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기 전에 오늘 생활지원국장께서 급하게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9월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천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2년 9월 5일 윤기식 의원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9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9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9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초 중 고교 학생의 자살이 증가되고 있는 등 학교폭력의 문제가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지원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및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11.9.30.)」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7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보조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토록 주문하고 사회복지 업무의 인력운용을 동구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지구내의 구도동 일원에 낭월동의 일부 필지가 낭월동 일원에 구도동의 일부 필지가 상호 불합치된 상태로 존치되고 있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경계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토지가 같은 행정동인 산내동이며,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각종증명 발급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증지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새로운 제도시행에 앞서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8.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9.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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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14호 태풍 덴빈, 15호 볼라벤, 16호 산바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결실의 계절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입니다. 모든 분의 가슴이 정겹고, 즐거운 시간으로 물들었으면 합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뜻한 바 좋은 결실을 보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9월 19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9쪽,『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항을 현행 강행규정에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본 조례가 조속히 보완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후 영업제한을 위한 사전 예정처분과 의견 수렴 등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신도시장 공영주차장』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전통시장 내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주차면수 확보와 무상 위탁 기간 중 발생한 수입금 관리와 지출범위에 대한 점검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1쪽,『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사업부지 남측 급경사 부분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공공부지 축소와 공동 주택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환경•녹지 등 정주여건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13건의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방문 등에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달 29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여유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도 잠시 고개를 돌려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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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산회
나영
이나영불참의원
심현보 (이상 2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한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