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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9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10-25

이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숙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촉촉한 가을비가 내린 후 날씨가 쌀쌀해졌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분 마음까지도 넉넉하고 풍성해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금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별정직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채용의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 지방 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한 직무분야의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여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 행방불명 간병 휴직 허용에 따른 결원 보충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명성을 높이고 국제교류 협력강화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등에 수여하는 각종 증서의 마크•슬로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의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구민증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명예구민증서 상단의 슬로건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 서식 기념패 상단의 슬로건을 구정마크로 변경하고 하단의 구정마크를 삭제하는 등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반장 위촉 시 상한연령 65세를 폐지하고, 하한연령 30세 이상을 25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의 통•반장 위촉기준의 나이 제한인 상한 연령 65세 이하의 제한내용을 폐지하고 하한연령 30세를 25세 이상인자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한연령을 폐지하며 공직선거법 제16조의 2항 국회의원 피선거권 및 3항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의 25세 이상 인자로 되어 있는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글 맟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에서 문장부호 사용이나 띄어쓰기를 어문 규범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전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사유는 대전천 선화교에서 목척교 구간 일방통행 해제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노상주차장 32면 폐쇄가 불가피하고, 대전천 선화교 하류 임시하상주차장이 산책로 조성 공사로 20면이 감소하여 주변 주차난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전천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로 상가 밀집지역 주차편의 제공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동 51-2번지 외 8필지 1,683.8㎡와 지상 건축물 7동 1,540.59㎡를 매입하여 건물철거 후 5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4명이 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4명 있는데 대개 보면 한시적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한시적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은 한시직도 있고 한시직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대개 구청장이 바뀔 경우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비서요원만 그렇지요, 비서요원.

류택호위원

비서요원. 나머지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계약에 의해서,

류택호위원

그럼 비서요원 2명,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비서요원은 1명이지요, 비서실장.

류택호위원

한 명에만 한 해서 그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된 사항을 보면요. 보면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부의안건 8쪽을 보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5급 이상만,

류택호위원

5급 이상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5급 이상만 그렇습니다. 5급 이하는 상관이 없고요.

류택호위원

5급 이하는 구에서 하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왜 그런 내용을 대전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자치구니까 이것은 바뀌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인사이고 구에 대한 사항은 구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것은 내내 구청장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결정적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제 법에 위임한 임용령,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정사항이 아니냐, 앞으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개정해야 되지요. 이런 것도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셔야지 내내 구청장이 요구를 하면 거의 요구한대로, 안 됩니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개 지방분권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 자치구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류택호위원

바로 그것이지요. 위임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일단은 내가 써야 되겠다, 이 사람 필요하다고 하면 결정적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결정사항인데 이 문제는 구에서 우리가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지 요구는 구청장이 하고 인사위원회는 시에서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5급부터는 과장요원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과장요원, 또 시에서는 계장요원이거든요. 그래서,

류택호위원

그러면 다른 임용을 떠나서 승진할 때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인사위원회를 5급 이상은 시에서 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5급 이상만 그렇습니다. 일반직은 구에서 하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별정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반직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반직은 구에서,

류택호위원

구에서 하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직도 구에서 하는데 별정직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점진적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하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다음 기회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자를 지정해 주세요.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직권면직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다행이네요. 이것이 지난 9월 18일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012년 이제 올해 행안부 별정직 공무원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그것이 9월 18일 날 국무회의 통과를 했거든요. 지난 그 사항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앞으로 별정직도 내내 2014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일반직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서요원직만 빼고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맞는 상황인가 안 맞는 상황인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18일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부 통과,

강정규부위원장

근속승진제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근속승진제 프로테이지에서 상한선이 폐지되었어요.

