내용인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평가표라든지 또 우리의 지도점검 그리고 지역주민의 평가도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 이용주민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점 이하면 실제로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금 평가기준에 이것은 규칙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시행규칙에도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기존 운영자를 평가할 때는 시설의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이용자 만족도 같은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평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가야복지관 수탁샘플을 더 보완하면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아까 기존의 복지관들이 1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설평가를 한 뒤에 운영자들한테 가점을 주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가점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까 조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지역주민과의 관계 그런 것도 도외시할 수 없거든요. 그간에 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타 신청자들하고 어떤 공개경쟁을 할 경우 점수가 좀 차이가 날 때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심사기준표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객관성 있게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자들이 약간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제 생각은 가점은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공정하냐, 기본적으로 가점이 아니라 채점표상에 기존에 했던 수탁기관이나 아니면 새롭게 경쟁에 참여하는 수탁기관이나 실적에 대한 점수표를 만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법인을 운영했던 실적이 있다면 그 부분을 5점, 4점, 3점 해가지고 채점표를 만든다면 동의할 수 있는데 기존에 했다는 이유로 가점을 준다, 이것은 저는 경쟁입찰이 아니다, 가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공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사회과에서 올린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을 3년, 그리고 1회 연장 수의계약,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 이것은 사실 사회과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에 개정되면서 바뀌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민간위탁사무조례는 공개경쟁하고 그 다음에 성실히 운영했을 경우는 계속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장단점을 말씀하셨듯이 기존 시설운영자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이 부실하게는 안 하겠지만 미온적으로 할 수 있고 요새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수동적인 상태에서 안이하게 운영했다가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운영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기회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참여해서 똑같은 시설들이 경쟁을 해서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가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 신청법인보다 점수를 못 받으면 그만큼 그간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야사회복지관이 지금 재위탁 공고가 나가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고 끝났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2월 11일부터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신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한 곳, YMCA 기존 시설운영 단체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운영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개 법인만 수탁요구가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별하게 저기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그 법인이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법인을 위탁 운영했을 경험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있다고 했을 때는 있는 그 부분을 실적으로 점수 매기는 게 맞는 거지, 기본적으로 군포에서 기존에 했고 잘했고 하니까 당신들한테 가점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점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점이라는 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지금 공개경쟁을 하려는 기본 취지, 보다 자극이 되고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뭔가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점으로 인해서 희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지난 3월 4일자로 발령받은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공동주택 지원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비율이 80% 이상이며 대부분건립연도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단지로서 개보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단지 내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일정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중에 있는 군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본 조례안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도록 하겠으며 보조지원금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지원심사위원을 두었으며 지원된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시 반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분쟁사항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보조금의 지원은 관계 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중 총사업비 3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준수사항 위반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쟁사건의 발생시 조정을 위한 대표자의 선정, 조정서의 작성, 조정의 거부 및 중단, 종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2003년 5월 29일자로 상위법인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 중 제6조에 명시된 보조금의 지원방법에서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지와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과장께서는 향후에 발생되는 장단점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생기기 전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께서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과천시가 종전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들께서는 과천시도 해 주는데 군포시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능하다, 향후에 법령이 마련되었을 때 검토할 사항이다고 답변을 했었고 2003년도에 주택법 규정이 생기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만들면서 인근 시와 전국에 있는 시의 자료를 수집해서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천시는 70%를 지원해 주고 성남시는 80%, 저희 시 재정문제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30%로 범위를 정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입주자대표회가 운영이 잘 되는 데에서 많은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나 성남시 사례를 보면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하다, 그런 사항입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을 40억을 이월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10억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5억만 지출이 됐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신청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민을 덜해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고민했던 부분, 타 시·군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에 비춰봤을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나서는 이 조례는 군포시는 예외일 수도 있지만 별로 만들 필요가 없는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과천시는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천시는 성남시 같은 예로 예산을 연간 10억을 편성해 놨는데 5억이 지출됐다고 했잖아요. 80%를 지원받는 데서 10억 중에서 5억 지출됐다 그러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30%를 지원해 주겠다고 안을 올린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 조례는 만들어놔도 유명무실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판단은 안 들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물들 보수를 어느 단지든지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걸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판수위원

80%를 해 주는 성남시 같은 경우도 연간 예산액의 30%밖에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경험이 없어서건축물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아니면 방수라든가 그런 비용을 많이 신청했고 도로나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같은 것은 별로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았다는 사항도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시·군의 사례에 의하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맞아떨어지는 보수유지가 별로 없었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시행시기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돈을 무조건 신청하면 주는 걸로 착각하는 단지도 있을 수가 있죠. 이 법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전국적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상북도나 저희보다도 아파트 비율이 떨어지는 데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4조를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도 군포시하고 비슷해요, 지원대상이. 그런데 군포시는 폭을 넓혀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열해 놓은 지원대상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례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는 내용연수가 15년 정도 된다 그래요. 이런 시설물은 인명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여기에 저희가 한 것은건축물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단지는 괜찮은데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 재난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안전하고 직결될 수 있는 것은 급할 때는,

