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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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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지난 7월 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으며, 7월 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정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 7월 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인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각 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문영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김명철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청학회계법인 유장식 세무사,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안병욱 부지부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과 6월중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집행시기가 연장되어 이월사업비의 발생은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집행의지 부족으로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등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2014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4,775억 7,595만 원으로 4,908억 2,41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은 4,023억 5,613만 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예산액의 74.6%인 3,001억 6,74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총 517억 9,600만 원, 불용액은 503억 9,269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884억 6,799만 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425억 9,706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94억 8,016만 원, 불용액은 363억 9,076만 원입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기집행 관련하여 일부 사업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결과를 도외시하고 집행률 제고에만 연연하다 보니 진짜 절감해야 될 부분에서 절감치 못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년 정례적으로 집행하는 위탁 및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만 집행을 하고 그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집행부에서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에 지급하는 전출금이나 위탁 및 대행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결산 승인의 건)

문영근의장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혜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장인수 의원 발의)(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1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신장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촌동내 불합리한 법정동 행정구역 오산동, 가수동 경계를 오산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재정립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적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칙 사항 중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동호회중 배드민턴, 축구 등 일부 종목에만 지원되고 있는 것을 타 종목까지 널리 확대하여 기회균등이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각 종목별 대표자의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전신청 및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오산 상공회의소의 규제불편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인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할용 사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 관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를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시조인 ‘비둘기’를 오산시의 지명에서 유래된 ‘까마귀’로 변경하고 현 시화인 ‘개나리’를 오산 역사기록 표기와 현재 복원되는 오매장과 문화성을 같이 하는 ‘매화’로 시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영유아 보육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주요내용 변경사항을 오산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탁 심의사항 누락, 평가인증 우수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도점검 예외조항 확대 신설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처리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오산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7.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6월 2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듣고 난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17일 오산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서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을 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현, 청호동 지역 추가개발시 특정학교 학급증설을 지양하고 사업제안자 및 화성ㆍ오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ㆍ중ㆍ고교를 신설하도록 적극 추진바라며, 둘째,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추진시 유니버셜 디자인을 반영토록 협의 추진바라며, 셋째,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준공시 이용불편이 없도록 정비구역외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견청취의 건)

문영근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오산고현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및 의사일정 제17항 오산 오매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김영희 의원님이 보고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이 보고 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계속)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장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26일부터서 7월 2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4국, 2관, 3사업소, 동주민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의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22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송부하여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조치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기전에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부서가 별다른 조치노력이 매우 미흡한데다 성과가 없는데도 완료처리에 급급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추가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부서의 경우 내용도 부실한데다 심지어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에 대하여는 일부 부서장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다 불성실한 답변과 아예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소신 답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이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1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문영근의장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1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있어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준비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 및 결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 운영된 제21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좀 전에 개최한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의결과정 중 누락된 안건이 있어 부득이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신속히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