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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119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5-04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의 이용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이 불편하고 문화혜택에 있어서도 불리한 여건에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령에서 정한 의무장애인 관람석의 일정비율을 관람하기 좋은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서 제2조에서는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시가 관리해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최적의 관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비용을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향후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 및 시가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할 경우 시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은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 설치시기를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에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고 일정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50% 이상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통로,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고 기존의 공연장 등이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시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2004년도 7월 26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복지사회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보호차원에서 장애인의 관람석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과에서 제안하신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장애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시겠다는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시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문화예술회관이나 운동장의 실내체육관 등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가능하신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곧이어 있을 추경에 경기도 예산을 보조받았고 시비도 편성해서 설치를 지원하도록,

송정열위원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문화예술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실내체육관 1, 2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요.

송정열위원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운데 중앙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VIP석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무대를 중심으로 정면 중앙부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중앙부분이 제일 좋은 좌석인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비상시 이동통로도 보장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정면에 할 것인지 좌·우측 좀 더 편리한 곳에 할 것인지,

송정열위원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다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설치하는 시설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다면서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어디에 설치하는지 알아야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설치 좌석 수는 결정이 됐고,

송정열위원

좌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좌석까지 가는 이동로를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공연장 내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까지의 거리, 그 거리까지의 이동로 이런 부분들도 보장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기 때문에 VIP 제일 정면이 좋은데 정면에 설치해서 확보할 것인지 문에 가까운 쪽에 로열석에 설치할 것인지,

송정열위원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운영자 측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시설 운영자는 군포시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 장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체육광장 청소년과,

송정열위원

체육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책임 주체, 관리주체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결재는 시장님까지 받겠습니다만 실무자끼리 어디에 설치해야만 최적의 장애인들이 관람하고 이동거리도 편한 건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아직은 협의를 안 해보셨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정면 VIP석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이 되고 얼마가 소요된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산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좌석을 이용하는 대상은 중증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 정도가 세신 분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중증장애인이 대상이고 주로 지체장애인, 휠체어에서 일반 의자로 오르내리지 못하는 증정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인데 여기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시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랬는데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한하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는 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개선을 하고 조례에도 있듯이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시가 출자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운영시설에는 권장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민간협력시설은 단순한 권장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로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해서 설치 안 할 경우는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새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원래 「노인·장애인·임산부의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시설로 한정해서 하고 민간시설은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도서관도 해당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도서관의 경우는 휠체어로 그대로 열람실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는 굳이 최적의 관람석을 할 필요가 없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게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우대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화재나 재난 시에 긴급히 대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반 공연장 같은 경우는 관람석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이용할 때 문 가까운 곳 열람석에 휠체어를 끌고 가서 앉고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별도로 안 정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여기서 조례를 하면 공공시설 같은 데 장애인 설치를 하는데 좌석 같은 것 설치하는데 그것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각 시설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예산은 사회과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요.

권원혁위원

그러면 아예 시설을 할 적에 그런 걸 다해놓고 또 예산 지원을 해서 다시 한다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존의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는 처음부터 투융자 심사나 설계단계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사회과장님 공공시설 같은 데는 장애인이 걸어올 수 있는 표시를 다 해놓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시청 들어오는 데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장애인이 밖에서부터 걸어올 때 표시되어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지금 회계과하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기존시설 개보수할 때 병행해서 하는 걸로 점차적으로,