김판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도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엘리베이터를 삽입시켰을 때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진짜 위험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 상하수도, 물론 물 있어야 되겠죠. 이것 없다고 해서 당장 인명에 문제가 되는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약간 돌아간다고 해서 주민 불편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한다면 인명에 직결되는 부분,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시민에게 바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하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게 진정 시민을 위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잡은 것은 한번 지원이 되면 5년간은 똑같은 사업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조례에 정해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것 파손됐을 때 보수작업을 들어가는데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유지보수라는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소모성이라 이렇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하고 특별히 연관을 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엘리베이터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오작동이 발생하고 그것도 소모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거거든요. 도로에 파진 부분 보수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에요. 이왕 이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지지하는데 이왕이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이왕 지원하면서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을 집행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물론 맞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 조례를 본위원도 보고 있어요. 타 시·군 조례에 거의 버금가는 조례를 군포시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 4조 8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그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 줄 수 있느냐고. 군포시는 이 사항에 포함 안 된다고 한다면 타 시·군 조례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군포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좀더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전향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타 시·군 조례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해가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지원신청은 언제 하게 됩니까? 지원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조례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저희 예산도 감안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야 10억이 되든 1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그건 상관없고 신청 제출시기가 언제 제출하면 되냐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연초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1/4분기에 신청을 받는 걸로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김판수위원

조례에 신청시기를 넣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신청해라, 신청기간이 본위원은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데 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과 연결해서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접수시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조례에 삽입해야 될 것으로,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연초에 신청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상반기에 만들어놓고 하반기에 재정이 허락지 않으면 시행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가 되는데 재정이 허락하면 금년도에는,

김판수위원

그 얘기는 알겠어요. 이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에 신청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은 세웠는데 조례에 접수기간을 넣었을 때 문제가 있냐구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올해 2005년도 같은 경우 연초가 지났기 때문에 조례하고 사업시행 시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조례 올해만 쓰고 안 쓰실 거예요? 향후에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삽입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 넣은 그 부분을 회피하면서 저거 하지 마시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조례는 향후에 사용할 조례라는 거예요. 향후에 했을 때 명쾌하게 짚어놓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런 뜻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안을 잡았다가 2005년도에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안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 조례에는 접수시기는 전혀 안 들어가겠네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어차피 예산범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과장님, 이 법을 만들면서 예산범위를 위원들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하면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10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차후에 군포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인가 보고 나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성은 본위원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연결을 짓는데,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저희가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계획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사항을 조례에 명쾌하게 넣어줬을 때 대외적으로 이용자라든지 입주자대표회가 이용하는데, 법은 그렇거든요. 규제도 필요하지만 널리 알려서 시민이 이해하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통보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담당공무원이 그때 가서 2월달 정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깜박 잊어버리고 못 했을 때는 이 지원은 잘못하면 전혀 못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이 법을 만드는 취지와 시민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연초에 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하면 금년도 사항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어차피 조례가 확정 공포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시행규칙에,

김판수위원

올해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잖아요. 올해 안에서는 수시로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넣으면,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신청받는 걸로 하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에,

김판수위원

이 법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 개정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시기 등을 시행규칙에 제정하는 걸로 해야 합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8조에 보면 시행규칙,

김판수위원

아니, 얘기를 하시다가 시행규칙을 갖고 나오세요.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회의진행 도중에 국장님 들어오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넣어주세요. 저하고 얘기할 테니까.

권원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할 적에 답변하세요.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본법을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부칙은 필요에 의해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만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부칙에 있으니까 본법에 넣는 걸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이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은 아니고 본위원은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법을 여러 시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올해가 걸린다고 하면 부칙에 올해 걸린 부분을 넣어서 삽입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본법을 만드는 부분을 부칙에다 넣고…… 글쎄,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년에 1번은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통보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통보를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시기를 정해놓고 못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김판수위원

과장님, 행정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이라는건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행정부만 아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알아야 돼요. 행정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 말일이라든지 6월 말까지 종합토지세를 내라고 해서, 물론 고지를 하지만 안 내면 어떻습니까? 과태료 물잖아요. 결과적으로 몰랐을 때는 시민에게만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본법에 명시를 해주고 나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을 집행부만 알고 있고 집행부가 다 알아서 하고, 법은 이렇게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을 삽입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집행부만 알고 계시려고 그래요? 법이라는건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집행부가 그 법이 홍보가 안 됐을 때는 스스로 시민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줌에 있어서 폭을 넓혀주는 것이 법을 만든 취지하고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분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하더라도, 다시 거슬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8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30%밖에 지급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군포시는 30%를 해놨거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하고 군포시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쪽 얘기를 비춰봤을 때 군포시도 지원자가 없다 보면 이 법만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범위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부담을 축소하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율을 향상 조정했을 때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입법예고 했을 때 입주자대표들하고 했을 때 지원비율에 대해서 동대표 회장들께서는 별로 이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운영해 가면서 보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도 많으셨거든요. 저희도 운영을 해가면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30%를,

