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014회 제2총무위원회2014-09-17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재무과장 김종모 부과계장 김영훈 징수계장 김주형 과표계장 김유환 경리계장 마창운 재산경영계장 허 용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89회 의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모시고 수고하시는 계장님들 고생이 많지요?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보면 군세, 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도세하고 군세의 부과액 비율에 군세 미수납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비율로 3%정도가 군세가 적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은 군세를 거출하는 것이 더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세보다 군세가 적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은 군세, 도세를 포함해서 다 부과를 하고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세 같은 것은 취득세나 세목마다 다릅니다. 세목에 따라 주로 내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열심히 부과를 하고 징수하지만 군세가 도세보다 징수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군세 징수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비율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군세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미수납액이라고 하는데 출납이 완결되고 연도에 속하는 지방세 수입인데 이것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도세보다는 군세를 위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수납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미납액이 적도록 수고좀 해주시고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8페이지 밑에 이자수입이 36억 3500만원이잖아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3600만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어떤 이자가 제일 많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어느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부금이라든가 우리 예산하고 있는데 이게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 예금으로 안 하고 필요한 10억 정도를 놔두고 나머지 수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정기예금을 합니다. 3개월 있다가 쓸 것은 3개월 정기예금, 6개월, 1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율이 36억 정도, 매년 한 30억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건설과에 시설 발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 발주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이자가 한 20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실제 조기발주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발주를 안 하고 후반기에도 공사가 진행되면 예산을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줄 것을 8월, 9월 달에 주면 그 이자율이 저희들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20억 정도는 그렇고 옛날에 조기 발주 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에서 45억 정도는 나왔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조기 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하지 않습니까? 1-2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지침으로 조기 발주를 하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도에 방침이고 하니까 여기서는 지침을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조기 발주를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기 발주한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그렇냐 하면 중앙 방침과 도 방침에 따르는 것은 공무원이 따라야 되겠지만 발주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부실공사, 자재 구매, 일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바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의성의 현황에 맞게 조기 발주를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이자만 해도 한 20억 차이가 나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 보니 그렇고 도에서는 실적을 따져서 시군간에 평가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기 발주할 때는 저희 시군도 인센티브가 있다고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중간 정도만 가면 안 되겠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도 있지만 재무과에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자들이 조기 발주해서 한꺼번에 몰리면 물량 수급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기에 하면 후반기에는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도까지 나는 사례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기 발주하면 첫째 자재 수급 관계나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 발주를 안 하고 1년에 월별로 추진을 한다면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자율도 몇 억이라도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손해가 덜 나는 것이 옛날에는 늦게 돈을 내려주던 것을 조기 발주 때문에 빨리 당겨서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안 하면 교부금은 후반기 것 같으면 후반기에 내려 줍니다. 하여튼 지역 업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조기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께서 조기 발주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현실에 맞게, 이윤에 더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면이고 가보면 노후된 회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낫습니까?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냥 사용을 안 하면 흉물스러워지니까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색도 해야 되고 내부에 조그마한 민원으로 그 안에 1-200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용보다, 실용성보다 낭비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 없으면 매각해서 매입한 분이 가게나 사무실을 하든지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면 번영화가 되는데 군에서는 관리를 다 못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고 보기에는 흉물이 되고 공무원들도 바쁘고 또 민간인이 거기를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많고 한데 과장님께서 군 방침과 실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각 이동에 가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있던 마을 회관, 새마을 회관은 실제로 방치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실제 사용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가면 완전 흉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해서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서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매각이 힘들고 너무 흉물 같은 데는 1-2000만원 들여서 도색하고 관리할 것 없이 완전 폐기 처분하고 깨끗이 해서 공터로 놔두면 동네 분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대답을 하셨으니까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을 믿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내가 질문에 앞서 가지고 한 개 물어 봅시다. 과장님은 의사과에 전직 계장으로 있었잖아요. 몇 년쯤 되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의사과에 직원으로 있을 때 1대, 2대, 3대까지 6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의사과에 있다가 과장님으로 온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한 십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있었을 때 예산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한 1800억 밖에 안 되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지금 의성군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현재 추경해서 3800억 정도 됩니다.

