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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21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7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노사경제과장 박정목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환경자원과장 박성남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사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8-2쪽 보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현황 및 홍보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개가 총 몇 두 정도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우리 2004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80호에 3,170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몇 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3,170두.

권원혁위원

그 중에서 2004년도에 보니까 2,400마리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방접종은 2,400마리를 접종했습니다.

권원혁위원

확실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대부분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하는 걸 몰라요. 제가 동물병원 옆에 가봤는데 거기서도 큰 홍보를 안 합니다. 자기네 동물병원에 오는 고객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만 연락해서 예방접종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열두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상하반기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공수의로 하여금 순회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집 옆에 동물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개가 있는 집을 제가 실제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맞혔습니까, 맞혔습니까?" 했는데 한 집 맞히고 나머지 집은 주사를 안 맞힌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옆에 사는데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미처 거기까지는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가 광견병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2004년도 1차에 2,430마리하고 2005년도 1차에 2,778마리를 예방접종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시간이 걸려도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예방접종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시에서는 신경 써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플래카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예방접종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걸어놓고 예방접종을 할 적에는 동물병원 앞에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주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그것를 보고 바로 예방접종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한 마리라도 더 광견병 주사를 맞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좀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 되면 모르는 사람 없이 전부 예방주사를 맞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권원혁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광견병 예방접종에 관한 2004년도, 2005년도 접종실적에 관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민축제 때 보는 벤처박람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노사경제과에서 처음으로 벤처박람회를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시민체육광장 실내체육관에서 사흘 동안 개최됐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63개 업체가 참여했고 관람객은 3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제품상담이 453건이 이루어졌고 현장판매가 400여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수출상담도 5개 업체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성과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 성과에도 표기를 했지만 우리 최초로 기업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관람객이 적은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도 확보했고 참여한 기업들도 호응도를 높였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자체 평가를 상당히 후하게 내리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만나본 업체들은 대부분 상당히 어이없는 의사를 전해오신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 다섯 군데가 수출상담 진행중이라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박람회를 통해서 상담이 진행된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기존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물론 박람회 시기에 상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1차적으로 우리 소규모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마치 이게 중소벤처박람회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자료를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담당과장께서 그 당시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할 때도 코트라를 통해서 상주하고 있는 외국 바이어들을 최소한 40에서 50명을 초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분들 한 명이라도 오셨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오신 분은 없지만 사실상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예산이,

김진호위원

아니, 예산을 쓰셨는데 예산을 심의받으실 때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의회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사정도 열악했고 또 시기적으로,

김진호위원

예산이 뭐 그렇게 열악했습니까? 담당 국에서 신청하신 예산이 거의 통과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저희 요구한 것을 다 통과시켜 주셨는데,

김진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거기 참여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부스가 너무 호화롭더라, 그런 데다 괜히 돈을 쓰니까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에요? 부스는 정말 좋은 것을 쓰셨더군요. 그런데 그 정도 호화로운 부스에 그 정도 박람회는 좀 효율적이지 않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벤처박람회를 하고 코트라랑 협의를 해서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 바이어들을 초빙해서 성공적인 수출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노라고 계획을 잡으시고 그 예산을 산출하신 거고 그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셨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도 있고 시일이 촉박한 관계도 있고……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경험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치르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미흡했던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그 당시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예산의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의 우려를 많이 해서 좀 축소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께서 자신있게 추진하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예산 다 받아가놓고는 경험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다, 너무 자신감만 가지고 업무계획이나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을 그냥 시인해버리시면 이런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참여기업체들도 상당히 호응은 높았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여업체가 호응도가 높은 것은 다섯 개 업체는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외의 업체들은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더라고요. 본위원이 만나본 업체들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던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김진호위원

아니, 금년도 이 평가는 본위원의 평가와 과장님 평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참여업체로부터 받았고 또 평가회의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담당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향후에는 좀 더 효율적인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시간적인 확보와 예산적인 확보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예산을 또 올리셔야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필요했던 예산은 2억원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억 정도에서 의회에 상정이 됐고 거기서,

김진호위원

예산집행서 있습니까? 1억 2,000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9,000 정도가 집행이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9,000에서 부스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스설치비만은 별도로 뽑아내야 되겠지만 용역업체에 일괄 위탁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시 뽑아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9,000만원을 집행하셨으면 대부분이 부스 설치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스설치비를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광고물이라든가 이벤트행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집행내역이나 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시면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노사경제과 끝나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분명하게 의회에서 예산심의 당시에 코트라가 협조해서 우리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 바이어를 초빙해서 성황리에 벤처박람회를 하겠노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보신 어떤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가령 코트라에 우리가 이런 저기를 하니까 외국 바이어 명단을 주십시오. 아니면 바이어들한테 우리 시가 이런 것을 하니까 하고 초대장을 보낸 사실들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동안 예산심의 받으시면서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은 뭡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아닌가요? 분명히 의원들한테는 예산심의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하신 건데 지금에 와서 사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김진호위원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하셨는데 계획대로 못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깎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그 예산이 시간을 지체해서 통과했습니까? 담당 과에서 계획하신 그대로 모든 게 추진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거짓 증언하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약속을 남발하신 거예요. 차라리 1억 2,000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에 홍보 선전을 열심히 하겠다, 그게 훨씬 솔직한 답변이고 계획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시죠.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그런 계획들을 남발해서 예산을 1억 5,000 이렇게 심의받으시는 것은 저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시겠다면 어떻게 의원들이 담당 국이나 과를 믿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는 사실상 외국 바이어들까지 초청할 계획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재정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일부 수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꾸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분명히 과장님이 신청하신 예산 통과됐습니다. 그 예산 통과받으시기 위해서 외국 바이어 초빙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재정이 따라주지 못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의 반에 미치는 그런 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됐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으실 때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내부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취소됩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야죠. 업무보고는 2억 5천짜리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시고 예산금액은 1억 5천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거짓 증언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 계획이 수정된 거지 거짓증언은,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감됐으면 계획도 수정돼서 의원한테 보고를 하셔야죠. 의원한테는 10억짜리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예산은 2억 받으시고 나중에는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단순하게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 바이어를 초청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형 마트에서 참여해가지고 구매상담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 됐지만 바이어들도 다녀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주최 측이 외국 바이어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지금 본위원이 자꾸 길어지니까 과장님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니 결국에는 또 있는 것 같다,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본위원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금방 요청드렸던 예산집행실적을 그대로 의회에 노사경제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향후 이런 행위들은 좋습니다.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획하신 대로 가야 될 것이고 계획한 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계획을 수정하셔야죠. 그것을 의회에는 이만하게 보고를 하시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은 이렇게 돼버리면 의원이 묵과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결국에 새로운 평가 속에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노사경제과에서 벤처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외국 바이어가 참석한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서 향후에 계획을 늘려가겠다고 하는 이런 업무의 소홀함을 가지고 후한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부족한 부분을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심의받으실 때는 분명하게 금방 과장님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서 심의를 받으셔야 위원들이 그런 오해가 없는 것이지, 업무계획은 2억 5천짜리 하시고 집행은 1억 5천짜리 해버리면, 이것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은 여기서 일단 질의를 중단하고 자료를 보고 본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2005년도 군포 중소기업 벤처박람회 사업시행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끝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그럼 노사경제과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노사지원과 업무 중에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선해 주고 실업대책을 극복하는 방안들도 하나의 사업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열

송종열위원

본위원이 시민봉사국에 질의를 하면서 취업현황을 여쭤봤는데 담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노사경제과에 한번 여쭤보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장애인취업 현황판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장애인취업 현황, 어느 회사에 얼마나 취업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장애인취업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노사경제과에서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과에서 파악하는 게 맞습니까? 사회과에서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 합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송정열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면 광의의 개념이니까 좀 짧게 얘기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의무고용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의무고용을 충족시켰는지 안 했는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혹시 그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고용을 요구하고 그걸 안 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개 기업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페널티가 적용되는 제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 현황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개별적인 장애인법에 의한 그것은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자리에 관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 개별법에 의해서까지는 다루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사경제과에서 봤을 때는 사회과가 맞는 것 같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글쎄, 장애인 개별 법령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됐으니까 당연히 그 계통에 의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송정열위원

고용통계는 어느 과에서 확보를 하죠? 취업통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취업통계는 저희가 합니다.

송정열위원

취업통계에 장애인 통계는 빠져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취업통계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매년 우리 통계연감 만들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통계연보 만들 때 거기에 보면 취업현황, 기업체 고용현황 이런 부분들 쭉 뽑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서 학력별, 성비, 연령별 이런 것까지 다 뽑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뽑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장애인 난은 없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통계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통계행위는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기획감사실이니까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 시는 도대체 하나의 안을 가지고 각 과가 서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본위원이 이걸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쭉 물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을 안 물어봤습니다. 어제 사회과에 물어보니까, 사회과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회과에서는 노사경제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노사경제과에다 물어보니까 노사경제과도 그건 좀 아니고 통계연보 얘기하니까 또 그것은 기획감사실인 것 같고,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구요. 좀 가능하면, 좋습니다. 이건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가능하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 한 가지가 장애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이 지금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가 조금만 노력하면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력을 우리 노사경제과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닙니까? 사회과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같이 노력을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한, 그런데 그건 기능별로 이루어지고 총괄적인 취합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개별법령에 기능별로 분리되는 것까지 저희가 담당하기에는…….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노사경제과는 기본적으로 취합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취합은 노사경제과고, 개별법령에 의한 취합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통계연보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역할분담, 업무분장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과연 노사경제과는 노사경제과 업무에 충실했냐라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구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세 개과가 다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획감사실은 본위원이 못 물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이라도 신경 써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 주셔야지 그걸,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들,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생활하고 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사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청소년 실업대책,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 청년실업이 요새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알선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선은 청년실업 대책으로서는 사회적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청소년연수지원제가 있구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시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이공계 연수사업도 같이 실시하고 있구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혹시 그런 사업 해보신 적 있나요?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 관내 업체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취업박람회는 이루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대상이 아니라.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청년만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박람회를 작년도에 1회를 했고 금년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실적 뽑으신 것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관내 기업체에 몇 명이나 취업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를 지금 운영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송정열위원

취업정보센터가 아니라 취업박람회. 그러면 취업센터부터 얘기해 주세요. 취업센터를 통해서 2004년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에,

송정열위원

2004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4년도에 513명을 취업시켰고 2005년도 21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송정열위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2004년도에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준비한 자료에 없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그것 한번 자료를 찾아봐 주시구요. 2004년, 2005년 취업박람회 개최했을 당시 참여업체 및 취업현황을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찾아봐 주시고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좀 이따가 질의를 드리구요, 다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부노총장학금이 얼마 목표 예정이죠? 조성예정 총액.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노총의 총액은 13억 3,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13억 3,000만원, 이게 최종 목표액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최종목표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조성된 게 13억 3,000만원이 조성됐고 여기서 우리 시가 지난해 3억을 출연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7월에 우리 시가 3억 했죠? 더 이상 출연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최고 많이 한 게 안양시가 7억을 했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도 사업계획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계획 혹시 우리 시가 업무협조를 받으시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업무협조라면 어떤,

송정열위원

업무협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장학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하나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냥 3억 주고 거기서 알아서 운용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 이사회가 별도로,

송정열위원

이사회에 우리 시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국장께서 거기 이사로 가 계십니다.

송정열위원

경제환경국장님이 거기 이사님으로 들어가 계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 13억 3,000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얼마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 예산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얼마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2005년도에 중부노총 장학금으로 배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각 시별로 책정이 되거나 그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가 2004년 7월달에 장학금 3억을 배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승인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시의 몫을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시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몫을 말씀드린 거지 어떤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연간 80만원,

송정열위원

연간 80만원 주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 중부노총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재원이 얼마가 있습니까? 이자수익이 얼마가 발생했어요? 2004년도까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5년도까지 3,5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출연한 3억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이자액은 약 500만원 정도가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됐구요.

송정열위원

3억을 5개월 동안 넣었는데 500만원이 나왔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3억을 1년 동안 넣으면 한 1,000만원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통장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부노총문화재단에서 작성한 2005년 사업계획서, 장학금, 고유목적사업 준비를 위한 운영계획 및 2005년도 예산안 있습니까? 우리 시가 받아본 것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별도의 하나의 단체로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국장님한테 잠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장

장학금에 대해서요?

송정열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국장님,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송정열위원

아니, 이사님이시라고 하니까.