강정규부위원장

6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프로테이지 15% 정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15%까지 증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15년 정도 가면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국무회의 통과된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폐지되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 인원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근무연수가 12년인가요? 12년에 상위 20% 안에 들면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8년 후에 2020년이지요? 2020년도에 가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만 1천여명 정도가 승진의 기회를 잡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승진을 하겠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6급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직을 안 받은 그런 직원 분들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향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무조건 승진만 시켜놓고 보직이 없으면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도 미리 앞서 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16개 동에 사무장님들이 두 분씩 계셨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구로 다 올라 오셨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 보직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안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근무연한이라든가 경력 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직을 준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불러 올린 이유요, 그 분들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책임감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 개정한 내용을 보면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이 되었어요, 7급, 8급.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바람은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급 공무원이 많아요. 5급 공무원을 늘려야 그 분들이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장님들도 많이 탄생을 하셔야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공무원들의 그런 꿈은 승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 나온 김에 기념일이 많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경찰의 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날은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민원공무원의 날은 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래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공무원들도 근로자예요. 그래서 5월 1일에 유급 그런 휴무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하자고요. 국장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공무원들이 근로자는 아니고요.

강정규부위원장

근로자죠, 근로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가기관 근간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강정규부위원장

근로자에 속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의 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강정규부위원장

경찰도 그렇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노는 것을 최소화 시켜서,

강정규부위원장

군인도 그렇지요. 다 국가와 민족을 국민을 위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국경일이나 이런 것을 축소를 시켰거든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에서 휴일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강정규부위원장

근로자의 날이 있잖아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근로자의 날은 있지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공무원도 근로자라니까요.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각 분야에 이제 경찰의 날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특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있어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제 이야기는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같이 놀자고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강정규부위원장

유급 휴무일로 같이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국가 근간을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짜 공휴일만 쉬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경찰도 그렇고 국가와…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청 슬로건을 바꾸시기로 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너무 늦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검토 결과를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2006년에 시작된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 수여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동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있는데요. 저희 수여대상에 보면 조례에 동구민이 아닌 내국인이나 외국인 중에서 문화 체육 등 전반에 걸쳐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해외 국가원수, 행정수반,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장,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외빈, 국내 입양기관을 통하여 해외 입양된 자 이런 일로 해서 범위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의 발굴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구민증서가 수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제2조에 수여대상이 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2조를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2조를 아까 살펴보면서 정말 이때까지 선정되지 않은 이유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조를 개정하셔 가지고 수여대상 범위를 조금 늘려놓고 편안하게 탄력적으로 해 놓으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 명예구민을 발굴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말 제2조대로라면 드릴 분이 별로 없어요. 정말이지 국가원수가 구 것을 받겠습니까? 대전시 것을 받으시겠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범위가 너무 정말이지 꽉 조여져 있어서 이대로라면 저희 것을 받을 분이 없으니까 당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조를 개정 하셔 가지고 그 범위를 넓혀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 실적만 높여 가도 우리 동구가 그 만큼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빨리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조 개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 우리 명예구민증서가 많이 수여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동구에는 국가 원수가 찾아왔다던가 해외 입양을 해서 성공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이것이 몇 년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6년 되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6년 동안 한번도 명예구민증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6년 동안 한번도 구민증서를 수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일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6년 동안 어떻게 우리 동구를 빛낸 구민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하면서 2조,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규숙

이규숙위원장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좋지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전체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해서요. 그러한 범위를 정해서 동구 명예구민증서가 수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이것은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 놓은 상황에서 6년 동안 한번도 구민증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꼭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시에서 좋은 분들이 오셔서 시 증서를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저희 동구도 동구에 방문을 했다던가 아니면 정말 동구를 빛낸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구민증서를 발행을 해서 동구에 사신다는 것을 굉장히 긍지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일 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조금 신경을 쓰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는 쪽으로 해서 구민증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통장 위촉에 나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연령 나이 제한에 문제성이 많이 있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나이 제한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좀 문제성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권장사항도 되고 이번에 이제 2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고령화시대에 65세 이상에게도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권고를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할 때 나이를 제한했던 것은 너무 장기집권하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세 이상을 25세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너무 25세는 지역 현안에 비춰볼 때 너무 어리잖아요? 나이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피선거권 때문에 그렇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25세로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선거권하고 거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큰 선거권에 관계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피선거권으로 하는 것이,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연령층들이 굉장히 높아요. 동구는 다른 구와 달라 가지고 이 지역 정서에 맞추려면 너무 젊은 분들은 대화가 안 되요. 학생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오고 한 사람이 만약 하려고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학교도 졸업을 안 한 사람도 통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보면 피선거권이 2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세부터 상한선은 없어도 지역에서는 이제 동장이나 선출 규정 선정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류택호위원

