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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191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2-10-25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뉴미디어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라고 합니다. 뉴미디어 시대와 소셜 미디어 시대에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왜 우리 동구에서 주거환경사업이 필요하고, 역세권 개발이 되어야 하고, 대청호와 식장산 개발이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의 대가 로버트 백기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면 화려하고 형식적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과감히 버리고 좋은 스토리로 말해야 청중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위원도 본회의에서 과학 예술 영재학교 동구유치를 기원하며 건의안을 작성하여 대전시 교육청,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을 작성하면서 우리 동구도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사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던 인천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지역의 장점을 살린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과거 철도청사 유치와 기쁜 소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6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성평등 정책이 남성과 여성이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우리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구민의 책무로서 동구민이면 누구나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한쪽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연도별 성평등 정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을 위해 구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단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정보가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적으로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남녀의 참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성평등 의식의 확대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 추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와 성 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이나 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에게 교육기회 및 정보 수혜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인사관리에 있어 성평등을 유지하고, 여성의 상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소속공무원의 출산•육아•보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3조까지는 여권신장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여성 인력개발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보칙안 제2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남성과 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균등한 권리를 행사하여 조화롭고 활력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나영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부터「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또는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및 긴급지원의 연장•중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해 왔으나, 2009년도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에 의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결정과 적정성 심사, 비용의 환수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긴급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연간 대략 몇 건이나 발생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해 2012년도에는 179건에 대해서 1억 9,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사후에 심의를 받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우선 발생이 되어서 신고가 되던가,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면 우선 선지원을 하고 후에 후 심의 의결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도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현재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긴급생활지원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150% 미만이라든가 재산으로 봤을 때 재산소득이 1억 3,500만원 미만, 아니면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없어서 못해주고 있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자식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전세에 살면서 기초수급자를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다 보면 우선은 자기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들한테로 나중에 급료 차압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렵더라도 자식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우선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자손들한테 조치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다 우선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제외된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사의 손길이라든가 아니면 공동모금회,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천사의 손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모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가능할 수 있을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천사의 손길은 일반 소액 후원자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5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이 2,300에서 한 2,500정도 됩니다. 매월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 추석 때도 후원을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후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물론 서류상 요건이 되어야만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무이니까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더 걸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동구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원법이라는 것을 사실 그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있나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생활보호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개개인 재산 소득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은 없고, 일단 각 동에 상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담을 하고, 나가서 실제로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은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청장이 위촉해서 지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학식이 있고, 관련이 있는 전문가라든가 학교의 전문교수들, 아니면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저희는 1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하고 합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어디를 갔더니 탈북자인데 그 분이 회장님을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복지담당이 있다, 거기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심의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지원금도 있지만 지원금을 줬을 때 제도적으로 지원금을 주면서 어디 취업을 해서 임금을 받는다든가 하면 그 임금이 전액이 지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그런 수가 적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어렵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국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께요. 한국병원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씩을 다리 수술을 공짜로 해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도동, 산내동, 오늘 2시에 우리 중앙동에서 어려운 분 한 분이 수술에 들어간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2시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긴급지원법을 알아서 홍보가 됐으면 그 분들도 그렇게 아픈 다리를 끌고 다니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긴급지원복지법에 대해서 홍보방법은 저희가 다른 방법보다도 각 동 사회복지사들, 아니면 각 동 자생단체 월례회의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가 각종 운영조례안, 또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죠?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것도 폐합하고 있는데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 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69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죽 되어 가지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생활보장위원회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구성되어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굳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

윤기식위원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윤기식위원

그것 하나만 명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구 하나 넣기 위해서 지금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거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을 명문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윤기식위원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래 전부터.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죠? 이 조례에 나온 2009년도부터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미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긴급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긴급지원도 하고 있고, 어쨌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하던 것을 이렇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에 따라서 지금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바로 맞췄어야죠.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때부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윤기식위원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운영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012년도에 시에서…

윤기식위원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이런 사항을 제정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때그때 이런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된 그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긴급지원을 위한 것이니까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한참 지난 다음에 이미 벌써 다 운영되고 있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생색내는 것 같아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어쨌든 2009년도부터 생활복지위원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구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만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대덕구는 아직 제정 예정이고, 서구, 유성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는… 이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하고, 근거가 없이 일을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2009년도에 바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선 지원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선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 소득 등을 조사 후에 초과하는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환수가 쉽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올해에는 181건을 신청 접수받아서 179건을 했는데 2건은 지금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지금 환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2011년도 같은 것은 부적합수가 많았었는데 지금 다 환수를 하고, 5건만 아직 환수를 못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환수가 순조롭게 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부는 되는데 5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생활이 어렵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나 소득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 하여튼 지금 5명 것도 지속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이것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 말씀은 환수조치가 안되게끔 미리 사전에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환수처리가 잘 안될 거에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려운데 일단은 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장