김판수위원

이의가 없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회장이나 총무 같은 사람들이 이의가 없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한테 의견 들어온건 없었습니다. 운영해가면서 다시 상향 조정할 수,

김판수위원

이의가 없는건 아니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설명까지 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한테 온 제안이 하여간 제가 이해 못 할 제안이 와서 강력하게 거절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군포시가 예산을 지원해줌에 있어서 30%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각 단지가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과다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김 위원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와주시면 우리 동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 돈을 가지고 군포시 전체 공동주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이 왔어요. 결과적으로 과장께서 들은 얘기는 이 30%가 적당하다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다고 들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본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실효성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아까도 검토해 보셨지만 성남시, 과천시 다 보셨잖아요. 70%, 80%를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의 30%밖에 못 쓰는 이런 경우,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마무리가 빨리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내고 하시죠, 마무리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통주택 관리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생각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종합계획의 수립"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합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금액에 대한 공사범위이라든가 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대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신청요령 그 다음에 심의기준 등을 저희가 작성해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별로 통보를 해 드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단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신청하는 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종합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태까지 우리 관내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 군포 관내에 70개 정도 되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70개를 어떻게 관리해 오셨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금까지는 관리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하시고 직접 유지보수를 해오신 거죠.

이경환위원

지금 수립하는 부분도 오래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동주택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야 한다, 여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그러면 앞으로 군포시에 이런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금 계획중인 부곡지구 같은 경우에 2,300여 세대 정도, 임대아파트하고 분양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주공에서 추진하다 벽에 부딪힌 신기마을,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야지구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몇 %, 몇 %도 중요하지만 현재 7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지만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것 같은데 지금 당동에도 보면 아파트 들어선 게 사실 고도제한을 하다 보니까 성냥곽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라보는 시야가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고도제한을 해서 그런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바람이 들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아파트를 세워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지향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올라왔지만 앞으로 들어설 열 몇 개 지역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아주 유념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층수제한만 해가지고는 쾌적한 단지가 조성이 안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3조에 보시면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신데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본위원의 견해는 지금 타 시에서 보면 성남에서는 80%, 어떤 시에서는 70% 된다고 하시는데 30%는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본위원 생각에는 50%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0%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가상적으로 예상을…… 50% 지원해 줄 경우에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5억 정도면 1년 정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 5억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민들 부담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이나 과천의 사례를 보면 신청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져보면 예산을 지금 타시·군 경기도의 5개 시·군이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아파트 세대 수나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저희도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4조 지원대상에 보면 8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5년 범위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있는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한번 교체를 하거나 어떤 보수를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5년 이상 가면 좋겠지만 5년 이내에 어떤 유지보수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5년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도 이것을 고민했습니다만 이런 규정이 없으면 매년 신청을 하면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좁게 생각하는 것도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눈을 폐쇄적인 방법이 아닌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도 맞지만 나름대로 범위를 넓게 생각한다면 5년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기 위한다면 거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접근방법을 확대해석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우선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우선 시행착오라는 것은 시행을 해가면서 고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기왕 지원을 해 준다면 넓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항에 보면 녹지시설의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녹지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아파트에 있는 담장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파트지 단지 내 조경이기 때문에 담장까지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아파트와 아파트를 경계할 수 있는 게 어떤 데는 수목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철조망으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6항을 넣으신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6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의 조경이 나무를 추가로 식재할 필요가 있다든지 잔디가 훼손됐을 경우에 자체보수를 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담장 같은 것이 불필요하게 설치된 단지 같은 데 철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철조망 같은 것을 철거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그런 경우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넓게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데 5억 갖고는 본위원이 볼 때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우리 70개 공동주택이 있지만 본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됐는데 다시 조례가 올라왔는데 아파트와 아파트에 있는 그런 담장 같은 것, 지금 보면 우리 본청도 그렇고 학교도 학교 숲 만들기 사업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도 담장을 허무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민들이 마음씨도 넓게 이렇게 할 때 우리 군포시가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쾌적한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름대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난관에 부딪히는 게 동일 평수 정도면 쉽게 접근이 되는데 평수의 차이가 나면 사시는 주민들 간의 괴리감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단지에 한성목화하고 화성무궁화가 두 개 단지가 합쳐가지고 관리를 같이 하는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좋은 예가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평수가 비슷한 아파트부터 먼저 접근을 하면 큰 평수와 조그만 평수가 있는 아파트가 나름대로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노파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접근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큰 민영아파트 쪽부터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주택도 긍정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시간은 걸리지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우리 군포시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럼화될 수 있는, 저희 도시가 성장기가 아니라 성숙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에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들어오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어떻게 하실건지, 먼저 우리 시의 입장을 들려주십시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저희가 주민 공동시설, 지금 복지관 같은 것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보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은 주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비투자를 안 하고 주공에서 그런 것은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외 시설은 주공에서 사실상 임대료만 챙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주공에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면 사회복지관부터, 지금 3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5단지 가야는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개 단지에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우선 사회복지관부터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질문은 4조에 들어있는 지원대상 사업항목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발효되면 그 단지에서도 분명히 신청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하실건지 안 하실건지를,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주민들 시설이 아니고 주공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주민들 관리비가 저렴하게, 그러니까 지원하는 만큼 관리비를 깎아준다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주공 측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기네 비용을 적게 들이고 저희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조례에 명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령 주공은 주공에서 임대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다른 소형 아파트들도 실지로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공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비록 영구임대주택이지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이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주공하고 충분히 협의를 끝내시든 하셔서 이 조례에 분명히 명기를 하셔야 된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자 100% 부담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셔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는 이것은 어차피 저희한테 사업계획이나 지원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지원하지 않겠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만약에 사시는 임대료를 그만큼 감해 준다면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임대료를 감해 준다구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아파트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시면서 관리비에 보수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면 주민들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죠. 공동주택의 특별성 충당금은 소유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소유주가 부담을 하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도 현재 사용하시는 전세권자나 월세권자들은 특별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주공한테 그렇게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일반 아파트는 임대보다도 실지건물소유자들이 사시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주공은 임대아파트 전체 소유자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를 자기네, 왜냐하면 그 비용까지 자기네 재산을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받아서.