거기 동에는 밸런스가 서로들 안 맞잖아요. 동에서 차라리 25세 이상이니까 25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는데 사실은 25세 딱 정해놓고서 25세 되는 분들의 결격사유를 억지로라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 분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동에서 선출할 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25세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어린데요. 또 그 사람들이 보면 대학원까지 다 졸업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피선거권이 25세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범위는 확대시켜 놓고 운영에 선출 과정에서 그 지역에 맞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저희가 동장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에서는 조금 어렵잖아요, 통장 선출하기가. 아파트 단지는 조금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글쎄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도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통장을 하겠소 하고 응시를 한 사람들이 25세 정도는 없어요, 거의. 내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았고 그 정서 상으로 봐서도 너무 젊은 사람이 주민과의 화합이 어려워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꼭 25세로 낮춰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 이상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법이 아니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되고요. 또 하나는 25세 이상인 자로 동일하면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데 이것이 5개 구도 거의 이것이 같이 개정을 이렇게 개정을 시켜줘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을,

류택호위원

다른 구는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똑같이 중구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23일 이렇게 해서 쭉 같이 다 지금 유성구 5월 11일, 대덕구 10월 5일 이렇게 해서 지금 다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합리적이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타구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항이.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장기집권을 많이 하고 계세요, 통장분들이.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그 분들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통장들이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회는 3년이고요.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강정규부위원장

3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상한선이 6년이지요.

강정규부위원장

6년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에 바뀌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 전에는 2년, 2년, 2년 해서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이 분들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나이 제한을 폐지하셨는데 고령층에 계신 분들, 그 분들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작년에 이렇게 제정한 3년, 3년 해서 6년 그것도 바뀔 소지는 없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이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3년, 3년 해서 6년으로 딱 끝나시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규정이 바뀌면 또 바뀔 수는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규정이 바뀌면 그 한 분들이 6년을 또 하게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글쎄 규정이 바뀌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지요.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잘 하셔야 된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바뀐 3년, 3년 해서 도합 6년 마치고 또 새로운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하로 법이 되어 있었어요, 통장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화시대에 65세 이상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시골 같은 데에서는 진짜 65세면 젊은층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더,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 4조에 보면 말이지요. 모든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구청장의 승인을 지금까지 득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부 위임 사항이지요, 권한위임을.

류택호위원

권한 위임으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앞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뭐 권한 위임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게 법이나 시행령 이런 것을 준수해 가지고 권한 위임이나 내부 위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동에서 결정할 수 있는 꼭 위임사항이 아닌 동장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했고요.

류택호위원

그런데 임명장은 구청장이 지금까지 안 줬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임명장을 구청장이 안 줬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권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동장이 주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도 일단 임명장을 줄 때는 구청장 임명으로 해 줘야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구청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권한 위임으로 해서 동장한테,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위임이 되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임명장을 수여 할 때는 동장이 주는 것보다는 구청장 명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따지고 볼 때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권한 위임으로 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단 동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1차 결정이 되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통장에 대한 임명장을 말하는 거예요. 임명장은 지금 현재는 동장으로 나가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아무리 위임사항이더라도 이것은 임명장까지 구청장이 임명해 준다면 받는 분한테 더 굉장한 뿌듯함이 있지 않느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는 방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한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류택호위원

권한위임해서 결정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정까지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사항을 또 동구만 이렇게 또 하기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권한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내 구청장,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명장에 권한위임 누구 이렇게 합니까? 제일 밑에 임명장 수여를 할 때. 최종 임명자는 구청장 아니에요? 따지고 볼 때는.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최고 위임자는 위임이 되었지만 최고 결정권자는 구청장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권한위임은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권한 준 것이기 때문에 동장 명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류택호위원

