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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학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9-06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추진 관련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의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조완기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1조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 2항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조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현 70,000을 100,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8월 5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완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완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송정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발의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계몽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본 조례안의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칭찬받은 청소년의 선정과 청소년의 수혜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최진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계몽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제정골자로는 칭찬받은 청소년의 선정과 청소년의 수혜에 관해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직무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각종 범죄와 탈선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최진학 의원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제6조에 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에서 칭찬받은 청소년은 군포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 시설을 1회에 한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수혜의 폭이 더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년의 수혜에 관한 폭은 조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취지도 있었습니다만 선거법상 수혜를 확대시킬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답변이 있어서 일부 제한을 하고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상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최진학의원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먼저 우리 최진학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진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많은 것을 질의드릴 수는 없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1년에 두 번인가 학생들한테 시장 명의로 시상을 하고 있죠?

최진학의원

네, 일부 모범 청소년하고 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에 시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년에 두 번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모범청소년 학생들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최진학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은 사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범청소년이라든가 우수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소위 말하는 문제아라고 지적이 됐던 이런 청소년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고 보다 진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시상 또는 그분들에게 수혜를 주는 이런 조례로 목적을 두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상과 이 칭찬조례와는 근본 목적이 다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5조에 보면 목적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했던 그런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과 이 칭찬조례가 가결이 돼서 집행이 되면 다른 부류의 청소년에 대한 독려 내지는 사회적응에 대한 그런 조례죠?

최진학의원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5조에 보면 매분기로 돼 있거든요. 본위원은 다른 제안설명은 지금 의원님이 답변하신 대로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분기라는 것은 너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이 들어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국내에서는 이 조례가 최초로 발의되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외국의 선례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인 경우에 각종 상을 수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칭찬을 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길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발표되고 있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페스티발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도 청소년에게, 잘 되는 아이들에게 물론 표창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계몽하고 계도하고 인도해서 보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밝은 청소년, 또 우리 사회의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매분기별로 하는데, 물론 규정은 정해 놓겠지만 대상자가 없을 때는 수상을 못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진학의원

네. 가급적이면 본의원의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고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염려스러운 게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기에 대상 학생이나 청소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본래 조례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

최진학의원

그럼요.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최진학의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못하는,

이재수위원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최진학의원

네, 그렇죠. 그리고 혹여나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은 청소년을 계도해서 추후에 어느 일선에 가서는 하나도 없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건강하게 되어 있다는 반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축하를 드리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측면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을 수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는 것은 분명히 발의목적이나 배경에 있는 것처럼 100%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청소년 칭찬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운동이면 되지, 아니면 그걸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일부에서 추천하는 그런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칭찬 상을 수여하겠다, 그래서 칭찬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에서 조금 어두운 쪽에 있는 청소년들을 밝은 쪽으로 끌어내는 데 원동력을 하겠다는 것은 뜻은 좋지만 이 칭찬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정신운동을 펼쳐나가는 부분인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 분기 1회를 정해서 시상을 하는데 몇 명의 어떤 한계가 있는건가요?

최진학의원

한계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또 추천 명수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진학의원

네, 대상이 없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칭찬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다 없다, 이게 죄를 지었다,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좀 더 잘할 수 있게 칭찬하고 좀 더 개선될 수 있게 칭찬하고 이런 어떤 정신적인 개념인데 나타나면 시상하고 안 나타나면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칭찬을 또 다른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버리는, 구속시켜버리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우려스러움이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시에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모범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모범도 있지만 절대적인 모범도 있는 것이니까 그 절대적인 모범 속에서 우리가 이쪽 분야를 키워가면 얼마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꾸 조례를 넓혀가는 것보다는 조례를 세분화시키고 그것을 사회에 자꾸 반영시켜내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학의원

네, 염려해 주시는 사항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칭찬이라 하면 사회운동으로서건강한 삶을 누려가기 위한 조건으로 행하는 것을 본위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신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것이 제도권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든 사례가 없구요. 또 상위법상에서도 이런 것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청소년이 주된 목적이 되겠지만 그 수단에 가서는 우리 사회구성원인 어른들이십니다. 이런 분들로 하여금 칭찬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또 만일에 이런 칭찬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자긍심이 있어서 더욱더 이러한 정신적인 운동이 배가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되어왔고 선진 외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좋은 성과로 발표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많은 논문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까운 일본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300여 군데의 지자체에서 칭찬 조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우리와 약간의 상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이 처음 시도된다면 군포시가 청소년을 위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상정을 시켰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지만 동료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대상 시상과 그쪽 조례에서 이쪽 분야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학의원

동의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이 조례를 그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도 할 수 있다고,

최진학의원

그 조례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조례가 없다구요?

