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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1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5-03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의사일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 예고할 경우에 원칙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입법예고대상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 예고하도록 하여 단서규정에 예외사항만을 규정한 사항이고 제2항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중요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 입법예고방법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한 사항으로서 제3항은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타 조문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낫표를 부기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한 사항이며, 동 조례는 경기도 및 일부 시군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정하였거나 개정중에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주요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였고 시정의 주요 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2쪽 보겠습니다.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무슨 시책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이해관계라든가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빨리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던 사례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아예 조례에 넣는 게 편한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는 거니까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넣거나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조례 개정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급한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왔다갔다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이 개정하지 않습니까? 긴가, 아닌가를 확실히 잘라서 개정을 해서 편안하게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건 필요한 경우다, 급한 경우라고 했을 때에는 입법예고 안 하고 바로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기본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심사는 의회에서 해주시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한 걸 했다 했을 때는 의회 심사 때 걸러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하지 않고",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 성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예고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이 되는건 아니죠.

권원혁위원

지금은 열린 시정 그러잖아요. 시정에 대한 모든 걸 시민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일부러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속이고 공익 우선이다고 한다면 모든 게 공익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입법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건 우리가 퇴보하는 것 아닌가……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하더라도 시민토론 같은 걸 해서 하나의 일치한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입법목적이 입법예고를 시민을 위해서 확대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 제정 목적에 맞도록 가능한 모든 사항을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것은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나중에 심사를 해주시겠지만 상위 「행정절차법」에 있는 사항을 표준안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행정절차법」을 발췌를 하셨는데 「행정절차법」이 언제 바뀌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3년 6월 3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는 기존에 의해서 그대로 해왔고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상위법령이나 도 조례나 표준안이 시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려온 게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도가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시는 2개 시군 정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위법은 2003년도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이 개정을 안 하고 늦춰왔다, 이제야 하게 됐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보면 1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요 골자가 그런 것 아니에요. 입법예고를 확대시키자는 그런 취지죠? 이 법 취지가. 그리고 시민에게 알 권리를 더 충족시켜주자는 이런 측면에서 입법예고한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상위 절차법에 의해서 2003년도에 개정되어서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상위법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바뀐 것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표준안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옮기신다고 하는건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으신건 다 옮기시고, 그러니까 행정에 편리한 것은 옮기시고 행정에 불편한건 빼는 경향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는 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긴급하기보다도 주민들에게 빨리 시행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긴급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규칙에 보면 의회에다 입법예고할 때도 긴급할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이 조항이 있으면 굳이 규칙에다 20일 예고할 걸 10일로 줄여놓고 그런 조항도 다 필요없는 거잖아요. 긴급하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면 되지 굳이 이 조항을 넣고 규칙에는 의회에 제출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몇 번씩 겹쳐서 넣을 필요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법에 의한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도 규칙에서 안 하는 것과 20일 하는 것과 15일 하는 것과 10일 단축하는 것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역을 표시한 게 규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구요.

김진호위원

아니죠. 조례에 긴급을 요할 경우는 20일의 예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규칙에 가서 의회에 이런 경우는 10일 이내로 하고 어떤 경우는 15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건 영 차원에서 맞다고 보는데 어차피 상위조례에서 긴급을 요하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안 해도 된다고 확정을 지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에서는 굳이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다 필요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때그때 맞게 행정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입법예고기간을 놓쳐버리면 의회에 제출하는 게 긴급하기 때문에 예고기간을 20일로 안 하고 10일로 줄이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미 규칙에 의회에 제출한다든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고기간을 줄여놓으셨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긴급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냥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그러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건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부분에서 보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정하는 거잖아요. 채무 하는 사람은 의무를 주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권리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알 권리라고 하면 시민들이 알고 싶으면 권리예요. 원칙적으로 하는건 모든 것은 다 예고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1호에 보면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해서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중에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죠.

