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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1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5-12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장ㆍ손정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상수) 인사

10시05분

상수

이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손정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손정환) 인사

10시07분

손정환부위원장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운영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손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안건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시에는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지혜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계속)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조례안 제안설명,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의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단지 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 보조받은 단지의 추가지원 대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양한 주택단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7년 이상’을 ‘12년 이상’으로, 기 보조금 지원 후 ‘5년’을 ‘7년’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탄력적 구성 및 위원의 의무 사항 신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추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7-86호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명에 부합되도록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의 기능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오산시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오산시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3호가목을 신설하여 지역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ㆍ물자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추가 하였으며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수원시 보훈지청장과 오산시 재향군인회장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반별 세부 임무와, 안 제8조, 9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 종합상황실장, 지원반장, 반원 직무 및 근무방법과, 안 제10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회의 소집과 운영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 시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안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안번호 7-87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통ㆍ반장의 임무를 추가하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의2에 반장 선출방법은 통장 추천으로 개선하고 안 제5조의4제3항의 통장의 겸직시 사무인수인계서 작성 등 유명무실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 통ㆍ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매월 25일 반상회의 날을 시대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안번호 7-88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구조정으로 과 명칭 변경입니다. ‘복지정책과’를 ‘희망복지과’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가족여성과’를 ‘가족보육과’로 ‘농림공원과’를 ‘농식품위생과’로 ‘건강위생과’를 ‘건강증진과’로 ‘상수과’를 ‘수도과’로 ‘생태하천과’를 ‘하천공원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무 조정 및 신설입니다.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공보관’으로 장난감대여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족보육과’로 따복공동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과’로, 식품위생ㆍ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과’에서 ‘농식품위생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을 ‘희망복지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오산천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천공원과’로 공원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농식품위생과’에서 ‘하천공원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입니다. 현원 ‘580명’에서 ‘598명’으로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565명’에서 ‘583명’으로 18명 증원이 되었고 의회사무국은 15명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담당 팀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 팀 신설로 희망복지과에 생활보장팀을, 가족보육과에 아동청소년팀을, 도시과에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교통과에 대중교통팀을, 차량등록과에 차량세무팀을, 건강증진과에 건강생활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여권가족팀을 가족관계팀과 여권팀으로, 고용정책팀을 일자리정책팀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징수팀과 기동징수팀을 징수팀으로, 여성청소년팀과 건강가정팀을 가족여성팀으로, 투자유치팀과 기업지원팀을 기업지원팀으로, 지적팀과 도로명주소팀을 지적팀으로, 도시관리팀과 신도시지원팀을 도시개발팀으로, 환경정책팀과 오염총량팀을 환경정책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TF팀을 규제개혁팀으로, 심사팀을 조사팀으로, 민원팀을 고객만족팀으로, 보육지원팀을 보육정책팀으로, 보육시설팀을 보육지원팀으로, 도시개발팀을 개발행위팀으로, 건강증진팀을 건강도시팀으로, 상수행정팀을 수도관리팀으로, 상수관리팀을 수도시설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의안번호 7-89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의료법 시행규칙」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및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 면제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3항, 별표 4에 정보공개수수료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7조3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3건을 개정하였고 운동처방 검사 수수료를 삭제하여 운동처방 검사항목중 혈액검사를 제외한 체성분 검사를 무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상수