남동화위원

이리 저리 다 해서 5000억 가까이 살림을 살고 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런데 십 몇 년 전 1800억 밖에 안 될 때보다 지금 감사자료가 몇 배는 넘어야 되겠지요? 지금 의원들 무시하는 건가, 뭔가 말이야, 감사자료 자체를 감사할 건더기가 없도록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 수수료 사업이라고 하면 수수료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대충 몇 개 종목에 수수료 사업이 얼마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수료 사업 얼마다. 그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이 돈 전부 한데 써서 얼마 지출 했다고 한 장에 끝내 버리지, 그리고 과장님 과에 계장들이 얼마에요? 여기 온 분들이 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주무과에 과장님부터 계장님이 이만큼 계시고 1년 살림을 산다는 감사자료가 14페이지입니까? 감사 자체를 할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동화위원

지금 감사 자료 올라온 것이 전직 의사과에 있었던 직원이 더 하다는 겁니다. 다른 면에 살림 산 감사자료보다 적도록 해서 본청 실과들이 이런 자세로 감사를 들어온다고 하면 되나?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앞으로 자료할 때는 내용을 많이 넣어서…….

남동화위원

많이 넣는 것보다는 조목조목 감사를 할 때 무엇 때문에 하는지, 자산임대 수입이면 자산 임대 수입이 하나 뿐인 게 아니잖아, 대충 몇 가지 종목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이유를 알 것 아닙니까? 눈 멀면 요롱소리 듣고 따라 간다는 식으로 감사를 하려고 달려들면 되나 하는 소리라.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더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현지 군수님이 활력 넘치는 의성이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하나?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봐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계시다 와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힘은 듭니다만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하면 조금 힘은 들어도 저희 군이 안 바뀌어 나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옛날보다는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추진하고 더 열심히 하면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남동화위원

활력이 넘치면 감사자료에도 일 한 것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말처럼 십 몇 년 전보다 더 오그라든 감사자료 가지고 들어와서 감사 받으려고 하면 되나? 그리고 또 한 개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성군이 너무 어렵잖아요. 특별히 우리 의성읍이, 첫 째 의성읍에 장사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각 부서마다 일거리들이 있는데 현재 재무과장님이 혹시 그런데 관여를 한다기보다도 약간 관련을 하고 입을 덴 일이 있어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듣기는 소리가…….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추진할 때 직원들한테도 모든 업자들이 있으면 균형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주무과장으로써 우리 군이 말 그대로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잘 일을 하고 도와주기를 바라고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는 이유가 감사할 가치가 없어서 여기는 질문을 안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8페이지에 체납액 현황 및 정리 실적인데 2012년도에는 미납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미납액이 매년 넘어가는 것이 한 20억 정도 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읍면에 2000명 기준으로 체납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3500에서 4500 사이가 거의 업무보고 때 비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와 유사하게 근본 자료가 재무과에 올라온 것이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과 일치해서 그런지 연도별로 체납액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목표액을 조금 높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압니다.

서용환위원

올해도 보니까 목표액보다 더 많이 나왔지요? 징수가 더 많이 되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올해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목표액을 우선 보는 주민들이나, 5페이지로 다시 넘어 가 보세요. 목표액은 2900억이잖아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부과액은 3700억이 되고 징수액은 3500억이 되고 목표액을 조금 높게 잡아서 세수가 많이 거두어지고 그 세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될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은 10페이지에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1290억입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1296억입니다.

서용환위원

이중에 제일 큰 단위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 이월되어서 이 돈이 넘어왔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전부 다 넘어 오기 때문에 실제 어느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이월하면 명시이월이 573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19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06억입니다.

서용환위원

1290억이라는 돈이 당해 연도에 군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쓰여 짐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복지 지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최근에 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있고 특별회계 같으면 다인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공기업 같으면 의성급수구역 확장공사, 이런 건이 이월이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부서 중에도, 각 실과소 중에서도 돈을 쥐고 있는 부서가 가장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기회가 되면 주는 것도 탄력있게 줘야 되지만 이월이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재무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과소는 한 특정 부분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재무과장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기회가 되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사업 예산도 보니까 건설과, 노인여성복지과, 그 다음 안전재난과, 그런데 작년 같으면 농정과도 예산이 300억 정도 넘어 갔고 작년에 이월이 많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건설과장님하고 언제 시간이 되시면 여담 삼아 한 번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요. 특정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납품 받은 것이 3기가 정도 되었데요. 돈도 안 되는데 최종 마무리 하는데 8기가 정도 서류가 들어 왔데요. 이런 것들도 군에서 자기 업무는 잘 하지 못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지내는 업체들한테 서류로 합법적으로 곤혹을 치르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계약실적에 보면 일반경쟁 입찰하고 제한경쟁 입찰이 있었는데 공사 부분에 51건이 있고요. 용역 부분에 19건이 있고 물품 부분에 13건이 있습니다. 공사 부분 51건 중에 공사 금액 10억 이상 되는 것 중에 세 건 정도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현재 공사내역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경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돈에 제한했다는 내용이지 다른 것을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경쟁 규모를 경상북도로 제한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공사 건수가 도내 제한한 것은 관내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가 51건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경쟁은 공사는 100억 이상을 전체로 일반경쟁을 붙이고 종합 같으면 100억 미만은 도내 입찰로 합니다. 도내에 제한을 전국으로 안 풀고 도로 풀어서 하는 것이 제한 경쟁입니다. 전문은 일반 간이 입찰 같은 것은 2억 미만, 2억 이상 100억 미만은 도내 제한을 하는 겁니다. 지역 제한을 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제한하는 거네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밑에 용역에 19건이 있는데 용역 제한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용역은 2억 5000만원 미만은 도내에서 제한합니다. 5000만원 이상…….

