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3-12-09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발의

발의

) 3.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8.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9.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우종우의장

죄송합니다. 오다가 농민단체들 집회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성군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모두 여덟 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3년 11월 12일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일곱 건의 조례는 2013년 11월 29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군민이 평소 불편해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정숙희 의원, 임미애 의원, 배광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순서에 따라 모두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숙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복지타운 건립의 세부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질의한 바가 있기에 생략하고 건강복지타운조성 사업의 완공단계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야기되었거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는 2012년에 시설비로 승인된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총 60억의 사업전체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원효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민간자본보조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직접 시공을 겸하게 되는 큰 혜택을 부여 받았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의무가입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장차 사업의 시공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후 관리적 안전장치조차도 없는 실정이었으나 지난번 군정질문 후 본의원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의 방안으로 앞서 진행된 요양시설 등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단서를 만들었기에 그나마 시간적인 낭비요소는 있을지라도 교육복지센터의 완공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으로 업체의 사업여력이나 공사의 진행 여부를 고려치 않고, 특히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부담분 18억에 대한 입금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체 예산 42억의 50%인 21억을 선금으로 원효종합건설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금 집행은 시설비로 집행되어야 마땅함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할 때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이러한 집행방식이 잘못된 예산운용 방식이라는 본의원의 군정질문 후 수차례 해당 부서인 노인여성복지과에 방문하여 민간자본보조 업체의 자금압박이 심하다는 소문과 제보를 전달하였고 선금의 집행을 최소화할 것과 자부담을 반드시 입금 확인 후 지급하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자부담분을 입금치 아니하고 21억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돈이 아닌 군민의 혈세이기에 더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조금의 횡령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담당계장은 업무상 금품수수로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인의 대표가 2013년 지난 6월에 취임하고 복지법인의 대표가 바뀌어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음에도 미납된 자부담분을 회수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은 무척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지된 교육친화 복지센터의 보조사업자 자부담 18억의 회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시며 2014년에 완공되지 않는다면 교육친화복지센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립치매병원의 경우 BTL 방식의 민자유치로 118억의 민자유치가 향후 20년간 207억의 임대료와 운영비 95억 등 총 302억여원을 지불 상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SPC 법인인 의성건강 주식회사가 시행한 사업이며 이미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병원 운영 우선협약대상자인 의성전통의료복합단지 주식회사와 시설사용료 협약 후에 공립치매병원으로 개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치매병원의 경우 운영우선협약대상자인 의성전통의료복합단지 주식회사가 치매병원의 운영과 병원 인허가를 위해 사전에 병원의 시설을 검토한 뒤 요청한 추가보강시설을 살펴보면 당초 공립치매병원으로 설계되고 당해 연도에 사용승인 된 병원건물이 의료법의 기준에 미비된 사항들이 무수히 많고 심지어 장애인법에 규정된 화장실과 샤워실의 안전 바(Bar) 조차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 그리고 소방법에 관련된 규정조차도 추가적인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업체의 관련 법규집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선운영협약대상자의 추가 보강시설과 설비의 요구사항을 아무런 검토도 않고 쌍방간의 책임 유무의 확인조차 없이 예산에 단순 반영하여 2014년 예산 요구안에 편성되어 있고 방사선실의 X-레이 시스템 또한 보강 의료장비로 5억원의 예산이 요구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2014년 예산안 심의 중에 이러한 중복지원 예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살펴보니 공립치매병원의 경우 행정의 주무부서인 계약자와 협약한 내용이 병원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공립치매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의료장비구비예산이 시설확장에 유용되어 당초 의료장비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여짐으로 인해 미비된 의료장비를 다시 재구입해주어야 된다는 것, 또한 이미 구입한 의료장비나 기자재도 명시된 협약서의 내용과는 상이한 것이 많아 더 큰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당초 설계 시에 행정적인 협약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를 검토하고 관리 감독하여 이중으로 집행될 수 있는 등의 예산낭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또한 공립치매병원의 우선협상자인 의성전통의료복합단지 주식회사의 병원시설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선행되어야하며 특히 교육친화복지센터에 미납된 자부담분 18억에 대한 납입여부에 대한 약속이나 실행의지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추가보강설비 예산의 반영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지어서 무분별한 예산요구와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서 말한 건강복지타운의 여러 건물에 야기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되었거나 완공을 목전에 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성군 시설물로 유지관리 될 건물의 설계부터 시공 전반에 대해, 또한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적용의 분석을 위해 감리단을 구성하여 안전 진담함과 동시에 자체 감사팀을 구성하여 엄격하고 철저한 감리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성군의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며 감리단의 구성을 통한 안전진단과 자체 특별감사팀의 구성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의 아동ㆍ청소년의 지원 부분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해마다 한 개 면의 인구에 가까운 수의 인구감소로 인해 현재 의성군의 인구는 5만 7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 고령화가 빠르고 그 비율 또한 높아 현재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38%가 넘는 초고령화 군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이 겪는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의성군은 지역 노인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다면 향후 점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역복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가능하다면 아동․청소년 부분에 집행되는 예산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시군이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증가 방안으로 아동ㆍ청소년부분의 