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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21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7-11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당면업무 관계로 인하여 출장중이어서 행정지원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행정지원과장 유재식 회계과장 신상호 문화공보과장 이종원 청소년과장 배재철 정보통신과장 차정숙 문화예술회관장 최경신 시립도서관장 김병성

최진학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시의 자매단체인 캐나다 벨빌 시의 초청방문에 따라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니고 동료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군포시 자전거구입 대여현황 18-47쪽을 보시면 저희가 2004년도부터 계속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 왜 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시책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자전거는 많이 계속 사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담당 과에서는 2004년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600대 정도를 대여했는데 지금 몇 % 정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 나라에서도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 게 90년도 경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5년 정도 돼 있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자전거 시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 또는 자전거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거기에 맞춰서 환경보호라든가 교통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하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 이전과 지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건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를 하신 건지 그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개선은 없다고 보지만 내년,

김진호위원

평가를 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것 평가해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저희 시에서는 평가를 못 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조례도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자전거 활성화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사도 해야 되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하실 건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 요청도 있고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서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 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고 YMCA라든가 일부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는 종전에 조사한 내용들이 있고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구요,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셨으면 그 이후에 자전거에 대한 모든 시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 담당 과에서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자전거 구입해서 대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전거 구입 관계는 최소한의 자전거구입 예산만 확보가 돼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구입을 했고 작년도, 재작년도의 경우에는 환경기금에 의한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환경기금은 우리 시 예산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농협에서 후원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 금고에서 후원하는 거니까 우리의 간접적인 기부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전 것은 좋습니다. 2004년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큰 이의가 없는데 그런 변화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게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그 이후에 더군다나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가지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를 하겠다, 안 하겠다, 몇 대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여할 것인가 이용활성화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토론하셔서 시책으로 펼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서 자전거 시책 활성화에 관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시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조사라든가 용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판단에 의해서 계획을 단기적인 계획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시고 일반 시민한테 대여를 했는데 우리가 이용 활성화를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법을 명문화했으면 법에 따라서 운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시고 대여해서는 안 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시고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서 자전거가 구입되고 대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직 1년 정도 남짓하지만, 물론 평가에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대여를 했는데 실지로 우리 군포시의 자전거 이용은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새 자전거만 사서 줄 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게 훨씬 자원절약 측면이나 세금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그런 면에서 소수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했고 저희가 자전거연합회라든가……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은 못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월 1회 시청에서 자전거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수리도 해 주고 간단한 부품교체는 바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김진호위원

하반기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예산 있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최소한도의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추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넓게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를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도 과의 몇 분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용활성화 조례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모으셔서 효율적인 시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위원회에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은 평가를 냉철하게 하고 이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경환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위원들이 물론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이경환위원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003년도, 4년도, 5년도 또 군포시농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4년도, 5년도. 어떤 위원회는 1년에 다섯 번 정도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위원회는 3개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과와 목적과 그런 부분이 있는데 3개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회의소집 여건이라든가 또 시기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고 각 실과소에서 관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57개 위원회 중에서 3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령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설치가 안 돼 있는 위원회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가 농정심의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개최가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3개년 동안 개최 사유가 전혀 없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폐지를 시키든지 어떤 방안을, 주무과장님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협의를 해서 폐지를 시키든가 그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농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계획 및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이 없어서 여태까지 개최를 못 했구요.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이 충분히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서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또 이의신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없는 경우도,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18-48쪽 우리 시에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각계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3개년간 우리 시에서 표창한 내역을 보니까 시에서 표창한 부분에 대해서 표창장만 지급을 합니까?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포상을 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의 전부 표창장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포상에는 표창장 하나만 나갑니까? 3개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2003년도, 2004년도 1년에 평균적으로 총 포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80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은 매년 포상인원이 800명 선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포상기준은 나름대로 어디다 두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각 유관, 기관, 단체 또는 저희 실과소에서 추천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공적심사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시민대축제라든가 그때 많습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1개월에 주기적으로 몇 명씩 포상을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기적으로 표창은 한 30여 명 정도 보시면 되고,

이경환위원

1개 동에 한 달에 주기적으로 30명씩.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개 동에 두 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개 동에 2명 넘는 것 같고, 그럼 8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올까요? 시민대축제라든가 우리 시에 큰 행사 때 각 단체별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동별로도 포상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명은 넘는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에서 표창장 수여하는 것은 많을 때가 각 동별로 3명 정도 되고, 이게 건수가 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어린이날 축제라든가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경우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경우에도 한 대회를 개최하면 한 40~50명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청소년은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몇 %가 됩니까? 구성비율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의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8-1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새마을회관에 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전부터도 그렇고 현재 잘 살고 그러는 것은 새마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들을 위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줬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 새마을회관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성과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협의회가 그동안에 국가적으로나 저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종전의 의식개혁운동 측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지금에 와서는 농산물 소비촉진이라든가 자매단체 교류활성화, 또 저의 시의 경우에는 의식개혁 이런 부분들에 많은 역량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새마을회관 내에 새마을 직판장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직판장 운영에 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성과는 저희 국내에 5개 자매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농 교류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농수산물 판매 그리고 자매단체와의 교류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성과가 있었고 그동안에 회관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회관이 생김으로 해서 자립기반이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립기반 확립이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 새마을회에서 공판장을 직영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직영합니까? 그러면 여기 인력현황이 일곱 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일곱 분은 우리 새마을회에 종사했던 분들이 다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직판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초창기에는 새마을회관 쪽에서 최소한도의 인원만 고용을 했구요, 저희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보조역할을 해주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판매에 노하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력을 확보해서 별도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일곱 분 중에 우리 새마을회에 종사를 했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외부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판매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한 달에 며칠이나 휴무를 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요일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일가게도 일요일에 쉽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과일판매는 일요일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하죠? 본위원이 볼 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회에서 직영을 하는데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메인 문은 다 닫고 쉬고 과일판매는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직영을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과일 같은 부분은 따로 별도로 위탁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쉬면 다 같이 쉬고, 메인 사무실은 쉬는데 바깥에서 과일은 팔고 그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총괄 매출액이 2004년도에 18억 정도 매출이 올랐다고 보는데 이런 매출금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금액의 몇 %, 이익금의 몇 %는 우리 새마을회를 위해서 활용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볼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에 지금 과장님께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새마을회 관계자들이 우리 군포시에는 많이 있고 새마을회에 이런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거기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이분들도 봉사하는 만큼 나름대로 취업의 기회와 경제적인 혜택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용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새마을회 종사자들을 더 활용해서 판매할 수 있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별로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인지, 총괄적으로 총 매출액의 몇 %를 우리 새마을회에 입금을 시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일요일날 판매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시 재확인 좀 하겠구요, 일단 과일판매도 저희 금전등록기에 의해서 다 매출액에 포함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운영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새마을회 회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5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협소하다고 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층에 교육장을 별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2층 사무실의 경우 조금 협소하지만 나름대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조금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새마을회관 내에는 새마을회에서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의 자원봉사단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또 호스피스 사무실도 같이 이용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자원봉사센터의 일환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시에도 자원봉사단들이 2,800여 명 되는데 새마을회원들이 한 600명 정도 되고 그 안에 호스피스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새마을회관이 건립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회관을 본인들에게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 자원봉사센터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8-168쪽에 자원봉사에 대해 자료 주신 것도 보면 2,800여명이 우리 군포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회관 내에 3개 단체가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독립할 필요성이 있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이 회관을 목적에 맞게 그분들이 쓰게 해주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2,800명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더 회관을 주고 본인들의 사무실을 준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2003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잘했다고 경기도지사의 최우수상도 받고 2004년도에는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상당히 잘하신다고. 그렇다면 이 자원봉사센터도 따로 건물을 주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이분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시에 무리한 부탁이라든가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들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하는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중앙도서관이 수리동 8단지 있는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현재의 중앙도서관을 여성들과 아동들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적의 도서관으로 이용한다는 도서관의 향후 계획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장소가 있다면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손길이 잘 활성화가 돼야만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한마음 대축제를 하고 계신데 1년에 각 동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있죠,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시민 한마음축제를 개최한 지가 몇 년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가 5회째입니다.

이경환위원

5회째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축제가 사실상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 간에 시민들 간에 화합이 잘 안 된 부분, 갈등 같은 것도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각 향우회를 통한 시민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민연합회 주최로 축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매단체 간 교류와 더불어서 시민들 간의 화합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축제 성격상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향토음식 위주의 행사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각종 문화축제 부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구성적인 요소는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은 진정한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군포시민대축제 1년에 한 5일간 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한마음축제 성격은 이틀에 걸쳐서,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보면 시민축제 하는데 총 예산이 한 2억 6,000 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3억이 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들어간 비용만 2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방향을 나름대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서 금방 문제점에 어떤 정체, 한쪽에 머무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5년이 됐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물결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축제 각 향우회별로 애향심도 갖추고 상인들 간에 친목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취지인데 그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민대축제를 해야 된다, 한 예를 든다면 향우회별로 음식을 장만하고 우리 시에서 한 500만원씩 보조를 해주시나요? 음식 준비하라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상인들 간에 상당히 활성화도 되고 그동안 못 만났던 정도 나누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와서 각 향우회별로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A향우회와 B향우회가 서로 틀린 경우에 이쪽 향우회와 이쪽 향우회의 교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소속돼 있는 향우회에 가서만 음식과 정을 나누지 일부러 돌아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은 자기가 소속 돼 있는 향우회에서만 모든 걸 다 이용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축제를 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어떻게 보면 더 고정화시키는, 본위원이 몇 년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희석을 시키고 각 향우회별로 우리는 군포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다, 앞으로 우리의 고향이 군포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고향은 군포다, 다 같이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할 때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 시민대축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6년도에 개최할 때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셔서 각 향우회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시민대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예산하고 결산서가 있는데 18-166, 167페이지 내용입니다. 찾으셨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되어서 5,450만원 예산 세워진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민대축제 관련 예산 2005년도 예산 및 결산 내용상에 있는 부분들은 시민대축제 관련 향토음식점 판매라든가 이런 행사가 이 예산으로만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또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5,450만원, 집행액 5,450만원, 잔액 없습니다. 결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단돈 10원도 남거나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떨어졌다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향토음식과 판매자 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 각 향우회에서 기금으로 해서 더 추가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추가된 것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에서 집행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향토음식 판매점 운영비로 해서는 각 향우회별로 추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비 지원부분만 저희가 정산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향토음식 판매는 2,400으로 정리를 하셨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판매시설 설치비 천막 341만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향우회당 각 400만원씩 지원하셨다 그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향토음식 판매장 운영비 보조로 해서 저희가 각 향우회별로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개 향우회 지원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6개 향우회입니다.

송정열위원

6개 향우회 곱하기 400, 2,400만원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예정한 금액 그대로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가능하냐구요. 예측을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환영만찬은 8,67만 8,000원을 쓰겠습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867만 8,000원을 딱 쓴 거예요. 그렇죠? 결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기준 잡았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구요,

송정열위원

얼마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안별로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어서.

송정열위원

아니, 5,450만원 중 우리 시는 향토음식 판매를 위한 지원금으로 각 향우회에 4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5,450만원 중 2,400만원을 제외하면 3,050만원이 남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3,050만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계획한 대로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3,050만원을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계획을 잡은 게 집행도 3,050만원으로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잡았을 때,

송정열위원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계획 잡았을 때는 좀 틀린데 저희가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결산 정산을 하는데 금액이 딱 맞아떨어졌느냐고 여쭤보는데 기준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준일은 의미가 없죠. 기준일을 이야기하신다는 건 맞췄다는 이야기인데 금액을 맞췄다, 2004년도 것 볼까요? 2004년도 예산 7,000, 집행 7,000 딱 맞아떨어집니다. 10원의 차이도 없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는 각 향우회별로 해서 집행이 다 됐는데,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우회 부분은 향토음식 판매장 부분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판매장 운영비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운영비 2,400만원 예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400만원 집행했어요. 집행액이 늘어났겠죠. 이 부분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치단체 판매시설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기타까지 모든 금액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450만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3,050만원에 대한 결산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실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3,050만원을 가지고 자치단체 판매시설 설치비 및 급식비, 홍보비, 자치단체 한마음등산대회비, 기타 경비를 3,050만원에 집행할 예정이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3,500만원에 집행 완료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당초에 계획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뭐가 틀렸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를 못 했는데요.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예산계획을 잡은 게 집행에서 단돈 10원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4년도 총 7,000만원의 예산 중 2,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한 집행도 똑같아요. 10원 한 푼 차이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있을 때는 본위원하고 질의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뒤에 자료 받는 건 질의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정산내역. 2004년, 2005년 시민대축제 관련 예산 및 결산서 세부내역, 가능하시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실 예산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집행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추가 비용이라든지 사소한 잡비 이런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송정열위원

집행액이 더 많을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많이 나왔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셔야죠. 자료가 잘못됐죠?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10원도 차이가 없어요. 이건 맞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가 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도 납득이 안 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토음식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당연히 더 많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집행액만 가지고 정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소한 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향토음식 판매장 운영비 2,400만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각 향우회가 추가로 예산을 썼을 것이다, 우리 시가 준 400만원만 가지고 딱 맞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향우회별로 본위원도 행사장에 가봤지만 상당히 많은 향우회원 및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맞춘 듯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음부터는 정산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시 올해 자전거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2005년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121대 구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이 1,4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490만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490만 8,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1,490만 8,000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서 2,000원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1,500만원에서 9만 2,000원 부족합니다.