서용환위원

용역을 도내로 제한한 것 같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부분에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제한은 재무과에서 제한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실과소에서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제한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 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실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붙여서 넘어 온다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에 따라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서용환위원

이번에 마을종합개발사업, 다인 지구에 용역은 제한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제한은 누가 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서용환위원

담당 부서에 입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자료로 요구했는데 위원장님, 아직도 안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기 전에 풍문에 카더라 방송, 누가 될 것 같다는 방송, 이것이 현실로 일어났다면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 입찰 방식을 보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용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풍문으로 떠돌지도 않고 군민 누구나 사업하시는 분이 의성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 주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해서 우열을 가려서 낙점이 되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입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물품 관련되어서 13건이 있는데 여기에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물품은 뭐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물품은 주로 조달로 하지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달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전부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조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면 100원짜리를 한 8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달, 관급,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가격대가 정부 품셈에 의해서 돌아가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어떻게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군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돌아가 주면 좋은데 업체를 위한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광역살포기가 가시적인 가격은 1억 7000만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1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은 일반인으로 사러 가서 고객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샀는데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김욱곤 과장님이 재무과장님하실 때 굳이 관급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 때 그 과장님이 권장사항이지 꼭 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조기 발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급으로 우리 주민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업체가 선택해서 쓰고 그 다음에 계산은 우리 군에서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관급으로 해놓으니까 업체가 하는 일만 해도 힘겨운데 거기에 다가 그것도 갑과 을 사이로 변해 버렸어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하겠어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공사 관계로 해서 물품하고 설계를 하면서 관급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사급하고 관급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급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로 관급을 해서 조달청으로 의뢰하면 저희들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관급으로 해서 조달 구입하면 실지로 물품 관계는 사업 부서에서 별로 감사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사급을 하면 개인 이권 관계 때문에 감사가 집중적으로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실제로 적게는 모르지만 큰 물량 같으면 사급으로 하면 물량을 배정받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관급설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다가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우 감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행정 편의주의로, 군민이야 애를 먹든, 힙 겹든, 내 편의 주의로 관급을 선택하는 것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실제 관급하고 사급하고 가격대를 보면 관급이 싼 것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물품은 보면 관급보다 사급이 훨씬 쌉니다. 관에서 하면 조달 가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사면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깎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보다 사급이 비싼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은 없고 조달 물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상위법하고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먼저 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성군수로부터 계약이 업체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품을 받는 것은 업체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성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몇 시에 레미콘 몇 루베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하고 지금 현실에 현장 어느 곳에서 요구했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관급은 선창에 배 대어 놓은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지역에서 어렵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정을 불신하고 한 번도 이야기하는 업체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보조 사업이 나가지만 건설업체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우리도 먹고 살도록 망치 대가리 10% 보조라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주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고 활기찬 의성을 만드는데 선두에 서는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재무과장님이 그 선두에 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계약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레미콘이나 이런 것이 적기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짜를 정해주면 실지 그 날에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면 제가 공사 감독한테 이야기해서 하여튼 업체를 어떻게 하든지 그 날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기회가 되시면 업체들 간담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귀를 열고 경청해 보십시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조달 물품 관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조달청 법률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대한민국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지금 대구 국도에서는 다 사급처리를 합니다. 의성 행정하고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대한민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국도관리청에서는 전부 사급으로 다 합니다. 그래도 국도관리청에 기술적인 문제나 시공상의 문제나 품질의 문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돌아가는 국도관리청하고는 분명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맞지요? 활기찬 의성을 만드는데 선봉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감사자료입니다. 집행잔액이 10%, 15% 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 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집행잔액 10%를 넘지 않는 다는 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집행잔액이 도급액의 설계변경을 해서 10% 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설계 변경했을 때 10%의 규정은 없습니다. 설계 변경 가격이 공사금액의 10%를 넘을 때는 감사부서, 설계심사 부서의 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10%가 넘어가면 변경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사 부서에 줘서 설계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넘어도 해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변경이라는 개념을 평상시에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토목직은 아닙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변경 없이 한다는 공사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왜냐 하면 지반이라든가 모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있어야 공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는 실제 도로 100m 포장하고 농로포장하는 것은 설계 변경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편적인 금액이 큰 공사나 지반 공사가 들어가는 공사는 설계 변경 없이는 그 공사를 준공 처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변경은 정산입니다. 당초 100이란 숫자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85로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세부적으로 리허설을 안 해보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산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합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몇 프로 범위 안에서는 부군수한테 결재 받는데 힘 든다, 뭐하는데 힘 든다 하니까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한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서 마칠 것이 있고 늘어날 것이 있고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범위 안에 다 들어 갑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런 틀을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우려되거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우려되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또 일부는 잔소리 듣기 싫고 골치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다시 일정 금액을 재배정해서 여기에 덧붙여서 한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상간에서 우리 군민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설계 변경 관계에 대해서 위에 어른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사업 부서에서 건의도 하고 이것은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위에 어른들이 그건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 되는 것이라도 부득이한 것은 변경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당초 설계를 옳게 했으면 안 이렇지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 지반 공사나 모든 토목 공사를 하다가 보면 실제로 지하에 있는 것은 암반이 얼마나 단단한 것이 있는지 그 자체를 미리 검사를 안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몇 미터가 덜 되어서 더해 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부득이 하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 감사 때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안 올라오고 당해 연도 예산 성립 시켜준 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준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잠금 장치를 해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이 잔액은 실제로 그런 잔액이 아니고 계약을 하면 87.745% 정도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잔액이지 공사 설계 변경을 안 해서 잔액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300m 갈 것을 15%를 줄여 놓으니까 300m의 15%가 감되고 그 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잔액은 그런 것보다는 계약 사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자꾸 의심을 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의구심만 가득하고 자기는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 만큼 군민이 손해 보는 겁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2000억이 이월된다고 그랬잖아요. 200억 입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1290억입니다.

