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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2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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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시면 뒤에 계신 분한테 빨리 저기 해서 혹시 조례상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지, 이 공동위원장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위원장이 두 분이면 객관적인 저기도 있지만 업무영역에 따라서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경실련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조례안이 있어요.

조례할 때 참고하라고. 지난번에 경기복지네트워크에서 와서 토론회 하실 때도 그분이 강조하시는 게 공동위원장을 주장하시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칠팔 년 하면서 쭉 보면 공동위원장에 반드시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 시민한테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서 공동위원장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쭉 내용을 보니까 다른건 거의 흡사한데 유급 간사라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럼 유급 간사를 두고 운영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