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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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8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 심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현재 병가 중임을 알려 드리니 질의사항은 도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4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98쪽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이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총 50억 예산을 원래 계획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10억, 금년에 10억 중에 구비 9억만… 정정하겠습니다. 시비 9억만 예산 확보되고 구비 1억은 지금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구비 1억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셨다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서 주민들한테는 주민설명회도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시민들 중에 원주민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교수, 행정, 의회 등으로 우리 구 나름대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골목길 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 안 하셨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구성하실 때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 하면 그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이런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한 분씩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을 구성하실 때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모든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정되면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1억은 언제 세우십니까? 구비를.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은 어차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내년에 가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추진위원회를 사전 작업으로 해서 추진위원 구성 같은 경우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내년 몇 월 달쯤 할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이 내년 1월, 2월경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구하고 시하고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잘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1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5쪽 녹지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405쪽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을 어디에다 조성을 합니까? 어린이 공원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있는 그것을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세군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용운동에 도리공원하고 자양동에 무궁화공원, 가양2동에 가팔공원 이 3개의 공원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공원을 잘 조성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구비는 세우셨습니까? 구비도 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구비 중에서 50%는 세웠고 84,000천원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166,000천원을 세워야 되는데 83,000천원은 세웠고 83,000천원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구비가 없으면 이것도 사업이 안 되잖아요, 공원 조성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추경에 83,000천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이런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통상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사실 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 시설 자체가 시설 기준에 미달하고 그래서 다시 최근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 안에 애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설들이 낡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제히 다시 정비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홍도동도 경로당 옆에 보면 공원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있어요. 어린이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데는 들어가지 않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30개소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개소 정도를 더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세워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아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들 잘 키울 수 있는, 그 동에 가면 아기들 키우기가 참 좋다, 어린이 시설이 잘 되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비를 많이 끌어다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중간에 학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코디네이터 한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한 명을 선정해서 코디네이터를 하는데 코디네이터 하면 통상적으로 배우나 이런 사람들 얼굴 화장해 주고 의상 하는 것 그런 것처럼 학교도 학교시설과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시설들을 조화롭게 꾸미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를 조화롭게 꾸미기 위해서 이것을 코디네이터 한 명을 국비가 지원되어서 한 명을 지정해서 15개 학교 정도의 학교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규숙

이규숙위원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15개 학교 정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동구에 15개 이상인 학교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열린 교정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규숙

이규숙위원

초등학교 중에서도 열린 교정 배부 받은 학교 15개에 한 해서 코디네이터 한 분이 그 학교하고 숲하고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언자라든가 아니면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것이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런 사업도 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 분은 근무지가 우리 구청이에요, 아니면 그냥 프리로 하시는 거예요? 이 한 분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근무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저희 구청 내에서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저희들 쪽에서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분을 만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그것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2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65쪽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431쪽을 보면 상단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가로보안등이 타구를 보니까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무엇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던데 동구는 그럴 예정이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기 LED, 지금 가로등도 그렇고 신호등,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전부다 LED로 바뀌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 LED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LED로 바꾸면 초기에 등 설치비가 일반 가로등에 한 5배 정도 비쌉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5배 정도나 비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기료를 따지면 LED의 사양 규정을 보면 전기료가 85% 정도 싸다고 그러는데 실제 운영해서 전기료 내는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한 최대 잘 나오면 65%까지는 나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저희 구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도 시에서 일부 지원 받고 우리가 관리를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구청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LED 교체는 중앙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절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현재 우리 동구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직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사 하면서 그것이 2억 국비 받아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목척교는 LED 조명이 아닌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닙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일반 조명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LED 조명에 대해서 많이 타구는 실행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43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래서 순찰차를 이번에 구입하는 모양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년 식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이 '99년 갤로퍼입니다.

박선용위원

1999년. 더 사용할 수는 없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7년이면 교체해야 되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이것이 한 230여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선용위원

수리하는 비용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구정환경순찰이 자주 다니면서 깨진 데라든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조사해서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차가 오래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부득이하게 교체한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그랬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12년 썼나요? 그러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12년. 꼭 바꾸셔야 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1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수리비가 한 2백 3십여만원씩 들어갑니다.