김진호위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금방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조례라는 것이 시민과 직접 생활이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행정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금방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김진호위원

지금 안 떠오를 정도로 있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고 5호에 보면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밖의 사유로 예고에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입법예고를 안 할 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 1호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권리 때문에 삭제되는 게 맞고 정말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5호에 의해서 충분히 행정의 편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상위법령과 충돌되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여쭌 것처럼 그 부분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단 상위법령과 다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문제가 생겨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김진호위원

안 돼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을 저촉하면 안 됩니다. 저희 조례가 상위법을 저촉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입법예고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건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입법예고 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가 「큰시민 작은시」라든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든가 열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1호에 대한 이런 단서조항은 필요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행정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은 5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완전히 위배가 되어서 안 되는 거라면 본위원도 특별하게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가능하다면 1호하고 2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본위원도 행자부하고 확인해 보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시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입법예고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요?

김진호위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서 하시는건데 뭐하러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단순한 집행은 아니고 앞으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입법예고 하겠다는 걸 알려주는 사항도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바로 그런 거죠. 이런 부분에서 모든 우리 시의 행정은 주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거의 다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굳이 이런 조항을 넣어서 편의적인 해석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위법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니까 검토하는 쪽으로 하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법 제정목적이 주민 권리 충족이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이니까 운영을 그쪽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는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실장님 말씀이시고 조례를 그런 성격으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성격으로 조례를 변형시킬 수 없는 겁니다. 실장님 마음 때문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마음이 아니고 저희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기본자세면 여기에다 녹여 넣으셨어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을요?

김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고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주민을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나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에서,

김진호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마음만 있으면 이런 조례 다 필요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안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반영하셨는데 「행정절차법」 제41조 3항에 보면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 그럼 별표의 예외조항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입법예고의 요청을 받으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여기는 법제처장이 한번 더 걸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는 그 부분이 없어요. 1호부터 5호까지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겠다고 판정했을 때 「행정절차법」적으로는 법제처장이 임의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걸 보완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입법예고 주체가 누구예요? 국장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실장이 임의로 직접 이걸 예고할 수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진호위원

협의가 안 되면 못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법제처장과 협의하는 기능이 저희 시에서는 각 국장이 기획실장과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장은 직접 예고할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실장님도 직접 예고할 권리를 가지셔야 1호에서 5호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다 좋으신데 위에 상급기관이 있고 표준안도 있고 상위법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을 준용해서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표준안에는 바로 그런 장치 1호부터 5호 입법예고하지 않아도 될 경우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게 표준안이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표준안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시면 우리 시도 이런 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는 판단을 국장 스스로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담당국장이. 그때는 기획실장하고 협의하게 되는 것이고 협의가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획실장 입장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직접 예고할 수 있는 견제를 할 수 있게끔, 그게 표준안의 정신이라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와 저희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은 이렇지만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명의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단독으로 기획실장이 다른 주무부서에서 안 넣는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거나 그런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호에서 5호에 대한 어떤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 담당국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보고 일반인은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오는 이견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법무팀에서 충분한 협의와 기획실장의 검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대로 표준안을 받아들이는 정신이라면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42조에도 보면 예고방법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신문방송을 통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해놓고 예고된 입법은 3항에 보면 전문에 대해서 열람 복사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표준안인데 이런 부분은 왜 우리 시는 빼놓으셨는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고가 된 조례안이라 하면 행정예고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예고가 된 것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게 요청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만 별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유료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가 어디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비용문제를 정했기 때문에 우선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행정정보 공개는 우리가 며칠 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이건 예고되고 20일, 어쩌면 의회에 낼 경우는 10일로 줄어들 수 있는건데 행정정보 공개요청하고 나면 시간 지나버리면 이미 조례는 심의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원하면 자료를 복사해 줄 수가 있는데 단지 그 비용에 대한 것만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진호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입법 예고된 조례를 복사해 달라고 누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에 가서 달라 그러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준대요. 게시돼 있으니까 보라고. 그럼 인터넷으로 보세요, 그분은 인터넷을 잘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에 의해서 복사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김진호위원

