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립 의원외 5인 의원)(계속)
11시 04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곽광섭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고령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대표의원이신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고령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가 제출한 고령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3조 제1항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은 우리군 규모와 타 시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위원수의 책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위원의 자질저하와 전문성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제3조 1항은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은 전 의원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길수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