김진호위원

그렇겠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러면 그 비용에다 더군다나 저희한테 예산지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현재 임대 사시는 분들한테 비용이라도 조금,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바꿔서, 그런 내용을 명기하지 않고도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지원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저희는…….

김진호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까지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요,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과장께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법에 의한 것과 주택법 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 플러스 20세대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렇게 해 놓으면 모든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닙니다. 20세대 이상,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가 20세대 이상…….

김진호위원

그 법에 20세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알겠구요. 그리고 3조 3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내의 범위에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지원을 말씀하시는건지 공사별로 지원을 말씀하시는건지 조금 저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시설별로,

김진호위원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8번은 언제든지, 1번 한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을 신청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3번을 신청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밖에서 말씀하셨던 70개 단지에서 평균 2,000만원 공사로 해서 15억, 그래서 우리 지원이 30%니까 5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예산 예측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물론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30% 미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률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측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것은 100% 집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무튼 지원이 아니라 공사별로 5년이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것은 30%면 단지 별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20세대 단지도 있고 2,000세대 단지도 있고 큰 평수 단지는 한 500세대 단지도 있는데 어떤 공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이렇게 공사 한 종목을 보면 20세대에서 단지 내 도로하고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를 하면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가 이걸 하려고 하면 5,000만원 정도 들 것 같아요. 2,000세대 되는 단지가 하면 칠팔천 만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30%를 책정하신다면 500만원은 150만원 지원받게 되고 2,000세대는 2,000만원 지원받게 되고 이렇게 돼서 거기서 오는 지원의 괴리감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게 세대수별로 따지다 보면 세대별로 혜택 돌아가는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단지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비율을 따져보면 괴리감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2,000세대 단지하고 500세대 단지, 가령 2,000세대 단지는 소형 평수 아파트 단지라고 보고 500세대 단지는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면 유지보수비는 실지로 500세대 단지가 훨씬 큽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같은 도로공사 지원을 5년간 받았는데 어떤 단지는 2,000만원 받고 어떤 단지는 5,000만원 받으면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총액 한계를 분명히 설정한 데도 있더라고요. 총액 한계를 설정 짓는 것은 어떤지, 왜 그걸 안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금액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원 이하는 100% 지원해 준다라고 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단위별로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김진호위원

그러면 5억짜리 공사가 들어오면 1억 5천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 봐야죠. 그 다음에 한 개 단지에 너무 편중되게 지원해 주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고,