최진학위원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러면 잠시 노사경제과장은 발언석을 이석하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 2005년도 중부노총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준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구요,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이자발생액에 따라서 장학금을 배정해야 되는데 배정을 위한 이사회를 할 때, 이사회가 금년도 2월 15일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날 참여하지 못했어요. 참여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각 시군별로 출연한 비율에 따라서 장학금 배정한 것에 대한 내역을 제가 별도로 와서 설명을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나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건 별도로 없으시다구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부노총장학금은 2005년도 올해가 처음이죠?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13억 3,000에 대한 이자수익이 3,500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납득이 안 되는 이자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단이 과연 이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이 이자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어차피 지금 3,500이라는 것이 2005년도 말까지의 이자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구요. 왜냐하면 결정이 되면 바로 금년도에 집행해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말까지 발생할 이자액을 갖고 정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하는 거구요. 본위원도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업무를 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여했던 장학재단은 기금액이 총 10억이었습니다. 총 10억을 가지고 1년간 연간 이자를 발생시켜서 그 이자수익만으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여기도 이자수익만으로 운영하는 재단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송정열위원

10억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씩 23명을 줘요. 4,600만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 주고 사무실 운영하구요. 다 해요. 그래도 10억 갖고 4,600만원 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요즘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송정열위원

정말 죄송하지만 2005년도에 4,600만원 줬습니다. 2005년도 올해. 작년도 이자 발생된 것 가지고. 그리고 2006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4,600만원을 이미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도 이자수익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직원도 두고 있습니다. 직원도 인건비 줘요. 사무실 관리비 나가고 다 씁니다. 쓰고 남는 돈이 4,600만원 있어서 그 4,600만원 가지고 장학금을 줘요. 10억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13억이에요. 13억 가지고 3,500만원밖에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3억을 내고 총 14명의 학생에게 1인당 80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 장학기금 예산 올라왔을 때 언제나 누누이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3억 가지고 우리 시가 우리 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 우리 시가 이야기 한 부분들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딱 보니까 얼마입니까? 우리 시 학생들한테 1,120만원 줬어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건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사님이신데 자료 안 받으셨어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연간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서를 제가 별도로 받은 것은 없구요, 단지 금년도에 장학금을 줄 것은 금년도에 심의하는 것으로 끝이고 나머지 심의한 이후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주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계획을 가지고 줄 것은 전체 이자 발생액이 3,500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출연한 비율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비율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생하는 이자액 포션보다 더 많은 비율, 예를 들자면 우리 시 이자비율이 14.7%인데 실제로 장학생을 배정한 비율만 갖고 따지면 30% 정도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올해 우리 시가 이자발생시킨 게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대해서도, 500만원보다 1,100만원을 받았으니까 더 받은 것 아니냐, 3억에 대한 기회비용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보다 거기가 갖고 있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컸다라는 답변이시죠?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배정이 됐고 제가 그런 설명을 들었고 확인을 해본 결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출연을 한 것이 각 시군별로만 출연한 게 아니라 도에서 출연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 도 본부에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그 운영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3억을 가지고 이자발생을 시키는데 500밖에 이자발생을 못 시켰다, 이게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자를 발생하는 기준을 7월부터 2월 회의할 때까지 기준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송정열위원

아니죠. 당연히 6월까지 안 잡죠. 10월까지로 잡죠.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송정열위원

12월 이자발생분까지만 가지고 2005년도 예산편성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분명히 재단법인으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으로 만들었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법인환급을 3월달에 받으니까 3월달에 법인환급 신청해서 4월달에 법인환급 받으니까 환급분까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본위원이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예산으로 잡고 있겠죠.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도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니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본위원하고 더 길게 질의답변하지 마시구요, 자료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소한 자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사님이 자료를 확보하셔야죠. 이사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 시가 3억을 출연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자료도 현황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자료는 중부노총으로부터 받으셔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은 필요 없구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요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건 이사님이 받아야 할 권리예요. 권리를 행사하시라는데 그것을 요구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면 권리행사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요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요구를 하겠다고.

송정열위원

받으셔야 하는 게 권리에요, 권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구하구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료는 왔습니까? 청년일자리 현황 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 질의 계속 하죠. 취업박람회 2005년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4년도에 취업박람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리를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한국노총중부지부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한 2005년도 계획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한국중부노총의 장학금 출연에 관해서 2005년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편성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3회 취업박람회를 하셨다 그랬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명이나 취업됐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까 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작년도에 청년층 대상으로 1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월 20일날 개최됐고 여기 참여한 업체는 17개 업체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내 17개 업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구인계획은 50명이었고 구직자는 1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용된 것은 5명이 채용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인이라는 것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50명으로 산정해서 박람회를 했는데 온 분은 150분이 오셨는데 취업은 5인밖에 못 했다, 이것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안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직현황을 우리 시가 높게 잡은 겁니까? 뭐죠? 50명을 요구했는데 150명이 왔는데 5명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부분에 취업박람회를 하면 서로의 이익선점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눈높이가 맞지 않다고,

송정열위원

그래서 청년은 5인, 그런 부분은 서로 안 맞아서 그랬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납득이 됩니다. 그럼 2회는 전체 일자리 창출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4년 5월 14일날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에 참가업체는 3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구인인원은 150명, 구직자는 296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취업은 8명이 됐구요, 그 다음에 3차로는 11월 25일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참가기업은 38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구인은 151명, 구직자는 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채용인원은 30여명이 채용이 됐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조금조금씩 늘어나긴 늘어났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상업체들도 조금조금씩 늘어났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올해는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한 36개 업체가 참여했고 구인자 수는 208명이고 구직자 수는 431명입니다. 여기 실제로 취업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5년도에 추가로 취업박람회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하반기 11월달 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회 더 하실 생각이라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관내 회사가 구인·구직 비율, 올해만 봐도 구인·구직 비율이 2대 1의 경쟁률인데 실질적으로 직장을 얻으신 분은 23명밖에 안 되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셔가지고 회사가 원했던 인원에 평균적으로 10%밖에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셔가지고 분석된 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원을 산출했다면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1회 면접 이런 부분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면 인턴제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회사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이런 행정적 노력, 우리가 노사정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시가 요청을 좀 하셔서 우리 시 일자리 창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질의를 마치구요,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고 자료를 보니까 노사경제과에서 많은 자료를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노사경제과 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이용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됐다가 상대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무산이 됐고 작년부터 새롭게 사용계획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해 봤습니다. 우선 경기도 투자담당관실하고 연결되어서 부지의 활용방안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 투자상담을 할 때 우리 아파트형 공장이 부의 되어서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리온전기라고 하는 미주지역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답사를 했고 또한 우리 관내에 나노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자회사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답사를 왔었고요. 경기도하고 연계가 되면 R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시점이 언제죠? 몇 년도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우리 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안 나왔다는 점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지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글로벌 첨단 R 유치자료 2005년도 4월 6일 도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 본 위원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일개 공문에 불과합니다.

이경환위원

공문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11단지 부지가 뭔가 잘 추진되는구나 했더니 그냥 공문 한 장입니까? 도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해달라는 게 없었어요? 이 자료에도 보면 10층 내에 연건평 1만 평 이런 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 투자개발담당관실에서도 1차 답사를 했었고 오리온전기에서도 답사하면서 구두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그래도 뭔가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대를 상당히 했었는데 그냥 공문으로 보내고 구두로 경기도와 오리온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두로 말씀하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구두로 되어 있다가 공문화된 게 하나의 발전단계 아니겠습니까?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렇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내주셨기에 투자담당관하고도 마찬가지로 구두로 하고 전혀 어떤 자료는 없고, 그러면 4월 26일 여길 다녀가셨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4월 26일은 외국인 투자설명회를 가진 거구요.

이경환위원

도에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설명을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가 설명한 게 아니고 우리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거죠.

이경환위원

그 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황하고 현장사진 그런 것들이 제출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간단한 자료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2,500평의 지적도라든가 공무상 그런 명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다니면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우리 시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 구주공아파트단지가 재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학교부지가 상당히 작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본 구주공아파트가 개발되면서 학교부지가 상당히 비좁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2개가 들어서게 되는데 하나는 산본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하나는 구주공 2단지 쪽 수리산 밑에 바로 내려가면 우측에 장애인복지관 바로 밑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 학교부지로 잡혀 있는데 상당히 학교부지가 모서리에 있고 입지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생길 경우에 저쪽에 있는 강남아파트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돌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학교입지도 안 좋고 학교 면적도 비좁은데 바로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2,500평이 되기 때문에 구주공아파트 재개발을 할 때 산본초등학교 앞 맞은 편에 학교 설립할 부지가 작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도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 없으시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차라리 학교부지로 군포시가 청소년이나 교육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참고는 하겠습니다. 연말 정도면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연말쯤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를 볼 때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기에 본위원도 답답한 마음에 나름대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 말까지 어떤 안을 제시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 8-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탑 위치 지중화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관내에 총 51기가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18기는 LS공장이 완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철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LS전선은 내년 말까지 자진 철거됩니다. 나머지 19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제 지중화가 이루어질지는 저희들도 가늠할 수 없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LS전선 소유 송전탑 18기는 2006년 안에 다 완전 철거가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 공문을 금년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LS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LS공장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지는 우리 시에서 활용계획이 있겠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어떤 세수나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얻는 부분은 송전탑 18기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LS로 받은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시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전 소유 19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저희가 그 간에 지중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 한전 측에 부시장님께서도 방문하신 바도 있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5월 6일날 수원전력관리처에서는 지중화 3순위로 책정이 되어서 한전 본사에 상신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8일날 저를 비롯한 실무진이 한전을 방문해서 한전 본사에도 지중화사업을 3순위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도 군포시에 관한 지중화사업은 3순위로 책정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경환위원

3순위까지 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3순위면 앞으로 15년 뒤에나, 막말로 수리산에 배 들어올 때나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3순위라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1순위도 추진되려면 삼사 년 걸리는데 3순위 하려면 순번이 상당히 머나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3순위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지만 본위원이 볼 때 3순위라 하면 19기의 송전탑은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나 철거될 입장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점을 내주신 게 지중화사업이 1순위로 조성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1순위로 해 준 사례도 있고 인근 성남시에서도 1순위로 책정되어서 송전탑이 다 철거되는 현실에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중부권 7개 실무협의회 구성을 해서 거기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3순위로 결정을 하시고 5월 18일날 갔다오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은 너무 늦습니다. 늦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바는 바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1순위로 만들어서 19기의 철탑을 지중화로 만들든지 어떤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떤 계획이 구체화된 건 사실상 없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경우는 내년이라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어떤 사업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이.

이경환위원

근거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좀전에 5월 18일도 한전 갔다오셔서 3순위로 결정하셨다 그러는데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우리 시에 이런 민원이 있고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이런 현안이 있는데 상당히 교육적으로나 시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다, 이런 공문을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전 측과만 계속 해왔지 사실상 산자부라든가 경기도에는 그 전에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근래에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한전까지는 나름대로 노력하신 걸 본위원이 아는데 산자부나 중앙정부에 요청하신 자료나 이런 건 별로 없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근래에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본위원이 볼 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청와대까지 관심을 갖고 올해 송전탑이 철거되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10년에 걸쳐서 중앙정부와 협의했답니다. 그 결과 송전탑이 철거되는 현실로 와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성과입니다. 우리 시도 한전하고만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 산자부와 중앙정부와 청와대까지 우리 군포시민의 애절한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건의하시고 노력해 주세요. 그럴 때만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순위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성남시하고 우리 여건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성남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계획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8-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군포시 중장기지역개발 활성화방안 이렇게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군포시의 중장기 지역경제로는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제조업은 수도권 지역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의 산업발전은 R 집적도시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면 아파트형 공장단지에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고 부곡동에 첨단산업단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대체용지로서. 그렇게 되면 아파트형 공장에 R 부곡동 벤처단지의 제조가 위주로 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과 상공회 육성을 위해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킨다고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와 서민이 살맛나는 여건을 조성해서 서로 어울려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상권 부활을 통해서 서민경제도 같이 보호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도농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이게 앞으로의 군포시 산업경제의 비전이라고 감히 제시해 봤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자료를 잘 주셨는데 이 자료를 노사경제과 자체적으로 자료를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정책개발팀이라든지 기획실과 협의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협의가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주도해서 해나갈 일이지 타부서에 의존해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협조는 이루어져야 되죠.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이 자료가 그만큼 신뢰성이 있고 우리 시가 이런 쪽으로 나간다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여쭤봅니다. 그냥 자료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런 비전이 시민들에게도 비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군포시의 정책으로서 입안한 정확한 자료인지, 아니면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보고를 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쭈운 겁니다. 이 안이 결정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뢰성 있는 자료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종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환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정책개발팀과도 협의하고 우리 시의 비전을 여기에다 담아놓으신 거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바로 우리 시가 비전이 있는 도시고 현재 우리 도시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군포시는 비전이 있는 도시가 돼 나갈 것 같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부곡산업단지 내 특화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 현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추진단계는 도시계획이 입안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착수 못 하고 있지만 2008년도까지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도 벤처타운 공장용지가 현재 아닌데, 2008년이라 그러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8년에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한 협의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승인이라든지 2008년도에 경기도에서 부곡벤처타운이 공장용지로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추상적인 겁니까, 거의 결정적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부곡벤처타운 부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여기 중장기계획에 특화산업 육성으로서 부곡벤처단지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지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서는 걸로 나오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지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이런 시설들을 안치시킬 것이다,

이경환위원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된다고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곡벤처타운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여쭙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능성은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째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능성 전혀 없는 걸,

이경환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실 때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서상에 부곡첨단단지는 할애되는 걸로 계획서상에 수립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경환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위원님, 8-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경환위원

그걸 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8-89페이지를 보면 그런 사항들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첨단산업단지들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복안입니다.

