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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8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4-01-23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서용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4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대리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해서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상호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관심이 많은 서용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해외 연수 및 공석인 관계로 실무관 2명이 참석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을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계장 및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업무 중점추진 방향, 그 다음에 추진계획 및 총괄, 건설행정 업무추진, 농촌개발 사업, 도로망 정비확충, 도시개발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서용환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두 군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홈들지구, 백장지구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장대리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입니까?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두 지구 모두 도 감사관실에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심사가 끝나면 1월 중에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용환위원장대리

그럼 통상적으로 경지정리라는 것이…….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장대리

지금 시점 되면 1차 경지정리는 끝나야 되는데…….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장대리

딜레이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영농시기에 겹쳐버리면, 지금 경리정리가 딜레이 된 그 원인이 어디서 생겼는지 오늘 위원님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서용환위원장대리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구획 경지정리 그대단위도 가을착수 긴급 입찰을 붙여서 하는데 그런데 소규모 하는 것을 해결 못해서 아직도 그렇게 있는 것인지, 행정이 제가 봐서는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지금까지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만 장비를 최대한 붙여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대리

사업이 크고 적고 간에 절차는 똑같아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장대리

그지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발주를 해서 보면 주민들도 100% 동의하는 현장이 잘 없을 거예요.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하다보면 간혹 이외의 돌발 사항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영농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황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장대리

이 시간 마치고 추진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언제쯤 되면 원가심사가 끝나고, 언제쯤 되면 발주를 할 수 있고, 언제쯤 되면 착수를 하는데, 언제쯤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 우리 상임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오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2014 주요업무,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소장님, 12쪽에 하수관거 의성읍에 2단계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구역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의성읍 구역 내에 2단계 지구로…….

임미애위원

예. 구역 내에, 그러면 어디어디지요, 구역 내는 아닌 것 같고 구역 외가 아닌가요? 혹시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김영수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마이크 앞에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계장 최시용입니다.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은 기존 1단계 사업지구를 제외한 2단계 지구로서 의성읍 오로리 외 오로, 팔성리와, 그 다음에 원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당리는 상하수도사업소 건너편부터 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원당 3리가 포함이 되나요?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3리가 오래전부터 수도사업소 쪽 라인 말고 건너편 라인이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답답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진행이 되네요.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서신 김에 6쪽에 확인 좀 해 볼게요. 6쪽에 보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있잖습니까?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이 부분은 상수도 분야라서…….

임미애위원

계장님, 하수도 분야지요?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6페이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기존관망이 급수구역 묻고 있는 것에 전체 관망을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진단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관로가 노후라든지 누수라든지 등 그런 것으로…….

임미애위원

이거 혹시 지난번에 불명수 유입하고, 아니 이거는 상수도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을 텐데…….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미애위원

이거 누수 되는 거 확인하는 건가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망도…….

임미애위원

저는 궁금한 게 7억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이게 진단하는 것에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아니면 장비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용역이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진단을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나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미애위원

예, 상수도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상수도계장 김갑배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내용은 기존 상수도 구역 내에 간격이 맞나, 안 맞나, 상수도 노후시설, 누수, 담수, 그리고 배수지, 취수정 등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추정 사업비까지 다 하는 용역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확인해 보는데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하신다는 건가요?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내에 가장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느 지역인가요?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안계하고 금성면입니다.

임미애위원

안계하고 금성면이요?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예.

임미애위원

의성읍내는 그런 문제가…….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의성읍은 1단계 사업으로 블록화사업을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수율이 거의 지금은 굉장히 희소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혹시 의성읍 내에 학교에 들어가는 물들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학교가 워낙 상수도 시설이 오래되어 있은 곳이 많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사용하는 물의 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그거는 학교 자체 내에서도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 자체 앞에 있는 유리 앞만 우리가 검측을 하는데요.

임미애위원

거기까지는 아마 시설이 정비 되어서 누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건물 내부에 있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진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진단 한 번 해보실래요?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그거는 건물지하로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마을에 다녀보면 팔성 같은 곳에처럼 상수도관이 오래 되어 있은 곳은 실제로 압력이 센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 터지더라고요. 팔성 쪽에 보면 터져가지고 문제가 된 집이 거의 대부분이 다 터졌거든요.
갑배

김갑배상수도계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다면 아마 학교 쪽에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집에서 물이 터지면 개인이 다 수리를 하기 때문에 금방 들어 나는데 학교 같은 곳에서, 만약에 수도관이 수압이 센물하고 만나서 내부에서 터지게 되면 우리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전문가를 보내서 진단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예.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소장님,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서용환위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방도 912호 덧씌우기 올해 예산이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용역발주는 다 됐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업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용역이 됐어요?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그 부분의 3억 세워져 있는 것은 설계까지 해서 품위는 내놨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전화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맨홀 뚜껑 높낮이를 조정을 해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 구간은 삼성중학교 앞 삼거리부터 단밀면 소재지까지, 특히 노연 앞에 맨홀 뚜껑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연4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박창식 씨라고 중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불편해서 민원이 여러 차례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개선이 안 됐어요? 특히 그 부분에는 시공할 당시에 그 분오시라고해서 맨홀 어느 것이 안 맞는지를 꼭 좀 확인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용

