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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21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5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8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민을 위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데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요구된 실·국·소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 후에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에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만족실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시민만족실장 박흥복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만족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135##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만족실장님께서 군포시민들을 만족시키느라 아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동별 시책사업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각 동별로 예산 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동별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는데 그런 차이점은 왜 있다고 보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동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동별로 여건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각 동별로 사업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마다 사업내용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동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만족실이나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 자체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치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각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3천에서 4천 정도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 3천 내지 4천을 지원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자면 광정골 이웃사랑 송년행사 예산액 500만원 사업비 500만원, 이런 부분은 지원을 전혀 안 해 줍니까? 1-6쪽.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광정골 이것은 자체 기금사업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준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 건으로는 보조를 안 해줬지만 다른 사업으로,

이경환위원

다른 사업으로 3,000만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동별로 알아서 집행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돈도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전년도에 2005년도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수리동도 보면 동민자치문화대축제, 이런 데 1,000만원 됩니다. 본위원이 동별로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동은 보면 예산이 동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예산이 부족한 동은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수차례 만족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가 큰 동이 있는 반면에 열악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못 주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부분 수긍하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만족실에서는 동별로 어떤 형평을 맞춰야 된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리동이나 광정동이나 궁내동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동민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들이 본위원이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들도 나름대로 만족실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똑같은 우리 군포시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큰 동은 그런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동은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된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동의 사업예산을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다 같이 지원을 받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만족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올해부터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군포시 시민만족도 조사내용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보고서에 제출한 바와 같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전화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는 6문항으로 조사를 하였고 시민들의 만족도, 군포시의 만족도 조사를 설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문항은 성별을 질문하는 문항이고 2문항은 연령을 질문하는 설문내용이 되겠습니다. 3문항은 현재 생활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느냐는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문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는 만족이 74.7%, 불만족이 25.3%로 나왔고 제4문항은 우리 시 행정서비스 및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만족이 67.4%, 불만족이 32.6%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문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부족한 시설 및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문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전체가구 수의 5%인 4,811세대에 대해서 설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야가 15.4%로 부족한 시설이고 개선해야 될 분야고 체육공원 분야가 10.9%, 문화예술 분야가 9.8%, 생활편익시설 분야가 45.1%, 기타 분야가 18.8%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6문항은 직접 육성으로 정책건의나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 응답자 4,811명 중에서 731명이 응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문항에 대해서는 총 731명에 대해서 20.1%인 147명이 교통주차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18%인 132명이 건설도시주택 분야, 그 다음에 14.3%인 105명이 편익시설 체육공원 분야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했고 9.8%인 72명이 사회복지 분야, 8.2%인 60명이 교육청소년 분야, 6.3%인 46명이 행정서비스 분야 이런 식으로 설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2005년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고 2004년도는 안 하셨고 2003년도에 하셨는데 2005년도 세 번째 설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생활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이 5.9%, 대체로 만족이 68.8%, 대체로 불만족 21.6%, 매우 불만족 3.6%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생활여건이 2003년도에는 매우 만족이 16.6%에서 5.9%로 한 1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대체로 만족 68.8%에서 70.6%로 별 차이 없고, 대체로 불만족 2005년도에는 21.6%, 2003년도의 불만족은 11%, 거의 100% 이상이 불만족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만족 2005년도에 3.6%, 2003년에는 1.6%. 이렇게 2003년도와 2005년도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가면 갈수록 행정서비스나 시민만족도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만족실에서 우리 시민들 만족을 못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서 여론조사의 자료데이터가, 불만족도 2005년도에는 21%인데 2003년도에는 11%, 그때 불만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런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족이라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003년도에 비해서 올해 실시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족도가 2003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봤을 때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 더구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산본신도시의 집값과 관련해가지고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만족실장께서 그렇다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군포시의 도시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떨어진다, 생활여건이 안 좋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우리 군포시에 정주의식이 없고 자꾸 눈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포시 공직자들은 군포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평가를 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을 때 만족실장께서 군포시의 생활여건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생활여건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그 이유는 단지 집값 하락에 있을까요? 그래서 생활여건이 떨어진다고, 2003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100% 시민들의 의견이 불만족이라는 쪽의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작년과 같은 경우 집값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군포시 홈페이지나 언론에 보도된 건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 그 다음에 소득흐름에 따라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74.7%가 만족한다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만족하는 설문이 많이 나오도록 최대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만족실장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인근 안양이나 안산이나 의왕시나 광명시나 성남시나 그런 데는 우리 군포시에 비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5대 신도시 중에서 우리 군포시가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제가 집값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생활여건에 따라서 경제발전도 침체가 돼 있고 집값도 하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만족률이 2003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11%였는데 2005년도에는 21.6%, 배가 늘어났습니다. 매우 불만족 2003년도에는 1.6에서 3.6%으로, 만족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지만 나름대로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상승됐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볼 때 공직자나 우리 의회나 군포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포의 도시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머물고 못 미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인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만족실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조사가 나온 과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대안 제시한 정책회의를 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와 이 부분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값이 저희 군포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언론지상에 신도시에 대한 비교분석이 나가고 난 이후에 시민들께서 집값 관련해가지고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설문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족도가 2003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군포시민들께서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비전을 제시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나름대로, 이게 보면 4월 10일에서 4월 17일까지 8일간 만족도 조사를 했고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일간 조사를 하셨는데 이런 조사를 하셨으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러면 설문 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부족한 시설 및 개선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청소년교육분야는 15.4%, 체육공원분야 10.9%, 문화예술분야 9.8%, 생활편익시설분야 45.2%,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기타분야 18.8%인데 생활편익시설 분야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군포시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실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만족을 줄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어떤 안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활불편시설이 이렇게 45.2%나 군포시민의 50% 정도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생활편익시설 분야가 전체 개선분야의 45.2%가 있는데 45.2%가 보면 할인마트 이마트가 저희 군포시에 하나 있는데 할인마트를 이마트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할인마트를 하나 정도 더 유치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군포시에 백화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군포시에 백화점을 하나 설치해 달라, 또는 산본역에 거기가 경영이 정상화가 안 돼 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면으로 교통·주차 문제라든지 노선버스라든지 당정역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45.2%가 생활편익시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경우 저희가 백화점도 없는 현실이고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인위적으로 백화점을 유치할 수 없고 시장경제에 의해서 그런 게 유치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불편에서 너무 잦은 도로공사로 인해서 먼지나 소음관계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 해당부서에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2005년도, 2006년도에 별 변화가 없겠습니다. 지금 군포시는 이마트 하나 갖고 있고 군포시민들이 원하는 백화점 유치계획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본역사,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지금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별 비전이 없지, 엘리베이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교통 노선버스 당정역 부분도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개선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 그렇다면 생활편익시설 분야는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별 변화가 없다고 본위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답답한데요.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줘야 되겠는데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군포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우리 시민만족실 그 안에는 정책개발팀도 있고 우리 군포시의 제일 핵심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심부서에서 이렇게 대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참 본위원이 볼 때 마음이 답답하다, 이래서는 우리 군포시가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순간에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만족실장께서 현재도 노력을 하시지만 앞으로 더 정책개발팀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팀의 팀원이 부족하다 요즘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계약직이라도 채용하십시오. 박사들, 교수님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20분 30분이고 테스크포스팀을 짜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뭔가 비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군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가치가 이렇게 하락된다면 군포시민들이 군포시에 정주의식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빨리 개선하십시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유치 같은 것을 시에서 인위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해서 유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심상가 전체 재개발을 해가지고 중심상가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상가가 될 수 있도록 다소나마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시민만족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점을 정책개발팀이라든가 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만족실에서도 정책개발팀이나 다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영입해서 정책개발팀에서 보다 나은 정책개발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7쪽 최근 3년간 각 동 주민자치위원 현황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군포1동 것을 우선 좀 보겠습니다. 군포1동 것을 이렇게 보니까 권원혁 본위원 위촉일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군포1동,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작년도 3월 2일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위촉일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2004년 3월 2일로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동별로 자료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자료가 동에서 이렇게 왔는데 위원님들 위촉임기는 1년이기 때문에 해마다 위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자료요구가 3년이거든요? 3년간. 그럼 2004년 3월 이전에는 여기 주민자치위원을 군포1동에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촉이 1년이면 위원님들 위촉을 그 전에 했더라도 끝나고 재위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원혁위원

