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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21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08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건설도시국장 이지형 건설과장 유종훈 도시과장 최우현 주택과장 김형기 교통행정과장 김용흠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을 할 것을 선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현황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 9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도시과장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인하여 건설과와 도시과의 질의답변 순서를 변경하여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3-14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야지구 쪽인데 민원인에 대한 의견 현황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민원인이 계속 관련된 권리와 협상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번 114회 임시회에서도 과장님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바가 있는데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 13번하고 14번에 답변하셨거든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정보도는 뭘 정정보도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일날 김진욱 시민께서 정정보도 및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당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의회에서 저 도시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협의매수가 본인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한 사항은 조합 측이 진행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협상에 원만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김진욱 씨와 조합 측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은 사인 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확실히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주택이 20평 남짓 됩니다라고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김진욱 씨의 주택 등기평수는 약 바닥면적 건평이 23.9평입니다. 그래서 저의 20평 남짓하다라는 발언은 현장하고 맞지 않다, 그것에 대한 정정을 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이주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기존에 땅이 100평 정도 되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7억을 요구하였고 이주비로 2억을 제시했다는 답변을 제가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당시 주택 및 토지를 포함해서 7억을 요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으로 6-10블록으로 이전을 하면 이전비는 2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부지 공원부지를 바꿔달라는 사항인데 김진욱 씨 북측과 서측으로 당시에 공공공지와 주차장 그리고 전면 쪽으로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주차장 부지 쪽으로 변경해 주고 주차장을 공원 있는 쪽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민원은 김진욱 씨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 19명하고 같이 건의된 사항이었구요. 그래서 주차장이 인접된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효율성을 봐서 적정하다 해서 공공공지와 바꾸어줬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5블록 토지 교환을 하고 이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것, 이것은 조합 측에서 김진욱 씨 토지를 6블록 10로트, 그러니까 A지구 정문 앞쪽으로 이전하면서 2억을 조합 측에서 제시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제시하였는데 김진욱 씨가 현장을 보고 택지의 형태나 모양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던 사항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항이 그 당시에 13번에 표기된 정정보도 및 답변을 하여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진호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민원인이 제기하는 내용하고는 다 상이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협의매수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협조하지 않아서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주장은 뭐냐 하면 제안했던 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것이 계속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민원인은 실제로 매수 측에다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쪽에서 제시했던 안대로 토지를 빨리 매수해달라, 이렇게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서 노력했거든요. 협의를 안 해줘서 진행 안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초창기 때 매수제안까지 적극적으로 하면서 매수를 하겠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연시켰던 거죠. 그게 현재 민원인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간 그분이 매수자를 상대로, 이탑인가요? 그쪽에다 계속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들을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평 남짓이고 23평이라는데 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리 시에서 보낸 걸 보면 건물 연면적이 101헤베입니다. 101헤베가 23평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 김진욱 씨 건물이 단층건물입니다. 1층 건물입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하층이 있고 무허가 부속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해서 그런 면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하층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보상을 하려면 건축 연면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단면적으로 보상을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는 김진욱 씨의 주택에 대해서, 물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정확한 답변이 들어갔을 텐데 저희가 알고 있는 김진욱 씨의 건평 정도만 기억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진호위원

그 당시는 과장님께서 물론 민원인의 모든 걸 세세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 20평 남짓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20평 남짓이나 30평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 정도 답변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과장님은 오셔서 30평이 되는 건물을 23평밖에 안 되는데 민원인은 20평 남짓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23평이나 20평이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제대로 등기부를 보시든 건축물대장을 보시고 분명히 30평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축물대장까지 저희가 이번에 답변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 건축면적이 78.98, 지하가 22.11 해서 총 101.09평방미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이 틀리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2억을 주겠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에 114회 임시회에서는 민원인이 7억에 집값을 협의보고 이주비를 2억을 더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때는 집하고 토지하고 전부 다 매각할 경우 7억, 집과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6블록 10로트 상으로 이전할 때는 건물보상비 면목으로 2억을 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114회 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민원인이 이주비로 2억을 더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김진욱 씨하고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그 와중에 김진욱 씨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기존에 20평 정도 남짓 되는 집에 이주비를 2억을 요구했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2억을 시에다 요구한 것이 아니고 조합 측에다 이것 다 7억인가 얼마에 팔고 나갈 테니 이주비용을 2억을 더 주라고 이렇게 요구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시회에서 답변하셨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2억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안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하고 건물하고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7억을 김진욱 씨가 얘기했고, 제시를 했고,

김진호위원

아니오, 아니오. 그것도 민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탑 측에서 7억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지 김진욱 씨가 7억에 사주십시오 하고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민원인이 이탑 측에 보낸 내용증명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인 간에 왔다갔다 한 말을 제가 여기에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는 김진욱 씨 시민한테 들은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조합 측이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욱 씨의 땅과 주택을 매수할 때는 7억, 상호 간에 7억을 얘기했었고, 다음에 땅과 주택을 두고 위치만 비환지 처리를 해줬을 때, 위치를 이동 환지 처리해 줬을 때 주택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택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로 주택 보상비로 2억을 제시했다고 그럽니다.

김진호위원

김진욱 씨가 제시했다고요? 조합 측에서 제시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조합 측에서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7억은 김진욱 씨가 제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114회 때는 말씀을 잘못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합 측에서 2억을 더 주겠다고 제시했지 민원인이 2억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이 정정보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조합 측이 2억을 주겠다고 제시한 것과 민원인이 2억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완전히 극과 극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석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영원히 남는 자료입니다. 김진욱 씨라는 사람이 군포시에서 살면서 자기 집값을 통해서 2억을 요구한 사람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정정 보도해 달라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고 이렇게 정정 보도해 달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양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뭘 정정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억원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욱 씨가 조합 측에 제시한 것이 아니라 조합 측에서 이전비용을 2억원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분은 이미 명예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정정 보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청한 거예요?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114회 때 허위로 답변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14회 때 제가 답변할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김진욱 씨와 조합과의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원에 대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민원인한테 답변한 우리 시의 답변을 보면 "사인 간에 계약 및 거래에 대한 사항으로 답변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인 간에 거래에서 답변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불가하니까 답변도 불가하시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걸 정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왜 민원인한테 좀 더 열린 모습으로 다가서지 못하시고 결국에 이렇게 만드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서면으로 말입니까?

김진호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

김진호위원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물론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114회 때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민원인의 의견보다는 조합 측의 의견은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민원인의 의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인이 계속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뤄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정정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인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민원인 나름대로 억울해 하는 부분을 어루만져준다라고 해야 되나요, 위로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관련되는 민원인한테도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4번에 민원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 내용은 뭔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시의회 내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현장답사 내지 2차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 입안한 사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원이 뒤쪽으로 일부분이 가고 일부분은 대야동사무소 뒤편으로 합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김진욱 씨의 북측은 주차장, 좌측은 공개공지, 이렇게 입안이 되었고 앞에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위에 공개공지나 주차장은 없어지고 뒤쪽으로 공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그 다음에 공원 일부는 대야동사무소 북측으로 합필이 됐고 또 주차장 역시 대야동사무소 옆쪽으로 주차장이 내려왔고,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된 사항인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 당초대로 집앞에 공원이 위치된 대로 공원을 다시 그쪽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결정이 어렵다,

김진호위원

당초에 계획안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됐다,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변경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개공지, 공원, 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A안을 올렸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B안인 현재 안으로 변경결정했다,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정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속기록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속기록은 없고 회의록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그 회의록을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회의록은 공개가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느 위원이 변경안을 제출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이 여러분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발언하는 위원이나,

김진호위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비공개로, 물론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결정한 사항은 다 공개를 했죠.

김진호위원

결정 과정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분명하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은 114회 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원래는 주차장 부지로 돼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보다는 공원이 낫겠다, 그래서 그걸 바꿔주신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김진욱 씨 땅을 중심으로 놓는다면 북측으로는 공개공지, 남측으로는 주차장, 전면 쪽으로는 공원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입안을 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입안이 민원이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조합 측에서 설계했던 것은. 토지구획정리 때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었는데 민원인이 제기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위치를 바꿔서 조정했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진욱 씨 땅을 중심으로 놓는다면 북측으로는 공개공지, 남측으로는 주차장, 도로를 건너서 전면에는 공원부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욱 씨 남측에 위치가 된 주차장으로 인해서 김진욱 씨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이혜진 씨 이런 사람들이 주차장 부지가 들어설 때는 단차 계획고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던 공개공지를 밑에 주차장 부지로 내리고 그 다음 주차장 부지를 당초 공개공지부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안이 됐던 사항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최종적으로 김진욱 씨 뒤편, 당초 공개공지 쪽으로 가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여기 윗부분인데 여기 좌측에 공개공지 우측에 주차장, 앞에 공원, 그런데 주차장이 불합리하다 해서 위에 공개공지하고 앞뒤로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우림공원을 우리가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했는데 이게 너무 주차장, 청사, 공원 또 여기 공원, 주차장, 공개공지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공원을 위쪽으로 올리고 또 밑으로 합필을 해서 제대로 택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주변도 정리가 제대로 되는 안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공원을 위쪽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민원인께서는 밑으로 계획됐던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살펴보면 그 민원인은 거기가 단독택지구획정리지구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서 거기서 삶을 살겠다고 이사 오신 분이었구요. 그 다음에 거기가 공동주택지로 변하면서 삶의 어떤 조건이 너무 바뀌니까 여러 가지 구획정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시가 그걸 입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입안에 공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위치를 변경해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의회는 분명히 반대를 했고, 그런데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그것을 가결을 해서, 다시 가결한 건 아니지만 절차상으로 가결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거예요. 이 민원인은 단독주택지로 시를 믿고 들어왔는데 계속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동주택이 들어오더라도 부지의 형상은 이렇게 입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시하고 협의가 끝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도 계획위원회로 올라가서는 또 바뀌어 버린 거예요. 민원인이 나름대로 민원이 협상됐던 공동주택지가 들어와도 좋다고 양해하던 그 조건이 도 계획위원회에 가서는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것 아닙니까? 이 민원인이 지금? 시하고는 다 그렇게 해서 원래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조건을 받아준다고 하니 서로 협의가 됐는데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는 그걸 또 바꿔버리니까 이 민원인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그것을 변경으로 고귀한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 한 민원인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정리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의를 제기해 보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변경이 올라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공람이나 의회나 시 도시계획 자문이나 다 거칩니다. 거치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각 개개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전부 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내지는 계획을 입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방도시계획위원님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못한, 아니면 수정·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다소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에서 도시계획입안이 당초 공람을 하고 올라갔던 것들이 수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개념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이 우리 군포시나 지방도시계획위원님들의 교통이나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목적성이 있고 또 계획이 바로 잡힌다면 수정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바꿔 가시면서 어떤 특정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어 가면서 그렇게 변경하시면서 생긴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안을 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생겼던 민원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는 그걸 다시 풀어헤쳐 버렸어요, 민원을. 그러면 우리 시가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바꾸기 이전으로 돌아가야죠. 민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김진욱 씨 시민 한 분 환지인데 물론 당초에 공원을 민원인의 뒤쪽으로 공원을 유치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안할 때 공원 입지가 어려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공원이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공원을 원위치시키라는 얘긴데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

김진호위원

민원인 주택 앞쪽에 있는 공원자리가 지금 아파트 담벼락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주장은 뒤편 문제가 아니라 주택 앞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기로 했던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김진욱 씨 한 사람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구를 위해서 개인주택지, 그 사람은 개인주택지로 우리 시와 약속한 대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 7만 8천 평을 가지고 군포시장이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군포시장이 사업계획변경을 입안해서 올리는 것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아니, 지금 말을 왜 그쪽으로 돌리십니까? 단독주택지로 계획을 하시던 과정 속에서 업체가 특혜를 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역주택조합이죠. 지금 조합이요.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바꿀 때 단독이 공동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민원인의 의견들을 수용을 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수용해서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구요.