이경환위원

복안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복안이 실천되어야 되는데 장밋빛 시로 비칠까봐 다시 한번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업보육센터가 2010년도에는 18,000평 정도로 6개 시설로 여기도 삼사백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곡 쪽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모든 부분을 부곡지역에다 8만평 정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네요.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 안 되면 다른 부지가 없다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이경환위원

다른 부지는 없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안 될 경우 가상을 해서 LS공장 부지가 몇 평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7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8만평 되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곡동 지구에 8만평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LS공장이 이전하는 걸로 확정되어 있다면 이런 부지에, 부곡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LS공장 부지에 이런 중장기 벤처타운 계획이 있는 꿈이 있는 이런 계획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LS부지에 이렇게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부지도 8만평 되고 군포에 철길 옆에 있고 거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견이지만 LS부지는 너무 고가기 때문에 아마 매각 자체도 자꾸 결렬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부지 매입비용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경환위원

부지 매입비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다 매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8만평이 되니까 정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민자유치도 시키고 우리 시의 비전을 나름대로 제시하려면 이 부분에 본위원은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지가 정부의 수도권 공장 총량제 때문에 못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군포시나 경제 활성화가 제1의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곡동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만큼 이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땅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지 말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럴 용의 없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시기적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LS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매각해야 될 입장일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시기적으로 전혀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LS에서 그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해서 첨단시설을 유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로에 있는 IT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본위원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데 그렇게 폐쇄적인 사고를 갖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보세요. 과장님이 상당히 추진력이 좋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LS지역을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거기는 행위개발을 제한시켜 놓은 상태에서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행위제한을 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LS에서 주공에 아파트 부지로 팔아서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포시로 볼 때 군포시민의 인구가 28만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시는 면적이 작습니다. 그런 부지에 또 주거지역으로서 변화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우리 군포시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발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정책을 제시하면 우리 군포시가 대한민국에서도 발전하는 최첨단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79쪽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서 일단 사업비의 3분의 1을 군포시가 부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LS전선 부분은 자체적으로 폐쇄를 시키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한전의 19기하고 14기가 있는데 이게 19기를 지중화 시설로 했을 때 약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전 측의 얘기로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산 속에 공동구를 설치했을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고,

김판수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하시냐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공동구를 제작했을 때는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몇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김판수위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전에서 두 번째 제시한 안은 공동구가 아닌 흄관을 땅에 매설해서,

김판수위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흄관방식은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흄관으로 할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19기를 하는 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8-80쪽 좀 봐 주세요. 2015년까지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가 60억에서 100억이 일단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60억원은 흄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흄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100억은 공동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죠. 50에서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죠. 흄관으로 했을 경우에 60억 내지 100억.

김판수위원

60에서 100억?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흄관으로 했을 때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전 측의 기술진은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중화 사업비의 3분의 1만 부담하면, 100억으로 예상을 합시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30억만 부담을 하면 1순위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군포시는 왜 이것 추진을 못 하고 있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쪽의 내용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성남시가 부담하는 비율,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비율, 한전이 부담하는 비율.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 기관이 부담해가지고 1,000억 정도를 출연해서 일단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는 그러면 돈 대기가 곤란하잖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내막은 저도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쪽 실무자하고 전화통화에서 얻어낸 결론은 사실상 성남시에서도 부담하는 데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떤 곤욕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청와대나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안 되는 겁니까? 성남시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글쎄, 그 정확한 내막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김판수위원

아니, 담당과장께서 민원이 많은 송전탑과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지 담당과장께서 이걸 모르고 계시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성남시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금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남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대안을 좀 마련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지중화 문제가 꼭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상 성남도 그렇고 우리 인근의 광명시도 예산을 확보해 놨으면서도 어떤 지출할 근거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죠?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죠? 공직자에게 문제가 됩니까? 예산담당부서 직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하는 거죠. 예산을 확보해놔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정부는 왜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생각은. 물론 법을 무시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왔는데 그런 돌파구를 찾는다고 하는 게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김판수위원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공직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것만큼에 상응하는 문책을 받겠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구요. 법적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문책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이라고 하는 게 법령에 근거도 없는 것을 했을 적에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금액 액수에 따라서 문책의 강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글쎄, 현재 닥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김판수위원

법하고 현실하고 이게 다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본위원도 진짜 답답해요. 법이란 건 국민을 위해서 있고 또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시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런 법이란 미명 아래 진짜 주민들이 꼭 해야 될, 열화와 같은 민원에 부딪힌 이런 부분이 법으로 인해서 법 때문에 안 된다, 글쎄요, 이걸 했을 때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시민이 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답답은 합니다만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분당 송전탑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물론 노사경제과의 다른 분장사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또한 엄청나게 중요해요. 본위원도 요즘 신도시 쪽을 쭉 돌고 있습니다. 밤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송전탑 부분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본위원도 직접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성남시라든지 기타 인근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숙지를 하셔가지고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열심히는 하셨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 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것 별로 많이 드는 돈은 아니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흄관으로 가설했을 적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100억 정도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100억이 소요됐을 때는 우리만 30억 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이설돼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정부 기관으로 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국가 기관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쪽에 8-82쪽을 보면 서서울, 이것 도마교동 쪽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쪽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지중화 했을 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산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 안양변전소로 넘어가는 19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좁은 구역에 송전탑 주변 외곽으로 해서 학교가 쭉 둘러싸여 있는 것 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좁은 면적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넓은 지역도 아니고 좁은 지역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시민들에게 접하게 되고 접하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 시간 이후부터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세요. 저는 그 전에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를 이야기해서 어마어마한 액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액수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보다도 군포시가 더 진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열심히라기보다도 하여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이런 민원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돌파구를 찾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민원과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노사경제과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민원접수 건수도 줄어들고 또 처리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 또한 기존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시고 8-1쪽 좀 봐 주세요. 2004년도 세외수입에서 농지법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건 작년 행정감사 때도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90년대 이후에는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농사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영농실태를 조사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논밭을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적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이행강제금이 이 한 사람, 김봉길이라고 하는 개인한테 두 번 부과했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한 사람에게 두 번 부과했던 부분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두 번 부과한 게 아니라 두 필지가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동일인이 두 필지를 갖고 있어서 부과한 건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1인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분은 가지고 있다 팔아버렸습니까? 이것 언제 부과한 거예요? 몇 년도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게 2003년도에 부과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2003년도요?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땅은 매각했죠.

김판수위원

언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1년도에 매각이 됐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정확히…… 2003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2001년도에 매각을 했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1년도에 부과된 건데,

김판수위원

2001년 몇 월달에 부과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1년, 부과한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매각을 언제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매각 날짜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 이분 재산조회 한 내역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동안 재산조회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했고 행자부에서도 했는데 전혀 소유한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판수위원

뭘 어떻게 하셨어요? 재산조회 내역이 뭐예요? 재산조회를 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좀 봅시다. 보고 질의를 하죠. 이분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김봉기입니다.

김판수위원

김봉기, 몇 회나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회나 하셨어요? 작년 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국 시·군·구에는 다 한 거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횟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0개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재산조회 공문을,

김판수위원

공문을 보낸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 같은 곳으로 한 군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도 하구요.

김판수위원

전국적으로 왜 보내요? 전국으로 공문을 보낸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재산조회를 그렇게 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게 하죠.

김판수위원

아니, 경기도에다 의뢰하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경기도에도 하고 행자부에도 하고 3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하고,

김판수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한테 정확히 다시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결재를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1회는 경기도로 했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어디를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다음에 행자부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회에 행자부를 했다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또 3회는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국 시·군·구로 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국 시·군·구, 확실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일을 효율적으로 안 하시죠? 시·군·구로 보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국 전산망이 행자부에 돼 있는데 행자부로 직접 보내든지 행자부로 직접 보내기 어려우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작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 위원님께서 그것 행자부에서만 하면 되겠느냐,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견에 따라서 전국으로 한 거죠.

김판수위원

아니, 전국 재산전산망을 지금 행자부가 비치하고 있는데 비치를 하고 있으면 경기도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올라가든 바로 행자부로 가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전산망이 돼 있는데 한 군데만 조회를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판수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전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행자부 전산망이 다 있으니까 그쪽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언제 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경기도는 2004년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1월 1일자고, 행자부는 언제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행자부는 날짜를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세정과에서 했다, 글쎄…… 그 다음에 전국 시군은 언제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4년 8월 19일날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 8월 19일, 231개 전국 시·군에 전부 보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행자부에 전국 시·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전산망이 입력돼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결과 지금 무재산으로 나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재산이 없는 걸로 조회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법망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다른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리고 또 지금은 행방불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행불 돼 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감 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처를 빨리빨리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다른 세목들도 있는데, 2004년도 말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체납액도 있는데, 그리고 2005년도에도 있고. 이쪽은 전체적으로 채권확보는 다 어려운 부분들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159만 3,000원은 영광교통과 원광대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세외수입입니다. 영광교통하고 원광대에서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했는데 아직 체납이 된 거죠.

김판수위원

소송이 언제 끝났는데요? 기타 잡수입이 그 얘기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소송이 언제 끝났어요? 소송수수료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날짜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물론 다른 분장사무 때문에도 큰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이런 사소한 부분 또한 신경을 써서 빠진 부분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미수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신경을 쓰셔서 세외수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김진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노사경제과장님 발언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충질의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금정역하고 한세대 주변 신규입주기업 현황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우리 시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든 안 했든 당동 한세대 주변하고 금정역 주변이 자연스럽게 벤처텔이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조립금속, 기계장비, 컴퓨터, 사무용기기, 전기변환 해서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기술직약적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LS나 유한이나 범양이나 이런 대공장, 앞으로도 더 이전할 대공장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전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대공장 이전이 경제활동의 일환이고 자본주의 속성상 떠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대공장 이전에 연연할 상황이 아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구로에 디지털 단지라고 해서 우리 금정역 주변에 한림벤처텔처럼 쫙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육성하는 계획, 물론 동료위원 질의에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 시가 준비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대기업 이전에 연연할 상황이 아니다, 대기업 이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단계 넘어가는 이런 금정역이나 당동주변, 그리고 LG전선 있는 쪽 이쪽에 대한 대비책을, 부곡에 R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실천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금정역이나 이런 데를 구체화시켜서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통해서 부곡에 R 조성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거의 흡사한 생각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저도 조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기업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못 하고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그런 기업도 아니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정말 첨단 벤처단지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또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옛날 범양냉방자리에는 금정벤처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비교검토해 보면 범양냉방 시절에는 한 개 업체로서 종업원 수가 380여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벤처단지로 조성해서 8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종업원 수도 서너 배가 더 증가된 1,300여명에 이르고 세수 자체도 범양냉방 시절에는 8,200만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8억 4,300만원으로 세수증대 효과를 보고 있는 등을 보면 대기업 이전부지에는 정말 벤처단지 조성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R 계획이지만 기존에 그렇게 조성되고 있는 금정역 주변 이런 데 있어서 행정적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니까 몇 개 기업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업종별로 나름대로 정비를 해달라고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장등록이 다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사지원과가 그런 소규모 기업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서 축적을 해서, 물론 업종이 자꾸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차근차근 축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금정역이 일종의 우리 군포의 산업구조 재편인데 저는 산업구조가 우리 시가 의도해서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경제구조를 개편하려면 대공장 중심이 아니라 소규모 공장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을 하려면 우리 시도 저는 R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그 성공을 통해서 부곡에 R 아파트형 공장을 활용하는 이런 계획을 갖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8-114쪽에 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인데 여기 보니까 자영업자를 위한 해결방안강구 해서 주 1회 구내식당 휴무제 운영, 매주 금요일 석식, 직원들의 식당가 이용,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연찬회 등 식당 이용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및 창구운영,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교육의 효과는 여기 상담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영업소창업 강좌 하는 게 이런 일환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지난해에도 서너 차례에 걸쳐서, 중기지원센터 산하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또 홍보를 거쳐가지고 많은 소영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우리가 행정력으로 업종에 대한 지도는 할 수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창업의 자유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중심상가에 나가 보면 1층에 있는 먹는 장사는 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업무시설이 별로 없어서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중심상가의 유통구조들이 잘 안 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해 볼 사안이다, 그리고 여기에 자영업자를 위한 해결방안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시려면 물론 직원분들의 반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저녁보다는 점심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은 지금 주5일제를 해서 구내식당에서 저녁 안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휴무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 공무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평일날 점심을 한번 해야 중심상가 주변에 경제적인 소비는 있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 몇백명이 움직여서 점심을 먹으면 그래도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주5일제 금요일 저녁 식당 운영을 안 한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우스갯소린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택시를 탔다, 그러면 500원 이하 잔돈을 안 받기, 너무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평일날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지금 말씀하신 중식시간 하루를 휴업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 또 택시 잔돈 안 받기 그것도 검토해 봤었는데,