지원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과 상반되게 의성군의 지역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적 방면으로의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삭감되어 수립․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및 빈곤가정 등 위기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의 희망이고 미래의 군민입니다 따라서 의성군의 원동력인 인적자산으로서의 높은 가치가 절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자녀 또는 두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시대에 높은 교육열과 부모의 기대를 감안한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열악한 교육․문화적 환경이 탈 의성 러시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주범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아동ㆍ청소년부분의 예산지원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젊은 의성 인구의 감소화 추세를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왕따,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일시적인 보호시설인 아동․청소년의 쉼터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정숙희 의원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책임 소재 명확 및 사태해결 방안에 관하여 군수님에게 아동․청소년 부문 예산지원확대에 대하여는 부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부문 예산지원확대에 대하여 김병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의원

예, 다들 아시다 시피 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중앙 일간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의성군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기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름 또한 적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같이 상생하는 의성군, 군민의 복리증진만이 의성군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교육복지센터의 건립이 내년 2014년 6월까지는 완공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다면 과연 6월 달 내에 이 사업이 완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지 도리어 제가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교육복지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의 자부담이 아직도 미비 된 상태이고 새로 이기홍 씨가 대표자로 된 의성전통의료복합단지의 입장을 조금만 더 면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셨다면 아직까지 업체는 자부담에 대해 의지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의성군에 도리어 추가협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분 사업 교육복지센터의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조차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의 납입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부담 분의 입금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의 남은 21억 조차도 절대 지급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부분에 대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업체의 입장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완공은 6월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부담 부분에 대한 업체와의 긴밀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BTL사업으로 완공된 공립치매병원의 추가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위탁 의료기관 마다 운영하는 시기에 필요한 장비가 틀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의성군이 전통의료복합단지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무리한 요구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분명해 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이 전통의료복합단지와 체결한 협약서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장비문제, 추가보강시설문제, 협약서 내용에 세세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의료법인이 새로운 의료장비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가협약서나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의 중복지원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의성군의 예산 요구안을 보면 근린공원조성사업이나 캐노피사업이나 광고판사업이나 내부시설보강사업은 의성군의, 죄송합니다. 의성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업체의 요구만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세세한 계획서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없습니다. 업체의 단순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서를 어떻게 의회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기의 시기입니다. 의성군의 위기입니다. 이 시기에 좀 더 군의 협약내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떠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업체의 의무는 무엇이며 의성군의 의무는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개인의 돈이었다면 그런 면밀한 검토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성군은 긴 감사를 거쳤고 보조금의 횡령으로 업체의 대표가 구속되었고 금품 수수로 담당계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어찌 담당 계장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서장, 의성군수님, 개인의 돈이 아닌 군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선 집행한 것은 그야말로 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의 위상이 추락되고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군민들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행정의 상하부복 명령 체계를 보더라도 부서장이나 군수님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만 깨끗하다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장이나 집행부의 최고 수장인 군수님의 조직관리 소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 의성군의 대내외적인 위상은 추락하고 군민들은 행정을 불신하는 이 시기에 부서장이나 군수님의 사과나 입장 표명, 해명의 말조차 없다는 것은 군민을 대하는 진정한 위민의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중앙 매체를 통해서도 알려진 것처럼 수 없이 많은 보조금의 횡령이 일어났고 업체가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과다 설계비의 용역비를 부풀렸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군수님의 ‘감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감리가 불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리, 지금 보도내용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의 대표는 설계회사의 설립으로 설계용역비를 부풀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협약당시의 협약내용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본의원도 몇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감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감리의 추가 구성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성군 군민의 혈세 낭비 요인을 적극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하셔야 됩니다. 