이상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 실현’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이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90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변경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금년 9월 개원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존 조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기능 추가 및 위원의 해촉, 기피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횟수 및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부터 35조에서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영유아 보육 정착과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석겸입니다. 168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1호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안건제출 및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3항에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을 설정하여 당연직 위원은 공보관, 기획감사관,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해제사유, 위원의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에 위원회 안건제출에 대한 근거 및 신청서식을 신설하며 안 제6조의3에 안건심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 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82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등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항후 규제개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7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목적 위반 과태료 규정이 삭제하여 폐지되었고 부칙 제3항에 기존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의무 기간을 최대 5년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였으나 개정시행일 2006년 3월 8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경제문화국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변경된 내용과 연도별 단위부담금 변동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자전거 이용 및 의무휴업 또는 자유휴무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연도별 단위부담금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과 미만인 시설물로 구분한 것을 204쪽의 별표 1과 같이 연도별로 세분화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오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여 경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는 경관계획 수립권자에게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와 주민이 제안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일단의 토지소유자들이 추진하는 경관 협정에 필요한 협정체결자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제23조와 제24조는 이번에 도입된 사항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사업 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대상과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제26조는 효과적인 경관심의와 공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였고, 제30조는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되어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되며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을 기관의 장이 신규 임용한 후 1개월 내 체결하게 하였으며,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보수 책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직접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ㆍ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과 면직ㆍ보수체계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시 사전에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11조, 12조에는 시장은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기관장의 성과 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 입니다. 지난 4월 30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지난 5월 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총 1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0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단지 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 보조받은 단지의 추가지원 대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양한 주택단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의 기능을 명시화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통ㆍ반장의 임무를 추가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내용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점을 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위주의 인력보강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유사ㆍ중복기능의 통합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 및 정원 조정 등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관련 조례를 통합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의료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및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 면제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주요내용 변경사항을 오산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올바른 보육제도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공개모집 등 선정절차와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 사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 미규정 되어 조례 보완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안건제출 및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목적 위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어 폐지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련된 내용과 연도별 단위부담금 변동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상수

이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인사와 맞물려 있는 행정조직개편이라고 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 인사가 바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나요?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명퇴자도 있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6월 중에 준비해서 7월 초에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7월 초라고 하면 1일부터 10일을 초순이라고 하거든요. 1일부터 10일 사이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되지 않나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그때 개편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종료되면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조치사항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때 나누는 게 관례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돼 있어서 고민이 많겠네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인사폭도 기구 개편이 되기는 하지만 최소한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의원님들에게 통과가 안 되면 다음번에 통과될 때까지 인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편의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로 느끼게 되는데 의회사무를 담당하는 의회법무팀이 지난번에 나누어진 이후에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 고유기능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소속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고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돼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합니다. 이번 개편사항을 보면 규제개혁팀 같은 경우도 의회법무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으로 이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가 향후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검토는 검토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되는 것은 지난번에 민간위탁에 관해서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거기를 전문하는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위탁이라는 계약서를 쓰게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누락돼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요. 지금 과가 바뀌면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농림공원과는 자체 내에서도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의 재배정 문제라든지 지금 같이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던 공원관리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일단 업무 이체 관련해서 실무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단지 산림녹지분야에 대해서 조례심의과정에서 향후 산불이 났을 경우 기동력이라든가 본청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가 돼서 산림녹지만 농식품위생과에 잔존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과 충분한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보건소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요? 민원편의를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사무가 있기도 하는데.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업무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작년부터 개정안을 준비해서 11월 달에도 개정안을 받아 본적이 있는데 작년의 개정안과 내용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선조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하고 협의한대로 요구사항을 다 반영을 했고요. 일부 미비점은 추후에 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약간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들어갔다고, 지금 어느 부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김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명시 부분”이 들어갔고요. 또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회를 구성하자”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김지혜위원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없던 부분이 생긴 것인데 의회에서 지적 받았던 본질을, 그러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너무 내용이 다 의회의 지적사항과는 맞물려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준비하신 조례안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지도감독 사항은 법에도 사실은 일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님과 합의한 대로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은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일단은 다른 분들하고 질문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시립어린이집 자체가 다 위탁사항인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이나 위탁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거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내지는 전반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컨설팅 하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일시보육,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오산시 보육시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보다는 기능을 우선 했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리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비용의 보조 등에 나와 있고요. 수시로 필요한 때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위원님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을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일단은 시립어린이집과 비교해서 너무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자체도 지금 현재 보면 일시보육이나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상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교육정보에 대한 수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오산시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간이 문제가 되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2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에 보면 재위탁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잖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재위탁 말고도 신규모집 했을 때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이 몇 년 동안 계속 겹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조례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빠져 있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지금 재위탁부분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위탁기간이 최초에는 5년으로 하고 신규시에는, 재위탁시에는 3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재위탁까지 넣은 것은 맞는데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빠져있는 것 아니에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권리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위탁의 제한도 마찬가지이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지금 8년을 하고 나중에 신규 모집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시설장은 제한을 두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님 얘기는?

김지혜위원

그렇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에.