아니, 여기 복사를 해 주게 되어 있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제8조 비용부담 규정이 있거든요. 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에 보면 자료의 제비용 부담해서,

김진호위원

제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8조에 있으니까 3항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앞에 더 명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8조가 42조 예고방법 제4항에 대한 비용에 대한 명기를 하신건데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열람이나 복사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할 때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

김진호위원

이것 공개차원으로 이걸,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 준용을 했으니까요. 비용 부담해서 준용했으니까 일단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자료를 안 주는 거지만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자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복사해 줄 수가 있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그 민원이 본위원한테 접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흔한 것은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 조례를 시행해서 여기에 의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비용부담은 옛날부터 있던 것 아니에요? 옛날에 이 조례가 없어서 그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조례를 카피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민원인이 누구인지 어느 조례인지 운영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그렇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일률적으로 맞춰놓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여기다 녹여놓는 게 법이잖아요. 어떤 주민이 봤을 때 내가 자료를 응당하게 요청하면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기해 주는 것이 조례고 법이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법규 해석안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모호하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읽어보면 똑같이 이해되게끔 해 놔야지, 이 사람이 읽으면 A고 저 사람이 읽으면 B로 해석이 되면 그건 법이 아닌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조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규정을 넣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될 텐데, 그것은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조례를 바꿔주는 것이 제가 할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특별한 구별 이익이 없으시면 그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걸어놓은 것처럼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명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실제로 복사를 요구했는데 안 해줬다는 것은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보면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광고로 처리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광고는 아니고…… 행정광고로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행정예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신문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랬을 때 그 예산이 행정광고 예산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별도 예산입니다.

조완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로 처리하겠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만약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예비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운영상에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비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 예비비로 쓸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광고 비용으로 쓰는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건지 궁금해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하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보다 편리하게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03년에 바뀐 게 아니고 2002년에 개정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3년 6월 30일입니다.

김판수위원

개정내용을 보니까 2002년 12월 30일인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시행일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때 바뀌었죠? 현재 자치단체 두 군데가 기 개정을 했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법 절차가 상위법이 빨리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은 바뀌었지만 조례안 입법예고를 해오면서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종전대로 시행해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 입법예고 대상이 5개 항이 나열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 취지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안에 의하면 행정을 공개함에 있어서 이 법을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행정편의대로 했을 때 아주 유리하게끔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질의를 하셨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상위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법은 왜 여태 개정을 안 하고 늦추어졌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거기 제2조를 보시면 종전의 법은 입법예고 대상을 출발부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치법규, 이렇게 찍어져 있는데 개정되는 것은 출발부터가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이렇게 해서 다 예고하도록 하고 제외규정을 5개 해놓은 거구요. 먼저는 출발부터 범위를 좁혀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조례가 대부분이 주민생활이나 권리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법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거의 다 입법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도 개정이 늦어졌고 저희도 개정이 늦어진 걸로 보고를 드리고,

김판수위원

입법예고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 절차상 행정이 개정 자체가 늦어진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더 운영을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는 법 개정이 언제 됐고 입법예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야 개정안을 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취지가 2002년도에 바뀌었고, 물론 2003년도에 시행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법들이 바뀌면 즉시즉시 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 절차법 41조를 보니까, 물론 이 5개 조항은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죠? 상위법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5개 조항 중에서 빠진다고 해서 이 법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권리를 확대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주요 골자는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사항들이 삽입이 되다 보니까 본위원도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문제점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고, 표준안하고 준칙안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법적인 효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법적인 효력요?

최진학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조례보다 상위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준칙안이나 표준안이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영 외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준수해야 된다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준칙안이나 표준안에 대해서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법규에. 영에 있든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을 제가 세부적으로 연찬은 못 했고 저희가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그렇게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한번 잠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기관에서 각 자치단체를 일정한 범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개념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잖아요. 그 범주 안에서 탄력성 있게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라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과연 준칙안과 표준안이 우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실장께서는 통상적인 행정업무에 관행으로서 받아들였는데 참 궁금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법률과 부령에 의한 효력을 발휘하는건지. 왜냐하면 각 부처의 장관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영에 속하는건지, 통상 준칙안·표준안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걸리는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표준안 생산 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을 제정한 그러한 부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범주를 초과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도…….