김진호위원

반영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은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됐고 지금 우리 시가 의회에 보고한 것도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나마 단독주택지가 공동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민원도 해결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더니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바뀔 때 발생했던 민원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지켜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인하고 합의는 A로 보고 B에 가서 그 민원인이 다시 민원을 일으키게끔 결정이 나버리면 민원이 하나도 해결된 것이고 민원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면 우리 시는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권한입니다. 저희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이 발의를 해서 변경안으로 심의 결정됐다, 분명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우리가 A안을 올렸는데 A안 올린 것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이란 표현은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이걸 바꿨다,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히 맞죠?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 13-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공원 위치조정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재배치 계획은 군포시 조치계획을 수용하겠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공원은 이쪽으로 또 저쪽 공개공지는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작업은 거기서 나오는 작업은 저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작업은.

김진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며칠 간 열렸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두 번 열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변경해라,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처음부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두 번째에서 우리 시가 변경안을 올린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첫 번째에 얘기가 다 나왔고 두 번째에 여기에 이제 조건부 심의라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위치나 공공시설 용지 재배치 계획이나 또 용적률 검토부분이나 조망권 부분이나 남측 소로 1-4호선 직선화 부분이나 초·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1차 회의 때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지적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을 저희 시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하고 이것을 전부 다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이런 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두 번 열렸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2005년도 4월 26일날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보낸 공문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경을 우리 시가 신청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조항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안이 나와서 그걸 우리 시가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변경해라, 토지구획이 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공지나 공원들의 위치를 변경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김진호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말로 끝냈고 우리는 공문으로 접수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요청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변경결정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요청을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서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넘어와서 현장도 보고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그 안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사안이 토론이 됐던 거죠. 토론이 된 사항을 저희 시나 경기도에서는 거기에서 얘기 나왔던 것을 정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다시 짜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 분과에서 소위원회, 소위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분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변경결정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용지를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 결정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의견을 내놓고 심의 결정하는 그 기간 사이에서 우리 시가 별도로 그 의견을 받아서 용지를 위치변경 해가지고 다시 올렸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첫 번째 소위원회가 열리면 현장을 보게 되고 현장을 다 보고 회의실에 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그때 쭉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거기서 난상토론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주제가 모아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군포시 계획입안자하고 경기도 도시계획과하고 그것에 대한 말 나온 것을 대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대안을 작성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때 지난번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였습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개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조건부 심의가 떨어진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 조건부 심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를 변경해라, 이런 것이 조건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여기 13-12쪽 맨 위에 어린이공원 위치조정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재배치계획은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를 답사하고 나서 여러 의견이 토론되다 보니까 그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군포시가 재배치계획을 올렸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재배치계획 이 안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2차 도시계획위원회 때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시에서 조정한 안에 대해서 아까 변경된 안 그 안으로 결정을 한 거죠.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최초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안하고 최초에 우리가 변경결정을 올린 게 언제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고,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명기를 해서 저희가 최초에 올린 계획안, 결국에는 그게 아마 민원인들이 민원을 다 해소한, 반영한 그 안일 것 같고, 두 번째로 재배치 계획을 만드신 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를 명기하셔서 재배치 계획을 올린 그 날짜까지 명기해 주시구요, 세 번째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하고 연락처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재배치 계획안은 저희 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나와 있는 안입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주민 공람을 했다거나 대외적으로 서면으로 보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하고 연락처는 비공개 사안입니다.

김진호위원

비공개 사안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도 오늘 오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만 그 도시계획위원들 명단을 입수를 못 합니다. 이게 아마도 금년도 상반기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이나 중앙도시계획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일체 배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확인할 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이 마지막으로 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변경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변경결정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114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서 민원인이 2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하겠다고 답변하신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13-12쪽에 어린이공원 위치조정 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재배치 계획은 군포시 조치계획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우리 시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는 비공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시에다가 재배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두 가지.

김진호위원

네, 두 가지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계획안에 대해서 최초의 계획안과 변경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금일 중으로 하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초 계획안하고 최종적인 변경계획안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사업과 관련해서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수정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문서로 만들 권한은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없죠?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초안 제시를 하면 저희가 만듭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정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명단과 이런 부분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다 그러면 교수님 명단이 쭉 있습니다. 쭉 있어가지고 출석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쭉 체크해서 랜덤 방식으로 추려내는데, 용역평가위원회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지정돼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론 경기도 내에서 내부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런데 핸디나 공개대상에 띄우지 않습니다. 않고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저희 역시도 오후에 열립니다만 구주공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몇몇 교수님 자문 좀 받으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공개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송정열위원

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못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모른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몰라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들이 도시계획위원님이다 하는 정도지 이게 서면화가 돼가지고 명단을 배부한다거나 저희가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리스크업 돼 있지 않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명단 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번에 4대 국책사업 관련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님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는 파악해서 알고 있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변경되기 전의 것은 저희가,

송정열위원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명단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전체 명단은 모르고,

송정열위원

소속돼 있는 이 분과만 알고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위원님들 명단을 모른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자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은 보안이 유지돼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도시계획위원이 보안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발언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보안이 돼야죠. 왜, 그분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이해당사자에 의한 심적 부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내용은 당연히 보안이 돼야죠. 회의록에 어느 위원님이 무슨 발언을 했다는 부분들의 회의록은 공개할 수가 없죠.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명단 자체도 보안이고 우리 시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우리 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이것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송정열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아무튼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최근 들어서 세 군데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 완료됐거나 완료시점에 와 있는 게 당정, 당동2, 대야 3개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동은 지금도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말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구요,

송정열위원

당정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정은 거의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동은 거의 완료되는 과정이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은 사업은 완료되고 청산을 하기 위해서 환지청산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구요.

송정열위원

대야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지구도 거의 80% 가까이 공정이 됐고 사업계획변경이 수반되고 있구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3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3개 지역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당정을 갖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당정에 구획정리사업에 설계변경이 시도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당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요. 그리고 2004년에는 대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군데가 다 설계변경이 됐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3개 지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두 군데는 진행이 됐고 한 개는 아직 안 됐고, 2개 진행된 부분들 중에서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일반주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준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형태의 도시계획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설계변경이라는 말씀하신 뜻은 전체 사업계획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송정열위원

사업계획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당동2지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47번 국도상입니다. 47번 국도상에서 당동2지구를 지나가다 보면 그 좋은 산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답답하죠.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처럼. 그나마 큰 평수들은 47번 국도에 인접해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그 뒤에 중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꽉 막힌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도시계획 권한만 도시과장님한테 있는 거고 건축승인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했으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이후 주택과 질의답변 때 다시 할 겁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2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아파트가 입지가 되면서 주거공간을 15층 이하, 물론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반상형으로 쫙 깔다 보니까 상당히 조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갑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대야지구가 또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또다시 공동주택으로. 본 의회에서 의견청취 왔을 때 분명히 의원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명을 했는데 그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이후에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통과가 됐구요. 그러면 군포시의회의 의견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경기도에서,

송정열위원

그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본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도면을 갖고 오고 나서 군포시의회가 반대를 했어요.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리고 나서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당시에 도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단 한 건도 없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왜 들으셨어요? 수용하지도 않을 건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의회 의견은 법적 사무입니다. 사무고, 물론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 의견을 저희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의회 의견을 당연히 듣습니다. 듣고 어느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구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물론 당동2지구의 예를 들어서 너무 조밀하고 반상형으로 까니까 주택지로 주거환경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대야지구 주택사업계획을 할 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탑상형 아파트로 해서 주동거리 간격을 띄우고 사면에서 봐도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계획을 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역 주변에 단독택지들이 있는 부분들은 층수를 조정할 거고, 물론 건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전부 다 반상형이 아닌 탑상형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만 질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자구요. 변경된 것 전혀 없죠?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되거나 사업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전혀 없죠? 혹시 반영될 수 있다면 주택과에서 건축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높낮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시야를 확보시켜 주는 그런 방안밖에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의회에서 주장했던 사안에 우리가 심의조건으로 나온 것 조망권이나 일조권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하면서 의회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반영된 것은 없다, 분명하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한두 분이 반대하신 것도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 계획대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일체 반영되는 부분이 없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자괴감도 느끼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대야지구 위치 아시죠? 대야동 문화센터 뒤편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산 밑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산 밑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빌라들이 쭉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도 많이 가 보셨겠지만 만약에 사업계획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택지에, 물론 개인 사익을 위한 재산활용을 하겠지만 그곳이 전부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이 돼서 기반시설 주차장이나 각종 환경영향…….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아파트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기 살고 계시던 분들이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받을 가능성은 농후하죠? 아파트가 산을 다 가리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이 조망권이고 그것이 시야를 가려서 이런 말씀을 한다면 상당히 공동주택지나 사업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죠.

송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산 바로 밑에 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파트 안 짓고 기본계획대로 했다면 그 밑에 살던 분들이 산 다 보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최초 입안했던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분들이 느꼈던 그런 쾌적한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보는 시각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각에서는 안 그런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시각에서는 아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는 전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주공아파트가 35층이 올라가게 되는데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엄청납니다.

송정열위원

구주공아파트하고 거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구주공아파트는 본위원도 35층 이상으로 올리라는 주장입니다. 왜, 또다시 거기다 15층 이하로 병풍 쳐놓으면 정말 도시계획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주공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야구획정리사업지역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 시가 바꿔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똑같다고 비유를 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저희가 시에서 느끼고 사업계획 변경을 한 겁니다. 한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 밑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시민들의 조망권을 가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당정동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당정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지금 조합 구성됐었죠? 여기가 2002년도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여기 물딱지가 돌고 있으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삼개발이라는 데,

송정열위원

네. 이것 지금 사업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정동, 공동주택은 이제 포기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삼이라는 대표가 구속되고 그게 무산됐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삼개발이라는 데서 타 회사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여기가 나름대로 늦게나마 군포시가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나마 더 많은 피해는 줄였어요. 그러면 여기를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제 당정지구의 현안은 그렇습니다. 79년도에 지은 큰말 지역에 취락구조개선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건물에 두 세대씩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옛날 과거에 지은 당정연립이 남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질의응답 오래하면 동료위원들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자구요. 여기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사업계획 관련해서 변경되거나 해서 얘기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예전에 공동주택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 포기, 그러면 기존의 계획대로 빌라나 이런 부분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우리 시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줘 가면서 공동주택지 입지 사업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는 거기에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실 의사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나홀로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저희가 터치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필요할 때는 건축위원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부당성이 있을 때는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시과는 기존의 원칙 그대로 가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업계획 변경을 하지 않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기반시설을 폐지하거나 해서 공동주택지로 블록을 묶어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당정은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금정역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름대로 도시과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의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홍보작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얘기들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래서 근원지가 남중건설인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남중건설로 이러한 무책임한 사항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린 도면을 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보내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제 띄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회로 문서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문서사본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 시가 850억 정도 사업계획 잡고 있죠?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대 국책사업,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은 4대 국책사업이고 송정임대주택이 4대 국책사업이 되는 건데, 송정임대주택은 빼겠습니다. 지금 부곡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단지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빼겠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하고 당동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가 나오는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때 건교부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우리 시가 지금 입안했습니까? 용역 줬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용역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줬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정식 계약은 6월 17일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업기간 몇 개월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과업기간은 9개월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9개월이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12개월을 해야 되는데 봄하고 가을은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해서 9개월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월 17일날 용역발주 하셨고 과업기간은 환경은 9개월, 교통은 몇 개월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교통, 환경, 재해까지 해서, 공정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만 9개월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 과업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송정열위원

한 회사에 다 발주하셨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게 당초에 부곡 복합 확장의 얘기가 나올 때 부곡택지개발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의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정식으로 발주해가지고 납품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로 나머지 두 개 사업까지 해서 9개월간의 과업을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다 그런 입장을 전달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건교부가 동의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회, 건교부 방문해서 저희…….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안 되는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노력한 부분 인정하구요. 인정했냐 안 했냐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교부는 입장은 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는 법에서 정한 대로 후속으로 따라오는 사항들이니까 선 사업을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선 사업을 하기 전에 평가부터 하자, 우리는 대책부터 세워놓고 가자는 거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건교부가 동의하지 않았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건교부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대로 가겠다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평행선이네요? 지난 7월 5일날 건교부에서 우리 시, 건교부, 시민대책위원회가 참석하는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시가 거부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민대책위원회도 거부했었고. 거부했던 이유는 본회의에서 이야기됐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라고 했는데 또 다시 건교부의 모습이 일방적인 행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거부했던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추가로 얘기된 것 있습니까? 다시 회의를 잡자라든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5일날 회의 끝나고 추가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것은 11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2차 회의를 하자고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11일날 시는 참석할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우리 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을 다시 한번 가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쪽 측면은 그렇고 한쪽 측면은 1차 회의 때 불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가칭 군포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운영하자는 이런 황당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래서 아직…….

