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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태선 의원 발언

187회 제5총무위원회2014-07-28

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소득창출 등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할 재무과 소관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법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8조의 내용을 현행 법령 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 제6조의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5조와 제72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비용 추계서는 첨부한 것과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심사 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제외 법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제11조 제1항을 영제11조로 한다. 제9조에 제목은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6조 제목에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군 금고’를 ‘군 금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 등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4년 7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 16조에 공탁이라는 용어는 이제 없애고 예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배분한 금전 중 지불하지 못했는 돈은 다 예탁을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어집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책임이 더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책임보다도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용어만 정비해서 시행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단순하게 용어가 아니고 공탁은 어차피 기관이 법원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면 업무를 하는 분들이 변재의 효과 때문에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예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없고 계속 책임이 남는데 업무를 하는 쪽에서는 힘들게 해놓았네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공탁을 하면 만약의 경우 안 찾아 가면 국가로 귀속 되기 때문에 귀속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압니다.

최유철위원

예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일단 공탁해 놓았다가 안 찾아가면 귀속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어쨌든 돈을 찾아 가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 봤을 때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탁으로 놔둬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골치 아픈 것은 법에 공탁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예탁을 해놓으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도 저희들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의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지방소득세분 종업원 분이 주민세 종업원으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1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84조의 3 등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와 같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제외법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 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한다. 제9조 앞의 ‘제1절 소득세 분’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조 세율, 법 제84조의 3, 제2항에 따른 종업원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2절 종업원’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세율’을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 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 앞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의 제목 ‘신고의무’를 ‘세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 제103조의 3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 법 제103조의 20 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 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이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4년도 7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감면 비율을 10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규제 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 결과는 제외 법령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및 제4호 중 ‘10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96조를 준용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여 감면 또는 공제 결정을 받았거나 직권 감면 또는 공제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및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4년 7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은 군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았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의성군에 투자한 기업들이 있어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또 남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그럴싸하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군이 외국인 유치도 하나 못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이 조례는 특례 제한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혹시 차후에라도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겁니다.