선 지원을 할 때 미리미리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긴급지원법이라도 환수조치가 안될 수 있게끔… 드린 것은 다 드리세요. 환수가 됩니까? 다 어려우니까 못 주는 것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셜디자인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셜디자인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 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면서도 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위원을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과 병행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민간시설물 기준을 명확하게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을 남녀 적정한 비율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의 2를 신설, 본 조례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을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건축법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도 보조금 지원 혜택의 기회를 주면서, 법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조례 제3조에서의 적용범위는,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동안 제외되었던 건축법 대상 공동주택 단지에도 보조금의 지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다음은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셜디자인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 유니버셜 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내용이 주로 여기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주차구역, 계단, 승강기 등등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위원회인데 현재 개정된 것을 보면 남녀위원을 적정하게 한다는 그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하고 유사성이 있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이 작년 3월달에 우리 동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화성시하고 동구만 지정을 해서 사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건물의 접근성, 승강기, 계단, 아주 중요한 설계를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보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그렇게 하려면 그런 쪽에도 장애인들 중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남녀 적정성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어떤 것을 구성할 때는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을 많이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도 있고, 또 이것은 사실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 분야가 4명, 건축분야 3명, 도시계획분야 3명, 조경, 이렇게 하고, 당연직은 구의원님하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법이라든지 각 개별법에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또 교통약자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적용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서 다만, 우리가 디자인 측면에서 한번 그런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법에서 하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좋은 그런 건물이 되고,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용어라든지 이런 기준, 또 애매모호하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또 편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세분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디자인을 할 때 실질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떡장수가 좋은 떡을 만들고, 색깔을 좋게 만들어도 본인이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그 위원님들이 장애인이 아니면 자기들이 디자인만… 이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막연히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게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원 중에 장애인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용해 본 사람이 거기의 전문위원으로 들어간다면 효율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동감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동감하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장애인도 실제로 피부에 닿고 느껴보는 그런 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법문화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일단 위촉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건의한 것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조례는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이 이 조례를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또 여기 조례의 정의를 보니까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유니버셜 디자인조례를 이규숙 의원님께서 낼 때요. 저도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실제 위원님들 중에 장애가 없는 분은 실제로 모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으로 삽입을 하면서 유니버셜 디자인 쪽에 정말 식견이 많으신 분들, 또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로 구성이 됐는데 다만 교통약자인 장애인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알지만 장애인들은 자기네 불편사항을 심의위원이 아니면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만들면서 장애 쪽에 계신 분을 꼭 모셔 가지고 그 분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삽입됐으면 좋겠고, 위원회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개념이 뭐죠? 제가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독립적인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가 공동주택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공동주택에서도 물론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눠지죠? 아까 5층 이상,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안의 가장 큰 요지는 건축법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지원하겠다, 그것이 주 핵심 아니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가 건축법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총 몇 가구입니까? 공동주택은 몇 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윤기식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세대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 법에서 지원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건축법에서 지은 것들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개정에 추가되는 것이 4개 단지가 됩니다. 인동상가아파트, 용전상가, 가양시장, 한밭상가 해서 전체적으로 20세대부터 100세대까지 해서 이것들을 지은 연도가 한 77년에서 82년까지…

윤기식위원

저희 동구 전체가 지금 20년 이상 된 건축법상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총,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4개 단지입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전체요. 4개 밖에 없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4개입니다.

윤기식위원

새롭게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에 20년 이상 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4개입니다. 2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윤기식위원

20세대 이상이 4개밖에 없다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4개입니다. 건축법으로 지은 것들이. 전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건축법보다는.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것이 4개밖에 안돼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주택법하고, 도정법에 의해서 적용된…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말고 지금 우리 전체 대상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체 대상은 115세대입니다.