최시용하수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검침을 하는데 지금 대행업소에 대행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검침하는 사람들의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 맡깁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다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검침을 다하고 나면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예를 들면 지난달에 썼는 양과 이번 달에 썼는 양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이 있어요? 지난달에 상수도 검침을 하고난 뒤에 그 이튿날부터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새는데도 본인들이 알 수 있으면 다행인데 땅속으로 스며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 요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3000원, 5000원 나오는 것이 20만원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검침을 하고 대장 정리를 하면 지난달에 비해서 급격하게 변동이 되면 그 집에 연락을 해서 수돗물이 많이 나왔으니 확인을 해보든지, 그렇게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많이 나오면 나오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터져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대행업체에 검침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급격하게 많이 불어나든가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유가 없이 열배씩, 스물 배씩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집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덧씌우기나 이런 것 할 때에 보통 때는 괜찮은데 맨홀 같은 거 있을 때에 덧씌우기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덜컹거리고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을 때가 많아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그런 것은 사전에 높낮이를 높일 수 있잖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있는데 그냥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설계하실 때에 이야기를 안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확인 하실 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소심하게 좀 봐주셔야지, 우리 지나다니는 민원인들은 그것이 제일 생명이고 우리 또 공무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분의 1밖에 안되는 업무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현재보다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금성면에 도경 4동을 아시죠?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도경4동에 수도보급이 되지 않아서 해마다 6000만원씩 주고 관정을 팝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저 작년에 6000만원을 주고 팠는데 물이 끊겨가지고 민원이 생겨 난리가 나고 작년에 6000만원 주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또 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또, 특히 도경 1, 2, 3, 4동쪽에 사업을 하시면서 군위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 편에서 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지, 다른 문제는 없을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제가 도움이 된다면 군위군수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그쪽에 현장 가보시고요, 지금 또 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해마다 6000만원씩 파면 일년도 안 쓰고, 또 못쓰고 6000만원 세워가지고 일년도 못쓰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사가 봉양면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봉양에는 지금 소방서까지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현재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까?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영수위원장

올해 계획은?
출호

황출호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만요.

김영수위원장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갑배

김갑배하수도계장

올해 계획은 금성, 춘산, 가음면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갑배

김갑배하수도계장

3단계 3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음면에 상수도 확충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위치 변경을 해가지고 가음면은 금성 상수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확충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으로 봉양에서 금성 배수지까지 연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지금 소방서까지 왔는데 거기서 우리 금성 경계까지는 못 들어옵니까?
갑배

김갑배하수도계장

예, 지금 본 관로 매설은 올해 예산은 세워진 게 없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서수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개정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목적, 재난대응단계, 그리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구성방법 및 임무, 현장지휘관 지정,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통합지휘소장으로의 권한 위임사항.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입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3년도 11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13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는 심사 대상 규제사무가 아니므로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도 특기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호,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호,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호,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호,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제1호, 상황전파: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호, 현장출동: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호, 현장조치: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호, 긴급복구: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제1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로 한다. 제3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호,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호,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호,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호,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호,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호,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호,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제1항,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호,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호,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호,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호,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호,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호,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호,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3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제4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제1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제1호, 법 제3조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 2호, 법 제3조제1호나 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1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2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1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제1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항,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제1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1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제1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1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1항,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제2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의성군 재난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호,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호,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호,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호,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호,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호,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호,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호,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호,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호,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제6조 업무연락관 파견,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 제8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재난현장 출동지원, 제14조 통합지휘소의 위치, 제15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6조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재난현장 통제, 제18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19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20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3조 통합지휘소 철수, 제24조 권한의 위임,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임미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해 주신 임미애 의원께서 제안 및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예, 임미애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가 일괄 “일반용”으로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특히 학교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 제 적용은 학교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 및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학교 수도요금 요율이 일반용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일반용 1단계 요율이 적용되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8조의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 1의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1단계 요율은 뒤의 표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임미애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용환위원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추진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다음 기회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질의 토론 하실 위원부터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광우위원

서용환 위원의 의견에 재청을 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그럼 조금 전 서용환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하셨습니다. 또, 배광우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임미애의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보류 동의안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를 더 달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임미애의원

여기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2015년 이후로 얘기가 되고 있고, 2015년 이후에 이 조례를 의성군 관내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관계로 반드시 이번에는 이것이 보류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이 조례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서 통과가 되었으면, 다시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보류, 부결 등의 동의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광우위원

예.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광우위원

이 안건은 보류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김영수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배광우 위원의 보류 발의안은 보류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광우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