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8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04-30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아 산과 들에 봄꽃이 만발하듯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활짝 만개하여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8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5월 23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2012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인원을 조정하여 행정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원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공무원은 82%에서 87% 이상으로, 기능직공무원은 17% 이내에서 12% 이내로 조정하고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비율을 6급은 4% 이내에서 7% 이내로, 7급은 11% 이내에서 21% 이내로, 8급은 18% 이내에서 40% 이내로, 9급은 38%이내에서 32% 이상으로 하며 기능10급 및 연구직공무원의 직렬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별표 3에서 사무직렬 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 정원을 100명에서 90명으로 감하고, 연구사 1명을 감하며, 일반직 정원을 613명에서 62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기능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동구에.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기능직은 9쪽을 보시면요. 기능직은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90명으로 줄이는 것이지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현행과 개정이 일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직이 82%에서 개정이 87%로 바뀌지 않습니까? 구조 대비표를 보면 기능이 17%에서 12%로 줄어지고 이렇게 되면 일단 기능직이 많이 축소가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 시험을 봐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전환이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승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면 기능직에서 여기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때 지금 직급이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능직을 금년 8월달에 시험을 봐 가지고 기능직 내에서 일반직으로 계속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바꾸는데 그 직급이 거기에 그 상향 조정은 안되고 어느 정도 직급을 어떻게 마칩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규 시험을 보면 이제 9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10급이 9급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겠어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10급은 금년 5월 24일자로 10급은 없어지고 시험을 전환할 때,

류택호위원

일단 우리가 급수가 일단 상향되는 것 아니겠어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9급은 9급으로 8급은 8급으로,

류택호위원

10급은?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아예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애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급은 없습니까? 한 분도.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현재 1명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1명이 여기에 있는 연구직입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1명이 있는데요. 이 분도 5월 24일자로 9급으로 올라갑니다.

류택호위원

9급으로 올라가지요. 지금 현재 급수가 기능직 공무원도 보면 자꾸 4%에서 7%로 변하고 자꾸 직급이 지금 상향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6급이 지금 현재 기능직 6급이 4%로대로 한다면 앞으로 개정되는 것은 7%로 되고 그 다음 7급이 11%에서 22%로 지금 전부 이것이 상향되는 것 아니에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그 원인은 10급 29%가 없어지기 때문에 6급, 7급, 8급, 9급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상향되는 것이지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봉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여기에서 상향됨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왜 없을까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약간은 올라갑니다.