김진호위원

아니, 편중이고 그런…… 아까 과장님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변하신 것 중에 전체 10억 예산인데 30%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하셨는데 우리 시도 5억을 잡아서 갔는데 다른 데는 신청을 전혀 안 하고 집행률 30%에서 한 단지만 1억 5천짜리, 5억짜리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면 심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단지는 1억 5천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타당성이 있는건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전체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 그 다음에 주민들 수혜도 같은 것을 판단했을 때 과다하면 지원금액을 그 이내니까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거죠. 30%면 딱 3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이내니까 10%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겁니다. 약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100분의 30도 좋고 100분의 40도 좋은데 총 지원비는 연간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사업별로 총액을 설정지어 주는 것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 봤었고, 아무튼 예산의 범위는건별로 소액공사는 전액을 해주고 50% 해 주고 그런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은데 30%를 설정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서류를 편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큰 공사를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니까 총액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단지에 2,000만원을 예상했다면 총액공사 지원가능 금액은 30% 범위 내에서 하되 총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도시 지자체 것을 봤는데 지원대상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본건물의 유지보수비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제 지역구의 입주자대표회장들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아쉬운 것은 아파트 옥상 위에 소위 단독주택으로 얘기하면 처마 같은 부위, 기와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너무 부실해 지는 것, 벽돌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밑에서 위험사고가 있는 것, 그런 것을 보수하는 데 150만원, 200만원 적게 든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본건물은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의를 하시는데 가령 처마 같은 데 옥상에 마무리가 너무 부실해서 그런 소규모 공사는 전혀 지원할 수 없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그 동에 사시는, 저희가 그것을 제외를 시킨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거든요. 그 동에 대한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 동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전체 단지 주민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본건물에 대한 것은 제외했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주택과장님 정도 되시면건물의 경관이나 미관이라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건데, 라인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를 봐서 그게 부실하면 되게 부실해 보이는건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아까 좀전에 질의한 것처럼 공사금액 자체를 30%로 하는데 또 지원대상을 이렇게는 하지만 가령 500만원 미만짜리의 소규모 공사, 이런 부분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주차장 증설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여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설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증설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담당부서에서는 우선은 넣어서 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증설 못 하는 게 주민들 동 간의 반목 때문에 못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명문화시켜 놓으면 주민들끼리 융화도 잘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주공에서 지은 소형평수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명문화시켜놓으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형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게 상당히 절실한 공사인데 아까 30% 이런 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단독주택에도…….

김진호위원

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증설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 질의를 드리는건데 지원한 근거는 여기 있어도 회계는 특별회계 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조항은 단서조항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예산회계 부서와 특별회계 부서와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김진호위원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에서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회장님 말씀은 단지가 통행로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통로 자체가 인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무궁화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재궁동 뒤편의 모든 주민들이 그 가운데 길을 통해서 산본역에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왕시는 보니까 인근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항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조항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신청이 적어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는 거니까 우선 인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종합계획이 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합계획할 때 그런 것, 도로통행에 반대해서 차단기를 설치한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종합계획를 수립 시달할 때 제외시키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매년 저희가 지원계획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통보를 할 때 그런 단지는 제외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려고. 매년 지원계획 통보할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자꾸 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주로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식이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종합계획으로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커트를 하고 세부 운영하는 것은 또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여기다 삽입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당연히 수혜도가 많은 쪽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공사가 한 1억 5천쯤 됩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1억 5,000이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 다 통행에 이용하고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단기 설치해서 차 못 들어가게 하는 단지는 제외하고 울타리 같은 것 철거하는 단지 같은 데는 우선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주민 화합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입법예고한 안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의 인원이라든가 위원의 임기 이런 걸 많이 고쳐서 오셨더라고요. 의견이 많이 접수된 것 같은데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아마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군포아파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 활동도 그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 조항도 넣었습니다. 추천을 그쪽에 의뢰해서,

김진호위원

넣었다구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시민단체로 보시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시민단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군포아파트연합회가 이 조항에 해당사항이 있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왜냐하면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 게 거기도 법인으로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추천을 받는 걸로,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것은 지원사업계획 심사도 자기네가 걸러서 신청하는 걸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건 너무 저기 하다 해서,

김진호위원

이것이 군포시 아파트연합회 의견을 반영하신 거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김진호위원

"봐주시면 됩니다"가 아니고 본위원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데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모 담당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입장에 놓여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수단지 평가 선정할 때도 제가 아파트 입주자연합회에다 심사, 저희 공무원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다 심사 대상자를 추천·의뢰해서 그분들한테 심사도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아파트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현재 군포아파트연합회는 법에 의한 단체는 아닌 것 같고 향후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그분들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하고 다른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안을 만들기 전까지 공동주택에서 시설의 하자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수를 요구했을 때 우리 시가 예산 지원을 안 해줬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요구를 정식으로 한건 없고,

송정열위원

비공식적으로라도,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비공식적으로 이런 걸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얘기는 4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했을 때 안 해 준 이유가 뭐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지원의 근거가 왜 없었죠? 법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금은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유재산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죠.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송정열위원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이었고, 지금 사유재산에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사유재산에 예산 지원, 글쎄 제가 맡은 업무에는 그런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가 사유재산에다 예산 지원해 준 경우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한건이 뭐냐 하면 내 집 주차장을 만들 때 양식을 거쳐서 신청을 하면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사업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내 집에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차가 이용했던 주차시설을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주차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안이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게 넓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건 소유재산이면서 몇천 명이 소유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니고 몇천 명이 소유한 시설의 일부기 때문에 공공성도 포함이 약간은 있지 않으냐 그렇게 봅니다.