그래요? 이것은 조금 애매하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적 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이 설명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년만에 땅 지도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만 본 위원이 숙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세히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지적공보 현재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 면적 등을 실재 현황과 일치되게 지적공보를 새로 작성을 하고요. 지상의 건축물, 지하 시설물 등을 등록하며 특히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서 국민 누구나 쉽게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내 땅 모양이 다를 수 있겠네요?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땅 모양하고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다르게 나올 수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적 불부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서로 이제 지적부 상으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하고 실재하고 똑같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토지하고 건물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실제 건물하고 또 땅모양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한 30센티나 50센티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많이 벌어지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정말이지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액 국비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비 1조 2천억원이라는 액수는 솔직히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라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전 설명을 주민설명회까지 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시 위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위원회 설치하고 별다른 내용이 온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처럼 생각되어서 이 위원회에 대한 위촉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여기 조례 3조에 보면 구성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요, 줄에.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스럽지만 이 3조 가지고는 저희가 만약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안심이 되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파적인 지방 법원장이 판사가 되어서 하고 본인이 행정… 이 것 가지고 이 분들이 그냥 우리가 걱정하는 그 수많은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 인원을 가지고 겨우 해야 지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역 주민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협의회가 별도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숙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별도로 되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조정이 되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지역별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실 예정이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구단위 별로 그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조금 민원 처리가 원만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3조에 구성된 대로라면 민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조정하는 역할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때 크게 생겼을 때나 사소한 것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이 분들이 과연 우리 민원을 얼마나 들어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구단위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협의회가 있고 그 위에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ㅇ이나영 위원 그러시면 어느 정도 진행되는데 원만하게 흘러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경계결정위원만 딱 있고 수많은 민원이 생길텐데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걱정되었는데 지역별 위원회가 생기면 그 분들이 중간 역할을 하게끔,
주민들로 구성되는 협의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역별 위원회를 하실 때도 그 분들이 실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최고 중요하지요. 그래서 거의 동의서도 다 받고 이렇게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구민들이 큰 불만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앞에 경계결정위원회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추진되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하고 자격 요건을 제가 같이 살펴보니까 전혀 달라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전혀 달라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 현황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32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전액 국비 사업이고 2012년 시범사업지구로 전국 66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 시는 동구와 유성구가 한 개 지구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 사업지구의 명칭은 삼괴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지금 재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한 분쟁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원도심사업단장님이나 건축과장님 이런 분들은 양쪽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이 계시니까 연계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사업은 또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양쪽 위원회에 조절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양쪽 위원회에서 정말 100년만에 이렇게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구가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하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위원회 위원님들을 선택하셔 가지고 정말 큰 분쟁 없이 우리 동구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 땅 따먹기 놀이도 했잖아요. 그래서 땅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지적 재조사,

류택호위원

아까 끝나지 않았어요?
규숙

이규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경계 설정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올바른 공감대 형성이 정말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 점을 더 많이 생각하셔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신도극장 앞 도로가 일방도로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이 줄고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예전 식으로 양방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방으로 했을 경우에 한 개 차선이 유료주차장이에요, 노면 주차장이. 그 주차장이 철거되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지금 9필지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진행.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구비확보 방안이 주차장 적립기금 21억 9,800만원하고요. 10월 17일 현재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선화교에서 목척교까지 구간 일방통행 해제는 경찰청 심의결과는 3월 28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 개최 결과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현재 부결 사유는 양방통행 시 노상주차장 대체 주차장 우선 확보 요구를 했고요. 지역 및 교통여건이 큰 변화가 없다, 또 우리은행 앞에 지하차도 캐노피 회전 반경이 부족하다, 그것을 확보한 후에 해라. 양방시 차로 감소로 차량주차가 더 심화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쪽을 보면 모서리가 있어요. 양방이 되게 되면 대전역에서 도청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우리은행 쪽이 모서리가 지었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선하고 접촉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그 모서리 부분을 가각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경찰청에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장애인 분들이 드나드는 그런 통로 그 통로도 좁힐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교통정책과인가요,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니까 그 예산을 세워달라,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추경을 못 열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시비를 확보를 했지요, 17억을.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 얘기는 이 9필지 중에서 개인 개인 이 분들하고 이야기를 다 논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예정가, 추정가액이니 뭐니 다 나와 있는데 이 상태로 가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 우선 먼저 되어야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추정가액이라는 것은 단지 추정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제 탁상감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그 쪽에 보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소유자요.