조완기위원

500원 이하, 500원 이상은 좀 크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또 하위직 공무원들은 주머니 사정이 빡빡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반대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래서 금년 7월부터는 우리 식당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것도 곁들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더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고 물론 공무원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면 왜 식당 운영 안 하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대화를 해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책을 한다니까 이왕 할 거면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벤처박람회 예산지출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시장을 구성하는 데 50% 이상의 예산이 지출됐고 홍보비로 상당히 소액이 되고 있는 것도 결국에 박람회 내지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대외적인 협조나 그런 업무비용이 많이 배정이 돼야 외부의 손님들을 초대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셨다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이런 게 될 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대외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홍보 쪽에 좀 더 많은 업무의 양이 배정되고 예산이 배정돼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의회하고 약속했던 또 의회 예산심의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정말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초고압 송전선로 철거문제는 본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해왔던 내용인데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3순위 업무로 배정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가 신도시 당시에 간선선로까지 다 지중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현재 신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송전철탑이 신도시 고시화 지역 1m, 2m 밖에다 철주를 심어가지고 외곽으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주택공사가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때 여기를 지중지역으로 고시를 했으면 그 선로를 지중으로 설치를 해서 택지개발비용으로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외곽으로 돌려서 공사비 집행을 상당히 교묘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우리 부곡 택지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쪽 신도시 택지개발은 주택공사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하셔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100억이라면 30억 정도는 주택공사가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도시 계획 당시에 주택공사의 해당업무였던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실지로 그것은 교묘하게 신도시 고시지역 지중화 지역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8단지에서 도장중학교로 넘어오는 철주들은 실지로 지중화고시 지역에 가공철탑이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서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우리 부곡택지가 들어오는 것을 통합해서 주택공사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주택공사를 통해서 주택공사가 내놓기만 한다면 아까 담당과장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순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업무를 맞춰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처음에 한 민원인이 한 부분을 한국전력공사로 돌려보내던 시의 모습에서 3순위까지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업무의 성과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정열위원

보충 한 가지만,

김진호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신다구요?

송정열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업지역에 있었던 예전 중부노총 복지매장 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복지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를 다 복지매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임대료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일부를 저희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권고를 드리면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할 당시에 우리 시가 지원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원의 조건에 충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지원 당시 지원의 요건에 충족해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는 환수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부노총에다 예산지원을 했으면 그것을 기관이전비로 준 것이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사업을 안 하면 그 돈은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을 당시 지금 채권확보가 돼 있는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채권확보가 안 돼 있다면 그 채권확보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9-12쪽에서 17쪽, 18쪽 이 관련사항인데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인데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잘 봤고 9-15쪽에 보니까 건설화학은 노사경제과 하다 보니까 이전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전계획에 있는 사업장이,

조완기위원

아니, 건설화학이 이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포승공단에 약 2만평의 대지가 오래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매입할 때 몇 년 후까지는 20% 이상의 건축면적을 갖는 건축이 이루어져서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당초의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일부 시설을 옮기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영잉크도 그쪽 포승공단 쪽에 수지부분이 아마 이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여기 공해 및 악취발생 원인별 분석현황에서 건설화학에서 쎄라텍까지 15개 업체인데 이 중에서 이전계획이 삼영잉크가 일부 이전계획이 있고 건설화학도 일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회사 자체가 다 이전하는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일부 악취배출시설이 저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제조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민원발생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이전할 계획이 있다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지금은 기원전자입니다만 희성전선 같은 경우에 전선을 표피하는 이런 공정 같은 것이 몇 년 전에 다른 데로 옮겨갔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쎄라텍 같은 경우에 사출하는 이런 부분도 다른 데로 옮겨가고 악취배출시설을 저희가 가능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미실시는 실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조완기위원

그 페이지에 보면 대왕제지나 태흥산업, 희성전선, LG전선, 영진식품, 쎄라텍 오염도 검사결과 미실시로 나왔지 않습니까? 9-15페이지 지금 질의한 데. 그러니까 이 미실시라는 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실시를 안 한 건지. 오염도 검사를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태흥산업 같은 곳은 염료 같은 것이 공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악취발생이 미미하고 또 대왕제지 같은 경우도 폐수처리장에서 황산을 쓰면서 나오는 냄새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돼가지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개선효과가 뚜렷해서 검사를 안 한 건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조완기위원

아니면 인력이 달려서 안 한 건지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중에는 악취배출시설이 해당이 안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해당이 안 되는 시설은 어떤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대왕제지 같은 경우가 그렇고 희성전선, 지금 기원전선으로 넘어갔는데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가가지고,

조완기위원

이전했으면 여기에서 계속 관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써놓으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15개 업체 중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면서 배출시설이 새로운 시설이 설치된다든지 하면 새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새로 시설이 설치되면 일단 오염도 검사는 한번 해서 기준 이하냐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오염도 검사는 악취에 대해서만 미실시한 거고 대왕제지 같은 경우는 폐수 같은 경우는 1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 관장업체고 기타,

조완기위원

웬만한 기업은 다 도 관리업체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저희가,

조완기위원

VOC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VOC도 LG전선 같은 경우에는 양이 극히 소량이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악취로서 그런 것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배출기준에 적합해서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실시를 안 하는 건지 이것만 정확히 확인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일부 공정에 VOC를 사용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배출시설로서 관리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조완기위원

관리하는 대상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점검은 나간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점검은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보니까 악취발생업체별 고유의 악취를 미리 정성·정량분석하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측정기기를 갖춘 자가측정대행업체와 연간 측정계약을 통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

조완기위원

9-16쪽에 자가측정대행업체하고 측정계약을 통해서 민원을 초동적으로 대처한다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 2종이라든지 사업장별로 종별로 의무적으로 자체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자체 측정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악취는 정기점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5개 사업장 특히 그 중에서도 삼양이라든지 건설 이런 데는 악취의 배출시설이 많고 또 그만한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가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결과를 측정치를 저희한테 보고토록 해서 악취의 발생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는 걸 저희가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하면 관리데이터에 대한 신뢰문제는 없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신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그 데이터를 갖고 한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보통 저희가 1차적인 그런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는데 다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저희 2년 전에 용역을 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2002년도.

조완기위원

제가 시의원이었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그 용역한 이후에 용역의 결과들이 어떻게 지금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VOC를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면 38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악취로 관리를 하는 것은 8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제시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영통상라든지 건설화학 이런 데가 가장 악취의 배출빈도가 높게 나타난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완기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얘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런 업체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악취관리를 시스템화해서 관리한다는 용역결과가 결론이 나 있는데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만 해달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용역결과를 참고삼아서 어떤 접근방법을 택했냐면 가장 문제시되는 적색업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의 부담으로 했지만 컨설팅을 실시해서 세부적으로 배출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해가지고 그 배출시설별로 방지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화학이라든지 삼영통상에 대해서 컨설팅을 근거로 해서 방지시설을 도입하는 하나의 이행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계획서대로 이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행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행됐고,

조완기위원

도 관리업체는 도에 내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악취부분만 저희가,

조완기위원

녹스나 이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다른 부분 수질이나 대기 이런 부분은…….

조완기위원

제가 경기도 검사요원으로 한번 경기도 관계자들하고 몇 개 기업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취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이행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점검하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행계획서대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9-8쪽을 봐주세요.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인력 현황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의 도움을 많이 받나 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셨는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좋아졌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 제가 똑같은 걸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고 현원 20명 중에서 열두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전문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학과를 전공했다든지 이런 분이 열두 분이었는데 올해는 이번 인사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환경분야가 중요하다고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서 그런지 열네 분이 그래도 전문인력으로 오셨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그 과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강조되는 과에서는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더 올라갔으니까 격려를 드립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평소에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확보하는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 정도의 전문기능의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대표적인 것이 금년도 1월 10일자 인사에서 환경 6급이 팀장으로 와가지고 환경지도업무의 전반적인 총괄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서 저희가 애로를 겪은 것이 아시겠지만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민원입니다.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이 생기면서 1년에 약 2만대 이상의 자동차 정밀검사를 한다든지 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관리라든지 이러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민원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활환경팀 신설을 권유드렸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 분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환경분야도 그렇고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과하지 않습니다. 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아주 중요한 부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중심상가의 성인오락실 문제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은 보니까 규제법령이 없어서 못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성인오락실은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문화공보과인데 오래전에는 저희 환경위생 쪽에서도 담당했던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락실은 성인오락실하고 청소년오락실로 크게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업무관장을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양한 기술로 보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락실 게임기기들이 개발이 돼서 보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게임이 개발되는…….

이재수위원

과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관련법규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관련 법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시되는 부분들이냐 하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게임기기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히 앞서가는데 그런 앞서가는 것을 법령 제정이라든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완충지역이 존재를 하는 걸로,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미미하니까 해봐야 솜방망이고, 이런 답변이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요? 그 질문은 제가 이해를 했구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9-3쪽 장사시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그 지역 인근에 주민대책위라는 것이 발족이 돼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가지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대책위원회가 금년 3월 10일경인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저희가 만나서 한번,

이재수위원

4월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어디서 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감나무식당인가,

이재수위원

그 인근 식당에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때 주민이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대책위 임원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날은 일곱 분 정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이재수위원

세 분이 나가셨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4월에 한 번 갖고, 이것 한 번 처음 가지신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 후에 그쪽 분이 저희 사무실로 방문은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구요. 그분들도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이 활성화돼서 나름대로,

이재수위원

의견이야 분분하겠죠, 통일이 안 되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아마 내부적인 것은 의견교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도 하나 염려스러워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언론에 보면 서울하고 부천시 경계에 시설을 짓다 보니까 서울의 구민들이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장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협소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엉뚱한 결과를 낳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무리 용역결과가 좋게 나왔더라도 이것은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좀 감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그런 일이 본위원 지역구에서 거의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면 의견이 다 틀려요. 주민들이 다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되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나마 대책위라고 돼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구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들이 바로 둔대동 마을 그쪽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가장 존중돼야 되고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두고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합의나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확대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면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4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마무리를 환경자원과하고 한번 하시자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나시는 것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단속운전 한 달에 평균 며칠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평균 13일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3일 단속운전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도 과장님이 과장님이셨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거의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말 긴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해서 내린 결론이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일부분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합의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가동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동률이 단속운전을 했을 때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에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안전보다는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후화는 안전을 의미하는 부분들에 광의의 개념으로 포함이 된다고 본위원은 당시에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노후화되면 그 시설을 그때그때 교체를 하면 안전문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한 시설을 그대로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되면 그때 조사를 해서 계속 보수를 해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때 단속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민하셨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고민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고민이 있으셨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연속운전 가동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쓰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일 200톤의 쓰레기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우리 군포시 내에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늘어나는 방안, 그러면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주민협의체나 우리 환경자원과 내에서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자원과에서 논의한 결과가 뭐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쓰레기 양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타 시군 쓰레기를 받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는 용역을 줬던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용역을 주지는 않고 자체 소각장이 없는 타 시군의 제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이 논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의가 들어왔던 사례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공식적인 문서로 들어온 적은 없구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찾아와서 비공식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비공식적으로 찾아왔을 때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으로 하셨습니까, 비공식적으로 하셨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답변이라든지 비공식적으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는 환경자원과에서 단속운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속운전을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한 서류나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서류는 특별히 없고 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에 회의 안건으로 올렸던 내용, 그 내용들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올리셨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4년도 중반에서 하반기 쪽에 저희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올리고 끝났죠? 그냥,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 지역정서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역정서라는 의미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최초 만들어질 당시에 소각장 부지로 적정치 않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지역정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뭐, 소각장이 위치한 그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반대했던 사람들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대의사를 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시설이 님비다 핌비다라는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은 하지 않구요. 어쨌든 이 시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해요. 그렇죠? 이 위치가 어디냐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시설은 꼭 우리 군포시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굳이 많은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 더군다나 님비시설일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대화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시와 대화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 시가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과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4대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최초로 과장님하고 4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운영하는 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운전으로 가시겠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장기적인 판단에는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2002년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본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논의를 했냐라는 거죠. 주민지원협의체에 한번 올려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것 문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시는 접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더 이상 이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거구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저하고 2002년도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안 하신 건데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군포환경관리소에 각 동의 대표로 오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우선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식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대표성을 띤 주민협의체 자체에서도 그런 게 아직 시기상조라는 그런 개념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아직도 시기가 좀 이르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시기는 기다리면 옵니까? 기다리면 온다고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선은 안전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송정열위원