류택호위원

올라가지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큰 변동사항에서 문제성은 없습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문제성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연구사를 일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연구사 자체가 기능에 생태관에 거기에 기능직이어야만 되지 않아요? 생태관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생태관에 연구직이 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분이 시로 지금 현재 근무를 안 한지가 한 2년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비워있는 거예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연구사 티오가 원래 1명 있었는데 그 보충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생태관에 그렇게 연구직이 필요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미리 했어야 되지 지금까지 있다가 공무원 직원도 없는데 연구사 하나를 그냥 티오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있었어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연구사 대신 지금 현재 근무는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바꿨어야지요. 그러면 연구사가 필요 없는 상태라면 왜 이제 와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조금 늦은감이 듭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연구원이 불필요한 직급이 있는데 이것이 벌써 오래 되었으면 빨리 이것을 상정을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둬 가지고 이제서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러면 큰 예산에도 큰 문제성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기능직은 일반직으로만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기능직 티오나 일반직 티오는 우리 전체 직원 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큰 문제성은 없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문제성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금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총 7건의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조문 법령 변경사항으로 조례 제2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4 제4항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또한, 문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3조 중 "구의회"를 "동구의회"로 하고, "관할지역"을 "동구 지역"으로 하며, "구"를 "동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3조의2항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지원대상 세목이 재산세로 한정되어 있어 세목간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원대상 기준이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3천만원 이상으로 높게 규정되어 납세자가 소수로 제한되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내용 중 "자동이체 세액공제" 항목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제1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지원대상 세목을 당초 "재산세" 단일세목에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구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기준은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3천만원 이상을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의 납부자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와 상충되는 자동이체 납부자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일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수수료 반환이 규정되지 않아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다 알기 쉽도록 한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0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보공개책임관제도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조례 용어 중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법령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에서 구청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 제5조의2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사무의 지도•지원,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구민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내역"을 "내용"으로, 기타를 "그밖에",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잔임기간"을 "남은기간" 등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1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동구 도서관 소재지 주소 변경 및 무지개도서관 소재지 주소를 추가 삽입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중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대전광역시 동구 무지개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 삽입하고, 기존 도서관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훈회관 시설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보훈회관 취득 추진 시에는 취득가액 10억 이하, 취득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이 아니었으나 건립교부비 확보에 따른 국비 2억원, 구비 2억원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11억5천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보훈가족 9단체 2,340여명의 염원인 보훈회관 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 구비 5,500만원 등 7억 5,500만원을 투입, 가양동 42-10번지에 부지 351.3㎡, 건축면적 1,500㎡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92년도 건축 구조물로서 시설 노후에 따른 엘리베이터 시설, 지하방수 등 최소한의 리모델링 사업이 요구되어, 사업비를 7억 5,500만원에서 11억 5,500만원으로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된 사업비 4억원에 대하여 국비 2억원은 확보 완료하였고, 나머지 2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양동 42-10번지의 토지 351.2㎡와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993.6㎡규모의 건물 1동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후 보훈회관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성실납세자는 3년간 체납액이 없는 자, 구세나 재산세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자 중에서 그 범위 내에 들면 성실납세자로 규정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개정하기 전에는 법인이 1억원, 개인은 3천만원인데 우리 동구에 이렇게 세금 내는 분이 계셨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완화를 조금 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소수로 가다 보면 그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낮춰 가지고 확대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성실납세자 그 분들한테는 혜택을 무엇을 주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납기 내에 성실납부자로 되면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라든가 자동이체, 또 법인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2년을 유예시키고 징수유예나 또 납세 담보 완화를 해 주고요. 표창도 하고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세금을 잘 내서 우리가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분들이 내가 세금을 잘 내서 이것을 받아서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줘야지 혜택이 너무 작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금액으로 높여 놓으면 다른 사람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납세자가 1천만원 납부를 했는데 또 많이 보상을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긍심이라든가 명예심 그런 것을 사회에 유발해서 다른 사람들도 성실 납세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1천만원 내신 분이 10명이다, 1년에 10명 다 드리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0명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줘야지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동구에 태화장에 들어가면 세금을 잘 내서 상을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태화장은 보면 해마다 그렇게 세금을 잘 내셔서 받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그래도 세금을 잘 내니까 이렇게 상도 주는구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구에 될 수 있으면 좀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고 느껴지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지만 또 보는 분의 위치 각도에 따라서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앞으로는 보도 자료나 기획 홍보가 되도록 그래서 신청사 같은 경우도 오늘 1차 보도가 나갔고요. 또 5월 중순에 2차 보도 나가고 4차 계획까지 세워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MBC 같은 경우는 기획 홍보를 해서 르포 형태로 현장 취재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든가 도로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5개 구에서 세금을 잘 내서 이렇게 상도 준다, 혜택을 준다, 이런 것도 한번씩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세금을 잘 내면 저렇구나 하고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체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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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보훈회관을 사실은 이것이 건물을 짓기로 해 가지고 일단 7억을 교부 받은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처음에요?

류택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건물 짓는다든가 신축비도 가능하고 매입비도 가능합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건물분을 지원 받은 것 아니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건물분요.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매입을 해서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구비가 5천만원이 들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2억을 다시 동구청에서 같이 포함을 시켜야만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4억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은 7억짜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건물은 7억짜리가 아니라 11억 5천만원짜리가 되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차라리 11억 5천만원짜리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구태여 낡은 건물을 왜 사야만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부지 매입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신축이든 매입이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돈 11억 5천만원 가지고도 지금 신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1차적으로 7억을 받았고 해서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건축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추가로 지원을 받았어야 되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리모델링비 4억이나 들어간다면 이것 뭐 내내 사는 건물이나 리모델링비나 뭐가 이것이 달라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억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받았는데요. 또 2억을 받아서 9억 5,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그것이 구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2억을 더 받아다 하는 것입니다, 시비로 받아 가지고. 그래서 구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4억을.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류택호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리모델링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한다는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아직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 없이 어떻게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이러한 건물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개 단체가 입주하면 칸막이를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현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류택호위원

이것은 하의에 어떤 주먹구구식 4억이지 실질적인 4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계 없는 4억이 나와요? 한 두 푼도 아니고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설계는,

류택호위원

2억이라는 금액을 할 수 있으니까 국비만 들여서… 이 7억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받았잖아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2억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올렸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4억 중에서 구에서 2억 떼고 국비에서 2억만 줄테니까 4억 중에서 국비 2억 빼고 2억은 구에서 대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아니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해 주는 금액 아니에요? 돈 아닙니까, 건물 보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당초에 보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당초 최초 계획은 약 20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7억만 교부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류택호위원

시에서도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류택호위원

어디까지나 국비로 진행하고 이 금액이 우리에게 하달 된 것 아니에요? 금액이.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7억만 되었고 더 이상 어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7억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 선에서 하지 뭘 리모델링비 2억까지 받아 내면서 이것을 왜 구비를 꼭 2억을 여기다 넣어야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92년도에 건물이 건축된 아주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방수라든가 약간의 리모델링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류택호위원

