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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1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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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덥고 후덥지근한 장마철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심사인 만큼 각 분야 세입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출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앞으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투명한 회계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마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과•소별의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3,245억 8,365만원이고 수납액은 3,246억 8,796만원, 지출액은 2,886억 4,26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60억 4,534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55억 6,760만원 사고이월비 108억 2,14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1,03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억 4,59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02억 4,799만원이고 수납액은 3,098억 9,914만원, 지출액은 2,788억 9,225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차인잔액은 310억 688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22억 7,438만원, 사고이월비 108억 2,14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6,43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1억 4,67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3,356만원이고 수납액은 147억 8,881만원, 지출액은 97억 5,036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50억 3,845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2억9,321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604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6억 9,91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3,102억 4,79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098억 9,914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50억 1,954만원, 세외수입 469억 937만원, 지방교부세 63억 9,375만원, 조정교부금 602억 9,682 원, 국•시비보조금 1,658억 7,964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4억원으로 세부내용은 25쪽부터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02억 4,799만원이고 지출액은 2,788억 9,225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312억 1,53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3,742만원 교육 18억 8,719만원 문화 및 관광 49억 1,004만원 환경보호 132억 5,093만원 사회복지 1,392억 5,567만원 보건 58억 6,235만원 농림해양수산 34억 8,175만원 산업•중소기업 43억 1,605만원 수송 및 교통 80억 6,72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8억 4,602만원 기타551억 2,70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9,584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82억 5,990만원입니다. 부문별 지출내용은 35쪽부터 37쪽을,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 내용은 47쪽부터 378쪽의 사업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0종에 69억1,604 만원에서 2011년도에 23억 9,235만원을 조성하고 27억 2,364만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10종에 65억 8,474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82쪽부터 50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5억 9,768만원에서 2011년도에 5억 8,345만원이 발생하고 1,842만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말 채권액은 41억 6,272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513쪽부터 5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2010년도말 296억 3,000만원에서 2011년도에 54억원이 발생하고, 22억 1,0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328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21쪽부터 5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말 129,576건 8,612억 3,585만원에서 2011년도에 4,103건 1,542억 9,88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 적용되는 전산시스템의 산식변경으로 유지보수성 지출인 아스콘재포장, 하수도 및 보도블럭교체 등 구축물 61,211건 4,806억 4,429만원이 감가상각 되어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2,468건 5,348억 9,044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에는 재무결산에서 산정된 자산 일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529쪽부터 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3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55점 25억 7,246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284점 13억 4,878만원을 취득하고, 11점 1억 1,830만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말 현재는 528점 38억 29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35쪽부터 5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우리구의 자산은 1조586억2,835만원이고, 부채는 640억2,578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946억 25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2,790억 5,433만원이며 총 비용은 2,481억5,32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회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으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5쪽부터 16쪽까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9쪽 예비비지출 총괄, 479쪽 기금결산 중 통합관리기금, 519쪽 채무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지금 세출 주요내역이 있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35쪽을 보면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보면 일반회계 있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쪽을 보면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보니까 지금 저희 동구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살고 싶은 동구를 위해서는 교육부분에 대한 지출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 비율로 봤을 때는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가 제일 약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교육부분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지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살고 싶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적인 인프라가 풍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이 가장 작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교육분야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아동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동복지 분야의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그 부분이 지금 복지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부분 예산에 계상 된 수치가 이렇게 작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실장님 생각은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동보육료 부분이 지금 약 400억 정도 그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 분야 그 부분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동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 있는 예산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동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일반학교 학생이라든지 또 중도 학교 포기하는 학생들도 지금 상당수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교육분야로 투자되는 돈도 결국은 아동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취약이전 아동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취약아동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들 이 부분을 사회복지분야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국비로 인한 예산이고 저희가 당연히 지급해야 될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씀하시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물론 대부분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교육분야에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정말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교육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밑에 환경 부분요. 거기도 보면 집행잔액은 6억 1,300만원이나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동구는 특히 대청호에 우리가 먹는 식수원도 보유해 놓은 지역이고 대다수가 상수원으로 흘러가는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것을 보니까요. 국비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인수인계 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그래도 오늘이 결산위원회 총괄 질의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으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상수도 부분 지금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물이 굉장히 수질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물론 현재 일부 상수도 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총괄 부분은 기획감사실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그쪽 부서에서 다루시도록 하지요.

원용석부위원장

일반세출이라고 해서,

박선용위원장

총괄 부분, 광범위하게.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업무연찬이 잘 안 되었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부분 것만 하시도록 하시지요.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쪽을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배상금 부분이 있어요. 포상금에 대한 배상금인데 8,600만원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겼는가 자세히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패소 행정수행상 손해배상금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집중관련 예산인데요. 지난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요원, 퇴직한 요원들이 임금 청구소송을 6명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원에 패소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소송 범위가 대법원 판례가 확정되어 가지고 소송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서 지금 부득이 지난해에 불용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다른 단체에서 벌써 패소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지금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여섯 분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 것이라 지금 불용처분 된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54쪽을 봐주세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구축비가 있어요. 장비 임차금인데 이 내용도 9백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임차를 여러 가지 하시는가 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 2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2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2대 임차해서 사용하는 리스비인데요. 리스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로 오고 나서 잘 안 되었나요? 시스템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장비를 한국지역정보센터에서 전체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서버라든가 장비를 갖다 연도별로 소요연수를 감안해서 교체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박선용위원장

