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득재무과장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조례, 고령군세감면조례,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되어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은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율변경과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등 지방세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른 세목조정과, 재산세 과세대상 그리고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납기·비과세 감면대상 등을 조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에게 그리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소유 지분권자에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및 토지의 과세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의 소유자에게,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시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상속개시된 재산을 상속등기 미이행시는 주된 상속자에게,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미신고시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 취득시는 매수계약자에게,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그리고 환지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의 체비지 및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그리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토지·건축물·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되는 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외의 선박·항공기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구조·용도·내용년수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으로 하는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과세표준 구간의 축소와 세율을 인하합니다. 토지는 종래의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및 세율을 인하하고, 주택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및 세율을 인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을 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기는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1/2씩 납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 방법을 규정하고, 재산세 비과세 감면 신청 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고, 자동차세중 씨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상향조정되고, 주행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에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도 시행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종합토지세분 도시계획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납기, 세율 등을 각각 조정하고, 농업소득세를 향후 5년간 과세중단하고, 그리고 법제처로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함에 따라 조례상의 관계법령을 띄어쓰기로 하고, 또한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는 등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되어, 종합토지세 관련 감면조문 삭제로 재산세 관련 감면조문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 지방세법령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조문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재산세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바꾸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업자를 건설임대업자와 매입임대업자로 구분하여 감면의 규모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40㎡이하는 재산세를 건설이나 매입임대업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하고, 40이상 60㎡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건설임대업자인 경우 60초과 149㎡까지 재산세의 25% 감면하고, 매입임대업자의 경우 60초과 85㎡까지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노외 주차장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감면하고, 주차전용 토지인 경우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대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는 1,000분의 0.7로 하고, 향교재단 소유의 대지는 1,000분의 2로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호당, 연도별로 300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로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상의 관계법령을 띄어쓰기로 하고, 또한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는 등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군 조례 명칭 변경과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정비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과 위원자격 등을 변경합니다. 고령군 토지 평가위원회를 고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바꾸고, 토지평가업무 담당과장을 부동산평가업무 담당과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위원의 자격에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이 기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토의 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토지가격 및 위반기간을 참작하여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득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1년미만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2, 한도액운 1백만원입니다. 2년미만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 한도액은 2백만원입니다. 3년미만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5, 한도액은 4백만원입니다. 3년이상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7로 한도액은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규정을 정하며,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사유는 성산보건지소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 3필지 1,744㎡를 3억 4,255만원에 매입하고, 고령군선관위 이전을 위한 부지 4필지 919㎡와 위 지상 건물 156.6㎡를 1억 4,961만 5,000원에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산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으로써 성산면 어곡리 225-2번지외 2필지 1,744㎡를 추정금액 3억 4,255만원으로 매입하여 현재 면사무소와 동일 부지내에 위치하여 협소하고 또한 건물은 보건복지부 표준시설 면적에 미달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선관위사무실을 두지 못하게 하는 중앙선관위 방침에 따라 선관위 이전부지 매입으로써 고령읍 고아리 619-10번지외 4필지, 919㎡와 그 위 지상 건물 156.6㎡를 추정가격 1억 4,961만 5,000원에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정조례 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