송정열위원

1,490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490만 8,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죠? 아무튼 좋습니다. 한 9만원 정도 남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계산이 늦어서요. 9만 2,000원이 남으셨네요. 우리 시가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자전거 구입으로 1,500만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9만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미 집행을 하셨고 우리 시가 2005년도 자전거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거 구입, 부품 교체 이런 것과 관련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전거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자전거 구입 몇 월달에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월, 5월에 구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 5월 2회에 걸쳐서 몇 대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월달에 10대 구입했고 5월 12일날 111대 구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5월 12일날 111대 해서 총 121대를 구입하셨다 그랬죠? 자료 왔으면 예산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전거 구입비가 1,500만원이고 공기주입기 수리비가 125만원, 주민자전거 수리예산이 300만원 해서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자전거는 어떤 자전거를 의미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기존에 나가있는 전체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적이 몇 대나 하셨어요? 1/4분기 실적, 2/4분기까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자전거 수리가 3번 해서 50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회에 걸쳐서 50대 수리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예산 사용은 안 했고 자전거연합회에서 자전거 정비소 운영하면서 수리해 준 실적입니다.

송정열위원

3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300만원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재식 네.
계획이 있었던 부분을 이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려고 했고 2/4분기까지 3회에 걸쳐서 50대를 진행했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가 소요된 예산은 없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은 없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없다, 하반기에는 자전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반기는 잘 모르겠다고 정리하면 맞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자전거 대수가 총 몇 대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구 대수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전거 구입예산요?

송정열위원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구입예산 저희가 200대 요구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대에 총 3,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듯이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고쳐서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문을 달고 100대에 걸쳐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예산을 다 맞춰 쓰신 거예요. 1,500만원 풀로 다 사신 겁니다, 121대를. 저는 이 121대와 100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의회가 권고했던 사항, 100대만 사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고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주문에 대해서 집행부는 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예산을 딱 맞추셨어요, 1,500만원을. 그렇죠? 121대로.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의회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주시고 100대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100대를 사시고 예산이 남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의회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가능하면 이것 갖고 더 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한번쯤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고 본위원은 너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분명히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예산을 50% 삭감한 사항이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CCTV 예산 8,400만원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방범관련한,

송정열위원

네,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8개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됐고 설치할 계획으로 여섯 군데,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계획은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렸으면 합니다.

송정열위원

보안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안과 관련해서 그런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를 못 갖고 나오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만 드릴게요. 6군데라 그러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두 군데 더 남았네요? 우리 예산 집행할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6대로는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비용이 비싸서 여섯 군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과장님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셨어요? 왜 6대인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는 8군데를 계획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우선 시급한 6군데만 주로 단독주택지역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좋습니다. 6군데만 하시는데 본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의 인격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요즘 사회가 흉포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은 개인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거의 1년 단위로 불미스러운 사고가 군포 관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이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우리는 제2의 화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당시에 중앙 언론을 스크랩해 본 결과 제2의 화성으로 몰아가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일어나면 개인 생명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 사람의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플러스,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안은 경찰서가 주 업무지만 우리 시 행정지원과도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 설치계획이 있고 하니까 좀 더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위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셔야죠. 이것 2005년도 본예산 책정되어서 지금 7월달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지는 벌써 두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빨리빨리 집행하는 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몇 개 도시에 맺고 있죠? 시 명칭은 필요 없고 국내 몇 군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국내 다섯 군데입니다.

송정열위원

국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국외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내에 자매 결연 더 맺을 계획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송정열위원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다섯 군데로 정리가 될 것 같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내자매결연단체 다섯 군데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가 정말 이것이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매단체 간에 지역별 향우회를 비롯한 시민 간 활성화하고 농특산물 판매, 또는 도·농 간의 교류 측면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군포 관내에 살고 있는 각 향우회 회원들이 본인의 출신지의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보다 높은 자긍심과 출신지에 대한 자부심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 한 가지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매결연도시와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한 가지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자매결연 맺은 시하고 1년에 한 번 왔다갔다했어요. 그 시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공식적인 초청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서로 교환방문하고 하는데 실제로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면 어떻게 보면 자매교류라는 것은 기부 앤 테이크의 개념이거든요.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뭘 갖다 팔았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상대지역에 뭐를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어차피 도농 간에 교류가 대체로 그렇듯이 두 지역 간에 나름대로 공동번영이라든가 같은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동번영, 지역발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들은 농특산물 직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움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 시는 뭐가 도움된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민들도 싼값에 농수산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단체가 3개 시에 4개 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개국에 4개 시입니다.

송정열위원

3개국에 4개 시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하는 우리 시가 이건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가지의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체 인구 9만 중에서 한인들이 오륙 천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클락스빌시 내에뿐만 아니고 테네시주 전체 측면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자매단체 교류 이후에 교민들 지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또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류를 통해서 높였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본이나 그랜드카운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초창기지만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고 경제, 문화, 스포츠,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 주도가 아닌 얼마든지 민간사회단체 또는 시민들 간에 교류를 통해서 양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클락스빌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클락스빌시를 공식방문단으로 같이 다녀왔습니다. 2003년도인가 다녀왔고 본위원이 다녀오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클락스빌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 국가가 하지 못했던 업무를 우리 군포시가 해 주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 군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전까지 그분들의 고향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준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클락스빌시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사실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당해왔던 것들도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군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분들이 그 사회의 주역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동반자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는 타당한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츠기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태을초등학교 어린이 축구단이 아쯔기시 어린이축구단하고 교류를 계속 맺어왔던 게 모태가 되었던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교류는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지 그런 민간교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자매결연 맺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리 시가 정말 이런 부분에 도움된다는 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답변은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본위원은 좀 아니다, 그것도 국외인데. 3개국 4개 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군포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계획이 없지 않으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군포시가 추가로 자매결연 맺으려고 추진하는 시 있습니까? 교류협력부터 물어볼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국외 자매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국내는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국외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국외에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중국에 계획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우수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우호협정 측면이지 자매결연단체로서의 발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검토 안 했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우호협정 자체가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 봤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이고, 계획 없으시다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재 계획 없으면 내일은 계획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 없으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냉정하게 우리 시가 필요하면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야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자매결연 맺는데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 1개 나라에 2개 시의 자매결연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들도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1개 나라에 2개 시를 자매결연 맺는 시는 아마 군포시밖에 없을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개 단체 이상 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고,

송정열위원

아니, 한 나라에 2개 시를 자매결연 맺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1개국 1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고수를,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1개국에 2개 시를 자매결연 맺은 시군이 군포 말고 전국에 있느냐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으면 본위원이 그것까지 확인 못 했고요, 그런데 군포시의 시세나 시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개 나라에 2개 시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고,

송정열위원

향후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정말 신중하고 과연 우리 시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민간교류 활성화된 건 민간교류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단체 간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던 시민대축제 관련 정산내역 부분은 과장님은 자료가 부실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은 자료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되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8-19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술직 공무원 현황인데 일단 확인을 할게요. 건도국에서 건설과에 5급 정원이 행정지원과로 가 있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어졌는데,

조완기위원

김정배 과장 대기발령 하면서 행정지원과로 정원이 옮겨진 것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기술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서 동사무소에 네 분 나가 계시고 대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가 기술직인 건축직이나 토목직이겠죠. 수도사업소에 상수과나 하수과 이쪽에 기술직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하수관이라든지 상수관 등 토목공사가 많잖아요. 기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보다는 이런 쪽으로 기술직을 배치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상수과에 기술직도 필요하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직렬도 많이 필요합니다.

조완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뭐든지 복수직렬로 해서 행정직도 가고 기술직도 가고 그건 맞는데 실제로 업무 연관성으로만 보면, 물론 인사라는 건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그래야죠. 충분히 이해하고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인사가 업무 연관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것은 관련 부서라든가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수시로 필요 인력이라든가 직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과 질의드릴 때 복지기획팀이 신설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복지기획팀이 복수직렬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런데 설명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복지기획팀은 신설하는 배경이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단수직렬로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복지기획팀을 신설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두 분에서 세 분씩 근무하잖아요. 거기서 실제 현장업무를 다하죠. 방문도 하고 상담도 다 하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본청에서, 물론 행정직도 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래도 전문적인 복지직이 집행하는 데 책임을 맡고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공무원들의 직렬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 취지가 그렇다면 그런 것도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실 얘기 없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원칙은 전문성 확보라는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제공될 수가 있고 해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좀 봐 주세요. 통장 중 연임 이상자 명단하고 연임 연수인데 이 자료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취합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좀 부차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임 횟수가 1회든 2회든 3회든 어떤 동은 현재 위촉일 중심으로 했고 어떤 동은 최초의 위촉일 기준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료 보기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두 번 연임하는데 2005년 3월 5일, 어떤 데는 2001년 이렇게 두 번 같이 연임했는데 자료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통장임기가 3년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3년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요즘 만 60세 이상이면 위촉을 안 하죠? 만 60세 이상은 위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제한규정은 없구요.

조완기위원

아니, 제한규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 연임 오래 하신 분은 10년도 하고 그러셨어요.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것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도 통장으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물론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고위직이나 사회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통장으로 봉사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의 경륜이나 이런 걸 활용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감자료로 각 실과소에 전문인력 근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한 과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질타는 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행정지원과장한테 사실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해줘 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이재수위원

세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크게 생각하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일하신 지 3년이 넘으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3년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어도 네 번 이상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냥 편하게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사계장하고 상의하셔서 해도 되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승진요인이나 전보요인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 맞는, 즉, 능력에 맞는 배치를 생각하고 있구요.

이재수위원

첫째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게 인원을 배치한다, 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측면도 좀 고려하고 또 승진 요인들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직렬이나 이런 걸 면밀히 봐가지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또 생각나시는 것 있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결원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각 실과소에 적정배치 여부 또 결원부분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 과장께서 초안을 만드시면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좀 합니까? 인사문제에 있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상의를 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의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부득이한 경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물론 인사문제가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표현하면 여기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본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나서 제가 편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짚어 주지 않으면 지금 행정지원과장이나 인사팀장이나 다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짚어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편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상의를 안 한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의원분들 열 분이 있지만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선거구에 동장님을 교체한다든지 해도 우리 의원분들하고 상의하는 예가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심지어 의원하고도 상의를 안 하는데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답변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꼭 상의를 하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인사를 잘하는 것, 그 혜택이 바로 시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고유업무지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로서 지적을 한다기보다도. 심지어 과장하고 상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결코 약 이십몇 개 과에서 한두 개 과하고 상의하면 했지 그 외에는 안 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의를 꼭 하십시오. 그것은 요령 아닙니까? 운영의 묘 아니에요? 운영의 묘!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 전문인력이 필요한 과에 전문인력이 없어요. 심지어 사회복지업무 같은 데에는 사회복지업무가 좀 민감합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야 여성정책과로 갔다고 하지만 각종 복지문제가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데 본위원의 기억으로 14명이 사회과의 정원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2명이에요. 그렇다고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일을 못 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이왕이면, 어느 개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올 때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 사회에서 이 분야에서 이런 복지분야에 뭔가 일을 하고 싶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 공직사회에 취직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 있을 때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게 열린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그 중요한 사회과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정원이 14명인데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두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인정하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고 사회복지직이 신설된 지 사실상 오래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점차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어느 한 과를 짚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유휴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가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꾸 인사권자한테만 저기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인사권자한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돼 가지고 상의도 안 하고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 가는 게 비효율성이라고 결론이 나오니까 이런 주문이 들어옵니다고 강력하게 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내년에 인사하실 때는, 모르겠습니다. 올 말이나 내년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이 몇 가지가 지켜져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과 같은 데서 1년 근무하면 보직을 다른 데로 바꿔달라는 경향이 많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좀 바쁘긴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전문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꾸만 보직을 바꿔달라고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이 현재 4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직렬이 종전에는 동에서 근무를 오래해 왔습니다. 사실상 본청에 사회복지 직렬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본청에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충원 구도 많이 있고 신규채용 공고 중에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충원이 되면 커다란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은 아마 공무원의 소리를 못 들을 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얘기는 많이 듣는데 진짜 속에 있는 깊이 있는 마음의 얘기는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과 진짜 힘든 부서 아닙니까?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해도 해도 한정이 없는데 실상 모르시는 분들을 새로 배치해서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위원도 한계가 있지 그 한계를 벗어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부서에서 진짜 일을 했을 적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합니까? 사회과에서 근무하면 진급할 때 가산점 있죠? 몇 점이나 주고 있습니까? 어려운 부서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진급할 적에 가산점을 준다,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확실히 해 주면 그 어려운 부서에서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소리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른 사람이 새로 와서 하나 처리한다 그러면 열 개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어려운 부서, 일 많은 부서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은 진급할 때 가산점을 필히 주어서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해도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아마 인원관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람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지금 사회 지도층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으로서 인사를 안 하면 안 된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개혁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게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인사하실 적에 공무원들이 힘든 데서 일하면 보람을 찾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 좀 정확히,

최진학위원장

정리하실 겁니까?

