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임병철 의원 발언

133회 제본회의2005-08-16

임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추가 지나고 기승을 부리던 삼복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와 풍수해 등 재난 재해 방지대책, 공공기관 고령유치 등 당면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을지훈련 준비와 하반기 계획된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인 고령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8월 16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 김양웅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향교재단과 관련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및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및 세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다라 제목의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내용중에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용' 및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을 각각 '시장정비사업시행용' 및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용어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수정하며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용어 및 세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그 밑에 보면 이것 용어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바꾸는 데 별 효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제목하고 그 내용안의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김양웅의원

ː용어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뀌면 뭐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상위법에서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하위 조례에도 그 용어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 용어를 수정한다?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내용은 똑같고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 밑에 보면, 다음 장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향교재단에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에 세금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낮춘다고 안 했습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고령군내 향교에 대한 재산이 얼마나 되며,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지금 연조리 부근, 향교 부근에 전, 답, 대지, 도로 등 전체 한 22필지의 17,470㎡의 향교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향교재단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현재는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향교에서는 임대하여 주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양웅의원

ː우리 향교에서는 재산명의를, 우리 고령향교에 대해서는 재산명의가 등록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있는 줄 압니까? 그것 없지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향교재산은 경상북도 향교재단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경상북도 재산만 있고, 우리 향교에 등기 안되고, 개인명의로 재산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압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 일부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판결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법을 개정해봐도 우리 고령의 향교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네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지금 고령향교에서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아무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구 의원외 6인 의원)

10시 10분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지난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인상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내용중 제3조 제2항중 회기수당은 1일에 70,000원을 지급한다를 100,000원을 지급한다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동료의원 권영구 의원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7만원 회기수당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권영구의원

ː예. 정규호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의회가 된 '91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지급해 오다가 2000년 2월부터 7만원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정규호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양웅 의원외 6인 의원)

10시 1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양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김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ː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양웅 의원, 간사에 권영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양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양웅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김양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8.17~8.18)

10시 30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결특위 활동과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8월 17일~8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2인】 의회사무과장 이찬환 의사담당 김길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