남동화위원

사실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이 웅군이라고 하고 이제껏 있는데 오늘날까지 오면서 외국인 기업체도 한 개 유치 못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잘 활용되도록 해줬으면 싶어 물어 봅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유인물이 우리한테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50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100분의 50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성군 건축조례는 1993년 4월 30일자로 조례 제1663호로 제정되어 아홉 번의 개정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이번에 열 번째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및 관련법 조항을 우리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설치, 안 제3조 개정으로 법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제5항을 제4조 제1항으로, 시행령 법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 제4항을 제5조의 5로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나, 건축위원회 기능, 안 제4조 개정 및 신설로 시행령 법조항 개정사항 반영으로 제1항 제1호에 영 제5조 제4항을 영 제5조의 5 제1항으로, 제1항 제2호에 영 제5조 제4항 제5호를 영 제5조의 5 제1항 제5호로, 제1항 제3호에 영 제5조 제4항 제6호를 영 제5조의 5 제1항 제6호로 조문을 개정했으며, 제1항 제4호를 신설해서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즉 건축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 건축위원회 구성, 제5조 개정으로 시행령 법조항 개정사항 반영으로 제1항에 영 제5조 제7항 제1호 라목을 영 제5조의 5 제6항 제1호 다목으로 조문 변경을 했으며 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를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위원장, 부위원장에 있어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민원과장 당연직에서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분이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위원회 구성은 군수가 임명, 위촉, 공무원 위원은 1/4이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학회, 단체, 협회의 추천 또는 공모로 위촉, 공무원 위원은 1/4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 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건축관계공무원, 도시계획, 건축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을 3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본군 실정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들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들이 저희들 9명에서 15명 할 때도 위원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또 건축사들이 여기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만 했을 경우에 3년 임기가 끝나면 임명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특히 여성위원들이 전문직렬이 좀 없어 가지고 무척 어렵습니다만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법은 이권관계로, 우리 군 같은 데는 안 그렇습니다만 도시에는 대형건물을 하면 이권 관계가 많이 계류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정해서 위원수나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5조의 2를 신설,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대상과 해당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의결 기대가 어려워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결정, 기피신청 대상위원 참여 못함을 명시하고 제척사유 대상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심의 안건에 위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의 해임·해촉, 안 제5조의 3 신설로 위원의 해임·해촉 대상을 명시 했습니다. 건강이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자격에 부적합한 자를 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 건축위원회 회의, 안 제7조 개정 및 신설로 제2항 개정, 회의 소집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위원에게 통보,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시에는 예외하던 것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참여위원을 확정하고 7일전까지 안건 위원에게 통지, 다만 기밀 유지 등 부득이한 경우 에는 예외로 개정했습니다. 제3항 신설로 법 제11조의 건축물 건축항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개최로 일정을 명시하고 제4항, 종전 제3항의 개정을 재적위원을 구성위원 의결과 심의 등을 의결로 규정하고 제8항 신설로 심의 등 신청자에게 심의 참여 위원 명단 및 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의 일정을 주고 또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심의하는 데 신청자에게 참여 위원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안 제10조를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 5조의 3에서 신설했으므로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적용의 완화, 안 제13조 제4항 신설로 4항, 영 제6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아파트 건립 시에 해당이 됩니다만 주민공동 시설의 용적률은 그 부지의 용적률에서 제외해 주겠다. 그만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가설건축물, 안 제19조 개정 및 신설로 제2항 제4호 개정은 ‘미만’을 ‘이하’로 개정했으며 제2항 제6호 신설은 컨테이너 및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야외 흡연실을 가설건축물에 추가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설건축물 하는데 농막 시설은 2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요즘은 미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20㎡ 이하로 고쳐서 20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고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야외 흡연실은 가설 건축물로 규정해서 건축물에서 좀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안 제21조의 2 개정으로 영 제28조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5페이지, 다만 3000㎡ 이상인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버섯 재배사. 이 내용은 2000㎡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축사하고 작물재배사라든가 버섯재배사는 제외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안 제23조의 2 신설은 제1항, 건축물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정기 검사를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1000㎡ 이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 2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맞벽 건축입니다. 안 제29조 제1항 개정으로 제1항 본문 개정은 제2호를 제3호로 조문을 개정하고 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안 제31조 개정으로 제1항 본문 개정은 너비 20m 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 너비 20m 이상의 도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면서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각호,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을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제3호,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높이 4m부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띄우도록 규정해서 일조권을 확보 했습니다만 4m 이하인 부분은 삭제를 하고 8m 이하인 부분은 종전에는 인접대지로부터 2m, 이렇게 규정하던 것을 통합해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무조건 1.5m 이상 띄우도록 해서 8m 이하인 부분에서는 0.5m 완화가 되고 8m 이상되는 부분은 0.5m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안 제32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농업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로 농․축․수산업과 관련한 시설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가, 관계법령은 별첨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라, 기타에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2014년 1월 7일인데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2013년 12월이고 개선의견 반영은 여성위원으로 많이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4년 7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축사,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로 해놓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육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육묘장을 비닐로 해놓으니까 자꾸 비용이 발생하니까 위에 갈바늄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계속 건축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걸 완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현재 갈바늄으로 했는 것은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농작물 가설건축물 신고로 하면 별도 규정을 안 받고 하는데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당장 돈이 소요가 되니까, 요즘은 대부분 설계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일부 도면에 가로 세로 표시해서 처리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다 보니까 접수부터 해서 서류접수는 없습니다. 건축에는 전부 전산으로 다 서류접수가 되고 민원인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대화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렵고 단순하게 건축사들하고 저희들하고 공감을 형성해서 건축사들이 다 해서 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는 최대한으로 농민이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만 설계비를 완화 시키는 방향에서 설계사무실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법도 물론 사각지대가 있지만 갈바늄을 이어 놓고 위에 차광막을 덮어씌우면 건축법에 안 걸리고 갈바늄만 덮어 씌우면 건축법에 걸리고…….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규정 테두리 내에서 두는 것하고 안 두는 것하고 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령이 다 그렇습니다. 공공복리증진이 최우선인데 적용하는 기관에 와서 보면 규제법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갈바늄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농작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시설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개정 조례안 할 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상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더라도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 남짓 사용하는데 건축물로 해놓고 그렇게 활용도도 높지 않으면서 갖추어야 될 것은 다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개정조례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도 하여튼 농민의 편에 서서 좀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책임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법적인 것이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 하십니까?