권원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의회 건물 앞에 하고 시청광장 다 했습니다. 시청 쪽에는 장애인이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정문에서도 안 돼 있고 정문 밖 도로에도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의회 보도블록 깔 때 그 보도블록도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의회는 깔려 있습니다. 예산 줄인 거죠. 회계과에서 처음에 보니까 저게 아니고 일반 보도블록을 전부 다 깔더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불러서 제가 얘기했는데 어차피 공사할 때 그것까지 넣어서 한다고 공사비 추가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 저쪽에는 아마 그걸 다시 박든지 돈 들여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중 낭비 아닙니까? 사회과에서 건설과든지 이런 데 공문 띄워서 도로를 만들 적에 장애인 인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을 깔 때는 장애인 보도블록이 표시된 보도블록으로 깔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협조가 안 돼요. 그런 협조도 안 되는데 이런 좌석을 한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할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회과에서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잘한다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청이나 관공서를 시각장애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시청은 안 돼 있어요. 다른 시청은 다 돼 있는데. 그런 걸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런 게 있으면 과하고 협조를 긴밀히 해서 일처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2항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인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관련 예규 개정과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해서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세분화와 담배꽁초, 휴지 등과 같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하향조정,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어서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의 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에 의한 과태료를 위반의 숫자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금액만을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와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달리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위반내용과 신고내용에 따라 각각 최고 67%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였고 환경부 고시에 의거 백화점 등의 대형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소형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개정 취지를 반영하여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인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환경관계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2005년 2월 11일 예규 제257호의 개정 및 환경부의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화하였으며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개정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2월 15일자 「환경관계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환경부 예규 257호와 환경부 개정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였고 위반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기준의 사업자나 신고자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 12월 29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4쪽 보겠습니다. 6항입니까? 폐기물을 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처리 기준인데 폐기물을 흩날린다 그러면 바람이라든가 차량으로 운반할 때 흩날리는 부분이 되겠고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는 쓰레기의 침출수가 예를 들어서 보관인 경우는 박스 같은 데 보관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온다든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적재를 하는 경우에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경우에 제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단속을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 확인을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름 되면 청소차들 있죠. 거기 다 통 달려 있습니까? 제작할 때 통 달려나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달려나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차 말씀하시는 거죠?

권원혁위원

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달려나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안 달려나오는 차 없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고, 만약에 안 달려나와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도로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착하니까 그 문제는 없고, 특히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 자원화해서 따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침출수로 인한 민원은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시민이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쫓아갈 수도 없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냥 전화 주시면 예를 들어서 넘버하고 시간하고 환경자원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차량 넘버 대고 몇 호가 침출수를 흘린다고 하면 시에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만 하셔도 되고 그 옆에는 업체명이 적혀있어요, 청소업체의 업체명이. 그 업체명만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권원혁위원

그전에 신고하니까 사진 찍어오라 그러던데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차량 넘버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차량이 몇 호인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조치가 가능합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확실히 하세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리 못 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진을 쫓아가면서 찍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확실히 해 주시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권원혁위원

지금 여름이 됐기 때문에 동네에 냄새 풍기는 게 청소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침출수가 여름이 되면 많은 모양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게 수박이나 과일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온통 청소차가 흘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냄새가 온 동네까지 풍깁니다. 그래서 그것 절대적으로 하고 시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침출수를 흘리는 차는 차량 넘버만 해가지고 몇 시 몇 분에 여기에서 흘리고 갔다는 신고만 해도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신고해 주십사 하고 군포소식지나 이렇게 나가는 것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다가 좀 하세요. 동네에 보면 온통 청소차들이 흘려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고약해요. 역겨워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 콘크리트를 실어나르는, 믹서 해서 다니는 차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차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진학위원

폐기물이 아니라 통상 레미콘이라고 하는데,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차량이 대체적으로 보면 작업 끝나고 이동시나 혹시 다른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로 회전을 해가지고 물을 하수구로 다 쏟아붓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저촉이 되죠? 어느 법에 저촉이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게 레미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초 알칼리성 폐수,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최진학위원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단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오·폐수 관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촉이 되는 건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물이 섞여서 액상 위주가 되면 폐수 쪽으로 가야 되고 그냥 섞여있는 레미콘을 그 상태로 버리면 폐기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5톤을 담는 건데 한 4톤 정도만 공사장에 쏟아놓고 1톤이 남았을 경우에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폐기물로 봐야 되는데 세척해서 나오는 물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폐수 쪽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최진학위원