조완기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통장에서 60세 이상이 위촉이 잘 안 된다, 우리 조례가 65세 이상은 위촉이 안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질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 위촉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65세로 제한하는 이 조례가 9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99년도는 고령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최근 이삼 년에 사이에 고령사회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현행 조례에 65세 제안이 있더라도 이런 분도 위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개정은 집행부에서 안 느끼고 저희들이 느끼면 우리가 개정해도 되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달라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김진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죄송한데요, 제가 사회를 보는 관계로 길게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19-11부터 시작해서 청소용역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계약을 왜 2월부터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이 1월달부터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한 달 동안 하고 금년도 새년도 예산 가지고는 2월부터 다음 1월까지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다음 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입찰기간 이런 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을 12월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 미지급으로 잡아서 1월 1일부터 계약이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기간이 입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은 12월에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회계연도 분리원칙을 위해서…….

김진호위원장대리

회계연도는 분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12월 말에 계약을 하시고 계약이행기간 자체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저희가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입찰기간 이런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이 12월에 이루어지니까 다음 연도에는 입찰기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원님의 제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니오, 현재까지는 저희가 원칙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으로 신년도에 한 달 동안 입찰공고를 하고,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은 1월달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전년도의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동일한 단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대로

대로위원장

김진호 한 달치를,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한 달치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본위원이 질의를 더 드려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의원이 된 이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나누는 중에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하려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감 때인가요, 회계과장님하고 회계팀장님들하고 본위원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95%, 90%, 80% 이상 지급되게 계약조건에 조건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회계과 답변은 그런 특수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도중에 재경부하고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는데 또 우리 담당 과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중간에 확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이후에 계약서를 받아서 보니까 실지로 우리 시에서는 이미 계약서 내용에 인건비 부분은 90% 이상을 지급하게끔 명문화하셨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이 옛날에 회계과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런 조건은 명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 시는 계약서에 90% 이상은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계시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질의했을 때 왜 사실이 아닌 걸 답변하셨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봐서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약서에 의해서 2005년도 계약서를 보면 설계금액, 낙찰시 설계금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낙찰시 설계금액이 뭐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기존에 설계를 할 당시의 설계금액,

김진호위원장대리

우리 시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계한 금액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거기서 청소하시는 근로자가 한 달 평균 받아야 될 인건비가 얼마예요? 2005년도 것을 기준으로 보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실제 지급한 것은 89만 6,000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89만 6,000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게 설계금액입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니오, 실제 지급액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설계금액은 얼마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반장하고 일반 직원들,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75만원, 일반 직원이 64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인건비 기본급하고 연차수당, 월차수당, 특별수당, 휴일수당, 보건수당, 상여금을 월 평균치로 냈을 때 우리가 설계한 금액이 얼마고 지금 현재 업체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려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대략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합쳐서 계산이 됐는데 내역은 저희가 좀 합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설계금액이 아닌 산출내역서 계약돼 있는 내역서, 그러니까 업체가 낙찰한 낙찰률까지 적용한 주식회사 디아이환경하고 우리 군포시청 경리관하고 같이 계약한 내용을 보면 본위원 계산에는 96만 8,000원 정도가 지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월평균 76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003년도에 김진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업체와 계약할 때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인 평균이 70만 6,000원, 2004년도에 84만 6,000원, 2005년도에 89만 6,000원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의 설계금액대로 업체에서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회계예규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정부가 발주한 청소 등 단순용역 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등 임금관련 보호조치를 마련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라는 이런 조건이 저희한테 예규가 개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는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보장해야 되고 그 이상의 설계금액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지금 상당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예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군포시가 발주한 청소용역계약 조건에 의해서 업체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끔 계약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규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소극적인 답변이시고 이미 계약서에 노동부고시 최저임금수준 이상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에 대해서 90% 이상의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당장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계약이 잘 안 지켜지면 우리 시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6조에 보면 감액 및 시정조치가 있는데 계약자 을이 여기에 불응하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고 책임담당자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자부 예규나 이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일치가 발생되면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시정조치를 그동안도 계속 해와서 임금상승은 계속 지속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지속되지 않았어요. 2004년도 지급명세서하고 2005년도 지급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76만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금액으로 명세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1인 급여 총액이 2003년도에 70만 6,000원이고 2004년도에 84만 6,000원, 그래서 19.8% 상승됐고 2005년도에는 89만 6,000원으로 5.9%가 또 상승이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고 계약조건을 준수하도록 계속 저희가 촉구하겠습니다.
촉구하는 게 아니라 계약조건을 안 지켰으면 당장 시정조치를 하시거나 계약해지를 하시거나 하셔야지, 지금 우리 군포시민이 인건비를 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주셔야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하여튼 청소용역은 저희가 낙찰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윤도 발생되는 거고 또 저희가 인부를 사역하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제 수당이 상이한 점이 각 개인별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처음 근무하는 사람은 액수가 적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최저임금은 오버를 했습니다만 우리 계약조건을 따르도록 저희가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권고를 드리고 싶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마 시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에서 5년 안에 시효를 확인하셔서 우리하고 청소용역계약을 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환수조치를 해서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을 어겼거든요. 거창한 말로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을 어긴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의 이윤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 설계서에 보면 업체 일반관리비 5% 다 지급하고 있고 기업이윤에 대해서 11.2% 확인해서 주고 있구요. 그러면 좋습니다. 정히 지나간 것 환수가 어렵다고 하면 2005년도 현재 우리 청사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 인건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김진호위원장대리

법적인 검토야 계약조건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무슨…… 제가 보기에 다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과장님의 의지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일반 사례가 우리 계약조건을 100%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현실적인 이유가 뭐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의 이윤인데,
대로

대로위원장

김진호 이윤은 지급했잖아요, 12.1%.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김진호위원장대리

현실적으로 12.1%가 너무 작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계약,

김진호위원장대리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윤 12.1%를 저희가 보장해준 것이 맞지 않다, 작다, 그래서 인건비를 미지급하더라도 이윤을 더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윤을 업체에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계약상에 설계된 금액대로 줘야 되지만 또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김진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낙찰시 설계금액과 대비한 월평균 순수노무비의 90% 이상, 식비·교통비는 전액, 이 문항을 지우세요. 이것 뭡니까?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계약을 해놓고 그 사람의 인건비가 군포시청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김진호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월평균 96만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금방 84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89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88만원, 84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19-35쪽을 보시면 평균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보면 8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그래서 실수령액은 79만원이고 저희가 인건비 대비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공제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을 그렇게 공제를 해가지고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지금 저희가 근로소득이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비과세요?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세금 갑근세를 뗄 때, 그것까지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분들이 월 평균적으로 디아이환경하고 계약한 바에 따르면 96만원 정도 금액이 수령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5만원에서 8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구요, 거기서 그분들이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산재보험료의 부담률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를 업체가 미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05년도 계약하신 내용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보시다시피 이 업체들 대부분 수원 업체고 부천 업체고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군포시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분들이기도 하구요. 정말 한 달 1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실 수 없겠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지난 것도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환수해 주시구요, 최소한 현재 2005년도에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처를 해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필요하시면 계약 해지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2004년도에도 일을 하셨고 2005년도에 대부분 일을 하셨거든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분들 퇴직금 받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해 끝나고 바로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정말 받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퇴직금지급 증빙을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오늘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입금증을 보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우리 일하시는 분들 퇴직금 지급명세를 특별위원회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퇴직금 확실하게 수령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확실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 질의 드렸던 것처럼 계약기간이 11개월밖에 안 되니까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다행인데 아무튼 그것은 확인할 수 있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없는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분들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 청소대행 용역부터 시작을 하시면 관내의 다른 곳도 다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거나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민이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꼭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9-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내역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계약방법에서 우선 수의계약, 제한경쟁, 관내입찰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간단한 정의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3,000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넘는 것은 물품하고 공사하고 구분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7,000만원까지, 1억까지 이렇게 나눠서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한경쟁입찰은 뭐라구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까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 이상, 공사가 일반이 1억, 전문공사가 7,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것은 제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관내입찰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관내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관내는 저희가 관내 업체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금액은 7,000만원이나 아까 제한경쟁입찰 범위 내에서 관내입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7,000만원 범위 내의 것은 관내입찰을 하신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이상 나가는 것은 관내입찰은 안 하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은 저희가 전국입찰이라든가 범위를 크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 이하,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제한경쟁은 3,300만원 이상, 관내입찰은 7,000만원 이하는 관내입찰을 할 수 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법에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28쪽을 봐주시죠.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없이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8번 8단지 철쭉동산 보도정비공사,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28번요?

이경환위원

네. 산수종합개발 김영선 수의계약.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보도정비공사를 한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8단지 입구에서 철쭉동산 간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까? 아니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여기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 3,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이경환위원

2,952만 6,000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설계금액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을 책정할 때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설계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설계금액은 기초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기초금액에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금액이 3,000만원이고 부가세가 300만원이 들어갈 때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초금액 플러스 부가세고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계약금액은 설계금액에서 관급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마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포함해서 3,300 이하라고 하셨는데 설계금액이 3,200 된다면 계약금액은 나름대로 부가세를 빼고 뭐하다 보면 좀 차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조그만 금액은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두고 수의계약을 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우선은 금액을 가지고 정합니다. 그래서 3,3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이상은 제한경쟁이나 입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3,200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데 공사발주할 때는 약간 퍼센티지를 따지다 보니까 100%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설계금액이 3,200 나오면 플러스 95%라든가 낙찰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설계금액 가지고 따집니다. 처음에 저희가 수의계약이냐 저거는 설계금액 플러스 부가세 이것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을 따집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주는 범위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우리 군포에서 공사를 시켜본 경험에 의해서 과장님이 A 공사를 할 경우에 A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오시오, 해가지고 임의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업체 의견도 듣고 또 저희가 면허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면허, 성실성, 기술성 이런 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코드번호 73번을 봐주세요.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보강공사, 설계금액 1억 3,000만원, 계약금액 1억 1,000만원, 한동건설 신항철 씨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런 것은 전차공사로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한 업체에 보강공사를 맡겨야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부분이라든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차공사로 해가지고 큰 공사를 한 다음에 부속공사는 그 업체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해가지고 다시 보강공사니까 그 업체에,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설계변경공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아니고 추가 공사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관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잘 알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한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까지 연결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청소년수련관 보강공사는 설계변경도 아니고 보강공사인데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보강공사를 한 거죠? 내용 알고 계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내용은 수련관 앞에 전면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경공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업체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조경분야면 건물 짓는 거랑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물 본체를 짓는 거야 배관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시공한 업체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조경 같은 것은 별도로 봐가지고 다른 입찰을 부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막말로 의혹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부정적인 견해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 그러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본 공사라면 이해를 하지만 조경이라면 다른 분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을 이해를 시켜주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보강공사가 조경이 그 중에서는 큰데 조경뿐이 아니고 진입로 바닥공사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 전체하고 조경을 하면서 바닥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1억 1,000이 조경에 관한 비용만은 아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경부분은 얼마고 바닥공사는 얼마 들어간 것 분류돼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내역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바닥공사하고 진입로 공사 이런 게 같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경쟁으로 관내 입찰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내 우리 업체에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총 금액은 뽑아보지 않아서,

이경환위원

몇 건이나 되세요? 관내 입찰로 붙인 금액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추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12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야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설계금액 18억 6,000, 계약금액 15억, 학산씨엔디 수의계약,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대야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어서 그 공사하고 같은 업체가 해야지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공사가 되기 때문에 전차공사로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제도 이런 방식을 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를 한 다음에,

이경환위원

18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부분은 어떤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공사를 하던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 추가공사로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당히 적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가 감사자리니까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이런 부분이 금액은 커도 전차공사로서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는 더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법적인 검토,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이런 사항이 정해졌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경환위원

산수종합개발은 주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 업체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몇 번?