서용환위원

1290억이 당해 연도에 군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리자가 공부를 안 한 관계로 이게 군민을 위해서 못 쓰여지는 것이 의회로 봐서는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잘 했더라면 이월액이 발생 할 수가 없지요. 내년에도 5000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도 5000억 들어오는데 소화를 다 못하지요. 예산 받을 필요가 없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월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으면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해야 되는데 각종 자기 조건이라든가 중간 과정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은 실제로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700억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부서에 종용을 해서 이런 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서류 한 개 해놓으면 두 달, 석 달 가요. 의사 결정을 안 합니다. 한 번 이야기 들어 보세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 회계 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공사 감독을 불러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는 군수님이 생각하는 활기찬 의성을 만드는데 돈 한 개도 안 들이고 활기찬 의성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것은 구조적인 병폐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무슨 대통령 바뀐 것보다도 더 시끄럽고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업무는 손 놓고 나는 어느 자리에 갈지도 모르고 지금 누수 현상이 생겨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군수님한테 전하세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4대, 5대에 군수님이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안 된 것 뭐 있나요? 앞으로 엉뚱한데 진 빼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가슴에 와 닿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정 주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에 대해서 97%, 96% 징수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태선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제가 자료도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하고 자료에 상세한 것이 없어서, 물론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산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실적이라든가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세분화를 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도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유동자산에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순자산 플러스 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 부채가 이 만큼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유동 부채는 저희들 퇴직급여를 하면 이런데 퇴직 충당금이라든가 기타 비유동 부채는 퇴직 급여 충당금하고 그 다음 단기 차입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는 순수한 단기 차입금이나 퇴직 충당금 부채이지 저희들 군에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 충당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유동부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용어상 좀 어렵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자료 주신 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동부채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료상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식부기 예산 내용은 저희들도 담당자 외에는 실제로 이해를 못 합니다.

임태선위원

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복식부기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하는데는 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담당자 외에는 용어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어쨌든 징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만큼의 실적을 올리셨고 또한 38기동대도 방문하셨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우리 방청해 주신 주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 실적 8페이지에 보면 압류 자동차가 많잖아요. 보관은 어디에 다가 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징수계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하세요.
주형

김주형징수계장

압류 차를 일시에 10대 20대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한 대, 두 대씩…….

