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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2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5-27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면적기준에서 시가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함으로 이에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재산세 인상세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 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30%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민들께서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면적기준에서 시가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동되어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의무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골자로는 2005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88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우리 시는 이를 근거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 조정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과세표준으로 부과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면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법이 주택부분이 바뀐 거죠? 표준세율에 의해서 바뀌는데 바뀌기 전에 군포시 재산세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주택이 차지하는 금액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4년도 재산세는 약 140억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140억이 전체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죠? 140억 중에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80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85%?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140억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80억이면 표준세율을 경감하지 않고 전액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죠? 표준세율대로 전체를 계산했을 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세 목표가 157억입니다. 지금 157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법에 의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면 152억 정도는 징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더 떨어지겠네요? 30% 경감하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152억이라는 돈이 주택이 차지하는 금액입니까, 전체 금액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상목표가 157억인데 여기에서 탄력세율 30%를 경감했을 때 45억 정도 빠지면 107억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겠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올해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처럼 토지,건축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바뀌었으니까 일단 보유세인 재산세로 계산하시고,

김판수위원

건물분만 아니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 목표가 157억인데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52억이다, 그런데 30%를 말씀하셨는데,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억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전년도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기준으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죠? 표준세율로 적용했을 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90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로 30%로 경감했을 때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탄력세율을 30% 적용한다면 목표액의 138억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판수위원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은 80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면 인상요인은 하나도 없네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했을 때와 표준세율에 의해서 시가로 산정했을 때 탄력세율 3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것이나 시가로 해서 탄력세율을 30% 경감했을 때 80억이라 그러면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재산세는 같다는 얘기입니까? 80억 똑같다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

김판수위원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 90억인데 탄력세율로 30% 경감했을 때 80억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4년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했을 때 그때도 80억이었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별로 차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차이가 전혀 없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합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한번 물어봐서 답변해 주세요. 인상요인이 발생 안 할 수가 없는데 똑같다고 답변하시는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정확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일 세금을 전 통계치나 여러 가지 경향을 봐서 추계를 한 거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추계로 해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건축물 분에서 주택 분까지 해서 10억 정도 늘어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표준세율로 적용했을 때 2004년도에 주택과 관련해서 부과한 금액이 80억인데 표준세율 경감 없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니까 90억이 나온다고 답변하셨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3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똑같은 80%가 나온다, 그런 답변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상요인은 없다, 그 얘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세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2004년도부터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파트는 다 아시겠지만 국세청에서 고시한,

김판수위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율을 계산해서 부과한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에 시가표준으로 했을 때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상당히 많이 나죠.

김판수위원

개략 몇십억 정도 차이 났어요? 2003년도하고 2004년하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금액으로 따지기는 그렇고 %로 제가 말씀드리면 심한건 200% 이상 상승됩니다.

김판수위원

평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평균 50% 이상 됩니다.

김판수위원

액수로는 산정이 가능합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액수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별도로 뽑아,

김판수위원

뽑아놓으신 것 있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고 해서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평균치로 봤을 때 전년도,

김판수위원

세수가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당연히 국세청 기준시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전하고 적용했을 때하고 아파트가 50% 정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50% 인상된 금액을 알 수 있겠냐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글쎄, 그 금액은,

김판수위원

물어보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것 준비가 안 됐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파트만 말씀드리면 16억 정도 증가됩니다.