끝나고 다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끝나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2004년 3월 2일 하나밖에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동에서 착오가 있었나 본데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뭐로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군포2동에는 이재수 위원이 있거든요? 2002년 7월 26일 위촉일이, 10쪽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산본1동을 좀 보겠습니다. 산본1동에는 송정열 위원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산본2동도 이렇게 보니까 김재일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금정동에 봐도 최진학 위원이 안 보이고 재궁동 명단에 김진호 위원님 이름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리고 오금동에 보니까 김제길 위원님도 없고. 그리고 수리동에 보니까 김판수 위원님은 돼 있네요. 그리고 궁내동에 봐도 이경환 위원님 계시고 광정동에 보면 조완기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것 왜 이러죠? 그 다음에 또 대야동에 보니까 이재수 위원 빠지셨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위원님 그 관계는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렸는데 위원님이 빠진 것은 저희가 볼 때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고문은 주민자치위원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자치위원이신데요, 동에서 해석하기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인데 어떻게 명단에서 빠지면 이 서류 허위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지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온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요,

권원혁위원

네, 이게 시에 각 동의 자료가 이렇게 정확지가 않으니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는데 시민을 만족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는데 명단에 다 빠져 있고. 앞으로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행정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빨리 자주 바뀌다 보니까는 다 충족 못 하는 줄 모르겠는데 인사가 많이 바뀌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할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잘 좀 챙기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마이크 나와요?

최진학위원장

네, 나옵니다. 좀 가까이에서 해 주시구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41쪽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민만족실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뭐 하는 곳이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주민자치센터는 그 전에 저희가 2000년도 정부에서…….

조완기위원

아니, 실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것인지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주민 스스로 동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민편익복리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자치위원은 그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같이 논의하고 또 거기서 결론을 내고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장님도 아마 이 분야를 맡고 계시면서 외국에도 많이 가 보셨을 텐데 외국에 가보면 커뮤니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을공동체에서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음의 차이가 없고.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가 이것을 시범도시로 해서 여태까지 잘 운영해 오면서 각종 박람회 또 콘테스트에서 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법률적 위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각 동의 주민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완기위원

이 조례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군포시의 일종의 법률이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만든 법률은 주로 지켜야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해석상 법률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이라 하진 못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행정은 조례에 근거하고 법에 근거해서 해야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군포1동부터 11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쭉 봤어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보니까, 또 동료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사전에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화된 게 5년 됐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것은 뭔가 주민의 공동체 조직이 새롭게 운영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신도시나 기존도시에서 행정동이 설치된 이후로 10년, 11년 계속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이후로 5년 내내 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지역발전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봉사하는 데 횟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촉을 보면, 17조…… 혹시 조례 갖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7조를 한번 봐 주세요. 17조 1항에 보면 주민자치 위촉에서 각급 학교, 통장대표, 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그리고 2항, 3항에 보면 동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자치센터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비록 초보적이지만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한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금 각 동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조완기위원

