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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118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3-16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2동의 당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산본1동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통·반을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아아파트의 6통과 7통을 7통으로 통합하고 덕산아파트를 6통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구획정리지구 내 용호대림아파트 23개 동 1,548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31통부터 34통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본1동은 8통 지역의 임광아파트 2개 동 170세대가 건설됨에 따라 반 증설 없이 기존의 3개 반을 조정하였고 같은 통 4반 임광아파트 옆에 에덴아파트 1개 동 68세대가 신축되어 1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 기준이 조정·시달됨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내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과의 사무를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 업무로 분장하였고 시민만족실은 현재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로 이에 따른 우리 시 정원의 총수를 668명에서 677명으로 9명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산본1동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한 통·반의 조정 및 신설과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돼 있는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군포2동 다가구주택의 신축 등에 따른 과밀지역 분동과 불합리한 지역을 통합 조정하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라 3개 통을 신설하며 산본1동 임광아파트 및 에덴아파트 건설로 8통의 반별 관할구역을 4개 반에서 5개 반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군포1동과 산본1동의 과밀지역의 분통과 불합리한 지역을 통합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의 보강을 위해 2개 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시민만족실을 여유기구로 규정하였고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 12월 20일 경기도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과 2005년 1월 10일 경기도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통보에 따라 이 근거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부서 보강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필수인력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 668명에서 67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 654명에서 663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부서 보강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필요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총수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개 통 신설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3개 통을 신설하면서 전반적으로 구역을 정리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전반적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용호마을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로 용호마을, 앞으로 입주할 대상지역의 3개 통 증설을 하고 또 기존의 덕산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동아아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통·반 조정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연계해서 일부를 조정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용호마을을 중심으로 3개 통이 증설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니까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민방위하고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했는데 시민만족실이 한시기구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제 여유기구로 두는 건데, 시민만족실의 성격이 여유기구에 맞나요? 어떤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시민만족실이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됐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고 그 이후에 여유기구제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시민만족실의 경우는 한시기구로 해서 기한을 정해가지고 존속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조직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여유기구제의 도입은 금방 답변하신 대로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거나 새롭게 특색있게 추진할, 그런데 사실 시민만족실은 일상적 기구화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감도 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유기구제 취지하고는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유기구제 도입취지는 일상적인 기구화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여태까지 시민만족실이 우리 시 행정에, 주민생활에, 자치행정에 기여한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대로 시민만족실을 한시기구로 조례개정을 해서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안이한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민만족실이 가장 여유기구제에 맞는 그런 성격의 기구라고 보고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있는 그런 부서의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는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 얘기는 행정적 소요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새롭게 사실 재편해서 출범하는 게 실제로 맞지, 시민만족실을 그대로 여유기구로 전환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안이하게 가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편의적으로 의회에서 쉽게 통과가 됐고 쉽게 승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가시는 것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첨부자료에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여유기구를 두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좋습니다. 좋고 본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조금 편의적으로 가시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경기도에 안을 올리신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지침이 시달됐는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2004년도 12월 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침에 의해서 정원승인 요구한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시기구가 여유기구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정식 기구로 편제가 되는데, 그러면 5급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 이하 6급 이하의 정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행자부에서는 억제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체 정원 내에서 활용을 하라는 이런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의 그런 팀을 따로이 구성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할 건지,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6급 이하의 정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증원이 됐는지 아니면 초과가 얼마가 됐는지 먼저 알고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조례에서 다루겠지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승인받은 것은 6급 둘, 7급 둘, 8급 둘, 9급 둘 해서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준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원 요구를 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다음 조례에서 다룰 거예요. 다루는데 9명에 대한 정원신청을 우리가 한 건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군포시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내린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내려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재난관리과의 신설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다 신설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 쓰나미도 있었고 일본의 대지진 상태가 많이 일어나고 한국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자각이 돼서 긴급조치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인 조완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한시기구인 시민만족실을 여유기구로 도입한다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서, 물론 시민만족실 자체의 태생부터 불행한 쌍생아로 태어났지만 뭔가 찜찜하고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을, 청소년과 같이 전국에서 없는 이런 과를 신설했듯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정책에 맞게끔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었는데 한시기구였던 것을 바로 돌려버리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입안해서 올리신 건지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민만족실에 그동안 5급 정원이 하나 있었던 것이 이번에 여유기구제를 확보하면서 하나 사실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죠. 정원 9명을 승인받았고 5급을 다시 더 승인을 받은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급, 7급, 8급, 9급에서 두 명씩 받은 것은 추가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받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여유기구 설치취지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지난해 12월달에 신설해서 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한시기구라고 해가지고 어느 특정 시한을 정해가지고 자율성이 배제된 그런 상황에서 한시기구제였다가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탄력성이라든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게끔,