노후되면 교체하는 그런 비용,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한꺼번에 장비를 사지 못하니까 대부분 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대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5쪽이요. 중간에 예비비 말입니다. 예비비가 어떻게 5억 9,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집행 없이 다 그대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예측을 못했던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서 재난이라든가 그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의 1%를 예비비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그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 처분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맞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가 1%라도 현재 예비비에서 조금도 전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예비비를 약 5억 4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작년 여름에 호우 피해 때 발생을 해서 5억 4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책자를 보면요. 예상액 해 가지고 전혀 지출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각 부서 신청에 의해서 그때 각 부서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예비비를 그렇게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1년간 이렇게 쓰지 않는다면, 유효 적절하게. 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업 급한 사업에다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비비를 굳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불용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9쪽 동 주민센터 소관 및 389쪽 예비비 지출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65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보험금을 사용도 안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통장들 상해보험 있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추경에 올려 가지고 반드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소요를 판단 해 보니까 다른 데는 3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소요를 판단했을 때 54명이 해당되고 이것이 중복보험이 해당되고요. 잔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해마다 세워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특혜성 논란 때문에 그 때 보고를 드리고 그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당연히 보험 들어 드리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통장님들도 당연히 도와 드려야지 특혜성에 휘말려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때 왜냐하면 일부 들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371명인가 있었는데 일부는 이미 들어있고 안 들어 있고 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해마다 재정부담을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 부담도 그때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들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생각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분명히 제가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통장님들께서 미미하게 받는 수고료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특혜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웬만한 동 직원들 못지 않게 많은 활발한 활동을 동에서 하고 계십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특혜성이라는 논란에 휩쓸린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핑계에 불과하다, 집행하지 않으려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가는 핑계다 생각하고요. 시야를 넓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겠다는 분만 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전체를 이중 삼중으로 겹치기로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해 드리시다 보면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저희가 실행을 하겠다고 먼저 저희가 약속을 드린 것이잖아요, 통장님들한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랬으니까 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특혜성이란 말씀으로 해 가지고 그때 그냥 사라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면 보편 타당한 혜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는 이미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이 있고요.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고 또 만원짜리 가지고는 상해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 이제 책정하지 않을 계획인 것입니까? 통장님들 상해보험은 우리 구에서는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통장수가 367명인데요. 보험 가입자 수가 196명, 미가입자 수가 171명 해서 보험 가입률이 현재 53.4%이기 떄문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적정성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만원짜리 가지고는 상해보험 종합보험을 들어서 해 주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를 하고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도 통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이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많은 직원분들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보험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디 있어요. 다 하나씩은 최소한 가지고 계시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때 재정사정이 더 나아지면 그때 종합적으로 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또 많은 채무도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위해서 정말 최측근에서 구민들과 접촉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절대 그런 계획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을 보면 행정지원 업무추진에서 국외여비 4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아마 이것이 청소년 홈스테이 예산인가 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계속 잘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안 하고 그 작년에도 한번 이것이 불용액처리 되었지요? 이 예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본 전 지역이 항공사진에서 세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순번대로 해서 방문해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작년에 일본이 대상이 되었는데 세슘이 전국적으로 일본 전역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은 집중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눈 높이를 넓혀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이것은 국장님께서 살펴 보셔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계속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65쪽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주민센터 예산 통합관리 기금이요. 보니까 불용액이 약 30% 남았어요. 30% 이상.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각 동에 내려져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통합관리 예산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통합관리. 그런데 보면 어느 동에는 더 많이 내려가고 덜 내려가고 그것은 동에서 자기네들이 쓰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내려 주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여기서 구에서 필요하다고 되면 내려 주는 기금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필요한 예산도 있고요. 또 동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대로 해 주는데 좀 편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명에 따라서.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어떤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옮길 수 없는 금액이지요? 이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 가로기 게양, 출산 휴가자 업무대행 인부임, 주민센터 사무관리, 먼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또 주민센터 행정수행 출장여비 등 해서 통합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위원장들이 열심히 활발하게 하는 동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동도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예산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부기별로 요구에 의해서 해 줍니다만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예산은 전체,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하면요. 강사료를 주는데 운영비가 모자라서 어떤 프로그램은 그 회원들이 5천원 내는데 있고 만원 내는데 있고 2만원씩 걷는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는 그런 데는 조금 더 줘야 되고.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작은 데는 그렇다고 해서 작게 주면 또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현재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 주민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좀 이런 금액은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다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무조건 돈을 아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부기별로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박선용 위원입니다. 390쪽을 봐 주세요. 예비비 지출 때문에 총무과 부분을 한번 짚어 보려고 해요. 지금 총무과가 예비비를 지출한 것을 보니까 인력운영비 명예퇴직 수당으로 되어 있네요, 두 가지 다.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왜 이것을 예비비에서 갖다 쓰나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예상치 못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정년 퇴임은 연령에 따라 퇴임을 하지만 명예 퇴직은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장

제 말씀은 명예퇴직비를 예상치 못하게 해 놔도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본예산에도 많이는 못 세우고 7천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작년에 2억 정도가 넘었어요.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것이 8,400만원, 1억 2,400만원 갖다 썼잖아요, 예비비에서. 그렇지요? 과장님.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7천만원밖에 못 세우면서 그럼 2억 7천만원을 작년에 썼단 말이네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작년에 명예퇴직 인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명예퇴직자가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한 분에 얼마씩인데요? 명예퇴직 하는데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대개 남은 연수에 따라 직급에 따라 틀린데요. 한 8천만원에서 1억원 그 사이에 대개 집행이 되는데요. 대개 1명 정도만 예상해 놓고 예산 반영을 해 왔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소리예요. 총무과에서 명예퇴직수당을 7천만원 잡았으면 1명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갖다 쓰지 않게끔 사전에 총무과에 예산을 세우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예. 이 명예퇴직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장

7천만원 이렇게 조금 세우지 말고. 지금 2억 7천만원 정도 나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원, 반이라도 세우시라는 소리예요. 예비비에서 갖다 쓰지 말고. 예비비가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우리가 작년에 구제역 같은데, 여름에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이런 쪽으로 갖다 써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물론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정상 사실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6명이면 6명, 5명이면 5명, 다 반영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2억이라든지, 1억 5천만원 이렇게 풍부하게 세워 놨다가 안 쓰면 다시 또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박선용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요. 계속 매년 볼 거예요. 지켜 볼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1쪽 이월사업비 중 회계과 소관 및 53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72쪽을 보면 방범용 CCTV가 되어 있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사고이월도 아니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3회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12월 16일날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에서 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특별교부금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방범용 CCTV는 서로 해 달라고 신청자가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다 집행완료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올해에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회계과장 황하중입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예산 성립 전에 미리 발주 처리한 부분이 한 건이 있죠?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산 성립 전에 미리 발주한 부분요.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CCTV,

강정규위원

무슨 CCTV에요?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정규위원

26일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6월 26일 행사,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개청식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개청식 소관은 저희가,

강정규위원

왜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개청식 사업비는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예상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회계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주고,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계약관계인데요. 계약이 저희 회계과로 접수되면 계약이행대로 저희들은 합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계약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행사는…

강정규위원

아니, 예산이 최종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액을 집행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선용위원장

강위원님. 지금은 2011년도 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월 29일은 2012년도 행사 때 쓴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부분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정규위원

아니,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이 성립되기 전, 사전에 그 예산처리를 하려고 발주를 한다는 것은 큰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얘기를 하라고요? 늦잖아요.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성립이 된 후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미리 앞서 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박선용위원장

그 말씀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11월달에.

강정규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그 때 지적을 하시면 되고요.

강정규위원

12월이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6개월 안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저한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지금 다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을 하시면 안 된다, 발주를 먼저 주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2011년도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잘 준비하고 계세요.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6쪽 예산이체 중 문화공보과 소관 및 392쪽 명시이월사업과 395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81쪽을 보면 전통민속놀이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은 2010년도에도 불용처리된 것을 아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도 불용처리됐는데 2012년도에 천만원을 또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81쪽 하단부분을 보면 전통민속놀이 육성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 예산이 두 해씩이나 불용처리액이 됐는데 올해도 천만원을, 또 2012년도에도 예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에는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때 구제역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어 가지고 그 때 그래서 그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0년도에도 이것은 불용처리됐잖아요? 그 때는 저희가 수상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11년도는 구제역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등수 안에 들어야지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 예산을 해마다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 예산의 실효성을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계승이 좋기는 하죠. 하지만 계속 이것이 불용처리된다면 올해도 불용처리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천만원, 시비 500, 구비 500 해 가지고 천만원 예산을 또 해 놓으셨던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집행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떻게요? 무엇으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보면 산내 디딜방아뱅이,
나영

이나영위원

산내 디딜방아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드리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가양 흑룡마을 가마놀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주는 것이고,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똑같은,
나영

이나영위원

아닙니다. 이 전통민속놀이 육성 천만원은 그 예산은 아닙니다. 산내 디딜방아하고 흑룡 가마놀이 축제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
나영

이나영위원

시비 500, 구비 500 해 가지고 이것은 전통민속놀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등수 안에 못 들어가서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2010년도에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찾아볼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여기 있는데요.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를 해서 집행이 2010년도에는 5,200을 집행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무슨 5,200이에요, 천만원인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는 집행이…
나영

이나영위원

이 천만원이 그 때도 불용처리 됐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공주에서 고마나루 야외 무대에서 2010년 10월 10일부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09년에는 한번 보십시오. 2009년을 보십시오, 혹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 맞아요. 본위원이 기억하는 이유는 왜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냐고 했더니 전국대회 등수 안에 못 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 예산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이 보고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 동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출전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계속 해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실효성있게 활용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이 아닌 것은 알죠? 아니, 이 예산이 흑룡가마놀이하고 산내로 들어가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거기는 책정되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비 전통놀이 육성사업비로 지원되는 내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사용된 내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구문화원 기능보강 해 가지고 82쪽을 보면 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곽수천 시의원님이 이 예산을 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것으로 아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똑같이 3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을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동구문화원은 갈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이 왔을 때 너무너무 반긴 예산인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사실에 본위원이 조금 흥분했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9천만원인데요. 그 때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시의원님들이 많이 애쓰신 예산인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됐다는 것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흥분했었는데 올해 적정하게 사용이 완료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완료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몇 시까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오후 3시까지요.