박선용위원

1년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2천6백만원이면 수리비가 23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기름도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료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꼭 바꾸셔야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바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도록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꼭 바꾸셔야 된다, 12년 되었으면. 제 차도 8년 되었는데 괜찮은데, 아직.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차가 얼마나 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거의 지금 '99년도, 금년도에 '99년도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번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많이 하는데 우리 순찰차가 사실 다른 차보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부득이하게 바꾸셔야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미터기도 17만킬로미터 탔습니다.

박선용위원

17만킬로미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1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7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1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7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7쪽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46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소속과장 및 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류택호위원

37쪽을 봐 주십시오. 신청사로 이전할 때 음향장비라든가 의자, 책상, 탁자, 캐비넷 등 모든 것을 지금 전체를 싹 바꾸는 내용인가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청사하고는 여건이 변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 의원실을 새로 전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집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류택호위원

사무실 비품이에요? 아니면 의원실이라든가 이것은 신청사사업단에서 다 구입을 해 놓나요? 회의실 같은데.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재정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집기가 사용 가능하나 것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그 외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 최소의 비용으로 신청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상이나 의자, 집기 등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시설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그냥 100% 다 바꾸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면서,

류택호위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어느 것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재활용을 생각하는 것은 제외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모든 전반적인 면을 실시 조사를 해서 상태가 어떠냐, 까지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에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뽑아 놓지 않았잖아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별도로 큰 틀 속에서 물량은 다 조사를 했어요.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물량에서 재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서 우리가 써야 되겠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기존 청사 입장에서는 의원사무실이 없거든요,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다 가져가실 것이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 의회에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는데 본보기를 안 보여주고,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하고 비품만 해도 7,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비품을 교환해야 된다는… 교환이 아니라 일단 입주와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것을 재활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서 의회에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사전조사가 되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 있는대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다 가져가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요. 지금 건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류택호위원

가서 버릴 것 같으면 거기에 가면 이전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라는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서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반복된 말씀이지만 최대한도로 재활용하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듯이 재정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사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사무실에 들어가는 비품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실에 들어가는 것하고, 또 휴게실에 일부 있고, 또 냉장고나 캐비넷, 여건이 나눠지고 그런데 냉장고 같은 것도 지금은 하나를 두고 쓰던 것을 층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가 더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품목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부득이 필요한 부분만 지금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지금도 깨끗한 것이 많이 있어요. 활용만 한다면 다 할 수 있는데 위치상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재활용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것을 갖다가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만 재활용이 아닌 우리가 쓰던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다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재활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던 것을 우리가 가져가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집행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돼요. 우리는 다 변함이 없이 집행부만 변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하고 의장실, 부의장실에서 쓰던 비품도 깨끗하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의원들이 쓰던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제 개인의 의사입니다만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께서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상단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어요.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규숙

이규숙위원

직원들한테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명칭이 이렇게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보수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보수성격으로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6급 이상들한테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5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라고 나갑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6급 이하 직원들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5만원씩 나갑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것을 대체한다는 얘기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36쪽 하단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65만원,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수고한 위원님들한테 식사도 대접하고 이러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없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없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는 없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업무, 또 일정이나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것에 비하면 필요하다,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하는데 예산방침상 원래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원래 방침상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기회가 된다면 개선할 용의가 있으세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이것은 뭔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명기된대로 전반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규숙

이규숙위원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될 것이죠. 내년에.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특정계획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400만원이 섰는데 70%에 해당하는 280만원 선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70%만 계상한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자료수집은 의원이라든가 개인, 아니면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인가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섰고요. 그러면 그것에서 의정홍보 및 지방의회발전 시책추진, 이것은 또 뭔가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내내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규숙

이규숙위원

시책업무추진비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구체적으로,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분야가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것은 국장용이거든요. 국장용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규숙

이규숙위원

의정활동지원 자료수집을 해서 의정홍보 및 지방의회 발전 시책추진 명목으로 책을 발간하는 것인가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로 포괄적 의미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거에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산 기준에 의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회의록 CD제작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상단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이것이 예전에는 책자로 발행을 했었죠? 언제부터 CD로 하시게 된 거에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언제부터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매년 회의록을 별도로 CD에 수록을 해 놓죠.