송정열위원

두 가지 의견이 있으시다? 두 가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본위원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후자가 맞다,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월 11일날 건교부가 2차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7월 14일날 예정돼 있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안건상정을 예측하고 하는 행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명분을 찾기 위한 회의진행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나 우리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과 맞지 않다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1일날 회의는 불참하는 것이 맞다, 그런 명분의 논리에, 건교부의 명분을 쌓고자 하는 행위에 우리 시가 잘못하면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불참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 임대주택 택지개발 관련해서 우리 시 입장이 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우리 시 입장은 국민임대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달라는 것이고, 또 평형은 국민임대가 11평부터 18평까지 있는데 최소한 18평 이상으로 가달라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두 가지죠?
크게는 임대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분양비율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평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평수로 18평 이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제시하시면서 조건부로 이게 수용이 되면 동의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동의 부동의,

송정열위원

동의 부동의는 아니죠, 동의 부동의는 아닌데 어차피 건교부 특별사업에 의해서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 부동의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시가 동의한다는 부분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라는 부분들이 수반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가 부동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건교부도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두 가지 조건이 수용됐을 때는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이면에는 4대 국책사업과 관련한 주공이나 건교부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시가 요구하는 4대 국책사업 관련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공이나 건교부나 복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에서 여기가 며칟날 통과됐죠? 6월 1일입니까, 2일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6월 2일입니다.

송정열위원

6월 2일날 통과가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회의에 아직 한 번도 상정 안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본회의에 상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수권위임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본회의에 상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통과된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는 기존에 6월 2일날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했죠? 입장표명을 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문으로 발송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6월 2일 이후에 우리 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교부에 입장표명하신 문서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국책사업하고 묶어서 전부 다 같이 하죠.

송정열위원

아니, 국책사업하고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우리 시는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따로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책사업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건교부에다 실질적으로 복합화물터미널은, 우리 시가 지금 상대하는 대상이 건교부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물류심의관이고 임대주택은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주공 여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는 건교부장관님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교부장관님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론 업무는 물류정책과나 주택관련 과에서 하지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주택관련 과에 우리 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문서 발송하신 것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물류기획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국무조정실 이런 데로…… 업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도 하면서 어떤 것은 물류기획과, 어떤 것은 주택과, 어떤 것은 국민임대기획단 이렇게 각 부서가 틀리니까 저희한테는 각자의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다 같이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까지도, 이것 건교부하고 군포시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월 2일날 2분과 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 시가 최소한 주택공사나 건교부 주택담당부서에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평형을 낮추는 실질적인 협상이 됐냐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한 사업은 어차피 저희는 부곡지구는 더 이상 얘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4대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부곡지구는 이야기 못 하는 거고 송정임대주택 택지개발사업지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구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실에 닥쳐와 있는 복합화물터미널과 당동2지구 임대주택사업지역 내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5년 6월 17일날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그러면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당동2지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사안을 별개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 주택담당부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세부적인 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으로 묶어서 저희가 다 보냈고 실질적으로 대한주택공사를 저희 국장님께서 몇 번 불렀어요. 불러서 사업지구 사업계획을 짜기 전에 군포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하시자구요. 3회에 걸쳐서 방문하셨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우리한테 방문을 했죠.

송정열위원

그쪽에서 우리한테 방문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다, 그리고 6월 2일 이후에 우리는 건교부에다 당동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평형을 낮추거나 임대비율을 낮추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서 발송한 게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국책사업하고 묶어서 같이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묶어서 발송하시는 것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별도로 한 게 없다면 권고를 드릴게요. 이것은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묶으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시는 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6월 17일날 9개월 예정으로 용역을 발주하신 것 아닙니까? 9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버리면 당동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는 당동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아무 실익도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는 두 사업과 관련해서 분리해서 협의했으면 좋겠다, 분리해서 협상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릴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문서도 그렇게 보내주셔야 되구요. 가능하시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금정역세권에 관한 잘못된 풍문에 대해서 군포시의 행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사항을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05년도 6월 2일 임대주택 개발이 확정된 당동2지구 내용에 대해서 추후 건교부에 군포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문서발송 내용을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나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사항이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이 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부터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산하 각과의 모든 질의가 끝난 후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김진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장께서 개인신병 치료 및 의정민원처리업무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2-10쪽을 좀 보겠습니다. 가로등 위치도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은 가로등 위치 자세히 아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용지가 A4용지로 작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큰 용지에 다시 컬러로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드린 감사자료에는 사실 대략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료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자료를 가지고 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로등 위치를 자료 요청한 것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가로등 위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본위원이 횡단보도 때문에 가로등 위치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작년에 이 행감 자리에서 건설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답변내용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횡단보도 주변이 어두운 곳이 많으니까 가로등 위치를 조정해서 횡단보도 주변으로 이설해서 횡단보도 주변을 밝게 해달라는 위원님 요구사항에 작년에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러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하고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설은 사실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긴급한 쪽은 가로등 단가계약이 돼 있는 보수업체로 하여금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 조치하도록 하고 올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이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은 고마운데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서 횡단보도 앞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횡단보도보다도 일단 소로 같으면 괜찮은데 중로 특히, 대로 같은 경우는 35m 도로 아니면 40m 도로가 교체하는 사거리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40m에서 50m 간격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중앙부분은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교통섬 중간에 별도로 가로등을 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 부분 대로나 광로 부분에는 사각지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현장을 가로등 때문에 일일이 다녀봤거든요.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멀지 않은 이마트 사거리입니다. 이마트 사거리 횡단보도가 양쪽 동서남북 쪽으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횡단보도를 밝게 비쳐주는 가로등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것 보고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예전에는 횡단보도 가로등이 있었어요. 사람이 제일 많이 이마트를 이용하는데 깜깜해서 여기서 만약에 인명사고가 난다면 시에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언론 같은 데 보면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가 났다, 그럼 시에서 난리 납니다. 횡단보도 앞에다 또 뭘 세우느냐 하면 반달 같은 횡단보도 비쳐주는 등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걸 설치해요. 평상시에 횡단보도 앞에다 두 개 가로등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미리 해준다면 횡단보도에서 진짜 고귀한 인명을 잃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광로라든지 대로에 사거리 교차로 부분은 사실 횡단구간이 넓기 때문에 가로등을 이전해서 한번 밝히도록 해보고 만약에 대로나 광로 사거리에 교통섬이 있는 도로라면 교통섬에 가로등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답변 고맙고 가로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관내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로등의 표지판, 가로등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가로등에 표지판을 같이 붙일 수 있는 가로등이 많아요. 그런데 표지판 기둥을 별도로 설치해서 표지판 붙여놓은 곳도 무척 많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니까 낭비예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보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보입니다.

권원혁위원

가로등에 표지판을 붙일 수 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 대가. 그런 것으로 전부 가로등을 이용한다면 별도로 표지판을 위해서 별도의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보통 1,500만원, 2,000만원씩 이게 가더라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잖아요. 가로등을 이용한다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산본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가로등에다 교통표지판까지 같이 걸려 있는데 제가 볼 때 가로등에 교통표지판이 현재 있는 것은 태풍 때나 우기 시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저는 가로등에 매달려 있는 교통표지판을 빨리 분리해서 별도 기초로 해서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표지판이 규격이 변경돼서 기초 자체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깊이 1.2 해가지고 굉장히 육중한 기초로 가고 있는데 사실 가로등 기초는 제가 볼 때는 그 반도 못 미치는 기초에다 가로등 대 현재 대로 같은 경우에는 높이만 12m인데 거기에다 교통표지판까지 달았다는 것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건설과장으로 가자마자 직원한테 이게 물론 산본신도시가 13년 전에 가로등을 세워서 거기다가 교통표지판을 했지만 나는 항상 태풍이나 바람불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별도 기초로 해서 교통표지판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지금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권원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나가서 가로등에 표지판 붙어 있는 가로등을 보니까 그것 태풍에 다 안 넘어가게끔 전부 되어 있어요. 틀려요. 그리고 밑에 시방한 자체도 틀리고. 예전에는 표지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기게끔 유동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고 지금도 설치된 게 한 70% 정도가 가로등에 붙어있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예전에 그냥 표지판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좌회전 금지라든지 이런 건 가로등에다 부착을 해놔도 별도로 안 세워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활용하시고, 이 표지판을 하나 또 보겠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금정역 앞에 택시정류장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은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표지판까지는 좋았는데 이 표지판 밑에 보니까 파이프가 돌았습니다. 파이프가 돌았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파이프가 꼬였다는 말입니다. 바람에 파이프가 꼬여가지고 밑에가 꼬였습니다. 페인트고 다 떨어지고 이 파이프가 꼬인 게 지금 보일 겁니다. 사진 드릴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옛날 구 규격인데요. 현재 도로표지판 규격이 강화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표지판 크기라든지 지주 기둥이라든지 기초라든지 1.5배 이상 커졌는데 저희가 도비로 교통표지판을 신규격으로 전부 다 변경해서 재설치하라 그래서 도비가 올해도 1억 5,000인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신규격대로 교통표지판을 크게 제작해서 설치하라, 저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종전의 규격은 노후된 거나 이런 걸 우선해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한 3억 정도 들여서 교통표지판을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하반기 때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태풍이 만약에 한번 온다든지 그러면, 그 옆에 택시들이 전부 늘어 서 있어요. 택시 앞으로 넘어진다든지 하면 인명피해가 납니다. 표지판에 깔리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파이프가 조그만 파이프가 아니고 엄청 큰 파이프인데 그렇게 돌아 있습니다. 조금 센 바람 불어오면 그게 분명히 넘어질 기둥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아니라 감사 끝나면 현장 보시고, 아니면 표시판을 떼어놓던지 아니면 떼어놨다가 예산이 되면 다시 거기다 세우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또 하나 건설과에서 편도 1차선 같은 데 보면 방지턱 있죠? 차를 천천히 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방지턱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높이, 폭 이렇게 되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높이 10㎝, 넓이 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가 위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편도 2차선 도로 같은 데 방지턱을 좀 해달라 그러면 법으로 안 돼 가지고 안 된다고 건설과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 편도 2차선 정도 되는데 법으로 방지턱 못 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원래 이동성을 갖거나 보조도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규정상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어린이라든지 보행에 위험이 많아서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경찰서 협의하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부 경찰서에서 설치해도 좋다고 협의 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당정동 대우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사이가 편도2차선씩 왕복 4차선인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거기는 과속방지턱을 3개인가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많은 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별도로 협의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편도 2차선이라도 차들이 47번 국도같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그 요소 요소에 해줘서 차들이 거기에서는 질주를 못 하게 해줘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당동초등학교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엘지아파트 거기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가 있지만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사고 예방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기도 아파트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가 와서 규정상은 안 되지만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도 설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관내 현장을 전부 다니면서 일일이 조사하다 보니까 편도 1차선이든지 편도 2차선에 인도가 있는 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그 도로를 쭉 쫓아서 걷다 보면 골목에서 나오는 길 있죠. 그쪽에서 횡단보도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났을 적에 인도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무단횡단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보통 소로라 함은 보통 10m 이하 인도가 없는 도로인데 소로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는 그런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도와 인도 사이에 소로가 낀다면 횡단보도가 거의 설치 안 돼 있는 게 현실인데 저희가 한번 차선도색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다른 데는 이런 큰 도로 있잖아요. 산본 IC 진입도로 이 인도를 쫓아서 가면 횡단보도가 다 그려 있어요. 인도를 쫓아서 가면 다른 길 나오는 데도 횡단보도로 편히 갈 수 있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게 안 그려진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 다 그려줘야 됩니다. 그건 인도입니다. 여태까지는 그걸 안 그렸는데 앞으로 그것도 참고 하셔서 인도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끊어져 있으면 인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도 분명히 다음에 공사를 할 적에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필히 인도를 그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향후에 인도 정비공사를 하거나 차도 정비공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고, 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지만 거기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 자체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서 그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그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하면서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구요,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가로등을 횡단보도 앞으로 옮기는 것 그걸 하려면 우선 몇 개를 옮겨야 되는지 숫자가 나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가 횡단보도인데 가로등이 안 비치고 있나, 그것은 보면 한 5m, 10m 떨어져 있어요. 가로등 위치가. 그것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짜리 2개짜리 가로등을 양쪽으로 세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것 우선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감사 끝나고 나서 그것 파악을 하실 텐데 파악하시면 그 파악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보내줄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언제까지 해드려야…….