최진학위원

포장은 좋아요. 포장은 상당히 좋은데 이 취지가 한시기구하고 여유기구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유기구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내려보낸 것 같고 재난관리과의 신설은 국가에서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을 여유기구로 돌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맞는데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전국 획일적으로 이렇게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명을 더 추가해서 주는 거고. 포장만 번듯하게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구조조정했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해서 여유기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법안으로 통과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정원이 늘어서 저희는 상당히 좋습니다. 탄력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과 신설문제, 그 다음에 한시기구였던 것을 여유기구로 돌려서 편제를 했다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시기구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이번에 여유기구로 해가지고 존치시켜 주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말씀을 반대로 들으면 시민만족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유기구로 넣었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실 계획인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둔다는 답변은 좀 궁색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의와 취지가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예상되는 조직개편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세요.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도 군포를 알리기 위한 특색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조정할 때 과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정원을 조정하려면 예산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예산수반 사항을 쭉 보니까, 제가 회의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를 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07년도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

조완기위원

여기 인건비 소요액은 직장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부담금까지 포함돼서 계산된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또 정원을 보정정원까지 해서 전부 다 사용을 하면 재정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보정정원을 덜 쓰고 이러면 행자부에서 재정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운영상에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는 행자부에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지금 지방행정 5급 1명을 6월 30일까지 상시정원으로 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05년 6월 30일까지 5급 한 명이 사실상 한시정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시정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느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한시정원, 지방행정 5급이 여유정원으로 있는 거죠? 저희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여유기구제하고 관련해서 한 사람 사실상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새로 승진되는 건 아니죠? 수평 이동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승진인사가 있는 게 아니라 수평인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정원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하나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한시정원을 재난관리과가 늘어나면서 요인이 발생하니까 한시정원으로 전환시킨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평 이동되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 늘어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구요? 실질적으로 늘어나지가 않죠.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여유기구제는 수평으로 보시면 되고 재난관리과에서 한 사람 요인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승진요인이 있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인사가 곧 있겠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규칙이 입법예고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절차가 다 끝나야 가능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민원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 단위로 기본인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 인력운용계획, 인력증감현황,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인력 운용계획,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2007년부터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대비하여 조직의 정밀진단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인력증가 요인으로는 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소요 인력으로 53명,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등에 따른 소요인력 12명, 상급기관의 정원승인 등에 따른 11명 등 총 76명의 인력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상근인력은 현 수준에서 증감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정원에 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믿고, 별정직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이 2명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별정직 정원이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비서실장이 별정 6급으로 되어 있고 교류협력팀에 별정 8급 통역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모니터요원이 한 사람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결원인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별도로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계약직이 전부 14명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4명인데 일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약직이 가, 나, 다, 라, 마, 바 급이 되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열 분이 주로 배치된 데가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에도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갖고 신경전을 벌일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계약직을 원래 일반직에 넣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반직 정원에서 필요시마다 계약직으로 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표준정원, 보정정원과의 관계는 어때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공부를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원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보정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약직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계약직을 많이 쓸 때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인력운용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약직은 주로 특수업무 아니면 꼭 필요한 업무에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문직입니다.