강정규위원장

저희한테 연말에 회의록을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아니, 회의록이 있고, 회의록 외에 CD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연말에.

강정규위원장

연말에 CD로만 주지 우리 책자로는 안주잖아요? 총괄적으로. 그렇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때그때 회기별로 책자는 만드는데 종합적으로 책자를 한 권으로 만드는 것은 없고요.

강정규위원장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CD로 제작을 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50만원을 들여서 회의록을 CD로 제작하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겠죠? 외주를. 그렇죠? 그러면 외주를 주게 되면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주는 거에요? 국장님.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현재 회기별로 회의록 자체를 전체적으로 CD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한다기보다도 거기의 전문업체한테…

강정규위원장

전문업체한테, 그러면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있죠? 의회 홈페이지.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강정규위원장

의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회의록이 다 나옵니다, 연차별로.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거기의 관련업체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저희 의회 홈페이지도 업체에 일임해 가지고 업체에서…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아니, 우리 직접 홈페이지는 전산 담당자가 하고,

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클릭하면 5대, 4대,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록은 우리 전산업무팀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렇죠? 그 분이 담당을 하는데 왜 이 분들이… 보면 우리가 순차별, 연차별로 회의록이 죽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 직원이 한단 말이에요. 2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외주를 줄 필요가 없죠. 이것만 담아서 주면 되는 거에요, 저희한테. 그렇죠? 250만원이라는 돈은 어패가 있는 돈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의록을 클릭을 하면 죽 나와요. 우리 직원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아서 주면 되는 거에요, 구워 가지고요. 그러면 250만원이 아니라 25,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글쎄 규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것을 굽는다고 하나요,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적인 면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에 뿌리고, 또 각 실과라든지 필요로 하는…

강정규위원장

양이 많다는 그거에요? 양이 많아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기술적인 면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CD를 우리 자체적으로는 저장하는 기능만 있고, 이것을 CD 여러 장을 저장해 낼 때는 자동으로 넘기면서 저장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강정규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안에서 우리가 편집을 하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 다 하니까,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저장하는 비용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 거에요?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아니, 저장이 아니고 전체 회의록 자체를 CD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다량을… 그런 것에 대해서 외주업체에 준다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업체에 대한,

강정규위원장

예. 업체하고,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내용 수량하고,

강정규위원장

내역서,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주십시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괄 질의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예산에 대한 마지막 총괄질의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마지막 심의인데 청장은 못 오신다고 해도 부구청장 정도는 배석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정규위원장

그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통보가 왔었어요?

강정규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를 받으시죠.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는 어느 분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동 주민센터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1억 6천을 계상한 것이 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401-01, 페이지를 알려 드려야 할까요? 81쪽입니다. 보면 동 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서 1억 6천이 올라왔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을 위해 쓰려고 마련한 예산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지금 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부분은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일단 반이라도 동사무소에 직접 내려주는 어떤가, 한번 견해를 묻고 싶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009년도에 1억 4,900을 세워서 구에서 5천만원, 나머지는 동에다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때도 마찬가지로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반납한 사례가 있고요. 또 미흡한 동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조정하는 문제점 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서 왔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2010년도부터 전액 구 본청에다가 집중관리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한 것인데 현재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또 다시, 반은 구청에 세우고, 반은 동에 세우자고 하면 내내 재 배정을 해줘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구에서 요구하는대로 재배정을 해주면 동에서 집행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이 구에 있고 하면 행정적 절차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의 동장들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정도만이라도 우선 동에다가 내려주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께서 전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보다 그렇게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4개 동, 8개 동 등 해서 집행액이 다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못 되어 있어요, 보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동장들이 동에서 직접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의 얘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어느 분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일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이 올라 왔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는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중앙시장 내에 아케이드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정도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써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관계 법령상 국비를 신청할 때 사전 컨설팅이나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을 하다가 저희가 못했어요. 선행조건을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시장경영진흥원에 사전 컨설팅이나 타당성 용역… 다른 용역 전문기관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경영진흥원에 사전 컨설팅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