권원혁위원

아니오. 그것은 감사 끝나고 나서 파악이 돼야지 바로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거니까 끝나고 나서 그게 파악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줄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회과 질의할 때도 여쭤봤던 건데 이 내용은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어차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4대 의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각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데 보면 차량진입 방지턱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른들 무릎 높이까지 돼 있는 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볼라드 말씀 하시나요?

송정열위원

그걸 볼라드라고 그럽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장애인라든지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시 담당과장님께서도 재검토를 다시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일체 시정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볼라드가 있다면 좀 걸리겠죠. 더군다나 볼라드 재질이 스텐도 있고 PVC 종류도 있고 화강석으로 된 것도 있는데 사실 화강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충돌한다면 굉장한 충격이 올 것이 사실이고 PVC나 스텐 같은 건 좀 낫겠는데 일단 차들이 못 올라오게 해놓은 시설인데 그렇다고 또 볼라드 자체를 완전히 철거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그것은 위원님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도 그런 시설이 있더라구요. 높이를 허리높이 정도로 해서 허리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조형물화 했어요. 비용은 좀 더 들겠죠. 조형물화 해서 어떤 데는 통나무로 이쁘게, 통나무라 그래서 그냥 통나무가 아니라 이쁘게, 어떤 데는 돌로 했는데 그것도 조각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구요. 작년에 일본 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길래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정도 높이면 지금도 현재 볼라드가 스텐이나 돌 같은 경우는 한 30~40만원씩 호가하는데 그게 좀 더 커진다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당장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다중의 인원들이 다니는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다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예요.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장애인들도 많이 다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형물화하는 형태로 그런 시설들을 변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 시설을 시범적으로 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있으면 올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그런 시도를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중심상업지역은 재정비를 하면서 볼라드도 있는데 제품의 질이 있는데 중심상업지역 내 말고 그 외에 사람이 밀집돼서 많이 통행하는 곳에 시범적으로 일반인 말고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현장을 갈 수 있으면 가서 실제로 어느 게 나은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가 하겠다 이것보다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직접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가셔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역 주변 횡단보도 내지는 역 주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넘어가는 길 이런 데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진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시각장애인하고 직접 한번 가셔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870억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재검토해 볼 의사가 없느냐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설계 끝나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고 7월 6일자로 당정천 복개하기 전까지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감정평가 의뢰하셨고 용역과제는 언제 납품받으시기로 하셨어요? 감정평가 결과를 언제 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7월 6일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걸려서 7월 말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예상범위 내에서 일단 보상부터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송정열위원

지금 870억 중 토지보상비를 지금 얼마를 예측하고 계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토지보상비가 현재 480억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상.

송정열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계획을 벌써 한 5~6년 전에 그 당시에 물가인상률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잡았던 건데 지금 토지나 부동산 시세를 봤을 때는 5~6년 전에 계획했을 때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원구분을 보면 양여금으로 한 110억, 지방교부세 250억, 우리 시 예산 260억, 기타 지방채가 350억, 지방채 35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이미 경기도로부터 지방채 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받을 것 아닙니까? 350억. 이 중에서 50%를 경기도가 부담하죠? 상환할 때 보존해 주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350억 중에서 175억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시·군비로 260억 합치면 170억에다 260억을 합치면 얼마죠? 430억 정도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는 더 이상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교부제도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양여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부터 늘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전부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처음 하니까 평가를 받아본 후에 다시 한번, 현재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기채도 받았고 교부세 양여금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개설은 꼭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일단 감정평가를 해봐서 얼마 정도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예산으로 가능한지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후에,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도저히 예산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포기는 곤란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우리 시 재정이 과연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감정평가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또다시. 어쨌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시가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시로 되면서 90년대 초에,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1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년 동안 이분들은 거기에서 재산권을 제한받은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산권을 제한받았다가 사업비가 적어졌다는 이유로 감정평가가 혹시라도 적게 나왔을 때는 이분들은 이중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요즘뿐만이 아니고 10여 년 전에도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35미터 대로가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게 되니까 빨리 도로를 개설해서 보상을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걸 떠나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상태고 감정평가가 빨리 되어서 보상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도 종종 오고 계십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나 국가가 하는 사업들이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보상이라는 부분이 현실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큰 마찰 없이 토지 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정말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에서 보상이 되다 보니까 반발도 있었고 저항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 이삼 년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걸 보면 시민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보상해 주고 있어요.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삼 년간 잘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는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시가 어쨌든 간에 875억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이고 본위원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지금 토지보상비는 거의 480억밖에 안 된다면 감정평가하는 분들이 예산에 맞추다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형태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해낼 수도 있고, 정말 우려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검토를 해봐 주시라고 요청했던 건데 재검토는 없다는 얘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10억 이상의 기본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해놓은 상태에서 또 주민들하고의 도로개설 약속관계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류하거나 다시 재검토하는 일은 힘들지 않을까…….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연 군포시 교통의 흐름, 분산·집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본위원하고 당시 질의응답을 하셨던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학술기관에 자문을 구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던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그 도로가 생기면 우리 시를 관통하는 시청 앞 대로가 더 체증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거든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 것 없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철도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가 당정지하차도, 금정고가교, 당정고가교, 산본고가교,

송정열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한 건 없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권고를 드려볼게요. 7월 말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분명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실성이 있다, 없다는 부분들이 판단될 거예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전까지라도 교통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주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자문이라도 받아보셔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형태의 감정평가가 나왔다면 그 사업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니하느니만 못 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차량흐름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10억이 아까워서, 아깝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10억을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판단하면 그 이후에 800억, 900억, 1,000억이라는 돈이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권고드리는 건 최대한 7월 말까지 한번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그 부에 대한 자문을 여기저기 받아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장애인하고 직접 체험 한번 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해 주시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본재래시장 기공식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을 방문하셔서 여러 시민을 격려하고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4시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진호위원장대리

4시까지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의를 계속 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원님들이 워낙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12-48쪽을 잠깐 봐주세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걸 검토하고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간에 민원사항에서 2004년도 4월 10일 입주자 대표회에서 육교 설치 요청을 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때의 계획은 한양아파트 부지 일부를 포함해서 하는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209동 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최종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4월 22일날 육교 확장반대 건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

조완기위원

잘 모르시겠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 내용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알기에는 입주자회에서 공식회의를 거쳐서 4월 10일날 육교연장 건의서를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4월 22일날 입주자 회의에서 확장반대 건의서가 다시 제출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게 그때 당시 1209동에 동대표도 찬성했던 사항이거든요. 안순용 씨 외 몇 분들이 찾아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저도 면담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문서기 때문에 확인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행정감사자료 말고 제가 받아놓은 자료에는 한양목련아파트 주민 48인이 육교확충 반대 및 경관보호, 소음대책 마련요구 해서 4월 22일날 온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잘못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이게 실제 시 내부에서 검토할 때나 예산 승인할 때 캐노피로 예산 승인된 게 아니에요. 육교 연장으로 승인이 됐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추진현황, 이 자료를 토대로 이미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제가 도시과로 갔다 다시 건설과로 왔는데 제가 건설과 있을 때도 계속해서 들어왔던 민원이 되겠고, 일단 인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태을초교 앞에 인도부터 빨리 확장해놓고 확실하게 인도 선행이 나와야 저희가 육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도확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발주했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저한테 서류가 있는데 검토해서 다음주 초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가 13년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도 함께하면서 캐노피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본IC에서 나오는 차들이 육교 밑으로 상당한 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바람,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서 그냥 단순하게 연장만 하지 않고 캐노피를 씌우면 자체 중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강까지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캐노피와 육교 연장과 이미지까지 하려면 9억의 예산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계속사업비로 지정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과장께서 다 바뀌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공문이 왔다갔다 한 사례들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행감 때 이 문제를 짚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담당과장님, 계장이 다 바뀌셨어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육교를 직선으로 빼는 게 아니고 육교계단을 꺾어서 방향이 약간 틀어져서 가니까 미관에는 약간, 직선 코스가 꺾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12-37쪽에 도로굴착 허가내역 및 복구시 시정조치 내역인데 보도도 역시 건설에서 관리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보니까 2004년도는 재포장 조치도 있고 2005년도는 대부분 양호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양호하고 재포장 조치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상태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도로가 굴착이 되어서 복구하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있던 도로만큼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복구를 할 때 신경 쓰고 감독을 하는데 아스팔트도로가 됐든 보도블록이 됐든 콘크리트 도로가 됐든 일단 복구를 해서 침하나 어떠한 균열이나 통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면 양호하다고 판단했고 침하가 됐다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다시 재복구를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저희가 이런 공사가 끝나면 바로 검사를 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럭저럭 양호한 것 같은데 보도는 공사가 딱 끝나면, 하여튼 복구를 다시 해놓으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울퉁불퉁 해져요. 굴곡이 생겨요. 실제로 현장에 다녀보셨으면 보셨을 것 같아요. 케이블공사 한 번 하고 나면 쭉쭉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울퉁불퉁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어차피 보도 새로 다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주민들은 그런 데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런 것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보도공사할 때 안내판을 정확히 세워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공사를 한 번 하고 또 하게 되면 재질이 나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안 합니다. 시가 쓸데없이 자꾸 공사를 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경우는 하자보수다, 아니면 재시공인데 어떤 재료로 재시공한다는 안내판을 해 주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시의원들이 그런 것도 제대로 감시 못하냐는 이런 얘기도 안 들릴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점자블록이 요즘 하는 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든지 과거에 한 건 여전히 아직도 점자블록이 멈춤으로 되어 있는 데도 꽤 있습니다. 남천병원 대각선에 7단지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멈춤으로. 그런 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3년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는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할 때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계획은 특별히 가진 건 없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도로 보수차원에서 너무 심하게 굴곡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서 교체해야 될 곳은 보수차원에서 하고 있고 현재 보도블록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선 것은 공사가 다 완료됐고 현재는 추경에 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도블록 교체도 계획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우리 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쪽 주민이 요구했다 그래서 먼저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관내 계획도를 갖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파손된 데, 노후화가 심한 데를 계획대로 차례차례 해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는 쪽은 확실히 되고 안 되는 쪽은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요. 지역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어떤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정확히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저희 담당팀장 얘기로는 3개년으로 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은 구간도 있지만 보도블록 자체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모르타르 종류다 보니까 부식이 되거나 분리가 되어서 버글버글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 현재 전체 보도블록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교체할 시기는 됐고요. 아무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이 되면 계획적인 것보다 아무래도 좀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조완기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선출되는 시의원이지만 시에서 일관되게 계획성을 갖고 쭉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이쪽 조금, 저쪽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시도 어렵고 저희 의원들도 어렵고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요. 그런 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든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태을초교 육교 연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을초교 육교 연장공사를 하는데 총 예산을 얼마 잡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는 9억인데 보강까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억이 넘어서 십육칠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9억 정도 가지면 연장해서 캐노피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미지라든지 보강을 좀 한다면,

이경환위원

캐노피 빼고 육교만 새로 이쪽으로 내는 그런 공사비 추계로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육교만 연장한다면 3억에서 4억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캐노피 공사는 얼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캐노피 공사도 4억, 5억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4억, 5억이면 4억씩만 잡아도 8억인데 어떻게 15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될 때 캐노피나 육교 연장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없었던 시설물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걸 하게 되면 지금의 육교를 보강해야 되고 캐노피나 연장만 하면 보기 싫으니까 어떤 저희 군포의 이미지라든가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가벼운 재질로 해서 구조물을 추가로 멋있게 꾸며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캐노피 공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캐노피에 대해서 찬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 캐노피가 약간 뜨거운데 어차피 중앙부분에 전부 터져 있기 때문에 환기는 되고 지금 산본2동에서는 캐노피를 요청하고 있고 이쪽 광정동 쪽은 육교 연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요구사항 두 군데를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관내 군포2동에 소재해 있는 캐노피를 한 육교가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좋습니다.