박선용위원장

3시까지 당 위원회에 전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님이 파악을 아직 못하셨을 것 같아 가지고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청소년 문화센터가 제가 알기로 7월말에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12월말에 착공식을 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이 공사총비용이 240억인가요? 124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6월 13일날 중앙시장 활성화 위원들, 중앙시장 회장님들 그 분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신한은행에서 13일날, 그리고 14일날 시에 제가 그 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15분을. 구범림 회장부터 해 가지고 15분을 모시고 항의방문을 갔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여성청소년 과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오갔나, 그런 것을 모르시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상황,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등등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는 현재 조감도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사업개요는 중앙로 200번지길 88, 부지는 5,014평방미터, 연면적 13,889.4평방미터이고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477억 8천만원입니다. 복권기금에서 123억, 시비에서 354억 8천만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주요시설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동아리실, 스포츠 클라이밍실, 평생교육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두드림존 등 다목적 종합기능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인데 아까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고요. 착공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총사업비에 대해서 틀리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477억,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477억 8천만원입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그것은 인지를 잘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말에 실시설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9월말부터 연장이 됐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12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정규위원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은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2개월 정도가 연장이 됐는데 연장이 된 원인은 알고 계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실시설계가 9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7월로 알고 있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7월은 아니고요.

강정규위원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7∼8월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강정규위원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으로, 5층에서 2층을 증축을 해서 7층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2층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면적을 줄여 가지고 그 부분을 2층으로 올리는 것,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냥 애초 면적에서 2층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층이 증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줄여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2층이 올라가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청소년들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적다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강정규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에요. 상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 중앙시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해 달라고 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2층을 더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은 면적을 줄여 가지고 2층을 증축을 한 거에요. 그런데 상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안 거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만하는 것이고, 얼마나 우롱하는 거에요? 동구 중앙시장 상인들을.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수영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적극 시에 반영을 하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하고 계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언제부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청장님도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강정규위원

언제부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먼저 구범림 회장이나 상인회에서도 갔었잖아요, 시에. 그 후에,

강정규위원

그것이 날짜는 몇 일이에요? 방문하신 날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강정규위원

그러면 얘기는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죽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수영장을 원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수영장 유치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 들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죠.

강정규위원

예. 시에 가 가지고요. 15분을 제가 모시고 갔다고 했죠? 다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 가지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올리면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수영장 유치에 대해서 힘을 써 준다고, 유치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종합적으로는 그 부분이에요. 수영장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수영장이 들어서는 거에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여기에서 올리면 시에서는 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장님 종합 방침까지… 이것은 일반 재정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강정규위원

재정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시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어서 투입과 산출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구에서 확답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고요.

강정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구청에서 수영장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강정규위원

아니죠. 수영장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을 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공문을 올려 보내면… 여기에 그 분들 회의한 내용이 도착할 거에요. 민원이 접수가 될 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 가지고 시에 올리시면 돼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강정규위원

아니,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수영장 유치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올려 보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정규위원

아니, 그 얘기는 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간다는데 왜 구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강정규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강정규위원

어쨌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구비가 투입되어서…

강정규위원

국장님.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올려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87쪽 중간부분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가 사고이월이 생겼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600만원 이상이 생겼는데 문화재 보수 정비할 곳이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한 것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87쪽이라고 하셨죠?
규숙

이규숙위원

87쪽 중간부분,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 사업비는 고산사에 아미타불화라고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처리하는 사업 하나하고요. 이사동에 월송재라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 초가집 이엉잇기 사업, 두 개 사업을 해 가지고 7,114만원이 세워진 사업인데요. 이 두 사업은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산사하고 이사동 두 곳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두 군데가 섰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른 곳에… 고산사하고 이사동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부기를 해서 세워뒀던 사업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곳에도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70%를 내려주고, 우리가 30%를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항은 시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 207-01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도 해 보지도 않고, 명시이월로 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황골산이라고 상소동 삼림욕장 위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보루가 있는데 그 보루를,
규숙

이규숙위원

보루가 뭐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보루는 일종의 성벽이 아니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이나 콘크리트같은 것으로 조그맣게 쌓아 놓은 망루같은 것입니다. 망루같은 것인데,
규숙

이규숙위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것도 백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주변만 한 1미터, 2미터 정도만 둥그렇게… 성은 길게 쌓는 것인데요. 이 보루는 둥그렇게 쌓아 가지고 적의 침입을 미리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추경에 작년 12월 추경에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업인데 이것의 사업비가 약 5천 정도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고, 금년에 3천만원을 국비로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그것을 이번 달 말이면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2012년 지난번 추경에,
규숙

이규숙위원

1차 추경에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2012년도에 실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발주를 했고요. 5천만원이 전액 국비이고요. 지금 발주를 해서 7월말에 성과를 납품받을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마무리는 언제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 달 7월말이면 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7월말에 마무리가 됩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이 달 말이면 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경에 그렇게 예상대로 3천만원이 섰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잘 마무리해서… 저는 황골산을 처음 들어봤어요. 산내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잘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를 잘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용전동에 가셔가지고 짧은 기간에 일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로 오셔 가지고 업무연찬은 아직 잘 안되셨죠? 시간이 없으셔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작년에 6개월을 문화공보과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남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원용석부위원장

전에 공보계장을 하시고 본 집으로 오신 기분이겠네요. 82쪽에 보면 동구문화원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9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밑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 명시이월이 됐고, 왜 그런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작년 12월달에 통과됐던 정리추경 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줘 가지고 나왔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2월 29일자로 마감을 한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마감이 됐습니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동구 문화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됐을 때 그 때도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명시이월로 나와서 그래서…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2월말에 마무리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황골산이 작년 초에도 말이 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훼손이 작년 초에 됐었습니다. 모(某)인이 등산로를 정비를 한다고 돌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다른 등산객이 문화재 같다고 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를 했더니 문화재일 수도 있겠다고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국비로 내려줘 가지고 지금 문화재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용역비가 문화재청에서 2천만원하고 국비 3천만원 해서 5천만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 복원도 그렇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용역비가,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용역비가 5천만원 들어갑니다. 백제문화연구원에서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5천만원을 해서…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국비하고 5천만원이면 우리 돈은 아니지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러네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일반 건축물보다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용같은 것은 거의 두 배 이상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상당히 보존비용도 그렇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박선용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놀이 육성비로 시비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2011년도에는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구비확보도 있었지만 구제역 때문에,

박선용위원장

그 때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산내 공주 디딜방아인가 공주에 가서 3등을 해 왔거든요.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동상을 받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구제역 때문에 그 행사를 못했어요. 그 부분 같습니다.
승익

남승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세금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3,237억원인데 실제 수납은 3,098억원이 되어 가지고 미수가 1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되지만 액수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대충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된 거에요? 대충,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많고요.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이 많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원용석부위원장

책임보험, 환경개선부담금, 또는 딱지 뗀 것,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런 것들을 잘 안 내는 것이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위원도 다른데에 갔다가 서울에서 날라 와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많이 쌓이는 사람은 몇 장씩 쌓이는 사람도 있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자동차 부분이 액수가 제일 많겠네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지금 지방세에서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일선 동에서 동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넘버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사유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구에서도 번호판 영치차량이 있습니다. 매일 관내 순찰을 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구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얘기에요. 잠깐 세워놓고 들어갔을 때도 찍어다가 딱 붙이면 5만원이잖아요. 이 분들은 사실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아놨다가 내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저도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세무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유동성있게… 잠시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니까 임시 대놓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범칙금 딱지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는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항력이고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야 되지만 좀 내기가 억울하다, 이런데에서 그런 것들이 남발함으로써 그것이 많이 쌓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을 잘 교통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봐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그러면 동구 세수에 많은 지장이 되나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세외수입같은 경우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시간 여유를 어느 정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통과장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가지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월되는 체납액이 2010년도에는 102억 184만원이었어요. 그렇죠? 2010년도에. 작년에는 135억 3,091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3억 3천만원 돈이 증가했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체납액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징수대책반이 있습니까? 지금.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징수대책반이 체납정리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체납액 징수기간을 연 3회를 하는데 기간으로는 7개월이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3회 하시는 기간이 1년에,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7개월 정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하셔서 세입세출결산 때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이런 시기가 도래됐을 때는 올해보다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내년도에도 보겠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다음은 10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장