잠깐요.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청의 의지가 화월통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일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화재가 났었을 시 지금 현재 국장께서도 그 통로를 가 봤겠지만 화재가 나면 불을 끄겠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화재가 발생 시에는 현재 아케이드가 한 10여년 전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고정적으로 천장을 열지를 못했는데 오픈시키게 되어 있어요. 한 30미터, 40미터 간격으로 해서 10여 미터를 오픈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서 소방호스라든지 스프링쿨러라든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면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 가지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들이 아주 집을 지어놓은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케이드를 씌워 줬었을 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오겠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노점 좌판같은 경우에는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노점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노점이 만일 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하고, 이것까지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제가 과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용역을 할 때. 현재 지금 노점은 아시다시피 높이를 가지고 있고,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안전성이 있는지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어차피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역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의 건물같이 만들어져 있는 좌판을 그런 것이 없는 예전의 좌판식으로 바꾼다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소방통로, 차량관계, 그런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면서 노점관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이고, 노점이 지금 현재는 조금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옆에 기둥이 없어질 것이고, 지붕이 없어질 거에요. 그러면 노점이 가벼워져 가지고 유사시에도 잘 움직일 수 있을테죠. 그래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붕이 없고, 달랑 좌판만 있는 그런 노점상의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지붕이 아케이드에 있으니까 지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점에.
종성

김종성위원

없고, 그러면 좌판 형식으로 변한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좌판 형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테죠. 그 분들이 지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붕을 덮는데,
종성

김종성위원

좋아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만들어진 상태가 무거워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이 더 많이 번져 버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이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재발생 시에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좌판이 있으면 가능할 것인가도 집중 검토를 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지금 얘기한 부분, 좌판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또 어떤 식으로 아케이드가 세워지고, 아까 말씀대로 불이 났었을 때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화월통이 15미터라고 하는 도로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아케이드를 씌워야 하나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생활지원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꼭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국장 말씀에 전부 다 모색이 다 나왔어요.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한다는 것, 좌판은 어떻게 한다는 것, 환기통도 30∼40미터에 만든다는 것이 다 나왔으면 자체인력으로 되잖아요. 그것을 왜 꼭 2천만원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신청할 때는 저희 공무원의 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사전이행조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시장경영진흥원에 사전 컨설팅을 거기는 무료로 해 줘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박선용위원

지금 가깝게 생각하세요. 멀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환기통을 만든다, 뭐 한다… 환기통을 만들려면 나중에 전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전동으로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화재가 나 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환기통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죠.

박선용위원

이 심사는 자체인력을 해 보던지 하셔야지, 이것은 못하는지 알아요? 할 방향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끝까지 고집을 피우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어느 분으로 답변자를 정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위원

79쪽에 보면 구민 한마당행사가 있어요. 이것은 내년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총선에서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응집시킬 그러한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신청사건립 중단과 구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보류라든가 또 작년 연말에는 공무원 봉급 미지급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구에 대한 자긍심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구민을 한 군데로 응집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선은 전국적인 것이고요. 총선까지만 해서 갈라진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선거가 있다고 해서도 아니고, 각 동에서 사실 인원이라든지… 지금 동에 400만원씩인가 줘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이 그 전에도 보면 행사를 하면 청에서 지원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각 자생단체에서 돈을 걷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로는 선거도 있어서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총선 지나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대선에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박선용위원

이런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5,430만원을 들여서 동별 200만원씩…

박선용위원

언제 얼마를 들였건 저는 시기가 내년에는 적절치 않다, 이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오히려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어째서 국장은 오히려 필요성을 느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장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선은 전국적인 것이고요.