이경환위원

좋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6억 들어갔습니다.

이경환위원

26억이죠? 애초에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당동2지구에 한 것은 일반회계로 안 하고 구획정리사업비로 했는데 당초 계획에 거기에 고가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가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연계가 안 되는데 꼭 고가교의 필요성이 있나, 고가교를 넘어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해서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도시과에 있으면서 고가교가 꼭 필요하면 놓겠는데 실제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면서 도로 연계가 미흡해서 육교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심의를 받아 육교를 놨는데 처음에 육교 설치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육중하다느니 미관이 안 좋다느니 그랬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런 민원은 없고,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것 했을 때는 민원이 많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 공사도 15억 예상했었는데 총 공사비가 22억이 들어갔습니다. 7억이 추가됐어요. 육교공사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추가 공사비가 7억이 들어간다는 건 본위원이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광정동에 있는 육교공사도 캐노피 공사를 한다 그러시기에 9억 들어가고 15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다가 칠팔억 또 추가될 것 같기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삼 개월은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 개월 민원을 넣다가 지쳐서 안 넣는 거예요. 도시미관이 좋아서 민원을 안 넣는 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캐노피공사를 하고 육교를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민원도 많고 도시미관을 해친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은 장애인 시설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램프시설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검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에 가봤더니 엘리베이터 2개를 설치해놨어요. 장애인 램프를 안 해놓고. 보니까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고장으로 해놨더라고요. 주택가인데도 노숙자라든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몹쓸 쓰레기나 대소변도 보고 그래서 아예 작동 자체를 고장으로 해놓고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용지물이 되느니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유모차로 갈 수 있게끔 램프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램프로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보다는 램프시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엘리베이터로 했을 때는 불량학생들이 거기에 불량행위를 할까봐 못 놓는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엘리베이터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고장이 잘 나지는 않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원역이라든지 계속 관리를 해주는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는데 특별히 관리를 매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없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엘리베이터가 매일 관리할 필요는 없고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달에 2번이나 3번 관리해 줍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지 관내에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열댓 개씩 된다면 관리하기 힘든다 하지만 도시미관으로 볼 때는 그런 건 앞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관내에 공공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화장실에는 공공근로 투입해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다른 시 사례에서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뒤로 빠지는 행정을 펼치시면 본위원이 볼 때 안 된다고 보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정동 육교도 그렇게 될까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캐노피 공사를 하시는데 램프 같은 것에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엘리베이터라든지 그쪽이 있으면 앞으로 그쪽을 지향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리고 이번에 태을초등학교 앞에 육교 연장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은 못 하고 주 통로하고 계단만 이번에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장애 램프시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또 공간도 없고 그래서 계단하고 주 통로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공사가 아무튼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캐노피 공사를 하신다는데 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12-22쪽 대야동 도로부지 편입지역 공시지가 및 보상내역을 주셨는데 이 보상내역이 대야미∼안산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들어가는 부지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총 감정평가 돼 있는 게 193필지에 154억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공사비가 310억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17억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한 반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도 보면 공사가 10% 정도 진행되었는데 보상금을 찾아간 분들이 계시고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보상액을 더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이런 데하고 협의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필지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농업기반공사 포함해서 미보상된 게 62억입니다. 보상된 게 92억이 나갔고 미보상된 금액이 현재 62억입니다.

이경환위원

기반공사에서만 안 찾아간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개인도 일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기반공사에서는 찾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보상가를 덜 주려고 저희가 조금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기반공사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개인한테는 그렇지 않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개인은 아니고,

이경환위원

개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안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기반공사만 그렇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기반공사에서 찾아갈 금액이 62억 중에 한 사오십 억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50억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개인은 12억 정도 되고 대부분 이 금액은 기반공사 금액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주신 것 보면 2005년도 1월 공시지가 내역을 줬는데 이 평가를 하실 때 이 공시지가대로 평가를 안 하셨을 텐데, 그렇죠?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신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는 시기 2004년도 8월에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평가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보니까 제목별로 도로도 있고 수로도 있고 답도 있고 전도 있는데 종목별로 어떻게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감정평가 기관에다 감정평가 의뢰를 하는데 용도지역이나 토지이용상황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도 고려하지만 현재 실제 지목이 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나 형상, 이용상황, 그 주변의 시세, 가격형성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금액을 산정하는데 실제로 이용상황, 현재 어떤 지역인지 대지 용도로 쓰고 있는지 전으로 쓰고 있는지, 물론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쓰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이경환위원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폭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평가사들이 공인 몇 분이 하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상법 바뀌기 전에는 2기관이었는데 지금은 2분의 1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시는 평가사를 토지소유자가 한 군데를 선정하고 자치단체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네 분이 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셋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분 한 분,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둘 해서 세 사람이 합니다.

이경환위원

현장답사를 다 하시면서 하는 거죠? 공문으로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17번에 12-23쪽에 둔대동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여기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하셨는데 2005년도 지가를 주셨는데 필요없는 걸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 공시지가,

이경환위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 공시지가는 2005년도 것을 보면 헤베당 16,100원으로 돼 있는데 보상단가가 70,333원이에요. 어떤 데는 최저 공시지가가 16,000원에서 보상단가는 7만원으로 돼 있는데 같은 도로인데도 어떤 데는 17만 9,000원이 돼 있고 또 대지는 99만원, 91만원, 90만원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야 뭐 대지나 지목에 따라서 변동은 있다고 보지만 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본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이용상황이 전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공시지가가 별 차이가 없는데 지목상 도로지만 전으로 쓰고 있다던지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평가액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쪽 대지 같은 경우에는 90만원 정도 측정한 것 같은데 그게 토지에 대한 보상비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대지에 있는 건축물 보상금까지 표기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장물은 별도고 이것은 토지분에 대해서만입니다.

이경환위원

대야동에도 대지가 헤베당 그렇게 90만원씩 갑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쪽 반월저수지 쪽 거기 가든이나 주택 그쪽입니다. 대부분 점포가 많죠.

이경환위원

그쪽에는 공시지가도 비싸고 그렇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아무튼 기반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이 도로를 놓는 목적 있죠? 애초에 대야미∼안산시계 간 도로를 개설하게 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대야동 쪽에는 사실 낙후된 농촌지역인데 꼭 낙후됐다는 표현보다도 실질적으로 대야동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도로가 하나 없어요. 농로 같은 것도 포장을 계속적으로 해 주긴 했는데 지금 농로포장을 해줄려고 해도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보상을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아니면 보상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로포장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관내 큰 저수지가 반월저수지가 있는데 사실 주말이면 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요, 워낙 막혀서. 대야동에 번듯한 도로도 있고 제가 볼 때 의왕시 백운저수지 같은 경우도 도로망이 잘 돼 있어서 의왕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도 대야동에 반월저수지 주변을 돌아서 중로를 하나 개설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주말이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민들이 안산 쪽으로 해서 대야동으로 들어갑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대야미에서 안산시계 간 이 도로가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어디를 나타내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시작점은 대야미역 지하통로를 나오면서부터 반월저수지 안산까지 끝나는 지점,

이경환위원

끝나는 부분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수지를 완전히 한번 돌아갑니다.

이경환위원

갈치저수지 쪽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갈치저수지 쪽은 현재 도시과에서 10m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시과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한 계기가 아마 경기도민의 숲이 경기도에서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병행해서 도에서 도비도 140억 정도를 투입해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도민의 숲까지 같이 병행됐으면 도민의 숲이 1,8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대야동을 이용한다는 가정해서 아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비도 주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본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기도민의 숲은 완전 백지화가 됐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 도로에 경기도민과 우리 군포시민들이 더 이용을 했으면 군포시의 도시가치도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은 안 되고 도로만 개통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기에 상세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제가 산본IC에서 도장터널을 통해서 화물터미널로 택배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초기에는 1톤, 1.5톤 이 정도 차량이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8톤, 12톤도 다녀요. 건설과에서 차량 적재 단속을 담당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육교 넘어가는 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산본고가교, 당정고가교, 금정고가교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적재단속을 고가교에서만 할 수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고가교가 노후된 시설물이기도 하지만 통과 중량 자체가 25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지금하고 틀리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차량 적재량을 고가도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제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로법」 54조를 보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에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재량 측정이 일반 도로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얘기드리는 요지는 화물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또 실제로 일단 안 되더라도 현재 상황도 차량통행이 심각한 편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 차량들이 운전을 조금 얌전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행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초소를 화물터미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구간에 한 군데를 설치하면서 계속 그런 적재량 단속을 하게 되면 저는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부산시에 보니까 중로 이런 데서도 톤별로 차량을 제한해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경찰청하고 같이 고시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어느 도로는 2톤 이하 딱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저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일단 화물차량의 도심 관통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도로법」 관련해서 산본 이쪽 신도시 쪽으로 컨테이너 차량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화물차량들은 제한차량 운행허가라는 운행허가를 받습니다, 화물차들은. 그러면 차들이 컨테이너가 됐든 6톤 차가 됐든 10톤 화물차가 됐든 노선을 서로 지정을 해줍니다, 시군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에서 어떤 화물차가 우리 군포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디로 통과해야 되느냐, 이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군포시를 통과할 때는 이런 이런 노선은 안 되고 어떤 노선으로 가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합터미널에 있는 컨테이너 차들이 이쪽으로 못 오는 이유가 그 트럭들이 다니는 노선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들은 못 오는데 도장교 같은 경우가 24톤이나 보통 40톤까지는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큰 차량들은 허가를 안 내주더라도 일반적으로 10톤 이하 차량 이런 건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다면 적재량 단속초소를 세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총 중량 40톤이 넘어가면 과적차량으로 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총 중량 40톤인데 실질적으로 산본 쪽으로 40톤 넘어가는 차들이 들어오는 것은 없거든요. 보통 10톤 이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어떤 교량의 높이에 닿는다든지 아니면 통과하는 교량 자체가 노후돼서 위험하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10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노선을 저희가 선정해 주죠.