최진학의원

네.

김진호위원

모범청소년 선정에 관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진학의원

그것은 이 성격과 다른, 그러니까 아까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잘 되어오고 있는 다재다능한 이런 청소년들에게 부여하는 성격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성이 있거나…….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그렇게 모범이 되는, 상대적인 모범이겠죠?

최진학의원

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절대적인 모범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인 모범을 다뤄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절대적인 모범을 그쪽에 집어넣으면 그 조례가 보완이 돼서 상대적인 모범과 절대적인 모범을 우리가 다 칭찬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거죠. 조례가 두 개가 되지 않고 하나로서 청소년의 방향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진학의원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청소년에 관한 모든 시상 조례 또는 청소년을 계도하기 위한 것에 일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당초에 우리가 접근했던 것이 우리는 사회 일각이 잘한 사람한테만 칭찬을 했지 잘못되어 오고 있는 사람한테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발의시켜서 우리 사회에 동기부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제안을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 의견은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수련원 시설을 1회에 한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은 무료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이용권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의원

이것은 아까 1회로 한정된 것이 선거법상을 답변드렸지만 수혜가 무료로 되겠습니다. 무료로 안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1회에 한정된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너무 포괄적인 상을 수여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정을 준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무료라고 명문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명히 청소년수련시설은 유료로 돼 있는데요.

최진학의원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무료라고 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1회에 한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다면 그냥 우선 예약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최진학의원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소년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그런 쪽에 위원회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 한쪽은 모범된 청소년을 육성하는 그런 위원회, 또 하나는 절대적인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청소년을 발굴하는 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자꾸 시쳇말로 얘기하면 문어발 식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자꾸 조례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저는 기왕에 모범청소년도 그런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 다만 우리가 분야에 조명을 밝히는 분야를 넓혀가는 부분, 그 부분에서 저는 조례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 의원님께서 일부 동의를 하시면서도 나름대로 현재 사회에서 이것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을 발의하신 거니까 아무튼 본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의원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0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우리 법무관련 부서에서 집행권한이 있는 집행부의 의견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약간 축소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회라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 저는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회의 성격상 자문하고건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정안 제출하실 겁니까?

김진호위원

기권할 겁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진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

하나 끝내고 하시죠.

송정열위원장대리

정회를 해야 위원장하고 저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년도에 공시되는 개별지가를 적용토록 함에 따라 2년간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세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행자부의 권고표준안에 의하여 시세감면 조례로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6조의 3에 2005년도 공시된 개별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부칙 제1조에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적용토록 하고 부칙 제1에 적용기간은 2년간의 상승분이 해소되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구성·직무·임기·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상에 불합리한 규정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위탁법인이 시설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제5항에서는 위탁법인이 복지시설 시설물 훼손시 복구와 배상으로 인한 이중부담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2항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운영능력 유무의 판단규정이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우리 시의 세정의 공평성 확보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학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2년간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 경감을 통하여 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감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 동 조례 시행일은 2005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적용시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8월 19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관계인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월 4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 조례 개정사유는 규제 완화와 함께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위탁법인이 복지시설 사용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상당액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계약의 해제 등 일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건데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된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서 주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토지세가 주택에 대한 토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 토지만인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주택분에 깔려있는 토지는 제외입니다.

조완기위원

주택분에 깔려있는건 제외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제외고건축물, 상가, 공장에 깔려 있는 토지, 나대지, 전답은 다 포함됩니다.

조완기

위원건물, 상가, 나대지, 전답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난번에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택의 과세표준액 시가 반영한 개별가격하고 국세청 기준시가 변경에 대해서 그때 지방세 표준세율을 30% 인하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실제로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다 흡수가 됐다고 봅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재산세 부담은 거의 흡수가 되는데 이번건 주로건물, 상가라든지 공장용지, 나대지, 전답인데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어요. 경기도에서 100분의 50 정도를 표준조례안이라고 내려왔는데 이건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 50% 경감은 세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거주자의 재산세율을 30% 인하하고 50%는 좀……. 제가 언뜻 보기에는 형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거주의 개념에서 재산세율이 지난번에 30% 경감되어서 흡수됐는데 이건 주로 일종의 나대지, 전답, 상가, 공장, 주로 이익을 창출하는 세율이거든요.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50%가 과도한 경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달에 부과할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탄력세의 경감분에 대해서는 7월분에 경감한건 세율을 감액한 겁니다. 이번에 경감하는건 세율이 아니고 과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율하고 과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조완기위원