5년 됐는데 아직도 초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앞으로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요, 지금 일부 동에서 공개모집도 하고 있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원칙에 보면 1항은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주민참여보장, 자치활동의 보장, 동사무소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이런 게 있죠?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고 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계속 노력하시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다, 그러면 좋습니다. 17조 7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지만 모든 행정적 절차나 모든 사항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질의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특정 동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사례가 왜 발생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쭉 읽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고 그것을 더 연장하려고 하고 조례를 위반하면서, 그리고 행정은 그것을 묵인하고.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행정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구요, 향후에는 저희가 각 동에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지금 위원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조완기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조완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마무리를 하시자구요. 제가 이 조례를 계속 몇 개항에 대해서 쭉 읽어드린 것 그리고 외국의 얘기도 좀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쭉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5년 됐어요. 군포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5년이 됐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정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도 사실 굉장히 산골이에요. 그런 데도 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제는 초기라서 이렇습니다, 이건 안 통하고 이제는 성숙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포시가.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분들이 정말 소신있게 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법령이나 조례에 기초해서 하시고 또 이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십시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앞으로 성실하게 잘 운영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7월 5일 기획감사실장 성시규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엄숙히 선서함과 더불어 본 위원회에 충실한 증언을 할 것을 선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군포 미래도시관 있죠? 기본용역이 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한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에 미래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도시관을 설치했을 경우 그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문제도 그렇고 사전 절차도 많이 있는데 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적정치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민원실 앞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 청사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활용할 경우 예산이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연구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거나,

김판수위원

실장님께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셨을 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민원실 앞쪽에다 신축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계획이 부지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래도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해서 방향을 선회한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그 계획 자체는 정확하다는 것보다는 개략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으로 봐도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것도 사전에 구상단계에서 미리미리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 별도로 변경내역이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내용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미래도시관을 짓고 안 짓고는 차후에, 절차적인 문제 그 부분은 그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실현 가능하도록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 계획하고 아주 다르게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뭐든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현실에 맞추어서 세워줘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세웠다가 조금 있다가 실시해보려고 생각하면 이런 부지라든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건 수정 자체로 볼 수 없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봐야 되거든요. 향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를 기해서 세우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의하면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신축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존 청사 건물 내에 재배치라는 구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기존 있는 시설물의 공간배치 여부에 대해서 잘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다시 실내가 부족하다고 신축문제라든지 증축문제가 거론 안 될는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17쪽을 봐주세요. 예비비 사용현황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 7건을 집행하셨는데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실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7건을 지출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측을 못 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난 연말에 1억 3,700을 지출할 때 저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연말이라면 그 전에 충분히 추경도 있었고 사전에 이런 내용이 판단되어서 사업비를 정당하게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와서 사업부서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비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걸 지출을 안 하자니 사업에 차질이 생기겠고 지출하자니 지적해 주신 대로 법 규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저기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감안해서 지출하셨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기 집행된 건 어쩔 수 없고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각 실과소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불가피하다는 미명 아래 계속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하고 예비비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요지를 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장께서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7쪽을 봐주세요. 고유업무 관련해서 전문인력 현황을 작년에도 본위원이 똑같이 자료를 요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실장이 가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1년 조금 넘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올해는 혁신분권팀이 새로 생겨서 세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 16분 해서 그래도 전공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전문교육을 이수했다든지 하는 분이 16분 중에 7분 정도는 됐어요. 작년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똑같은 질문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면 실장님이 자료는 가지고 오셨어야죠. 좋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제가 지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문교육 이수자가 6분인데 2분, 1분, 1분, 쭉 되는데 1주일, 2주일 교육원에서 교육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도 그런 부탁을 간곡히 드렸습니다. 특히 기획감사부서는 전문부서 중에서도 가장 전문부서가 되어야 된다, 시민만족실에서 동료위원님이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여러 가지 퍼센티지까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민 만족에 대해서. 그런 것조차도 기획감사실에서 기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조해 줘야 되는데,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진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전공학부를 나오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근무자가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작년 자료 보시면 거기도 3년 이상 근무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공무원 집단의 두뇌 중에서 다른 과가 이런 소리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군포시 조직 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의원님들도 표현합니다만 그런 과에서조차도 3년 이상 근무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짜 이건 아니다, 인사문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성 실장님이 관심을 덜 갖고 계시는 건지……, 여기서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감사라든지 열린 감사행정으로 인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는데, 지난달에 인사에서 몇 분이 교체되셨죠? 기획감사실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난달 인사에서는 3명이 교체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입장에서 3년 이상 근무자가 19분이 된 건 얼마 안 됐으니까 작년 16분이 근무하실 때에 비해서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3년 이상 근무자가 기획감사실에 1명도 없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직원들 개인적으로 볼 때 승진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작년부터 오래 있던 직원들은 사실 승진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오래 계시던 분들이 승진해서 다 나가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직원들이 2명 정도 있고 현재 있는 직원들이 3년은 채 안 됐지만 2년씩은 다 많이 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틀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최소한 기획감사실에 19명이 근무하는 데에서 3년 이상 근무자가 진짜 두세 명 정도 있어야 다른 계도 어떤 평탄치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설명해 줄 수가 있고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을 알아야 원만하게 모든 것이 된다고 본위원이 믿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인사부서하고 다르니까 저기 합니다만 이번 행감에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3년 이상 근무자가 한 부서에 아무도 없다는 건 큰 지적사항이라고 건의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조치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이 3년 이상 근무자가 두세 명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행감장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 민원접수 내용과 처리현황, 기획실에서 2003년도에는 정상 처리한 게 6건이고 2004년도 15건, 2005년도에 8건인데 처리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몇 건이냐 이걸 알고 싶어서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게 아닙니다. 감사자료 이렇게밖에 못 냅니까?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정상처리된 게 1년에 몇 건인가 이것 알려고 자료 요청했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해도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별도면 지금 자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것 갖고 감사합니까? 몇 건 갖고. 2003년도 몇 건, 2004년도 몇 건, 2005년도 8건, 지금 많나 적나 이것 갖고 감사합니까?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잘 좀 만드세요.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너덜너덜해서. 총괄부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책자를 작년보다 더 잘 만들려고 크기도 조절하고 신경을,

