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5-09-08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1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포함하여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제출 안건은 1건으로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다음은 지난 7월 13일과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곽상욱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지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지혜 의원)

11시17분

김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의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오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곽상욱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행태와 그들의 욕심에 의하여 무너진 청년의 희망이 너무나도 비통하게 생각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중앙 정치권의 인사 청탁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오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산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인사 청탁비리라고 할 정도로 횡횡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직원 공개 채용을 공고를 한 바 있고 6월에는 6급 대리와 7급 주임을 채용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 채용된 직원들은 오산시 정치권 인사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특혜의혹이 오산시내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년도 문화재단 공채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비통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제12조에 공개경쟁 시험이 원칙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 문화재단은 “출자출연법에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만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시험을 통하여 인력을 채용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법상 기본원칙인 공개경쟁 시험을 치루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으나 충분한 이해력을 발휘하여 경력경쟁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직 7급 응시자는 총 18명으로 문화재단에서 오산에 거주하시는 지역민들을 배려해 달라고 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는 응시자들의 주요경력 사항을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면에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일반행정 및 공연장과 무대기술지원 업무를 하는 7급 일반행정직입니다. 보이십니까? 오산에 거주하시는 응시자들 모두 예술전공과 그에 따른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외에 오산에 비거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일 많은 경력을 가진 두 분의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시고도 이번 문화재단 인사건이 공정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법에서는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한과 차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다음은 논란이 가장 많았던 6급 대리 합격자와 응시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게다가 이번에 채용된 6급 대리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철저한 계산 아래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오산시 ‘가지역구’에 출마를 하였다가 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고 사퇴한 인물입니다. 오산시민들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어떠한 사과나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채 지금은 오산시 문화재단의 6급 대리로 채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 봐도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는 오산시 문화재단의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조로 하는 인사의 기본원칙의 도를 상당 부분 훼손한 것입니다. 오산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이 정치인들의 놀이터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자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오산시 위탁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분도 지난 2006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출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일자리에 관한 현수막 모두 제거하십시오. 이런 얄팍하고도 이중적인 행태,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내년 총선 조직강화를 오산시의 혈세로 하시려는가 봅니다. 그렇게 오산시민을 농락하고도 한 치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러한 정치인과 공권력의 힘에 의한 인사부정속에 한낮 들러리를 서기 위하여 스팩을 쌓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정치인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한 가정의 부모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인사부정에 들러리를 섰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청년들의 희망을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지난 8월 20일 인천시는 인사 청탁사례를 공개하며 인사 청탁 공무원의 실명공개와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오산시는 어찌하여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문화재단 인사부정 건은 또 한 번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자아내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는 헌법상 권리이자 자치행정의 근간인 공평성과 형평성, 기회의 균형을 해 하는 행태이므로 위법 부당한 비리와 부정이 이대로 되풀이 된다면 이는 시민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문화재단 직원 채용건과 관련해 오산시에서 채용절차 과정상의 비리의혹에 대해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 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명철ㆍ김지혜 의원)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변화 등으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8월 3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8월 31일 오산시장 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 1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125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에 부합되도록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전년도의 대부료 및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70% 감액하던 사항을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70% 감액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조정 적용대상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고 시민 편익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및 동의안)

문영근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8월 3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9월 1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126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창의력 향상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장난감대여점이 금년 12월 31일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및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은 오산시 경기동로 51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2013년부터 금년 말까지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인건비, 사회보험, 운영비 등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 기관 및 개인에게 수탁자격이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29쪽, 의안번호 제7-127호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건전육성 및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위해 설치된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산청년회의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해서 4억 4,40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사업내용은 청소년 및 부모상담,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상담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그밖에 청소년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조례 8조에 의해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사업추진능력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128호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년 동안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에서 운영해온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 위탁운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위탁을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써 근로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노동 관련 단체나 노동 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모를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상근직 3명과 관장 및 사무국장은 비상근으로 총 5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신청자격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노동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의 주된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29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산업체의 공정수로써 24시간 안정적인 수급과 수질이 요구되는 시설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운영업체에 재위탁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 환경부의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 환경사업소 내 5,035㎡ 부지에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는 시설로 1일 1만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민간업체 직원 4명이 기계설비 및 수질ㆍ공정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은 전문적인 운영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한 기술평가서를 제출받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 3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안정적인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된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8월 3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4건 모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등 4개소는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4건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9월 1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