김판수위원

16억 정도?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전하고 후하고 16억 정도 차이가 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차지하는 금액이 140억 중에서 주택이 80억이고 아파트가 60억이거든요. 비율로 따졌을 때 대략 40% 대 60% 정도 되는데 40%짜리는 16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60%를 하면서 주택은 전액 제로베이스로 인상요인을 맞춘다 했을 때 형평성 문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국세정책이 동일 가격에 동일 세금을 적용하고 형평성을 기준에 두어서 정책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세대나 단독은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단독이 많이 냈다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4년도까지는.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는 단독이나 다세대, 연립 등은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금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거의 낮추어지고 아파트 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승되는,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현실적으로 아파트값이 대체적으로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군포시는 정체현상이 일어난다고 시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군포는 주택가격에 대해서 크게 편차를 갖고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16%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택은 제로베이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조세는 형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단독도 마찬가지예요. 단독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는 시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아파트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는 국세청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시가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시가를 정할 때 하는 방법들은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군포시가 세수를 징수하면서 아파트는 16억 정도 인상되게끔 부과하고, 40%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60%를 차지하는 단독주택,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로베이스로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외람되지만 김 위원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군포 총 세대수가 71,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57,000세대입니다. 80%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

김판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위원 보고 착각한다 그러는데 답변을 잘하세요. 본위원은 금액을 갖고 질의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총 재산세가 140억이다, 이 중에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착각이란 얘기는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갖고 그대로 질의하고 있어요. 세대수 얘기는 과장님이 내놓으신 얘기고 저는 세대수 얘기를 해본 것은 아니고 총 재산세 금액 대비,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6 대 4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6 대 4라는 개념이 세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대수 얘기는 질의드린 사실이 없는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차분히 그냥 답변하세요. 저는 단지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형평성 문제, 아파트는 많이 올라가고 주택은 올라가지 않고 정체했을 때 조세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형평성이 결여되다 보면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재산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낮은 가격으로 있는 단독이나 연립은 그렇게 크게 증가요인이 없고 오히려 감소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승된 아파트 가격은 그 아파트 가격에 맞게끔 재산세율도 많이 올라가고 부담이 많아지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감소요인이 발생한다구요? 시가표준액보다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 과표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아까 80억에서 90억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하셨고 이 수치가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저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독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주택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치 못한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세금이란건 형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주택은 제로베이스로 가고 아파트는 50% 정도 인상해서 16억 정도 증가된다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행정을 펴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가 일정부분 50% 인상해서 16억 정도 인상됐으면 주택도 일정부분 제로베이스보다는 약간 상승요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는 약간 있겠네요? 인상요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법을 말들 때는 물론 과장께서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높이 사요. 높이 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 발생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돈하고 연결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왕 조례를 만들면서 좀 더 민원소지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하여간 진취적으로 민원소지는 해소하겠다는 그 부분은 높이 사지만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는 약간 있죠? 과장 답변에 의하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까지는 사실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올해 해소하기 위해서 세법도 바뀌었고 그에 따라 조례도 저희가 개정했고,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도 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모든 정책이 바뀌고 개정이 되겠지만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많이 그래도 개선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김판수위원

개선이라는 얘기가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개선이라는 얘기가 민원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수가 약간 인상되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형평성 문제가 약간 부합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난해보다는 단독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이 형평성에서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판수위원

형평성에서 개선됐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난해까지는 단독이든 아파트든 면적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단독 같은 경우 1억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 3억인데, 실거래가로 계산했을 때 세금이 아파트가 30만원했을 때 같은 면적의 단독도 30만원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김판수위원

완화시켰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많이 형평성은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김판수위원