이제는 안전적인 시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심어줬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그런 제의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에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소각시설이라는 게 80%가 인정을 하고 뭐 20%나 10% 가 반대를 하더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민들과 대화를 해서 우리 시가 환경관리소를 만들었는데 최초 만들 당시에 200톤짜리 한 기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 양이 적어서 연속운전이 불가능하더라, 쓰레기 양이 적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하는 시민들의 노고는 분명히 우리 시가 치하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쓰레기 소각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시는 안 해본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대화를 우선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지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시민 쪽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걸 논의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원래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라는 분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큰 대의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의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버려두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대의에서 우리 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우리 시 쓰레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틀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과장님 지금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잡음이 일어나고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취지와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는 계속 보장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해나가고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마음을 맞춰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적합하지 않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사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안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개인적인 일들을 논하기는 상당히 자리가,

송정열위원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환경시민단체가 추천했던 분이 위원이 안 됐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임용에 대한 결정, 위원에 대한 선정권에 대해서는 다 우리 시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위촉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촉권한은 우리 시가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위원회 선정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열린 행정이라는 부분, 행정을 열어놓고 투명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시 행정과 관련해서 불신하고 우리 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 쓰레기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몸으로 부딪혔을 때 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가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안 받았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런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난이라든가 과장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주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을 주민과 더 멀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배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을 더 멀게 하는 역할을, 그런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그 판단은 우리 시가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다시 또 환경관리소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대화 안 했습니다", "왜"라고 했더니 "아직도 거부반응의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분들이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최초 설립 단계부터 완공된 시점까지 우리 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환경관리소를 준공했던 거구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닌데요, 그 주장했던 부분을 많이 수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착공이 돼서 소각장이 건설되면서 그것에 반대하셨던 분들이나 그 의견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이 수용을 해서 그쪽으로 행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왔구요.

송정열위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에 우리 시는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166번지를 고집하셨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거기가 최초 부지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부지를 고집하셨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서 민선시대가 되면서 166번지가 부당하다,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주민정서가 있기 때문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70번지로 옮겼어요. 그렇죠? 170번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번지에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지으시면서 내부의 처리 시설에 대한 첨단시설들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열린 행정을 한 거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반대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받아 안으려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사겠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행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거부반응을 가질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셨던 분들이 환경관리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런 우려나 불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식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많이 불식되어 갔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불식되어 갔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관리소 견학도 시켜주고 우리 위원회에 참여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 행정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또 잘 모르셨던 부분들은 이해하셨던 부분들도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는 분명하게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을 지금 안 받는 거예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행정이 아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하는 게 아니고 명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위원으로 위촉 안 했던 거지,

송정열위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좀 우스운 얘기라면 좀 그렇고, "대화와 타협 속에 체제의 안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우스울 수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 속에 체제의 안녕", 체제의 안녕이 뭡니까? 서로 화합하고 가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꾸준한 대화와 그 대화 속에서 합의되는 부분들, 합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는 정말 상생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과 나는 대화하기 싫다라고 해서 대화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기차의 레일과 같은 겁니다. 합쳐질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무수하게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과정에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까지 왔다면 저는 지금 과정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정말 함께 대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의 마지막 단추를 우리 시가 잘못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연속운전 해야 됩니다. 타 시군 쓰레기 받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항의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항의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본위원이 또 얘기했어요. 항의 또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또 얘기했어요. 항의 한 건도 안 받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의식이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시민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우리 시도 열린 행정을 할 준비를 하셔야지, 우리 시는 계속 닫아놓고 3년 전, 4년 전 상황을 가지고 그때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사회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전과자는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할 수 없겠네요? 그분이 전과자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열린 행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시민 대화합을 통해서 외부 쓰레기 받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논의를 초점을 자꾸 축소해서 그러는데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를 저희가 21명을 위촉하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만을 위촉을 안 했던 부분이고 그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논의도 하고 정기회의도 하고 쓰레기도 나가서 조사도 하고 불법투기도 색출하고 이런 부분의 활동을 계속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폐기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활동을 잘 못해요. 인정하겠습니다. 속기록 앞에서 인정하겠는데 나머지 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인정해요. 늦은 시간 자정이 다 되는 시간까지 불법투기 하는 데 찾아다니고 개봉하시고 하는 것 인정한다니까요. 그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내용을 호도하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대화를 안 하고 열린행정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열린행정의 기본이 뭡니까? 열린행정은 요새 코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열린행정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하는 것이지. 설령 코드가 달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같이 하겠다는 게 열린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행정을 하면 그건 닫힌 행정이에요. 왜 호도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호도하고 계시는데,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코드 맞는 사람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질을 자꾸, 지금 과장님은 제가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하셨던 분이 폐기물관리심의위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안 될 만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저분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대화하기 싫다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정말 어떤 수모와 어떤 모멸감을 느껴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의 소명입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폐기물관리심의위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잘하죠. 잘하는데 더 잘하자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넣으실 생각 없으세요? 위촉하실 생각 없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숫자는 있는데 저희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개인한테 통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를 다시 넣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통보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다시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은데,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을 배제했었는데 당신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겠다, 정말 우리 시가 쓰레기정책, 청소정책과 관련해서 진짜 모든 시민들하고 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당신도 들어와서 회의구조 안에서 정확하게 원칙, 회의구조 안에서 논의하고 그 안에서 논의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서로 배워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그 안에서 강제가 되어야죠. 위원들 안에서. 과장님이 강제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내에서 강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직이에요. 그걸 어떻게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직원이 판단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그것만 과장님이 재검토하면 우리 쓰레기정책 잘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포용하세요, 포용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넣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대화의 장이 필요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분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통보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차피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을 못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분위원이 한마디만 더 드리고 본위원 질의는 정리할게요. 행정이 한 번 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기 어렵다, 저는 아니다, 처리할 때를 과감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잘못했을 때는 정말 인정해야 된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다수가 조금 더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행정이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시민들은 박수로 환영합니다. 처음에 보낸 문서를 철회했을 때 박수로 환호하는 것이고 지지하는 것이지, 내가 공문 한 번 보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권고를 드리고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분에게 보낸 서류 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더라고요. 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시가 보낸 공문이 맞을 수도 있고 개인이 봤을 때나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공개 안 하겠지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분을 위촉 못 하는 사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환경이라든지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시를 지켜봐 오셨던 분이고 그런 분이 저는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이 서로 다를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다를수록 저는 부딪혀서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딪혀서 대화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고 서로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양보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열린행정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시민들이 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꿀 때 그 입장 바꿈이 정당하고 타당하다면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박수를 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소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환경관리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공청회가 됐든 좌담회가 됐든 계속적인 지속적인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야지만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봤을 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하고 2003년도, 2004년도 매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건 2004년도 한 번 주민지원협의체 때 논의하고 그때 파장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본위원도 얘기 들었습니다. 파란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런 진통을 겪어야 돼요. 계속 겪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겪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아무도 이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해답을 찾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2002년도에 과장님도 인정했고 저도 주장했던 부분인데 단속운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인정할 거예요. 단속운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합시다, 폐쇄하고 다른 시에 쓰레기소각장 혹시 있으면 거기에다 보냅시다라고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역으로 정말 이렇게 어렵다면 도심을 관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쓰레기를 받읍시다라는 논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판단은 우리가 외부 쓰레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외부로 쓰레기를 보낼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시민토론을 붙여보자고요. 그런 노력을 하시자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속적으로 논의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계속적으로 논의하셨다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 논의하실 생각이 있느냐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여기에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게 계속 필요하다는 건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시민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성숙한 시기가 되면 그런 걸 제의해서 논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성숙한 시기는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성숙한 시기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시민들이 인식했을 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은 과장님도 하시면 안 되고 저도 하면 안 되고 누구도 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판단해야 돼요. 시민들이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만 시민들한테 주세요. 군포소식지라든지 여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시가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의 날짜를 쉬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쉬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시 쓰레기 환경관리소 폐쇄하자, 다른 시 환경관리소에다 쓰레기 보내자고 결론나면 환경자원과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아니다, 기 있는 것 활용하자, 기 있는 것 활용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부족하면 외부 쓰레기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결론이 나면 우리 시는 그렇게 추진하는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4년 동안 한 얘기인데 처음에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2002년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로 마무리를 또 짓습니다. 본위원이 5대 의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추진해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2004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으로의 그런 것하고 실제로 접근했을 때 현실적인 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을 짓고 가면 어렵죠. 외부 쓰레기를 받는다, 내지는 우리 쓰레기를 외부로 보낸다는 결론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그 판단을 시민들한테 맡긴다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료만 공개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시민들의 판단을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먼저 결론 내리고 나서 주민 여론을 모아가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자료만 주세요. 그런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아까 처음 이야기 드렸던 설령 우리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도 그분들을 포용해서 함께 쓰레기정책을 고민하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시가 나름대로 열린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이게 옥에 티입니다. 이 옥에 티, 이 티를 뽑아내자고요. 환경자원과가 딱 뽑아내면 그냥 옥만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의 행정은 열림으로. 옥인데 마지막 티 하나 남았어요. 티 하나 뽑아내자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

송정열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위원회 끝나고 가셔서 고민을 해보시고 티를 뽑을 건가, 말 건가의 결정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하신 것에 보충 요청인데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따라서 24인을, 25인인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시민단체 쪽에서는 2인이 부족한 상태로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걸 조속히 위촉해서 원활히 폐기물 관리 심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0-1쪽을 봐주세요. 동료위원 얘기를 존중하고 보충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환경관리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을 봐주세요. 1쪽하고 2쪽하고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꽤 많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반부담금, 이 부분은 꽤 오래되어서 넘어온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억 4,300. 이 일반부담금 중에서 직전년도 이월액이 2004년도에는 131만 4,000원을 징수하셨는데 징수 가능한 액수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징수가 어려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렵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난번에도 감사 때인가 한번 설명하신 내용이죠?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사항이다고 설명하신 내용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징수가 어려워서 압류를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3년 이월액 2억 4,471만 2,000원 중에서 법인 지분이 전부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법인이.

김판수위원

이 액수가 전액,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전액 그러리라고 판단되는데요. 2억 4,000 거의가 그 회사라고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131만 4,000원 징수한 것은 동일 회사 걸 징수한 건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동일 회사는 아니고 2개 회사 중에 큰 2억 4,000 정도 체납된 회사 말고 하나 회사가 더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개 회사에 대한 체납액이라는 거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체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1개 회사가 2억 4,000 정도 되고 또 나머지 회사는 어느 정도, 액수 구분이 가능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사무실에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적은 체납액이 차지하는 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몇백만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징수가 가능하겠네요?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어려움 속에서 131만 4,000원을 받아내신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게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갖다 버리면서 생기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 130만원을 낸 회사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쪽에 사업을 하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억 4,471만 2,000원이 2개 회사에 해당되는 체납액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 숫자가 더 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숫자는 더 될 것 같은데 큰 것은 대진에서 2억 3,000 정도,

김판수위원

과장님, 더 될 것 같다는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일을.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대진인가에서 2억 4,000 정도의 큰 체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건이라는 데서 말씀드린 대로 몇백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파악을,

김판수위원

2억 4,471만 2,000원이 몇 개 업체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자료를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갖고 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압류 잡은 걸 공매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같은 게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하단부에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법」 과태료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체납액이 2004년도까지 3,550만원이고 채권 확보를 1,790만원 하셨고 2005년도로 넘어가면 왜 이월액이 안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3,12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오타입니다.

김판수위원

3,550이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3,550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3,550이 맞으면 3,120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계속 부과를 290만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김판수위원

감사자료를 의회에 내시면서 오타가 나왔으면, 지금 발견하신 거예요? 기 발견하고 안 고치신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자료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와서요.