김지혜위원

개인이나 개인 법인이 오산시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년 넘게, 15년 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은 개인권리 침해가 아니라 다른 분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들에 대한 범위, 그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어떻게 보면 더 침해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상대성인데요. 그 분들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시민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저희들의 질의결과 “어떤 개인의 권리침해”로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너무 장기간 하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답변 받은 사항은 의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관련해서 “지도ㆍ점검 「행정조사기본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제34조에 보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지침 사업에도 보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나가는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시나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하신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나갈 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사전에 통보를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요. 또 민원이 들어왔거나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랜덤으로 복지부에서 일단 대상 시설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알려주고 나가게 되면 점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교차 감사 같은 것을 할 경우를 말씀 하시는 것이잖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에 보면 1호, 2호, 3호가 나와서 “그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조사기본법」에도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필요한 경우는 명시를 하는데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필요한 경우가 어디에 국한되느냐 이거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 급식비를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1식당 1,100원이 나가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이 1,900원이 나가는 곳도 있고 들쑥날쑥한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육 토털사이트에 다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어떤 경우에 이런 점검을 나가느냐가 아니라 왜 불시점검이 원칙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위원님, 필요한 경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정을 너무 세게 박아 놓고서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필요한 경우의 기준을 대체 어디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영유아 보육법」이나 조례에서 시장ㆍ군수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통보 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시에 점검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 조항 들어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았던 사유가 지도ㆍ점검을 형평성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심하게 하겠다, 가족여성과의 권한을 더 강하게 만들어 놓는 조례안 같은데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가 사실 지도ㆍ점검에 대해서는 다른 시 보다는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부진 시군으로.

김지혜위원

그것은 경기도 전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때 경기도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는 전체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오산시는 전체 다 포함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행감자료랑 경기도에 낸 자료랑은 틀린 부분이 있던데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경우”라 하면 「행정조사기본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법 위반 사항이 모니터링이 되어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제1항 1호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한되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족여성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점검에 의해서?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동폭행이나 학대가 있거나 아니면 급히 민원의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바로 나가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허위제보에 관한 사항은 왜 안 담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제가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민원에 의해서 불시점검을 나간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 가지고 계시냐?”고 하니까 “없으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허위제보에 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오산시장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허위제보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것을 조례안에 담아 달라고 했잖아요. 관리를 하셔야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내부지침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내부지침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이 「행정조사기본법」 1항 1호에 국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은 오산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허위제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사항도 이 조례안에 넣으셨어야죠. 만약에 이 조항을 여기에다,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시려면 기준이나 내부기준도 저는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잠깐만요.

김지혜위원

예.
상수

이상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김지혜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김지혜위원

예, 김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시점검과 제보민원 관련해서 제가 그 내용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의원에게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때 “제보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보에 관한 사항을 일시, 제보내용, 점검 내역, 그 이후의 조치 현황 같은 것을 공문화 시켜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실제로 있었고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없던 경우가 오산시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관리대장을 두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지도ㆍ점검의 예외에 관한 각 호에 보면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 동 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 조항이 사실은 복지부에서 기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 이내로 유예규정을 두었는데요. 3월말인가에 또 바뀌었어요. “평가인증에서 점수가 95점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복지부 기준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가인증, 이렇게 “우수한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평균을 넘는다.”는 보도가 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조항 같고요. 또 형평성 있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면 이런 내용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내용은 “형평성 있는 지도ㆍ점검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 본질이 퇴색된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지도ㆍ점검 내용을 집어넣으려면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상위 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놓고 시ㆍ군에 적용을 하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다면 삭제해서 나중에 개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아무튼 이번에 올라온, 6개월 이상 걸린 이 조례를 막상 열어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봤는데 지난번 영유아 민간위탁동의안 때도 ‘다만’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연거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부 반영해서 향후에.