최진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일단 확실히 답변이 안 되시면 금일 중에라도 준칙안과 표준안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어디에 미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법제처나 국회에 알아보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별도의 특별한 게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담당 실장님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는데,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중답변을 하시면 심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장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2조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1항 1호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2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나머지 3, 4, 5호를 각 2호, 3호, 4호로 수정하고 우리 주민의 알권리와 세부적으로 의견을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처럼 우리 조례 4조에 입법예고방법, 현재 1항과 2항, 3항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4항하고 5항을 추가해서 4항을 우리 시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5호에…… 죄송합니다. 내용을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4호에 시는이 아니고 주관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의 추가를 제시하고 5호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 입법예고대상 제1항에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종류인 경우는 실제로 군포시 자치법규가 주민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없고 또 이 경우 5항에 입법내용의 성립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굳이 제1항에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성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1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께서 급한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완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세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및 제76조 내지 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제25조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와 주택건축물로 세분화하였으며 과세대상별 납기기일을 변경 규정하였으며 제29조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9조에서는 자동차세 cc당 140만원을 적용받는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제94 내지 제96조에서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및 납기일을 재산세와 동일하게 하고 세율은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에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범위 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감면규정에 흡수 통합이 필요하고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건설임대 사업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의 감면조항을 따로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불부합되는 인용 법조문을 일부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당해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명을 군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인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규정하고 조례 제1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새로 제정되는 법령의 법조항을 적용하여 규정하였으며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부과대상 위반내용별 과태료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완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시세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토지와 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납기일을 각 과세대상별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군포시 내 토지를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였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및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과세표준액이 증가됨에 따라 급격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율을 0.2%에서 0.15%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1월 14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고 재산세가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에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 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현행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이 시달되어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흡수 통합 규정을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하여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의 감면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감면대상 면적을 확대 규정하였으며, 주택건설업자가건축하여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이 2005년 1월 25일자 및 2005년 3월 9일자로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당해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계 조문을 정비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부과대상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부과대상 위반내용과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2003년 1월 1일자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문제점은 없으나 별표14 쪽에 의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세금 저기하면 이번에 주택에서 토지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일단 간단히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지방세 개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건축물, 그러니까 주택, 상가, 공장, 창고 이런 「주택법」에 의한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분리를 해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라고 해서 7월에 부과를 했고 나머지 토지는 토지라고 해서 종합토지세라고 세목을 정해서 9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종합부동산세 국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세가 어떻게 개정됐냐 하면건축물이라고 하는 모든건축물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만 쏙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건축물이라 그러면 외벽, 기둥, 지붕이 있고 이런 시설물을건축이라고 하는데 그건축물 속에는 상가, 공장, 창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건축물 속에 있는 일부 주택만 싹 빼서, 그 주택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농가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만 빼서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와 합쳐서 따로 보유세인 성격을 재산세로 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됩니다. 어렵게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고 작년도에는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따로 분리했었는데 올해는 다 같이 이걸 합쳐서 일단은 재산세라고 명한다, 재산세라고 명하는데 따로 주택만 빼서 이건 별도로 세율로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이걸 대충 쭉 봤습니다만 복잡해요. 조례안을 보는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런건 질문할 것 같다 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의원도 그렇게 설명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느냐…….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이해를 잘못 하시나 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건축물하고 토지개념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토지하고건축물을 일단 다 합쳐서 재산세로 세목을 하나로 합쳐버린 것이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 냈는데 합쳐서 낸다는 것 아니에요, 크게 말씀드리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렇죠.

