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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학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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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최진학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김진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원혁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완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 조정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4년간의 유예를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나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일부를 경감하고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주택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자 기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 및 조문내용이 개정됨으로써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심의사항 제6항을 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에 영 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해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분쟁사항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총사업비 100분의 30 범위를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지원 상한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며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1항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산본1동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한 통·반의 조정 및 신설과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의 보강을 위하여 1개 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승인제도가 폐지되는 한편,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시민만족실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 전담부서 보강지침에 따라 신설하게 되는 재난안전관리과의 필요 인력 등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의견제시의 건은 당초 군포시 둔대동 279번지의 10필지 등의 면적 9,127㎡에서 현 군포시 둔대동 124-2번지 외 27필지 등의 면적 8,790㎡의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은 대야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인구 증가와 상업지역의 발달로 생활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여 죽암천 및 반월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난 1998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과의 협의 지연과 개발제한구역행위 허가 행정처리기간, 민자개발에 따른 환경관리공단·한화·군포시와의 역할분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당초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에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소를 이전하는 것은 행정의 소신과 원칙이 없는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본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시 죽암천 건천화에 대비한 역류 펌핑 등의 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친수기능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행정지원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기인력운용 전반과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력 증감을 비롯하여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인력 운용계획,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권원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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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일본이 행하고 있는 행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한·일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는 뒤에서 딴지를 거는 일본은 다시 한번 신제국주의 망령을 부추기며 일본열도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국민을 즉각 입도시켜라. 하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한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대사도 추방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동시에 일본의 독도 무력 침공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특별위원회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다음으로는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마네현을 방문한 최재익 서울시의원 겸 독도향우회 회장이 3월 16일 오전 8시 50분 시마네현 현관 앞에서 커터 나이프로 할복을 시도하려다 일본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를 당했었습니다. 일본지지통신은 이 같은 사실을 속보로 전하며 시마네현 의회가 긴장상태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재익 의원은 이에 앞서 3월 15일 동료들과 함께 시마네현 의회사무국을 방문,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시마네현 의회는 일본 정부에게 조정을 받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고 있다며 시마네현 의회는 한일 양국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하며 만일에 시마네현 의회가 강행 처리할 경우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이미 할복을 예고했었던 것입니다. 최 의원은 모종의 행동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행동할 것이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며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파들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제1보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는 방청 희망자가 쇄도하였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시마네현의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55명의 정원에 177명이 방청을 신청했다고 하며 사무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1층 로비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흉기의 도입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방청 신청을 한 시마네현 땅 다케시마를 지키는 모임의 사무국장은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하는 제1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조례에 대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대한민국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교 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 간에 인적, 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피력하고, 아울러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주장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회의 각 정당의 대표들은 오늘의 독도 분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즉각 가동하여 최근에 일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조직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백서에는 독도가 없다?" 