조완기위원

전문직으로 쓰게 되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아까 별도로 주신다니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전에 보면 총정원이 667명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직이 총계에 보면 537명이 되고 기능직이 134명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직급별 정원을 채용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반직은 몇 명, 기능직은 몇 명.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직급별로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나간다고 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직종별로 퍼센티지로 해서 행자부에서 고시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운용을 하는데 일단 기능직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반직도 보면 5급은 41명이고 6급 129명, 7급 166명, 8급 128명, 9급 66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2005년이지만 앞으로 계속 7년, 8년, 9년 볼 때 인원배분율은 추이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시청에서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행자부 고시에 의한 기준에 맞추어서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인원을 나름대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서류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는 어떤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도사업소에 상수과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약품실험실에 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직급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몇 급에 해당, 급수 없이 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별도의 직급은 없고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별정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이분들은 호봉제로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도사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도사는 노사경제과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슨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옛날에 농촌,

최진학위원

농촌지도소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 지금 한 분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한 분 계십니다.

최진학위원

별정직 세 분이 있는데 5급 상당 이하 세 분은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비서실장이 6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통역요원으로 해서 교류협력팀에 별정 8급이 하나 배치되어 있고 모니터요원 하나 있는데 현재 결원입니다.

최진학위원

6급 한 분, 8급 한 분, 모니터요원은 결원되어 있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야하수종말처리장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야하수종말처리장과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완공예정인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기존 취락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여 반월저수지의 수질을 개선코자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둔대동 279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4천 톤을 처리코자 2002년 12월 5일 도시계획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9,127㎡와 진입도로 330m를 기 결정하였던 시설이나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둔대동 주민들이 대감마을과 예정부지와의 거리가 130m로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주민들이 둔대동 124-2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 및 기술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고 향후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기 결정한 하수종말처리장 및 진입도로를 폐지하고 둔대동 124-2번지 일원으로 재결정코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소를 설명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8,790㎡와 진입도로 65.5m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대야하수종말처리장과 도로에 대한 폐지 및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 군포시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2년 12월 5일자로 동 건이 최초 결정되고 2004년 3월 3일자 변경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군포시 둔대동 279번지 외 13필지의 면적 9,127헤베와 진입도로 330.4m의 개설로 결정되었으나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둔대동 주민이 대감마을과 예정부지와의 거리가 130㎞ 정도 떨어져 가깝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현 군포시 둔대동 124-2번지 외 27필지에 면적 8,790헤베와 진입도로 65.5m의 개설로 축소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시에 민원사항 등 기타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중앙도시위원회로부터 언제 받으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3년도 11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도시위원회 최종 심의 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GB 행위허가 변경승인,

송정열위원

변경승인 난 사항이 2003년 11월이고 민원발생은 언제부터 됐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결정과 관련되어서 제가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드리고 자세한 민원이나 경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하수과장하고 같이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원활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하수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서는 맡은 업무에 따라서 위원님 질의에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민원발생은 2004년도 3월 25일날 둔대동 주민들이 처리장 이전요청을 처음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3월 25일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4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득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를 주민들한테 홍보한 적 없었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대야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98년, 99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한 건 저번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8년, 99년 이미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2004년 3월 25일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는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98년, 99년 입지선정을 해서 그 사이에 각종 행정행위를 해서 착공을 들어가려고 용지보상 내지 이런 걸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신경을 안 썼나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9년경에 최종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입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최대한도로 8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위치가요. 그 중에서 건건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반려받고 지금 된 부지가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8개 부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후보지를 선정했던 건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용역회사에서 선정하고 일부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은 두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하나는 용역기관에서 이 정도 부지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데 가한 것 같다고 추천하는 부지, 두 번째는 주민들이 이 땅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입지를 요청한다고 추천한 부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추천을 받으셨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최초 후보지, 우리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지하려고 했던 후보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입지로 선정된 겁니까? 용역기관의 추천입니까, 아니면 주민 추천입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용역기관이 추천한 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신설하려는 부지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역기관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에서는 총 몇 개의 후보지를,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총 6개고 주민이 2개 해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섯 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기관이 추천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여섯 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신 거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존 후보지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모든 행정절차를 다 하고 용지보상만 남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난 거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신설부지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기존 부지에 추진됐던 일정 중에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 뭐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다음에 환경부 승인,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해서 당초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도 당초에는 위치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당초에는 도지사 권한인데 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당초만큼 2, 3년 걸리지는 않고 지금은 몇 달 금년 안에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송정열위원