행정상의 미스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행정상의 미스예요. 오래된 건물 꼭 이렇게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돈을 빼고 이렇게 해서 돈 빼고 이렇게 하려고 이 건물 샀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20개소 선정을 해서 다 현장방문 하면서… 그런 그 예산 가지고 그런 건물을 사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판단되어서,

류택호위원

우리 동구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 가지고 하라는 것을 가지고 왜 구비를 자꾸 들여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비 2억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청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도록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4억에 대한 지금 어떤 탁상감정 설계라든지 뽑아 놓은 것이 4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한데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각 안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올릴 때는 말이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것이 되지요. 4억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어느 분야에 들어간 돈도 없이 이것이 어떻게 4억이 나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우선 편성이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소요 예정액을 이미 파악한 것이고,

류택호위원

어느 정도 이것이 어디 어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지 예산 청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정도 들 것이다, 쓰다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할 것입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산 속에 그 설계비도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되어야,

류택호위원

행정들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지금 동구가 어렵다고 하는 입장에서 자꾸 돈만 이렇게 들이고 또 들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구비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단체장들이 전부 요구하니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무조건 하는 것이지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사고 나서 우리가 꼭 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여기서 승인 없이 2억만 우리가 승인했으면 그것 가지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추후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합니다. 10분간 정회해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예. 일단 주무과장께,
현보

심현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 어떤 설계가 일체 없다고 그러셨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설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예산이 성립이 된 뒤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2억이라는 리모델링비를 국가에서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로 해서 받으셨어요? 주먹구구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자료도 없는데,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견적을 세부내역을 다 받아서,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건축전문가들한테 세부내역을 받아서 한 그런 견적이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것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청구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래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아까 설계를 말씀하셔서,

류택호위원

설계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느 돈이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기본조항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것이라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주무국장께,
현보

심현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백운권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류택호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시설을 확충하고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건물을 장만하는 그러한 것은 동구청의 사항입니까, 보훈청의 사항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 자치구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자체사업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래 가지고 보훈처도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보훈회관을 구입을 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동구청 소관이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동구청 소관으로 사야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돈을 동구청에서 다 대야죠. 국비를 왜 갖다 써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국비를 갖다가 저희가 사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돈 지원을 어디에서 해 주냐 이거예요. 동구청에서 전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서 보훈회관을 장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원 관계로 봐서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훈회관을 원래는,

류택호위원

국가사업이지 동구청의 사업입니까! 이것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보훈회관 건립이라든가 보훈에 관계된 것이 우리 국비로 쓰고 국가사업이지 이것이 동구청의 사업이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 이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죠?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예.

류택호위원

우리 보훈회관을 준비하고 보훈회관을 우리가 만들 때는 이것이 우리 동구사업으로서 동구의 재원으로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준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예. 보훈단체에 관련된 것은 보훈청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존립과 전쟁에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크게 본다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보훈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두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 관련된 것은 법령집으로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보훈청에서 해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보훈청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훈청에서 이런 건물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고갈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결과가 되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의 기관이 아니라 중앙에서 변두리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이 미약해서 그런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중앙까지는 거리가 멀고요. 또 거기까지 참석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여러 가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보니까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고 구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를 많이 따왔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업무를 명쾌하게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후생 차원에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쪽에서 예산 지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번에 보훈단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을 못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동안 참여를 못했던 베트남참전고엽제라든지 특수임무까지 이렇게 해서 건물을 구입해서 한 군데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된 것 아니냐, 다만 2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이왕에 할 때 맨 처음에 했을 때 국비에서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마 2억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했겠지만 아마 하는 과정에서 단체 회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비나 국비에서 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전문위원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고 정말 목숨까지 던진 분들을 위한 가족이나 당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국가사업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다시,
현보

심현보위원장

백운권 생활지원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전문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금액을 가지고 보훈회관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련을 하고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엘리베이터 관계가 없고 그래 가지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그 분들의 편리성 제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류택호위원

전번에 답변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답변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 아까 답변드린대로 국가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 하는 것은 구분이 엄청 어렵습니다. 어떤 사무가 국가사무이고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라고 그렇게 써 있는 사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일부 교부세를 줬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을 해서 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시는대로 아까하고 말씀이 틀리다고 그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보훈청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건물을 만들어 줄 때 이것은 하나의 동구청에게 이관시켜서 여기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째 그 사업을 우리 동구청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훈회관이 다른 구는 전부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없다가,