임태선위원

예.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습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도심지 같으면 규모가 큰 건물이 우선적입니다. 대형마트나 종합병원이나 호텔이나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아파트, 저희들 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서로간에 분쟁이 있는 것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정 권한은 시골에서는 그렇지만 도심지에서는 상당한 이권관계가 계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수를 대폭적으로 해서 신청자들이나 어떤 개인에게 이권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으로 급증하는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가족 간호부담 경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병원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체결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 및 입·퇴원에 관한 사항과 요양병원의 회계·결산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개설 등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합의에는 해당기관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2014년 4월 9일 실시한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시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목적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립한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명칭 및 위치는 명칭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으로 하며 요양병원은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30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는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첫 번째,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하고 두 번째,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ㆍ입원 진료와 요양, 세 번째,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네 번째, 노인성질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 연구, 다섯 번째,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여섯 번째,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일곱 번째, 그 밖에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 설치 및 운영에 1항, 의성군수는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료법인, 두 번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제2항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요양병원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첫 번째, 목적 및 운영방침.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 환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그 밖에 서비스 내용. 6, 입원환자 등의 준수사항. 7, 화재 등 재난관련 비상대비 태세. 8, 그 밖에 요양병원의 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항,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할 수 있다. 제6항, 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수탁 운영(연장) 신청서”. 2호, 사업계획서, 사업계회서는 운영자금 조달과 연간사용료, 인력·장비확보, 환자진료 및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 1항,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병원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병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제4호, 교육·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5호, 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제3항,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호,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노인여성복지과장, 보건소장. 제2호,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제3호, 보건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제4호, 수탁자가 위촉한 자 3인. 제4항입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각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제5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협약체결,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호, 위탁협약기간 및 연간 사용료. 제2호, 위탁대상 재산 및 업무내용. 제3호,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제4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제6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7호,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고용승계입니다.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 인사, 회계, 조직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항,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ㆍ망실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항,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항,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의 정리, 제1항,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호,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3호, 요양치료 및 그 밖에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과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4호,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 6호,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협약기간의 만료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협약 해지 시 제1항의 기록물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료수가, 제1항,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 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에 대하여 20%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입원 및 퇴원, 제1항,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은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의성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2항,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2조, 회계 및 결산, 제1항,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완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요양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그 밖에 회계처리는「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제1항,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항, 군수는 요양병원을 관리 운영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성군공립요양병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항, 세출은 정부지급금, 기타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5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호,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계약만료 및 해지 시 처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5조 규정에 따른 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고,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성군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쪽에 별지 1호 서식은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수탁 운영과 연장에 대한 신청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관련 법령입니다. 앞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의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 법령 붙임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 뒤에 보면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 요약으로 재정수반요인입니다. 세출의 순증이 되겠습니다. 의성군공립요양병원 관리운영에 따른 세출이 발생됩니다. 그 근거로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실시협약서 제6장 제42조에 근거하며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급에 따른 세출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협약서 제8장 63조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순감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입의 순증은 요양병원 위탁 사용료 수입이 발생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4개 연도를 포함, 전체 5개 연도를 추계하여 작성을 하였고 요양병원 관리운영 비용은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제6장 제42조에 의한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요양병원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제8장 제59조에 의하며 요양병원 관리운영 비용과 정부지급금은 실시 협약서 제10조에 의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간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5년간 수입대비 지출비용은 연간 68억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요양병원 위탁에 따른 사용료로 구성이 되며 지출은 요양병원 관리운영비와 정부지급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표 안에 세입과 세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는 현재 2014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사용료는 세입 부분은 없고 세출은 관리 운영비가 4억 78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임대료도 11억 9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6억 7000만원이 현재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년도인 2015년도에는 위탁사용료를 3억 7600만원으로 추계하며 세출 부분은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2억 9400만원이 마이너스 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차년도인 2016년도와 4차년도인 2017년, 5차년도인 2018년까지 해서 5개년에 대한 부분이 68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지금 국비가 5억 9600만원이 저희들 내시가 되어 있고 군비로는 10억 7400만원 해서 합계 16억 7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비 란이 비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도 추경에 도비 15%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인 2015년도에도 국비는 5억 9600만원으로 불변이고 여기에도 도비 15%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가 된 상황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비는 지금 10억 7400만원인데 그 부분이 한 8억 9000만원 정도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총액적으로는 1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도 국비는 5억 9600만원, 도비는 15%에 해당되는 1억 7800만원 정도, 저희 군비는 8억 9500만원 정도 해서 5개 연도에 대한 부분은 합계적으로 83억 5000만원을 재원 조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위탁 사용료는 3억 760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탁 사용료는 분기마다 9400만원씩 해서 시설운영비 대비해서 100%로 위탁 사용료를 세입으로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세출은 관리 운영비가 4억 7800만원입니다. 우측 도표 내에 운영비가 3억 7600만원인데 이것은 위에 위탁사용료와 100% 일치를 하고 유지관리비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어떤 사안이 없으면 그 부분이 사용되지는 않고 예산 계상만 되었다가 다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설임대료가 연 11억 9200만원이 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수준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1차년도에 16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 중에 도비 부담을 해주기로 지금 도에서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낮추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2차년도, 3차년도부터는 한 12억 94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4년도 7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현재 복지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타운을 설치하면서 상당히 군민도 노력하고 공직자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설치 및 운영, 2호에 보면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실을 보면 정부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몇 몇이 작목반 구성해서 지원금 받고 또 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격 요건에 올해 의료법인을 설립해도 등록할 자격이 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의료법인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격요건으로 봤을 때는 법인이 되어 주면 그 다음에 위수탁 관련된 부분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서용환위원