기존 부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하셨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설계 했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기본은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는 얼마에 용역 발주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당초 것이 3억입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했습니까? 과업지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당초 것을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네, 당초 거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대야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모든 권한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나 한화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을 지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화에서 여러 가지 민원 생기고 그 다음에 각종 절차가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당초 협약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끌고 왔던 겁니다. 준공을 못 시키고. 왜냐하면 각종 행정을 이행하다 보면 뭐 하나 보완해달라면 그것까지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포함된 협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어왔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한화에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기본 실시설계에서부터 공사 착공까지 모든 과정을 한화가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준공까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준공까지 한화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인데 한화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당초 후보지에 대한 착공, 완공까지의 기간, 준공까지의 기간 타임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기본 스케줄이 있는데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고 확정을 늦추다 보니까, 이게 시작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8년인데 그동안 한화도 계속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추진은 했지만 저희랑 같이 협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8년 동안 끌어온 게 거기도 전체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주민들은 계속 하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오염은 가중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한화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로,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한화랑 3개 기관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3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한화, 환경관리공단, 군포시 이렇게 3개 기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3개 기관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권리는 한화에서 나름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해서 납품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의무는 그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예산적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구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런데 모든 설계라든가 시공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군포시는 행정지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예산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이라면 국비가 53%, 나머지 23.5%가 경기도, 23.5%가 군포시인데 군포시 지분을 한화에서 민자로 했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예정부지가 변경되는 사항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잘잘못을 한번 따지고는 싶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길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명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적 지원이라는 부분들은 주민들과 후보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행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3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원에 대한 것은 주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충분히 설득해서 하든가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송정열위원

말씀 다 하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3자가 있으면 3자의 역할이 있어요. 3자의 역할 중에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한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주 사업시행자가 한화인데 저희가 충분히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면서 제일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은 GB 행위허가입니다. 그것이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업 전체가 늘어진 겁니다.

송정열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시기가 2003년 12월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 12월이면 2004년 1년, 2005년 지금 3월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우리 시는 아무 진행도 못한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절차는 이전 절차에 비해서 간소화됐어요. 이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난 곳이기 때문에 후보지에 대한 입지변경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로부터 받는 부분보다 기간은 많이 단축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뭐냐면 주민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다면 우리 시는 2003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난 이후로부터 실시설계 등 모든 절차를 다 끝낼 수도 있었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게 왜 3자 문제가 나오고 거기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GB 행위허가 얘기가 나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지금부터 제대로 해 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갖다가 빙빙빙 돌리시고,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름대로 우리 시가 님비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최적의 입지를 다시 선정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행정이 어떻게 보면 미숙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절차가 지연되고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사업비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사업비는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당시 과장님이 하셨던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수습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부분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존 후보지하고 새로운 후보지하고 사업비 차이는 얼마나 나죠? 추정치를 뽑아보셨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추정치를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크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지비는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상해줄 것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다시 재설계,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중단요청을 하셨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실시설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는 대상 후보지가 변경됐는데 실시설계도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변경후보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전의 것은 중단을 시키고요.