최유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보관하느냐고요.
주형

김주형징수계장

장소는 군청 전정에 CCTV 바로 앞에 잘 보이는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복개천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형

김주형징수계장

거기에는 안 합니다. 관리 자체가 여기입니다.

최유철위원

그 전에는 압류 차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복개천에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요?
주형

김주형징수계장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매를 하기 때문에…….

최유철위원

아, 공매? 경매는 보관 책임이 집행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하긴 관리 책임이 법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 한데 보관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복개천에 경매 차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보기도 좀 그렇고 다른 차들이 주차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좀 협조를 하셔 가지고 공매 차만 보관하지 말고 경매 차도 좀 같이 보관하도록…….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압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등기부 등본을 안 가지고 왔는데 청아띠 같은 경우에 금년 7월 6일자에 보면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져서 회생 인가가 났어요. 그런데 청아띠가 금년 1월 달부터 벌써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인가가 나서 7월 6일자로 인가가 나서 그것이 등기가 종료가 된 이후에 군에서 압류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압류조치가 늦은 것 아닙니까? 시간상으로 봐서요. 과장님 늦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맞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최유철위원

보전처분이 기재가 된 이후에는 어떤 채권 행사든 다 정지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래서 좀 큰 부분,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군에서 세금으로 등록세를 끊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회사가 가압류 들어간다는 것을 아마 조금만 눈여겨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군에서도 필요한 세금에 관한 압류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늦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징수계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철위원

예, 하세요.
주형

김주형징수계장

징수계장 김주형입니다. 방금 질의하실 최유철 위원님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아띠에 대한 체납은 3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발생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올 5월 달에 부과된 수시분 취득세 3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량 3대를 압류조치해 놓았고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관계가 인가가 되게 되면 변재계획에 따라 하기 때문에 결코 채권 확보가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이 5월 달에 발생한 취득세에 대해서…….
주형

김주형징수계장

다른 체납은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체납되는 기간을 확인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늦은 것은 아니다?
주형

김주형징수계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감면에 관한 부분에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이 겨우 400만원 이거든요. 적용 규정이 제한 적인 모양이지요? 금액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감면에 관한 조례는 세법이 바뀔 때마다 다 제 때 제 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감면조례에 의한 부분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하도급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도급 3억 이상 내역은 2013년도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하도급 업자는 의성에 있는 업체들도 많고 또 외지에도 있을텐데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하면 부도가 많이 나고 파산이 되고 하는 원청 업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도급 업체에 당연히 피해가 가고 있는데 금년 2월 14일자로 보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서 하도급 업자를 많이 보호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에 있어서 군 재무과에서 어떤 형태로 감독을 하고 관여를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은 원청하고 계약하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입찰을 하면 원청 업자한테 종용은 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업체가 많은데 원청이 하면 지역 업체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는 부탁만 하지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원청 업체와 하도급 업체 자기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가끔씩 보면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못 받아서 군에 와서 시위를 한다 말입니다. 그건 발주처가 의성군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하도급 업자들에 대한 공사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발주처인 군에서 바로 하는 방법이 요즘은 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서류가 없더라도 지급을 일단 중단합니다.

최유철위원

하도급을 받으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는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받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은 건설사업 기본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하도급을 받게 되면 하도급 업자하고 원청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한테 첨부를 시킵니다.

최유철위원

다 받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렇게 되면 원청 회사가 지불을 안 하더라도 군에서 하도급 업자에게 바로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정도는 감독하고 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철파 건강복지타운 내에 교육센터 공사가 있지요? 그것이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바뀌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 교육센터에 발주처는 의성군이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면 발주처가 의성군이면 건축허가 신청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에서 추진은 하지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버리면 의성군이 아니고 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주 명의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바뀌어졌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공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에서 우리 군에 와서 시위한 것은 맞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왜 시위를 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지만 실제 외부 상으로 보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군에 와서 해결을 좀 해달라는 그런 해결 쪽을 생각해서 군에 와서 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맨 처음 원 시공 업자가 하도급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도급에 관한 대금직불확인서, 이런 것을 군에서 다 받았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것은 원효가 받지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최유철위원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였잖아요. 그 때는 받았어야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임금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하도급이 3억 이상인데 3억 이하도 안 많습니까? 하도급 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합니다. 한 번 맞으면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데 또 때마침 법률도 하도급 구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나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감독 관청이고 발주처인 군에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라는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 가지고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이라든지 공사비를 못 받아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 주민지원계장 남강수 희망복지계장 장건식 생활보장계장 안종화 통합조사계장 구철회