조완기위원

아니, 과적차량은 총 설계 톤수하고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단속을 하는 게 40톤 이상 차량에 한해서만 단속을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조완기위원

초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그런 통행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초소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도로법」을 쭉 계속 보고 그랬는데 통행제한이 법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도로법 시행령을 계속 살펴봤는데 법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부산경찰청에도 직접 전화를 했어요.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군포시를 모르니까 답변이 좀 애매했는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과적차량 단속초소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런 통행을 많이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법률도 보고 그랬는데 한번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는 것으로 여기서 질의를 종결합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도로법」으로 안 되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법으로 가능한지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 요구 안 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주공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구주공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택과에 제출된 서류는 없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가 오늘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름대로 조합 측하고, 조합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건축조합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일체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와서 기본적인 대화만 나누었지 특별히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히 협의한 사항은 없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당정동 구획지구사업지역 내에 일반주거지역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진행했던 사업 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조합하고 우리 주택과하고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협의한 것은 없고 개별,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로 들어온 건 있습니다. 현재 8건이 접수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총 몇 세대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총 세대수는 334세대 8건이 접수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세대수로는 334세대에 대한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왔다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관계법에 맞으면 내줄 겁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6월 30일날 3건이 접수됐고 7월 1일 5건이 접수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처리기한이 며칠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2개월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어디까지 협의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협의가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이 일부 안 맞고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전부 다 반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부 다 반려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8건요.

송정열위원

관계법령이 뭐가 안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법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거죠? 좀 간단하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제가 검토된 것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송정열위원

보고받으신 게 없으면 뒤에 검토하시기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니죠. 반려되는 것에서만 실무자나 팀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내용은 뭐뭐라고 보고는 현재까지 안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은 아주 자신 있게 다음주에 반려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려의 사유가 뭡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검토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세세한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다만 팀장이나 담당자가 봤을 때 설계도나 여러 가지 미비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만 보고받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정리를 해볼게요.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총 8건에 걸쳐서 334세대에 대한 사업 승인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는 주택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사업신청서를 반려할 예정이다가 공식적인 입장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관계법령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 건만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큰 사안으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경기도 주택조례에 안 맞는 것과 테마형 녹지공간 미 조성, 그 다음에,

송정열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경기도 주택조례상에 테마형 녹지공간 미조성 등, 그 다음에 미설치된 것 재 설계해야 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반려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바깥에서는 여기가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죠? 사업승인이 안 난 조합에 대해서 물딱지 인원이 한 1,100명 정도 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제출된 건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주택조합 인가를 신청했는데 미흡했기 때문에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조합설립도 안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조합설립도 안 됐고, 그러면 사업승인은 총 8건에 대해서 334세대를 사업하겠다고 요구한,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전번에 물딱지 천 얼마와는 별개입니다.

송정열위원

여기는 사업지구가 어디에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거기도 똑같은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전에 다섯 건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송정열위원

아, 그것과는 별개라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했는데 미비한 것에 대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딥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당초에 1,100세대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350세대밖에 안 됩니다,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머지 동의를 받아오라 그랬는데 그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는 몇 % 받으라고 그랬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90% 이상 받으라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관계 법령에 있습니까? 90% 이상 동의받으라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관계 법령상에 특별히 나타난 건 없지만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100%를 받기 뭐하고 그래서 90%로 이미 기 보완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0%를 받는 게 맞는 거지만 100%를 못 받더라도 최소한 9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겠느냐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당정동은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허가하실 생각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관계 법규에 맞으면 사업승인을 내줄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나홀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면 받아 주실 생각입니까? 전 지역에 걸쳐서 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관계법규에 맞으면 내줄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다 내준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거 전용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 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인데 공동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승인 들어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2건 들어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건 몇 세대 들어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265세대입니다.

송정열위원

도면이랑 다 가지고 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면이랑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제출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층고는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15층입니다.

송정열위원

일률적으로 15층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전부 다 검토를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시면 한번 여쭤봐 주세요. 일률적인 15층인지 아니면 층고의 차이가 있는 건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일률적으로 15층입니다.

송정열위원

일률적으로 15층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시과 답변하고 지금 다른데, 이 부지가 저기 맞습니까?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바로 뒤편에 있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뒤에 것이 687세대고 하나는 국도47호선 옆에 578세대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국도47호선 인근에 있는 사업계획 빼고 복합문화센터 뒤쪽에 있는 대야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일반주거지역을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한 지역 내에 대한 사업승인은 승인요청서가 들어왔는데 그 도면상에 층고는 일률적으로 15층이다,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15층으로…….

송정열위원

일률적으로 15층이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15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과장님 얘기하고 다른데 도시과장님은 층고를 조정해서, 과장님 그러면 이것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우리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대림아파트 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이었다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돼서 사업이 진행된 사항 아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택과장으로서 그런 형태의 아파트 신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주택과장으로 간 지 1개월밖에 안 돼서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 16층 이상이 되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도시과에 아침에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가 분명히 아까 오전에 답변할 때는 대야지구는 안 그럴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확인을 한번 해봐 주세요. 달라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층수가 13층에서 15층입니다.

송정열위원

13층, 15층이라고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13층이나 15층이나 그것 6미터밖에 더 차이 납니까? 그것 승인해 주실 생각입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47번 국도상에 있는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의 대림아파트 신축이 우리 시 도시환경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업승인 주택과에서 한 건데. 그런 것을 주택과가 대야지구에서 또 하신다구요? 원인은 도시과가 제공했죠. 기본계획변경을 해 주면 안 되는데 도시과가 기본계획 변경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주택과가 방어선을 치셔야죠. 방어선을 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시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거기 위치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위치에 일률적으로 13층에서 15층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용적률 230%죠? 230% 이내.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빽빽하게 들어오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있어서 특별하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죠? 230% 용적률에 실질적으로 15에서 13층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거의 국도 47번선 인근에 있는 대림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는데, 층고의 차이가 변동이 생기면 주택과가 아니라 경기도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정이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층고가 바뀌게 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사업승인을,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시과가 아침에 잘못 얘기했네요. 여기서 위증했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분명히 13에서 15층으로 올라왔다,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 층고를 15층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분명하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뒤에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봐 주세요. 분명하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

송정열위원

도시과 질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도시과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가지고 본위원이 이따가 도시과에 보충질의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간사입니다. 15층이 넘어가면 16층부터는 초고층인가 고층건물에 속해서 별도 안전구조진단 검사를 받고 이런 게 있어서 승인권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하셔서, 건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하고 소방하고 지진인가요? 그런 게 있으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16층부터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하고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감사중지 선포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지금 감사중지에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제가 속기 상으로 질의종결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 위원님에 대한 질의종결요?

송정열위원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자료는 정회 이후에 본위원이 받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대야동에 아파트 그게 지금 허가가 난 상태인가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조합설립 허가는 났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조합설립 인가는 나고 지금 사업승인이 접수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조합원은 모집할 수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가삼인가요? 당정동 한세대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도 뭐 들어온 게 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지금 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 가삼개발인가 그러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은 가삼에서 탑개발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조합설립인가가 안 됐습니다. 보완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아니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곧 될 거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런데 조합원의 90%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거기는 체비지 매각대금도 미납한 건이 한 3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는 아직 조합승인도 안 났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주택과에서 단독부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바뀐 것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단지 대림도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짓게 돼 있던 것을 변경한 거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공동주택에서 그런 변경된 것, 그리고 단독부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된, 제가 알기로는 용호대림이나 대야미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쭉 정리해서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보다도 도시과에서, 왜냐하면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온 것은 저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도시과이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하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그게 결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지금 그 결정된 사례는 쭉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건축허가 나간 것,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을 하나 정리해서 주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광정동사무소 옆에 산본어린이집이라고 새로 완공됐거든요. 그것 건축허가 관련 서류를 주실 수 있나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정리해서 주시구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월요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두 가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 7월 1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조완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4-1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세외수입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죠? 2003년 이월액이 건축법이행강제금이 1,300에서 2,200으로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2005년 5월 말에 가서는 1억 200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약 4.5배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론 징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왜 징수가 이렇게 어려운지 설명을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건축법상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광고물 과태료, 광고물 이행강제금은,

김판수위원

건축법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억제 차원에서도 물리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했기 때문에 물리기 때문에 받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철거보다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왜 강제금 징수율이 이렇게 낮냐는 거예요. 지금 2004년 말에서 2005년까지 계산을 하면 약 4.5배가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냐는 거예요. 4.5배까지.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부과는 했으되 저희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대개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하지만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여태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노력을 하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2005년 자료에 의하면 채권 확보해 놓은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을 노력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2004년도에는 4건 해가지고 889만원 해놨는데 2005년도는 1억 230만 1,000원인데 채권확보가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이 노력했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손을 제대로 못 댔으면 못 댔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 상반되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답변을 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 대상들이 공장인데 공장들이 IMF 이후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받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이 어렵다니오? 그러면 왜 부과합니까? 어려운 것 언제 받으시려고 부과해요? 이러다가 사업 잘못되면 결손처분 하시려구요? 왜 시청 인력을 낭비합니까? 이것 부과하는 데도 돈 들어가요, 인건비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가지고 뒤에 물어보세요. 과장님께서는 한 달 되셨는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됐는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 쪽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노력을 하셨다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2004년 말 대비 5개월 만에 4.5배가 증가했는데 왜 채권확보 하나 안 돼 있고 제로로 돼 있냐는 얘기예요. 이제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일단은 2005년도분이 늘어난 것은 아직까지 계속 촉구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것은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2,282만 8,000원이 이월됐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것도 채권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다니까요. 정확히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편하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황을 보면 채권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못 하셨냐 그걸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쭉 보시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2005년도분은 금년도에 계속 촉구중에 있고 그 다음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재산조회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재산조회한 내역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촉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못 했으면 못 했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납부촉구중에 있고 안 냈을 경우에는 채권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납기가 1월 납기도 있겠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고지납부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독촉장을 기일까지 납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체납처분 들어가야 되겠죠? 기간이 미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것 그렇게 답변하시면 2005년도 부과했던 일자별 자료 전부 본위원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루뭉술보다는 여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징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 업무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신다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또 할 수 있어요. 과연 법대로 했는지, 체납처분을 제대로 했는지, 독촉장 이후에 체납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또 곤란한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재산조회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4.5배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본위원 판단입니다. 물론 그쪽 과에서는 고생을 하셨는데 본위원 판단은 방치해놓은 것이다, 개념적립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본위원 판단은 그렇거든요.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징수 쪽에 각별히, 우리 과장께서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돼가지고 파악은 다 못 하셨을 걸로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향후에는 주택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도 소홀히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없도록 하시고 또한 부과를 했으니까 일단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맞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한 나둬 버리면 다음에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처분에 앞서서 채권확보가 가능하면 좀 노력을 하셔서 결손처분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1쪽을 봐주세요. 보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라고 해서 체납액이 미발생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로로 만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체납액 없애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현재 본위원도 지역구 내지 여러 군포시를 돌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역구를 돌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건의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버스 있죠? 버스가 군포시에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버스들이 많이 있죠? 몇 개 노선이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군포에서 출발해서 강남에 도착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게 대략 맞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직통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버스노선을 보니까 평촌을 지나서 과천을 지나서 가는데 직통은 없는 게 현실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포에서 강남까지 직통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몇 %나 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