송정열위원

재산은 공유재산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 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유재산입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충당금을 모아서 관리비에 부과시켜서 모아서 그것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한 결과에 의해서 집행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는 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맞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런데 이 법이 주택법에 만들어진 근거도 다수인이 소유한 재산을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건교부에서도 법을 만들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빌라 있지 않습니까? 빌라는 이 지원조례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나홀로 빌라들, 보통 16세대들 있죠? 그런 세대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포함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또 모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법이 갖고 있는 허점, 어떻게 보면 맹점에 의해서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나홀로 빌라나 이런 분들이 빌라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보면 웬만한 아파트단지 규모의 빌라촌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데는 지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법의 허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률에 정해진 사항 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빌라는 하지 말라는건 없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법이라는 것은,

송정열위원

아니, 주택법은 이 조례를 만든 기준,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송정열위원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법과 영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법과 영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20세대 이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홀로 빌라들, 10세대, 8세대, 12세대 이런 데는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 촌을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너무나 똑같은 세금을 내서, 빌라 사는 분들도 세금을 내고 다가구에 사는 분들도 세금을 내고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어서 우리 시 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시 재원을 만들어냈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민인데 행복을 추구해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주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할 수 없는 게 그런 빌라단지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빌라건축 당시에는 설치가 안 됐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안 돼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설치해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죠.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송정열위원

그것은 시 소유의 땅입니다.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예요. 그 동네 주민들은 그런 의무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4조 지원의 대상을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8호는 대개 애매모호하고 저는 이 8호는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호는 빠져야 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꼭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저는 실질적으로 한다면 제2호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의 유지보수 이 부분은 시가 재난관리시설 관리차원에서 해 줄 수도 있다, 이건건축과 업무도 아니고 사실건설과 업무예요.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건설과가 하니까. 저는 이 시설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일반주거지역을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대문 앞에까지만 시가 관리를 해줘요. 대문 안으로 들어온 공동의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입주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건물 앞에까지 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하수도를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지원을 해 줄 때 단서조항을 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파트 담장을 허물자, 공공의 시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담장을 허무는 조건을 달아서 담장을 허물겠다는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통합적으로 걷고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문제거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왜냐하면 단지 허무는 것은 단지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조건으로 한다면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조례 뭐하러 했느냐는 반론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담장 허무는 게 쉬울 것 같으면 아까 이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 입주 당시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한 시설을 보수해 주고 유지관리해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했을 때 이분들도 공공을 위해서 뭔가는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내집 주차장 사업할 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차면수를 하나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집은 내집 터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내집 터에다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시한테 100만원을 지원을 받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지원해 주면 이분들도 공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준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부터 7까지 다 그 어느 것 하나 삶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다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5억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분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담장 허물기 관계는 단지 주민 간에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평형별로 차이가 나면 벌써 주민들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도 같이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해소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죠.

송정열위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으로 얘기하는 게 담장 허물자가 아니라 내집 문을 엽시다라는 게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핵심이에요. 문을 엽시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문을 못 여는 게 폐쇄적인 것도 있지만 보안상의 자기 재산보호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은 문 열어놓고 지내는 분들도 있죠.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아파트 문을 열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문을 열자예요. 문을 열고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고 똘똘이 엄마가 사는지 똘똘이 아빠가 사는지 그것도 알고 정말 예전에 이웃사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그 시절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라도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문 열자는 얘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단 담장이라도 바로 붙어있는 담장이라도 허물어서 서로가 뭔가 공동체라는 의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가 지도편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지원을 받는 여러분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원 예쁘게 가꾸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담 쳐놓지 말고 담 허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단지내 도로도 벽으로 막아서 삥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길 내어서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저희도 동감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을 할 때 그런 곳을 우선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우선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뭔가 혜택을 받는다면 그 혜택을 받는 만큼 일정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리를 위해서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물질적인 베풂이 아니라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담장을 허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4조에 8호 삭제하실 생각 없으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는 저희가 심의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제6조에 9조 및 보조금의 지원방법 제6항에 보면 사후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 신청하면 바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정산하면 되잖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정산도 그렇지만 정산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업의 투명성보다는 제대로 사업을 집행했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고,

송정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돈 많은 분들 줄 필요 없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예산이 없다기보다도 우선 자기 비용을 어차피 부담해야 되니까 자기 비용 가지고 부담하면서 진행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산할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래서 정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사업완료 후가 아니라 사업 시작 전에 해 주고 정산이 잘못됐을 때는 추징하면 되잖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죠. 추징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송정열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돈은 줘야 할 때 줘야지 다 끝나고 나서 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 전에 예산신청 되면 예산 신청한 걸 심의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이 되고 해당기관으로 통보해 줄 때 통보해 주면서 예산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위원회의 구성 그 부분에 보면 군아연을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아연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시민단체는 아직,

송정열위원

그게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 지원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척의 사유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자기네 아파트단지가 만약에 심의대상이다고 했을 때는 그 심의할 때 제척을 시키는 방법을 써야죠. 위원회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심사는 하지 못하게끔.