다음은 115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4쪽 예산전용 중 평생학습원 소관 및 39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위원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상단에 방과후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방과후학교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19쪽 상단 세번째,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명시이월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규숙

이규숙위원

예.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방과후지원센터는 저희들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되어 있지만 학교 업무는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다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2만원 정도 있는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규숙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307-05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네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그냥 남아 있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국제화센터가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1년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전액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15억 정도가 그냥 남아있는 거에요?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저는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우리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에서 저희가 금액을 하나도 지불을 안 한 것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지급이 안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재판에 이기면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건축비 부분은 안 나갑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위탁운영비 부분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산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그동안 건축비 부분이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계시키기 위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상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 교육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교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프로그램비는 지급이 되는 것이고, 운영비하고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전체 아이들 프로그램비 조차도 안 주시는 것으로 알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은 지급이 되어야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어제 항소심 1차 변론이 끝나고요. 지금 9월 5일날 11시에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진행되는 중에서 국장님께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패소라는 것은 상상도 않고, 승소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반드시 승소하셔 가지고 우리 동구가 그 사이에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국제화센터 때문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소할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애쓰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저께 2차 변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항소심 1차 변론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9월 5일날 2차 변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차 변론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이 오로지 외길로 나가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따지면 법리적인 해석은 그 소송은 예를 들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면 그 부분만 다루는 것이지, 국제화센터 전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승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뭐에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동안에 47억을 들여서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는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 부분만 제외하고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건축비 부분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에 기부채납이라는 조항에 기부채납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국가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 건축비까지 국가기관에서 다 받아내 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 그래서 거기에 대한 BTO방식이나 BTL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건축비 부분은 안 주려고 하는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공사를 웅진에서 하고, 그 비용을 구청에서 현재 주기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협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없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재판을 해서 건축비 부분을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래 공유재산법에는 기부채납에 건축비 부분에 주라는 것이 없어요. 원래 지어 가지고 채납을 하는 것이 기부채납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그래서 승소를 한다면 그 당시에 그것을 집행하고 건축비를 주고 이랬던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업무를 집행했던 사람들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집행을 정지시켜 놨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건축비 부분을 기존에 준 것, 그 부분을 상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시 정지를 시켜 좋은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정지시키고, 만약에 승소한다고 할 경우에 그 당시에 실무를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니까요.

원용석부위원장

반환만 되면 그 시효기간이 끝나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형사건이나 배임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리해석은 단위 용어만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집행했던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계획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형사건으로 갔을 때 그 때가…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확실하게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먼저 그 분들이 사실은 법 용어를 잘못 해석해서 말하자면 착오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시행착오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때 가서 징계문제는 따져볼 문제이고요.

원용석부위원장

본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소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야지, 나중에 책임을 물으면 보복성으로 해서 꼬리가 꼬리를 물다 보면 동구청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은 불안해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한 징계 규정이나… 그 징계규정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지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진행상황입니다. 그 때에 가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원용석부위원장

만약에 승소한다면 그 후의 얘기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부분은 지금 행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사항이고요. 또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은 지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만 지금 해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여기에서 징계를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애초에 35억이라는 것을 국제화센터에서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감사원에 의뢰를 했고,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되다 보면 차후에 그 공사를 시행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나중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단순 건축비 기부채납으로써 끝나면 그것으로써 딱 끝날 수 있느냐, 그것을 연결해서 다시 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2008년도부터 의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리해석을 자문을 구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가 승산이 있어도 안 되는 거에요. 1%만 져도 안 되는 거에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성공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1%에 의해서 패소했을 때, 기각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끝까지 갈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인데 그 때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하든지 어떤 부분이 이번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박선용위원장

118쪽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되도 전용을 하신 것이 있어요. 500만원 돈,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전용이 됐나,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당초에는 배달강좌제 운영비가 교과부에서 그냥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차후에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배달강좌제는 전문가를 기용을 하는 인건비하고 여비관계를 별도로 전용을 해서라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공문이 나중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전용해서 기간제를 기용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 인건비로 돌린 거에요? 사무비를 가지고.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무비를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는 분을,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기간제를 한 명 기용을 해서,

박선용위원장

기용을 해서 인건비 식으로,
재미

배재미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5쪽 예산이체, 392쪽 명시이월사업, 395쪽 사고이월사업, 487쪽과 497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하셨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190쪽 301-01 노숙자보호시설운영 지원, 시비인데 여기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많이 발생했네요. 이유가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제도 오후에 제가 한번 노숙인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동이 많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직하는 사람도 있고 이동이 있어 가지고 그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노숙인보호시설이 정동 이쪽에 다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삼성동에 한 군데 있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많죠? 사실 노숙인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어쨌든 노숙인을 다룬다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도 처우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저도 본 위원도 거기를 가 봐요. 우리 노숙인들 운영하는 데를 가보면 직원다운 직원이 없는 것 같아요, 가보면. 직원도 어째 노숙인 같고 원래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운영하는데 보니까 한 6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돈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역전에 너무 노숙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사실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열악한 데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나가면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이 승진하셨잖아요. 그러면 노숙인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왜냐면 엊그제도 우리 모임에 갔더니 거기 역전대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장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세요. 노숙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했더니 그래도 여기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해서 또 경찰하고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지 마냥 노숙인이 지금 젊은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식사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무료급식시설을 어떻게 좀 해서 그 분들이 식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교회 같은 데에서 많이 와 가지고 지금 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급식을 그 분들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급식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서 무슨 대책 강구를 국장님께서 했으면 좋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제 의회가 없어 가지고 어제 오후에 중앙동 역전 주변으로 홈리스라든가 성바우로집 같은 데를 몇 군데를 가 봤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가 봤는데 환경이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직원도 노숙인 같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직원도 그런데 직원 분들도 근무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없으면 종사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또 시설 그 자체도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 거기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을 단시일 내에는 어려울테고 저희 시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급식관계도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왜냐면 직원들도 아무리 노숙인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좀 쾌적한 데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직원들 처우개선도 부탁 드리고 또 어쨌든 철도공사하고 상의해서 무료급식시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그 분들도 하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그 분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데에서 식사를 하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196쪽 301-0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 2011년 예산산정 시 지급대상이 증가 예상에 따라 증액계상되었으나 참전용사의 사망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이것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가시면서 줄지, 늘지는 않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시행할 때는 전체가 파악된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모르던 분이 신청도 할 수도 있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망이라든가 타지역 전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증가한다는 이유는 없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감소하면 감소하죠. 돌아가시고 그러시니까요, 연세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분들이 계시는 동안은 저희가 신경을 써 주셔서 어르신들이 편히 살다 가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보훈회관은,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보훈회관은 6월 30일자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국비 2억하고 구비 1억을 편성했었는데 구비 1억을 삭감을 하고 시 특별교부금을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4억을 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생활시설을 완벽하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일부는 세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일부 세운 것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하시지 왜 안 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산집행상 또 그것을 하다가 지금 있는 것을 갖고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 또 설계변경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요. 일단 구비 1억을 세운 것을 2회 추경에 절감을 하고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아 가지고 4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9월달에 이사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못 가죠? 9월달에는, 그러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공사를 언제 할 계획이에요? 그럼.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마 시비 특별교부금 받는 것이 8월달이나 9월달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8∼9월달에 받아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럼 그때 되면,
관영

