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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8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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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 2014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의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해 놨고 또 행복택시의 운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이용주민 지원 및 사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안4조부터 7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가 되겠고 예산조치로는 금년과 내년에는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기관은 해당기관이 없고, 입법예를는 2014. 5. 29~ 2014. 6. 18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 없었습니다. 또, 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의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마을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1.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로 한다. 2.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행복택시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비용의 신청) 1. 행복택시 운전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에 별표1과 별지서식 그리고 비용추계는 서면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7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종우위원

과장님, 행복택시가 한사람을 태워 가면 자기가 기본요금, 버스요금 12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네 사람이 행복택시를 불러서 타게 되면 네 명다 1200원씩 내는 건데, 그럼 만약에 따지면 어느 동네에서 면 소재지까지 가는데 택시요금이 5000원이다. 그럼 네 사람이 4800원이면 지원인 200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사실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냥 5000원하는데 그 요금에 한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를 군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보통 한사람씩 불러서 타지 않고 서너 사람이 어울려서 타고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서류하려면 200원, 1000원, 1500원 가지고 그거 서류를 하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면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안 입안을 할 때 한 대당 1200원으로 할 것이냐, 1인당 1200원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최소한 1200원을 내야 하니까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어떤 공짜심리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1인당 버스비용으로 1200원을 최소한으로 하자.’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 번 운행에 대한 1대당 1200원으로 개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이 있든지 네 명이 가도 그중에 한사람이 1200원을 내는 그런 방법, 아니면 거기에 요금의 전체에서 반, 반을 부담하는 방법, 이런 예산범위 1억원 내에서 시행을 해보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평균적으로 1회 왕복하는데 마을하고 버스, 마을이장님들하고 택시운전하시는 분들하고 계약 상황을 보면 평균 1회 왕복에 1만 9000원정도…….

우종우위원

왕복…….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때문에 네 명이 탑승을 한다면 4800원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1만 5000원정도가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우종우위원

우리 의성에 택시가 1만 9000원이면 1만원 넘어서 가는 동네가 많은 모양이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조금 먼 거리니까, 그리고 권역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의성읍이 해당되는 동네라면 소재지까지 나오는데 크게 돈이 안 들지만 단밀, 단북, 구천 이런 경우에는 안계까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안평이나 신평 이런 곳은 읍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지금 되기 때문에 1회 왕복하는데 평균적으론 2만원 가까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질문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 주어진 차량대수에 운행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운행횟수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어떤 한사람이 이용을 했을 경우 횟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네 사람이 이용해도 대수가 줄어들고…….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특별한 그런 뭉쳐서 갈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고 독자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거는 동네의 이장님을 중심으로 주민들 내부에 자율적으로 ‘오늘 안계 볼 일 보러 갈사람,’ 이렇게 모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타율적으로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업무추진 상 조금 번거롭습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동네에 보면 독특한 주민들이 있고 또, 물론 이장이 어떤 조정을 해야 하는데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부작용은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정도진위원

