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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2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3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과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98쪽에 보시면 학자금 해가지고 약 1,070여만원이 잔액이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명의 학자금 55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에서, 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잠깐만요, 일방적으로 배정을 한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국가에서 도로 배정이 되면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일방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계속 되어와가지고 지난해에 전화상으로 우리의 사정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러한 사례가 또 반복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도에서도 명확한 답변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배분해 주니까 집행잔액은,

이재수위원

혹시 공문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화상으로 했다고,

이재수위원

유선상으로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영유아자녀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수위원

그것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농어촌자녀학자금을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 규정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 규정이 빡빡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지침을 정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수위원

실업계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도록 돼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실업계 고등학교만이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인문계도 다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대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전혀 자료가 없다구요? 농어촌학자금에 대한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지침이라든지 예산을 배정해줄 때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재수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 군포시 현실에 안 맞는다, 예산이 자꾸 불용처리되는 것은 우리 시로서도 도저히 못 보니까 다시 거기서 검토를 해달라고 이것은 유선상으로만 주고받았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것은 유선상으로만 주고받았고,

이재수위원

서류화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네요,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소관이 어디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장학금을 지침에 의해서 내려보내는데 그 규정에 맞춰서 주다 보면 남는 것은 당연할 것 아니에요?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상하다, 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나오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더니 그냥 일방적인 배정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조사업에 보니까 예비비 1,464만원인데 이게 고용촉진훈련비로 쓰여진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완기위원

네, 고용촉진훈련비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고용촉진훈련비가 왜 부족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왜 부족했죠? 부족하니까 이것 예비비 갖다 쓴 것 아닌가요? 훈련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갖다 쓰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에 3,4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4명을 수료시켰거든요. 그 중에서 수료는 8명이 됐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나와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게 아니라 예비비를 갖다 쓴 것은 훈련비가 부족해서 갖다 쓴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14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자랄 걸 예상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자가 생겨가지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14명을 애초에 했는데 책정된 비용이 부족해서 8월달에 갖다 쓰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부족했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 예산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당초 예산이 부족했는데 14명으로 왜 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14명으로 왜 하셨냐구요. 예산이 부족했으니까 예비비를 갖다 썼는데 훈련비가 애초에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부족한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거죠. 애초에 왜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이 됐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액이 3,400만원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국비보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국비보조가 됐었는데 모집하다 보니까 이 예산보다는 많은 그런 인원이 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됐고,

조완기위원

이것 전액 국비사업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집인원을 몇 명하라는 이런 것은 없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건 없구요.

조완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내니까 원래 애초에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모집한 게 아니고 모집하다 보니까 14명이 왔는데 그래서 부족분 1,400만원을 8월달에 예비비를 갖다 썼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중도탈락이 6명이 되니까 불용액이 440만원 남았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중도포기자 때문에 예비비를 끌어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발하면 안 돼요? 예비비를 갖다 써야 될 상황인가에 대해서…… 맞아요?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3,400 나왔는데 거기에 맞게 선발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추가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보다 추가선발을 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추가선발을 했는데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갖다 썼는데 이게 예측 못 하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비 나온 예산액만큼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만 선발해서 하면 예비비를 갖다 쓸 필요가 없는데 예비비를 갖다 썼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선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지침이 있는건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이 4,300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추경예산에 2,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내시 된 게 삭감이 됐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당초에는 4,300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추경예산에 2,3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국고가 1,500만원이 된 거죠.

조완기위원

이미 선발은 했는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4,300만원 내시 받고 이 금액에 맞게 열네 분을 선발했는데 삭감 내시가 다시 내려왔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미 선발해놓고 어쩔 수 없어서 예비비를 갖다 썼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당초에 국고보조대로만 했다면 열네 명에 대한 것도 모든 예산이 충당되는데 추경예산에,

조완기위원

그럼 삭감 내시된 사유는 뭐예요? 왜 삭감됐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삭감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도 내시 됐다가 삭감이 들어오면 이유가 다 올 텐데요. 삭감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가내시를 한 거 아니에요? 가내시를 했으니까 예산을 편입했을 것 아니에요? 가내시한 상태에서 편입한 거고 나중에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잖아요? 우리 금고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가내시를 4,300만원 받았는데 하여튼 다시 삭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삭감내역을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삭감사유를,