송정열위원

전의 것은 중단하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면 시설결정하는 데 드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서류라든가 관계도면 그 다음에 개발제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것은 새로운 후보지로 시설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미리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또 있는 거죠. 안 됐을 때는 또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실시설계는 얼마나 진행됐어요? 언제 발주하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작년…… 지금 저희가 특별히 발주한 것은 아니고 한화에서,

송정열위원

발주라는 표현을 바꿔서 한화가 그 스케줄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작년 12월달에,

송정열위원

언제 정도 되면 이 실시설계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금년도 8, 9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런데 당초보다 크게 변경될 것은 없죠. 기본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외부에서 안 보이게 반지하라든가 지하화 시설로 하면서 조금 더 그렇게,

송정열위원

토목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상승요인은 있는 거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토공사에서도 별 상승요인은 없습니다. 거기는 기 유지고 답이기 때문에 성토해서는 어차피 지하나 반지하로 가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더 유리합니까? 파고들어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파고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치하고 메우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다는 진행과정은 알겠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가 왜 만들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하수처리를 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저수지에,

송정열위원

기대효과는 어디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죽암천이랑 반월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접적인 영향권은 반월저수지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거쳐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방류하는 게 자연하천을 거쳐서 저수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대상지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하고 처리과정을 거쳐서 반월저수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하고 반월저수지의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천에다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 죽암천 상류에다 방류,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기존의 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보신 이유가 뭐죠? 어떤 부분에서 당초 후보지보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여섯 개 후보지를 용역기관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의 후보지로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서 그 여섯 개 후보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중에 최적의 후보지로 기존 부지를 선정했던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선정할 때 지금 새롭게 선정된 후보지는 몇 번째 후보지였어요? 그때 혹시 채점표 만들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채점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한 것을 보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이 얘기하는 대로 올렸습니다. 그게 승인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환경부 안을 받아들여서 환경부 안대로 당초 부지로 가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채점표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장단점 비교에서 기존의 후보지와 지금 새롭게 선정된 후보지의 장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당초 것의 장점은 최대로 많은 배출구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죽암천에 저수지에서 멀게끔 방류하다 보니까 어쨌든 물을 흘리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천화도 방지되고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넣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단점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단점은 처리구역을 확대할 경우에 펌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반대하는 주민도 일부는 펌핑을 해야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저수지 윗동네도 전부 다 펌핑을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새롭게 선정되는 후보지의 장점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좀 더 밑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구역이 택지개발지구가 돼서 확장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점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단점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수지 바로 상류에서 방류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검토할 시에는 양정이 높아져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더 들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장점, 단점을 한 가지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이유, 하수종말처리장의 존재근거 이 부분은 바로 물을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수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물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기존 후보지가 낫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의 존재의 근거인 물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기존 후보지가 최적의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옮긴다, 이 부분은 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열린 행정을 하는 우리 시의 모습은 좋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존재의 이유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새로운 부지가 고도처리를 하다 보니까 수질에 큰 영향은 없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번에 옮기게 된 원인은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멀리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당초랑 지금 이전하려는 부지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가 완전히 낫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로 상반이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렇지는 않죠. 새롭게 선정되는 후보지가 기존에 용역기관에서 추천한 6개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장님 말씀이 말이 되는데 용역기관에서 추천한 6개 후보지에 기존의 후보지와 새롭게 선정된 후보지가 같이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후보지가 최적의 부지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차이가 없으면 이미 2004년 3월 25일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후보지로 갔어야죠.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유는 기존의 후보지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선정을 했으니까 계속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한 거지, 선정할 때도 꼭 어디가 특별히 낫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 위치가 장단점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비슷한 겁니다. 그 중에 여섯 군데에서 하나가 된 거지 꼭 거기가 특별히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3월 25일날 민원이 최초 발생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주민설득 작업을 하셨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존의 후보지가 좋다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설득하실 이유가 없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렇지만 주민들은 시야에서 보이니까,