이경환위원

산수종합개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토공하고 상하수도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업체가 사업장 주소가 어디로 돼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여기 중심상가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준 업체 중에 군포시에 소재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까지 구분을 안 했는데 군포시에 있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특수한 경우 군포에 없다든가,

이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제한경쟁, 관내입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증에 관할 사업장의 주소지가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하셨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로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의계약 관련 사업자 주소지하고 정리해서 내면 되는 거죠?

이경환위원

사업자 등록증.

김진호위원장대리

사업장등록증을 첨부하셔서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9-77쪽 보겠습니다. 시청 관용버스 운행내역이 있는데 운행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침에 관용버스 출퇴근 안 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내역은 여기 봐도 없는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하루에 한 번 아침 출근시간에 근무시간 전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자료 이렇게 주실 적에 세밀한 자료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관용버스를 이용할 적에 공무를 위주로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실 견학, 환경시설 견학, 어린이합창단 워크숍, 산악회 등산 이건 뭡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동아리 활동으로 군포시청 산악회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먼 곳에 갈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동아리 활동할 적에 관용버스를 다 이용한다고 그러면 평일날 하는 것도 아니고 휴일날 할 것 아니에요. 평일날은 근무해야 되니까 못 하고 휴일날 하는데 시장님도 휴일날은 관용차량을 잘 안 타요. 기사는 공무원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휴일은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도 되고 해서 가급적 앞으로 운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산악회만 주로 썼는데 기사도 토요일날과 일요일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하는 팀에서 기사 준비가 서로 얘기가 돼서 산악회 회원 중에서도 기사가 있으니까요. 그날 내가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됐고 기사들도 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원혁위원

산악회 같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있는 산악회 모임이 있어요. 여기 시청도 산악회동아리 회비 있을 거라고요. 회비가 있을 텐데 그 회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그러면 관광버스 빌려서 우리도 다 가거든요. 다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갔다가 교통사고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다 2위다 3위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 기사는 아무 이유 없이 잘못이 없는데도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큰 사고가 났을 적에 그때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럽니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하여튼 차량은 산악회에서 장거리를 가든 관내를 운행하든 사고는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적에 저희가 보험이 들어 있긴 합니다마는 운전원들에게 안전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장거리 출장을 가는 단체라든가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가능한 한 기사가 피곤하지 않게 또 짧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공무 외에는 버스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 어느 누구도. 그게 원안 아닙니까? 그걸 적용하세요.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랬는데 버스 3대에 나간 숫자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잘 수행을 했지만 만에 하나 큰일이 터졌을 적에는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도 책임져야 되고 시장님도 책임져야 되고 당연히 운전한 공무원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 누가 대신 해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관용차 이용약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관용차량은 어떤 때에 이용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침을 정확히 반영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여기도 빌려주고 저기도 빌려 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 관광회사 차려야 돼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권 위원님 말씀을 잘 적용해서 현재 중앙부처나 이런 운영지침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자제하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관용차량 이용을 꼭 필요할 때 관용으로 쓸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알려주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단지 여기 군포시청 공익 있잖습니까? 공무로 인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상 공무 아닌데 이용하면 위법이에요, 위법.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걸 좀 정확히 정돈을 해서 꼭 공무에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출퇴근버스 있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량번호 몇 번이 나가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30인승인데요.

송정열위원

30인승이 나간다구요? 9061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9061입니다.

송정열위원

노선이 어떻게 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군포역으로 해서 군포2동 그쪽으로 해서 신도시쪽 금정역, 11단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8시 20분에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몇 시에 들어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8시 40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시 40분에 들어온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20분에 가서 40분에 들어오면 인원은 몇 명이나 타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보통 한 20명 정도 탑니다.

송정열위원

20분 정도면 못 나가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특별히 못 나가는 날은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못 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만약 그 차가 없으면 다른 차로 대체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차가 없으면 다른 차로 대체를 하고 20분 정도가 타고 그러면 퇴근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퇴근은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출근을 시켰으면 퇴근도 시켜주셔야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다 틀리고 또 오후에 퇴근해서 여러 가지 후생복지차원에서 자기 취미활동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퇴근은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얘기는 없구요? 퇴근도 시켜달란 말씀은 없으시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출퇴근 버스가 있으면 활용만 잘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퇴근도 필요하면 퇴근도 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해볼게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2005년도 수리문화예술제 예산지출현황에 보면 2005년도 지출액이 2억 6,000 맞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1페이지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수리문화예술제가 1억 8,000, 철쭉동산이 8,000 해서 2억 6,000입니다.

송정열위원

예산도 2억 6,000이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출도 2억 6,000이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억 6,000 말고 추가로 또 소요된 예산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없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술제 예산이 거의 전년도하고 동결수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리문화예술제에 총 2억 6,000이 들어갔는데 철쭉동산까지 해서요. 이 2억 6,000 말고 예를 들어서 기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 받으신 것 없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데서 받은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2억 6,000으로만 정리가 다 된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 2억 6,000, 지출 2억 6,000 맞죠? 10원의 차이도 없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딱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많이 지출해야 되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그 돈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경우에 이렇게 맞추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억 6,000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예산은 2억 8,000 가까이 들어간다든지 2억 6,500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돈에 맞추어서 더 깎던지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납득이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준은 작년보다 향상됐다고 보는데 예산은 거의 동결수준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 예산이 동결되고 동결 안 되고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기본적으로 2억 6,000을 집행하는데 2억 6,000을 정확하게 맞춰서 정산을 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구요. 2,600만원, 260만원도 아니라 2억 6,000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0원의 차이도 없습니다. 단 1원의 차이도 없어요. 이 내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이 제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과장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절대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잘못 정산한 거예요. 엉터리 정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납득이 안 되시죠? 이런 식의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가 지금 다 그래요. 전국수리음악콩쿠르 및 동요제, 제10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6,000, 수리동요제 2,000, 정산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토탈을 시켰더라고요. 위에 쪽에 20-17페이지 지원액, 집행액에 보면 제10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6,000, 집행 6,000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쪽에 보면 수리음악콩쿠르와 관련해서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7,611만 9,000입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에 것하고 숫자가 안 맞죠?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안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제10회 전국수리음악동요제, 앞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는 2,000만원 지원 해서 2,000만원으로 끝났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2,397만 9,000원이죠. 안 맞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일 페이지에 있는 것에 불과 한 두세 칸 밑에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여기서 앞에 6,000하고 뒤에 7,600하고 차이 나고 또 2,000만원하고 2,397만 9,000원하고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준 예산이 2,000이고 저희가 준 예산이 6,000이라는 얘기고 그 뒤에 약 1,6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것 같은 경우는 예총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송정열위원

예총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서 우리 시 예산 요구할 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6,000만원 지원 요구한 내역서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역 근거 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그 항목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풀 예산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집행을 합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질문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내요. 1,000만원을 예총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군포시에서는 상패 만드는 데 얼마, 인건비 얼마, 심사위원 수당 얼마 해서 1,000만원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목을 지정해서 요구합니까, 아니면 포괄로 6,000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일단 세부적으로 뭐뭐뭐에 쓰는 데 얼마 하겠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목을 지정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목을 지정해서 한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세목으로 지정된 이외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 예산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것만 쓰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외에 7,600만원 집행했으면 그 7,6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4년도 수리음악콩쿠르하고 전국수리동요제에 대해서 예총에서 자료 요구할 때 예산 총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예산 총 규모가 있고 예산 총 규모에 따른 자부담, 그러니까 예총 부담분, 우리 시 보조금 부담분, 이것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수리음악콩쿠르 6,000하고 동요제 2,000인데 자부담은 서류를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보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건 차후에 홀더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진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송정열위원

아니, 정회할 필요는 없구요.

김진호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 뽑아보셨어요? 2004년도 콩쿠르하고 동요제. 예산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계획 당시 예산.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시비 6,000원에 사무국에서 들어온 게 2,500 그래서 8,500입니다.

송정열위원

자부담 2,500에 시비 6,000 총 8,500.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부담 1,600, 시비 6,000 된 거네요? 음악콩쿠르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요제는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동요는 시비 2,000, 자부담 350.

송정열위원

동요제는 자부담이 더 늘었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콩쿠르는 자부담이 9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죠? 과장님.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6,000에 대한 요구를 할 당시에 세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계획한 대로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1,600은 자부담하겠다는 것에서 조금 준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한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요제는 시비 요구한 부분에 정확하게 집행했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은 거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한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 주실 수 있죠? 정산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계획서하고 정산서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네.

송정열위원

2004년도 수리음악콩쿠르하고 수리동요제 예산 요구서, 결산서, 정산서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렸듯이 납득이 안 돼요. 2억 6,000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2억 6,000 이상 썼는데 예산이 2억 6,000밖에 없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췄다, 더 나가야 될 부분에서 깎고 해서 예산이 2억 6,000으로 딱 맞춘 거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일은 열심히 해놓고 이런 부분으로 신뢰성이 의심이 간다면 저는 정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예산액이 2억 6,000이고 집행요구액이 예를 들어서 2억 8,000 정도인데 출연진 중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출연료의 50%를 우리 시가 좋은 일을 하니까 깎아줬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2억 6,000에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다음번에 예산 요구를 하셔도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이 정도였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출연진들까지 이렇게 고통분담을 해준다면 우리 시에서도 출연진들이 고마우니까 좀 더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맞췄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2억에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산이라는 부분은 내년사업에 대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형태의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정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리음악제와 수리음악콩쿠르에 관한 예산 요구서, 정산서에 대한 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금일중으로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0-20쪽을 봐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1쪽요?

조완기위원

20쪽에 문화육성기금 지출내역 현황 및 향후 계획안, 문화육성기금 사업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는 현재 진행중이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2005년도 4개 사업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5년도 것은 지금 진행중이고 아직 정산을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8, 9월 정도 되어야 추진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공모를 다 받은 상태인가요? 그림·한시 공모전은 이미 공모가 들어갔으니까 받은 상태인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공모가 진행중입니다.

조완기위원

현재?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9월달 정도 되어야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공모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공모가 되어서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마감됐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

조완기위원

공모를 언제 시작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문화원에서 했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공모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 정도도 파악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심의하면서 군포8경 알리기 그림·한시 공모전은 전혀 대중적이지 않고 한시를 공모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어서 참 문제가 많다, 심의할 때 이런 지적을 한 적 있었어요. 아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왜 공모를 언제 시작했고 언제까지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면 보름 길어봐야 한 달 공모하거든요. 지금 몇 달째 공모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대중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문화육성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문화원만 기금을 받아쓰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물론 상위법령도 있습니다만 문화원도 어차피 정액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단체만을 위한 기금이 항상 문제가 있죠? 항상 말이 많은데 조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단체만을 위해서 기금이 운영된다는 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향후에 우리가 수정해야 될 내용이고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본 평가는 어떻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사업한 평가요?

조완기위원

네,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대체로 기금이 말이 15억이지 실질적으로 이자발생률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합니다.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임의보조금이나 수시보조금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 기금 가지고 하는 것 하고 별도의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성실히 한다고 믿고 있고 성실히 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금의 이자수익이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텐데 사업도 사전 심의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상의하고 할 때 조금 압축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3개, 4개 하지 말고 꼭 군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1개면 1개,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1개면 1개, 2개면 2개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는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자수입도 적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기금 고갈은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20-26쪽을 잠깐 봐주세요. 예산서를 못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연예인협회하고 미술협회, 국악협회가 경상보조사업으로 우리 예산서에 유인이 되어 있던 건가요? 2005년도. 아니면 군포예총 총괄로 나간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경상보조사업은 예산서에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 사항은 별도로 임의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향토작가 초청 미술전시를 항상 경상보조로 했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했습니다. 집행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사전에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면 군포예총이 이제는 전부 다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예총 나가고 협회별로 단위사업별로 따로 경상보조가 나가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어느 단체요?