손정환위원

위원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을 안 했지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조례 새롭게 변경한 내용을 보면 현행조례는 ‘보육정보센터’라고 현재 나와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늦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축된 뜻이 달라요. 이것은 각각 조례를 달리해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한 군데로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개의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고, 지금 개정조례를 보면 명칭이 바뀌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고, 시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어디로 갔는지 슬며시 빠져버렸어요. 대신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이라고 해서 주요한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장으로 보면 6장 38조에서 6장 42조로 조문만 조금 몇 개가 변했거든요. 담당과장의 판단으로 별도로 이것을 하나씩 따로 나누는 것보다 효율성 있게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 주세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어린이와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조례에 담는 것이 효율적이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정한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조례상에 누락되고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별개의 조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 사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 미규정 돼 있다.’ 물론 다른 것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조례개정 절차의 문제점에서 절차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제가 네 가지만 얘기해 보지요.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해서 현행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적용 및 실시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보육수요라든지 시장경제논리에 맞춰서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부칙에 기재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의견을 묻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손정환 위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이 2012년도에 취약보육으로 인가를 20% 이내에서 방과 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인가가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 하교를 한 다음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반을 설치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방과 후를 6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방과 후를 다니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 해제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 입소시키는 것으로 변경해 준 부분이고 우리 실정에 운영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지침에는 있습니다. 현재 지침에는 있고요. 일단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새롭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 조례를 보면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조례에 내용이 없으니까 막아놓은 상태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이것을 슬며시 빼 놓은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방과 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받도록 해 놨기 때문에……. (영상 자료)

손정환위원

조례내용을 폐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게 별개의 조례였다면 폐지안을 올려서 정확하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슬며시 빼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화면을 보면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기존에 이것으로 인해서 설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손정환위원

오히려 이 내용이 없어지면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판단이 어떻게 돼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보이는 대로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완전히 방과 후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취약아동을 위해서 6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완전히 폐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소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분들한테 먼저 방과 후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 후 어린이집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조례 부칙 상에라도 표기를 해서 남겨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다음을 보면 영유아 보육 조례 2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변명을 한다면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5조 민간위탁심의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 없게 됐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이 부분도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중에서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그 내용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위원회 별도의 구성이라는 게 조례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내부업무 효율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밖에 없지 시설에 대해,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대신 이쪽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면 제1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제17조에는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만 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위원회는 빠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에 넣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5조에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는 심사대상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것을 왜 빼고 여기에 이것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누구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설치 위탁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의안이 의회에 보류상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키고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케이가 돼서 그 부분이 여기에서 빠진 사항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7조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위탁법인이 자체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가 돼서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의 조례에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오산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9명이 하고 여기는 전문가 15명 이내의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을 준용한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조례구성상 누락부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보육정보센터라고 했었을 때 6개 조항이 있습니다. 조문에 설치, 설치기준, 기능, 구성, 전문인력활용, 비용이 나오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새롭게 조례가 들어올 때는 다만 운영위탁 추가 하나만 추가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조문이 13가지나 돼서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비교하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데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계약에 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지,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행위의 금지, 위탁의 제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의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며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상에 하나도 담지 못했어요. 보육정보센터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미래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6개의 안에만 집어넣고 이게 설치가 됐었을 때는 제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하겠다는 미래 약속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새롭게 설치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도ㆍ감독, 손해배상 이것을 하나하나 각각 만들어줘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데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조례라고 하면 이게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위ㆍ수탁에 대한 내용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ㆍ수탁 계약을 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조례안 시행규칙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제가 이것 봐야 돼요? 이 조례 시행규칙에는 영유아보육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요. 시행규칙에 제9조까지 있어요.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규칙’ 이것은 맨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네.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례개정 전에 체결된, 시행 전에 이게 새롭게 나오기 전에 체결된 위탁 내용이라고 해서 부칙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지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개정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나와 있고 의원들에게 지적받고 간담회 때 얘기하고 실제 의원요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기본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맡겨야 되나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요.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큰 실망감을 느꼈는데요. 이 조례가 세 개가 합쳐지고 하나가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을 별도로 빼내고 새롭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족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을 다루든 조례를 다루든 내용의 함축적인 의미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것을 지적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위원들의 판단이겠지만 부결을 시켜야 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 들어갔을 경우에 상호 인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의견이 집행부나 의회나 상당히 다를 경우에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절차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적에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조례는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입니다. ‘및 아동’은 빼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삭제됐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정의에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는 영유아만 되고 실제 방과 후 어린이집 입소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만들려고 끼워 넣은 거고 지금 현재는 조례상 방과 후 어린이집을 빼버렸으면 이 내용도 빼버려야지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4조 2항의 ‘각각 위원회의 위원’이나 이런 것은 조례 내용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빼버리고 언어정리를 해 주는 게 낫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위원회’ 이 내용을 빼고요. 위촉직 위원은 한 성 괄호치고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할 게 아니라 한 쪽 성이 넘지 않도록 한다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일일이 전부 다 얘기하면 많은데 다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있는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이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할게요. 2항에 대해서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제하고 해지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해제라고 하는 것은 발생 시점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위촉했으면 해촉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해제라는 것을 썼을 때는 이 위원이 임기 중에 했었던 모든 일에 대한 게 원인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 없는 얘기입니다. 판단하고 이해하십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판단하는데요. 법제처의 쉬운용어정리에서 해제라는 표현을 쓰라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해제’는 계약을 했으면 처음 계약한 시점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분이 그동안에 의결했거나 했던 것은 원인무효 하고 ‘해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써야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통보된 당시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이고, 원인이 임용된 것부터 해 가지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 쓸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해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해서 얘기가 나오나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용어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위원회 기능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보수교육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되고요. 제9조에 ‘제척과 기피’ 여기에서는 그냥 내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것은 그렇고 제3장에 들어가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갈음하고요. 이것 좀 하나 참고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11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한다.’로 보기보다는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센터라고 한다.’ 이것을 하나 넣으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세어보니까 스물여섯 개가 되더라고요. 앞에 나오는 것에 ‘이하 위원회로 한다.’ ‘시장으로 한다.’는 시장은 솔직히 네 번 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담당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전부 싹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12조에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담 점 찍고 교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이라고 하는데 바로 9번에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쪽의 부모하고 영유아 부모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담, 영유아 보육법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교육인 교육이 또 들어가고 아예 8항에 교육이 빠지면, 판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 부모하고 저 부모는 다른 것인지?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이 보신대로 약간 틀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당초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시행령의 개정사항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유아 부모나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은 겹칠 수 있는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시행령이 바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손정환위원