송정열위원

혹시 도시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도시과장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은 대야유역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기존 그린벨트 취락이 우선해제 작업이 들어간 것이 99년도 말입니다. 그때는 기준이 10호냐, 아니면 1호당 1,000헤베냐, 아니면 20호냐 그 기준 자체도 설정이 안 됐을 시기였고,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2000년도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2002년도에 국책사업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경기도로 올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2004년도 3월달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중간에 2003년도 말에 가서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다 보니까 당초에도 혐오시설로 인해서 대감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혐오시설이 대감마을에서 가깝게 입주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대감마을의 면적이 약 2만평 정도 우선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등급이 낮은 조정가능지 면적까지 포함을 하면 약 8만 5천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당한 소도시가 하나 구성이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크게는 혐오시설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다소 아래쪽으로 반월저수지 측으로 간다고 해도 약 260m 정도 하향 조정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 위에 상류지역에 있는 대야구획정리사업이나 속달, 대감 이런 마을의 하수를 전부 다 받아서 처리하는 지리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추진입지가 종전의 입지보다는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했던 사항, 어떤 예산적인 차원이라든가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다소간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답변의 핵심은 98년, 99년도에 기존 부지를 선정했을 당시의 상황과 지금 2005년으로 넘어오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주변의 환경이 변화했다, 주변의 환경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주거밀집지역과 떨어져서 입지가 선정되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도시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본위원도 납득은 되는데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기존의 부지가 최적의 입지로 선정됐던 근거는 바로 건천을 물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반월저수지를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부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런 의지가 어떻게 보면 퇴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당초 부지도 건천화를 100% 방지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밑으로만 건천화를 방지하는 거지 그 상류 것은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옮기고자 하는 부지는 그 방향에서 밑으로 내려가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내다보고 도시 행정상으로는 많은 인구가 다시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기존 농촌부락의 오·폐수를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천화 방지는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될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1년 동안 펌핑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비가 안 온다든가 일부 저거 했을 경우의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얘기의 핵심은 반월저수지를 직접 영향권으로 두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느냐,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뭐냐면,

송정열위원

120m 반월저수지하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을 오륙백 미터 올렸다 다시 내리면 지금 당초 부지보다 더 올려서 내려보내야 건천화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되지 그 자리에 방류해서는 건천화 방지 효과가 덜합니다. 그러면 물은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또 다시,

송정열위원

건천화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었던, 기존의 부지가 최적의 부지라고 선정됐던 근거가 두 가지 아닙니까? 건천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 하나와 하나는 직접 영향권 안에 들고 있는 반월저수지와 조금 이격을 둠으로 인해서 자연정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는 하지만 반월저수지까지 흘러가는 거리를 통해서 자연정화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지를 최적의 부지로 선정했던 것이고 이제는 밑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희석되는데 이 부분을 희석시키지 않을 방안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기존 저수지도 건천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건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면서 건천화까지는 그 당시에 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죽암천을 개보수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물을 생활하수로 차집해서 내려보내면 건천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안 올 경우는.