이재수위원

그것 때문에도 주택공시가격이라 그러나요? 그걸 아파트, 일반 연립, 단독 다 조사를 마쳤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내용하고 이것 다 포함이 됐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택공시가격이 열람기간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고시가 다 끝났습니다. 4월 30일자로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 다 고시가 끝났고 지금은 이의신청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인데 개별통지를 이의기간 내에 다 해드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공시를 했고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건교부에서 고시를 했고 단독주택은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날짜는 다 같이 4월 30일 날짜로 이미 고시가 다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닌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농가주택이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단독주택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조사해서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심의해서 4월 30일자로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4월 26일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확정 심의 완료된 걸 4월 30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4월 30일자에 고시기간만 다르지 조문만 다르지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는 다 고시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받아보는 날짜는 언제죠? 가격결정에 의해서 내려지는 세금.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부과는 7월 16일자로 부과하게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이재수위원

올 7월 16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번에 한 가격으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두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50% 감면을 하고 이런 것도 매스컴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건 다 아시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번에건설교통부하고 국세청하고, 자치단체에서 한건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고시가격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4.1% 하향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군포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전국적으로. 그런데 군포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시뮬레이션이 정확하지 않는데 일부 표준주택을 해본 결과 5.3% 떨어졌습니다.

이재수위원

아직 세분하게 나온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걸 통합해서 나온 거죠? 큰 수치만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5.3%라는건 아파트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수위원

5.3% 전체적으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가격이 하향 됐다.

이재수위원

그럼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전망이 좋은 데 있잖아요, 군포에서도. 수리 한양이라든지 수리산 바로 옆에 있고 이런 아파트도 국세청에서 했을 때 층별로 틀리게 나왔습니까? 우리 군포시도.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층별로 틀립니다.

이재수위원

남향, 북향 이런 것도 틀리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평가사에서 평가할 때 다 감안해서 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고시가격으로 모든 걸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사항이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번 달까지 받아서 다시 그 사항을 국세청에 통보해서 변경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거의 해마다 했는데 단독주택은 처음 하시면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처음이죠.

이재수위원

연립은 어떻게 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연립도 처음이죠.

이재수위원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직까지는 의견제출기간이 4월 10일부터 4월 말까지 받았었는데 정식으로 의견 제출이 들어온건 3건에 불과한데 그것보다는 개별가격이,

이재수위원

3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군포시 전체에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단독하고 빌라 중에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단독, 다가구 시에서 조사한 것만 거기에서 3건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월달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개별로 통보를 받게 되면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분도 많으실 것이고 통보를 받고 나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조사할 때 어차피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하고 대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조사요원이 나가셔서 군포1동처럼 다가구가 많은 이런 데 가면 샘플로 한 군데 찍잖아요.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한테 대략 얼마라는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게 아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조사시기 이전에 지가 같은 경우도 표준지가 있듯이건교부에서 표준주택을 저희 관내에 67개를 지정해줬습니다, 표준주택을.

이재수위원

다가구도 마찬가지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다가구·단독. 표준주택을 67개로 지정해줘서, 쉽게 얘기해서 몇 블록 몇 로트 상에 필터링이 하나 있으면 그 표준점을 기준으로 주변에 주택가격을 조사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돌리면 가격이 산출되는 거죠.

이재수위원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가 아니고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 주택공시가 이걸 표준점으로 해서 몇 번지에 있는 주택이 딱 찍혀졌어요. 당신네가 이것 얼마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너무 높게 됐든지 낮게 됐다든지. 이것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변동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이재수위원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집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주택가격 공시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 조사만 했을 뿐이지 이 표준지점 주택가격에 대해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적당한가, 이것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서는 검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할 수가 없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일단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주택을 산정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일단 평가해서 그걸건교부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받아서건교부에서 군포에는 67개가 단독주택의 표준주택이다 하고 내려줬고 또 그것에 의해서 현 시스템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재수

위원건설교통부에서 표준번지에 대한 주택가격에 대해서 예정가지만 공시를 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감정평가사를 먼저 보내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정평가사를 선발해서 조사시키든지 또는 그 가격을 공시하는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건교부에서 다 맡아서 했고,