물론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되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법을 만들면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런 세금부분은 될 수 있으면 형평을 최대한 맞추는 게 좋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시민도 좋고 행정을 펴는 사람도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에 의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하시죠. 2004년도 재산세가 쭉 보시면 아파트가 41억 8,100이고 다세대 연립이 3억 1,300이고 단독·다가구가 9억 3,900 정도 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세율이 바뀌면서 표준세율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금 조례를 올리신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는 탄력세율 경감률을 30% 정도 적용하고자 해서 안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파트는 41억 8,100에서 30%를 경감해가지고 했을 때 46억 1,100 정도 나오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작년 2004년 대비 이 법이 바뀌면 110% 정도 증액이 되죠? 맞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주택은 3억 1,300 중에서 30%로 경감을 했을 때 1억 4,600 정도 나오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대비 46% 정도 되네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부과할 비율이 그 정도 나오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단독·다가구는 2004년도에 9억 3,900에서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4억 4,200 정도 나오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랬을 때 이것 또한 47% 정도 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맞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다 보면 2004년도에 재산세가 140억 정도 되는데 2005년도 목표액은 157억 정도 되고,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138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목표액 대비 19억 정도 삭감이 예상되고,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기존의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높게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일정 부분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가 올린 탄력세율 30%를 경감해가지고 부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47% 정도 나오고 아파트는 110% 정도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비해서는, 물론 비교를 하는 게 전부는 아닌데 타지역에 비해서 현재 아파트 값이 대체적으로 낮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낮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들어봤을 때 아파트는 10% 정도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다가구나 단독은 2004년도 목표액 대비 약 54∼5% 정도가 경감이 되는 이런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괴리가 생겼을 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집값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단독이나 다가구는 지난번에 과세표준이 높아서 많이 부과하던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현재 경감되어 납부하는 액수가 반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 2004년도 대비.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할 공산이 본위원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 현상이고 또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면적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에 비해서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세금을 낸 것은 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측면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동일 가격에 동일 세금을 낸다는 국세정책에는 부합이 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탄력세율을 단체장 임의대로 적용을 하는건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수 추계나 또는 재정규모를 봐서 30% 선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말씀드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거고 또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이 과정 중에서건의도 했고 회의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세법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세법이 바뀌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다는 이 취지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군포시 관내에서 같이 살면서 아파트는 10% 인상, 그 다음에 다세대라든지 단독은 2004년도 대비 인상이 아니고 반 정도 더 경감하는 이 현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는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세는 대체적으로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결정했을 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신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될 소지, 불만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세법에 의한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전 아파트 세대 중 50% 이상이 세법에서 말하는 상한선, 전년도 세금의 50% 이상을 넘지 못하는 상한선에 전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3만 세대 이상이 작년에 10만원을 냈다면 15만원까지 다 내야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생각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30% 정도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3만 세대 중에서 약 1만 5,000에서 2만 세대 정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30% 선에서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으로 2004년도에 부과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41억 8,100 정도를 부과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40%를 경감해 준다고 했을 때 40억 1,500만원 정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소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랬을 때 민원을 해소하면서 요즘 어려운 경기 속에서, 경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30% 했을 때 목표액 대비 19억 3,400 정도가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하고 40% 정도를 했을 때는 26억 1,200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연간 6억 정도 세수감소 문제가 나오는데 40% 정도를 적용했을 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야 세금을 계속 낮춰주면 다 좋아하실 거고, 그렇지만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상승률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에서 13% 정도 내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0%를 적용한다면 전년에 비해서 10.3% 평균 증가율이고 40%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 시 재정규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렵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파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 부분도 오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2003년 대비 2004년도에도 16억 정도 증가했다 그랬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오전 시간에 답변하실 때 16억 정도 증액됐다고 했죠?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50% 증가했고 결론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전년도 징수금액에 비해서.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가 작년부터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환산해가지고 부과를 했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랬을 때 50% 정도가 증가함으로써 약 16억 정도 증액됐다고 오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아파트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1년 사이에 50% 증가하면서 1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다시 이번 개정세법에 의해서 10% 정도 증액하는 요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아파트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얘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 보거든요. 아파트만 계속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안고 가는 체감 아파트 시세는 현저하게, 물론 여건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5개 신도시 중에서 아주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불만이 꽤 많거든요. 많은 상황에서 지난번에 50%가 증액이 됐고 이번에 또 10%를 증액했을 때 아파트는 계속 증액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대책은 있으십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조세저항 측면이나 시세의 안정 측면에서는 저희 입장도 김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 살림을 꾸려나가는 재정규모도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40%를 말씀하시면 전년도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 17억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률도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시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30% 정도면 아파트 주민들도 어느 정도 노여움이 가라앉을 것 같고 또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봐서 10.3% 정도 상승하는 거니까 무난하지 않을까, 또 천상 아무리 민원이 많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0% 정도가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적정선이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경됐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감면을 해 주겠다는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도 줄곧 과장님께서 30%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료위원은 40%를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한 50% 정도 감면을 해야 된다, 주신 자료에도 보면 성남이나 고양이나 부천, 용인, 남양주, 구리, 과천 이런 시도 50% 감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시는 나름대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50% 감액을 한다,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30%를 해야 된다, 30% 했을 때와 50% 했을 때 나름대로 본위원이 볼 때는 14억 정도 갭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 예산을 그만큼 긴축재정을 하고 나름대로 아껴쓰고 경상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동료위원께서 늘 주장하셨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군포시 가치가 하락돼 있는, 평가절하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른 시에서도 50%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만 30%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지 못한 답변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지역이 되겠고 지금 저희도 신도시에 해당되는 산본신도시지만 고양이나 용인 이런 경우에는 전부 거의 신축연도가 저희 시하고는 차이가 있는, 신축연도가 가까운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래서 이런 지역은 50% 상한선이 거의 70∼80%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하고 50%로 하더라도 50% 상한에 걸리는 아파트가 50% 이상 됩니다. 우리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어려울 거고 또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세수가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작성하고 만들 때까지는 여러 시군에 가서 보고 그들 나름의 자료를 받아보고 또 인근 시 안양, 광명, 의왕하고는 실무부서끼리 회의도 여러 번 해보고 해서,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어긋날 수 없는 거고 또 아닌 말로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 자제권고 공문도 내려온 상태고 또 만약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배분율을 배부 안 해주겠다는 그런 공문도 와 있고, 그런데 설사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국비 보조를 조금 덜 받는다면 저희 재정규모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다른 시군 성남이나 규모가 큰 시군은 설사 그렇더라도 살림에 큰 영향을 미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 우리 역시 그런 민원발생을 예상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해서 이 조례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자립도 말씀하십니까?