송정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존의 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선정한, 기존의 부지의 장점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건천화 방지, 반월저수지로부터의 입지가 길어짐으로써 자연정화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건천화라는 건 그 지점까지의 하류만 얘기하는 겁니다. 상류의 더 많은 구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옮기는 자리와 거기는 직선거리로 이삼백 미터 그 정도 사이지, 실제로 그것을 장점으로 얘기했던 것이지 모든 게 다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건천화 방지라는 건 종말처리장 그쪽에 있는 데는 건천화 방지가 안 되죠, 펌핑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부지로부터 밑에 지역까지 건천화 방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여태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부지에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이격거리가 200에서 300미터 차이가 난다면서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건천화 방지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해보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안 혹시 있나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펌핑해서 건천으로 되어 있는 죽암천이 물이 흐르면 좋죠? 우리가 청계천 복원도 하고 그러는 게 주변의 환경에 물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쪽에 대감마을이나 여기가 택지개발도 되고 그러면 인구가 많이 들어올 텐데 이분들에게 완벽한 자연형 하천은 아니지만 하천을 선물하기 위해서 펌핑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펌핑해서 위에서 방류하는 걸로.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이 많이 들까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예산보다는 앞으로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송정열위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까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계속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펌핑하면 전기비용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보다 그 위쪽까지를 펌핑해서 물을 흘려보내서 그 위에서부터 흘려 내려보내면 그 인근이 택지개발되면 주민들한테 하천을 선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하수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나 다른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온 지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그 전에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죽암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암천 개수공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시범 자연형 하천을 개수하기 위해서 도비를 상당부분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항상 물이 흐르고 자연친화적이고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말이 많았던 것은 바로 건천화입니다. 건천화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고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하수처리가 되는 사항을 상류 위로 역수를 해서 보내서 건천화를 예방하는 방안, 환경위생팀에서 상의를 해서 대야동에 가보시면 알지만 대야동 상류,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 진입도로 올라가는 밑에 가면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지하수가 자연발생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개발해서 늘상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구요. 죽암천을 개수하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위 상류 부위의 지하수 개발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히 하수처리가 된 물을 펌핑해서 늘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수질 자체를 3등급, 2등급 수준으로 올려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과장님 말씀 고맙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사업비에 큰 부담이 없다면 대감마을 쪽에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거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사업과 병행해서 펌핑을 해서, 펌핑해서 물 올리는 것은 한겨울에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천이 어니까. 실질적으로 봄·가을 두 번만 펌핑을 해 주면 돼요. 방류구를 펌핑해서 하는 방법과 자연방류 두 가지를 선택해서 장마철에는 굳이 펌핑해서 물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건기 때 봄·가을 이때만 방류해 주면 저는 하천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전기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떤 태양열 에너지를 쓴다든지 연구하면 제가 봤을 때는 유지보수비를 줄이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선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쪽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이 부분을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지에서 신설부지로 우려됐던 두 가지 근거, 즉, 하나는 실질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길이를 늘임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자연정화기능을 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친수공간을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에 넣어야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시설은 이번 하수처리장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하고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설령 진행이 오래됐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사업들을 위해 기존의 사업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행정의 혁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가 판교 신도시에다 쓰레기소각장하고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판교 신도시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곳인데 주거단지 입주를 하기 전에 청약을 하기 전에 이미 소각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꼭 그 시설이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님비라는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본위원도 혼란스럽습니다. 시가 나름대로 열린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 주민 의견이라는 이유로 변경된다는 측면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판수위원

끝내고 하시죠.

김진호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서는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98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올해가 2005년입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연된 사유를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첫째는 주민과 혐오시설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것과 두 번째는 개발제한행위허가에서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민민원 때문에,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2년 정도 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가 2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 같은 걸 한다면 전에는 수시로 했는데 지금은 2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세 번째는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세 번째는 민자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간업자·환경관리 3자로 하다 보니까 혼자라든가 둘이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3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협의가 됐더라도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만 원활히는,

이경환위원

협의가 원활히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협의는 됐지만 서로 역할분담이 자기 맡은 것을 원활히 못 한 거죠.

이경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역할분담이 안 된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행정기관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그렇다면 99년 8월 26일 처리장 기본계획용역을 맡겼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발주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발주가 아니라 민자로 하다 보니까 한화와 시와 환경관리공단이 3자로 해서 모든 설계라든가 시공 이런 건 한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은 군포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감리 이런 걸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한화에서 이 폐수처리장 공사를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한화에게 민간위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2000년 8월 17일.

이경환위원

2000년 8월 17일 한화에서 공사를 하겠다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5년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공사를 하겠다고 2000년 8월 17일날 군포시와 한화하고 협약을 한 건데 지금 2005년입니다. 그 과정에 주민민원도 있었고 3자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지만 한화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에서 손익계산을 따질 때 이렇게 지연된다 그러면 한화에서도 2000년도 입장과 현재 입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한화에서는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요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0년도에 공사를 시행했을 때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이 나름대로 시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이의제기한 게 전혀 없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사업자는 3자가 똑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추진했는데 안 된 것이지 누구 하나 특별히 더 했다든가 덜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한화도 사업자입니다.