형평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법으로 한다면 2004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올해 토지분에 대한 과표를 정할 수 있는데 세법이 바뀌고 부동산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올해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표를 잡습니다. 2년 치가 상승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 약 50.8%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도 과도하게 인상되었고 정부에서도 과도한 인상 때문에 조세저항이나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거쳐서 도로 해서 저희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수를 따져보면 당초 부과액이 약 160억 정도 됩니다, 당초 예상액이. 50%로 과표를 경감한다 해도 한 5억 정도밖에 세수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은 기타 다른 세목에서 충분히 보완이 되고 유류값이 오른 상태에서 주행세가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치단체별로 10%에서 50% 5단계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라 그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18개 시군이 전부 50%로 경감했고 저희들도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50%로 했고 세수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50%로 경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형평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동차 주행세 같은 경우 서민층이나 서민층이 아닌 사람이나 다 타고 다녀요. 세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세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세금을 걷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부를 세금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과표기준을 50%로 경감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뜻 생각해도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으려면 많이 깎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으려면 과표를 많이 깎아줘야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웬만한 시는 전부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표준안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으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사실상 공시지가가 50% 이상 올랐다는건,

조완기위원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매년 오르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 2개년 치가 오르다 보니까 50% 이상 상승했으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염려 때문에,

조완기위원

2006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6년도는 이 조례는 적용을 안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한시조례 아니에요. 200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해서 공시지가 과표를 50% 깎아주고 2006년은 전 조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정이 되어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이 되어서 5월 3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정되기 전에 6월 30일이다 보니까 6월 1일 기준이 되니까 전년도 것 기준시가를 가지고 과표를 정했는데 법이 5월 30일로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바로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표를,

조완기위원

2006년도는 공시지가 과표로 바로 재산세가 들어가는데 이번건 2년치가 한꺼번에 반영되니까 주민 부담이 커서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게 말씀할 것까지 없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진 토지가 2004년도 공시지가가 작년에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조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핵심만 얘기할게요.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요.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재산 상승이 됐어요. 재산 상승에 따라서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세형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대다수의 서민이 모든 토지를 다 갖고 있느냐, 아파트의 토지는 이미 지난번 세율 30%를 감액해서 수용됐단 말이죠. 그러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가치가 상승했는데 그 재산가치 상승이 부당하다고 깎아주면 조세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제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농사를 짓고 계시는 시민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시민들이고, 조 위원님 말씀은 일단 가진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조세형평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게 조세형평이에요. 조세형평이라는 게 그런건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시민이죠. 시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의드릴까요? 우리 시민 중에 이런 토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안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판단기준을 세수는 5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재산가치가 상승한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거죠. 아까처럼 얘기하면 시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조세라는 게 형평인데 저는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재산가치가 상승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시에서는 시민들이 급격한 상승에 의해서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50% 경감해 주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재산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그만한 세금을 내는 게 타당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의없다구요? 그러면 제가 수정안 내도 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조 위원님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판수위원