오관영위원

올해는 갈 수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리모델링이 아직 저도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산이 교부 되는대로 바로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르신들은 지금 기대가 커요. 그리로 가신다고,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8∼9월달에 하면 한 2개월, 3개월이면 공사 마무리될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공사기간은 저희가 얼마나 규모가 4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제가 볼 때는 한 3∼4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훈회장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자주 뵈요. 자주 뵈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사간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그쪽에 교통편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다 고치면 그리로 이사를 가신다는 그 마음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 이사를 올해 안으로는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교통편도 그쪽이 좀 불편할 것 같으면 교통개편 할 때 그쪽으로 많은 버스가 갈 수 있도록 교통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192쪽입니다. 192쪽에 위칸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비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은 4천만원 세우셨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 자원봉사자가 지금 6월 30일 현재 한 34,9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라고 그래도 보험가입 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은 인원이 작년도에 11,0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아, 11,000명만 가입을 한 거예요? 이 금액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도 금액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금액이 1인당 아마 2,800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입을 안한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면 우리 구청에서는 보상을 안 하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할 수 없는데 아마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개인별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일부러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34,900명중에 11,000명이 들었다면 본인들도 개인으로 안 들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현숙

김현숙위원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일 하겠다고 나와서 만에 하나 다쳤을 경우에는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들의 의사에 맡기지 말고 강제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강제로 보험을 들게끔 할 수는 없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보험 가입하는 것은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현숙

김현숙위원

예. 홍보를 해서 웬만하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많은 인원이 가입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렇게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지도 부탁드립니다. 194쪽에 위에 보면 저소득층밀집지역안전환경개선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돈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동6통하고 9통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중에서 시에서 신청을 해서 당선되어서 작년 11월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추진하면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공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월을 시키고 구비를 또 2억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다가 우리 시비로 전환을 해서 받아 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주차장공사라든가 폐가철거하는 것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마 8월, 9월중에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8, 9월중에 진행을 한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부 공사는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럼 여기 있는 금액이 3가지 공사 금액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남은 금액이,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저소득층환경개선으로 이렇게 나온 돈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시비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대동지역 거기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경사지역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사지역에 대한 계단설치라든가 안전휀스 설치하는 것, 낙석방지책 이런 공사는 완료를 했는데 지금 옹벽설치공사하는 것하고 지금 대동복지관 위에 주차장조성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주변에 폐가가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철거공사를 아직 동의서를 다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하는대로 아마 8월이나 9월에는 공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8월에서 9월에 공사를 시작해도 동의서를 다 받아야 시작이 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몇 % 정도를 받았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주차장설치할 데는 1개 동만 보상협의를 하면 되고요. 5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완료하고 1개 동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가 철거할 부분은 소유주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을 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철거동의서를 징구해서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소득층환경개선사업이라서 돈이 많이 남아서 저소득층들은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환경이 안 좋으면 도둑도 또 들고 청소년들이 탈선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100% 시비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193쪽에 대동종합복지관 주민쉼터조성비 해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예산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2억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현재 4,200만원만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억 5,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현재 대동종합복지관 내에 또 거기다 투입할 금액인가요? 명시이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 시킨 것은 복지관 주변에 쉼터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조성, 시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나 몰라도 이렇게 액수가 많이 들어가요? 쉼터조성하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기 면적이 한 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500평방미터 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지역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금이 한 필지가 있었고 건물이 한 개 동이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6월 11일자로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달 중에 쉼터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올 안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혹시 거기가 저소득층밀집지역안전환경개선 그 지역,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방금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요. 그러면 그 밑에 폐가철거 및 화단조성 해서 시비가 또 명시이월이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것도 내내 그 주변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같이 다 연계되는,

원용석부위원장

같이 다 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밀집지역안전환경개선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이쪽에 2억이 별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연계한 사업인데 사업명별로 예산을 이렇게 시설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명별로 명목을 잘라서 해 놨기 때문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같이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폐가철거하는 것도 지금 20가구 중에서 8가구는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탈선도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보상협의가 된 부분은 8월달에 철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보상체결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몇 %나 지금 현재 계약이 됐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20개 동 중에서 8개 동을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12개 동이 남았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보상을 더 받으려고 끌면 이것이 2년, 3년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지역이 워낙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소유자만 지금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연락이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 원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시간이 더 지연된다는 말씀이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어쨌든 시비니까 빨리 수소문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집행을 해야만,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폐가의 사고 범행장소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름에 비가 오면 그런 데에서 악취가 나서 주변 인근에 생활불편도 초래되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4쪽 예산전용, 395쪽 예산이체, 40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88쪽과 498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03쪽 301-01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시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자녀학비 교육학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말에 274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퇴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250명만 지원해서 24명에 대한 지원을 못한 상태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이 자퇴를 하잖아요. 자퇴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 교육분야는 교육청에서 할 분야고 저희들은 사실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텔레비전에 보면 대안학교라고 해서 각 지방에서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 보면 대안학교라고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글쎄, 대안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이들이 학교에 잘 안 맞아서 또 학교에서 조금 잘못해서 자퇴하고 이런 아이들을 지방 저 무안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집에 있어도 집에 있으면 또 친구 잘못 사귀어서 또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부모님들이 거기에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니까 너무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을 잘 하더라, 그래서 저번에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대전에도 저렇게 대안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요즘 너무 험악한 애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자퇴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상호연계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자퇴한 거잖아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210-2쪽 307-05. 그것도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장애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장애 있는 부모가 있는데요. 그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사실상 중요한데 부모가 말을 못하는 사람일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언어발달능력을 키우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 어디 어디 있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밀알에서 하고 있고,
관영

오관영위원

밀알하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4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밀알복지관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에서 하고 있고, 판암동입니다. 판암동유락프라자 있는데요.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삼성동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암동 동진프라자에 있습니다. 이 네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2억 8천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또 2012년도 예산은 38억 7,500만원을 세웠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뭐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번에도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요. 위원님이 보시는 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페이지 보면 210쪽에 있습니다. 201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가운데 중간 정도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 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지원사업, 국비가 있습니다. 여기 잔액이 저희들이 4억 8,400만원 정도 남은 상태고요. 그 밑에 보면 210-1쪽에 보면 중간 정도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 7,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넘겨보시면 또 210-2 정도에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중간에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혼선이 옵니다. 뭐냐면 2011년도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1월부터 9월까지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명칭이 바뀌어서 예산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관영

오관영위원

3개월 동안은,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이 추진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지원사업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정산 자체가 세 군데로 정산이 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보면 바우처사업하고 활동지원사업은 똑같은 본예산이고요. 추가사업은 별도 추가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 이거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또 불용액은 많이 남지 않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다시 또 원점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불용액이 91,000원 정도 남고요. 활동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에서 활동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목욕하고 간호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추가되어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추가사업이 됐는데 본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홍보가 좀 덜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2억 8천만원이 남았던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과는 이렇지 않은데 여기에 불용액이 2억 8천만원에다가 또 예산은 또 38억 정도 이렇게 세워 놔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서,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저희 자체가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보편적으로 많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저희들 사업 자체를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추정하는 액을 지원요청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총예산이 많이 서다 보니까 시도별로 많이 뭉텅뭉텅 내려줍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찌 할 수가 없어서 5개 구청 비례로 해서 많이 이렇게 추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장애인활동이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사업을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06쪽 맨 위에요. 307-05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7,9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유료간병사업하고 양곡택배사업, 특수교육보조원지원사업, 희망의배달도시락사업, 간병도우미지원사업, 녹색자전거사업, 주거복지사업, 인큐베이팅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복지관에 위탁을 하는데요. 총액은 7,900만원으로 많이 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8개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불용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합해서 그렇지,