경험의 유무를 꼼꼼히 따질 수 있으면 이 안에 삽입을 해서 최근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이런 쪽으로 자격 제한을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의지 하나만 가지고 왔다가 일만 저지르고 가버리면 군만 또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더 이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운영위원회, 3항 1호 상단에 보면 당연직 위원 3인, 부군수, 노인복지과장, 보건소장, 여기 추가해서 총무위원장을 더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군의회 총무위원장님을 이야기 하십니까?

서용환위원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타운도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서 그 때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군민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의회도 복지타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이라도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 내지는 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이런 차원에서 총무위원장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8조 2항에 보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믿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에 보면 1차, 2차, 3차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만 지원해 주고 2차, 3차는 안 해주어서 이 사업 원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기 자본 능력이 1차, 2차, 3차, 다 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에 내가 낙점을 받기 위해서 서류만 맞추어 놓고 2차, 3차 때 가서 자기 자본 능력이 안 되어서 지금 복지타운처럼 저런 일이 다시 한 번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5년간 계약하면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재정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로 조금 전환을 해준다면 이런 실수는 다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 3항에 보면 의료수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본인 부담금 중 급여 항목에 대하여 20%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민들은 50%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5년 안에’를 앞에 추가로 더 삽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항에 ‘최근 5년 안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민이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 놓은 사업인데 우리 군민한테는 혜택이 없고 기타 지역에 군민들한테 해준다는 것도 모양이 아니고 우리 단북에 찜질방을 보면 처음에는 8 대 2 정도로 우리 주민이 많았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5 대 5로 관외 지역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사용이 똑 같아 졌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특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50%로 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운영비 뒤에 가면 5년간 68억 4604만원의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순수 우리 군비로 다 하는데 기타 지역까지 우대해 줄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68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15%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비를 어떻게 노력해서 5 대 5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군민이 8-90%이고 기타 지역에 사람이 10%가 된다면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하고 만약 5 대 5로 간다면 도비 50%, 군비 5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복지타운이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저 시설에 들어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봐서 운영하면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하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추계를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이 정도 되면 예상치를 가늠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시설을 하고 있는 데 자문을 좀 구해서 현재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 기타 지역에 분들하고 들어오는 비율을 예측하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이것도 비율을 조정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서용환 위원님이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4조에 1호는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고 2호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경험 유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의료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위수탁을 원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시듯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주안점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위수탁을 할 때 경험 유무에 대한 부분을 물론 포함을 하겠지만 어떤 기본 재산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수탁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공립요양병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 건강복지센터 민자유치 사업 실시 협약서에 근거되는 부분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협약서에 1차 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1차 사업자 중에 의료법인으로 해서 위수탁 관련한 부분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분 중에 경험이나 기본 재산 관련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용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비영리법인도 법인이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법인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집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 한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에 것을 최근 5년간 경력, 이런 것이 어렵다면 대표 이사가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직 이사진이 있습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이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 재산을 출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주가 있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의료재단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사 말고 주주, 비영리법인을 만드는데 돈을 댄 사람, 그 다음에 대표 이사는 운영하는 사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진만큼이라도 경험이 있거나 대표 이사 내지는 이사, 예를 들어 7인으로 되어 있다면 3인 정도라도 이런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 대표 이사, 실질적인 사주, 이런 분들에 대한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애, 지금 복지타운 저것도 앞에 그 분이 부도를 내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위수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조에 운영위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총무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당연직은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주십니다. 저희들 집행 기관에 있어서 부군수님은 집행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당연직으로 되어 계시고 현재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직에 포함이 되어 있고 보건소장은 공립요양병원입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병원 관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정을 해서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느 부분을 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 다음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총무위원장을 아마 하시고 계시다면 총무위원장님을 그렇게 추천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용환위원

