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3년 12월 9일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161억원보다 139억원이 증액된 총 430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650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385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178억 3400만원보다 48억 5900만원 증액된 226억 9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32억 6600만원보다 109억 5900만원 감액된 22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투자 방향 및 역점 분야는 농업선진화, 사회복지 기반확충, 신성장 및 관광산업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SOC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 효율 극대화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노인대학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6618만 1000원 삭감하고 의병기념관 조성사업비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6억 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이병호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우종우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숙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숙희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이제 6대 의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예산 심의 결과 내용을 통보받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절망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많은 의혹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의원간에 소통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제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심의가 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린 노인여성복지과에 교육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건강복지타운 내의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국 일간지를 장식하는 정도의 대대적인 어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로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건강복지타운 내에 사실은 많은 예산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고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노인여성복지과에 건강복지타운과 관련된 모든 예산의 삭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결위에 삭감안을 가지고 사실은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논의 과정에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면 원안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상임위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는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논의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상임위에서 보건소 예산 중에 의성군 대표음식 개발지원 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1000만원의 예산도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이 성립될 때부터 저희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관할 부분이 아니라 센터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부분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이건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보건소 예산을 삭감했고 예결위에 가서 다시 보건소 예산으로 원안 통과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예산을 할 때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불가함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원장님을 통해서 심의 과정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어떤 계통도 없이 그저 관행으로 집행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임위의 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보건소로 예산이 다시 세워졌는지 상임위의 결과와는 왜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내역을 보면 증액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가 무조건적인 증액을 하면 안 된다는 기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증액은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회나 어떤 집행부의 단순 요구가 반영되는 사안으로 증액 문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액 부분 전반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친화모델사업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는 좀 동떨어지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 잡혀 있는 우리음식연구회에 특화 식품 관계인데 위생적으로 있어서 보건소로 해놓았는데 사실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세 번째는 어떠한 개인 의원들의 이익이라고 하면 이익입니다만 어떤 단체가 와서 농성을 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여야 됩니다만 정숙희 위원장님, 답변을 누가 하면 됩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김광호 예결위원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놓고 왜 정회를 합니까? (○서용환 의원 지금 위원장님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 준비는 예결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되지 무슨 준비를 합니까?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광호
김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입니다.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12월 10일과 22일 양일간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고 토론하여 예산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부 삭감이나 증액 예산에 대하여 위원간에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을 하고 예산안 수정 내역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데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김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정숙희 위원장님 하셨는데 또 합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희의원
예, 정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이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어떤 타당한 명분과 근거와 원인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저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아니면 그 예산을 왜 증액했는지, 그 예산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노인여성복지과에 건강복지타운 예산들이 제가 말씀드린 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 부분 5억,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보강 1억 4000만원,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캐노피, 광고판 해서 9900만원, 그 다음 근린공원조성사업해서 2억 600만원, 이렇게 총 10억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예결위에서 전면 다시 원안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목들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왜 다시 원안으로 삭감되었는지 지금 답변하신 예결위원장님조차도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었고, 세 분의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예결위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안들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동료라는 큰 테두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특히 건강복지타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권을 저한테 위임한다는 말씀 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승인된 과정에 제가 그냥 총무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단 한 번의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논리로, 어떤 명분으로 예산을 다시 승인하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는 토론의 자리입니다. 충분히 저희는 토론할 수 있고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제 질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건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의가 되었다면 논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예결위 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도 증액 하나 하나 안건을 들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 예산결산 심의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도 몰래 끼워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의회입니다. 물론 정숙희 위원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 다 충족을 못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군의 이익으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은 저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예결위원이 결정을 했으면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자, 정숙희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일단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숙희의원
의장님의 대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들이 반영 안 되어서 예결위의 쪽지 예산이라는 것도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에 갔던 의견들이 예결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마땅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결위에서 논의된 과정이 여기에서 승인된 것이 마땅하다는 의장님 의견, 반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건 우리 군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아무런 명분이나 논리도 없이 무조건적인 어떤 강행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인여성복지과의 건강복지타운 예산과 보건소의 우리음식연구회에 가는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숙희 위원장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표결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요인으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재적의원 12명에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 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2014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9억 7191만 8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자활기금은 4억 3826만 8000원 중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 1500만원, 예치금 4억 2326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은 3429만 1000원 중 예치금 3141만 1000원, 도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288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426만 7000원 중 예치금 1426만 7000원,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520만 3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20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은 4억 7988만 9000원 중 4억 7988만 9000원이 예치금입니다. 기금 심사 방향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자립지원 여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여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모 여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여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응급복구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등 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동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과 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제183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5분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