김명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임태선 간사님, 그리고 김동준, 남동화, 서용환, 최유철 위원님, 살기 좋은 복지 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예산액 부분 네 번째 칸에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예산액이 빠졌습니다. 3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17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6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들을 방문한다고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계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건소에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건소에 연계사항은 저희들 과에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방문 보건이라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잊어 버리셨나 봅니다. 별로 기억이 남지 않으셨나 보다. 그죠?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곧 입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 단체가 그 쪽으로 옮기죠? 장애인 복지관하고,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하셨는데 지체장애 편의시설 지원센터하고 디딤돌하고 심부름센터가 시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5개 단체가 옮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같은 연계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연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태선위원

예.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장애인 단체가 11월 달이 되면 이사를 갑니다. 새 시설로 이사를 가는데 서비스 연계 부분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들이 그 쪽으로 가면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 쪽으로는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 하시는 분의 일당이 낮아서 예를 들면 노인 장기 요양, 이런 것에 비하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인요양 장기보험 기준하고 같이 맞추어 달라고 건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아니, 건의는 분명히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지금 보조를 해줍니다. 여비로요.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태선위원

보조를 완벽하게 100%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서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좋은 안입니다.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2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당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이 9500원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6300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안 납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지 누가 활동보조인으로 어려운 걸음을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태선위원

그것도 거의 영세한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이 9500원이 아니고 한 시간에 9500원입니다.

임태선위원

예, 그것도 시간당 6300원입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2013년도 통합조사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부적합한 가구와 중지된 가구가 있습니다. 중지된 가구가 36%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라고 하는 것은 복지분야에 전 분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이고 노인여성복지과에 해당되는 모든 수혜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합조사에서 실시합니다. 조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도 신청조사가 있고 변동조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급자로 혜택을 보고 있다가 사정이 변경되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러면 중간 중간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서 혜택이 중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은 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초과되는 사람들은 부적합으로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부적합하고 중지하는 것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군에서 조정합니다.

임태선위원

군에서 누가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 결재로 하지요.

임태선위원

그 전에 사전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과별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분야 조사는 저희들 통합조사에서 전부 다 합니다.

임태선위원

그럼 통합 조사를 하셨을 때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아닌데 부적합하다고 해서 중지가 된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6%에서 중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대 부분은 수혜자의 커트라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으로 인한 것 하고 재산 증식, 이런 것 때문에, 또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가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또 자기가 아파서 근로를 못 했는데 병이 치료되어서 근로 능력이 생기는 경우, 전부 이런 경우입니다.

임태선위원

개개인이 만족을 하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정말 이익을 받아야 될 분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사후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들은 보통 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자활사업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회적일자리, 인턴 도우미도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활공동체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복지도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3만원 이상 일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인턴 도우미가 있는데 이것도 훈련을 받는 사람, 또는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시장 진입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로유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정비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일당이 낮습니다. 2만 3000원 정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급자에게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인데 사실 탈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탈 수급률이 낮습니다.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도 적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63명이라고 하면 대단한 인원이잖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신청을 받습니다.

임태선위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해서 후천적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무조건적인 도움만 주는 사업보다는 본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 이사하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 가지고 다른 사업과 장애인 문제가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 1억 200만원이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혹시 지원할 때 당초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요구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당초 신청한 것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예.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서는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신청 내용 중 특정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의성군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신청이 당초에는 어떻게 들어 왔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운영비하고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조그마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 총회에 200만원 소요된다고 들어왔습니다. 향군의 날 행사에 100만원, 전적지 순례 및 군민화합 행사 200만원, 그 다음에 6.25전쟁 61주년 행사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정기총회에는 200만원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작년 군정질문 내용에 보면 보조금 정산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래서 조치결과로 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이 혼란스러운데요. 집행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분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서류도 확인하고 교육도 하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과장님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졌는지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꼼꼼히는 못 해봤고 집계된 것은 확인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단체별로 보조금이 1억 2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 항목을 전부 정리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검토의견서를 좀 넣어 주십시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단체별로 집행한 것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인원이 세 명이고 통역사가 1명, 사회복지사가 1명인데 9600만원이 전체 인건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서용환위원

통역사는 얼마씩 지출을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수화통역사가 3000만원 정도, 2000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 명당 얼마씩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당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근로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자기들이 채용하고 인건비도 지급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통역사 2명이 몇 년간 근무를 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발령이 나서 2명이 계속 근무해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한 명이 교체가 되고 그 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인사발령은 누가 내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인사나 채용에 대해서는요.