박선용위원

전국적이고 뭐가 됐든지간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총선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응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어째서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요? 선거에 어떻게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총선만 생각을 해요? 대선도 생각해야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건립중단이라든가,

박선용위원

저는 건립중단이라든가 2004년, 이것을 다 떠나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기는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서 지역에서 민심이 갈라졌을 때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응집력을…

박선용위원

총선만 끝나고 내년에 아무 것도 없다면 해도 돼요. 사실 총선이 끝나면 시끄러웠던 것이 정리가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이 겹쳐서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선은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모르겠네요.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가 첫째 적절치 않다, 두 번째는 재원마련이 각 동에서는 어렵다, 또 인원동원도 어렵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에는 시기는 적절한 시기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다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꼭 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부담이 안 가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각 주민센터의 책임자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 하겠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을 약속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자생단체나 그런 부담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체육복 때문에 그런 경비가 분석을 해 보면 많이 들어갔고요. 현재는 티셔츠 정도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순수한 행사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안 주고 하는…

박선용위원

그러면 청에서 복장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겠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문제점을 최소한도로 극소화시키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각 동장님들은 서로간에 16개 동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상 때문에 간혹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민심이 흐트러진 것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가 첫째 적절치 않고, 두 번째는 400만원 갖고는 안될 것 같아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행사비는 충분합니다.

박선용위원

충분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약속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연도별로 했을 때 2004년도에 200만원 갖고 했고요, 동별.

박선용위원

국장님. 200만원을 가지고 할 때는 200만원을 주고 하라고 했죠. 그리고 각 동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걷어서 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200만원이 든 것이 아니라 몇 배 더 들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2004년도에 5,430만원을 들여서 그 때 했는데 동별로 200만원씩 줬고요. 2005년도에 7,538만원을 들여서 동별로 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9,5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동별로 300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400만원씩 줘서 행사비로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준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준 것은 준 것대로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더 재원을 모집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그 말씀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체육복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육복 관계는 절제를 시키고, 행사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약속하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저는 시기가 적절치 않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기는 아주 적절합니다.

박선용위원

부담이 각 주민센터에서 될 것이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국장 말씀은 시기는 정말 적절합니다, 라고 하니까 저하고 견해 차이가 상반되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가 첫째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각 주민센터가 부담이 많이 간다, 그것하고 또 인원동원 관계도 사실 문제가 있다, 또 하고 나서 시상문제도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제일 밑부분에 나와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구청에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굳이 두 분을 둘 필요가 있나, 한 분만 두더라도 지금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하고 달라서요. 그리고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이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하면 얼마, 이랬을 경우에 다 비용이 나가는데 한 분만 둔다 하더라도 일의 진행이 안될까요? 굳이 20만원씩 이렇게 다 나간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답변 드렸듯이 현재 두 분인데 한 분만 가지면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소송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간에 의견차이도 있습니다. 판결에서도 1심, 2심 다르듯이 변호사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한 분만 자문을 받는 것과 두 분의 자문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두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도 4명이나 6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5개 구를 관리하니까 10분은 두셔야죠,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구별로 따로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구별로,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동구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니, 시청만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니까 시청은 우리 대전시 전체를 관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5개 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구가 두 분을 뒀듯이 만약에 시를 예를 들자면 열 분은 두셔야죠.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많다는 것이죠. 시도 네 분이시니까 동구 하나만으로는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문하는 것이 많고, 또 소송도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소송도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요. 그리고 다 승소한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승소했을 때만 승소비용이 나갑니까? 패소해도 드리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승소할 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승소할 때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반대로 착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착수금이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착수금이 있잖아요. 착수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승소했을 때 또 승소비도 드리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착수금만 그냥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소송을 대비하려면 착수금을 줘야 되는데요. 착수금도 최고가 250만원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이 수행하는 소송비용보다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소송 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분들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물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승소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꼭 두 분을 두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본위원 생각은 한 분만 두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왜 꼭 두 분을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자문과 소송의 양이 많고요. 또 두 분의 자문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꼭 두 분이 있어야 됩니다. 타 구도 2명씩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실장님 생각이 그러시다고 하면 이 고문변호사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보고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원