원용석부위원장

총괄적으로 8개 분야가 합해진 불용액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 이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감사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하고 시청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한테 제대로 그것이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세상이 지금 하도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시청하고 구청에서 감독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사실 수급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리고 다음에 207쪽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보면 더 많이 남았어요. 1억 8,8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유사한 사업인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원대상이 전국가구 평균 100% 이하, 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일명 바우처사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바우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사유가 전출이 많고요. 또 사업을 중간에 중앙정부에서 중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신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부진사업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1억 8천만원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보건복지부 전체로 신청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류심사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리는 동구청에서 하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시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원용석부위원장

보건복지부하고 시청하고 동구청하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고,

원용석부위원장

서비스만 제공해 주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시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사업하는 업자가 관내에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업체나 되나요?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거기에 관계되는 민간위탁업자 선정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원용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207쪽입니다. 307-10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희망통장으로 해서 주목적은 탈 기초수급에 있습니다. 수급자를 탈퇴하는 그런 목적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용액 부분은 본인이 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포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한 희망통장을 하다 보니까 힘에 벅차서 자신이 못하겠다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왜 그렇게 포기를 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 수급자 중에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2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3년 동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해서 수급자를 내놔야 되는데 본인이 희망이 없다고 보면,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국비를 만약에 수급자들이 5만원을 내면 국비가 5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숙

김현숙위원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본인이 5만원을 하면 민간매칭분이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만원 정도 주고요. 월 장려금으로 해서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월 장려금은 가구 총 근로자 소득-소득기준×108%를 기준해서 개인별로 지원액이 다 틀립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탈퇴를 하게 되면 수급비를 못 받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3년이 지나면 수급도 못 받으니까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것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급자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3년 동안 할텐데 중간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희망이 있게 통장을 개설해서 써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는 홍보 차원이 좀 부족한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가 나오고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실행을 못해서 그렇죠.
현숙

김현숙위원

예. 그렇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또 증액시킨 이유가 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은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발생이 덜 하도록,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용액이 더 많이 남게 생겼네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면은.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요.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되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수급자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 예산편성이 시작이 됐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 됐네요. 기간은 3년이라고 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3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년이 되지 않으면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몇 %나 지금 취소를 합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월평균 136명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작년에 장려금 반납한 사람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36명중에서 11명이 반납했다면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그러면 3년 동안 했어요. 그 사람이 수급자를 탈피를 했다가 또 살 수가 없다고 했었을 때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사실은 그것이 안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한 그런 뚜렷한 지침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아직 3년이 안 됐으니까 그러한 사항이,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뚜렷한 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모양은 좋고 듣기 좋은 타이틀이지 그 분들이 3년 동안 해서 그것 타 가지고 얼마나 탈피해서 생활을 하겠어요? 결국은 또 오는데 제가 볼 때는 국가사업이니까 도리가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221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5쪽 예산이체, 392쪽 명시이월, 489쪽과 49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17쪽 상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심원 증축과 개보수 관계하고 늘사랑어린이집센터 증축, 효광원 증축비 해 가지고 14억 2,3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9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입찰 차액에 대해서 남은 것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공사를 다 마감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지금 완료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늘사랑어린이집하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늘사랑어린이집은 이사를 갔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가양동에 있다가 증축은 옥계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 소유등기가 아직 이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린이집은 그냥 하고 있지요? 거기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린이집만 하고 늘사랑어린이집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은 그냥 이전하는 것이고,
관영

오관영위원

중구로 가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중구로 갔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공사가 올 10월 정도 되어야 완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나요? 이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어쨌든 늘사랑어린이집이 중구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럼 어린이집에서 쓰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지역이 동부선 도로인가 개설하는데 편입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편입지역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229쪽 101-04 기간제 근로자 근로보수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9쪽 경로식당.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로식당 급식도우미를 해서 전담 배치해서 효율적인 급식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경로 무료급식소를 9개소를 해서 급식소별로 3명씩 27명을 지원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근무내용이고 하는 일은 주로 식사 준비고 급식보조 경로식당 청소 같은 것을 하는데 임금도 낮고 하는 일은 많고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4,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4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4,320원.
관영

오관영위원

4,320원. 그런데 이것은 시 일자리창출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봉사상태로 되어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자리 창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일자리 창출. 지금 4,320원 주고 있나요? 시간당.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로당을 가보면 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너무 적게 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어르신들이 다 해야 되신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왜 구태여 일자리 창출하면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일자리 창출로 지금 많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그런 식으로 안하고 계시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얼마를 주고 싶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정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법정단가를 이렇게 최저로 잡아놓고 그냥 말로 경로당 어르신들 도와드린다고 하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법정단가는 임의로 얼마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일자리 창출이 있으나 마나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 조금 적정하다기보다도 최저 임금으로 줘 가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만 일자리 창출이지 그냥 인원 수만 그냥 늘려 가지고 돈 조금씩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면 무엇을 한답니까?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가서 어르신들이 애로점이 뭐냐하면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냥 돈 조금 몇 푼 주고서 이것으로 와서 밥해라 청소해라 하니까 그것은 안 한다, 그렇게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런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경로당에 가보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급식소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평균 2시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 주는데,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11시, 12시, 1시 이런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에다 3시간 하는 것으로 조정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조정도 하시고요. 최저임금 말고 여기에다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일자리창출로 해 가지고 임금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건의도 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경로당 같은 데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드려서 용돈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단가조정은 안 되더라도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석이조예요. 와서 봉사만 한다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대가를 받으면 또 거기서 그 어르신들이 좋잖아요. 어쨌든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쓰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여기에 조금이나마 더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맙다고 하는 어르신들 말씀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26쪽이요. 복지 쪽에 보니까 이것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하고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 청소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약 18억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226쪽 307-10.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26쪽 노인 일자리 사업 관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 및 청소년 그렇게 해 가지고 보면 여기는 명시이월이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고 또 불용액이 여기 보면 3억 9,800만원 사회보조금액에 대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 노인청소년사업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것이 15억 6,700만원인데요. 그것이 한 건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쪽에 보면 401-01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대한 3억 6천만원하고,

원용석부위원장

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대전노인요양원하고 금성노인요양원 기능보강하는 것,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을 다 합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것하고 201-01 거기에 또 5천만원이,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예산집행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명시이월이 된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3억 6천만원짜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이것이 아마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최근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최근에 지원이 되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원되는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지원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위에 부분에 그러면 2억 4,8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노인복지증진에 이것은 뭐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이 3억 9,8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그 밑에 부분에 다 그것이 합계 금액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합계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위에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여기 3억 9,800만원 이것이 다 같이 포함된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쪽 복지 부분에는 이것이 국비, 시비지요? 대개가 다 거의가 국비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국•시비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그 해에 집행을 못하면 전액이 다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전액을 다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반납이 되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용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 다음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원용석부위원장

명시이월은 집행할 수 있고 그럼 일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올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같은 것은 집행할 것이 또 있으면 2012년도 1년은 사고이월을 또 해서 한번 더 쓸 수가 있고요.