과장님, 거기에 답을 써줬잖아요. 영유아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것을 빼 놓은 거예요. 실질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이라고 하면 상담 교육과 부모 영유아 교육이기 때문에 8, 9를 합쳐도 되지만 밑에 있는 것을 놓친게, 누락이 된 것이죠. 이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빼 놓고 하니까 내용이 틀린 것이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위원님들 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내용을 뺏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제13조에 이것은 진짜 빼야 될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3조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이라고 썼거든요. 이것은 지금 갖췄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씁니까? 이것을 빼 버리고 13조에서는 그것을 빼야죠. 벌써 그때는 갖춘 다음에 앞으로 하겠다기 때문에 조례를 여섯 개 밖에 안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빼 놓고, 벌써 갖췄기 때문에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인데 여기는 대학만 해야 됩니까? 대학교는 하면 안 됩니까? 대학교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고등교육법에 의한 설립된 학교로 보면 다 됩니다.

손정환위원

그것은 위탁기관 지정해 주는 그때 고등교육법에 대해서는 2항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대학 또는 대학교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판단이 맞습니다. 지금 Colledge 하고 University가 구분이 확연히 되었을 때 하고 얘기가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학이라고 했을 때는 단과대학을 의미해서 학장이랑 얘기해야 되는 부분하고 종합대학이 됐을 때는 우리가 계약되는 주체는 반드시 누가 되느냐 하면 총장입니다. 위탁계약 했을 때는 장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협약서 하고 계약서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제21조 8항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또 보면은 22조 3항 4호에 보면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가 나와 있어요. 협약서라고는 아무, 없는데 여기에서 계약서하고 협약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이 내용에 협약서가 따로 있고 계약서가 따로 하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ㆍ군 뿐만이 아니라 협약과 계약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례에 보면 협약과 계약이라는 법률적 의미는 제가 판단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한 용어로 통일시키는 것이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마다 ‘협약’ 내지는 ‘계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미가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은 공공기관하고의 합의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협약을 쓴 것 같고요. 앞으로 법률적 의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된 단어로 통일을 해서 쓰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협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큰 뜻으로 했을 때 통상 관례대로, 의무 같은 것이 안 들었을 때 에 협약이라고 하고 다만, 기관에 대해서는 협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법에 계약법상에서 봤을 때 돈거래가 오고갔을 때는 협약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여기는 민간위탁 계약에서는 돈 내용이라든지 권리, 의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계약서상에 내용이 없는 것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조례상에도 보면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라고 쓰고 계약서라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협약서를 썼으면 지금 현재 쓰게 되고 제목이 됐다면 밑에도 그러면 협약서라고 써야지,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최소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런 부분이 사실 말씀을 드리면 다른 조례에도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1회에 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기간을 5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사람이 잘 했고 뭐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 안하고 그대로 바로 해 주는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탁이 신규 위탁이 있고 재위탁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재위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재위탁은 신규를 받아서 5년을 한 다음에 3년을 재위탁 그 사람한테.