조완기위원

연극협회, 연예인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제가 연극협회는 계속 경상보조가 나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연예인협회 세계민속 음악여행 이런 것도 계속 경상보조로 나갔던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민간인 위탁보조사업에 되어 있는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민간위탁사업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유인은 안 돼 있죠? 민속음악여행 이런 식으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이게 당초에는 주부가요제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명칭이 바뀐 겁니다.

조완기위원

어느 것요? 연예인협회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세계민속 음악여행요.

조완기위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유인되어 있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못 본 것 같은데 경상보조는 대개 예산서에 유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바꿔도 되나요? 어떤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

조완기위원

과장님!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사업내용을 바꿔도 되냐 안 되냐, 여쭤보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하도 사업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유인 불우이웃을 위한 음악축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연예인협회가 불우이웃을 위한 음악축제로 되어 있는 것이고. 향토 초청은 유인되어 있고 국악협회 청년국악제 이건 유인되어 있다고 봐야죠. 젊은 우리음악축제니까 유인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연극제도 유인되어 있고, 답변을 편안하게 하세요. 불우이웃돕기 음악제나 세계민속 음악여행이나 똑같은 내용일 수 있다든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저희로서는 일단은 당초 명기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음악계통이고 같은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금액도 맞고 하니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릴게요. 경상보조를 해 줄 때 사전에 내용을 받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 검토하고 예산부서로 가서 그 다음에 의회로 오지 않습니까? 최종 승인되어서 집행되죠?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내용이 변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한다고 경상보조를 올렸다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반월저수지 수중환경활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자전거 타는 것도 환경을 위한 것이고 그것도 환경을 위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의 내용이 확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제가 봤을 때. 그런 점은 철저히 체크하고, 왜냐하면 이런 데에서 사업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고 일단 돈부터 받고 그 다음에 맞춰가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경상보조를 하는 게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데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계민속 음악여행하고 불우이웃을 위한 음악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자전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점은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데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올릴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일하는 데 편해요. 공무원들도 일하는 데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1-4쪽을 봐주세요. 2003년도에서 2005년도 청소년수련원 이용현황인데 이게 위탁운영되고 공식화된 게 언제부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원은 지난해 2004년 8월 16일자 등록했습니다.

조완기위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쭉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 못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특히 소모임 단위나 어떤 문화센터나 이런 데 모임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보면 학교에서는 전혀 이용을 못해요. 학교에서 왜 이용을 못하냐 물어보니까 동아리는 이용을 하는데 한 학년을 수용할 수가 없다, 우리 군포의 청소년수련원이. 우리도 우리 시의 수련원을 이용하고 싶은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크게 지었으면 가능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초등학생, 중학생도 많이 다니거든요. 주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을 간대요.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학교에다 3학급씩 나누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학교 행정상 어렵습니다, 한 학년이 전체 가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소모임 단위로는 많이 갈 수 있겠는데, 특정 주제로 테마로 가는 건 갈 수 있겠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이용하기 어렵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용인원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현재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는 계속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어차피 학생들을 전체 수용하기는 어려우니까 방향을 어떤 테마, 소모임,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아니면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특화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니면 학교의 과학탐구반이라든지 밴드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의 중심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로봇캠프라든지 과학문화도시 선정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이 100% 정상화되어서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주말에는 나름대로 숙박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일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완기위원

학생들이 평일에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지켜보면 잘 됩니까? 하여튼 특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특화를 시켜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승인이 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등록이 8월 16일자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8월 16일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이용비율을 정해놨습니다. 몇 % 이상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 기본법」상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청소년 야영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수련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답변을 올린 바 있는데 40% 정도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송정열위원

강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지도사항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원 자체가 나와있는 기본법 상에는 유스호스텔하고 야영장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련원도 어차피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최소한 40%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이냐, 강제사항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원은 권고라고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권고입니까? 강제가 아니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40% 이상 못 채우면 수련시설 승인 취소 나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가 2005년 5월 현재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단체 855, 개인 1,731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건 단체 855에 대해서만 제출하신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단체입니다.

송정열위원

단체 855명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하신 것이고 개인 1,731명은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가족단위로 하는 경우입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단체라고 올라온 855명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셨을 때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복무한 게 어느 건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855건 단체 이용 건 중에서요?

송정열위원

네. 2005년도 것만 가지고 하시자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국악협회 수련회, 수련원 로봇캠프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고등학교 수련회는 아니에요? 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뭡니까? 학생회 간부들 왔다간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건 학교에서 학생들요.

송정열위원

동아리?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산본고등학교, 국악협회, 로봇캠프, 그 다음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군포고등학교 공동체 활동, 전체적으로 거기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청소년 중심으로 수련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매년 얘기하고 작년에만 본위원이 권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잘하십시오라고. 2002년도에는 시설의 설립과 관련한 문제, 2003년도에는 과연 운영에 타당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2004년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올해 본위원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데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용 한계로 인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프로그램이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동안에 딸기나 과일을 따는 이런 도농프로그램을, 청양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걸 5회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로봇이나 지능캠프, 나무를 소재로 해서 곤충을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8회 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딸기 과일 프로그램, 청양군하고 얘기해서 청양군 내에 있는 딸기밭에 가서 청소년들이 딸기 따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로봇은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로봇 만드는,

송정열위원

기자재는 여기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재가 거기밖에 없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구입해서 로봇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장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죠? 다른 데 가도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른 지역도,

송정열위원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곤충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여름방학부터 실시하는 영어캠프,

송정열위원

원어민캠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렇게 해서 자꾸 특화를 시켜 나가려고,

송정열위원

원어민 영어캠프도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시는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숙박의 개념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면 안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숙박의 개념밖에는 없다는 거죠. 숙박의 개념밖에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구입해서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원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청양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면 이 행사는 절대로 못합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숙박의 개념밖에는 없다,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양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두고두고 우리 시는 고민거리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위치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만들기로 결정난 다음부터는 시설이 너무 작습니다. 세 번째, 이 시설이 작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가족단위 모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지 말고 군포시수련원으로 바꾸자, 그래서 정말 일반인들한테 홍보해서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 하자라고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뭐라 그러셨냐 하면 100명밖에 없는데 CA나 이런 부분이라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학기중에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기억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옳으신 지적이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까 학교 CA활동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금년도에 교과과정을 편성할 때 교육청하고 수련관이나 수련원에서도 학교하고 연계할 수 프로그램을 계속 주문하고 거기서도 스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이 2003년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질의답변이 2004년도는 그냥 넘어갔어요. 본위원이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질의답변을 하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답변은 지금 2003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답답한 거예요. 과장님도 참 답답하시죠? 여기만 보면 머리 지끈지끈 아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하여튼…….

송정열위원

그때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도 만들고 체력단련시설도 만들고 해서 정말 우리 수련원이 아니면 안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2003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좀 더 시간을 더 주시고 8월 16일날 해서 1년차 들어가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이 질의답변이 2003년도 질의답변이라니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한 내용이 2003년도 청소년과 질의답변한 속기록 보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직원 현황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직원들의 업무 특성과 직원들의 근무경력 형태 이런 것 있죠? 몇 번에 있죠? 112쪽인가요?

김진호위원장대리

2-111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111, 11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좋습니다. 나름대로 전공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쭉 포진해 있어요. 수련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나름대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청소년담당 팀장님이나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판단을 해야 된다, 두 분이 머리 맞대고 아무리 있어봐야 여기는 나아질 게 없다는 거죠.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 여기는 실질적으로 구조의 한계가 있어요. 100명 이상 못 들어간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마음 놓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 그 규모의 한계, 그리고 또 하나는 각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한 학급 정도가 당일로 갔다올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못 된다는 거리의 한계, 세 번째 프로그램 만들어내서 그 프로그램을 집행해 낼 수 있는 직원의 인적 구성이 안 된다는 인적 구성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청소년수련원은 이제는 새롭게 판단해야 된다, 여기는 뭔가 바꿔야 돼요. 과장님, 본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5대 의회 행감에서 똑같은 지금 이 얘기를 또 반복할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나름대로 과장님이 그나마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담당팀장님 열심히 노력한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마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인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두 분이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련원 직원 중에서 좀 더 경력을 갖춘 직원들로 해서 자체 기획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을 영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학교에서 하는 뒤뜰 야영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엊그저께 한번 갔었는데 학교에서 아직까지도 모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련원에서 그런 캠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사실적으로 미진한 실정이고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렵지마는 그래도 그런 학교연계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까지 미흡한 건 사실이고 저희가 노력에 비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지 못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좀 더 시간을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진짜 내년까지는 뭔가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과장님 말씀 본위원이 이해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도 2003년도 질의답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권고를 드릴게요. 한번 특단의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특단의 대안이라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특단의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두 분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적 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원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원이라면 그 수련시설이 아니면, 학생들이 거기를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2003년도에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박시설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올해 산본공고 급식시설 만들어 주셨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급식시설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8월중에.

송정열위원

8월중 완공 예정이시라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했던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때 분명히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받아 놓으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위탁할 겁니까, 직영할 겁니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받아놓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권고했던 기억나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기억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아직도 결정 못 했다고 그러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8월까지 저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송정열위원

아니,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본위원이 얘기를 했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셔서 예산을 드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과장님 기억력 좋으시니까 기억나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예산을 주기 전에 분명히 학교에다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예산집행을 하라고 분명히 권고를 드렸어요. 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전혀 진행된 것 없네요. 그러다가 8월달에 다 짓고 준공됐는데 직영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환수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약속 안 지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 안 지키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본위원하고 과장님과 개인, 사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이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질 수야 없겠지만 책임진다는 각오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학교급식시설 중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고등학교는 위탁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고등학교 다 위탁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고등학교는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산본공고도 위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강력하게 책임지시는 각오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8월달에 보면 알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다 우리 시가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급식시설을 다 우리 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때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게 각 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

송정열위원

기억나시죠? 과장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진하셨습니까? 각 학교에다가 행정지도 하신 내용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산본공고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본공고는 저희가 4월달에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조건 자체가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명시를 해서 보조를 해준 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고등학교는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나머지 고등학교도 저희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송정열위원

공문 보내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른 학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공고 잘하셨고, 수정해서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수정해서 답변을 드려야죠. 잘하셨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공문 발송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예스, 노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른 학교는 못 했거든요.

송정열위원

못 하셨어요.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공무원은 구두라는 게 없습니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다시…….

송정열위원

문서 발송하지 않은 구두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무원한테는. 문서로 서로 주고받고 하셔야 나중에 근거가 남는 거고 그게 우리 시의 행정의 역사로 축적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구두로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구두로는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나름대로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교장선생님들이 책임 안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시려고. 혹시라도 급식시설에 사고 나면 책임지셔야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주고 나면 그냥 업체만 책임지면 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교장선생님 한 분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 전체에 대한 신상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학생들이 누가 봐도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안전한 시설이다는 부분들은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구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급식시설을 만들어줬다면 당연히 직영으로 돼야죠. 우리 시는 일반 사기업한테 지원해 준 것하고 똑같은 꼴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문서로 해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가 학교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삭감이 아니라 보조를 중단하거나 추가 보조를 안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공고 수고하셨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한 열흘 전부터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딱 생각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주 뜨거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학교문제,

송정열위원

학교문제, 청소년과 문제 기억 안 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특목고,

송정열위원

특목고 논쟁, 당동이냐 산본이냐까지 나오고 그 마지막 결론은 오보였다 이거죠? 기억나세요? 그 마지막 결론이 "오보였습니다"였어요. 맞습니까? 오보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특목고 문제는 먼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보도와 관련되어서 군포에도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송정열위원

과장님, 시간이 서로 부족하니까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행감해야 될 내용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오보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오보라기보다는 계획은 가지고 도에서 나온 대로 2007년도 이후에 2010년까지 경기도교육청 계획에는 일단 반영은 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설립 수요조사 신청 시에 2002년 11월달에,

