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약간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선언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에다 의제21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시민한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시키고 이런 단체인데 이게 탄생해서 몇 년 되다 보니까 거의 동일한 활동을, 시민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치시민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일한 활동을 거의 나누어 먹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본위원이 많이 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간사도 있고 유급직원이 두 분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활동에 대한 예산 말고도 진짜 일반경상경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예산이 경상경비로 오륙천 만원, 그 다음에 활동경비를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1억 칠팔천 정도가 1년 예산이 의제 21에서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의제 21이라는 단체의 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의 대상은 반드시 수요자가 있어요. 물론 복지라는 개념은 지금은 어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제한돼서 하는 복지가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복지체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요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요자가 정해져 있는 일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가야 되겠다, 그냥 의제 21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인 포괄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조사와.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조례에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 조사, 백데이터에 의해서 거기 수요자한테 맞는 복지혜택을 주도록 이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협의체의 활동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수정조례안을 냈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더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절대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어떤 주관적인 수요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혼선이 오게 되면 이 사람 자체가 거부를 합니다. A라는 데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B라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본인 스스로 거부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급간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냥 출발하고 나중에 정말 유급간사가 일을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협의체에서 유급간사를 두고자 할 때는 둘 생각도 있다고 답변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