감리단 구성하셔서, 자체특별감사팀 구성하셔서 더 이상 의성군의 치부가 대내외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의성군민이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의성군이 되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6대 지방의회 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간의 집행부 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내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함께 고민해봐야 할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김복규 군수님이 당선된 후 소모성 행사 경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는 2007년도 전체 민간이전 경비 중에 민간행사보조금의 비중이 21.8%에서 16.1%로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기조가 유지되다가 2010년 선거를 앞두고 21.5%로 급속히 늘었고 이후 2011년 38.8%로 급상승 한 뒤로 30%대를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지출된 민간행사보조금의 액수는 31억 6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군이 주관하는 축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의성군이 한해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액이 165억원 가량이란 걸 감안하다면 민간행사 지원에 쓰이는 31억원이란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예산이란 한번 편성이 되고 나면 자가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자리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민간행사 지원에 쓰이는 예산의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정보를 나누고 화합을 도모하고, 그러나 단체별 특성이 제각각이라고는 하지만 치루는 내용이 비슷해서 오히려 행사를 치루는 단체의 특성이 행사 내용에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각 단체가 군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서 스스로 행사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의 이면에는 행정이 해야 할 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군정 방향에 걸맞게 설득하는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군수님, 너무 많은 행사가 군민들의 단합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는지요? 오히려 군민들은 행사가 선출직을 위한 행사지 농민들과 군민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 상황을 꼬집어 민선의 폐단, 지방자치의 문제라고 비난합니다. 농민들이 주축이 되는 비슷한 단체 간의 행사는 서로 통합하여 농민한마당으로 치루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여기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운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운영비란 말 그대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경비를 말합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 나왔던 도표는 사회복지보조비의 증가를 나타내준 도표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 역시 증가 속도가 2011년 이후에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표가 공공운영비입니다. 제가 시설유지관리비를 올리지 않고 공공운영비를 올렸던 이유는 이게 기관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우편물, 가스비, 이런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까지는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유지비가 무서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을 짓기 전에는 그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인력은 얼마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이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 그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의성읍 원당리에 위치한 마늘테마파크는 의성마늘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웰빙의성을 홍보한다는 취지 하에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하였습니다. 당초 5대 의회에서도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계획대로 사업을 강행하여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마늘테마파크는 한해 운영비만 인건비 포함하여 9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1년에 한번 마늘축제 이외에는 시설물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파크의 활용에 대한 계획은 없으면서 여전히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평면에 건축 중인 왜가리 생태체험관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비용 충당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문 한번 제대로 열리지 않는 자료관, 도서관 등 지을 때는 마치 그 건물이 없으면 안 될 것 처럼 이야기 하다가도 짓고 나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업들이 국도비가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늘어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마늘테마파크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왜가리 생태체험관과 국민체육센터 등 역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액수에 이를듯 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부록에 실음

자료 부록에 실음

자료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임미애 의원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공공운영비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여러 단체에서 경비 현실화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내년 행사를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경비는 민간행사비에서 제외된 겁니다. 축제 경비를 제외하고 나서 농민단체, 사회단체, 종교계, 이쪽에서 하고 있는 민간행사경비를 뽑아 봤는데 내년 한해 하게 되는 게 15개 사업입니다.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다면 7, 8, 9, 10, 11, 5개월, 12월 달에는 보통 행사나 이런 축제가 없기 때문에 5개월 동안에 15개 행사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세 번씩 행사를 합니다. 한 달에 세 번 하는 행사가 대체로 어떤 단체인지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농민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사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행사의 내용이 별로 차별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각 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군정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러한 소모성 경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단체간의 협의와 조정을 좀 거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단체간에 협의와 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이 행정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행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민원이 조금 생기면 예산 편성해 주고 그러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 예산이 필요 없을지라도 관행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서 그냥 집행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는 것이 본의원의 질의 요지였습니다. 뒤에 지금 방청석에도 쌀축제와 관련된 농민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마늘축제와 쌀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마늘축제 관련된 마늘 단체에서 저희와 협의를 하러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늘 생산자들이 미워서 이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마늘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그 동안 세간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점들이 행정에 그 동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삭감함으로 해서 집행부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 가능하면 마늘 생산자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마늘의 명성이 대외적으로 더 알려지고 마늘의 경쟁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마늘축제와 쌀축제를 삭감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도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늘 생산자들이 모여서 마늘축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마늘 농가와 의성 마늘이 그 명성을 지키고 더 알려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관행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축제가 지적되었던 것처럼, 쌀축제가 지적되었던 것처럼 모든 행사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사들에 대해서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으면 이 예산들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 초 예산 집행 전에 농민단체, 사회단체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임미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광우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의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의회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의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주변 지적불부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일마다 열리는 의성 전통시장은 전국에서도 알려진 5일장입니다. 