송정열위원

2002년도에 우리 시가 넣어서 우리 시가 나중에 부담비율, 학교 용지를 우리 시가 기부채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2005년도 계획까지 경기도가 발표를 할 때 제외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2005년도까지 계획에 넣었다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계획은 없어요, 특목고 계획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2007년도 이후에 계획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는 2005년도 계획에 빠지면서 우리 시가 추진한 게 청소년 100대 프로젝트,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계획, 그래서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7개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육성해 보겠다는 교육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 학교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7개, 그 중에서 5개는 인문계고등학교고 2개가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실업계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맞게 전문적인 학생들을 키워내서 이 학생들이 우리 산업의 일꾼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우리 시 정책이고 인문계 고등학교 5개에 대해서는 다른 특목고보다도 더 훌륭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100대 프로젝트를 만들어냈고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책은 특목고 정책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맞춰 나아가는 그런 정책으로 교육정책은 변화된 겁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특목고 논쟁에 대해서 우리 시는 종지부를 찍어줘야죠. 우리 시 정책은 이겁니다, 이걸로 가셔야지 과장님이 또 다시 2005년도 계획에서는 빠졌고 2007년 계획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면 또 다시 시민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는 교육정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한 10여 일간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엄청난 논쟁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당동으로 가야 된다, 산본으로 가야 된다, 뭐 어떤 분은 산본에다가는 특목고 만들어주고 당동에다가는 학원단지를 만들어주자, 무슨 소리냐 당동이 특목고고 산본에 학원단지, 정말 시민들 정신없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 우리 시는 한 번도 끼어들지도 못했다는 거죠. 끼어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저는 그 논쟁을 쭉 봐 오면서 야, 우리 시가 정말 청소년 100대 프로젝트라는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교육발전기금 10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중요한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 군포시는 왜 이 논쟁에 뛰어들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는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을까, 이 부분은 참 아쉽더라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입장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장 정리가 아니라 우리 시는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특목고 안 한다, 그리고 고교평준화가 된 상태에서 5개 학교를 키워간다, 실업계 2개 학교는 특성화 학교로 키워간다, 이게 우리 시 교육정책이에요. 그것에 따른 세부 요점으로 100대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100억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구요. 이건 자신 있게 시민들한테 알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도시 종교부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궁내동 쪽에 종교부지 있습니다. 이 종교부지에 대한 우리 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용도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속에는 다양하게 학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학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과에서 의견 제시한 것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민만족실에서 쭉 추진을 해왔거든요. 다양하게 시민,학생, 주변의 여러 계층,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신도시 내에 있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학교를 설립하든지 학원가를 구성하든지 이 부분이 크게 나오고 있는 문제죠? 두 가지가 거의 완성된 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복지지설도 나오고 영어체험마을 등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복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업무예요. 그렇죠? 청소년과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정책토론회에 우리 청소년과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정책실무위원회라든지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청내 직원들의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 종교부지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에 우리 시의 청소년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죠? 이것은 과장님을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정책실무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지금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학교, 학원, 영어캠프, 복지시설 네 가지 정도 중에서 복지시설을 제외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과가 우리 시에 있는 그 어떤 과보다도 이 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과가 청소년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하고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학교를 만드는 게 우리 시 청소년정책, 교육정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 학원가라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영어캠프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영어캠프는 청소년수련원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시설에 이런 영어캠프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우리 시 청소년 영어의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단 한 번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송정열위원

절차가 있었어요. 절차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본위원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과가 거기에 간 적이 있나 없나, 간 적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수렴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과는 여기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 논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특목고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는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이후에 생각해 본 적 없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종교부지 시설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정비사업을 해서 학원한테 분양하겠다, 그래서 대단위 학원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바깥에 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이 어떤 어떤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권고드리고 넘어갈게요. 혹시 우리 청소년과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면 본위원은 학원가는 아니다, 학원가는 아니리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학원이 생기면 그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논리들을 펴시는데 저는 틀렸다,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아주 냉정한 판단, 우리 시 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시설이 들어온다면 저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 질의는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각 학교 대표들 있죠? 학생회장.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학생회 임원이나 학생회장들 있죠? 그 전체 모임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 학생회장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청소년자치위원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대표자 구성 모임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이번에 생겼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그 다음에 또 학교와 관련된 게 뭐가 있죠? 또 이번에 뭔가 하나 생겼던데요. 그러면 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시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교육청이 관련이 있겠죠. 학생이 관련이 있겠죠? 학부모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라는 큰 틀이 관련이 있겠죠? 이 다섯 개 큰 틀이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큰 틀이 한번 모여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시 교육이나 우리 시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는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단체하고 실무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식으로 해서 청소년정책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대 프로젝트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100대 프로젝트 진짜 엄청난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예산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이 100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주체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본위원이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백화점에다 상품진열 딱 해놓고 마음에 맞는 것만 구매하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라도 시, 교육청, 교육청에는 선생님들도 다 포함되시는 것이고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지역의 요식업조합이 됐든 이런 지역의 단체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시의 청소년과 교육문제를 협의할 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구 안에서 우리 시 100대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소년과장

네, 필요합니다.

송정열위원

필요하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해서 본위원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질의는 끝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련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급식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시는 직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특목고 논쟁은 우리 시 교육정책의 변화다, 예전에는 특목고를 만드는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정책으로 변화했으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긴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신도시 종교부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만 확인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사실 관계만 확인한 거고 학교와 시와 교육청과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가 우리 시 청소년 100대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의 방향, 큰 줄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마지막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나중에 하려고 남겨놨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셔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년수련관·수련원, 문화의 집 직원현황인데 21-111쪽 여기 직원과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말씀을,

조완기위원

직원과 관련해서 잡음 같은 게 있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글쎄, 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수련관하고 수련원이 전부 다 전문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실제로 그런 측면은 약간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일단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 중심으로 채용하는 게 맞고 그 외에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채용이 됐겠죠. 특별한 게 없었고,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없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건에 관해서 깊게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당동고와 무진고, 무진고는 2006년도 대야미동이고 당동고는 2008년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두 개 고등학교 이외에는 신설계획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자료를 보더라도 2008년까지 내다보시고 2008년도에는 당동고, 2006년도에는 무진고라고 2개 학교만 계획을 잡으셨는데 8단지에 있는 종교부지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게 특성화고나 특목고가 설립되기를 군포시민들이 염원을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표현을 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 시간 이후에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아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어렵다,

이경환위원

현재는 정리가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천명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지만 우리 시 정책으로 보면, 그 부분도 아까 동료위원하고도 명확하게 하셨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 여쭙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등학교 정책이라든가 청소년 정책을 펴나가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대학교 설립계획도 "해당 없음"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과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없음이라고 했겠지만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교육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대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에서 언급되거나 정책토론회나 이런 데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대학교 관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우리 수도권에는 과밀억제권으로 해서 신설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다? 생각한 적도 없으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교육발전기금 조성현황 지출계획을 주셨는데 우리가 2004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얼마가 조성되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원금은 40억입니다. 40억 5,250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과 교사의 연수지원, 우수 인재 육성사업을 들 수 있는데 학교만들기 지원사업은 현재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교사의 연수지원 사업은 현재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사연수 지원사업은 현재 지원이 어렵습니다.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교사에 대한 지원금액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향후에 2007년 이후에나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은 우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미래예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교사인데 교사에 대해 나름대로 연수라든가 그분들에게 혜택도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정책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워낙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교사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말씀하신 연수라든지 아니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을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2007년도 이후 2008년도에나 가능하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전에 항간에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과 후 수업이라도 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명한 교수라든가 강사를 모셔다가 아이들 어학실력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렇게 시간도 단축시켜 주고 우리 관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외부교사를 영입해서 한다, 그렇게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 계획이 현재 재능반 운영계획으로 해서 강남의 유명학원 강사라든지 우리 고등학교의 우수한 교사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각 학교별로 논술이라든지 그런 학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각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 자체가 학원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는 현재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학교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망한 강사하고 관내 교사를 구성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립된 학교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의견 수렴한다는 게 전에는 학교로 주문을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 나름대로 어떤 문제에 봉착되다 보니까 학교 운영협의회 즉,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이나 어머니회, 학부형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서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꼭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은 저희가 명문고 프로젝트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가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자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군포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장님들 의견도 저희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면 다시 좋은 학교만들기위원회에 안건으로, 거기에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시 토론을 해서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한 결과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100대 프로젝트를 하는 데도 1년 이상 소요가 되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뭔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관철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명문고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거구요, 100대 시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직접 저희가 다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100대 프로젝트 하는 부분도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교사연수지원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유명강사를 불러다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에서 지금 학교운영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이 부분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전자에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00대 프로젝트 예산이 한 76억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분은 우리 지자체보다는 교육장님 이하 교육전문가들이 그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 주면 나름대로 우리 교육현실에 맞게 잘 쓸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부 예산과 교육자치부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교육전문가들은 교육전문가 나름대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믹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 집행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에도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렸지만 그런 100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100억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에서 50억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50억은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각 학교에 맞게 예산을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학교에 지원된 예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학교에 준 겁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사업 자체를 집행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은 명문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고교평준화가 돼 있어서 전체적인 학력의 질이 저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뭔가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같이, 그렇다라고 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같이 항상 협의를 해서 나가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 중에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예산을 구분한다면 학교급식시설 같은 것을 하드웨어라고 보면 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급식시설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맡아서 한다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도 되고 우리 시에서도 맡아도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도 한 학교당 급식시설을 지으려면 5억 내지 4억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교육청에 줘가지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해도 됩니다. 지원해 주면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보다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청과 학교에서 더 잘 아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알고 있지만 교육적인 부분은 바로 교육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죠.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그네들이 더 잘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그쪽으로 어느 정도 이양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현실에 맞게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기에 본위원이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시, 학교체육관 같은 것 당연시 우리 시에서도 학교별로 예산을 주면 잘 알아서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보다는 교육전문가가 더 잘 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줄 때도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틀 속에서 교장선생님 재량하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소소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학교별로 예산을 얼마 주면 알아서 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율적으로, 명문고 프로젝트가 그렇거든요. 명문고 프로젝트가 고등학교별로 5,000만원씩 지원이 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3개에 학교 준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7개 학교에 다 줬습니다.

이경환위원

다 줬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명문고 프로젝트가 특목고를 요구합니다만 고교평준화 이후에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전체적인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별로 스스로 만들도록 노력을 했지만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사분들하고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1년 이상을 저희가 만든 안을 가지고 계속 교사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하면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구요. 그냥 주기만 하기보다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행정적인 것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교육적인 것은 교육전문가들이 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1-98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 정책현황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원래 100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100대 프로젝트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식강국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과 소질능력을 갖춘 창의력 있는 청소년교육 육성과 21세기 주도적인 건강한 청소년교육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별화가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1-98쪽에 있는 저희 청소년 정책현황은 저희가 2003년도에 청소년 육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광부에서 나온 틀에 의해서 저희가 3개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앞에 나온 100대 시책은 2005년도부터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좀 세분화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00대 프로젝트는 그렇게 세분화를 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구요, 지금 우리 관내의 학교 같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에 조금 벗어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예산지원하는 부분도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것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보면 화장실 문제가 요즘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세요? 중학교 이상,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화장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도 보면 군포중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거기 주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현대화,

이경환위원

그런데 요즘 각 학교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별로 따질 때 우리 군포시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데 교육예산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 수렴하신 적 전혀 없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는 못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기회가 되실 때 의견수렴을 한번 해 주시고 또한 요즘 학교 내에서 방과 후에 저녁때 학교에서 일반 청소년들이 학교 뒤에서 나름대로 탈선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학교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학교 내에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을 켜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지로 그런 일이 덜 일어날 것 같은데 학교 운동장 가로등 같은 것을 켜주는 그런 계획은 전혀 생각해본 적 없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이 학교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학교운동장을 우리 시민들이 조깅 등 많이 이용하는데 먼저도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가지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가로등을 못 켜는 이유가 학교에 지금 공공요금이 없습니다. 그것을 켜려고 하면 예산을 보조해 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교육예산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때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대해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전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방법은 있습니다. 예산을 보조해 주면 그건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면 가능한 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연계해서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불확실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전체 토지매입비, 공사비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55억, 토지매입비까지 58억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58억 예산을 받아가실 때 과장님께서 본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은 400명 내지 500명, 600명까지도 한 학년을 전체 수용을 반드시 해야 수련원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1차 공사, 2차 공사 예산을 심의받으셨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학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예산 다 드렸는데. 당초 계획하고 지금 현황하고 완전히 틀려져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예산으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김진호위원장대리

400명 이상을 수용해야 청소년수련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장대리

아니, 그 예산으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으로 400명을 도저히,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러면 85억을 넣어서 향후에 4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거라고 보고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중기투자계획에 97억 예산이 편성됐었고,

김진호위원장대리

한번 뒤에 팀장님하고 숙의를 해 보십시오. 본위원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그 예산을 심의할 때 항상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올렸었는데 1단계 공사가 토목공사나 기반공사 이런 부분들이 1단계 공사가 있었거든요. 2단계로 본 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1단계 공사 속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됐던 거고 지금 제가 생각이 나지만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제 간담회에서도 속기록을 남겨야 되겠네요. 저희 의회 간담회 때 분명하게 그렇게 보고하신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현재 운영상태가 너무 상이하게 현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새로운 돌파구 내지 운영계획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의회에서 더 이상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100대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타깝게도 시의회는 여기에 한 번도 참여를 해 본 적이 없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위원님요?