당연직으로 총무위원장으로 해놓으면 여기에서 위원회를 전체 대표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으면 특정인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고 공정하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가장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취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나중에 위원 1인을 추천하실 때 안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신 총무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는 방향에서 해주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줘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1항에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질의를 해주신 내용은 우리가 일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런 단계에 까지 와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우려가 되시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서도 경험 유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재정 능력이나 기본 재산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가 되어야 나중에 8조에 수탁자로서 자기들 진료도 하고 자체적인 인사, 회계, 조직 등 요양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수탁 기관에 대한 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보고만 맙니까?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위수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자들의 기본 재산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할 겁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의료법인이 자기 자본이 얼마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서용환위원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본이 얼마입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기본재산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서용환위원

아니요, 법인을 설립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기 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목반 작은 것 하나 해도 영농법인 하나 하면 5000만원 내지는 1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의료법인이라고 해서 만드는데…….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기본 자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조 3항에 최근 5년 이내로 해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50%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용자들 중에 관내 이용자가 얼마이고 관에서 온 사람이 얼마냐 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전라도에서 두 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화순군하고 함평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자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0% 감액이든 50% 감액이든 감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50%로 감액을 했을 때는 20% 감액한 것에 비해서 수탁자한테 주어지는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기도 해서 일단 20%로 해서 관내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 그런 것을 운영해 보면서 50%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용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비는 내어 놓아야 되잖아요. 안 내어 놓으면 20%로 하든, 10%로 하든 기타 지역 분들하고 동일하게 국민의 시설이니까 괜찮은데 재정자립도도 11점 몇 프로 대이고 항상 11%대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짐만 한 짐 맡고 군민한테 혜택이 없으면 누가 군을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하고 함평하고 봤을 때 지역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 정도의 감액 부분을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20%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0%란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50%가 된다면 저희 지역민들에게 더 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벤치마킹한 그런 결과라든지 그 다음 향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 군비에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봐서 숫자상으로 이런데 앞으로 불을 보듯이 우리 군비 드는 것이 풀로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군민한테라도 혜택을 좀 줘야지…….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취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50%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20%와 50%의 차이는 30%가 나잖아요.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추정치를 내어서 1차 심의가 끝나면 다시 군수님하고 수의해서 들어오세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 왔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지, 수정안을 갖고 오셔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 볼게요. 지금 수탁자가 정해 졌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수탁자는 1차 사업자인데 우선 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의료법인 남재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협상은 안 했지만 대상자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사실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방금 동료 위원이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재가 의료법인이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법인의 신뢰성이라든지 또 방대한 의료기관을 운용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으로 지정을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조례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봐주기 식으로 해서 우선 수탁자로 거의 사실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위수탁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조례에 배치가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6조 1항에 수탁기관을 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저희들 1차 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실시 협약서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관리 조례는 있었고요, 실시협약서는 협약서대로 효력이 있어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보다가 실시협약서에 의한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철위원

