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는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5월 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은 6건으로써 4월 30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5월 4일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10건으로써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문영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18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장인수ㆍ김영희 의원)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인수 의원님과 김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수 의원 발의)(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30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5월 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지혜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6.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 7.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8.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5월 1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 의원찬성)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드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지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유장식 세무사, 오산시장이 추천한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안병욱 부지부장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 중 김명철 의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 되시며 20일 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 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