끝내고 하죠. 빨리빨리 질의하고 끝내죠.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어차피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식시간을 갖고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있죠? 공시일이 언제에서 언제로 바뀌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6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토지분 재산세를 언제 기준으로 부과를 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6월 1일 기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2개년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라든지 너무 과다한 인상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면조례 개정조례를 내신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160억 정도를 말씀하시던데 이번에 부과한 액수가 16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당초 50% 과세표준을 감면 안 했을 경우에 160억 정도 부과하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감면하지 않았을 때 160억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감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부과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157억 정도 부과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 50%를 감면했을 때 차액은 3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정확하게 162억 5,0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162억 5,000 정도에서 157억을 빼면 5억 정도 경감이 된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기 전에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됐죠? 지금 과세표준 인상이 됐는데 세금인상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반영시키기 전 가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4.2%가 증가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세금이?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적용하기 전보다 지금 시점에서 50%를 경감해서 부과했을 때 24.2% 정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상률이 꽤 높은 편이네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 시간에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이나 시민의 조세저항, 시민의 부담 이런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조세형평이란 것이 재산가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돼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물론 행자부하고 경기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률을 조정하도록 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례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재산가치가 토지분에 대해서 상승됐으면 그 상승된 범위 안에서 토지세가 부과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완기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완기 위원께서 반대하신 의견과 집행부의 원안을 같이 함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시는 것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이고 조완기 위원의 반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은 본 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지난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고 새롭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권고 드리는 형태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난번 조례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간사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위원장 부분에 대한 것, 문맥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표준안도 다시 보고 인근 시·군의 조례도 다시 봤는데 지난번 조례안하고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자구를 수정해서 간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로 하고 그렇게 자구를 수정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10조 간사 및 직원 부분에 대해서 제10조 1항에 보면 간사를 둔다라고 했어요.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변경한 부분은 변화된 부분인 것 같고, 간사는 과장님이 맡으시는건가요? 이 문구를 해석한다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면 지금의 안은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과장이 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우선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유급직원이 필요할 경우에 차츰 유급직원을 공개모집해서 두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10조 제1항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둔다, 여기서 이 자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다면 실무부서의 담당과장님께서 이 간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대표협의체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처음 출발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 주무담당이 한다고 보면 되는 거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제3항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부분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협의체라는 부분은 대표협의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협의체를 의미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기서는 두 협의체를 합쳐서 협의체로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1인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둘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둘 때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의체에서 유급직원을 두기로 의결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유급직원을 두게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6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직원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본예산에는…… 직원의 보수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하겠다고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고 협의체 조례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운영비 등 제반 예산수반 사항은 반영을 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집행부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 경상사업비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1월달쯤 되면 확정이 되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각 과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다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반영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해서 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급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과에서는 원칙을 정했냐는 거죠. 예산을 요구할 원칙을 정했느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들도 위촉하고 한 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조직을 꾸리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세칙을 만들 거고, 시행세칙 만들고 나서 위원님들 위촉하는 과정, 그리고 위원님들 위촉하고 나서의 과정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으로 대표협의체가 됐든 실무협의체가 됐든 원활한 조직모양을 완벽하게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구성까지는 하고 한 번 모임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포괄하는 협의체의 업무를 관장해줄 수 있는 직원을 두자고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의체에서 결정된 거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그런 결의가 되면 바로 직원을 채용하는 형태가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무 과에서 의지가 있다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민간협력체로서 논의체계를 구축해놓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협의체로서 하기 위해서 복지기획담당팀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초기 업무량의 비중을 꼭 유급직원을 둔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소홀한 것이 아니고 직원 1, 2명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유급직원을 출발 단계부터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지어볼게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10조 제3항이 그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제10조 제3항에 보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을 때 두는 상황이 예산을 수반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의지가 있습니까라고 본위원은 질의를 했고 과장님은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할 의지가 없다, 결정이 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정리를 해 보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본예산에는 지금 유급직원을 둘…… 지금 지방재정도 우리 사회복지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이양사무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 1명이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지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본위원은 2006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과장님은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시구요. 그렇게 정리하면 맞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이 조금 변하신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직원을 두면 저희도 일이 편하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빨리빨리 하시자구요. 지난번에 질의응답을 다 했던 사항이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에 사회과의 경상요구 예산으로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군포시 전체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판단은 따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에서는 요구하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반영유무가 아니라 요구의 유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반영하겠다고 해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하겠다고 해 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에서 반영요구를 하는 거예요.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없으니까 요구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타진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공동위원장 부분 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추호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공동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복지사업이라는 게 민하고 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시는 것은 저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복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을 같이 담당해야 하는 한 축, 민간이라는 부분, 민간에서도 한 축을 담당해서 저는 두 바퀴가 굴러갔을 때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위원장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경우 외관상으로는 바퀴 두 개가 같이 가는 협력의 취지가 외형상으로는 돋보일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이 두 분이 됐을 경우에.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시장이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내지는 평가를 하거나 이런 업무거든요. 그런 업무를 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그게 더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뭔가건의를 해야 돼요.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협의체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고견을 모아서 저한테 조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견을 모아서 전달해달라는 얘기지 시장님이 그 고견을 모으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견이라는 부분은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 듣기 싫은 이야기를 당사자를 면전에 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협의체가 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보다 진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민간인 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그 자리에서 들음으로 해서 오히려 시정에 좋든 싫든 시장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분이고 앞으로 그럴 분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꼭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든지 민간위원장으로 한다고 해서 민관의 협력취지가 더 높아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 에.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로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한 것은 우리 사회과 내에 위원회들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나 법으로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타 위원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시의 지역복지 논의의 중심에 있는 협의체인데 하부 위원회보다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든지, 부시장으로 했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는 시장님으로 위원장을 하는 게 오히려 원활한 시책의 자문이나건의가 수렴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 다르니까, 과장님은 좋은 의견은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 저는 그런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과 관이 그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일방이 주도하고 어느 일방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주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불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조례는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든지 간에 본위원이 조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시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사회과의 요구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요구는 하고 반영 유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구요. 두 번째 공동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장님으로 하면요?