이경환위원

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구리 자립도는 제가 별도로 뽑아보지 않았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요약을 한다면 용인이나 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아파트 신축연도나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0% 해도 괜찮지만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건물을 새로 지은 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30% 해도 무난하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건 아니죠.

이경환위원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건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틀려지죠, 새로 지은 아파트는. 우리 군포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본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는 지금 새로 지은 당동 대림아파트나 당정동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네들은 50% 상한선에 다 걸린다는 얘기죠.

이경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시에서 탄력세율에 맞게 50% 감면을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9% 감면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세대 같은 경우 66.8%가 되겠고 단독필지도 60% 정도의 감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0%로 할 경우에 다시 한번 과장께서 정리를 해줘 보시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0%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아파트는 전년도에 비해서 10.3% 상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세대·연립 등은 마이너스 53.4% 감소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마이너스 53.4%,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단독·다가구는 52.9%입니다. 50%를 적용했을 경우에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19.3%,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5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3%, 다세대·연립은 66.8%, 단독·다가구는 66%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세수조차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경환위원

여기에서 40% 했을 때도 아까 4%라고 말씀하셨는데 50% 할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30%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세입 한 부분이 138억 정도 되겠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것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138억은 재산세 전체적으로,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경환위원

네,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파트만 말씀드릴까요?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같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면 30%를 적용했을 경우에 저희 목표액이 157억으로 봤을 경우에 138억, 그 다음에 40% 적용하면 131억, 50% 했을 때 124억.