이경환위원

이상하게 본위원 것만 이러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책자가 안 좋은 게 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성실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구요. 그러면 별도로라도 무슨 내용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갖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님들 다 나누어주십시오. 이렇게 내시지 말고. 자료를 나누어 주시고 추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고, 2-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과 조치내역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2003년도를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총 65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65건이면 많습니다. 불문·훈계·주의가 65건이고 경징계 즉, 감봉이나 견책이 3건입니다. 우선 왜 이렇게 많이 지적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저희가 도에서 실시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수감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25명 정도의 많은 인력이 나오고 기간은 1주일 기간 동안 회계부터 각종 사업, 시책, 예산,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한두 건 정도는 다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종합했을 때 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2년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25명 정도가 1주일에 걸쳐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적되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인근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시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타 시는 저희보다 많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2003년도에 언론보도 나온 자료를 봤을 때 타 시군보다도 군포시가 상당히 많게 나타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 자료 있습니다.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적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중에서 문화공보과 보면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업무처리 부적정, 건설과 폐천부지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 2-32쪽 주로 보면 문화공보과에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업무처리 부적정, 이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폐천부지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 회계과에서 체육광장 정비공사 발주 및 계약 부적정,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 발주의뢰 부적정, 도시과 군포시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 및 설계변경 부적정, 수도사업소 문화재 보전관리 소홀, 건축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관리 부적정, 전 실과소에 걸쳐서 68건이네요. 군포시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언급한 문화공보과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 업무처리 부적정,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지가 매입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처리하는 행정 절차상에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건설과 폐천부지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경징계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부서에서 알고 있고,

이경환위원

각 부서별로 아신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저희가 감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취합은 하지만 피감자와 감사자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부서에서 비록 감사부서라 할지라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경환위원

감사가 되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를 올립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단 감사를 하면 저희 경우 지적사항들 확인서나 이런 걸 받아서 도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징계를 받아서 끝나는 것도 있고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경환위원

문서로 그런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보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은 어떤 형식으로 지적을 합니까? 그냥 당시에 말로 합니까, 아니면 서류로 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서류로 합니다. 일단 구두로 해서 나중에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시정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시정내역까지,

이경환위원

이거 공문으로 하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2003년도 이렇게 68건이 됐고 2004년도에 보면, 2004년도에는 줄었습니다. 17건. 2004년도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민대축제 행사비집행 부적정, 행정지원과 마찬가지로 시민대축제 행사비집행 부적정,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제가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이경환위원

그러기에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하는 사항이 주로 문화공보과나 청소년과 이런 부처가 많이 있는데, 2003년도 문화공보과에서 수십 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건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정산을 받았는데 그 정산내역이 틀렸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훈계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예산을 쓸 때 보면 한 부서당 각 실과소별로 다 나갑니까? 시민대축제를 할 경우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시민대축제를 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시민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 문화공보과에서는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14회 군포시민한마음체육대회 교부금 지급 부적정, 도시과에서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교부금 지급 부적정, 이 내용은 본위원이 볼 때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감사한 시점하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그 당시 문화공보과나 직접 집행부서에 있던 공무원들이 타부서로 전출했을 때 타부서 소속으로서 훈계나 징계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무부서와 지적당했을 당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2003년도 같은 경우에 68건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되거나, 내부통제에서 이런 사전 지도감사를 취하고 계시죠? 각 실과소별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3년도에는 68건이나 발생하고 2004년도에 17건, 2005년도 현재까지 2건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 내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대한 업무와 많은 부분을 감사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두세 건씩, 팀별로는 한두 건씩 그만큼 건수는 많아 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다 잘하심에도 자체적으로 어떤 사전 지도감사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주 업무가 이 업무 아닙니까? 기획도 하지만 내부 공직기강과 공무원들이 바르게 근무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계도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만전을 기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할 때만이, 일이 발생된 후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전 지도감사가 본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내부통제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좀 소홀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시민들께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이 들구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적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장께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어요?

조완기위원

좀 걸릴 것 같은데,

최진학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김진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께서 개인 건강과 민원처리업무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34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2-34쪽,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보훈단체보조금 지원 등 부적정으로 도 감사에서 주의를 받으신 건지 훈계를 받으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당했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이요?

조완기위원

아니, 보훈단체. 보훈단체보조금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을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대개 지적하는 사례를 보면 정액보조단체를 임의보조금을 줬을 때 지적을 하는 사례가 있고,

조완기위원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이게 다른 데는 대개 정산하고 틀리거든요. 우리가 보훈단체를 일률적으로 천만원씩 지금 보조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 이게 예산지원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아니면 바로 지금,

조완기위원

지금 갖고 올 수 있으면 다른 질의할 때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이 보훈단체 사항만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저 위원장입니다. 자료제출을 하실 때 금방 조완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감사관에 쓰신 확인서 내용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그것 있죠? 확인서 플러스 증빙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 자료 일체를 같이 주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 법인카드(체육회)사용에 대한 지출금 관리 부적정부터 그 밑에 제14회 군포시민한마음체육대회 교부금 지급 부적정까지 있습니다. 이 4건의 내용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완기위원