손정환위원

그러면 선정을 그 사람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잘 되고 하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그 분, 그 객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대신 신청을 안 해도?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손정환위원

신청을 안 해도?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손정환위원

하기 싫어도?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냥 3년 가는 것입니다. 재위탁의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재위탁 안할 경우에는…….

손정환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혼자 독점적으로 준다 해도 신청서를 받아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것이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는 합니다.

손정환위원

심의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재위탁일 경우에는…….

손정환위원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손정환위원

본인이 안하겠다고 해도 해야 됩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신청을 해야죠.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신청을 해야죠.
상수

이상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됨으로 질문을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손정환위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이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채납이나 시설을 줬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오산시에 있습니까? 오히려 어린이집을 위해서 땅을 내줬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건물을 법인단체에서 시로 희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한 경우죠.

손정환위원

그런 경우 특수하게 본인들이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의해서 적용 안 받고 그냥 넘어 간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법인단체에서 운영에 지원을 많이 해 주거나 오히려 땅을 기부하거나 이런 경우도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2조3항 5호와 6호 그리고 8호를 한꺼번에 봐 줬으면 좋겠어요. ‘법 규정에 따른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왔거든요. 새롭게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사유가 발생만 했다 하더라도 위탁 계약 취소를 합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처분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고요. 사실적으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차량 운전을 잘못해서 아이를 치었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었거나 이런 경우,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위해를 가해서 큰 피해를 줬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8항에 똑같은 내용인데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했을 때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하고 나서 왜 우리 조례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만 하더라도 우리는 위탁계약을 취소해 버립니까? 이것이 나중에 부당하거나 이유 있는 사유로 위탁 취소를 하는 이유가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이 이뤄지고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시에서는 져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아울러 8호에 나와 있는 ‘대표가 사회적ㆍ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지탄의 대상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법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형사처벌로 가능하지만 확정적이어서 기소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정을 시켜놔야지만 가능하지 의혹만 가지고 신문에 한 쪼가리만 났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례에 넣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기준은 너무 자의적인 것이고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는 자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운영 정지에 해당하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명백하고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고요.

손정환위원

그런데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잘 생겨도 지탄의 대상이 된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더 발견이 되는데요.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 5년간의 임용자격을 상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3항의 8호까지 있습니다. 8호까지 전체가 되어 있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하나를 더 만들면서 ‘3항제4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의 임용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 해임이 요구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3항의 전체를 한번 규정해 준 것이 있는데 또 3항4호를 별도로 땄을 때 여기는 3항 전체는 5년이고 그중에 4호는 3년이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대신 이럴 경우에는 호를 같이 집어넣고 나서 단, 3항4호에 따라서 해임이 된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저희들이 단서규정을 안 넣었는데요.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이렇게 돼서 저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다 줄이고 하나로 묶어 낼 수도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잠시만요. 점심식사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하였다가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정환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5조 지도점검의 예외 사항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1년간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민원야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례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민원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지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비단 가족여성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동법에 나오는 37조 바로 전 11호에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이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단서조항을 명시해 줘야지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반드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자구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 외에도 내용이 많지만 아까 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지금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셔서 저는 보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만 징수하는 게 아니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보육료 외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받는 돈이에요. 징수하는 돈. 특별활동비도 있고 기타이것은 어디에서 책정을 하나요? 보육심의위원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130페이지를 보세요. 25조를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정부지원아동 보육단가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다 틀리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보육료는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수혜성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보육료는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요경비 등은 도에서 기본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래서 필요비용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도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지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도에서 기준경비를 내려주면 그 기준경비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것 맞잖아요.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김영희위원