강정규부위원장

소유자 분들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어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 쪽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높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 오겠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높게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2개 기관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균치 감정가액을 잡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나는 수용을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나는 수용을 못 하겠다, 나는 안 팔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그 만큼 설득을 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해야지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설득하고 진행되게 하시려면 그 분이 원하는 금액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의 충족은 100%는 안 되더라도,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80∼9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100%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안 물러설 때는 어쨌든 채워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비 지금 사업비는 34억을 잡았는데요. 시비 17억 구비 17억 그러면 거의 탁상가격에서 꼭 그 금액으로 딱 맞추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 금액을 두고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그 쪽 지역이 지금 주차난 가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대전천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자의 주차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지금 이 면수가 몇 면이에요? 50면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55면이요.

강정규부위원장

55면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이왕 하시는 것 더 확보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만 있으면 다 사서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재정여건이나 또 시비 확보를 저희들이 최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확보 예산 측면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이왕 하는 것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옆에 있는 부지까지 확보를 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계속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도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 범위 적정 범위에서 지금 하상 주차장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 주차 면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계산한 숫자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확보하시는 것 더 넓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원 증가 시에 대한 지금 대비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더 된다면 그 주변을 더 설정을 해 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원이 발생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실 대책이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추가로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을 별도로 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셔도 매입하고 또 철거도 하셔야 되잖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증가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토지 매입비는 9필지에 1,683.8평방미터에 18억 6,200만원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요. 건물 매입비가 1,540.59평방미터에 건물 7동에 7억 9,600만원 이것 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에 매입비 철거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공사비 및 기타비용도 7억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철거가, 구청이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철거가 굉장히 강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한 2.5 정도의 철거비용 증가를 예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쎄 본 위원은 이 위치가 주변 주차난 해결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위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고 찾기도 솔직히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다른 부지는 없었던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내내 아까 설명드린대로 대전천 선화교에서 목척교 구간 일방통행 해제가 예상되는 그런 주차 32면 폐쇄가 되면 불가피한 대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근방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부분도 좋지만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구 전체, 중앙시장 전체 부분을 보고 새로운 주차장을 신규로 건설을 하실 계획을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계획은 그냥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 근처에서 없어졌으니까 그 근처에서 그냥 마련하겠다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전체를 위해서는 이 주차장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도 주차장을 건설하실 때에는 그 주변 전체를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우리 동구 전체를 하셨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그 동 전체는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금 주차장 위치가 중앙동이나 중앙시장 전체 그 근처 인쇄시장 주차장 하실 것이 있잖아요? 인쇄시장을 위한 주차장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를 아우른다면 이 위치는 결코 우리 동구를 위해서는 발전적인 위치가 아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차면 증설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나영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위치 선정을 할 때 10월 달에 현 한약 인쇄거리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부지에 2층으로 해서 3단 210면 주차빌딩으로 해 달라, 시에서 획기적으로. 아까 강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셨는데 시에 재정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 주택 지역은 내내 일조권 침해라든가 소음발생 예상에 따른 민원 때문에 중간에 도로가 있어도 주차빌딩 건립 시는 기술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조금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앞으로 발전적으로 심도 있게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주차장이 건설되면 그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더라도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말 계속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몇 면이라고 그랬지요? 몇 대를 댈 수 있다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55면이요.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55면이면 한 대 당 얼마 정도가 계산을 해 보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요. 34억이니까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34억에서 55면이 된다면 1대 대는데 엄청나게, 주차 1대 대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까 이렇게 많이 해서 2층, 3층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도 시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재원 때문에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재원도 지금 일단 34억이 들어갔는데 올리고 하는데는 그 만큼 덜 들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또 사서 하는 것보다는 올리는데 2층, 3층만 한다면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1층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을 매입을 했다면 2층, 3층 정도로 올려서 그 1대 대는데 너무 비싸게 되지 않도록, 그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이렇게 대부분 가서 봤을 때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1층만 대니까 이것이 진짜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일단 1층만 샀으면 2층, 3층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조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재정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