원용석부위원장

명시이월은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은 쓰고 남아서 일단 시로 반납을 하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반납하면 그것은 그 이듬해에 그 액수로 다 줍니까? 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신청을 해서 받고,

원용석부위원장

그것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돈을 줬는데 사업하고 써서 남았다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나부터도 다음에 또 달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안 줄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일단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기능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투자해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조건 없이 시비, 국비는 그냥 여기 복지에 다 쓰는 돈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무조건 국비, 시비라고 해서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시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면 최대한 어떤 방법을 하든 반납을 하지 않고 복지 쪽으로 우리 동구에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는 더 위하는 일이 아닐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국비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전액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228쪽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228쪽 밑에서 네 번째 노인생활 안정지원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5,900만원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불용액이 59,158천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그 밑으로 이어서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 시설지원,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밑으로 경로식당 도우미 운영지원비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합한 금액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보다 특히 복지부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고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어떠한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내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국•시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물론 업무가 여러 가지 과중하니까 힘들겠지만 그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어느 분께,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224쪽 402-01 보육시설 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에서 43%나 불용액이 남았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육시설이 전체 동구에 23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평가인증 받은 기관이 한 155개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못 받았는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사항이라든가 필수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를 걸쳐서 평가를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 받는데 기본항목 같은데 항목이 까다로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에서 신청을 기피한 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탈락되어 가지고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94개 했다가 40개인가 몇 개만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렇게 평가인증은 어린이 집에서 대개 중요한 평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들이 업그레이드된다고 어린이집들은 진짜로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3%가 이렇게 남아 가지고 중도 포기자… 까다로운데도 어쨌든 155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40개가 통과되었으니까 195개는 통과되었고 그래도 많이 통과 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 같은 경우 94개소가 신청을 해 가지고 40개소만 통과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좀 가능하면 어린이집 전체가 인증을 받아 가지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는 총 227개소 중에 그러면 54개소만 안 받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또한 구에서도 홍보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요. 어린이집이 100% 정도 다 통과가 되어서 평가인증을 받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 있는 책하고 집행잔액하고 다 틀려요, 예산하고. 여기는 예산이 1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예산이 9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예산이 '12년도에 반영할 것이 8억 5천만원인데 이것이 잘못 된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 현황은 5백만원 이상 빼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위원

예. 5백만원 빼준 것 거기하고 지금 이 책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틀리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맞는…
현숙

김현숙위원

틀린 것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김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해 가지고 또 책자 보면 조치결과에서 나왔는데 이 책 있으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보세요. 지금 말씀 하셨듯이 '인증보육시설 지원 예산불용액 과다' 해 가지고 결산검사에 의견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치결과 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20인 이하 시설은 100만원, 21인 이상 시설은 150만원이 지원됨'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통과가 되었을 때 얘기겠지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통과된 집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통과가 안된 집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통과 안된 54개 보육시설이 현재 미인증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되었고요. 사실 인증 과정에서 까다롭다 보니까 작년도 연말쯤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금년도는 이 관계를 시하고 중앙에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미인가 시설은 어느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운영은 기존에 하던대로 똑같거든요. 다만 혜택만 받는 것뿐이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인가도 안 받고 시설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아니, 인가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요. 보육시설 시설비 지원인가는 다 받는데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뿐이거든요. 사실은 지원해 주는 것, 지원 받는 것을 못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평가인증을 못 받고서도 이 사업을 운영을 한다면 뭔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시설 운영에 따른 인증이 아니라요. 운영관계는 허가증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항목을 평가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 지원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인 이하 시설은 평가를 받을 경우 100만원, 21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150만원을 특별지원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한 혜택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결산검사에 의견이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불용액 과다해서 나왔으니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하는 이 형식적인 얘기만 들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총 227개소에서 가정이 109, 민간 95, 정부지원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은 인증과정 자체점검, 평가, 심의, 확정의 까다로운 검증으로 어린이집에서 중도포기 탈락자는 문제가 있어 2010년도 말 133개소가 평가인증에 통과되었고 2011년 미인증시설 94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011년에 40개소만 통과되어 예산 잔액 과다 발생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가에 대한 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관계는 운영하는데 자격 요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설 관계를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너희들 시설 이런 항목을 잘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라 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을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주는 것인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까다롭다고 점수 항목 같은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아예 참여를 포기한 보육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하다가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탈락된 업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은 운영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운영에 대한 자격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이 생긴 자체가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니까 생겼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포기, 탈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기한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고 또 탈락은 당신들은 여기 못 미칩니다 해서 탈락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아까 국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것처럼 홍보하고 시설 같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혜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기들 시설에 과연 되겠느냐 하는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구에서도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뭐라고 하느냐 통과 될 줄 알고 예산을 100%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반도 못 미치는 상황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평가인증이라는 이 얘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사업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없으며,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표현상의 문제인데 사실은 현재 허가나 이런 요건은 맞는데 정부에서 이런 평가인증제도를 하는 이유는 보육시설을 보다 시설이 좋고 질적으로 애들에 대해 보다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주면서 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금년도에 더 지도를 해 가지고 이것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산은 세워놓고, 전액 시비지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 50%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산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통과가 반도 안 될 정도라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써낸 책자를 보면 이것이 뭡니까? 여태까지는 이러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이 왔었을 때 이러한 조치결과로 보고를 한다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이 조금 이해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가지고,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시간이라 가정복지과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과가 다 그래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수당도 줘 가면서 전문가 초빙해서 이러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것을 지금 결과라고 여기에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회의 할 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잘 못됐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열심히 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증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요. 평가인증하면 이것이 어떤 소리입니까?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더 세분화해서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위원장님. 여기 평가인증 통과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평가인증요?
현숙

김현숙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인증 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 시간 끝나고 바로요.

박선용위원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과장께서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끝나는 시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225쪽 307-10 보육교사 종사자 지원 있어요.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16,210천원 남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위원

아닌데요. 225쪽 307-10,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5,429,960원 남은 것, 집행잔액 남은 것 그것 말씀이지요?
현숙

김현숙위원

집행잔액 한 4억 정도 남았는데요. 31억 4천만원에서 27억 4천만원을 쓰고 지금 한 3억 9,886천원 남은 것 그것입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예산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솔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당초예산이 228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종사자 지원이 31억 얼마인데요. 그 중에서 한솔어린이집 관계는 우리 구청에 있는 그것은 100% 다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관련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신규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제한이 되어있다 보니까 종사자 감소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신규 허가가 안 된다고 했지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인가 증가에 대비 신규인가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신규인가 증가에 대비 인원수를 산정 하였으나 신규인가 제한으로 보육교사수 미증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신규 허가는 안 내준다면서 증가를 대비해서 인원수를 산정했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신규인가는 안 나거든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신규인가는 안 나는데 신규인가 증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세웠는데 중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이것은 말이 좀,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우리 동구 지역에 신규 아파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보육시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사실은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생겼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이런 것도 예산을 이 불용사유를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교통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장기교육수당 이런 것이 전부 그런 것인데요. 사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이것은,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판단을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2년도에는 예산을 잘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예산 관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3,900만원 전부다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도 한 2천만원이 더 섰네요? 작년 예산보다. 3억 3,900만원 정도가 섰어요. 그러면,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10개소 인가를 해 줬거든요, 잠깐 동안.

박선용위원장

6개월 동안에,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 기간 동안만 제한하다 보니까,

박선용위원장

6개월 동안 아파트 입주하는 데가 그렇게 많았어요? 동구에 아파트밖에 더 있겠어요? 인증허가 나오는 데가.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렇지… 많거든요.

박선용위원장

아파트도 세대가 커지면 그것도 또 하나 들어가나요? 세대수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증가되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데, 사실은 아파트 내에 많이 생기거든요.