자치행정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동구 합창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628만원이나 예산이 증액됐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꼭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오른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구합창단 같은 경우는 크게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2천만원 씩이나 지원을 해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엊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도강사비라고 해서 인건비 트레이너가 2011년에 미계상분이 부활이 하나 된 것이고요. 또 내년에는 제천 의림 합창대회가 10월에 있고, 대통령배 전국 합창단 경연대회가 11월에 있습니다, 대전시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대통령상을 받으면 다시 구로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상금을 받으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동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에서… 꼭 동구합창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마을지회, 동구합창단, 이런데 요소 요소마다 다 늘어난다면 다른 곳도 다 이유없이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지도강사비 인건비 트레이너비가 2011년도에는 계상이 안됐던 것이 부활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것이고요. 경연대회 참가비용, 각종 증액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합창단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단체가 움직인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거기는 올려줬는데 왜 우리는 올려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본위원 생각은 새마을 같은 경우야 원래 저희가 인정을 하다시피 하는 일도 많고, 이런다고 치지만 이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올려줘야 될 이유가 크게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큰 대회가 내년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꼭 보조금을 받아서 큰 행사를 치뤄야 된다는 것보다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뭉쳐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 올린 금액이 아닌 작년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단체에 모든 분들이 다 올려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아무 탈없이 잘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요. 또 관내에 어르신 경로잔치라든가 음악회, 구민의 날 기념식 참가공연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하고 친숙한 합창단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95쪽 다문화가족 소식지 해서 2천만원 돈을 세우셨네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소식지를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소식지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식지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우리 동구에 많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동구에 128세대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28세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997세대요.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은 128세대를 생각을 해 봤던 거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 생각이신데요? 내용을.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자세한 계획은 안 세웠고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한글도 깨우치고 우리나라 음식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다문화가족들에게 책자를 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배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새마을에 있을 때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분들에게 그냥 책자만 주는 것보다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1대 1로 상담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이 못하는 얘기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장 같은 것도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도 직접 만들어 주고 이랬는데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씩 세워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 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책자를 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니까 국장님께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천만원, 이것은 삭감하실 것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시고, 사실 책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구청에서 하려면 현실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자치행정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승인사항요?
종성

김종성위원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기획부터 일선 행정부서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식장산 해돋이 행사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디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나간 것은 지난번에 한 것이고요. 올해에 세우는 것은 2013년 1월 1일 행사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난번 2011년도에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해돋이 행사를 한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민화합 한마당,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내년에 하지 말고, 후년에 하면 어떻겠어요? 이것이 의회 자체 내도 그렇고 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누차에 걸쳐 얘기했지만 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해도 주민에게는 상당히 복잡한, 또 영향이 많은 그런 사항이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한마당 잔치를 한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것이 얽혀져 있지 않으면 좋죠, 해야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피하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는 지금 민선 5기 2년차이거든요. 지금 2년차이고, 또 그동안에 구민들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건립중단, 또 구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기보류됐고요. 작년 연말에는 공무원봉급 미지급 관련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긍심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선으로 갈라진 민심도 하나로 응집시킬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구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년에 이것을 몇 월달에 하려고 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0월경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것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선은 12월 중순이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코앞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갈라진 민심이 어떻고, 라고 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선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총선은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의 견해는 꼭 해야 되겠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3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대전도매시장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CCTV를 설치했을 때 판독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 CCTV를 설치할 때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상인회 사무실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대전도매시장의 사무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에 자체 의뢰를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죠. CCTV를 설치해 놓게 되면 모니터를 봐 가면서 나중에 체크해야 할테죠, 그것을.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CCTV를 설치했을 때 반경을 몇 미터로 생각하십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반경 관계는 CCTV의 성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실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런 것을 알아야 CCTV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잖아요? CCTV를 한다고 해도 반경이라고 해 봐야 10여 미터 정도밖에 더 됩니까? 이런 반경에 그것을 판독하기 위해서 전체 도매시장을 커버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 군데를 해 줌으로써 다른 데도 계속 해줘야 되는 앞으로의 그런 것도 있고, 시장이 하나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CCTV 설치는 16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CCTV는 16대를 설치할 것이라고요.