김판수위원

넘어갔더라도 고쳐야죠. 사회과 같은 경우는 몇십만원이 틀려도 와서 잘못했다고 인사하고 고치던데 몇백만원이 틀렸는데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체납액은 3,360만원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2005년 5월 말은 얼마죠? 3,180인데.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5년도 체납액은 3,360만원입니다. 채권 확보를 1,790만원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사자료를 내실 때 개략하실 건 아니실 텐데요. 좀 더 섬세하게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하실 때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수치가 왔다갔다해서 되겠어요? 중요한 세외수입인데. 나머지는 3,360에서 1,790 빼면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되죠? 채권 확보 문제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채권 확보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부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도나 2004년도나 채권확보 금액은 똑같은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까? 확보 금액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채권 확보가 2004년도에 1,790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대부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것이 2005년도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이 부분이 2005년도에 대부분 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1,790을 확보를 안 하신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보다는 못 미치게 됐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자료 갖고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를 내시면서 정확도를 기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나중에 이걸 보면서 미스가 나서 시간이 없어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김판수위원

3,360 중에서 2005년도에 1,790을 확보하셨는데 나머지는 무재산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고,

김판수위원

몇 분이나 돼요? 체납액과 관련해서 체납자가 몇 분이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설치해서 최초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할 기준치가 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태료는 법에 위반을 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몇 분인지 몰라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전혀 과장께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돈이 있어야지 공무원들 봉급을 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중요한 것을,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중요한 부분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소홀히 취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납자가 몇 분인지도 모르고 재산조회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자료가 와야…… 정확히 명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번이나 재산조회를 하시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몇 번이나 노력를 하셨느냐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확인해서 위원회에 재산조회 했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김진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4시부터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자료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수분뇨 축산폐기물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2005년도 말로 총 건수가 18건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액수는 3,360만원이고 그 중에서 12건에 대한 채권확보가 1,790만원이고 나머지 액수는 채권 확보를 못 하셨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체납과 관련해서 확보하기 위한 의지는 보였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까지는 본위원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늑장대처를 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금이나 모든 부분이 그래요. 늑장대처를 하면 무재산으로 돌아가는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은 뭐로 확보하든 빨리 대처를 해서 해야지 늑장대처가 무재산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되면서 이것을 결손처분으로 가게 되는 코스입니다, 코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정보력은 아주 빠르잖아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빠른 정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늑장대처가 세외수입을 결손처리 하게끔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동일 건을 가지고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과에서는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과도 있습니다만 일부 과는 별로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하단부에 하나만 더 봐주세요.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5년도요?

김판수위원

2004년부터 보세요. 이 액수는 맞습니까? 2004년도 말 4,625만원 체납액이 맞아요? 이 액수는 맞습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 자료는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맞아요? 아까 그 부분은 안 맞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전에 2003년 이월액이 3,950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04년도 말로 채권 확보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이것 또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무단투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불법투기한 10만원짜리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를 버린 5만원짜리가 대부분인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만원짜리가 됐든 만원짜리가 됐든 그 액수를 나열하는 건 아니고, 이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3년 이월액이 3,950에서 2004년도 부과액이 1,415만원인데 740만원 징수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자료를 저기했는데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전화에 압류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옛날에도 해왔는데,

김판수위원

채권확보는 해놨는데 부기에 제외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을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계속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일부 해 왔는데, 다는 못 하고 일부분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자동차를 명의이전한다든가 폐차를 할 때 저희들이 압류를 풀어주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채권 확보한 액수가 있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예전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있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695만원은 무슨 액수입니까? 2005년도에 채권 확보한 액수입니까? 그 전부터 넘어온 액수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695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

김판수위원

그 전에 했던 채권확보 금액이고 2004년, 2005년은 하지를 못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늑장대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하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확실히 신경을 써서 체납이 됐을 때 바로바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10-1쪽에는 1,415만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맞죠? 2004년 부과액이.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0-138쪽을 봐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은 192건에 1,405만원 돼 있죠? 이것 동일한 과태료죠? 과태료 성격이 다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근절 지도단속현황, 같은 것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같은 겁니다. 10만원 차이가,

김판수위원

차이가 나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서류제출도 향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늑장대처가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자원과장님, 간사가 요청한 자료는 도착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소각시설 운영일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하고 3개월간의 유지보수비,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그것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환경자원과장님, 그것 잠깐 보시구요. 그레이트바 기성 계약고가 아까 얼핏 봤는데 계약고는 5,800인가 했는데 현재 기성 나간 게 1억 800인가 900이 나가있던데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게 그레이트바가 소각로 내부에 쓰레기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 타입으로 생겨가지고 그게 건조시키고 연소시키는 그것을 이룬 큰 화상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세워가지고 할 때는 이게 얼마만큼 부식이 되고 마모가 돼서 그 밑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조절이 되거든요. 재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거기서 하는데 한 5,600 정도의 그레이트바를, 갯수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한 400개면 400개 정도를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계약을 했을 겁니다. 해서 그것을 소각로를 세워서 딱 열어보니까 그 재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식이 빨리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돼서 숫자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물론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통 10% 이내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지 지금 계약을 하신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하고, 더군다나 환경관리소를 5년을 운영하시고 충분히 예측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부식이 돼서 두 배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점점 간월운전하고 있는 것이 기계 마모에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추가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본위원이 계속 질의드린 내용 중에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하고 기술료 문제가 있는데 기술료까지 3억씩 줘가면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마저도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산출하는 업체가 과연 우리 시청에서 기술료를 1년에 3억씩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기술자지만 그런 산출은 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4,000만원 유지보수비를 산출했는데 1년 만에 1억씩 기성이 나간다는 게, 어떻게 기성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항목이 잡혀있지도 않는데. 두 배씩이나 기성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어떻게 기술이 있다고 기술료를 받아가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 바가 여기 말씀하시는, 나름대로 컨베이어 시스템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컨베이어는 아니고 바 타입으로 해서 3단으로 바들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쭉 돼 있구요. 바가 판을 이루고 그 판이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쓰레기가 흘러내리게 그런 식의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최근 3년간 환경관리소 보수내용에 그레이트바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은 안 들어있거든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이 10-140쪽을 보시면 화격자 교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장대리

화격자,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설비명에 소각로에서 항목에 화격자, 이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적으로 한 400개 정도 교체를 하는 거라서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실제 소각로를 세워서 화격자의 상태를 보니까 한 1,100개 정도는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 5년간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면서 현대·진도종합건설이 축적한 기술력은 뭐예요? 화격자가 어쩌다 한번 쓰는 장비도 아니고 항상 365일 운영할 때마다 쓰는 장비일 것 같은데 그 소모성마저도 예측 못 하는 기술력으로 환경관리소를 운영하면서 기술료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게 계속 연속운전이 되면서 200톤의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태우는 그런 소각로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측이 더 정확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같으면 단속운전이 연 10회 정도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부식이 좀 빨리 오고 마모가 빨리 오지 않냐는 판단이 돼서,

김진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요청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화격자 교체한 내역을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화격자 교체요?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1년도에 저희들이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그 이후로 계속 예산 잡은 것과 기성 지급한 것, 화격자 교체 수, 전체 화격자가 몇 개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던 레코다 기록지는 왔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TMS 기록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 오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까?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 좀 해주시구요. 본위원이 요청했던 부가가치세하고 기술료 문제에서 지금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처럼 기술료가, 지금 5년간 기술을 했으면 더 이상 환경관리소에 특별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기술료를 굳이 100%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술료를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 계시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자꾸 축적 받으시면 그만큼 우리는 기술료를 줄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 중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예정가격 작성준칙에는 기술료를 넣고 그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원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료를 더 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아니, 우리가 계속 기술료를 정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원가 계산한 금액을 얼마 정도 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가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기술료 항목이 포함된 방법이 있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기술료를 주고 이런 부분은,

김진호위원장대리

지금은 기술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항목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제출하셨는데, 제가 국세청에 질의를 해놨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사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 10% 이상 계속 위탁관리비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줄여가든 좀 절감해 가는 쪽의 검토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을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자재들,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공공요금들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지급함으로써 그런 부가가치세라든가 제세 경비에서 많은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부가세 면세가 되는 게 공공기관인 경우 수도료 같은 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수를 쓰는데 수도료 같은 것이 저희 시청 앞으로 부과가 돼서 저희들이 납부한 경우, 뭉뚱그려서 같이 사업비에 포함을 안 하는 경우죠. 그것만 분리돼서.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한두 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부가세를 좀 면세받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그것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리고 큰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큰 자재도 저희가 직접 구매하면 일반관리비라든가 제 경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구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환경관리소 운영에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경환위원

시간이 좀 남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 올 때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고맙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 회의가 진행되니까요,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시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미화타운에 1년 동안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5억 정도,

이경환위원

1년에 5억?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반입물량은요? 1년에 거기 들어오는 반입물량.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1일 평균 한 17톤 정도 저희들이,

이경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6,000톤이 못 들어오는 거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 5,583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종사원은 총 몇 명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51명입니다.

이경환위원

1일 근무자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연으로 따진다면,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

이경환위원

뒤에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290일 정도 근무를 하고 어떤 분들은 10일 근무를 하고 어떤 분들은 60일, 대중이 없더라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래서 보통 하루 평균 51명이라고 했는데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평균적으로 하루에 50명 내외입니다.

이경환위원

하루에 종사자는 50명이 넘는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은 혜택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식사 때 본위원이 가보니까, 제가 그 시간에 맞춰간 건 아니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식사하는데 제 얼굴이 상당히 붉어졌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이라 그랬는지 재활용 식탁 같은 데서 50여분이 식사하는 걸 봤을 때 얼굴이 확 뜨거워지고 붉어지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 51명의 복지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우리 군포시민입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분들도 그런 복지혜택을 받고, 냄새도 나고 요즘 같은 때 땀도 많이 나는데 식사문제, 샤워실 문제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선 식사를 편안하게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의 층고가 높아서 것을 잘라가지고 1, 2층을 만들어서 휴게실을 10평 정도 공사를 해서 이달 10일 이후에는 완공이 돼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고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관이 쓰이지 않을 경우에 그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서 일부,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가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조명을 밝은 쪽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환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기시설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좀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상태의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식당문제는 본의원이 볼 때 10평보다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혀 주세요. 그리고 부수적인 샤워시설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건축면적이 600평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부지 면적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부지는 2,000평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2,000평 내에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전혀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하게 되면 그린벨트 행위허가인가 그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증축을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군포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화타운도 면적이 좀 넓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물량도 보면 5,5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의 인구가 29만 내지 32만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현재 27만 4,000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면적을 넓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열악한 상태에서 샤워실도 없고 식사 문제도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조건하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포시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지를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만 됩니다. 600평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물도 증축하시고 면적도 지금 2,000평 된다면 2,000평이 작습니다. 2,000평 정도 더 확대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야지만 나름대로 우리 군포시도 맑고 깨끗한 도시가 되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냄새 나고 안 좋은 데서 하지만 그분들도 업무시간이 딱 끝나면 씻고 나올 때는 향긋한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다 집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면적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06년도에는 가능하시겠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부지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시급한 부분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샤워시설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했는데 바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휴게실부터 공사를 했던 부분이구요,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하루빨리 해 주시고 면적이랄까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자료가 지금 준비가 돼서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를 녹색도시로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수리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는 면적이 총 36.38㎢인데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46.6%가 되는데 산지이용타당성 구분조사 2005년도 예산이 25만 3,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타당성 조사는 범위가 상당히 좁은 것 같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산지 이용에 따라서 구분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보존임지, 준보존임지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존임지 속에 임업용 산지라든가 공익용 산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보면 현재 산지를 보존할 거냐, 아니면 개발도 가능한 보존임지로 할 거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25만 3,000원이라는 것은 산지이용조사에 따른 각종 수용비라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도면을 복사한다든지 아니면 등본을 발급받는다든지,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림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는 아니고 기본적인 조사라는 말씀이시죠? 서류상으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의 산지를 산림청에서 조사하는데 이 산지를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도 가능한 준보존임지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경환위원

그런 것만 구별하는 작업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늘 본위원이 과장님께 수리산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기에 다시 한번 여쭙는데 11-41쪽에 수리산 자연생태조사 현황 및 종합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수리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 수리산 생태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에 1차로 한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완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한테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96년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식생변화를 한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96년도하고 10년이 지난 2006년도하고 어떻게 식생이 변화가 됐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필요한 관리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리산 전체 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사실 지금 초막골이라든지 당동근린공원 이렇게 쭉 연계가 됩니다. 수리산 전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녹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몇 개 축으로 해가지고 동서가 됐건 동남북이 됐건 축으로 해서 각 축별로 특화된 그런 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종합계획을 세우라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체 면적의 46% 이상이 산림인데 수리산은 군포시민의 허파역할을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수리산에 연계된 모든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볼 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동근린공원에 예산이 90억 정도 투입되고 초막골공원에 지금 2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수리산에 그동안 산림욕장 관련 시설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10억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쭉동산에 14억 정도 투입이 됐고 한 500억 내지 칠팔백 억이 앞으로 예산이 투입될 텐데 군데군데 하지 마시고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또한 대야동에서도 경기도민의 숲이 완공되었으면 본위원은 상당히 좋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의 무관심인지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현재 경기도에서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야동에 반월저수지와 갈치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도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녹지관리 종합계획을 세우신다면 우리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쓰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우리 시에서 구현하는 녹지도시 군포시가 될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계획을 꼭 세우셔서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드문드문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계획을 2006년도에는 분명히 하실 거죠? 약속하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초막골 관련해서 나름대로 총 예산이 23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11-98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산출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총 240필지 정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550만 헤베가 되는데 이 부지가 보면 전에 산출했을 때는 230억이라고 총 공사비를 산출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300억은 초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부곡동이나 신기마을 토지보상금을 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상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공시지가로 본다면 이 금액이 맞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여기 자료에 제시돼 있는 숫자는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할 때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의 2.5배를 적용해서 추정 산출을 한 겁니다.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토지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 공시지가의 2.5배보다 증감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아마 늘어난다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라든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 문제도 저희가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저희가 확보하려고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 주신 230억은 초과를 하겠죠? 애초에 1안으로 잡을 때는 350억 정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230억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갖고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장애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초막골공원이 우리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다 협의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일단 기본계획안을 가지고는 초막골대책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됐고 향후에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조금 논의를 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초막골 관련 공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회의나 관련회의를 한번 하신 적 있죠? 4월달인가요? 비공개로 하신 적 있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책결정 회의는 아니고 그때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그때 저희가 첫 내부방침을 정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관련된 실과장님, 팀장님들 해가지고 그때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때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가지고 당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들이 뭔지, 그 다음에 사용돼야 할 자재는 어떤 것들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이거든요.