김진호위원장대리

제가 아니구요, 제 문제가 아니고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시고 고민하는 군포시의회 열 명의 의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100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사전에 의원님이 같이 포함은 안 돼 있고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이것은 저희가 늦게 한 거죠. 3월달에 했는데 거기에는 의원님이,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관계로 질의가 길어질 수가 없으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앞으로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앞으로요.

김진호위원장대리

이미 계획 다 돼가지고 실행 한참 하고 계신데 무슨 의원이 더 이상 얘기할 게 있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년도에도,

김진호위원장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권고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이 100대 프로젝트가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저희 의원들이 무식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 적어도 과장님이 군포시를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군포시를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100대 프로젝트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5년 1월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부인하시겠지만 2005년도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계획 마련을 2005년 1월에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00대 프로젝트 설명회를 2월에 하셨습니다. 물론 그간에 쌓아온 여러 가지 저력이 있으시겠지만 불과 1, 2개월 사이에 청소년 육성을 위한 100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에는 군포시의회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사전 인지나, 사전 토론이나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군포시가 이렇게 정책을 펼치셔도 되는 건지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잠깐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00대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프로젝트가 뭡니까? 도대체 프로젝트가 저는 상당히 용어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프로젝트는 처음과 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 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교재능반 운영사업, 그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관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경비 차등지원제, 이것도 프로젝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21세기형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참 좋은데 100대 프로젝트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 보기엔 상당히 거품입니다.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 안에 관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비 차등지원 세부 실천계획이 들어가는 것이지 교육경비 차등지원제도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성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문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명문고 육성프로젝트는 제가 프로젝트라고 인정하겠는데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고등학교가 어떻게 변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명문고가 되면 일단은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학교다운 학교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관내에 학교다운 학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외로 이사를 가고 자꾸 유출이 된다, 그러면 정주의식을 갖게 되고 애향심을 갖게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장대리

학교다운 학교는 뭔데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학교다운 학교는 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뭐 일단은 명문대학교 많이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많이는 몇 명인데요? 명문고를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몇 명이 가야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를 하시겠다고 하면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올리겠다든가 현재 군포시가 명문고로 따져 봤을 때 10%의 진학률밖에 안 되는데 그걸 15%, 20%로 올리겠다든가, 아니면 몇 년 안에 올리겠다든가 뭐 이런 끝이 있어야 그게 프로젝트인 것이지 그냥 "명문고 육성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평가할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올해 비교해서 내년도 수치를 갖고 비교할 수는 있지만 프로젝트는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준 설정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100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에 거품도 많이 제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프로젝트를 기왕에 계획하신 거라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보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골에 다다랐을 때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진지한 고민이 되지 않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상당히 거품만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실망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프로젝트답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저희 의회도 따돌리지 마시고 같이 참여시켜 주셔서 고민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100대 프로젝트를 2005년도 1월에 만드셨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현대화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6월에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군포시가 제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선 또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100대 프로젝트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면 101개가 되기 때문에 빼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급식지원조례 문제도 주민 발의로 인해서 제정이 된 거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작년에도 본예산을 약 7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워낙 사업비가,

김진호위원장대리

7억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상을 했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급식지원운동본부에서도 저희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한 끼에 300원 정도만 저희가 보전을 해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느 학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리 전체 학생들이요.

김진호위원장대리

초·중·고 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학교를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해 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내년도에 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신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장대리

그래도 다행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본위원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보건소 예방주사 시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거의 한 8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선전 홍보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일반 의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어야 될 돈이 정확하게 계산방법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수집한 정보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기존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기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최소한 10억 이상은 절약이 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 결국엔 우리 군포시 보건소가 홍보의 미스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까먹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이 행감자료를 한번 보시고 보건소장님과 상의하시고 또 정책협의가 필요하시면 하셔서 그런 홍보를 좀 보완하시고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서 급식지원조례 같은 걸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진호워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정숙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2-2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 정보통신과장께서 세부자료를 미리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회하면서 자료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발 빠르게 움직이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군포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 규모를 아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는데 98년도에 홈페이지가 처음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총 금액은 지금 더하기를 안 해봤는데,

김판수위원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말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98년도에 1,9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1차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무상으로 됐고,

김판수위원

그때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무상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상이면 대략 그런 정도로 한다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이때는 개편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측하기 곤란합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그 다음에 2001년도가 2,100만원, 2002년도가 660만원, 2002년도 6월에 영문홈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이 영문홈페이지를 넣는데 400만원, 2003년도에 4,400만원,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정돕니까?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군포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2억 3,900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에 아까 말씀드린 4,470만원이거든요. 4,4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웹메일프로그램이라고 메일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웹메일프로그램이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하고 시스템 성능 보강을 했어요. CPU라든가 메모리 같은 경우.

김판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개편하고 보강하는 데 2억 3,927만원이 들어갔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군포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많은 액수를 투자했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지금 2-22쪽을 보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죠?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민원숫자도 2003년에 비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원내용이 민원신고센터 게시판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2005년도 초에 홈페이지에서 일정부분을 선택하여 인쇄할 때 A4규격에 맞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는 A4용지에 맞게끔 개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다른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좌측하고 우측하고 출력이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A4용지에 딱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페이지만 출력하려면 별도의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기능은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기능을 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사용하는 PC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답변 내용은 홈페이지 개편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 군포시 홈페이지가 처음에 개설을 하고 보완, 개편을 하고 기능 보강하면서까지 본위원이 봤을 때 돈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2억 8,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A4용지로 출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다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개편하고 보강할 때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 의견이 올라왔을 때가 어린이홈페이지와 문화재 관련부분은 출력되면서 왼쪽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쓸모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든 페이지를 그렇게 A4용지에 딱 맞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개편했을 때 놓친 부분이 아닌가, 너무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닌가 해서 이번에 개편할 때 이것을 넣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침 민원이 발언대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선별 작업을 통해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A4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도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스팸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더 공급자 측면보다는 이용자 측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는 이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믿어도 되겠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처음이시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예산 심의 때 하셨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냥 보충적인 성격으로 할게요. 22-6쪽에 2003년도에 하나인포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제안서 혹시 들어왔나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구축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메인화면 변화나 콘텐츠 변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개편하고 나서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모양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요자 입장으로 봤을 때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는 거죠. 특히 홈페이지는 어떤 계층이 없어요. 폭넓은 계층을 수용하다 보니까 딱 한눈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번에 메인화면을 변경할 계획이고 컨텐츠 변경이라는 것은 민원이 올라온 것 있지만 유해업소 신고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통계부분, 아까 지적해 주신 A4용지로 출력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걸 다 변경할 거고 특히, 외국어 홈페이지는 영어만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하고 중국어도 추가할 생각이고 먼저번의 여성회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도 개편하고 수도사업소도 제가 가서 보니까 요금조회를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아파트야 그럴 필요가 없지만 주택가는. 요금조회가 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역점을 둬서 조금 신경 써서 하는 게 학부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가 추가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학부모요?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학부모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제가 학부모거든요. 제가 학부모였을 때 군포도 그렇지만 타기관 홈페이지를 봤을 때 학생,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홈페이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눈높이에 맞춘 홈페이지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간단하게 주5일제가 실시되고 있고 토요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갔다 온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되나…… 학교에서 매번 체험을 할 것이냐, 학교에 애를 보낼 것이냐 조사를 할 때마다 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고 가면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특히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고 있더라도 다들 떨어져 있는 걸 학부모들이 다 찾아다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학부모들 홈페이지를 생각한 게 저희들은 청소년 육성정책이 최우선 방침이다 보니까 아까 청소년과에서 나왔지만 100대 프로젝트 같은 책자가 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프라인으로만 보내 주고 있잖아요. 오프라인만으로 보내다 보니까 사업시기에 맞춰서 수정되는 부분도 알 수도 없고 또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적시에 알려 줄 수 있고 또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메일링을 통해서 보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학부모 홈페이지를 이번에 만들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도사업소의 핵심보강은 요금조회고, 주5일제가 되면서 애들 학습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대개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 주니까 그런 것을 원활히 하겠다는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서비스 개념에서,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학생들 학습하는 프로그램까지는 사실은 어려워요.

조완기위원

학습하는 프로그램까지 어려워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지금 시흥시에서 푸르넷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연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자 관리가,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을 걸러내고 계속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8,500 예산 중에서 그것을 빼야 되나, 3,000만원을 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배제되는데 저희도 검토는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처럼 수능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건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완기위원

여성회관 개편은 뭐가 핵심이에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여성회관은 사실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예요. 여성회관 홈페이지는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여성회관에서 1,325만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 자체 개편만으로는 예산이 5,000입니다. 예산 5.000에다 웹 게시판 차단 2,000, 서버 200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좋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또 좋은 업체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안서를 쓸 정도의 업체여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여성정책과랑 협의를 봐서 그것을 저희가 구축해 주면서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발주가 된 거죠.

조완기위원

그럼 우리 게시판에 스팸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야동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었겠네요, 광고나?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계속 수작업으로 했죠.

조완기위원

수작업으로 다 해왔어요? 저도 제 홈페이지는 수작업으로 제가 합니다. 제 홈페이지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태 수작업으로 해오셨다……, 그러면 내용 정리하죠. 홈페이지에 일어, 중국어가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메인화면이 시민들이 볼 때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C급이었는데 이제 A급으로 간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그렇게 추진하고 이번 홈페이지의 콘텐츠 변경은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여러 가지 특성 있게 한다는 거죠?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요금조회를 하는 거고, 두 개 업체가 동시에 하는 겁니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컨소시엄입니다.

조완기위원

하나는 디자인하고 하나는 소스개발인가요?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눈에 확 띄는 홈페이지가 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차정숙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때 민원과 관련된 민원 내용을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건수만 적어놔서 좀 그런데 지금이라도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는 동안 뒤에 팀장님한테 해달라고 전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김판수위원

26-1쪽을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김판수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관 임대료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대관 임대료가 아니라 레스토랑 임대료입니다.

김판수위원

레스토랑 임대료입니까? 이걸 어떻게 동시에 받습니까? 아니면 월세로 월 분기별로…….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원래는 1년 것을 선납을 받게 돼 있는데 희망에 따라서 분기별로 분납을 받는데 1기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받지만 2기분부터는 이자를 받습니다. 3개월씩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시에 받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시에 납부를 못 하고 분기별로 했을 때 그 기간만큼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추가로 더 받는다 그 답변하신 거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7,001만 3,000원이 이월액으로 넘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레스토랑을 임대하신 분에 대한 액수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것은 전에 허니문이라고,

김판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긴데 그쪽에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고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보는데 그분이 현재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3만원씩 동사무소에서 생활보조비를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보고 다각도로 저희가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재로 채권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조세시효 때문에 지금 계속 체납액으로 놓고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징수하기는 어렵겠네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저희가 재판비용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소까지는 해놨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3억 5,647만 1,000원을 부과하셨는데 3억 5,245만 3,000원을 2004년도에 일단 징수하셨고 나머지 차액은 이건 뭐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구체적으로 나머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뒤에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가 자료를…….