조완기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국고가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물론 변경 내시 됐으니까 이렇게 들어왔겠죠. 가내시 됐던 4,300만원이 변경내시 되니까 들어왔는데, 하여튼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예비비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이게 불가피한, 지금 얘기는 이미 가내시 받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 모집했으니까 부족하니까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예비비를 갖다 썼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뭐 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언제 내려왔나 이것을 다 확인하기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것을 이후에라도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국고가 사실상 연말에 국회를 통과될 적에는, 우리한테 가내시 될 적에는 확정된 예산이 그런 예산이 말 그대로 가내시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는 예산을 확정짓다 보면 거기서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조완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국회에서 통과될 때 가내시 보는데 가내시 변경에 대해서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썼다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변경내시로 인해서 예비비를 거기다 충당시켰다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썼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보면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나 이런 데가 입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 10 몇%씩 남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몇 번 입찰을 했다가 남는 것을 한 데 모아가지고 또 한번 활용을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올해 잔액이 대체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산림관리비는 국가보조금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것은 꼭 그것 외에는 쓰지를 못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92쪽에,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남는 입찰이나 각종 저기를 하고 남는 예산을 모아서 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공원관리 해가지고 800여만원하고 그 밑에 시설비로 700여만원 남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쓰여질 수가 없을 정도였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고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공원녹지과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집행하고 잔액 있잖아요, 집행하고 잔액조차도 같은 항이나 모아서 사업을 또 한다는 거죠. 일거리를 또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로 본위원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이 잔액이 남더라도 그것을 그냥 반납 안 하고 사업을 또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A라는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나 4개의 사업을 쭉 하다 보면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남으니까 그 금액을 반납을 안 하고 사업을 또 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800여만원, 700여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모아서 입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적은 부분들이 그때그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시기적으로라든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금액들은,

이재수위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늦게 저기를 했다든지 이런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잔액입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92쪽하고 93쪽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내용은 초막골하고 당동 근린공원 사업비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것 영향평가 협의가 언제 끝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안 돼서 이월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초막골은 절차가 거의 다 끝났고,

조완기위원

다 끝났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가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진행중에 있구요.

조완기위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올해 다 끝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재해평가·교통영향평가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가 끝나고 안 끝나고 재협의가 들어오면 또 한번 이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지금 여기 예산을 이월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는데 재평가도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다 협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하고는,

조완기위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두 가지 사업 다 진행중이라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04쪽에 경상예산에서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대개 100만원 단위인데 여기는 5,700만원, 총 예산으로는 6,100만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경상경비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가로등·보안등 공공요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액이 공공요금만 6억 7,800 중에서 저희가 6억 3,500을 전기 공공요금을 내고 잔액이 4,30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남아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대다수가 그러니까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의 잔액이라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4천 얼마가 잔액이라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확하게 4,295만 2,490원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6억 얼마 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에 6억 3,500 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어떤가요? 전기요금은 우리가 가로등 신설이 있는 경우도 있겠는데 대개 인상분 빼면 정확히 계산이 안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은 계량기가 달려있어서 계량지침에 의해서 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돼 있어서 150와트 한 등당 4,000원씩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전기사용량이 적고 동절기에는,

조완기위원

센서로 돼 있습니까? 어두우면 자동으로 켜지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옛날에는 센서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타임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타임 식으로 돼 있으면 앞으로는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현재 타임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GPS 식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시민체육광장 앞에 가로등 12개소를 하면서 GPS 방식으로 달아봤습니다.

조완기위원

GPS로 하면 본청에서 컨트롤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인공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쏴주는 거고 아무래도 타임 식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타임이라도 약간의 점등이나 꺼지는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GPS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게 성능이 좋고 괜찮다면 저희도 점차적으로 GPS 쪽으로 변경해볼 예정입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 저는 일반운영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전기요금 잔액이라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용권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