이경환위원

별 내용 아니었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시민단체나 기자들도 같이 해가지고 홍보할 부분인데 뭘 그렇게 폐쇄적으로 회의를 하십니까? 우리 시가 열린 행정이다,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괜히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서 얘기되어 나왔던 부분들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실지 그게 확정된 것 같이 이렇게 알려지는 수가 있거든요. 확정된 게 아닌데. 이 방침 정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게 되면 어차피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일련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업무를 보실 때는 추후에는 공개적으로 기자도 배석시키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배석시켜서 열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11-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공사발주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발주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고 설계변경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공사비는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현재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여건만 보고 설계를 합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밑에 있는 토사라든지 지질조사를 하는데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있는 지형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될 공정이라든지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된 부분들은 그런 사유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1번 발주금액이 4억 1,900이라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발주금액 4억 1,900만원, 계약금액 3억 7,400만원, 설계변경공사비 3억 7,400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어디,

이경환위원

11-127쪽,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조금 감이 됐는데요,

이경환위원

얼마가 감이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93만원 정도,

이경환위원

그것 표기를 잘하셨으면 쉽게 볼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쭉동산 인공폭포 조성공사 발주금액이 8억 8,000만원, 계약금액 7억 4,100만원, 변경공사비 8억 6,500이면 증감 부분만 변경공사비로 보면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이경환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7억 4,000이면 발주금액이 8억 8,000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1억 4,000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까? 설계변경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쉽게 표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표시를,

이경환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금액이 90만원이나 100만원, 1,000만원 밑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큰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억대가 넘는 변경공사가 있는데 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예측은 나름대로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잘했다면 변경비용이 많지 않을 텐데 어떤 공사는 차등이 억대가 있고 어떤 공사는 거의 별 차이 없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1-6쪽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식재현황인데 통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가 관목류, 그러니까 교목류보다는 관목류를 주로 심어요. 관목류도 주로 철쭉 계통,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철쭉이나 벚꽃을 많이 심어서 보기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로수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치되고 관리되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한 것 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미 시정질문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교목류를 많이 심어야 되고, 보기 좋은 벚꽃만 심는 게 아니라 제가 주로 주장했던 것은 가로수를 테마로 해야 된다, 벚꽃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 유실수도 심고 혜화나무가 필요하면 혜화나무도 심고 그래서 테마 형식으로 가야지 은행나무 있다가 벚꽃으로 바꿔서 벚꽃 심고 은행나무 심었다가 느티나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해온 거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물론 지금 이 용역 나와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용역책자도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용역 작년 10월에 안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책자로 본위원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교목류를 많이 심어야겠다, 그리고 8단지 같은 데는 느티나무 숲이 너무 잘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단지는 벚꽃이면 벚꽃, 중앙로는 벚꽃이면 벚꽃 이런 식으로 저는 지역마다 특색있게 가야 된다, 이래야 정말 걷고 싶은 도시도 되고 도시이미지도 좋고 또 가로수 관리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벚꽃이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 조경술사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거론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때나 시정질문할 때만 신경쓰지 마시고 진짜로 그것을 좀 반영해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하셨지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수종갱신도 할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변에 은행나무들이 사실 생육이 좀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숲스포츠센터에서 8단지 가는 도로변 등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관리도 하고 식재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제안하는 테마가 있는 가로수, 그것을 걷고 싶은 거리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연구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고 자료는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로

대로위원장

김진호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보건소장 유영철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호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가 필수예방접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저희 군포시와 대구광역시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하고 대구광역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 군포시 것은 6억 4,000만원 가량 됩니다.

송정열위원

예산배분 비율은 어떻게 되죠? 시비와 국비입니까? 아니면,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용역평가사업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는 3억 5백만원이고 시비는 2억 9,5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6억 4,000.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대상기관을 이번에 선정하셨죠? 의료기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의료기관 62개 선정하셨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선정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250개 의료기관이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130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원급에서 치과의원, 한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130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30개 의원 중에서 62개를 선정하셨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62개 의원을 선정했는데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62개 의료기관은 그 전부터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던 의료기관으로 주로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신청을 하였고 일반외과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안과라든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은 거의 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거의 다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두 개 의료기관이 빠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다 신청을 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는 왜 빠졌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내과의원이라고 하지만 영유아 진료가 없이 거의 성인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더군다나 접종건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범사업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우선 시범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송정열위원

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아직 병의원에서 얼마나 예방접종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매일매일 예방접종을 할 때 병의원에서 기본조건이 인터넷상으로 전산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자가 왔을 때 인터넷상으로 질병관리본부 D/B에 들어가서 개인의 접종력을 조회하고 중복접종을 피하고자 접종력을 다 조회한 다음에 아이가 맞아야 될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접종을 하고 그리고 그 접종내역을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저희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저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다음날 저희한테 자료를 내려보내 줘가지고 건수를 파악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2005년 7월 6일 현황은 들어와 있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7월 6일까지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7월 6일까지 병의원에서 몇 분이나 예방접종 맞았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7월 5일까지 5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는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판단을 못 하겠구요, 한 1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니, 일일이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어느 팀이 담당하시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예방접종팀에서 담당합니다.

송정열위원

예방접종팀장님 오셨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팀장님은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전화로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화로 바로 파악하신다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사무실에 물어보면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 쉬고 바로 파악해 보면 안 될까요?

김진호위원장대리

질의를 중단하신다구요?

송정열위원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송정열위원

질의응답을 하게 해 주세요.

김진호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다가 자료가 없어서 중단했던 것 다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6일 현재 병의원 예방접종 인원이 몇 명이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의 현황은 1,76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는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는 7월 6일까지 4일간 23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토요휴무 감안하면 20%, 1대 5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20%가 채 안 되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 우리 시 보건소의 예방접종률이 병의원과 비교해서 몇 대 몇인 줄 혹시 아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35대 45 정도로 거의 1대 1 가까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병의원에서 특히 많이 했고 영유아만 봤을 때는 거의 1대 1 가량,

송정열위원

거의 1대 1 비율인데 2005년도에는 갑자기 병의원은 늘어나고 보건소는 줄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7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시범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홍보가 6월 중순부터 시민들에게 안내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보건소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접종을 하였지만 병원 이용자들은 접종을 우선 조금 지연하지 않았는가,

송정열위원

기존 보건소 이용자도 병의원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보건소는 기존에도 2005년 7월 1일 전, 그러니까 2005년 6월 30일까지는 보건소는 무료접종이었고 병의원에서는 자비부담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를 찾아오시던 분이 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시범지역으로 우리 군포시가 지정되면서 그 홍보가 대상 어린이 및 전체 시민들에게 플래카드라든지 여타 홍보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보건소로 오셨던 분들도 다 병의원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구요. 우리 시는 포스터 붙였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붙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하셨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배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 배포하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팸플릿 리플렛은 대상자들에게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할 때 같이 포함해서 배송하였고 각 공공시설이든가 관내 의료기관, 동사무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국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군포시 시범지역이라는 내용의 이 안내문은 누구한테 발송하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시장님 서한문과 뒤에 의료기관 안내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상자 26,000명에게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26,000명 대상자에게 발송을 다 하셨다, 이 내용 우리 시 보건소가 만들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대구광역시랑 같이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기술적인 부분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담당하였고 그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시자구요. 이 문안 누가 만드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우선 문구 초안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만들어준 것을 저희가 인용해서 제 전결로 해서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 포멧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서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군포시는 군포시라는 이름으로만 바꿨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장 누구누구, 군포시는 군포시장 김윤주 이렇게 해서 보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 포멧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준 것이다,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낸 문서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서한문 초안의 기본적인 양식을 만들어준 것을 저희가 조금 수정해서 보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준 문서 초안 원부 갖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으로 시행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직원과 직원 간에 메일을 통해서 왔다갔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원과 직원 간의 메일로 왔다갔다 했다라면 메일에 남아 있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원이 지우지 않은 이상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 홍보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서한문 관련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의 홍보기획팀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기획담당의 협조는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구 협조를 받으셨어요? 협조를 받으셨다는 게 문안을 이렇게 보내도 좋습니까라고 협의를,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내용입니다. 그 문안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 본청 문화공보과의 협의를 받으셨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문화공보과에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서로 받으셨어요, 구두로 받으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제가 제 전결로 해서 홍보 서한문 안내문 내용을 결재하였고 거기서 홍보기획 쪽의 협조는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거는 소장님 전결로 처리하셨다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여태까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포시 내지는 보건소, 이런 식의 문서발송 주체가 존재하는 것은 봤어도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군포시장 김윤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혹시 소장님 보셨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통은 안내문이 나갈 때 군포시장까지 나가고 이름은 가능한 한 안 넣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미처 인쇄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각종 홍보물을 기본적으로 리플렛이든 포스터든 다 같이 제작을 하면서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홍보문 가안을 먼저 저희한테 보내줘가지고 그걸 검토하고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이 그냥 먼저 발송이 되고 뒤늦게 제가 보게 되었고 뒷면에 의료기관 안내문이 같이 서한문에 붙어 있는데 그것도 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별도로 해서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의 실명이 거론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의료기관 부분에 대한 안내문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님이 분명히 전결처리를 하셨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제 전결처리로 해서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중에서야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느끼신다는 것이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정하셔야죠.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새롭게 그 사안 말고, 지금 또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생아들에게 동에서 월 2회씩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홍보가 나갑니다. 그때는 군포시장만 나가고 별도의 용지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처음에 그 잘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시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공감합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하시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서한문, 그러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안내에 보면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도 합니다라는 게 딱 1회 들어갔어요. 1회. 보건소라는 게 1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글자도 보건소가 해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단 한 글자도.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보건소가 예방접종의 주체입니다라는 부분들이 딱 한번 들어갔어요. 한번.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범위확대 군포시 사업이라는 안내문구, 군포시장 명의로 발송된 안내문구에는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합니다라는 문구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보건소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232명의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았다는데 이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과연 어떻게 알고 이곳으로 왔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것 받은 사람은 보건소로 갈 생각을 전혀 못 해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병원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가 기존 2004년도까지 보건소와 병의원 간 예방접종 비율을 보면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듯이 1대 1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5년도 현재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비율을 보면 거의 6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이건 보건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예방교육을 등한시했거나 내지는 방기했거나 내지는 고의로 회피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문 작성에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렛 작성 같은 경우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못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문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은 리플렛이나 아니면 안내문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초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땡땡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포시로 삽입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정행위만 하다 보니까 보건소라는 단어 자체가 빠졌다는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변명하시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변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변명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시 보건소가 유치해 온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상 받을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축구선수가 골대까지 몇십 미터를 드리블 혼신을 다해서 골문까지는 잘 왔어요. 수비수들 다 제치고 왔는데 앞에서 찬 게 정말 골키퍼 앞에다가 또르르 갖다준 꼴입니다. 그러면 몇십 미터 드리블 해가지고 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격수는 볼을 잘 넣어야 됩니다. 보건소가 아무리 좋은 사업 갖고 오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실행 단계에서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 그것은 그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진짜 깊이 반성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질병관리본부의 누가 이런 리플렛을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복지부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망쳐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보건소를 강조하냐면 보건소하고 병의원하고 수가 차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약품가격 더하기 진료비하고 주사료를 별도로 더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더 드는 게 아니라 들죠.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맞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평균치나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와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차이가 존재한다는 부분들은 병의원에 가서 맞아도 우리 시와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 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우리 시 예산과 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병의원 가서 맞으면 정말 있는 돈 다 써버리는 거고.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안내문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20원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에 오면 10원밖에 안 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맞으십시오, 그러면 남는 돈 가지고 그 재원을 다른 보건행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홍보문을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보냈어야죠. 그래서 유도를 해야죠.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 행정을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줬어야죠.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됐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잘못됐다고 다 인정을 하시니까 더 질의 안 드리고 권고를 드릴게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이번 공문을 발송한다고 해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문을 발송을 하겠죠? 그러면 안내문에다 "병의원로 가십시오"보다는 "보건소로 오십시오. 보건소로 오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 보건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보건소로 오십시오." 보건소로 오는 길, 버스노선 쫙 해서 시민들에게 쭉 한번 홍보하세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나도 우리 시 행정에 뭔가 도움을 줬다, 내가 보건행정에 조그만 디딤돌을 놨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홍보물 만들 때 시장의 실명은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잘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의 행정은 시가 하는 거지 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전결처리를 했다니까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공감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다도 리플렛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권고하시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우리 시에 총 몇 명의 어린이가 있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총 대상연령은 0세에서 12세 연령은 5만 6천명 가량이고 실질적인 대상은 0세, 1세, 4·5·6세, 12세 해서 2만 6천명 가량 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예방접종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8종의 예방접종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20만 횟수 정도가 접종이 되겠네요? 보건소에서 놓으면 무료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로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하반기에 나가야 될 돈은 국비 3억과 시비,