김판수위원

개략적으로 몇 %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 2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가용이라든가 아니면 전철이라든가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남 가는 게 상당히 많이는 있는데 안양 평촌을 거쳐가거나 과천을 거쳐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좀 걸리고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여기서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버스업체라든가 또 잘 아시겠지만 운송사업이라는 게 면허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나 운송업계에서 거의 기피하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강남을 가야 된다, 그래서 지도책을 펴놓고 딱 보면 평촌이나 과천을 안 거치고 강남을 가야 된다면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송파IC나 아니면 잠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잠실까지 차를 운행하려면 큰 버스가 10대는 돼야 20분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움직여가지고 경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서울시에서 도심까지 진입해서 허락하는 그런 것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든지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근 자치단체하고 협의나 협조를 구해가지고 버스노선 한 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그런 노선을 유치하겠다, 아니면 신설하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교통행정의 제일 기본에 두고 강남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직통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10대 이상의 버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신설 쪽을 말씀하시는데 기본노선 있잖아요.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버스가 시간대 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버스. 예를 들어서 일례로 대원여객 9503번 같은 경우에는 공영차고지, 군포역, 군포시청, 예술회관, 금정역, 평촌, 과천, 양재를 거쳐서 신사역까지 들어가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코스가 그런 것 같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차 또한 배차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배차시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이 기존에 이용되는 코스에서 직통코스 쪽으로 일부를 빼내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새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코스에서 일정부분을 직통 직행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을 하려면 힘이 들지만 기존에 있는 노선 중에서 일정부분을 다른 직행버스 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좀 더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쉽고 또 좋은 방향인데 어차피 대부분의 차가 저희는 통과지역은 아니고 여기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평촌이라든가 종합청사를 거쳐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그쪽 자치단체들의 문제가 있고 군포시장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선버스 면허는 대부분 서울 면허라든가 아니면 안양시장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그렇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안양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안양을 거치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차들은 물론 안양, 과천 주민들의 민원은 약간 있겠지만 서울 쪽은 별문제는 안 되겠네요? 타산성 문제만 결부되는 것이지, 서울 면허는 안양을 안 거쳐도 전혀 상관 없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안양을 거쳐야 되는데 정차를 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쪽에서 상당히 승객이 많고 이용시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서울시와 운수업계와 군포시 간에 양쪽, 과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김판수위원

무조건 서울면허도 안양하고 협의를 같이 해야 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운수사업법상 해야 되고 이 노선이 하나 생기는 것은 이게 군포만 바라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과천이라든가 안양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경하는 쪽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좀 전향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그동안도 물론 노력을 하셨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행전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욕구가 꽤 많은 민원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금정역에 1일 이용객이 한 45,000 정도로 추산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금정역은 환승역 역할을 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군포 인구의 대부분이 금정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금정역은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급행 전철이 승차를 하지 않고 바로 지나가느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사 쪽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전기 쪽은 문제가 없는데 고상홈이라고 플랫폼 이쪽을 얘기하더라구요. 이쪽을 얘기하면서 일단 급행전철은 경부선 1번 도로 있습니까? 1번 국철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금정역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상홈이라도 있고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만 정리된다고 해서 표준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민원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계획했었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 sbs에서도 보도가 된 사항이고 수원에서 천안까지 전철이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수원까지 정거장이 대여섯 군데 섭니다. 용산에 서고 안양 서고 군포 서고 의왕 서고 성대 이렇게 쭉 서는데 공교롭게 환승역은 한 군데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신도림이라든가 구로라든가 가리봉이라든가 금정,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철이 급행이 내려가다 보니까 고상홈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 교통과에서 철도공사에다 요구를 했었고 또 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전화상으로나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그렇고 해서 지금 저희가 철도공사 영업개발본부에다 전화도 하고 이렇게 문의한 결과, 자기들도 영업수익상 환승역에다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역공간이라던가 고상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예산도 수반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서는 데보다 예컨대 구로라든가 신도림이라든가 금정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추진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시민대중 교통편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찾아가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곳보다 빨리 설치가 돼서 금정역에 급행 직통전철이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힘드신 일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시민들은, 일부가 아니라 저한테 많은 사람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왜 환승역인데 당연히 서야지 안 서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쪽저쪽 철도청, 시설공사 쪽에 쭉 본위원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군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정역에 서울에서 천안간 급행 전철이 현재 상태에서 이런 이런 시설로 인해서 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일부 시민들은 설 수도 있는데도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본위원도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설명하겠지만 시가 시민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물론 철도공사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맞고 또 저희 시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과 협조를 해서 금정역에 급행 전철이 못 서는 이유라든가 앞으로 철도공사에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까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시면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용권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교통지도과로 언제 오셨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6월 8일자입니다. 오늘로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16-2쪽 잠깐 봐 주세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현황인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행정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그때 본위원이 신체장애인 주차장에 행정조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16-4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면 그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한 사항 중에서 주차장 근무요원을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으로 채용하도록 그때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제대로 됐나요?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무자로부터 간단히 보고는 받았습니다. 작년에 행정조사를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을 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장애인협회에서 복지차원이라든지 그 가족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머지로 복지사업을 하는데 특히, 그쪽의 가족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조완기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조치를 했으니까 실행될 것이라고 믿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이 관리가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들도 할 수 있고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장애인가족, 이게 장애인복지에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런 일을 그렇게 맡겨 두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관리한단 말이죠, 장애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채용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우리가 위탁을 준 목적에도 맞고 사업 취지에도 맞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잘하셨는지…… 여기에 보면 "장애인 가족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1번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게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잘 됐는지 여부는 아직 제가 직접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 교통지도과에 오셨고 이 소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좀 참고로 해서 그런 것이 조치가 안 됐다면 장애인들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아니면 장애인 가족이 해서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먹고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안 돼 있다면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심상가에 지상주차장이 지체장애인, 지하가 신체장애인, 산본재래시장 양쪽 노상주차장은 상이군경회가 맡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보다 그 협회 가족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업무 숙지력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국도47번상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정확히 어디를,

송정열위원

금정역 앞에.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간선도로,

송정열위원

국도47번입니다, 간선도로가 아니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돼 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정역하고 금정고가 IC 사이에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마 가구단지 쪽에 있는데 현재 노상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간선도로는 유료화가 안 된다 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주 간선도로라고 하면 노상주차장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 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딜레마냐 하면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나마 그게 있어서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왔는데 그걸 지웠을 때 또 문제가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몇 면인지 체크를 못 해봤고, 노상주차장이 몇 면인지, 10면인지 100면인지 정확히 몇 면인지 모르겠는데,

송정열위원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52면인데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구해놓고 하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일단 간선도로로서 사고 같은 것을 우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쪽에 노상주차장 외에 이중 주차가 문제다, 그런데 이중 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료주차장을 다시 유료화하면 거기에 계속 방치차량처럼 며칠 간 계속이고 무료주차가 돼 있는데 그것을 유료로 하자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어떤 인명사고든지 자동차 사고관계로 볼 때는 노상주차장에 이중 삼중으로 거기에 주정차를 했을 때는 그런 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쪽에서 다시 건의가 온다면 노상주차장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최초에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는 그 인근 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그었던 거구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주민이 원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이 원한다고 법을 어기고 만듭니까? 원하고 안 원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과장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듣고 답변하세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국도상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음에도 우리 시가 거기에다 주차장을 그은 이유는 인근 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었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법에 안 맞는 거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워야겠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우면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원점으로 돌아가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해보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 유료였던 것을 무료로 바꾼 것도 경찰서가 문제제기를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

송정열위원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찰서가 거기는 만들 수 없는 데다, 그런데 왜 만들어서 시가 돈을 받느냐, 그건 법에 어긋난다고 얘기하니까 돈을 안 받는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거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두면 법상으로는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그런 법을 모르니까 주차를 했을 때 거기서 맞서는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가 또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주차 구획선에 안정적으로 주차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상할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시가 행정적으로 거기에다 주차라인을 그어놨으니까 나는 주차한 것 아닙니까 하고 주장한다면 우리 시는 배상의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걸 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우자니 주차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안 지우자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주민이 원하면 저는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은 지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죠. 주민은 거기에다 그냥 주차구획선을 놔두기를 원하죠. 합법적인 주차공간으로. 그런데 합법적인 주차공간은 안 되는 거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더 큰 부분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지금 한 50여 면 되는 것이 주민은 1년이든 2년이든 그 주차장을 얼마든지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대체 주차장은 아직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해본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 주차장은 1, 2년 전 얘기는 아니고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주차라인이고 이제 문제가 돼서 작년인가부터 돈을 안 받았을 거예요. 본위원이 봐도 거기는 지우는 게 맞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지우는 게 맞고, 지우시는데 대신에 52면이라는 것은 상당한 면수거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한 면수예요. 그곳에 주차를 했던 분들이 이미 골목길로 다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이면도로로.

송정열위원

네, 이면도로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면도로로 다 들어오겠죠? 그러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겠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교통지도과는 그 인근 지역에 주차장 건설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차장 만들 사업계획 쭉 만들어 놓으셨죠? 2006년도까지.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과 별개로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특단의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은 지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포역 앞에 환승주차장 만드셨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환승주차장 유료화로 바꾸셨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서 거기다가 플래카드 랜카드 걸으셨죠? 7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플래카드 랜카드를 걸어 놓으셨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6월 7일자 어저께 경찰서,

송정열위원

6월 7일자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아, 7월 6일자요.

송정열위원

7월 6일자로 됐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본위원도 봤어요. 플래카드 랜카드 6월달에 가보니까 7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단속이 아주 심각해지니까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가십시오라는 플래카드 랜카드를 거기 환승주차장 입구 쪽에다 걸어놨습니다. 7월 2일날 가봐도 불법주차는 횡행하고 있고,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7월 1일이 아니고 7월부터라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7월 1일이었는데요, 플래카드 랜카드에.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아니죠, 7월부터죠.

송정열위원

7월 1일부터라고 플래카드 랜카드에 걸려 있었는데,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7월부터라고 했고 1일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송정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무지하게 착각했네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그건 무지하게 착각한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봤고요, 본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7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인 협의는 7월 6일날 됐다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봤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속이 되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거기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유료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도로 쪽에다 차를 대놔서 왕복으로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본위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기를 지나가는데, 도로는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주차장으로 참 잘 만들어놨고요. 그런데 지금 얌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유료주차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7월 6일자로 됐다고요?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하세요. 바로 시행하셔가지고 그 동네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착오해서 잘못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지 못한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진짜 바쁘시고 땀도 못 닦으시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대야동에 일반주거지역을 공동주거지역으로 바꾼 지역에 대한 아파트 고도, 층수 제한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한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1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15층 이하면 47번 국도상에 있는 당동2지구 대림아파트하고 뭐가 다르죠? 또다시 병풍 치는 건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상형으로 전부 다 까는 건 지양하라, 그리고 탑상형 아파트를 권장한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탑상형하고 일부 판상형하고, 그러니까 주거동 공간 확보를 위한 탑상형으로,

송정열위원

어차피 15층이면 산 다 가리죠? 밑에서 안 보이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안 보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층수를 변경하는 형태로 경기도하고 재협의하라고 행정지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층수를 20층, 30층으로 올리고 몇 개 동만 들어가서 스페이스를 넓히는 형태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구상도 상당히 좋으신 구상인데 만약에 층수가 올라간다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하고 협의하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사업계획 변경이 된 상태인데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2003년 7월 1일날 종 세분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알겠는데 또다시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또 우려가 됩니다. 당동2지구 대림아파트 신축한 것처럼 똑같은 형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부 다 판상형으로 병풍처럼 쳐놓다 보니까 저희도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봅니다. 그래서 대야지구는 탑상형으로 대각배치, 충분한 동 간 거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을 하라라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건축물 모양을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으로,

송정열위원

탑상형으로 한다고 해서 판상형보다 스페이스가 많이 나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거면 본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통상적으로 판상형이라 그러면 성냥갑같이 옆으로 쫙 펴서 병풍식으로 놓은 걸 판상형이라 그러고 탑상형이라 그러면 디귿자 형식으로 해서 한 층에 4호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 간 거리나 이런 것은 다소 확보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거기에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다 최대치로 갈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위원회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탑상형이나 판상형이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못 봐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저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앞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산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층고를 높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층고를 높이더라도 스페이스를 주십시오, 이것은 그런 분들이 봐야 할 공간에 대한 권리를 찾는 의미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판상형과 탑상형을 혼합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가능하면 탑상형으로,

송정열위원

혼합하라는 이야기인데 13층에서 15층이면 다 가려지는 거예요. 두 층이 6미터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큰 의미는 없다, 그냥 또다시 병풍이 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가치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 주거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47번 국도상에 있는 대림아파트가 그렇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대림아파트 주민들만 피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다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종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층고의 높낮이를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15층짜리를 30층으로 만들면 한 동이 세워질 자리가 훤하게 뚫리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배치안 예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행감 끝나더라도 본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싶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는데 잘못된 길 속에서라도 이제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늘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3-87쪽 좀 봐주세요. 산본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현상 및 계획요. 오늘 갔다오신 게 이것 때문에 갔다오셨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산본 구주공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안건 때문에 갔다왔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떻게 됐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로 심의가 위임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소위원회로 심의가 위임됐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전체였나 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서를 낸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걸 갖고 심의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여기가 언제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공공기반시설에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종으로 상향 조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조완기위원

지구단위계획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반시설에 제공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고,

조완기위원

인센티브는 용적률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용적률은 종전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정하는 230%로 가는데 기반시설에 제공되는 면적만큼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하는 것은 2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본 구주공 같은 경우는 251.6%인가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250% 상한 용적률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킨 거죠. 그리고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린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번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린 것이고, 그러면 층수는 최고 몇 층까지 계획되어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상정한 것은 랜드마크 주거동 2개 동에 대해서는 40층 이상 50층 이하로 입안해서 올렸습니다.