윤기식위원

115단지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단지입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지금 연간 몇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연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윤기식위원

지금 올해 2천만원 예산을 세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동안에 15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돈이 많으면 여러 단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2개 단지, 한 천만원 정도 하게 되면 두 세 네 개 단지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2011년에만 많이 예산을 세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4,840,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한 1,500, 그 전에도 한 2천 정도 이 정도에서 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계속 제가 심의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 단지에 지원이 어린이놀이터,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가장 큰 것이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경로당으로 주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천만원 지원해 봐야 사실 별 효과도 없어요. 대상은 계속 넓어지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상은 계속 넓어지고, 그 다음에 대상 예산은 시원치 않고, 2천, 이 정도 선에서 거의 결정이 되니까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범위는 넓히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생색내기 아니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구비만 일부 없다 보니까 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조금씩 확보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20년 이상 된 전체 세대를 조사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9월달에 전부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하되, 그 이외에 그 안에 있는 하수도도 정비할 수도 있고, 놀이터 아닌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것, 보안등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분야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건축과에 일부 예산만 세우지 말고, 보안등 같은 것은 그 안에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할 것은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도 지원받고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가려고 방침까지 받아 놨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일부 개정조례가 됐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을 저희가 용어로 규정을 했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처럼 20세대 이상에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건축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딱 20세대 되는…

윤기식위원

경로당이 있습니까? 20세대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0세대 된 곳에 경로당이라는 곳은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기식위원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하수구라든가 보안등,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윤기식위원

무엇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단지 내 관통도로, 그 속에 속한 가로등, 하수도시설 정비, 물론 포장공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교체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

윤기식위원

그런데 거의 저희가 그동안은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 그것만 거의 했어요. 나머지는 거의 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선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대상만 자꾸 넓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그러한 논의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자꾸 대상만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곧 우리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꾸 범위는 확대되니까 기대치가 자꾸만 높아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에 20세대 정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신청해 오면 해 줄 것이 없어요. 무엇을 해 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 우리 동구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총체적으로… 무조건 공동주택이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 아파트는 아파트 내부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은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거의 서민 아파트에요. 우리 동구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거의 서민 아파트 아닙니까? 둔산처럼 고급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된 것이 아니고, 장기수선비 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세대 이런 공동주택들이야 장기수선금을 제대로 예치해 놨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러한 공청회도 열고, 이러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이래야지, 그냥 조례에 범위만 자꾸 확대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가 구비가 부족하니까 시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 내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야지, 그냥 단순히 범위만 자꾸 확대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동구에는 정말 20년 이상 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서민 아파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구의 어떤 여론을 조성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법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지은 건물은 지원이 되는데 같은 건물을 지었으면서도 건축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불안한 점이 있어서 같이 포함시킨다는…

윤기식위원

좋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그동안에 지원된 것은 사실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단지 안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해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은 것을 제가 안 가져 왔는데 9월달에 다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어느 단지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조사가 되어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의원들에게는 왜 그런 자료를…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우선 시에 예산투쟁을 해야 되니까, 예산투쟁도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설별로 그동안에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에만 한정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등이나 하수도라든지 도로파손된 것까지 다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건축과에서 일부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전체 TF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재한 사항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바로 휴식이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오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부분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 전파가 되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은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가 아니고 우리가 과연 몇 년이나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공직자만 탓할 수도 없어요.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법적, 제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미비점이 사실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공론화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또 어느 만큼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에 계기가 있으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와 닿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할 때 사전에 응모를 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응모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한 곳은 많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10개를 하면 한 두 개 정도만 지원해 주고 그랬던 것이 그동안에 해 온 상태인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더 강화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9월달에 사전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매년 보니까 1,000만원, 1,500만원, 4,8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부사항을 정하셔 가지고 사전조사가 되셨다고 하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금 말씀 중에 교체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짚어서 사실 큰 세대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운영주체가 있지만 20세대가 넘는 빌라같은 곳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그 쪽 부분도 해 가지고 20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조사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양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건축과 소관 가양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 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도시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양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불량주택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7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해서 청룡아파트는 2012년 2월 27일, 신도아파트는 2012년 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포함하여 동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도아파트는 단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2개소에 대해 폭원을 축소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현 340세대에서 138세대가 증가된 47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청룡아파트는 단지를 관통하고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폭원을 축소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현 425세대에서 168세대가 증가된 59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양동2구역 신도아파트 및 홍도동2구역 청룡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본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가양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6쪽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계획안을 용역 중인 주식회사 건화 측의 사업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도 업무협조를 위해 도시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시만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건화 상무 김시만 먼저 가양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의견을 반영해서 마지막 건축배치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계획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세대수 18평에서 27평까지 340세대, 당초 간담회 때에 24에서 27평형에 30세대가 아닌 60세대로 정정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8층, 평균 13층으로 계획을 했으며, 기존 세대수 340세대에서 138세대가 증가된 478세대로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 도시계획도로를 유지를 해서 단지 내에 7.5미터 폭원으로 축소를 한 건축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양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주요계획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홍도동 57-5번지 일원 대전 동서대로 약 200미터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23,000㎡입니다. 금년 2012년 3월부터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금년 11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현황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는 본 대상지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기준용적 200, 허용용적 240%로 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중로 3류 12미터 도로가 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고, 대상지 서측편 6미터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에 대한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지상 5층으로 현재 건축이 되어 있으며, 준공연도는 1979년부터 83년도까지 약 33년이 경과된 노후 재건축단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D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건 모두 7건에 대한 내용을 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안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면적 23,000㎡에 지상 25층, 평균 15층으로 계획을 했고, 현재 세대수 425세대에서 168세대가 증가된 593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상지에 외부와 연결되는 12미터 도로를 7.5미터로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축소를 하되, 보행도로와 단지 내에 공공보행터널을 설치를 해서 12미터의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주 출입로 동측편에 있는 부분들을 서측으로 주 출입로를 수정, 계획을 하고 기존 출입구에 부 출입구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도 업무협조를 위해 도시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시만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 건화 김시만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건축과 소관 가양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홍도동 2구역,