이재수위원

그 표준주택 가격을건교부에서 산정했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했느냐, 그건 모르세요?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건 저희는 모르고건교부에서, 지금 말도 매스컴에서 많습니다. 사실 표준주택이 수량이 적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현 제도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일단은 완벽하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대로 하고 있는 과정이지 여기 저희 시군에서 표준주택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이재수위원

자료가 없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자료가 없다,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주민들이 만약에 이의를 신청해요, 신청기간에. 그걸 납득시킬 자료가 없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똑같은 말을 번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재수위원

그럼 핑계 댈 수 있는건건설교통부나 국세청밖에,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꼭 주택뿐만 아니라 지가는 10여 년 이상 표준지를 선정한 후에 시군에서 표준지의 주변 토지를 산정해서 공시가격으로 발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 내놓은 주택가격이기 때문에 이 주택가격을 지금으로서는 평가사가 했던 내가 했든 간에 공인된 사람이라면 감정평가사밖에 공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공인평가사로 운영하는건교부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지, 또 전문지식도 없는 시군 직원이 니가 평가한 게 잘못됐다, 이건 더 올려야 되겠다, 내려야 되겠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소유자가 판단해 볼 때 시세가 너무 낮다든지 너무 높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다시 재기를 해서도 A라는 양반이 가격에 대해서 높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재평가를 해보자, 구제제도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재평가를 해도 오로지 감정평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번 처음에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단독으로 하는 게 재평가할 때는 평가사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시군당 두 사람이 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 할 때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가사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다시 한번 의견을 종합해 보고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돼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택공시가격이 시세의 몇 % 정도나 나왔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80% 선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80%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의 단독도 엇비슷하고 다세대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시세의 80%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나왔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관한건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상향하게 되는 주된 목적이 뭐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에 조사를 쭉 해봤는데 안양시를 비롯해서 10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다들 우리 시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2년 초과이므로 2년 미만의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세분화시켜서 가, 나, 다로 묶어가지고 1월 초과 1년 6월 이내를 초과했을 때는 200만원이라든가 한도금액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로 구분해서 200에서 500, 1000까지로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군포시가 과태료가 너무 적더라,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1년에 부과되는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종전 조례에 의해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한건도 없었고 2004년도에도 한건도 없었고 그전에만 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82건이 있었고 2001년도에 95건,

이재수위원

잠깐만요, 2000년도에 82건요? 아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과태료 부과건수인데 2000년에는 11건 있었습니다. 1,250만원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에서 2001년에는 한건도 없었고 2002년도에 3건 해서 15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2002년도에 3건 얼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002년도에 3건 150만원요.

이재수위원

50만원씩 3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다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부과대상이 누구예요? 혹시 그것 파악되셨어요? 주로 부과대상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부과기준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된 걸로 200에서 500만원, 1,000만원까지 이번에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전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전을 매수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그 해 철에 밭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군포시에 있는 전답 같으면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본아파트에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살다가 이삼백 평짜리 주말농장 식으로 샀는데 원래 살 때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고 아니면 본인이 여가를 선용하고 나가서 왔다갔다 운동도 하고 이런 취미로 했는데 막상 가서 지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 말에는 해먹을 것 없으면 고향 가서 농사나 짓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봄에 가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묵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였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요. 5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그것은 부동산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3건 150만원이면 이런 그것은 전답이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한테 500만원 가까이 물려야 되느냐.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아마 인근 자치단체에는 그런 경우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닐 겁니다. 가용토지가 그래도 있는데 그 가용토지가 허가목적 외로 쓰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올리는 거지, 우리 군포에는 가용토지가 전혀 없습니다. 가용토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리게 되면 여기에 부과대상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100%가 그런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태료 조항에 보면 한도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500만원. 그래서 시군별로 해서 저희가 인근 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비교해 봤습니다. 32페이지에 인근 시군과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오산시, 성남, 하남, 시흥시 등 인근의 시를 비교해서 조사해 봤는데 저희 시하고 동등하게 나왔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게 체계가 이렇게 돼 있죠? 본래 목적대로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확인은 토지관리과에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나가서 합니다.