조완기위원

나머지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나머지는 35층 이하, 30층 이하, 15층 이하 구역별로,

조완기위원

35층, 30층, 15층,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강남아파트하고 구주공이 애초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됐어요. 대개 결정고시하고 구두로 거기를 3종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건축허가가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3종으로 강남이 됐죠? 그랬는데 구주공은 2종으로 됐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종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주거지역.

조완기위원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2종으로 지정한다는 구두방침이 있었어요. 여기서 군포시로 경기도에서 통보했어요. 그건 내가 경기도에서 직접 확인한 거니까요. 통보했는데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강남아파트 소방도로 폐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주공은 어떻게 하려고 거기는 그렇게 하고, 규제하려면 다 똑같이 규제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3종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강남아파트를 28층 허용해 주고 구주공은 안 해주면 틀림없이 난리 난다, 사람도 많이 사는데. 결과적으로 3종으로 나온 거죠. 지금은 40층 이상 50층 이하인데 2개 동이 랜드마크인데 평균적으로 30층대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스페이스는 그대신 많이 넓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왜 2종으로 경기도에서 결정했을까요? 이 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들은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산본신도시 도시설계나 아니면 상세계획에 의해서 단독주택지가 입지된 데는 1종, 15층 이하 연립이나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2종, 이상은 3종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 적용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 수립된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때 당시 왜 2종으로 지정을 경기도에서 했느냐고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5층 이하, 15층 이하 일반 아파트들은,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거기를 2종으로 한 이유가 거기가 일단 5층 아파트가 있었고 그 주변이 다 5층 이하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2종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했기 때문에 2종으로 지정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할 때는 3종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3종으로 요구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거기는 2종 주거지역이 맞기 때문에 2종으로 결정한 거죠. 강남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 결정고시 딱 나기 직전에 허가가 났으니까 거기는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재건축 과정에서 나오는 공공용지라든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5억인가 얼마 주고 했었죠? 용역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3종 일반주거로 올린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오늘 경기도에서는 소위원회로 위임됐다 그러는데 경기도는 불과 2년 전에, 그게 2년 됐나요? 불과 2년 전에는 2종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은 3종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들이 2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을 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을 보면 구주공같이 개발된 지 2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학교나 군부대나 대기업이 지방 이전을 하는 직전 부지에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구주공이나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적용을 받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2년 사이에 달라진 것은 강남아파트가 최고 28층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7층.

조완기위원

최고 27층으로 되면서 주변 여건이 변한 거죠. 제가 봤을 때도 변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나머지 하남이나 중앙하이츠 이쪽은 완전히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통과과정에서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힘들게 통과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서 주거권이 많이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국 강남아파트가 건축이 되면서 주변 여건이 바뀐 것이고 또 시에도 시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 이러니까 이왕 해주는 것 제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단독부지에서 공동부지로 계속 바뀌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다 일맥상통이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궁금한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주변 빌라 이런 데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하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주택과나 도시과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용적률 상향 조정인데 우리 시 관내에 기존 아파트단지 내지 연립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재건축을 목적으로 조례상에 용적률을 상향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상당히 제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검토 이런 것들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완기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문제나 종을 변경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숫자 한 자에 글자 세 자에 엄청난 변화가 오니까요, 재정적 여러 가지. 그런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법적인 피해자는 아니겠지만 본의 아닌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바꾸어서 용적률을 올려줄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그분들도 참 답답해요. 시공사인 대림 같은 데서는 우리 시 향토기업이라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짓는다고 돈도 몇십억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선량한 피해자일 수 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 구주공도 그 주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굉장히 고층이니까 들어올 활률이 있어 보여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바로 뒤에 연립주택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답답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여튼 잘 참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정에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있죠? 벌써 5년인가 6년 됐죠? 가산개발인가해서 검찰수사도 하고 그런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완기위원

거기는 신청서가 들어왔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직 신청이 들어온 건,

조완기위원

조합이 설립된 건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가산개발이라는 데는 해체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가산에서 다른 어떤 건설회사로 넘어갔다는,

조완기위원

탑건설이라고 아까 주택과에서 답변했어요. 탑건설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조합이나 이런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는 현재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가산개발 명의로 해서 이분들이 체비지 매각을 받았는데 미납된 게 꽤 있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미납되어 있고,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결국 주택조합이 설립되어서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공동주택이. 이런 언론보도가 나온 것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언론보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들어오면 해 줄 생각이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블록 단위에서 본인의 토지에 거기에 맞는 일조권이나 이것 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걸 처리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런 아주 미묘한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다 맞는다고 내줄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필요에 의해서 열 수도 있는 건지, 아마 제 생각에는 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규정을 자세히 몰라서 확답을 못 드리는데,

조완기위원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는 없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한 어떤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저희 시에서 거기에 물딱지도 있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동주택부지가 아닙니다" 하고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설립도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플래카드를 거기에다 개시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개시했을 것이고, 하여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물론 10개년 도시계획도 짜고 2020년 도시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10단지 대림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조망권이라든지 경관 이런 것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주택과장님은 절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수리산을 끼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도시경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도시계획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제가 시의원 3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제 경험상 그런 게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제가 아까 처음 발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적하고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은 정말 멀게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당부의 말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임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당정동 조합주택 얘기가 3년 전에 행감장에서 나왔죠? 그때는 모르겠다, 그 이후에도 집행부는 전혀 안 된 곳이다, 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집행부 태도가 바뀌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작년에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 가산개발이라는 데에서 토지를 매수한 현황을 쭉 보면 한세대 서측 쪽으로 5, 6개 블록이 됩니다. 동쪽으로는 성원아파트, 남쪽으로는 대우아파트가 입지 되어 있고 바로 접해서 한세대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세대를 중앙에 두고 5개, 6개 블록 정도를 드문드문 매입했습니다. 다 매입한 게 아니고 중간에 체비지나 개인사유지도 있고요. 이걸 전부 다 묶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도 시켜서 공동주택지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가산개발이라는 데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입안할 때부터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폐지가 안 된다는 걸 주장해왔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줘서 합필을 해줘서 공동주택지가 입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변경은 없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신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쪽은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들어설 수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짓는다고 했을 때 그때도 전향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좀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방향은 틀려진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한 블록에 지금도 허가가 난 게 2개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원고등학교 앞에 보면 아파트 2동이 나홀로 아파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 블록 안에 나홀로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본위원이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약간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변화가.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 때문에 안 된다고 본위원이 들었으면 지금 답변하고 연계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때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은 전향적으로 법에 문제가 없으면 검토까지 하지 않겠냐고 약간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삼년 전에 설명을 잘 못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생각이 바뀌신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당시에 요청은 5개, 6개 블록을 뭉쳐서 공동주택지로 가겠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전혀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강하게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뭉치지 않고 한 블록씩 나가겠다, 한 블록씩 자기네 땅은 내가 구축하겠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한 블록씩 가겠다고 했으면 지금 같은 답변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전향적으로 검토 쪽으로 방향이 선회를 하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13-112쪽을 좀 봐 주세요. 당동2지구 대림아파트와 엘지아파트 간 보도육교 설치공사 있죠? 상단부에 있는 13-112쪽요.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당초에는 공사비를 15억 1,000만원으로 계획을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변경이 22억 9,600으로 늘어났고 7억 8,600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 요인이 발생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 설계변경 사유에 의하면 관급자재 캐노피 납품기간 지연으로 사급자재로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보도육교를 설치하면서 지붕 씌우는 캐노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당초 계획에 관급 자재를 요구했습니다. 관급 자재를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 우리의 공사시기에 맞출 수 없다, 관급 자재를 대줄 수 없다고 공문이 와서 부득이 저희가 관급 자재를 못 쓰고 그 단가로 사급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7억 8,600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관급으로 썼을 때는 공사비가 1억 5,000이면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관급으로 했을 때 가격이 7억 8,54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캐노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지 못했다, 그 이후에 캐노피가 필요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캐노피를 했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내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사급 자재비가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1억 5,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이 8억 6,800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노피에 대해서 처음에 산정을 잘못 하신 거예요?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하기로 해서 변경을 한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오네요. 차분히 내용을 쭉 봐 보세요.

김진호위원장대리

숙지가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를 해드릴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설계내역서 자료에 관급 자재대를 보면 당초 9억 2,33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관급까지는 내려갈 필요가 없고 이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15억에서 23억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 공사를 15억을 잡은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서류로 봤을 때 당초에는 캐노피를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없었다든지,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당초에 잡았던 사급 자재비 1억 5,000을 과소 계상하신 거예요? 잘못 계상하신 거예요? 관급 자재가 24억이 나와요. 당초 설계금액이 15억이었는데 24억이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당초에 총 공사비가 도급액만 15억이었지 않습니까? 15억 986만 2,000원인데 이게 관급 자재가 낙찰 적용에 의해서 도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면 관급 자재하고 사급 자재하고는 단가 차이가 얼마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급 자재가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죠.

김판수위원

사급 자재가 더 줄어든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내역서를 보세요.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 이걸 다시 보시고 지금 집계가 쭉 나옵니다. 상단부에서 토공, 구조물, 부대목 해서 쭉 계산을 하면 당초 설계내역서에 총 공사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15억 900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급 자재대는 1억 5,0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7억 6,700이 8억 6,800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은 이게 관급 자재 지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고 애초 설계를 잘못 계산을 했던지 계획이 없었던 것이 추가됐다든지 이런 현상이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깐 감사를 중지하시고 설명을 자세히 들으신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0분 감사중지

20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 공사는 설계변경 내용이 아니고 당초 공사비가 22억 9,600이네요? 도급금액 플러스 자재대까지 해서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맞죠? 15억 1,000이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착오로 잘못 제출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바쁜 업무에 약간 오류가 나온 것 같은데 향후에는 감사자료를 뽑으실 때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드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경기도 도시계획과인가요? 그쪽에 확인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공문으로 통보를 하지 구두로 통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현장심사가 끝나고 구두로 협의가 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제 기억이 바로 나지 않아서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지시된 공문이나 검토된 안에 대해서 서면화를 시키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오전에 요청했던 공문 세 가지 중에 그것도 좀 첨부를 하셔서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과 업무 자체가 워낙 다중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다중을 위해서 소수가 상당히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억울한 입장에 본의 아니게 처해서 좀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업무를 하시는 것은 격려를 드리고 계속 수고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소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민원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신뢰 있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를 쓰시고 오늘 특별히 도 관계 업무를 보시느라고 애쓰신 건설도시국장님과 소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과 업무에 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20시 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