이것은 좀 있다 자료를 갖고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2-18쪽을 봐 주세요.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및 연구용역 현황인데 군포스토리도 만들고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관조성을 통한 고시 마케팅 이런 것도 있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쭉 있는데 지금 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상당량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지역정체성 용역을 실시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잘했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각 부서에 시달해서 2005년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은 했는데 정체성이라는 자체가 중장기적인 비전과 연계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05년도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 당장 가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저희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비전 이런 걸 정립할 때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정책과제가 무엇입니까? 뭐로 나온 거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뭐로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용역결과를 하면서 나타난 게 열린 군포라는, 그 다음에 열린이라는 것을 저희가 영문자화 해서 내용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내용을 마련을 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군포지역 정체성 지표라는 기미지표라는 군포아이덴티티 이렇게 해가지고 기미지표라는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달을 했는데 이러한 지표를 정책수립이나 비전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뚜렷하게 뭐 하나 나왔다 하면 저희 구호로서 "열린 군포"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현재 열린 군포라는 슬로건을 말하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슬로건.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감사자리이긴 한데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물론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열린 군포라는 것, 우리 군포에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주 슬로건으로 썼던 구호들이에요. 그것 아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용역이 군포지역 정체성 지표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여기 쭉 자료를 보면 2005년, 2006년 도지문화 정체성 진단, 혁신실무협회 센서스 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교육도시특화전략 2006년,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애들을 위한 군포스토리도 만들었고, 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지표를 각 부서에 시달해서 반영해서 내용을 잡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체성 확보에서 나온 결과에 우리가 교육도시로 특화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 특화전략을 2007년, 2008년 중장기계획으로 쭉 가야 된단 말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는, 그리고 또 우리 군포시 현재 상황에서, 물론 전년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 용역의 실효성에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으로 이 신흥도시의 약점을 극복하고 지역의식을 불어넣고 그래서 시발점의 원동력을 삼고자 하는 아이덴티티의 확립인데 그러면 "군포" 하면 어떤 아이덴티티로 갈 것이냐, 요즘 집값 문제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웰빙도시가 군포의 특화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군포가 집값 갖고 논할 때가 아니다 말이야, 살기 좋은 행정의 도시로 특화하자, 그리고 어떤 분은 은퇴자들이 많이 산다, 저는 그렇다면 그것이 정체성으로 실버도시면 실버도시, 아니면 정체성을 확립해서 약동하는 젊음의 도시, 이게 우리 지역의 특성반영이 우리가 원하는 데로 가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특성이 매겨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군포 금정역이나 그 주변의 산업구조를 우리가 재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굴뚝산업은 이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의 공단인 일종의 벤처밸리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해내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 그리고 몇 개를 다 특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특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정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표를, 아까 얘기한 지미를 계량화시킨 거죠. 지미를 통해서,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갈 방향이 뭔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 교육 이것을 다 잡아서는 토탈 문화적인 정체성으로 적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는 데서 꼭 그게 맞다는 건 아닌데 그런 데서 저는…… 군포는 웰빙도시다, 그런 것이 진짜 아이덴티티화 되고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꼭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쉽게 다가가고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맞춰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문제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더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환으로 이걸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계량화라든지 반영의 비율 그리고 범위를 축소해서 집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미흡하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더 집중해야 우리 군포시의 비전이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용역을 했으면 일단 그런 것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게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도 해봤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 시의 비전이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이런 걸 해봤었는데 작년 이후에 금년 계획에는 좀 미미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집값 문제라든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장기비전이나 이런 걸 수립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실시한 정체성 용역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변에 과거, 현재, 미래에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이러한 것을 집약한다고는 했는데 그 성과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로건으로서 열린 군포, 추가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문화 도시, 열린 군포, 이런 정도가 됐고 지표가 된 건데 이러한 사항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비전의 한 분야, 일개 부분을 차지하는 데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고 범위를 더 넓혀서 또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비전에 저희가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도시 특화전략이 있어요. 2006년,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있는데 교육도시 특화전략이 앞으로 우리 군포의 방향입니까? 군포 하면 교육도시로 특화시키는 게 방향인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교육문제로 생각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교육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도시로 방향을 잡고, 결과도 나왔고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까? 우리 군포시가 청소년의 도시로서 갖고 있는 주변 여건이나 발전방향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완기위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본 장점이나 주변 여건에서 청소년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여건이 약하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 시세나 규모로 봤을 때 면적이나 인구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청소년 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게 교육문제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교육문제로서 우리 군포시가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서로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갖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 지리적, 공간적 위치 그리고 향후의 비전을 봤을 때 가장 거기에 걸맞은 것으로 특화전략을 하고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게 가장 정서적인 전략이 맞는데 정서적 전략에서 저는 조금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보면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닌데 저는 조금 그런 데 있어서 정확히 공간적 위치나 지리적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미 나왔고 이미 지미지표도 만들어놨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의견 속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반영시켜서 정확히 방향을 잡고 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2-63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사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데 굉장히 의원들이 곤혹스러웠죠. 이것을 삭감시켜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급하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줘야 되느냐, 의원들이 조금 전에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혼란을 가졌어요. 이것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조례를 어기고 왔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너무 급하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앞으로는 예산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겨우 통과가 됐는데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도 그렇고 위원회도 다 제 소관인데 그것을 거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시민만족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행정의 집행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지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동료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좀 있다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및 연구용역 결과에서 저희가 2004년도에 7,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역정체성 연구용역 한번 했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7,000만원요.

송정열위원

7,000만원 갖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논의를 했었죠? 지역정체성 관련 보고회. 2회에 걸쳐서 했었죠? 한 번 하고 위원님들이 이것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아니다, 열린이라는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열린이라는 부분이 지역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논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내용이 바뀐 게 전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보완한 거죠. 그러니까 군포스토리를 만든다든가,