박선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이 되셨나 안 되셨나 몰라도 39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가정복지과만 한번 볼게요. 가운데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가정복지과 네 항목이 있는데 전부다 공기가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다, 사업 추진을 못 했다, 절차 이행을 못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맨 위의 것부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이 부분부터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었나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이것은 복지부에서 독거노인 가정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마 중앙부처부터 사업추진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지연되었으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진행해서 이 달 안으로는 준공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번 달 안으로 진행하고 작년에 못한 것을 진행하고 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거기에 독거노인들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디 불편하든지 하면 소방서나 어디에 연락하는 그것이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밑에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금성노인복지관하고 대전노인요양원에 증축 설계하는 것인데,

박선용위원장

금성노인복지관하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대전노인요양원이요.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하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박선용위원장

2회 추경에 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준공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작년에 1억 1천만원 썼네요. 12억 7천만원 섰다가 1억 1천만원 썼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대전노인요양원에 대한 것은 완료가 대전노인요양원 공사대금 중에서 1차 대금 기성금 1억 1,70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1억 1,700만원 무엇으로 했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기성금으로요. 준공 전에 기성을, 공사한 만큼 준공을 해서 그 돈을 주는,

박선용위원장

추진한 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네요? 리모델링.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증축공사를 하는 것인데 증축 공사를 할 때 100% 완공되었으면 준공금을 주는데 그 중에 70% 했다면 한 만큼만,

박선용위원장

한 만큼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공사한 만큼에 대한 사업비만,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올해 다 끝났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다 끝났고 그 다음 그 밑에 경로당활성화사업 지금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 6.25참전 그것 같죠? 제가 보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인동 6.25 참전용사 불난 곳 전세금 관계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밑에 하나 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성심원 증축 개보수 공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박선용위원장

성심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늘사랑아동센터 증축 공사대금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것도 많이 썼네요, 쓰기는. 그렇죠? 작년에 9억원 썼으니까 올해 5억 남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지연되어 있어요? 여기도 공사 끝났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성심원은 공사가 끝나서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늘사랑아동센터는 올 10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공기부족 이렇게 사업추진 이행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과도 많은데 가정복지과 이것을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5쪽 예산이체 중 환경과 소관, 4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90쪽과 500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42쪽 307-05 음식물류폐기류 민간대행 처리비용이 불용액 이유가 뭡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집행잔액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저번에 우리가 음식물통을 5리터에서 3리터로 바꿨지요. 바꾸고 나서 감소가 되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구입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동구 전체적으로 9.8%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남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통 바꾸고 나서 민원은 불평불만들이 많았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처음에는 5리터 짜리를 쓰다가 3리터로 줄으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셔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별로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주민들께서도 적응을 하시고,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도 스티커라고 하나요? 그 붙이는 것 그것을 떼어내고 쓰레기통에다 넣고 그런다고 말썽 없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일부에서는 그런 민원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통이 적다, 크다 이런 얘기가 없다 이거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3리터로 줄인 것이 잘 되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246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보면 예산은 29,880천원인데 지출을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어디 목을 보셔서 246쪽,
관영

오관영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301-12,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석면 피해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지출은 1천만원 조금 넘게 하고 불용액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800만원이요.
관영

오관영위원

1,890만원 남았는데 예산은 증액했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석면안전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조의금이라든가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일단 각 구별로 2천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90%, 시비 10%거든요. 시비 10% 부분이 2천만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분이 발생을 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한 분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사망을 하셔야 드리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사망을 했으면 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관영

오관영위원

3년간을 1년에 얼마씩 드리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천만원 정도 됩니다. 10,970천원으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돌아가시고 나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3년 동안 3,300만원 정도 32,936천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돌아가시고 나서 피해 보상을 해 주네요, 계실 때 해 드려야 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그 동안 대전에서는 동구 지역은 아닌데 계룡육교 넘어가서 옛날에 슬레이트 공장이 있었답니다. 벽산슬레이트인가 거기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병도 앓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피해인데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 이번에 한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이제 증명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근무를 거기서 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급이 되었다 이거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시설공단에다 담배꽁초 공문 보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금주 중으로 다 치울 것입니다. 담배꽁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공문을 해서 보내라니까, 시설공단에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대화는 했어요. 대화는 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금주 중으로 그것을 치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지만 우리들이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신다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시설공단 직원들이 말이에요. 점심 먹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담배를 하도 버려 가지고 잘못하면 그 빈집에 불나요. 불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또 우리 구청에서 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문을 꼭 보내시고 답변을 받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중앙동 식구들이 다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 분들이 담배꽁초 버리면 그래요. 중앙동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주워야 되고 통장들이 그런 것이나 주워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한테 강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4쪽 예산전용, 390쪽 예비비 지출, 392쪽 명시이월, 395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부서가 2개가 더블이 되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경제과 질의인데 환경과하고 더블이 되는 부분이라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먼저 환경부분에 보면 241쪽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2,200만원이 남았고요. 확인을 하셨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가 화장실이 어느 시장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느 시장인가는 이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입찰차액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입찰 차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화장실 청소대행을 하는데 어디 어디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청소를 해 주는 위탁하기 위해서 입찰 본 금액이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화장실 몇 군데를 관리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35개소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35개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럼 동구 관내에 공공화장실을 거의 다 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제과로 넘어가서 265쪽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인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해 가지고 여기도 6백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금액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면서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리모델링. 새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동구 관내에 평화시장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재래시장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현대오피스텔을 짓는 바람에 재래시장이 문을 닫고 상가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상가로 분양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관계에 어떤 무엇이 많다 보니까 단전도 되고 단수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구정질의 때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해달라는 것을 건의했었는데 청장님 답변에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왜, 관리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 그 주변에 현재 스마트뷰 1,200세대, 아침마을아파트 1,050세대, 효촌마을도 거기 1,000세대 됩니다. 석촌마을이 한 400세대 됩니다. 아파트만 해도, 그 중심지에. 그래도 아직도 시장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겨 가지고 개인한테 전기를 따다 불을 켜고 있는데 그 상인들이 화장실을 어디를 사용하느냐 하면 새마을금고로 갑니다. 동대전새마을금고이고 거리가 본인도 가 봤어요. 거리가 갔다 오려면 한 3백미터 됩니다. 그러면 거기 상권이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시장에 화장실도 없고 상인들조차도 화장실 가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가게를 비워야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두 번인가 건의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리모델링까지 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관리하면서 그런 시장 하나를 동구청에서 화장실 하나 해결 못해 준다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지금 막 되셨으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먼저 건의하시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장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현장을 한번 위치 확인을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은 여기에 이런 것이 어쨌든 입찰을 봤든 어쨌든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남는데 그 쪽 주민들, 상인들은 많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상가 주변이라도 그런 공중화장실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터가 있어요, 그 뒤에 주차장하는데 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갔습니다. 사실은 호칭하는 것은 모호하지만 현재 담당 과장님도 그 문제 때문에 시장에 두 번인가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애석하게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왜 그러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대기업들도 앞으로는 매주마다 쉬어 달라고 이렇게까지 중소슈퍼마켓 이런 분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해 나오는데 동구에 그래도 수 십 년 역사를 가진 시장입니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차제에 말씀드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장

다음은 26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81쪽과 50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271쪽 301-12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한 10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사용업소에 대한 사용료 감면 3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6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인데요.
현숙

김현숙위원

49개소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49개소가 못 받는 것이 실제 단속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40개소에서는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건물이 아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자기 건물도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분할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대 당 70∼80만원씩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치비가 비싸기 때문에 개별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기 건물도 아니고 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량기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감면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할계량기가 있어야 그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건물주나 상가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감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자기 건물도 아니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계량기 때문에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73쪽 신고보상금 관리. 지금도 신고해서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는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폐 변태업소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인데요. 이것이 건당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가끔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파라치 같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신고를 하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몇 년 전에 한참 그것이 유행이었지요? 파파라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제가 공보과에서 있을 때 보니까 그것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100만원 세워서 10만원 쓰셨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여기도 건당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는데 지금 9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파파라치가 왜 생기냐고 제가 아는 분한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하는 짓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포상금 받으려고 그래서 이 포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안 한다, 그런데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또 학원마냥 운영하는 데가 있다네요. 거기에서 이것에 대한 파파라치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 준다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포상금을 없애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냥 쓸데없이 말이야 그런 것 찾아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포상금을 없애는 것도 좋은데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부정불량식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옛날 같이. 하여튼 그 제도를 다른,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제도를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해당 부서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2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