이재수위원

나가서 하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거기서도 조사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합니다.

이재수위원

거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그래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목적대로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인근 시도 이렇게 하고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고 그쪽으로 끊임없이 유도하는 것은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가끔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주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는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땅을 사신 분들도. 그냥 처음에 매수할 때는 와가지고 농지로 쓸 거라고 하고서는 그냥 놔둬도 농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우리가 허가해 줄 때 허가서에도 그 내용이 다 있고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안된다고,

이재수위원

할 때 보고 안 할 때 보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인식이 거기에 하다못해 그냥 농지 놀려도 "이것은 농지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갭이 굉장히 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태료 나오면 들고 와요. 그렇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매수자는 땅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농지니까 좀 묵혀도 농지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크니까 그것을 반드시 부과하는 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제가 단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대상지가 주로 농토를 이용하시는 분이세요? 일반,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린벨트만 허가지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GB 단속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는데 우리 시에 GB 단속부서하고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나요? 먼저 그린벨트 단속의 대상이 돼서 통보가 오면 해당 과에서 가시는건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시는건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토지거래, 토지를 사고 팔 때 그때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그린벨트 관리하고 단속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단 대상자가 발견이 되는 것은 사전조사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그린벨트 행위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온 것을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매번 나가서,

최진학위원

상시 조사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련의 계획서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상시조사를 통상 몇 회 정도나 하고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나갑니다. 전 시군이 똑같이 조사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 전수조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위반건수가 없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년이 지나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건수는 2004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2002년도에 3건까지만 있고 없다고 했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니까 2002년도에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조사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건수가 있냐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것은 2003년도에 목적대로 이용 안 한 게 1건이고 시정권고한 사항이 14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목적대로 이용 안 한 것이 2건이 나왔고 시정권고한 게 16건인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정권고로써 시정이 되면 무효화하는 거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통상 토지거래허가가 3년치를 냈을 때 평균 얼마 정도나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지나온 과정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아니요, 토지거래 승인허가 내준 거요. 2001년에 몇건, 2002년에 몇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001년도에 95건이고 2002년도에 182건이고 2003년도에 176건, 2004년도에 164건입니다.