송정열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군아연에서 요구한 사항을 여기서는 반영을 안 하셨어요. 여기서는 반영을 안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냥 반영했다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포아파트연합회의 추천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반영 안 하시는 원안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반영하는 부분들은 타당하지 않다, 어쨌든 군아연이라는 조직은 군포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 연합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분들은 이해관계가 다 맞는 분들인데 공정한 심사 이런 부분들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전체가 제척되는 것이 맞다, 원안인 시의원님들하고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시민단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 예산을 들였는데 6억, 7억이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지만 5억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억밖에 안 들어갔다, 4억 다 해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할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심의하는 것이 맞다,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어차피 예산도 남았는데 다 지원해줍시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건축과에서 원안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가장 타당하다, 어렵게 자꾸 위원회 회의 있을 때마다 누구 제척시키고 누구 제척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라는 것이 아직 시민단체로 등록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군포시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공공성에 참여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분들이 나름대로 군포시의건전한 주거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과 관계없이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제척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위원회를 만들든 선정위원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해당사자는 제척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또 동료위원님 생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영구임대아파트,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원 요청을 하면 들어주시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사시는 분들, 대부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네 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기 때문에요. 몇 년짜리 임대아파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내집이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소유권은 주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 받은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은 주공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비용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없었던 돈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주공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길 수 있으면 그 돈을 주공이 입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도 주택공사의 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들도 방치하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사업에 우리 시가 뭔가 고리를 걸어주면 주공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원 자체를 임대아파트에다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고리마저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주거환경도 열악하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공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주공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위성이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주공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라.

송정열위원

그런데 안 하잖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10단지 주공아파트 반상회 같은데 가보면 주민들 불만이 그거예요. 관리비는 비싸게 받아가면서 해 주는건 하나도 없다, 주공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공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획기적으로 할 테니까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조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부터 자기네가 손을 댔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송정열위원

사회복지관은 주공이 10년 이상 된 사회복지관부터,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공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안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주공에서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송정열위원

이번에 가야사회복지관은,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건 시에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니, 시에서 합니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주공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공은,

송정열위원

가야사회복지관은건교부 예산이죠. 그렇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건교부하고 도비하고 시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는 그걸 하기 전에 주민 공동시설부터 주공에서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전달을 했던 거죠.

송정열

위원건교부 예산은 주공에서 한다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 굳이 그것을건교부 예산이냐 주공이라는 독립사업체 사업이냐 부분으로 따질 필요는 없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죠.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거환경 자체를 열악하게 만드는 주공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하시는건 아는데 그렇게 딱 선을 긋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혜택마저도 주민들이 받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다, 저는 무조건 안 해 줍니다 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러면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조례 취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 위원님들도 포함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검토하는 걸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리고 예산은 포괄사업비죠? 포괄사업비 형태로 관리하는 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직 예산과목은 안 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정하실 생각이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하려고,

송정열위원

별도 예산이라는 게 뭘,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주택과에 있는 주택과 계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회계?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일반회계요. 저희 사업비로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잖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포괄사업비라면 여러 가지 예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만 항목을 정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게 포괄사업비 아닌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포괄사업비는 여러 가지,

송정열위원

여기는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잖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라고,

송정열위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사업 예산으로 정리가 되겠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부기상으로 주택과의 일반사업비로 정리가 될 것이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5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할지는,

송정열위원

이것은 아까 1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 1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연 1회보다는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판단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연 1회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안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긴급하게 터지는 문제들은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1년 동안 방치할 수 있어요.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아버리는 거죠. 가로등도 꺼졌는데 방치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 방치는 못하겠지만 그랬을 때는 이 예산 자체의 운영에 원활한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4분의 1로 나눴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저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소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는 5억을 넘지 않는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5억이 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송정열위원

아니, 둘 중의 하나를 보시면 어떤 걸 보시겠냐구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5억이 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낫겠죠.