서용환위원

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합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기회가 되시면 내어 주시고 그리고 앞에 것은 단체별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단체별로 검토를 해서 단체별로 총괄적인 의견서 말고 개별적으로, 이 단체는 1600만원을 지원 했는데 행사비로 얼마 지불하고 운영비로 얼마 지출하고 그 다음 사무비를 얼마 지출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어떻게 비율이 행사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본연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국비는 없고 도비는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2명, 이래서 국도비가 있고,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국비 없고 도비 있고 그 밑에 보면 여성자원 봉사자 활동 지원 600만원, 순수 군비, 그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하 전문봉사자 활동지원, 이래서 2240만원, 과장님 이것은 전부 국도비 붙어오면 안 돼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붙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국가에서 국비 붙는 것을 정하고 도비를 정하기 때문에 국도비 붙는 것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우리 군만 국도비를 더 붙이는 것은 안 되고 그래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시군별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법에 보면 국가도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1억 9600만원 중에 30%가 군비네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이 나는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하는 것은 선심성이 아닙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봉사자 지원을 위해서 또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선심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자원봉사센터에 총 지원된 현황을 만들었을 때 5년 전과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적으로 말입니까?

서용환위원

아니요. 지원 금액도 단합대회비가 있을 수 있고 순수 봉사센터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출발은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다는 것, 그러면 당초에는 국도비가 다 붙어 왔고 지금은 군비만 30% 늘어난 것, 이런 현상이 혹시 생긴게 아닌가?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근무한지 2년되었는데 3년 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5년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크게 늘어난 돈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을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5년간 집행한 항목별로 변화한 부분 있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처음 출발할 때는 국도비만 줬는데 뒤에 어느 시점에 와서 군비를 30% 붙여준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지 한 번 의견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민간단체별 지원이 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서류 검토를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했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난 뒤에 처리 내용이 ‘연초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결정 전 보조금 서류 및 정산 방법을 교육실시 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완결 되었다.’고 올라 왔는데 혹시 보조금 정산 교육은 언제 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연초에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한 번 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교육의 강사는 누구 였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는 저희들 과 직원이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장소는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출석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출석체크는 자료로 안 남겨 두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의원을 그렇게 기만하지 마세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문서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누가 왔을 때 한 번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공문을 각 보조단체에다가 다 보내고 특정 장소에 일정을 정해서 그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이렇게 철저를 기하셔야지 막연하게 문서상으로 완결했습니다. 의회가 짱구인줄 아십니까? 기회가 되시면 언제 일정을 정해서 정식 공문을 보내고 보조금 정산할 수 있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하다가 보면 과목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해 버리면 원래는 저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 은근슬쩍 잘못 가버리면 행사비만 비율이 높아지고 주와 부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잘했다고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에 2013년도분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일 상단에 보면 당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1475만원입니다.

서용환위원

아니요. 투자사업이요. 490만원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잔액입니다.

서용환위원

반납한 것이 420만원이고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액이 429만 90000원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집행은 어떻게 해서 20만원을 하고 잔액이 이렇게 400만원이 남는지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받을 때는 교부내시가 내려오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금액을 의성군에 배정했는데 의성군에서는 지금 집행 잔액이 20만원 남아도 많이 남았다고 군민의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데 거꾸로 썼는 것이 20만원이고 반납한 것이 400만원이고…….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이 아닌데요. 13페이지입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일 위에 아닙니까?

서용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말이지요.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총 예산이 2억 1400만원인데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중간에 탈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전액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2억 14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 정도를 쓰고 400 몇 만원 남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 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400만원 남기는 것이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가 지금 400만원 반납되잖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썼는 것이 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원이 아니고 2억 975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서용환위원

군비가 많잖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이고 군비가 14%입니다.