최진학위원

1년에 평균 160건 정도 되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중에 현재로서의 거의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추이로 봐서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입법예고 하고 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의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목적대로만 이용하면…….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자가 법을 모르고 혹시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자세하게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분들에게 권고하고 게시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 조문에서 보면 4항에 2년 초과 2년 6개월 이내, 그런데 우리 개정안에는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1개월이 단축된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 단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한도금액이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아니, 개월 수.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글쎄, 개월 수인데 그래서 인근 시를 조사해 보니까 인근 시도 다 저희 시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페이지에 보면 인근 시를 비교한 게 나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토지부과 기준을 개월 수로 부과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1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도금액을. 그리고 1년 6월 초과 2년 이내는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초과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도금액을 정했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최고 한도액을 500으로 하면서 기간을 세분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여태까지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은 1개월만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여기서 오는 차이가 뭐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차이라는 것보다는,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여태까지 있었던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됐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개월만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가 200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생활하고 직결될 것 같거든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2년이 초과돼야만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2년 이내에 1월만 경과가 돼도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아니, 효과적인 업무추진…… 그러면 여태까지 효과적으로 업무추진 안 한 거예요? 법률에 근거한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태료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2년 동안을 허용했고 앞으로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개월부터 무조건 과태료를 200만원 때린다,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편의로 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의 투기를 막고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과태료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동산투기 관련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떨어진 게 있나요? 규정이.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아까 했는데 개정조례안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을 2년에서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정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번 이 조례안의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에 1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로 했는데 1월이라는 개념이 꼭 부동산투기하고 연결을 지어서 답변을 하시는데 실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던 분이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고자 하는 계획일로부터 불가피하게 1년을 넘겨서 지었을 때는 그분도 농사를 짓고자 매입했던 분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나오겠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너무 투기꾼 이쪽에만 목적을 두고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민이 공유하면서 평등하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3개월 정도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3개월부터 1년 6개월로 조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데 인근 시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1월부터 1년 6개월,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처음부터 "인근 시 인근 시" 하시는데 인근 시가 좋은 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 때는 인근 시가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 논리보다는 인근 시가 설령 그럴망정 우리 시에 맞춰서 우리가 인근 시보다 좀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법에 맞춰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인근 시만 말씀하시는데 3개월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선의의 피해자, 진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불의의 교통사고라든지 가정에 재난이 있었다든지 이랬을 때 불가피하게 1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자는 이런 측면에서 3개월 정도 늘리는 것도 별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기꾼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투기꾼이 1개월이라고 안 피해 나가고 3개월이라고 빠져나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기간을 1월 초과 1년 6월까지 해놨는데 1월 초과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 6월까지는,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너무 타이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1개월부터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 자체를 너무 타이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법을 만들 때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잖아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간은 융통성을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토지거래허가 들어왔을 때 3개월 후에 농사를 짓겠다면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산입이 되니까,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착공을 3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해서 5월에나 불가피하게 짓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사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갔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유서 첨부해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더 융통성을 두고 법을 만드는 것도, 불편하게 사유서까지 내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둬도 문제를 없을 것 같은데요. 꼭 1개월을 고집하는 부분이 아까 투기꾼을 말씀하시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구제한다는 이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3월이나 1월이나 별…… 1년 6월까지는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고 1년 6월 돼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별,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외국을 간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결과적으로 사유서를 내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별것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답변하시더니 조금 있다가 별거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긍정적으로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런다고 해서 1개월이 3개월로 된다고 해서 제재할 걸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투기를 막는데 결정적인 1개월이 요인이 된다, 이렇게도 저는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들을 약간 해소시켜 준다, 이런 타이트하게 규제보다는 해소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넓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면 이것 개정해야 되거든요.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은 본위원은 시가 군포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수정안이 제출돼야 되는데 한번 짚어보시자구요. 우리 군포에 땅을 살 때 토지의 이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반인들이 매입하시는 분들이 그 계획서를 조급하게 잡기보다는 좀 여유있게 잡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유있게 잡고 그 기간이 도래해서 도래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했을 때가 처분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1개월이 도래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시는 우리 시에다 경영계획서에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소유주가 제출했을 때는 저희 시가 유예를 해 주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는 그런 법적 구제장치를 잘 몰라서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경영계획서에 이행하지 못하는 불이행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가 됐을 때 청문을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의신청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 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하하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구명장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사전에 그분들이 사유가 발생된 데 대한 소명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처분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하하는 또 하나의 보완장치가 있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처분의 대상 기한은 1년 6개월이 아닙니다. 1개월부터입니다. 1년 6개월은 우리 시가 발견하지 못해서 1년 6개월까지 가는 맥시멈이 발생하는 거지 우리 시가 또 다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1개월 안에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6개월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또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주세요. 3개월 정도로 늘릴 의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판수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죠. 이의신청해서 본인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분 이의신청자가 얼마나 엄청난 시간을 요하거든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하더라도 그 길이 있으니까 가라,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선의의 피해자의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에게 약간 시간적인 기회를 드리자는 이런 측면에서 기회를 드렸을 때 아까 같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본위원이 이의신청을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렸겠습니까? 이의신청 한번 해보세요. 그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직업과 관련해서 국세 관련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정당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이긴다고 치더라도 같은 사안을 놓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투기꾼들이 활개를 못 펴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100% 인정을 하지만 선의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배려를 해 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별지 1호 2항 가목에 1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3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로 수정 발의합니다.

송정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판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봉사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