김진호위원장대리

아니, 단 1회 접종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1회 접종시 나가는 비용은 접종내용마다 건수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접종수가 자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수가조정위원회에서 수가를 보건수가로 해서 책정을 하고…….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1대 1로 예방접종되던 것이 1대 5로 변한 것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앞으로 2만 6천명을 대상으로 8가지 예방접종이 됐을 때 1대 1일 때와 1대 5일 때 우리 시비가 얼만큼 더 나가는지를 산출하셔서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현재 우리 시의 접종률이 80%고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80%를 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80%인 접종률을 95% 이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인데 95%라는 의미는 95% 이상이 영유아 인구집단에서 면역성을 갖고 있으면 어느 한 애가 홍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전염전파가 차단되고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전염병 자체가 퇴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 소아마비가 창궐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마비가 근 10년간 한 건도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95% 이상 접종률을 향상하고 전 인구집단이 그런 면역성을 가지고 했을 때 전염병의 유행과 퇴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예방접종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만약에 했을 때(가정입니다) 들어가는 비용과 그 나오는 비용 편익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연구자료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예방접종사업의 비용 편익계산을 해보면 거의 10배 정도의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나왔다는 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단적인 예로 2000년도에 홍역이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5만 5천명 가량의 홍역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한 예로 그때 저희가 남북교류를 하고 있을 때,

김진호위원장대리

소장님, 제가 보건예방접종의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취지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께서 행정을 보시면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은 아니구요, 이 시범사업의 취지 자체는 95%로 향상하기 위해서, 처음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보건복지부…….

김진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면 95%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맞으면 95%가 안 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95%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올리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장으로서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일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 시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보건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소장님께서 시인하신 것처럼 리플렛이라든가 안내문 제작의 소홀로 인해서 그 전에는 1대 1의 비율로 예방 접종되던 율이 갑자기 병의원으로 5라는 가중치가 더 쏠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수막 붙였던 자리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필요한 리플렛을 제작해야 된다면 조속히 하셔가지고 기존처럼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서도 이런 예방행정을 충분히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절약된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그야말로 예방을 맡고 있는 보건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구요. 반드시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결정됐죠? 중앙에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중앙에서 예산 가내시가 작년 10월에 저희 지역에 선정 통지되었고,

김판수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어요? 경위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 시에서,

김판수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맨 먼저 이 사업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런 사업으로 확대가 됐는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 이야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고 현 정부 전 대통령 선거공약 100대 공약사항에 무료예방접종 확대라는 내용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료예방접종 확대라고 넣었던 분이 지금 고령화사회대책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용익 교수님이 그것을 제안하셨고 그 수립 후에 이런 게 공공보건학회 세미나에서 이런 제도를 해야 된다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준비가 돼 가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던 차에 전년도에 저희가,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대체로, 전번 보건복지부장관님이 김화중 장관님이시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김근태 장관님이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김화중 장관 시절에 이 부분을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톱시킨 사안이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대한의사회에서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의사회에서 건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의사회 쪽에서 얘기를 한 걸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래요. 의사회 쪽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했고 김화중 장관은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부했던 사안이고, 다시 장관이 바꿔면서 김근태 장관으로 오면서 이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말씀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알고 있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김화중 장관 때는 이 사안이 결정이 안 났죠? 장관 결재가 안 났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결재가 안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도 현재 정부하고 똑같죠.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 100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김화중 장관도 노무현 정권에 장관을 하셨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맞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김근태 장관님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결정난 것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번 김화중 장관도 이것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가 80% 정도 예방접종률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80%를 95%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게 국가정책이고 시범사업 기본취지이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5% 정도 접종을 군포시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 80%가 되고 있으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상황인데 95% 정도 예방접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가 하는 양하고 병원이 예방접종을 하는 양하고 비율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썩 좋은 접근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좀더 접근성이 좋다면 모르지만 90 대 10%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그래요.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보건소가 10% 대 90%로 병의원이 90%이고 보건소가 10%로 떨어지는 걸로 예상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몇 % 정도 접종했죠? 접종하는 율 자체가 30% 이상 되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직자로서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정책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보건소는 시민에게 건강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 자체를 축소하는 쪽으로 행정을 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께서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소라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소 이용자에 한해서 접종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 DB 구축을 해서 등록 관리함으로써 누락자에게도, DB 등록에 등록된 사람들한테 접종일자 안내가 가고 누락자에게도 안내가 가고 그래도 안 맞는 분한테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김판수위원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팀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 이상했던 인원이 갑자기 10%로 예방접종이 줄어들면 그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일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전체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해서 아이들 예방접종만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건강관리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행정수요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부분에 대해서 많아져요? 구체적으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이용자에게만 등록 관리하던 내용을 전 시민 영유아 대상으로 등록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사업 대상자 자체가 많아지고 병의원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김판수위원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서 간호사가, 물론 의사 입회하에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예방접종은 간호사 정도면 접종하는 데 별문제가 없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간호사는 접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니, 예방접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아 진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 게 아이를 진찰해서 아이가 건강한 상태임을 판정해 주고 간호사라든가 의사가 접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우리는 의사가 몇 분이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 의사가 관리의사 한 명 있고 공중보건의사 한 명 있고 일용직으로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물론, 인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비율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분이 계시는데, 소장님까지 해서 네 분이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저까지 하면 네 명입니다.

김판수위원

네 분 정도면 본위원이 봤을 때 보건소가 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소 쪽으로 역 행정을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소장님은 여태 30% 정도 예방접종을 하면서 보건소를 더 질적으로 홍보하면서 확대시키고 전 시민이 보건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고 행정을 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보건소를 찾는 부분들이 더 적어짐으로써 보건소를 홍보하기는 커녕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실추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러겠지만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보건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축소되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는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게,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를 들이는데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확대를 시키느냐고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무조건 확대시켜서 권장해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물론 병의원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예방접종을 많이 하니까 득을 보겠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득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그 인원 충족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병의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저런 방법으로 홍보물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소장님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답답하네요, 답답해. 15% 정도면 개략적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5% 정도면 접종횟수로 따진다면 15%를 향상시킴에 있어서 접종횟수로 따진다고 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홍보하실 때 그러세요. 가정에 홍보를 하실 때도 보건소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홍보물을 본위원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시장님 이름도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군포시 행정을 잘해 줌으로써 그게 또 시장님이 열심히 하는 길로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군포시장님이 시정을 잘하시는 이런 쪽으로 홍보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좋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객관적인 사례를 들어봤을 때 보건소 업무가 다 병원으로 넘어가 버리고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30%에서 10%로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외부 시민이 행정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 부분은 행정도 그렇고 행정의 수장도 그렇고 본위원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도 더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시범사업을 하는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본위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 있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가. 병원에만 보내지 말고. 물론 현실적으로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의 불편성 때문에 이용자가 적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을 펴버리면 병의원이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취약점을 보건소에 보완해서 보건소에 더 갈 수 있는 이런 홍보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해서 보건소가 제 기능을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포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셔야지 소장님께서도 공직자시면서 본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행정은 펴지 않는 것 같다, 진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물론 시범 확대사업 자체가 전 직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결정한 사항인지 소장님 혼자 결정한 사항인지 시장님하고 결정한 사항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소장님 혼자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밑에 직원들도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사명감, 이런 부분도 추슬러 가면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다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면서 시정을 펴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직원들하고 의견을 공감해야 되고 같이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건소 기능 확대와 더불어 보건소 신뢰를 향상시키는 이쪽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 기능 확대와 보건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제가 군포시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가장 해야 될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 면에서 위원님과 약간의 생각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추후,

김판수위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소장님. 차이부분을 얘기하는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군포시 보건소는 군포 시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곳 아니에요. 이용자가 많아야만 군포시 보건소에 대해서 신뢰를 갖든 불편을 갖든 할 것 아니에요. 이용자가 없는 보건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용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 이용자가 줄고 그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26,000명 넘는 아동들에게 매번 접종 때마다 안내전화가 갑니다. 몇 월 며칟날 소아마비 접종 예정일입니다. 보건소라든가 병의원에서 접종하기 바랍니다 하면서 보건소가 안내전화로 질병관리본부 DB 연계해서,

김판수위원

소장님, 본위원도 선출직입니다. 본위원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전화로 하는 것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하고 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신뢰감을 갖는 자체가. 또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는 악수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전화만 한다고 해서 홍보가 다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니까요. 직접 시민들을 접하면서 시민들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함으로써 시민과 행정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가줬을 때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많은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누구를 질책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진짜 신뢰받고 함께 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예방접종사업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요? 병의원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제대로 실시간 인터넷 접종률 조회가 이제부터 되면서 접종력을 입력하고 전체 주민 아이들 정보 관리도 되고,

조완기위원

대구의 사례 아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대구 어떤 이야기인지…….

조완기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하다가 병의원으로 확대되고 난 뒤로 정부 지원 백신 사백신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생백신으로 해서 유료접종을 유도하는 현상이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있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군포시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정부 지원 백신,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이 제약회사에서 개발되면 고가에 의해서 병의원에 보급하고 병의원은 수익 창출 차원에서 가능한 한 고가의 신백신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신백신이라고 해서 더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백신 자체는 본래 옛날부터 써오면서 안전한 게 좋은 것이고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모든 기존에 정부가 정한 예방접종백신만 사용하도록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걸 질문드린 것이고 그게 없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없으면 된 거죠. 대구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시장님한테 받았어요. 답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담당 소장님이시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자살 상담전화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긴급성이잖아요? 물론 긴급하게 됐어도 미연에 방지를 못 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걸 계기로 우리 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도 한번 정비해 보고 we-start 산본1동에서 정신건강 아동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시범지역으로 산본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조건을 가진 지역이 수리동, 광정동 이렇게 3개 지역이 그런 조건을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입니다. 그런 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자살방지시스템 구축 자체는 시정질의에서 시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우선 정신건강전화, 자살예방전화에서 낮에는 정신보건센터로 대표전화가 안내되고 그 전화가 야간에는 국공립정신병원으로 착신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야간에 멀리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화를 받아서 우선 경찰과 협조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자살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현재 나타난 건 우울증인 것이고 우울증 예방사업에 대해서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we-start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정신과적인 정서장애라든가 주의력 결핍장애에 대한 사업들은 we-start 팀과 협의해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고 다른 지역까지 영세 밀집지역까지 we-start팀에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we-start 팀에서 확대하기를 기대해서 그게 안 된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별도로 노력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자살 상담전화가 시스템의 미비잖아요. 우리 군포시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구체적인 지침, 법령 근거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데에서 각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나 경찰한테 연락하면 경찰이 조회영장인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 없이도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침으로 가능한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복지보다는 경찰 쪽에 협의가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조완기위원

보건복지부하고 경찰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특별위원회 종료 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