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시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사심사는 오직 시민의 잣대로 기준을 삼아서 묻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4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집행부 직제편제 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먼저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를 기초로 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결산처분 자체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게 권고라는 게 맞습니까? 국가 및 도에서 결산처분의 증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검사의견서 56쪽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3,800건에 3억 6,000을 결산처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4,000건에 10억 정도를, 그러니까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금액도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에서 보면 "국가 및 도에서 결산처분액의 증가를 권고하고 있다" 이게 맞는건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국가 및 도에서 결산처분의 증가를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행불자나 사망자 또는 무재산에 대한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이러한 결산사유가 확실하다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아주 불능이 되어 버린, 채무를 이행할 상대방이 아주 불능 상태인 것,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이 사항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주 원인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행불자가 됐다든지 파산으로 인해서 무재산이 됐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일단은 국세에서 부과결정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산 같은 걸 확보해 봐도 무재산인 경우가 있고 파산, 도산 같은 경우에는 행불자들이 많아서 사실상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본위원도 동의가 되겠는데 우리 시가 세정 쪽에 체납세를 적극 독촉하고 납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신문에도 몇 번 난 기사를 본 적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씩 예산심의 때나 항상, 특히 고액체납자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세정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문회계사님이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체납자의 재산 및 예금 등을 조사하여 적극적 징수 노력이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때 결산검사장에도 저도 찾아가 뵙고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이분들도 다 모르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작년도에 결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산 또는 행불자 또는 사망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되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채권 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결손처분 하기까지는 소멸시효를 기다린다기보다도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효기간까지는 기다려봤다가,

김진호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네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저희는 세정과 입장에서는 ,

김진호위원
세정과는 체납자 재산이나 예금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한 것이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네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결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다 찾고 나서도 진짜 이건 가망이 없다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지 임의로 결손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적극적 징수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서로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을 받는 게 정말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서울시의 사례를 보거나 했을 때 상당히 권유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최대한 해주십사 하고 계속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체납자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하여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김진호위원
다음에 우리가 2005년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무이행 자체가 불능 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고의적이거나 특히 고액체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고액을 체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적극성을 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의회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