장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의성의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정감이 있는 재래시장의 다양한 물건과 의성의 마늘, 고추 등 농특산품 구입은 물론 닭발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들이 옛 추억을 돌이켜 보고 향수를 달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의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트를 설치하여 비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걱정이 없는 전천후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재래시장의 이미지 제고와 하수구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의 부녀회와 시민들에게 의성의 전통 시장을 알리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 운영과 홍보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은 쾌적하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해마다 의성 5일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의성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성 전통시장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5일에 한 번씩 이라도 의성읍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치는 시장, 정감이 있고 어릴 적 시장구경을 하던 향수를 느끼며 옛 추억에 젖어 볼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 등 향후 의성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먼저 경제지원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 장이 서는 날이 되면 의성 전통시장 입구, 즉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 주변부터 중앙로 쪽 일부 구간 도로 양측에는 농산물과 각종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도로를 점령하고 있고 새벽부터 물건을 싣고 몰려드는 경운기와 차량,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로 뒤엉켜 하루 종일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중앙통 전체가 인도위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통행 불편과 교통 체증으로 통행인과 운전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소통에 따른 불법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하여 지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의성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 전통시장 내에는 많은 장옥들이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장옥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개인 창고로 쓰고 거주용 일반 주택으로 쓰고 있는 사람, 점포 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지만 옛날부터 사용해 오는 생계형으로서 철거나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점포 임대료만 받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장옥 전체를 새로 측량하고 건축물을 정비하여 양성화함으로써 임대 수입 증대와 임대 상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 전통시장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민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성 전통시장 부지 주변의 사유지가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적은 지적 불부합 필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 허가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여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지적측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수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끝없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지적 불부합지가 몇 필지가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민원 해결을 위해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고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현재 있는 그대로 측량을 하고 불부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포기서를 받고 측량결과에 따라 실제 면적대로 공부정리를 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함으로서 사유 재산권 보호와 적법한 허가로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 증․개축 등을 하게 함으로써 의성 전통시장이 자연스럽게 환경정비가 되고 활성화 되리라고 보는데 이 지역의 지적 불부합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배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배광우 의원은 의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적불부합지 대책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과 민원과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삼걸 경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배광우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주변도로 교통소통 대책과 의성 전통시장 내 장옥의 공부상 정비 및 사용자가 임의 증․개축한 장옥의 양성화 계획을 비롯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특히 우리군 서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배광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쇼핑환경 개선과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에서 일정 비율을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시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과 더불어 시장 상인들의 친절운동 전개와 판매방법의 다양한 시도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병행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고객들이 찾아오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상인회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전통시장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장주변 도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시장주변 도로는 노점상 및 농산물 판매를 위한 주민들과 무질서하게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마늘이 출하되는 7월부터 김장철이 끝나는 11월까지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인회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교통정리를 해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시장주변 도로와 마늘직거래장터에 배치되는 질서계도 인부의 근무시간과 근무위치를 재조정하고 시장 상인회 회원의 윤번제 근무와 주정차 단속원의 이동 배치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옥 정비와 임의로 증․개축한 장옥의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1946년에 개설된 정기시장으로 부지 2만 4103㎡에 장옥 52개 동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57년도에 건축된 동당 50.21㎡의 건물로 등재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옥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영업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나 공중위생 관련 업종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증․개축한 장옥의 양성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건물의 현황측량과 여러 개별법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장옥을 임의로 증․개축한 자와 선량하게 사용해 온 사용자 간의 형평의 문제, 또 임의로 증․개축한 장옥을 양성화 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담자인 의성군과 임의로 증․개축한 자의 불일치에 따른 부조리한 현상 발생 등 풀어야 할 사안이 간단치 않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우리군과 상인회가 보다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의논해서 시장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은 이웃마을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자 서민경제를 책임지는 한 축이었습니다. 