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운영으로 급증하는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가족 간호부담 경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병원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체결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 및 입·퇴원에 관한 사항과 요양병원의 회계·결산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개설 등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합의에는 해당기관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2014년 4월 9일 실시한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시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목적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립한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명칭 및 위치는 명칭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으로 하며 요양병원은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30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는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첫 번째,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하고 두 번째,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ㆍ입원 진료와 요양, 세 번째,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네 번째, 노인성질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 연구, 다섯 번째,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여섯 번째,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일곱 번째, 그 밖에 노인성질환과 관련된 사업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 설치 및 운영에 1항, 의성군수는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료법인, 두 번째,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제2항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요양병원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첫 번째, 목적 및 운영방침.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 환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및 휴일 근무체제. 5,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와 그 밖에 서비스 내용. 6, 입원환자 등의 준수사항. 7, 화재 등 재난관련 비상대비 태세. 8, 그 밖에 요양병원의 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항,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할 수 있다. 제6항, 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수탁 운영(연장) 신청서”. 2호, 사업계획서, 사업계회서는 운영자금 조달과 연간사용료, 인력·장비확보, 환자진료 및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 1항,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병원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병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병원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제4호, 교육·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5호, 병원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제3항,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호,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노인여성복지과장, 보건소장. 제2호,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제3호, 보건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제4호, 수탁자가 위촉한 자 3인. 제4항입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각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제5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협약체결,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호, 위탁협약기간 및 연간 사용료. 제2호, 위탁대상 재산 및 업무내용. 제3호,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제4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제6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7호,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고용승계입니다.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 인사, 회계, 조직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항,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손ㆍ망실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항,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항,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의 정리, 제1항,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호,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3호, 요양치료 및 그 밖에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과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 4호,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록. 6호,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협약기간의 만료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협약 해지 시 제1항의 기록물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료수가, 제1항,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 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에 대하여 20%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입원 및 퇴원, 제1항,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은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에 한하며, 의성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2항,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2조, 회계 및 결산, 제1항,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완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요양병원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그 밖에 회계처리는「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제1항,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항, 군수는 요양병원을 관리 운영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성군공립요양병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항, 세출은 정부지급금, 기타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5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호,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계약만료 및 해지 시 처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5조 규정에 따른 위탁 해지 시 수탁자는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고,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성군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쪽에 별지 1호 서식은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수탁 운영과 연장에 대한 신청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관련 법령입니다. 앞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의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 법령 붙임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 뒤에 보면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 요약으로 재정수반요인입니다. 세출의 순증이 되겠습니다. 의성군공립요양병원 관리운영에 따른 세출이 발생됩니다. 그 근거로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실시협약서 제6장 제42조에 근거하며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급에 따른 세출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협약서 제8장 63조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순감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입의 순증은 요양병원 위탁 사용료 수입이 발생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4개 연도를 포함, 전체 5개 연도를 추계하여 작성을 하였고 요양병원 관리운영 비용은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제6장 제42조에 의한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요양병원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제8장 제59조에 의하며 요양병원 관리운영 비용과 정부지급금은 실시 협약서 제10조에 의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간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5년간 수입대비 지출비용은 연간 68억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요양병원 위탁에 따른 사용료로 구성이 되며 지출은 요양병원 관리운영비와 정부지급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표 안에 세입과 세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는 현재 2014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사용료는 세입 부분은 없고 세출은 관리 운영비가 4억 78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임대료도 11억 9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6억 7000만원이 현재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년도인 2015년도에는 위탁사용료를 3억 7600만원으로 추계하며 세출 부분은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2억 9400만원이 마이너스 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차년도인 2016년도와 4차년도인 2017년, 5차년도인 2018년까지 해서 5개년에 대한 부분이 68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지금 국비가 5억 9600만원이 저희들 내시가 되어 있고 군비로는 10억 7400만원 해서 합계 16억 7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비 란이 비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도 추경에 도비 15%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인 2015년도에도 국비는 5억 9600만원으로 불변이고 여기에도 도비 15%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가 된 상황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비는 지금 10억 7400만원인데 그 부분이 한 8억 9000만원 정도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총액적으로는 1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도 국비는 5억 9600만원, 도비는 15%에 해당되는 1억 7800만원 정도, 저희 군비는 8억 9500만원 정도 해서 5개 연도에 대한 부분은 합계적으로 83억 5000만원을 재원 조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위탁 사용료는 3억 760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탁 사용료는 분기마다 9400만원씩 해서 시설운영비 대비해서 100%로 위탁 사용료를 세입으로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세출은 관리 운영비가 4억 7800만원입니다. 우측 도표 내에 운영비가 3억 7600만원인데 이것은 위에 위탁사용료와 100% 일치를 하고 유지관리비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어떤 사안이 없으면 그 부분이 사용되지는 않고 예산 계상만 되었다가 다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설임대료가 연 11억 9200만원이 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수준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1차년도에 16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 중에 도비 부담을 해주기로 지금 도에서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낮추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2차년도, 3차년도부터는 한 12억 94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