이경환위원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2000년도에 본인들은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 군포시에 일언반구의 어떤 이의를 제기 안 했다는 부분은 참 연구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에 보면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목적이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은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세 가지로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첫째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생활하수 처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라든가 저수지 수질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류에 실질적으로 이걸 쓰고 저거 하는 건 안산시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데 8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잡으신 건데 98년도부터 시행해서 2005년까지도 착공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칠팔 년 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할 계획도 잡고 80억 들어가는 예산도 수반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연시킨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로 주민 민원과 3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 갖고는 본위원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좋은 계획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서 환경개선사업과 그런 기대효과를 누리려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지연을 한다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급한 사업이면 이것보다 더 추진력 있게 상당히 강도 있게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본위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군포시를 신뢰 못 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행정부서에서 98년부터 한 게 2005년까지 진행된다면 신뢰감이 안 생기는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겉표지도 보면 군포시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절차에 따른 의견청취 안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잘하려고 군포시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최선으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군포시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바로 도시계획부분이나 이 부분을 보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앞으로는 더 많은 검토와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도 대화나 의견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의회와도 사전에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본청에서 주민들에게 5차, 6차까지 설명해서 위치선정을 한 겁니다. 맞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5차 주민설명회까지 가졌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1차 부지가 선정된 게 둔대동 184번지로 한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번지에서 5차까지 협의해서 184번지로 된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이후 2005년도에 124-2번지로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주민들과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 하셨어요. 다섯 번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장소를 이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5차까지 주민설명회를 한 건 형식적으로 했다고 봐도 되겠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죠. 서류상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하수과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바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5차까지 설명을 가져서 이전하기 전 부지로 협의됐다고, 그래서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와서 신 위치로 바꿔야 되겠다, 이건 바로 군포시의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군포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위원회 간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부지를 변경하시면서 설계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최초에 주민이 신청했던 부지를 환경관리공단에 했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거절을 했고 다시 용역을 한 1개소 현부지, 이전 전에 부지를 환경관리공단에다 넣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부지를 선정해서 그것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2차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때 민원은 없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 당시에도 일부 반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반대보다는 이 사업이 적절하기 때문에 진행하셨던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지금도 그런 민원이 나와도 사업이 적절하면 계속 진행하면 되는데 그때도 반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밀어붙이시다가 지금은 민원 때문에 다시 옮기시겠다고 하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의사결정에 신임도가 낮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포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한화건설인지 한화주식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민자유치 협약서가 체결됐다 그랬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비용에 대한 협약이나 위탁기간에 대한 보장이나 투자보수율의 보장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가 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런 서류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리고 한화에서 제시한 민자업무 추진계획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했던.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 서류도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 서류는 공람을 해줄 수 있는데 서류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두껍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간사가 요청하는 자료가 뭔지 아시겠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앞으로 18년, 20년 동안 계속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 원금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비가 증가되면 한화가 투자하는 비용이 커집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커질 수밖에 없죠.

김진호위원장대리

그 비용이 커지면 투자보수율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위탁비도 커지는 거죠? 위탁비에 들어가야 될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총 공사비가 커지면 투자비가 커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율을 우리가 더 추가로 지출해야 되니까 위탁비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100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 53%, 도비 23.5%, 시비 23.5%, 시비부분이 민자로 한화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가령 5억이 늘어나면 5억에 대해서 20년간 이자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렇죠. 23.5%에 대한 것이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관련된 협약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과 하수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하수과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은 대야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인구증가와 사업지역의 발달로 생활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죽암천 및 반월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98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과의 협의 지연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행정처리기간, 민자개발에 따른 환경관리공단·한화·군포시와의 역할분담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초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음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행정의 소신과 원칙이 없는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 지연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시 죽암천 건천화에 대비한 역류펌핑 등 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친수기능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완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