서용환위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재무과에도 이월되는 금액이 1290억이 되고 여기에 또 반납되는 것이 그만큼 있고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라에서 주는 돈은 군민을 위해서 촘촘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업무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혹시 앞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애먹이려고 공동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 자료 때문에 욕도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공직사회가 의회 특정 의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물론 힘들겠지요. 공직자들이 힘든다고 해도 군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다행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의회가 없으면 공무원들 천국이 되겠지요. 그리고 자료 의견서는 언제까지, 이 회의 마칠 때까지 되겠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여담삼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어느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가 의견을 내면 ‘저 학부모가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참 고견을 내어 주셔서 고맙다. 학교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는 관리자가 있었고 어느 교장 선생님은 ‘내가 학교에 제왕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이의를 제기 하느냐?’ 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관리자 두 분의 성향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는 교장선생님은 자기 발전도 없고 교육발전도 없고 군민한테 상심만 줘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내준 학부모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교육발전도 있고 자기 자신의 발전도 있고 군민한테 서운함도 안 줍니다.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반문을 한다,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해당 부서의 관리장으로써 내 수하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의회가 걱정하는 만큼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단체별로 의견을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을 전체 집계표를 내어 보면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고요. 조정과 제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불 푹 덮어 씌어 놓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데 행정이 어떻게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활기찬 의성을 만드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고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는 앞으로의 4년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장시간 과장님, 또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고맙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른 사항은 아니고 뭐를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상에 잘 안 나타나 여기에서 질문을 할게요. 옥산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유공자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을 받는데 3월 말, 또 6월 말, 이렇게 지급을 하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런데 만약 1월 달이나 2월 달에 사망한 분은 3월 달에 가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확인을 해보지요.’ 하고 자료를 봤는데 1월이나 2월에 사망한 사람도 3월 달에 지급은 되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유철위원

혹시 누락된 것은 없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강수

남강수주민지원계장

주민지원계장 남강수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강수

남강수주민지원계장

그것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갑니다. 혹시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해서 누락 될 수도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강수

남강수주민지원계장

예.

최유철위원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매월 지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분기별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지급일 이전에 사망한 분들께 다 지급이 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없어서 못 봤습니다.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 드릴 말씀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도 보훈관련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준하고 맞추어서 동시에 들어가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국가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가와 같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겠는데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유가족이 받는 것도 있고요.

최유철위원

아니, 참전유공자…….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수당은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보훈 예우 수당은 보훈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고 참전명예수당하고는 다르잖아요. 안동시에 조례를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가, 어떤 명칭으로 해서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동시 조례를 한 번 보세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도 똑 같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사망하면 배우자한테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 보훈 예우 수당이라고 해서 애국지사하고 순국선열 유가족, 그 다음 6.25참전하고 6.25참전 전상, 전몰 군경 유가족에게만 3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경북 통일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 예우 수당이라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한데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되어 있다면 별 문제 없는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 근래에 작년부터인가 보면 6.25에 참전을 했다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참전한 사실이 확인이 되거나 어떤 경로로 확인이 되면 참전유공자증을 주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있는 분들을 봤는데 그 분들한테는 유공자로, 참전을 했다는 유공을 인정하는 효력 밖에는 없지 그게 수당을 받는 것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줍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료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 자료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드려야지요.

최유철위원

그런데 그 분은 안 받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을 받으면 행정기관에서 돈을 얼마 준다고 하는데 그런 관련 규정이 안동시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안동시 조례를 금년 초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안동시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관한 결과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성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최유철위원

이름은 모르겠고 자료는 사무실에 가면 내가 별도로 연락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정안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아시겠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디딤돌 주간보호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최유철위원

거기에 저능아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디딤돌 주간보호센터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처분할 단계가 아니고 아직…….

최유철위원

수사 단계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특정한 분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분들의 하소연은 운영상 자기 돈도 많이 들여서 하다가 보니까 구분을 못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분이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집을 사고 또 시설에 맞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어마어마한 자기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복지시설 부분도 보면 불미한 일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독관청인 행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대로 감독을 안 해서 그런데 잘 한 번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이 돈을 떼먹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잘 살펴서 운영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실 적에 업무비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 행사비하고 사무비하고 인건비 정도는 구분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하면 힘도 덜 들고 간단하잖아요. 전산에 다 입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관리자가 다 알고 다음에 교육을 해야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졌는데 11페이지에 보면 서용환 동료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예산집행 내역에 전문자원봉사대 활동지원 해서 2224만원,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앞장 10페이지에는 소규모 집수리 사업해서 20가구에 224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앞장이 없다면 뒤에만 보면 무슨 전문봉사대 활동지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문자원봉사자들은 돈 하나도 안 받고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자기 돈을 내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도 안 하면서, 못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표현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소규모 집수리 사업비라고 하시든지, 활동지원은 아니에요. 표현 잘못되었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고치세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자원봉사대가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데 재료비만 대어주는 겁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재료비라고 하시든지…….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소장도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전체 금액의 10% 정도라도 움직이는 비용을 줘야지 전혀 안 주고 재료비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 잘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나가셨습니다만 귀한 시간 본위원회를 방문해 주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12시3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