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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한열찬 의원 발언

14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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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와 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합의해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 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