121페이지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4항을 보면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부적격’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위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 어떤 규정을 정해줘야지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의 위촉이라든지 해촉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위촉권자가 판단했을 때 품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해촉하는 조항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무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위촉을 해 놨으면 이분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지 시장이 위촉했다고 해서 어떤 기준 없이 “저분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 해촉.”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 어떠한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여기에 위촉된 위원님들 다 시장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원을 해촉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위원

122페이지 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위원회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해야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소집하고 바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내용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까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에 담지 않았다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도 아니고 상위법에 이 내용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들 때는 저희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상위법에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유아보육법에 다 들어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에게 맞게 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고요. 법률 위임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대부분인데 자치입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마찰되지 않는 부분 상반된 부분이 없는 그런 내용은 자치입법의 기능을 위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김영희위원

그것 누가 판단했나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의 판단입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을 또 담을 필요가 없어서 내용을 뺐습니다.

김영희위원

12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설치기준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립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배치기준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 균형 있게 배치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에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맞지 않잖아요. 시행령도 ‘시립어린이집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풀어서 명문화 시킨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설치 기준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배치기준이지 설치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어떤 규정을 뒀어요? 배치기준이지 설치기준은 아니라니까요. 보육사업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그 자리에 있나요? 시행령 보세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지금 시행령이 당장은 없고요. 끝나면 제가…….

김영희위원

맨 뒤쪽을 봐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책에 있네요. 당연히 부속서류에 넣었는데, 142페이지를 보시면 제19조의 2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9조 2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김영희위원

배치기준이지요. 배치기준. 설치는 ‘시립어린이집은 시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설치기준이고 이것은 배치기준이에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일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가 됐고요. 또 주택법을 보시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의무 규정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거지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보육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아니고 배치기준이에요. ‘라’번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취약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지금 위원님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위원

보육책자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영희위원

보육책자.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저는 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이것. 보육사업안내책자.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2015년 보육책자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건축법 시행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무규정을 뒀기 때문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2항을 보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재위탁을 할 때는 그 어린이집 기관의 운영 실태라든가 보육을 질을 어떻게 하겠다는 평가를 하고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을 준다.’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위탁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다른 시군도 재위탁 규정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심의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심의자료가 있고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재위탁할 때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조례에 담아져 있으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는 말은 여기에 없잖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없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만 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평가기준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 위탁 신청을 하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32페이지를 보면 시립어린이집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가 나와 있어요. 보육책자 33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도 개보수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여기 이 부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저희들이 지원지침에 보면 증ㆍ개축비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금번에도 저희들이 도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해서 민간 증ㆍ개축을 일부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조례에 시립이라는 말을 굳이 명시하지 않고 일반 어린이집으로 명시를 해서, 지금 어차피 증ㆍ개축비를 주고 있는데 굳이 시립 증ㆍ개축비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164페이지를 보니까 조례 책자인데 오타가 나와 있어요. 밑에 제12조를 보면 제가 다른 때는 오타 사항에 대한 것을 짚지 않는데 조례기 때문에 짚고 싶습니다.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지원데 대한 교육’ 좀 살펴봐서 조례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문제가 너무 심각한.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부속서류인데요. 오타가 났네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6개월 전 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서로 수정할 건 수정하려고 계속 많은 대화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들이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의원들이 이야기 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 자체가 오타까지 나와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새롭게 된 내용이라 그런지,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그런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으로 장시간 끌어온 것 같아요. 많은 문제점에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지적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이외에 신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못 담아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새롭게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결과에 따라서 하나 좀 하는 것을 바라고 또 요즘 근래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기간이 도래하면 또 개정해야 되는, 추가로 CCTV의무설치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부분이 새롭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한번 미리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하지만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 같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6개월, 7개월, 벌써 반 년 이상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발언중에서 지도점검 얘기 나오고 감독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타 시군 보다는 우리가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 지도점검을 덜 했다는, 역설적인 표현에서는 덜 했다는 표현이고 또 직역해서 얘기하면 안했다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지도점검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뜻대로 지도하고 점검해 줘서 제대로 올바른 교육 서비스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지, 또 감독하는 입장에서 못하게 되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대상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일손이 딸리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직원들은 더 열심히,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직무를 소홀함을 떠나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표현까지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시가 출산보육 도시답게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이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예.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던 사항이라 세세하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거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을 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정확한 소통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축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차후 조례개정 사항에 담아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김석겸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왕영애 기획감사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징수과장 최문식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건강위생과장 최종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