송정열위원

군포스토리도 당시에 나왔던 얘기구요, 보완한 사항이 없어요. 의회에서 2회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지역정체성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지역정체성을 용역했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군포스토리라는 얘기는 나왔어요. 가본된 책자도 제출했었구요. 그렇죠? 전혀 변화된 사항이 없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2회에 걸쳐서 그런 보고회를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거고 그때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저희 실무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이러한 사항을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고민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저희 발전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정체성용역 책자를 가지고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TF팀 한번 구성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구성은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성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구성했어야 뭔가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정체성 TF팀보다도 저희 기획팀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획팀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정체성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각 실무부서,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협의보다는 일방적으로 시달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행상태나 그런 걸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뭘 지시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결과시달을 한 거죠. 정체성용역 결과를 시달하고 시책입안 수립시 참고로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송정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과정은 저희가 거치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책자만 준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역정체성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가 이러이러한 책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고 준 것뿐이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의 도시계획과 무형의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유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과가 집행하는 거예요. 도시과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학교를 만든다든지 단독주택을 만든다든지 공동주택을 만든다든지 이런 유형의 도시계획은 도시과가 합니다. 무형의 도시계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형의 도시계획은 기획감사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무형의 도시계획을 하는 데 기본 골간이 되는 것이 바로 지역정체성연구용역 결과가 되는 거구요. 그 백데이터가 되는 게 맞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무형의 도시계획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형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시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이미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통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 얘기했듯이 열린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 열린인데 그 열린이라는 단 두 글자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우리 시 행정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광의의 개념이 아니냐, 그리고 원래 이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형의 도시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구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안 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딱딱 하자구요. 안 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하셔야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무형의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이제 유형의 도시계획을 할 게 없어요. 어차피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땅들도 다 건교부가 빼앗아가고 있고 이제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형의 도시계획을 잘해야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를 잘 세워서 유형으로 할 수 없는 도시계획을 무형으로 커버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부분들 중에서 행정소송 및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관련현황 해서 쭉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패소한 것도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승소한 것도 있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승소 많이 하셨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승소했으면 승소에 따른 구상금 청구하셨습니까? 소 제기하신 분들한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승소한 것은 소송비용을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시행한 것도 있고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회수를 안 한 건 왜 안 했죠? 현황 있습니까? 회수한 현황하고 회수하지 않은 현황.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런 것을 착안해서 각 부서에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시달도 하고 했었는데 미회수액이 건수가 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회수의 건수가 몇 건이에요? 회수 건수.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회수한 건수가 5건이구요,

송정열위원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많은 소송을 했는데 그동안 회수한 것은 제외하고 과거 미회수한 것을 뽑아보니까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다 회수하셨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회수한 것은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다. 미회수한 것만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부서에 시달하고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회수 건수는 안 뽑아보셨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미회수 사유는 뭡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미회수 사유가 주민등록 확인불가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당사자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을 저희가 뽑았는데 그동안 미결돼가지고 뽑은 건데 일단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사람이 오래되고 그래서 소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주민등록 확인불능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소송대행을 할 때 주문을 달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기각해 달라든지 요구하면서 그 주문 안에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넣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정판결을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못 받은 사항이 조사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확정판결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는 채권확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채권확보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무재산으로 채권확보를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부서에 독촉을 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받은 현황철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갖고 오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정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폴더 있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거,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행정소송, 2005년 개인택시면허 허가청구소송, 승소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5년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 올해 겁니다. 2005년도 개인택시 운송면허 허가청구소송,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것에 대해서 구상 받으신 것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상 받으신 것 있죠? 그러니까 2-14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 담당 실장님께서는 예전 것 빼놓고는 다 받으셨다고 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14페이지 2005년 개인택시 운송면허 허가청구소송 관련 소송비용 청구내용 및 완납확인, 지금 가능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즉시 가능하죠? 폴더 갖고 오면 되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폴더 갖고 오시구요, 그러면 그것 한 건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가 2005년 6월 30일 현재 얼마나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가 129억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추가로 기채발행 요청해가지고 승인 난 게 얼마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150억이고 금년에 100억입니다. 내년부터 200억이 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6년에 200억?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단계별로, 2006년 이후에 200억.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50억, 2005년도에 100억, 2006년 이후 200억 이렇게 350억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한 기채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50%를 도에서 보조해 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 말고 기채를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송정열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본 신도시에 있는 종교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들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실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살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워낙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재원은 뭐로 하실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재원은 저희 재정을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송정열위원

사야 된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 사는 부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도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재원확보 방안도 결정 안 하고 사는 걸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 건데, 아무리 좋은 땅도 아무리 필요한 땅도.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 필요가 있다, 사야 되겠다,

송정열위원

사는 걸로 결정됐다면서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송정열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왜 사야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선 그게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정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시가 매입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정책토론회나 아니면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의 단계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구체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기획실장이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돌아가는 걸 아니까,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필요성을 문서 보고하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송정열위원

뭐로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활용방안은 고민해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단 어느 신문에서는 교육용지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섣불리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필요성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게 …….

송정열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땅을 사는 예산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냐구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물론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땅값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래도 몇백억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항간에는 이 땅을 사서 특목고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항간에는 이 땅을 사서 학원을 유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 들어보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가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어차피 투융자심사나 의회에 사전보고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우리 시가 기채를 발행해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채를 발행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확정이 돼야 되겠고 신청절차가 있고 그런데 신청은 저희 예산팀에서 하지만 신청하려고 검토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한 바는 전혀 없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답변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뭔가 활용하는 것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개인적이고 또 저희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그 땅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땅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게 비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2005년 6월 30일 현재 지방채 129억 중에 우리 시가 전액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채무를 많이 상환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무규모가 특별회계까지 칠팔백 억 그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사오 년 동안에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채무상환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하구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은행-의왕시계 간으로 지방채 350억을 우리 시는 기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 50%를 도가 부담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시는 175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175억에다 기 있는 129억을 합치면 300억이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항간에 나돌고 있는 신도시 안에 있는 교육용지를 우리 시가 기채를 줘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을 때 정말 지방채 발행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돼서 지금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확정된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려면 돈이 없으면 기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지 거기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게 언론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잡풀 같은 것 제거하고 거기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공터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도시과라든지 이런 관계 부서에서 소유주와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왔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송정열위원

네, 그것 왔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1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지하시고 우리 조완기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송정열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훈단체 보조금지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에서 편법 집행이네요? 정액보조를 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운영비로 집행토록 했는데 직원 경조사비, 회원 접대비, 지회장 활동비 등 교부목적 이외의 사용,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받고 있고,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돈을 회관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서 예산이 편법 과다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렇게 됐을 때 제재를 어떻게 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의 감사관들의 의도는 지원단체까지도 예산집행 및 경리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경리하는 그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단체에서 그와 같은,