류택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보훈단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우리 협조사항을 여기에 한다면 이해가 가도 어째 그 모든 사업에 동구청의 이론을 여기에 붙이느냐는 얘기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보훈청에서 보훈회관에 투입하는 돈이 일개 기관에 5억원 이상을 준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를 가지고 하고 그런 다음에 교부세 2억원 보훈청 것을 가져 올 때도 저희한테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억원 관계를 시청 교부세를 받아다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같이 그런 식으로 보훈청에서나 이런 데에서 생각한다면 2억도 안 내 보내요. 동구청에서 다 하지 뭐하러 이것을 건물까지 사 줬는데 왜 우리한테 리모델링비까지 요구하느냐 분명히 할 수 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받아올 때는 리모델링비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동구청 사업이고 동구청의 일이라면 국가에서 2억원을 왜 줍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방금 답변드린대로 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하고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복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사무가 되더라도 저희 동구청 주민하고,

류택호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이 문제는 2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가부를 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 있으면 좋았는데 답변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재고하고 여기에 지금 4억원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리모델링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를 금일 오후 1시까지, 회의 속개 전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아니요. 이따가 얘기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류택호위원

예.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구에 보훈회관을 잘 준비도 하고 잘 장만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을 바친 분들의 유가족이라든가 그 안에서 같이 몸을 던진 분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보훈회관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우리 동구청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국장께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항에 있어 가지고 제가 오전 회의에서 자치사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사무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보훈가족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모든 보훈에 관계된 법률이라든가 모든 것이 국가사무에 관계된 사항이지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에 준하는 그런 사업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국가사무에 더 근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전 시간에 일단 말씀하신 것을 수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쟁점사항,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서야 우리가 정말 예산이 없고 동구가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자는 내용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 시간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구에 예산이 펑펑 써도 될 정도만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러나 동구가 열악한 동구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자꾸 리모델링비는 우리 국가에서 이미 2억원이라는 것이 지원됐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너무 예산에 4억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굉장히 짜맞추기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억이 꼭 들어야 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로 봐서는 2억원은 국비로 확보를 했고 국비 확보할 때도 저희가 4억원을 얘기했는데 국가에서 2억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비 매칭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고 4억원을 하고 3억원짜리를 만들어놓고 2억원짜리를 만들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짜리를 하더라도 건물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하는 길에 좀 더 완벽하게 해 드리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사실 지금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헌 집 사 가지고 새 집 만든다는 것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고 더 돈이 더 들어가요. 자꾸 짜집기만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헌 옷에 새 감을 갖다 끼우니까 그 옆이 더 찢어지더라. 지금 새 것으로 만들면 이러한 일이 없는데 헌 것 가지고서 전부 새 것으로 하려니까 오히려 집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어 버리는데 우리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국비를 2억원을 가져 왔는데 우리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가 시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예. 만약에 이것을 사전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사전사용은 시에서 시비특별교부금 내시가 됐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했죠?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류택호위원

만약에 시비를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시비 확보가 안 됐을 때에는 국비 2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를 조금 추가로 투입을 하든지 이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추경 전까지… 추경에 일단 상정할 거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지금 시 추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

류택호위원

아니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예산 심의가 5월달에 추경이 올라가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전에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받아오든지 해야 하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국비 2억원은 이번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용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2억에 대해서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억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해 주시면 같이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인이 안 되어서 추경에 일단 반영이 안 된 상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국비를 2억원 했으니까 2억원을 더 주시라고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야죠.

류택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을 해 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대전시와 충분한 전달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일단 추경 전에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이 없을 때는 추경에 일단 반영을 안 하는 것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것이 있어야 승인이 됩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시비가 안 될 것을 상정해서 구비 1억원하고 국비 2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 구비를 1억원 안 집어넣고 투입 안 시키고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소요사업비 1안, 2안, 3안이 있는데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 2안에 가서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 또 3안이 4억입니다. 이랬을 경우 만약시에 시비가 우리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우리가 요청한 금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국비 1안만 가지고는 지금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억만 투입해서는 완전하게 리모델링은 못할 것 같고 기본적인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1안 가지고라도 일단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경비 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국장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안이나 이런 내용 보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추경에 상정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상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일단 시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시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일단은 시 특별교부금을 꼭 받겠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교부금과 같이 상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리모델링하는데 차질이 없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만약시 그 교부금을 해결치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산 의결 과정에 상임위원회 심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약속하는 거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건물을 하나 살 때는 신중하게 사야 되는데 보면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을 샀어요, 어떻게. 어떻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도 새로 우리가 해야 되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건물을 살 때는 신중하게 사시고 또 전문가한테 상의 좀 해서 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현숙

김현숙위원

예.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여기에 보면 6월부터 시설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건물입주자가 지금 주인 세대가 한 세대 있고 세입자가 지금 4가구가 세입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세입자들요?
현숙

김현숙위원

예. 5월말까지 이사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5월말까지는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거기 보면 BBS도 다 이사를 간다고 확정은 다 해 놓고도 지금까지도 안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 경우는 없는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확실하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안 나간다고 하면 그 이외에 돈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상3층은 임대기간이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건물주하고 제자, 선생 사이이고 5월 30일까지 완전히 철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유희준(대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