이경환위원

그러면 차이는 별로 안 나네요. 30% 했을 경우에 138억이고 50% 했을 때 124억이면 총괄적으로 할 때 14억 정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14억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경환위원

14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쓸 것 덜 쓰고 우리 시민에게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4억 정도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14억 정도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30%, 많은 검토를 해서 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50% 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50%를 적용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 재산세에도 못 미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총액 대비해가지고 본위원이 여쭤봤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30% 했을 때 138억이고 50% 감액했을 때 124억이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14억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억이라는 갭은 우리 시에서 긴축재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주무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시고 30%가 적정하다고 안을 내셨지만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또 2004년도 수입보다 약간 줄어든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경기도 없고 나름대로 지가는 많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활성화돼서 좋다고 하면 세수를 증액시켜도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도 군포시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경제분야에 우리 군포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 우리 시에서…… 삶의 질이 뭡니까? 어렵고 아플 때 서로 도와주고 정주고 바로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14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그만큼 긴축재정을 하면서 세금을 나름대로 탄력성 있게 감면해 주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도있게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마음을 이해 못 하는바 아닙니다. 30%, 50%, 14억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표준세율로 적용했을 때 2005년도 목표액은 157억입니다. 157억에서 볼 때 124억이면 3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올해 재산세를 받겠다 하는 목표액에서 50%를 했을 때도 3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30%를 했을 경우에는,

이경환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30%를 적용했을 경우에 19억 정도는 저희가 다른 세목이라든지 또는 체납세 여러 가지 세무행정을 동원해서 19억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보겠다는 계산 하에서 올해 세수목표를 거의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 못 하는 것 아니고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총액예산 대비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단독필지는 30% 했을 때는 다세대나 단독 같은 데는 53%, 52% 됐고 50% 했을 경우 여기는 66% 정도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했을 경우 10.3%가 감액되지만 50% 했을 때 9% 정도 감액되기 때문에 재정규모를 우리 과장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의 재정규모라 그러면 이 정도 감액해도 본위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위원도 과장님께 재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도 계속 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세금은 내주면 수혜자들은 다 좋아할 것이고 아무리 내줘도 만족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경환위원

물론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여기에 만약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지시대로 한다면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종합토지 세 국세 분에 대해서 교부를 안 하겠다, 분명히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종합토지세 보전분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포함되면 53억 정도 재정규모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진짜 물가상승률이나 일반적인 재산세 상승률이나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세수범위를 봐서 저희가 30%로 그렇게 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50% 감액했을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군포시에 내려주는 금액이 53억 정도 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탄력세율에 맞게 할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53억 정도 덜 내려준다 그랬는데 53억 부분에 대해서,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53억은 이 갭 나는 33억에다가 20억 정도 종합토지세 보전분이 안 내려올 경우 합해서 53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환위원

보전분 중앙에서 안 내려준다는 금액이 20억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20억이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에 총괄적으로 세액을 따진다면 30억 해서 53억이라는 말씀이시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중앙부처에서 20억 덜 받아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혜택 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답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과 본위원이 하는 부분과 상반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율조정은 시에서 의회에서 경기가 좋아졌다 활성화됐다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안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조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경기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것 참고하시고 시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감액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72%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그 시의 재정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시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평가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있는 척도가 재정자립도라는 척도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 정도면 높은 수준입니까, 낮은 수준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수도권을 비교해서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수도권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수도권에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은 아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체 시군을 봐서는 그래도 높은 편에 들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여건과 조건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의문이 생기는 게 민선시대가 되면서 나름대로 세율을 인하시켜준다는 것은 선출직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좋은 효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30%만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이 정도 되고 우리 시의 재정규모 속에서 우리가 많이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다는건데,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신 부분들 중에서 50% 인하할 시 같은 경우 여기는 실질적으로 국세 보전분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설마 안 주기야 하겠냐는 기대심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성남이나 고양, 용인, 과천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좋다, 이건 실무자들끼리의 얘기입니다. 안 받아도 좋다, 다른 세목에서 얼마든지 그 정도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시군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지방교부세니 양여금 해서 250억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이 큰 금액을 나름대로 싹 안 주겠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의 페널티는 있겠지만 그 페널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있을 정도의 페널티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아닌 말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세정책이 지금까지 잘못됐으니까 동일가격에 동일 세금을 내고 거기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자, 이 취지에서 개선이 되어서 세법이 바뀌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탄력세율을 적용하느냐, 그건 예년에 비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너무나 급격한 상승을 했다, 여기에 따른 주민 부담 내지는 조세저항에 따른 사회 불안정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시민하고 피부를 맞대고 있는 일선 시군에서는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서울 시의 경우 21개 구 중 17개 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했고 경기도 내에는 자료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재산세율이 변동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일으킨 것은 사실 아파트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았다면 탄력세율도 적용하지 않았겠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표준세율로 갔겠죠.