박선용위원장

가양동 것을 먼저 하세요.

원용석부위원장

현재 가양동 신도아파트 단지인데요. 거기는 본위원이 살고있는 동네와 인근 동네이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알거든요. 거기가 산 둔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층을 짓게 되면 엄청나게 까마득하게 마천루처럼 보일텐데요. 그것도 보니까 평수가 좁습니다. 그렇게 좁은 평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고층이 올라가면… 물론 일조권이라든지 인근 건물을 다 고려해서 하겠지만 미관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현재 그 지형이 고층화되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경관상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5층 짜리 건물을 10층이나 7∼8층으로 일부 그렇게 하면 도시기능 측면이라든지 경관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해도 주민들이 사업성 측면에서 접근이 어려우면 그것은 결국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도 보장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로 일부 축소라든지 건물의 높이, 이런 것들을 정해서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사실 이 지역에서 18층이면 엄청나게 높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반대 쪽 인근 마을에서는 겨울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화장품 뒤쪽으로 그것이 들어서면 하루에 햇빛이 불과 2∼3시간도 안 들고, 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런 모든 것을 고려는 했겠죠, 설계할 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조권이라든지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은 다 지켰는데 그 규정을 지키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면 아파트에 그늘이 지고 그래서 겨울에는 미끄럽고, 눈이 안 녹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뿐만 아니고 어디이고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어쨌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되는 지역은 좋지만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가양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건축과 소관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홍도동 청룡아파트를 보면 기존에는 18평, 24평입니다. 그런데 새로 건축을 하면 35평 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 35평짜리 아파트의 층을 얘기했는가요? 평수를.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35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용면적을 따지면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25평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5평으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전체 분양면적은 그래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한번 참석을 했어요. 했더니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아요. 18평에 사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에요. 새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추가로 자부담을 한다면 못 들어간다, 단 돈 천만원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자부담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이 자식들한테 부탁해서 들어가셔야죠, 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 어르신 말씀은 여기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좋아,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부담이 많으면 어르신들이 들어가시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정비구역 결정이나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다음에 조합이 구성될 것이고, 조합이 구성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하면 건축비라든지 종전 토지에 대한 분양 가격,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개인별로 평형을 선택함에 따라서 얼마 정도 사업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 기존에 건물에 대한 가격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나가셔서 다른데에서 정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금액이 나오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 제시의 건을 보면 여기도 있네요. 입주 시 추가부담금이 얼마인가요, 하고요. 어르신들은 이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추가부담금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 하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더 있어야… 도시계획 결정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앞으로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또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정법 상에 의한 주민설명회는 그동안에 여러 번 했고요. 이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거기에서 또 어떤 의견이 나오고, 어떻게 좀 틀어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심의가 무척 까다롭고 한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할 사항은 수정을 해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홍도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황인호불참위원

(이상 1인)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