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한열찬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와 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대가야박물관, 환경위생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합의해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 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