송정열위원

표준세율로 갔겠죠. 그런데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조정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하락되는 형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상황 자체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셔서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좀 그런 부분인데 질의 자체가 공허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40%, 50% 정도의 세율을 인하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셔야 나름대로 답변이 명확해질 수 있는데……. 이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 보신 사항이죠? 세율조정 부분에서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율조정 부분에서는 일단 그렇게 긴밀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긴밀한 협의는 안 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세정과는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분배해 주는건 기획감사실인데 분배해 줄 분들이, 그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이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저희가 세수목표를 당초 잡았을 때 152억을 재산세로 잡았을 경우에 30% 정도면 19억 정도 세수결함이 나지만 이 정도는 다른 세목이나 체납세 등에서 어느 정도 변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 재정규모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용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 자체가 긴밀하게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서 이 정도가 우리 시 1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든지 긴축재정을 하면 가능하다든지 그런 협의가 됐으면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어떻게 보면 공허한 질의와 답변, 40%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30% 인하가 가장 가하다고 판단하신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더 인하폭이 생겼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운영상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리고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또는 송 위원님 그 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재정규모로나 기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또는 예전의 통계치로 봐서는 30%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이해를 구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수고 많으신데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편성팀하고 얘기가 되지 않고 세정과에서 이렇게 율을 정할 수가 있는 내용인가요? 물론 고유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전혀 안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긴밀하게는,

김진호위원

그 말이 그 말로 저는 들리는데, 좋습니다. 협의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그거야 담당업무 영역에 따라서 책임을 지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2004년 대비해서 19억의 세가 줄어든다고 보는건데 어디에서 줄이실건지는 뽑아보셨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도세의 취등록세에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반기에 당동 대림아파트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얼마 들어오는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건 확실한 금액은 뽑아보지 않았는데,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30%가 정해졌다는 거죠. 적어도 예산편성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간 가운데에서 정해지는 거라면 19억 정도가 주니까 취등록세가 대림에서 들어오게 되면 몇 %가 들어와서 몇 %가 되니까 한 15억 정도는 일반경상비에서 줄여갈 수 있다, 일반경상비에서 어느 부분을 손댈 거냐, 사회복지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건설투자비를 줄일 것인지 일반경상비를 줄일 것인지 그런 걸 가지고 율을 정해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종합적으로 지방세를 추계해 본 결과 저희가 2005년도 총 목표액이 1,575억입니다.

김진호위원

2005년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건 전체 총 지방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1,575억인데 이 중에서 세수 추계를 1,570억 잡고 있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1,556억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2%는 취등록세가 전액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세니까 도에 가서 그 배분율에 의해서 다시 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말씀드리지 쉽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정도는 보완되지 않을까,

김진호위원

14억이 보완된다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을 늘려잡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나 사회개발비나 이런 쪽에 더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분야에 분명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도 그것에 비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이 소요된다는건데 우리는 거꾸로 예산을 줄여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늘려가는 예산에 발맞추어서 우리 지자체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그야말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은 계속 추가로 소요될 것인데 어쨌거나 예산이 재산세를 통해서 19억을 경감시키고 있는건데 그럼 19억을 어디에서 안 쓸건지 그건 분명히 의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19억이 아니라 50억도 더 줄일 수 있는 거라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구요. 아무리 줄여도 19억을 줄일 수가 없다면 우리는 30%가 아니라 20%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20%도 채울 방법이 없다면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의 실제 소요를 판단하고 배정해 주는 기획예산팀하고도 그런 식의 긴밀한 협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율로 정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징수보다는 징수목표가 43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늘었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수목표를 잡은 거죠.