우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만 저촉이 돼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수질환경보전법」 쪽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진학위원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하수문제 관리니까 오·폐수에 관한 수질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폐기물 관리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주로 그런 상태가 많아요. 일부 가다가 잘못 길바닥에 줄줄 흘리고 가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고하면 제가 여기 금정역 있는 데부터 구 안양경찰서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야죠. 휴대폰 가지고 찍으려다 못 찍고 결국은 가다가 메트로병원 앞에서 일부 세워가지고 하수구에 대고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분들을 단속하거나 하기 힘들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디로 이동했고 이런 정황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차량운행일지를 쓸 것 아닙니까? 어느 작업장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증거가 제시돼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관련법규는 우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항은 안 된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조례를 다뤄봐도 그 문제를 다뤘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확인 좀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과태료 부과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폐기물업자,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용을 받는 게 주로 돼 있는데 10쪽에 13조 라에 보면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게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거기도 4항에 보게 되면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에 대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지의 무상횟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별개네요. 이게 지금 규정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용이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환경자원과 직원들도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단으로 버린 것 있죠? 저는 지역구가 대야동하고 군포2동, 부곡동 이쪽이라서 그런지 그쪽이 거의 그린벨트 지역이 우리 군포시 면적의 68%인데 진짜 무단으로 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전제품 재활용센터가 우리 군포에도 대여섯 군데 되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 파악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대형으로 한 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소형으로 돼 있는 데도 본위원이 알기로 서너 군데 됩니다. 그냥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이래가지고 중고품 팔고 그러는 데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과의 대상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특별히 저희한테 와서 허가를 받는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그것을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하나 나와 있는데 버려야 되는데 쓸만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센터 같은 데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쪽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재활용센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이 되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여기 법에는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본위원이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야나 이런 데 쭉 가다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대형가구,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 가구를 들여놨다든지 이럴 때 사실 한 5,000원만 붙이면 되는 건데 그걸 아끼려고 몰래 갖다버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재활용,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가정에서 괜찮은 것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와요. 그러면 그 안에 고무패킹이라든지 이런 것만 싹 바꿔가지고 새 걸로 바꾼 그 폐기물 있잖아요? 이런 게 무려 트럭으로 하나씩 군데군데 엄청 많습니다. 그린벨트 길 옆 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데는 어느 정도 과태료 부과를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무단방치된 것 혹시 색출해 내는 그런 역할도 있나요? 해 본 적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그런 폐기물들은 나가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증거 확보한 예가 있냐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증거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이행명령시키고 그런 적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신고받고 나가는 경우에도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확보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이재수위원

그렇죠, 증거 확보하기가 어렵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다 같은 맥락이니까. 문제는 재활용센터예요.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양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가전제품 폐기물이거든요. TV 케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라운관 등 저도 이름도 잘 모르는 것까지 다 알게 돼요, 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트럭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산에다 갖다 뿌려놓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현 조례상으로. 그래서 이 재활용센터를 어떻게 우리 실과에서도 단속하는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죠. 가끔 제가 자원정책과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그냥 청소차가 와서 한번 치워가는 정도,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쓰레기의 성상이 전부 다 재활용센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가정집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느 공장에서 무더기로 갖다버리고. 가서 다 들춰보니까 다 재활용센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달씩 모았다가 한 트럭 정도 되면 자기네 1.5톤 봉고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갖다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업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인제공 하는 것을 우리가 잘라주지 이건 아무리 가서 치워도 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맞아요, 재활용센터에서 그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다 제도적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각지대인 것 같다, 이것을 자원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레미콘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한데, 궁금한 사항이에요. 활어차가 물을 방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도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사항인데,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부곡화물터미널 그쪽에 가면 활어, 거기서 많이 버리고 있어가지고 옛날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버린다면 폐기물로 봐서 하는데 그게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을 버리는 것에 대한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못 하게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수질담당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그러면 일단 단속 대상은 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바닷물이니까 염분이 있고 이러니까,

조완기위원

염분이 있으니까 하천에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하천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은 농사를 거의 안 짓는데 하여튼 바닷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침출수…… 하여튼 활어를 담아왔던 차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양식장에서 담아오면 항생제도 거의 많이 투여했을 거고 그 물 그대로 실어와서 버리더란 말이죠. 그런 것 보면 거기에 그냥 방치되는 건지 단속이 돼야 되는 건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때인데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없거든요. 5쪽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바인데 면적이 쭉 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즉석제조·가공, 요즘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면적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차량으로 이동해서 순대라든지 오뎅 이런 걸 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사항이 되나요? 1회용품,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무신고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제재하고 이런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분들은 1회용품을 써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노린 사람이 신고를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신고를 할 경우에는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증거 확보하는 것 중에 상호라든가 사업자등록증 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을 첨부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상호도 없고 해서 아예 신고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신고니까 위생 쪽에서 제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회용품 사용 과태료하고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5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