조완기위원

아니오, 잠깐요. 실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목적외 사용이 됐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처럼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경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필요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적발이 됐는데 그런 것을 정산검사를 받을 때 현지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정액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미 민간위탁금에서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훈단체 400만원 정액보조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규정에 있었던 거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걸로 더 편성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보조금 조례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조례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17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렇게 있어요.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한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때,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에 비춰봤을 때 위배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단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의보조금도 또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모든 보조금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민선시대 이후에 물론 저희 의원도 똑같다고 봅니다. 단체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요.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 번만 기틀을 잡아주면 집행하는 공무원도 훨씬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도만 제대로 원칙에 입각하고 조례에 입각해서 제재를 해준다면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도 시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갖고 잘못됐다고 따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의 시스템이라든지 법령, 조례를 다 무시하자는 발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영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임의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저는 행정도 올바로 갈 수 있고 담당공무원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원금액에 있어서 우리 조례나 규정에 입각해서 원칙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앞으로 원칙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힘들더라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편한 겁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길을 한번 닦아놓으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다음에 다니기 쉽거든요.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쪽에 제가 요구한 것 중에 투융자심의위원회 예산반영에서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산본IC 하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인데 이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이게 22억이 소요되는, 22억 9,000만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도비를 교부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또 실무심사의견서를 보니까 시민체육광장, 그러니까 2003년도죠? 시민체육광장 정비시 국도비 15억을 기 지원받은 바 있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어려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미지원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5년 3월부터 사업기간을 잡으셨고 2007년 10월에 사업 종료로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실무의견서에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돼 있고,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산본IC 교각 밑에 14,000평 정도의 건교부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어떻게 보면 놀리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도 검토는 해 봤지만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른 시설은 어렵고 또 정숙을 요하는 시설은 어렵고 체육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를 확보하고 지원을 못 받으면 저희 시비라도 들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건교부 소유지만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우리 시 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받은 확률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비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에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여기 써 있지만 이미 2002년도에 받은 건가요? 체육광장이 몇 년도에 받은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체육광장를 정비할 때 받은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예요? 7억 5,000 받은 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체육광장은 2003년에 완공된 거니까 그 이전에,

조완기위원

그러면 2002년에 받은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여기 실무의견서에는 지원대상 사업으로 어려움, 그러니까 한 시에 이미 체육광장을 지원했기 때문에 또 다른 체육타운을 받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먼저 받은 사항은 시책추진을 위한 그러한 재정지원이 되겠구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전액 충당할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을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은 신청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조완기위원

선청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건교부로부터 사용승낙확인서 받으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절차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이미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반영을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 되는 게 건교부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 땅 사용문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은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조완기위원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받았는지를,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고 하다가 건교부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그것을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조완기위원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판단하신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 할 때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서류가 없이 검토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첨부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사용을 어떻게…….

조완기위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 대상부지가 국유지란 말이죠. 건교부 건데 건교부에서 승낙을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전 절차는 다 이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렇죠? 그럼 이건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대든지 무상사용이든지,

조완기위원

교부세는 신청할 수 있는데 교부세 받기는 어려운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조완기위원

그런데 의견서에는 어렵다고 돼 있는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아니죠? 지원금 아닙니까?

조완기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지원금.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금.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교부세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반 재정지원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로 시민체육광장 정비하지 않았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해마다 재원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것은 과거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겁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 7억 5,000 받았잖아요? 특별교부세.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지원받은 바가 있어서 체육광장 정비시에 15억을,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교부세 말고 국도비도 지원받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제가 사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조완기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우리 투융자심사가 면밀하게 검토돼서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예를 이것 하나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는 것 하나를 통해서 투융자심사가 정말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거 하시오" 해서 진행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시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행정에서 적절하게 파악하고 저희 의원들도 적절하게 파악하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효율성,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 정도로 얘기하고,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쪽에 연락이 불가해 가지고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게 벌써 한 3, 4년째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체육시설 이전에 다른 것을 해야 되나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한을 정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받았느냐 그러한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지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휴부지에서 토지이용기간 무료사용화와 특화, 저는 이게 왜 우리가 투융자에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건교부에서 2050년까지, 2030년까지 아니면 향후 2010년까지만, 그러면 우리가 5년만 사용하는 데 22억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위원의 의무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송정열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 확인이 금방 불가능합니까? 별도로 확인할까요? 투융자심사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는 본위원이 받아봤구요, 나름대로 홀더철도 잘 돼 있고 진행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권고를 드릴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에 따른 구상을 못 하는 게 행불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바로 받습니다. 구상비용까지 다 같이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로 압류절차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사람이 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취하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취하가 됐을 때는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구상에 대한 청구를 또 해야 돼요, 법원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절차를 밟아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 하셨지 않습니까?

조완기위원

종결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받는 것으로 아까,

김진호위원장대리

특별위원회 중에?

조완기위원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완기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김진호위원장대리

토지사용승낙허가서 같은 것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정회를 해서 자료를 기다리구요.