협약서에 의한 부분은 물론 당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주변에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준 것 같은데 그 협약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기 때문에 효력 순으로 따지면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지요. 그래서 지금 임의적인 민자사업에 대한 우선 대상자 지정, 이 협약은 조례에 사실 위배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운영 기관의 신뢰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을 한 번 빠트리고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재라는 의료법인은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유철위원

남재가 의료법인이지요? 언제쯤 설립되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법인 등기부하고는 제가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동료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의료법인이든 민법법인이든, 특별 법인이든 보면 포장은 아주 규정에 맞도록 하고 실제 운영은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가족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그것을 다 생략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 과정을 전혀 검토할 기회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정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서 위원님 하셨듯이 진짜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도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그 사람들도 군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재라는 법인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건강복지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시끄럽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보시기에 100 중에 주관사의 오류와 행정의 오류를 비율로 따진다면 어느 것이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행정은 어차피 저희 군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 주관사라는 것은 아마 협약 체결 당사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몇 프로 잘못했다고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동적으로 잘못 추진해왔던 부분이 사실상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흔히 말하는 쌍방과실이다 그지요? 50 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본래의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앞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신뢰도가 50% 밖에 안 되는데 남재라고 그랬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자회사이거나…….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의성 건강복지센터에 법인이 의성 전통의료복합단지입니다. 의성 전통의료복합단지를 운영해왔던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속되기 전에 법인 대표자가 승계가 되어서 의성 전통복합단지에 이기홍이라는 사람이 그 법인을 승계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료재단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시공사는 누구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행사는 전통의료복합단지이고 시공사는 원효건설이라고 의성 전통복합단지에서 시공사한테 시공을 맡긴 거지요.

서용환위원

혹시나 그 나물에 그 밥이 안 되도록 신뢰성이 50%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꼼꼼하게 챙겨서 지난날 그런 과오가 다시 범해지지 않도록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싸매서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걱정을 해주시는 그 부분, 그 다음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잘 풀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성 전통복합단지의 시행사이면서 원효건설 대표로 조경래가 되어 있었으니까 시행사가 곧 시공사였고 지금은 시행사는 의성 전통으로 되어 있고 시공사는 그 전에 원효건설로 추진해왔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시공사는 그대로 법적인 다툼을 가지면서 원효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행정이 신뢰성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행정이 행위에 대한 신뢰성이 깨어졌을 때 치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의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아까 최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역시 그런 일환의 하나입니다. 조례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저 사람들이 해왔을 때는 1차 사업자한테 우선권을 가진다는 부분으로 대표자 승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어쨌든 간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날의 형태로 시행사였든, 시공사였든, 그 쪽에 주도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담합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가줘야 됩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약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남재법인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아마 제출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 수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최대한 제출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과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군수님하고 수의해서 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최유철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요양병원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불안하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불안보다도 전체적인 상황이 좀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전통의료복합단지 대표이사가 조경래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전 대표입니다.

최유철위원

그 다음에 원효건설도 대표이사가 조경래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다음에 의료법인 남재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조경래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대표자 승계 받은 이기홍 씨입니다.

최유철위원

이기홍하고 조경래는 서로 잘 알면서 사업을 승계 받은 그런 관계잖아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잘 알면서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이기홍이는 현재 전통복합단지 대표이사는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원효도 이기홍이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원효는 지금 조경래인데 조경래가 어떤 체불관련된 그 부분을 다 추진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원효에서 하도급 줬던 사람들이 원효를 지금 대표자로 다시 이어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원효는 지금 따지고 보면 상당히 유명무실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유철위원