송정열위원

사업비 30%의 5억을 넘지 않는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일단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주택 있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냥 일단 주택공사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 아예 배제하겠다고 하면서 단, 주민에게 관리비를 그 액수만큼 절감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 때 하겠다, 아까 이런 답변을 하셨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꼭 실효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조문에 집어넣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거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김판수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군포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동등하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집행부 생각을 때로는 접고 또 동료위원들은 대시민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실 때 총액범위 내에서 나누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례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5억 범위 내에서 매년 나누겠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예산은 저희가 1년에 5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것이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원대상이 총 8개 항목이에요. 그럼 70개 단지면 560개를 5년 안에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대상 중에서 한 개 단지가 5년 안에 8개는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단지를 8개로 곱하면 560개가 돼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대충 수치로 따져보니까 한 단지에 가는 액수가 전체가 받는다고 했을 때 5억으로 환산했을 때 한 400만원 돼요. 5년에 지원받을 액수가. 그러다 보면 이런 액수하고 총 경비에 사용되는, 쉽게 얘기해서 도로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예산이 5,000 들어간다, 3,000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례로 30%를 했을 때 5,000이면 1,500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타 시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의 30%밖에 안 받고 있지만 군포시는 색다르게 현저하게 액수가 부족해가지고 어디는 빨리 받고 못 받고 이런 불만의 소지가 생길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총액 중에서 지원범위에 상한액은 정할 필요가 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로 했을 때 30%면 9,000 아니에요? 9,000을 서너 개 단지가 빼가면 나머지 단지는 받고자 하더라도 5년을 기다려도 못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지원을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상한액수는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떠세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게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도 꽤 피곤한 사항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단지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에 30% 지원하면서 3,000만원 주고 어느 단지는 못 받고 하다 보면 어느 단지는 받았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하는 이런 불만의 소리,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한은 정해 주는 것이 균등하게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은 고를 수 있고, 왜냐하면 몇 개 단지만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수혜도, 그 다음에 인근 주민단지의 융화관계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심사를 하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려고 했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심사위원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위원들이 잘하실 걸로 저도 보는데 그에 앞서서 이 장소는 법을 만드는 장소예요.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해야 되거든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법을 만든 위원회에서 형평에 결례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거르면서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위원회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삽입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예 법을 만들면서 명쾌하게 해 놓으시면 훗날 과장께서 행정을 펴시는 데 있어서도 편안한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동의하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1항에서 8항까지 쭉 봤는데 이게 물론 법에도 관리비용이라고 해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숲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더 식재한다든지 또 공간에 정자를 하나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새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녹지시설의 유지보수가 조경이나 나무식재 같은 것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추가 식재, 그리고 정자 같은 게 없는데 설치, 이런 게 포함되나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함이 분명히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는 숲을 가꾸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직접 관계가 시설물의 보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보안등 같은 것도 좋고 나무를 더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꾸민다든지 그리고 정자 같은 것을 지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는 그게 녹지시설의 유지보수, 그러니까 조경이나 거기에 포함이…….

조완기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나무 식재도 가능한 거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1항에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인데 이게 주민운동시설의 유지보수 하면 너무 좁지 않아요? 주민편익시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민운동시설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완기위원

그렇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이 없는 단지도 있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주민편익시설은 공동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운동 하면 개념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법령의 용어로 보면 주민편익시설이라면 아파트 단지의 상가도 편익시설로 그렇게 넓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좁혔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물어봤는데 예산반영 상황이 어떠냐 했더니 "올해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시의회지만 관행처럼 우리는 조례심사, 특히 이런 사업조례는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다른 데서도 경험을 해 보면 이런 사업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거기에 따라오는 추정예산을 분석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걸로 입법을 해요. 우리도 이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과정에서 제가 들었어요. 5억 한도로 한다, 그리고 또 총액이 5억이라고 답변하신건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제가 1년에 예상치가 5억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렇게 되면 총액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게 30% 되는 거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보니까 단지별 3,500 한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5억이면 될 것 같다는 것보다 저는 면밀하게 이런 조례는 예산팀의 의견이 같이 오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심의하기 좋겠다, 그러니까 5억으로 추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실정 규모에서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한도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도액은 몇 % 정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심의하기에 보다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런 새로 만드는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5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데 서로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 심의하게 되고,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운 거죠? 추정치만 갖고 계신 거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녹지시설 유지보수에 들어가고 정자라든지 이런 것도 조경에 들어간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3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의 유지보수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사회과에서 경로당 같은 데는 창문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도배, 장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통합관리가 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만약에 예산 신청이 들어왔다면 사회과하고 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게 협의가 돼야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놀이터는 시 소유의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아파트 단지 소유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는 시설물 교체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러니까 신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느냐,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만약에 놀이기구가 파손이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조완기위원

교체가 아니라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느냐,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 가능하죠.

조완기위원

가능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놀이터 부지 내에,

조완기위원

부지 내에,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조완기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단순히 유지가 아니라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제3조 제3항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40 범위"로 하고 "사업별 지원상환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4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각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로 하고 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유지보수"는 삭제하며 제6조 2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제2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시어 하는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