김판수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보고 다시 할까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러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보고 답변하세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2004년도분 중에 체납된 것이,

김판수위원

약 400 정도 되는데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자판기를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판기 자리를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내셔야 되는데 임대료도 지금까지 체납돼 있고 또 전기요금까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부부가 다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그분도 생활이 너무 어려우셔서 저희가 채권확보 하기가 현재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그분이 포기를 하신 상태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김판수위원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고……, 이것 또한 2004년도에 포기하신 건가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2004년도에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또한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 두 건은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5건인데 관장님께서 2건만 답변하셨는데 3건은 뭐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여기 건수로 봐서는 그분들 겁니다, 다 5건이. 그런데 저희가 징수결의할 때마다 1건으로 잡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부과기준에서 표기하다 보니까 5건이 됐다 그 얘기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다섯 명이 아니라 5건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건, 부기 표기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5건이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2005년도 그 뒤를 좀 봐주세요. 7,403만 1,000원인데 이월액으로 해서 받을 수 없는 돈으로 거의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 2,100만 7,000원을 부과하셨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건에 425만 1,000원이 있고 1건 해서 (352만 4,000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2건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셨죠? 그래서 잔액이 7,000이 나왔는데 제가 1,2번 플러스 3번을 빼니까 2개를 빼면 8,700이 나오고 하나를 빼면 9,000만원이 나오는데 7,000으로 여기에다 표기를 해 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밑에 괄호치고 과년도 수납액이라는 건 작년 걸 징수결의 한 것을 올해 받은 것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작년 것 미수납액을 올해 징수했다고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장애인이 하신 그 부분을 받았다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분은 현재까지 받고 있지 못하고요,

김판수위원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커피숍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늦게 낸 것이 있습니다. 작년 것을 금년에 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거슬러서 2004년도에 7,400은 레스토랑 전번에 임대를 줬던 부분하고 장애인에게 자판기 임대해줬던 부분하고 커피숍 임대해 줬던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아까 건수는 5건인데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분이네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사람은 3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두 분이 아니고 세 분?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레스토랑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받으셨다는 거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7,400하고 2,100을 부과했으면 약 750만원을 빼면 8,700 정도 잔액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여기 표기상으로 5번에 2005년 말 체납이라고 총계는 7건에 9,078만 7,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료 표기상 2005년 말은 저희가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2005년 5월 말 아니에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자료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는 2005년 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말 것을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합니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2005년 5월 말 현재로 뽑아달라 그랬는데,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저희는 5월 말 현재로는 자료상으로 표기가 안 됐는데 자료 제출할 때는,

김판수위원

연도가 미도래했으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상황을 2005년 5월 말로 본위원이 요구했거든요. 왜 2005년도 말이 되면 7,0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환산한 겁니까, 예상한 거예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예상한 건 아니고 밑에 괄호 친 것은 과년도 미수납액이고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 징수액이 425만 1,000원 중에서 직전년도 미수납액 352만 4,000원이 포함된 액수입니까, 이 속에는? 괄호 쳐놓은 것이 425만 1,000 안에 포함된 액수예요? 별도의 액수입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포함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포함된 거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 2번 플러스해서 425만 1,000원을 빼면 7,000만원은 왜 표기가 됐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9,078만 7,000원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맞는데 7,000만원으로 표기가 됐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자료 제출상 표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잘못 하신 거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대로 뽑아진 건 아니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 5월 말 현재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할 때 기획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기해야 되느냐 했더니 실무선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는 기획실하고 상의하지 하세요. 다른 과들은 잘 뽑아가지고 빼고 더하고 잘 맞춰서 왔던데 문화예술회관 쪽은 기획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부서는 잘해서 왔어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만 제대로 뽑아도 잘 뽑았을 텐데 기획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오류 수치가 나왔네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9,000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9,078만 7,000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 부과액이 2,100인데 작년도 수령액은 70만원밖에 안 되네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5월 말 현재로 뽑다 보니까 징수결의는 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자료상으로 체납된 것이 모두 3,866만 9,000원인데 그 중에 시기 미도래된 것이 2,889만 3,000원입니다. 시기가 경과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체납된 건 2005년도 것 중에는 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977만 6,000. 이건 무슨 내용이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주로 커피숍에서, 커피숍이 장사가 썩 잘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내시기는 내시는데 좀 지나서 냅니다.

김판수위원

임대료입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커피숍에 보증금 받으셨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커피숍도 내다가 못 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보증금액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더라도요.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증권이 얼마짜리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

김판수위원

보증금 받아도 문제없을 겁니다. 그 법이 본위원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사적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떤 공적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법률 관계상. 저희가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조례인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법인지 거기에 보증금을 받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게 그리 오래된 게 아닙니다. 작년 정도에 바뀌었을 겁니다. 아까같이 월세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체를 하다가 재산이 없으면 전부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보증금제도가 신설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 또한 보증보험을 받으셨던데 얼마짜리 받으셨죠? 액수를. 보증보험 보증서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커피숍 같은 게 110만원,」 하는 공무원 있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110만원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고 보증보험은 저희가 연간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더 이상의 금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관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은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가 전례에 2건이 발생되어 있죠? 지금 받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상황이 오면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요. 이게 개인 임대료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라도 채권 확보해서 징수할 텐데. 지금 보세요.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만 7,000만원이라는 돈을 소송까지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으면 향후에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쪽으로 노력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곳에서 발생한 곳도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채권 확보 쪽이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미진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관장께서는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보증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전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가 자문한 것이 보증금을 최소한 임대료 1년분을 미리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2004년 9월 1일자로 새로 계약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첫 회 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납하지 않고 1년분을 선납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선납을 해도 문제,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선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체납할 수는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이 정확히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 중에는 보증금을 3년 계약이면 3년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미리 받아놓는다든지 보증보험증권도 상한액을 상당히 높여서, 보증보험료를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레스토랑 관계를 계약하면서도 이것이 너무 과다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3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놔라 한다든지 보증보험증권 상환액을 상당히 높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지나치게 저희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상적인 관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 같으면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그러니까 임대료 중에서 보증금을 제한 액수를 월세로 받는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걸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훗날 지난번처럼 레스토랑에 7,000여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놓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앞으로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각별히,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추후에 임대계약을 맺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체납이 되더라도 안심하고 채권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모색해서 채권확보 쪽에 개념을 두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때로는 그래요. 행감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럴 실 분이 아니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핑계로 저희가 하기 어려운 일이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관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하단부에 기타 사용료 있죠? 기타 사용료도 2005년 말 체납액이 2,948만 2,000원 정도 되죠? 잔액이.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005년도 당해연도에 1억 8,800을 부과했고 1억 7,000을 징수했는데 이것도 기간 미도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이건 시기 미도래가 없습니다.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타 사용료는 주로 대관료입니다. 이건 시기 미도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김판수위원

왜 차액이 생겼죠? 당해연도 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할 때 사전에 신청한 경우는 대관료를 사용일 이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을 취소해 버립니다. 대관료에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주로 추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당일 사용하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냉방을 1시간, 2시간 연장해달라 그럴 경우에 당장 현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당장 공연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냉방을 해 준다든지 사용시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관이 끝난 뒤에 저희가 독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미 사용이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방법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안 내려고 그럴 테고, 그러면 이 부분 또한 훗날 가서 결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네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불가피한 것이 당장 사용하고 있는데 냉방을 1시간 연장해달라, 당장 현금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몇 건이에요? 505건에 487건 빼면 차액이 2건입니까? 82건이네요. 이 차액이 82건에 대한 액수입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39건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505건에서 487건을 징수했는데 차이가,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505건 중에 487건하고 과년도에 21건 해서 39건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타 사용료가 과년도에 받은 게 1건 아니에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487건 중에서 1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486건인데 총 83건이라는 얘기에요, 당해연도 징수액이.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징수액이 486건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486건이고 당해연도 부과액이 505건 아니에요. 그러면 83건이라니까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39건이 되겠습니다. 39건에 2,948만 2,000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아, 계산기를 잘못해서……, 그러면 당해연도 것이 19건입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2005년도 체납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처리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가 동시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19건 연체된 부분이 동시에 하루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월별로 쭉 갔을 것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한두 건과 관련해서 돈을 못 받았을 때 나머지 건을 스톱을 하든지 해야지 대처를 안 하고 계속 되다 보면, 본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100건도 될 수 있고 70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이 39건이 한 사람 것이 아니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언제 한 사람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루에 동시에 이루어진 건수가 아니고 19건이라는 건수가 순차적으로 월별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 한두 번 이런 상황에 의해서 연체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발생이 됐으면 다음번부터는 바로 대처를 했어야지 계속 와버린 것 아니에요. 한두 건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19건까지 와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연말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칠팔십 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39건이 한 사람 것이 아니고 각각 경우가 다릅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추가사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이 건은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추가 사용을 하고 나서 돈을 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기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내야 될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공만 하고 계속 연체만 되고 임차하신 분들이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채권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채권확보는 한 건도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스토랑 같은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대처가 미흡한 것이죠. 종용을 못 하시더라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내게끔 했어야죠. 본위원이 7월달 행감 때 지적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고 했을 때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연말에는 이 건이 70건, 80건에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공연장 대관료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해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내 분들이시고요. 저희 원칙상 지난번에 체납된 것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관 신청이 들어와도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걸 정리하고 대관해 가라 얘기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본위원을 설득시키기는 곤란한 얘기고 다음에 그분들이 안 오면 그분에게는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기 발생된 부분은. 본위원이 다음에 와서 제동을 걸고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번 체납이 발생했을 때 제동을 걸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19건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미연에 방지를 해서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방치해놔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건, 3건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수가 8늘어나 버렸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주로 추가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한두 건이 문제되면 이걸 방치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재산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재산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관장님께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면 시에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잘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만 세심하게 귀기울이면 충분히 해결도 가능하고 미연에 발생 자체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방치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레스토랑하고 커피숍 보증보험 받으시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증보험 받는 게 채권확보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채권 확보하는 방안이 보증보험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채권확보하는 거잖아요, 보증보험이.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별도로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보증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보증금을 안 받는 걸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료를 내면 액면가 얼마짜리 보증보험금을 주지 않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채권확보 아닙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채권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셔서 그것 일단 정리하고, 아까 담당계장이 백 몇십 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증보험료가 그 정도 나오는 게 맞아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보증보험료입니다.

송정열위원

액면가는 그게 1,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보증보험은 백 몇십 만원이 맞는 겁니다.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할게요. 의회는 속기로 남는 거니까 속기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권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3년이다고 했을 때는 3년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받는 게 본위원은 맞는 것 같아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3년 것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을 아까 관장님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권고만 드리고 만약에 3년이면 3년으로 가시고 2년이면 2년으로 가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보증보험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우리 시는 레스토랑하고 커피숍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없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우수공연 기획 유치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2005년도에 뭐 했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현재까지요?

송정열위원

네, 제일 큰 것 두 건만 말씀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얼마 전에 사운드오브뮤직 뮤지컬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6,250만원 지급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유료관객이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수입이 6,250만원을 개런티로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 수입이 3,837만 6,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ㅍ 5분의 2 정도 회수하신 건가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61%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61% 정도 회수가 되신 거네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1건만 더 말씀해 주시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그 다음에 큰 것으로 유니버설 발레단의 돈키호테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개런티가 얼마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개런티가 4,800을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4,800밖에 안 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유료관중은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1,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50%가 좀 안 되네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6월 말까지 저희가 공연 개런티 대비 수입이 58%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유치한 것 말고 외부에서 우리 시한테 대관료를 내고 공연한 것 중에서 큰 공연 있으면 2건만 말씀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단순히 대관만 한 것은 몇 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 투데이신문에서 유치했던 트로트 가수 남진이와 여러 가수가 와서 공연한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하나는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개그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순한 대관한 것입니다, 기획사에서 해서.

송정열위원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입장하는 분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가능하면 기획공연을 권위 있는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당초는 적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수준을 업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계속 예산 가지고 공연만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이 규모나 시설 면으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나쁜 위치는 아니고요. 고속도로 바로 나와서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보기에도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외부의 공연기획단들이 우리 시를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때는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송정열위원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그 부분은 관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관장님이 권한 범위 안에서, 내지는 필요하다면 시의 정책단의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책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 외부에서 유치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대관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깎아줘서 모셔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시의 수준을 업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겠죠?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또 하나는 이게 참 모순되는 건데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대공연장 있죠? 대공연장 일반 대관 안 하시죠? 일반행사.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원칙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 아닌 경우에 공연하고 관련 없는 일반 행사성인 경우에는 대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권위를 만들어놓을 필요도 있으니까 관장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 군포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연도 하고 학생들의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공연할 곳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대관에 대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하고 학원에다 공문을 보냈더니 일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입학식, 졸업식 또 아이들 재롱잔치, 학부모연수회 이런 순수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을 못 하지만 학교예술제라든지 어떤 공연예술하고 관련이 있는 학교행사나 유치원 행사는 가능합니다라고 저희가 다시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정열위원

오해였습니까?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오해였다면 다행이구요. 가능하면 그런 예술적 행사, 비록 예술적 행사지만 그들도 아마추어 예술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능하면 그런 시설과 공간을 할애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공문 추가발송 하셨어요?
경신

최경신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김병성입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의회사무과장 이병호

김진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호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에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7월 18일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19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