조금 전에 서 위원님이 하셨듯이 서로 물고 물려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는데 또 그 범주 내에서 허덕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법인 관계도 법인의 대표 변경 관계, 그 다음에 실시협약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제일 문제점이 임의적으로 막 선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의성군 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사할 기회를 지금 박탈을 해버렸어요. 저 놈들이 제대로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압니까? 지금까지 해온 수 백 억의 사업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조정 위원회에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자로 지난번 김복규 군수님 계실 때 일단 조정위원회에서는 적격자냐, 아니냐 까지는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관련된 부분은 추진이 되지 않고 적격자까지는 현재 상황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도 미리 하셨네? 이 조례도 안 되었는데…….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유철위원

결국은 미리 쉬운 말로 다 짜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벌써 사업자 선정 심사를 다해 버리고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내어 놓고 선정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좀 모순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는 미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차피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위수탁 전에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유철위원

하여튼 어찌되었던 간에 여러 가지 시행 상 어려움이 많은데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러면 병원은 언제부터 개원을 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병원 개원에 대한 것은 적격 업체라고 선정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에 관련된 부분은 협약 체결을 해야 병원 운영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어쨌거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안 그래도 서 위원님과 최유철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 이게 언제 마무리가 다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시행을 할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이라도 불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 장사꾼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데가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과장님이 몇 월 달에 오셨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벌써 7개월 동안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신껏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피치 못할 사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나름대로는 소신을 가지고 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소신을 가지고 했던 부분을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 했을 때 뭐를 내어 놓을 수 있을는지 그것은 사실 자신 있게 내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모든 업무를 원칙과 신뢰로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데 이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러면 6월 달에 군수님께서 운영위원회 조정하시고 할 때 조례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때 냉정하게 표현을 안 하셨는지, 입장이 상부의 의중이어서 과장님께서 쉽게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그 말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의성 전통의 1차 사업 관련된 부분은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1차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정산서를 6월 말까지 내는 것으로 사실상 업체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산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승계받은 대표자들 입장에서는 2차 사업은 자기들 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2차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방안을 미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자기들 위수탁에 대한 부분은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나름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우선 1차 사업에 대한 부분은 6월 30일까지 정산서를 자기들이 넣겠다고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야 저희들 감사원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6월 30일까지 그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도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자로 저희들 조정 위원회를 하면서 일단 위수탁 실시협약서에 근거해서 공립요양병원에 관련된 부분은 수탁 관련된 적격자까지만이라도 하면 자기들 1차 사업에 대한 정산과 2차 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여건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과장의 판단에서는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정산서 넣고 2차 사업에 대한 방안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6월 30일이 지나도 정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고 2차 사업에 대한 방안도 역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적격자라는 부분까지는 선정을 해놓고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복지센터에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폐기처분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준공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그렇게 처음에 추진을 해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센터도 다 되어 있고 한데 사업의 성격이 상당히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의성군의 관문에 저만한 시설을 해놓고 또 어쨌든 간에 시설물이 완공된 것은 완공된 상태로 있고 또 노인관련된 시설로는 마무리를 해서 미비한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좋은데 추진이 안 될까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도 7, 8개월 정도 업무를 보셨으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기는 3차 사업까지 있습니다. 2차 사업 이후에 3차 사업이 타운하우스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보고 전에도 저희들 전체적인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는 다 이해하시기에도 어렵고 업무 보고 시에 지금까지 지역센터까지 추진해왔던,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되어 왔고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세밀하게 지금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무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저희들 소관은 총무위원회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만이라도 한 번 지난번 보고 드렸던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또 그 전 경과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소상하게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기대에 실망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담당과장님을 존경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 구상으로 성공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 말고 다른 업을 큰 것을 하더라도 이제는 행정의 감독자는 냉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업하는 사람은 장사꾼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끌려가지 않는 행정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의성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제는 이 한 번으로서 앞으로 행정과 공무원의 신뢰가 회복되고 의성군이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여하튼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김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만큼 갖추어 지지 못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맡은 바 소임에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서용환위원

지금 여기 의료기기는 다 들어 왔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의료기기는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서용환위원