예, 하면서 해당되는 이장님들한테 충분한 숙지가 되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제가 보니깐 문제는 어차피 많이 도출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나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들보다 갈등이나 이제 우리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개인이 막하다가 보면 또 이장님이 그거를 잘 조절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어느 한 두 집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께서 야기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당되는 이장님한테 교육을 시키시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시키든지 이래서 건, 건마다 지금 자꾸 군청에 전화오고 면에 전화 오면 공무원들이 답답해서 못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이장님 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알아서 민원발생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이장들 교육이든지 해당되는 운수업자들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한 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개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어차피 제가 또 지역구라서 그런데 춘산, 가음은 소재지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금성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금성으로, 사곡은 의성읍으로…….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 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행복택시운행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조례명과 면제대상, 의무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군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바꾸고 면제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 기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기할만한 사항이 접수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 분석에도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 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7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 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 면제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제4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도 2월 준공되어 가동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반비와 처리 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공공처리시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매년 군수가 별도로 고시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별표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명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로 없고, 합의 사항은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로서는 입법예고는 2014. 4. 30~ 2014. 5. 20. 특기할 사항 없었고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의 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매년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여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했습니다. 단, 별도 고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별표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삭제한다.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표를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고시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7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수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별표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한 것과 매년 군수가 고시하는 것 하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면 사용료 부담이 완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로 부과한 것과 앞으로 고시하는거와 처리 시설료를 좀 적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 명시된 단가를 개정하자면 절차를 밟고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불상사가 있다던가, 어떤 급변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가격을 유지 변경하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액비 단가가 있거든요. 액비 단가가 작년도 기준으로 1만 7000원 내지 2만원을 합니다. 그러면 액비로 전부다 내려고 하지, 이쪽에 3만원에 하면 이렇게 안냅니다. 공공처리 기계가 효율성뿐만 아니고 시설이 축산 농가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액비로 내는 시기가 있고 못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액비를 내는 시기에도 우리공공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유동적으로 가격변동 조정을 용이하게 해야 이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2월 달에 운영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는데 그 가격을 일 년에 자주는 없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는 구제역이 발생되어 이 자체를 못하도록 한 달간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를 고시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일 년 해보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봐서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많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좀 적게 들어오는 시기하고 언제 쯤 됩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지금은 농작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액비를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많이 들어오고, 겨울에, 늦가을에 봄에 액비를 뿌릴 때에는 조금 적게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들어오는 게 일일 연간 40톤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는 60톤도 들어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처리시설 능력 면에서 1일 몇 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연간처리시설능력이 7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연간?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1일 70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70톤까지는 되는데 지금 많이 들어올 때는 현재 정도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지금 현재 평균 여름철에 들어오는 게 60톤입니다. 최고로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안 뽑아봤습니다.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고 생각보다는 처리를 많이 할 수 없는 것이 이 시설을 할 때 축폐의 농도를, 예를 들어 한 3만으로 해놨는데 농가에서 들어오는 거는 7만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안 받아주기도 그렇고 받아 줄려고 하니까 처리를 1일 70톤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어떻게 하면 농가에 부담을 안주고 자체에서 더 할 수 있는가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나서 소규모로 고쳐서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60톤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0톤, 35톤 했는데 그것도 기술이 자꾸 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오래된 게 아니라서 정보교환을 해서 잘못된 시설을 좀 개선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게 1일 최대수용 할 수 있는 게 70톤이고 우리가 보통 60톤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이게 다 양돈 아닙니까, 그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양돈입니다.

김진수위원

축산농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현재 규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거는 축산 농가에서 다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대규모는 정화시설을 다해놨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쪽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다는 못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농도가, 예를 들어 6만, 7만 이렇게 되면 받아주는데 12만 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하루에 70톤을 하는데 12만을 가지고 오면 시간이 훨씬 더 소요가 되요. 이런 것을 조절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운반차량도 하루에 한 두 대해서는 경쟁도 안 되고 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일 년간 해보니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이런 것들을 시설개선 할 것은 하고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내고 제가 방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폐수의 농도를 성수기 때에는 조금 줄여서 들어오고 비수기에는 농도 진한 거를 액비로 내도록 호소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좀 보이는 거 보다 머리가 많이 아파요.

김진수위원

지금 해양투기는 없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해양투기가 급작스럽게 금지되면서 이게 시군마다 급작하게 생기는데 그래도 의성군은 빨리 생겨서 다행입니다.

김진수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축산부분이 인근 타시군보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든가 이런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게 의성이 빠르진 않은 거 같아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심지어는 빨리 가는 축산, 경주라던가 이런데 비교하면 우리하고 50년 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농담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많이 해서 연구를 하고 좀 앞서가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타시군에 운영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자마자 얼마 안 되서 자꾸 시끄럽고 해서 다녀보니까 지금 의성군에 축산농가가 폐수를 짜고 정리하고 하는 수준이 하 수준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정확하게 아시는데 저도 그거를 몰라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축산 농가는 기피하거든요. 속인단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알려고 한 1개월 동안 직원들하고 상주 같은데 가서 다 들춰보고 도에 가서 알아보고 이제 그거를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은 대시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아직은 정리가 다 된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으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감사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경제지원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7개 과, 1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1개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9개 읍면 점곡, 옥산, 춘산, 가음, 비안, 구천, 단밀, 신평, 안평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실과소 140건, 실과소 공통 13건, 읍면 공통 14건 등 총 167건이며, 기타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