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조 1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과 시장이 복지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행정조직상에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과 제12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협의체에서 의결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폭넓은 정책을 토론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거기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시장이 가지고 가서 최대한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상당히 폭넓은 토론의 장이 무용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시장을 위원장으로 삼으실 거라면 12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못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