크게 나누면 어떤 것이 들어 왔습니까? 흔히 이야기 하는 내과, 외과, 치과, 한방으로 했을 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공립요양병원에 관련된 것인데 지난 번에 포터블엑스레이하고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아마 논란이 계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느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우리 보건소에 공보의가 치과 관련된 분이 오시면 치과 기계를 사 무져 놓고, 전부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과 관련된 분이 오시면 내과 관련된 기계 다 사놓고, 지금 공보의가 조달이 안 되니까 이 기계를 어떻게 불용처리할 수도 없고 그냥 방치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재활용 차원에서 줄 수 없다면 무상 임대를 주던지 어떻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해서 공립 요양병원에 관련된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의 점검을 통해서 실제 병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하는데 상당한 신중을 기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기계를 넣을 때는 남재하고 수의해서 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저희들 안동 도립병원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이 운영되려고 하면 어떤 기계가 필요한 것이냐, 또 남재는 우선 협상 대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운영했을 때 필요한 것이 뭣이냐? 자기들 요구한 것을 저희들 상당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안동 도립 병원에도 물어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에 필요한 기계냐? 그 다음에 몇 명당 이런 기계가 몇 대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서 장비는 보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때 당시에 남재에서 희망했는 요구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결정 지어 준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협의 과정 중에 있던 내용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실무적으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는 분이 의료기기 담당하는데 오고 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맡 붙어서 하면 얼마, 가시적인 금액은 얼마…….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조달로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용환위원

조달이나 특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달 특정 업체에다가 의사결정 내어주면 그 업체가 납품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장비가 한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장비구입 과정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혹시 대비표를 만들어 보고 추가적으로 일단 발을 담궈 놓고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장비, 또 많은 양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 정말로 이 규모의 이 시설에 맞는 장비는 적정 장비가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수량이 있으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자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한 확인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서용환위원

특수 분야이고 해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심이 한 100%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혹시 순서가 뒤바뀌어서 관심이 더 많은 부분은 없는지 대비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예상치도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현황을 한 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우리 군민입니다. 그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두 번째가 우리 국민입니다. 그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우리 군민이 복지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마치거든 다시 한 번 수의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 정회를 할까요? 어차피 밥 먹고 와야 되는데, 질의 종결할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6조(협약체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고용승계)부터 제12조(회계 및 결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지도·감독)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용환위원

13조부터입니까?

김명국위원장

13조부터 부칙까지입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서용환위원

오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원안 가결해 주되 우리 군민이 혹시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군민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오전에 조례안과 연결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연령층 참여 유도로 지역의 연대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심의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먼저 재산의 표시로 구분은 건물이며 소재는 의성읍 철파리 418-36번지 외 12필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1식에 2912.88㎡이며 추정가격은 5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4년 상반기이며 취득사유는 의성군 종합복지관 기부체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참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다양한 연령층 참여 유도로 지역 연대감 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구분에는 기타 취득이며 건수는 한 건에 수량도 1식이며 금액은 5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로 구분은 의성군 종합복지관이며 재산의 표시로 소재지는 의성읍 철파리 418-36번지 외 12필지이며 수량은 1식에 2912.88㎡이며 추정 가격은 53억 760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14년 3월이며 취득사유는 기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철파리 418-36 외 12필지이며 전경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5페이지 의성종합복지관 개요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4년 7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복지관 기부체납조건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이 조건은 건강복지센터 조성 민자유치 사업 실시협약할 때 9조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방클리닉하고 노인요양시설, 복지관하고 이런 것 180억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복지관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 관청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고요. 귀속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취득 재산은 20억 이상이나 1000㎡ 이상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 9조에 보면 한방클리닉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안 되고 복지관은 실지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무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체납을 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기부체납하면 그 분한테 득일 것 아닙니까? 시행사 한테는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민자 60억하고, 저는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방클리닉이나 노인요양시설은 공사를 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종합복지관만은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우리한테로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부체납하는 과정에서 시행사하고 우리 군하고의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태선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총무위원회 임태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7개 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2개 사업소 및 의성읍, 단촌, 사곡, 금성, 봉양, 안사, 안계, 단북, 다인면, 총 19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관 공통 13건, 실과소관 153건, 읍면 14건 총 180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태선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 및 기타 의안 심사의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