지금 정부나 우리군이 전통시장의 옛 기능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핵심 가치는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지역 만들기와 잃어가는 사람냄새 회복을 통해 서민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고민하시는 배광우 의원님의 뜻을 깊이 인식하고 시장 살리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광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우의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항상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배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성전통시장 주변의 사유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전통시장 지적불부합지는 98필에 1만 9271㎡ 정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서쪽으로 보르네오가구에서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중앙길과 동쪽으로 에덴할인마트에서 시장 공설주차장까지의 문소1길을 구획하면 대상필지는 181필지, 면적은 4만 7325㎡ 정도입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국유지가 11필 2662㎡, 군유지가 63필에 2만 5884㎡, 민유지가 107필에 1만 8779㎡입니다. 지적도상 면적과 오차는 19㎡정도 밖에 나지 않지만 각 필지마다 지적도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56년 시장을 개설하여 1962년 시장부지 분할 당시부터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그 동안 군과 민, 사유지 소유자 쌍방 간에 소송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1994년에는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당시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3필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일부 민원을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 몇 차례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거쳐 등록사항 정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재산권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으로 합의를 이끌지 못해 현재까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2년 3월 17일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최초 토지조사 시 등록된 도면상 경계와 현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약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13년도 옥산면 입암지구와 신계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지적재조사 경계 측량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는 옥산면 구성리 면사무소 일대 730필을 사업시행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옥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경계가 복잡하지 않고 토지가격이 낮아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유리해 우선 사업을 시행 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점점 사업지구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의성전통시장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아 면적 증감에 따른 재산권 분쟁이 예상되는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중앙부처에서는 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사업지역인 전국의 57개 지자체 66개소 사업지구 중 4개소만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경계조정 및 조정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의 갈등만 초래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700억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에 30억 4000만원만 제출되어 새로운 사업지구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성전통시장의 소유권자들이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동의를 제출하면 2015년도에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배광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배광우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준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준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기능직 11개 직렬에서 일반직 12개 직렬로, 별정직을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직 유사직렬로 개편 및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용어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군의 군화인 산수유꽃을 지속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수유를 의성군 특산물로 육성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산수유 나무 육성 목적, 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 설치, 위원회 임기․기능․운영․회의, 산수유 나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 신고, 산수유 보호․육성지원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지원금의 회수 등 산수유를 의성군 특산물로 육성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이자율 인하,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 신설,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정비 및 갱신기준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대부료 요율 적용 구분에서 모호한 문구 수정,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연 순환형 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의 기초환경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크게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군 재산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9.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용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춘산․옥정 지구 단위계획 구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곡선구간으로 시거 확보가 어려워 도로 선형변경 및 확포장을 위하여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및 안전예방과 농․임산물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의성군 관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통학생 감소에 따라 봉양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자동차 정류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래 이용계획이 없는 부지를 당초 2559㎡에서 444㎡감소한 2115㎡로 축소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류장 부지와 구역이 상이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사유 재산권보호 및 시설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리원 시외버스 정류장의 경계구역 일부 변경과 자동차 정류장 면적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시설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버스 등 대형차량이 터미널 진․출입과 중로 3-1호선 도로를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재검토 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서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밝혀주신 동료의원과 질문에 답변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심 깊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날씨에도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0분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