이 말은 참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1997년에서 2000년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명기하고 있었으나 2004년 판에서는 이것이 삭제되어 국방백서에는 독도가 없다, 한국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소상히 밝히고 있는 국방백서에는 우리 영토인 독도가 빠져있다고 서울 연합뉴스의 이귀선 기자는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005년 2월에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에 국군의 군사대비 태세 관련 부분에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국방백서에 명기된 서북 5개 도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한 국방백서에 독도를 명기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국토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백서에는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97년 국방백서에 독도 근해에서 작전활동이란 설명 아래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사진을 게재한 백서 발간, 사상 처음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같은 해에 8월 발간한 97년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의 북방영토 및 독도, 조선반도, 남사군도 등 여러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 78년 이후에 19년 만에 독도문제를 재거론한 데에 따른 대응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98년 국방백서는 "서해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해양 관할지역에서는 함정 및 잠수함에 의한 연·근해 초계활동을 실시하고 공중에도 첨단 항공기를 운행하여 주야간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 발짝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히 독도 근해에서 대잠작전이라는 설명을 단 사진도 곁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99년 국방백서에는 전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편집을 하면서 독도의 좌표까지 표기해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백서에 독도가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1가구 및 경비대원 34명이 있다고 표기해 왔던 것입니다. 2000년 국방백서에도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는 동·서 남해안의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는 해군 함정과 잠수함, 항공기에 의해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삭제한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인 것입니다. 대나무 한 그루 없는 독도를 죽도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독도라는 이름이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뜻이 아니라 돌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이며, 일본이 죽도라고 부르는 것은 독섬이 와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독도는 분명한 우리 땅인 것입니다. 3월 16일 최장학 전 월간 "말" 발행인의 다음과 같은 논지의 글을 오마이뉴스에 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 (다케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적기인 것입니다. 일본 가나에 "케"라는 자는 없으며 실제 발음은 다케입니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말은 순전히 우리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섬을 왜 독도라고 불러왔을까요?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 그럴 듯하게 여기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도는 독섬의 한자표기라고 다 알고 있듯이 독자는 돌의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방 방언인 것입니다. 독섬은 따라서 돌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지명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말할 때와 달리 문서나 지도에 지명을 올릴 때에는 한자로 바꾸어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명들 가운데 몇몇 보기를 들어보면 뚝섬을 독도로, 너른 여리를 광탄으로, 널다리를 판교로, 애오개를 아현으로 적은 것들이 그 예인 것입니다. 일본 문자의 가나는 한 낱말을 한 음절로 적지를 못합니다. 그에 따라 "독"은 도꾸-더께-다케로 전와하였으며 "섬"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듯이 시마로 된 것입니다. 대나무 한 그루 자생하지 않는 섬에 일본인들이 얼토당토않게 죽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그야말로 포복절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독도는 독섬이고 다케시마는 독섬의 와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명을 따져볼 때에도 독도는 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일부 일본사람들이 독도 영유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지난날의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왜구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고약한 소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에 대한 전쟁 도발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겠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제국주의의 망령의 부활이라고 규정하며 식민지배와 침략행위에 대해 일본 천황을 포함한 조야가 해온 지금까지의 사과와 반성은 가소롭게도 거짓이었고 위선이었던 만큼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독도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대로 독도의 국권을 확인하고 영토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직접 독도를 방문하시고 경비대원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온 국민과 세계 각국의 해외 동포들까지 함께하고 심지어는 북한 동포들까지 함께 총궐기를 해서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국민적 열기를 모아 기적을 이룬 2002년 월드컵 4강을 차지했던 것과 같이 그 힘을 발휘하여 이제는 일본이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본사회에서도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년째 묵묵히 독도가 한국땅임을 밝혀주는 사료를 전시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독도지킴이가 있습니다. 독도수호대가 그들로서 지난 3월 1일 삼일절 독립운동기념일 날에 인천 구월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아홉 번째이자 올 들어는 첫 번째로 독도 풍경사진 및 자료전을 열어서 3월 17일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독도사진 100여 점과 독도의 구조, 생태, 역사 등을 설명한 자료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한 10여 장의 일본 고지도 자료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1785년 일본이 발행한 "삼국통람도설"에 수록된 "삼국접양지도"에는 조선과 일본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구분하고 독도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뒤 조선의 것으로 말이 덧붙여 있었으며, 1936년 일본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공식 지도에서도 독도를 조선에 포함시켜 국경선을 그어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 교과서에서도 조선의 땅으로 명시되고 있었습니다. 1923년 일본학습사가 발행한 소학교 국사교과서에는 독도와 조선을 같은 색깔로 표시한 러·일전쟁의 지도가 실려있었으며 현재 일본은 1995년 문부성 지침에 따라서 전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본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태정관이 1877년 "일도의 건에 대해서는 일본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며 내무성에 내린 지령문과 같이 일본 해군이 제작한 "조선동해안도"등의 사본도 또한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1900년 선포된 "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조도 소개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을 선포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도 무려 5년이나 앞섰던 것입니다. 독도수호대는 대한제국 칙령이 선포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키 위해 지난 12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사무국장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맹목적인 감상만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가 없다 하며 일본이 직접 발행한 지도를 통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코자 이 전시회를 연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인천에 이어서 4월부터는 경상북도 등 전국 순회 릴레이 전시회를 열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온 국민들과 시민단체, 사이버상의 네티즌들이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고증을 통하여 독도는 분명한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저의 이러한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제정 규탄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제정 규탄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포시 주요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여러분들의 결정이 우리 군포시의 안정적인 발전과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시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