김진호위원

왜 높여 잡으시냐구요? 세수목표를 높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수목표라는 게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김진호위원

소요가 있기 때문에 더 늘려잡는 거잖아요.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정되기 때문에 늘려잡는 거잖아요. 그게 다 쓸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억이 시쳇말로 펑크가 나고 있는 거예요. 19억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19억을 어디선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14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은 저희가 연말 도세인 취등록세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 재산세만 말씀드리면 19억이지만 전체 지방세로 봤을 때는,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취등록세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신다면서요. 취등록세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서 전체 예산에 14억은 연말에 가면 취등록세를 받아서 보완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모르는 금액으로 어떻게 14억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취등록세가 14억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든가 취등록세가 16억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보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뽑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도 사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과의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탄력세율 30%로 했을 때 아파트는 전년도 대비 10.3%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단독은 57% 정도 감소요인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세형평상 30%로 했을 때와 40%로 탄력세율로 적용했을 때 세액차이는 약 6억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봅니다. 이 6억 차이는 군포시가 이 어려운 여건에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재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타당함과 동시에 지방세법 제18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40%로 인하조정하는 안으로서 군포시 조례 제29조 제1항 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는 세율 1,000분의 1.5를 1,000분의 0.9로 하고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세율 42,000원 플러스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1을 세율 36,000원 플러스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8로 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세율 16만 8,000원 플러스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를 세율 14만 4,000원 플러스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 반대 3,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게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 반대 1, 기권 1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인 대야동 노산경로당 신축부지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노산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을 지난 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승인을 받아 대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5블록 1롯트 대야1호 공원부지에 경로당을건립하도록 승인받았으나 지난 2005년 5월 14일자로 경기도로부터 대야동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당초 경로당 신축부지인 대야1호공원 일부가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어 대야문화센터 옆에 소재한 대야2호공원 내로 경로당 부지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부담 및건축면적 증감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산경로당 신축위치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대야동 중 1 내지 2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수용되어 철거된 노산경로당을 대체할 경로당을 대야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5블록 1롯트 대야1공원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대야동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가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어 어린이공원의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축소되어 동 지구 내 14블록 일원 대야1호공원으로 신축부지 165.2헤베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노산경로당 신축위치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신병치료와 관련하여 병가중인 관계로 사회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노인복지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지역 내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확정됐습니까?
우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도면에 의하면 상층부에 있었는데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면 아파트의 어떤 실시설계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경로당이라 하면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은 별도의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배치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위치가 변동되고 있어요. 인접한 지역으로 변동이 된다면 당초에 심의했던 내용과 크게 별다를 바가 없겠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큰 불편이나 이런 데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말씀이에요?
당초에는 그럼 궁여지책으로 공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당초 안에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이것은 용도가 뭐죠?
도면을 보시면 맨 뒤에 저희한테 주신 것. 공공청사 변경이라고 돼 있거든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자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하단에요. 주차장 신설하고 공공청사, 이게 뭐라고 쓰인 겁니까?
이 위치는 현재 도서관하고 문화센터,
뒤에는 바로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확대라기보다는 도로가 잘려서 그러는 거구요. 어차피 이런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녹지공간이나 오픈스페이스를 밖에다 제공해야죠. 물론 도시과가 아니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일단 경로당에 초점을 맞추는건데 지금으로서는 과거보다는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그러던데,
부지가 확대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초과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구요?
네, 답변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산경로당 신축위치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토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