류택호위원

이 2,600만원은 10대분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1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600만원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이 한 대가 아니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한 대가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2,600만원에 10대면 하나에 260만원이면 설치 가능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6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보시면 금액이 나오죠.

류택호위원

내부에 하는 것은 어제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의 CCTV는 우리가 꼭 구태여 어려운 구비까지 들여가며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저도 경제파트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아케이드도 해 드리고, 리모델링도 해 드리고, 에어컨도 설치해 드리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해 주시면 어떤가…

류택호위원

중앙시장 내 도매시장만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온 곳이 거기인데 그 사업이 들어온 거에요. 시장별로…

류택호위원

여기에 해 놨다가 다른데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다 줘야 되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또 해 드려야죠.

류택호위원

해 줘야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시장별로 자부담이 든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실시해 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구비확보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일단 상정한 내용 아닙니까? 구비를 할 때 심의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거기에서 자부담도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와서 추경에 올라 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말아요. 이런 것은 씨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동구의 재래시장 곳곳에서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무슨 재주로 안해 주려고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부담해 주시면 저희 구청에서도 이 분들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타당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3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지하식당의 식탁, 의자를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다기능노인복지관의 식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개관할 때 식탁하고 의자를 마련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좋을 것 같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꼭 해야 할 것이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필요성은 덜 느끼는 것이죠? 꼭 부숴져 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런 타당성이 맞아야죠.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류택호위원

입주시기가 언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4년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14년,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전체 교환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식탁하고 의자를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해 드려야지, 연차별로 교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부숴진 것은 얼마나 돼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언젠가 의원님들께서도 작년 봄에 거기에 봉사활동을 한번 가셨었는데요. 그 때부터 얘기가 나오셔 가지고 적극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서는 꼭 거기는 해야 되겠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잘 모시고 싶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류택호위원

꼭 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불편해 하신다면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 당시에 이것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계약단계에서 식탁을 해 드린다는 그런 것은 안씁니다, 협약서에. 그렇기 때문에 복지하는 분들이 오셔서 식탁이나 의자까지 교체하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수익자부담을 할 수 없나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어르신들이 하루에 천원씩 내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류택호위원

아니, 임대수입,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운영 수탁업자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분들도 봉사차원에서 와서 하시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비품까지 사가면서 하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계약할 때는 수탁자들하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살펴 가지고 하세요. 이런 것 정도는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럴 때 한번 하는 것이죠. 중간에 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약할 때 계약과 동시에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서로 나눠 가면서… 수탁자가 이런 것도 한번 해 달라, 이렇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협약할 때,

류택호위원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 분들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조건을 걸어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한다든지 하고 나서 이런 문제는 수탁자들이 시설보완을 하면서 해 달라, 이렇게도 해주는 우리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조금 요구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 드려야지, 하는 것으로 해서 자꾸 끌려 다니면 우리 동구청은 안됩니다. 새롭게 내가 운영하는 것 같이 해서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 하나씩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의지를 갖고 해 줄 수 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협약을 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강정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예산안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통일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창단 운영예산을 원안통과를 시켜 주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합창단은 전국대회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동구 지역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노인회라든가 주민센터 발표회라든가 관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내 어르신이나 주민들한테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약속하시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한 지출은 총액 1억 6천만원 중에서 예산집행 시 50%는 각 동에 일괄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구청에서 풀관리하면서 각 동, 각 지역의 요구가 오면 배정해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인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주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1억 6천 중에서 50%는 각 동에 일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배정에서 동에서 쓰도록 하고,
종성

김종성위원

예. 50%.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50%는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

원용석불참위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