조완기위원

아닙니다.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럼 간사인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받으신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많은 건수는 아닌데 답변 사례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도 1월달에 어느 분께서 시정구호를 "작은시 큰시민"으로 변경을 건의하셨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때 답변은 뭐라고 그랬냐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한테 답변하셨습니까? 나중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보면 재미있게 똑같은 민원이 2005년도 5월달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걸 "작은시 큰시민"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또 똑같이 하셨어요. 2년이 지난 뒤에도 답변이 계속 똑같아요. 이게 큰시민 맞아요? 민원을 만족시키시려면 우리가 아직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이 해결됐을 때 그분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셔야 그것이 민원이 해결되는 종결 지점 아닌가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분명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한테도 답변을 안 하셨고 2년 뒤에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2년 전 답변하고 똑같고. 이게 민원접수의 해결현황이라고 제출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지금 민원을 충족시키는 우리 시 행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인터넷 민원 답변을 다른 부서 것까지도 제가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답변부서는 기획감사실로 돼 있는데요. 다른 부서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부서 것이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건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분들 찾으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큰시민 작은시가 맞다고 하든가 검토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면 변경을 하겠다 답변을 주셔야지 2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답을 하면 정말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시민을 상대로 제안을 공모하고 그러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것은 본위원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미래도시관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 민원에도 보면 안양에 사시는 어떤 분께서 앞으로 군포시 택지개발에서 어떤 마을을 만들어갈 것입니까라고 문의를 하니까 연구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고 2004년 말쯤 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 윤곽이 드러난 건가요? 이것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거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2004년도 민원에 위에서 네 번째 것입니다. 2003년도 다음 페이지, 겉표지까지 합치면 3페이지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3페이지, 군포시는 앞으로 택지개발에 있어 어떤 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김진호위원장대리

이 답변에 대해서 준비가 끝나셨어요?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20 도시계획이나 이런 용역 하는 것을 가지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2020년 도시계획 연구용역 준 것, 그걸 가지고 하는데 2004년 말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때쯤 나온 것은 아니고 금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 많은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대부분 해소하는 편인데 한 번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 시도 구호도 큰시민 작은시 이렇게 하시는데 민원은 아무튼 그분이 만족할 때까지 흡족하게끔 종결을 지어주셔야 그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해놓고 그것이 해결됐다고 처리하시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변경되는 것을 끝까지 관리해서 그분한테 마지막 종결되는 내용을 통보하시는 것이 민원해결의 종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인터넷 민원도, 그야말로 인터넷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정보강국,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이에 지식하고 정보가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냥 계속 이런 식의 유선상의 전화만도 못 한 내용만 돌아다니면 그야말로 행정력만 계속 낭비되구요, 민원을 내시는 우리 시민들도 이런 것 한번 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고 싶지도 않은 무관심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획감사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소가 민원에 follow-up을 해주는 거죠. 내용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follow-up을 해서 만족을 시켰을 때 어떤 삶의 질도 올라가고 우리 시 행정도 그만큼 올라가고 또 우리 군포시가 그만큼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인터넷 민원에 대한 대응 업무 요령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미래도시관이 있는데 미래도시관에 저희가 담을 내용이 미래도시가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특별하게 우리 시가 아직 미래비전이 담긴 모습을 설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2020년 도시계획이 나오면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김진호위원장대리

2020년 도시계획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금년 말까지,

김진호위원장대리

금년 말에 나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래서 군포 미래도시관을 건립 추진하시면서 결국에는 건립보다는 공간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 미니어처라고 하면 우리 군포의 미래도시를 미니어처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 하나보다는 미니어처라든가 내부시설 이런 것 할 때 한 9억 내외가 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듣기에 미니어처 3식을 만드시고 1식은 현관 로비에 비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군포시 전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도시지형을 뜨겠다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걸 세 개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견적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냥 협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관에 한다는 것은 더 축소판으로 해 가지고,

김진호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볼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미니어처는 고가의 작품입니다. 그걸 3식을 만드는 데 9억 정도의 예산 갖고는 제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세 개를 같은 걸 만들어서 현관에도 하나 놓고 전시관에도 하나 놓고 그럴 정도로 값싼 물건은 아니니까 계획이 좀 부족하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기보다도 관련 업체와 의견을 한번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아무튼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미니어처는 아주 신중하게 하시고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도 필요한 거니까 그것 만들어지면 아까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하셔야 되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이나 예산 때도 많이 질의를 하시고 건의를 많이 드리셨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허술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구요, 여기 두 가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월 8일날 교통사고 관련해서 현대해상과 소송에서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구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저쪽 도장터널 밖에 나갈 때 그쪽에서 공사현장에서 사고났던 그 건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일날 성원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에서 치료비를 다 지급하고 추후에 저희한테 신호기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김진호위원장대리

아, 이것도 신호기 건이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1월 8일날 예비비 지출이 승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리고 10월 27일날 밑에서 세 번째 중심상가 내 보도블록 교체작업중 보행자가 상처를 입은 사고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4년 2월 21일 7시 20분경에,

김진호위원장대리

오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오후 7시 20분경인데 보도블록 교체 작업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천으로 인해서 철수를 했는데 철수할 때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그대로 철수했기 때문에 지나가던 김봉자 씨라는 분이 좌측 관절하고 족 관절이 다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것 우리 시가 직접 공사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정비업체에서 한 겁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보상금은 정비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지 왜 우리 시가 이걸 보상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까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상행위와도 다 연결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계속 관계부서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을 받으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조정에 갈음하여"가 뭐예요? 이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 조정한 걸 저희가 인정을 해가지고 그 조사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피해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그 업체로 돌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보상하는 게 아니고. 공사중에 일어난 일은 당연히 공사업체가 책임지고 보상하게끔 계약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아니, 바로 공사업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셨으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수원법원에 갈 일도 없는 거구요, 예비비를 지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처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행정력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되고 고문변호사를 이용한 수수료도 나갈 것이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런 걸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공사수행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대로 진행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저번에 도장터널 나가는 쪽에 교통사고 당시에도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네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이 있고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정말 무익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업체가 보상을 하고 그쪽을 상대로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별도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물론 조속히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하고, 더구나 그 업체도 여러 가지 보험에 다 가입했을 것 같구요,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좀 아껴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하고, 지금 만약에 본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그쪽에서 돈을 받으시겠어요? 공사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착안을 하고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 직원한테.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거예요, 공사가 끝난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공사는 벌써 끝난 거죠.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업체는 없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업체 뭐 이런 것은 시행부서인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소송도 직접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 제가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아무튼 본위원이 뭘 지적하는지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은 공사업자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그쪽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미 지출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그런 잘못이 없도록 시정을 좀 해주시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구상을 해서 수입으로 충당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봉사국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