송정열위원

아니, 공동위원장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과장님이 의견이시구요. 제12조 회의록에 보면 공개 부분이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1항 회의록의 기록 작성을 하고 이것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공개하는, 보다 적극적인 공개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조례는 이렇게 내버려두더라도 시행세칙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이 공개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시 복지정책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시행세칙에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구요. 이것은 제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오, 이것은 제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회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 그런데 회의록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보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이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면 안건에 따라서 논의결과에 따라서 특정한 단체나 사람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도 결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사후에 공개된다는 것을 알면서 토의를 하면 활발한 토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냥 열람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칙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

송정열위원

저도 한 마디만 드릴게요. 여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열람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자가,

송정열위원

필요한 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반인 중에서도 시청에 사무실까지 와서 보는 분은 그래도 이해관계인이라든지 이런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다 공개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록이라 하더라도 회의록 전부를 다 공개 안 해도 됩니다. 일부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부결될 때의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견해에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통과가 됐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7개 시·군이 제정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지난번 7월 회의 때 통과가 안 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과반수 조금 넘었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표준조례안에 보면 유급간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급간사를 꼭 두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표준안에는 간사를 두는데 지금 저희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따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표준조례에는 유급간사 문제가 중요하게 돼 있는데 아까 17개 시·군에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17개 시·군에서 유급간사를 두고 출발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간사를 두고 출발한 데가 성남시가 유급직원을 둔다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민간간사라고 명시한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여기는 유급 무급이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민간간사를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가 표준조례안을 따랐고,

이재수위원

잠깐만요, 민간간사를 둔다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 자치단체가 돼 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유급간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급직원을 둔다,

이재수위원

유급직원을 둔다, 이것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간 간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인건비를 줘야 두게 되는 것이고 유급직원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17개 시군 조례가 통과된 데에서 유급이나 민간자가 들어간 데가 세 군데라는 말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수원 같은 경우는 입법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조례안에 민간 간사로 두는 걸로 되어 있지 통과된건 아니고요.

이재수위원

아직 결정 안 된 조례안은 말고 하여튼 17개 시군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중에서 유급간사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통과된 데가 세 군데라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유급간사 두는 걸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쭉 그동안 봤을 때요. 그런데 유급간사를 두되 진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한 번 쓰게 되면 절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시범도시로 선정된 게 부천시죠? 부천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걸 몇 달간 시행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부천은 3년여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금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부천의 경우는 과장이 간사를 하는 걸로 하고 유급직원 두던 것은 폐지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부천이 원래 유급직원이 있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은 관두고 안 합니다. 유급간사가 없어졌습니다.

이재수위원

처음에는 뒀다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뒀다가 지금은 없애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유급간사직은 관뒀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주무 과장님이 간사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실무협의체는 담당주사가 하고요.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끌고 가고 있다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그렇게 하기로 조례가 완성됐고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글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드렸듯이 여하튼 지난번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쭉 나왔습니다만 복지분야가 가장 월등하게, 다른건 다 못해도 복지분야는 잘했다, 배분문제는 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쓰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신중해야 된다, 쓰는 데는 동의하지만 신중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경기도 다른 시군이 신중을 기하는 데 하나의 참고된다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유급간사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유급간사는 어떤 분을 채용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단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사회복지사 자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일하실 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군포 관내에 거주했던 분 중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선발기준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선발기준은 지금 방침이 딱 결정되지 않아서,

이경환위원

방침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쭈운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대표협의체에서 유급간사를 채용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세부적인 것은 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신청자격에 제한규정을 관내든 관외든, 글쎄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문제가 안 된다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역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가급적이면 유능하고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경환위원

쉽게 말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유급간사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 시점을 2005년도에 잡을 것이냐, 2006년도에 잡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저번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맺고 끊는 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들을 때는 뭘 준다 그럴 때는 속 시원하게 주는 게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편할 텐데 제가 들을 때는 뭔가 속이 시원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동료위원께서 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유급간사로 누구나 공감하는 분을 둔다, 그럴 경우에는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어느 정도 체계화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 추경이라도 유급간사를 둘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다 접근을 한다 그러면 2006년이 아닌, 시행령에는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기왕 마음먹은 것 2006년도가 아닌 2005년도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할 거면 2006년도까지 미룰 필요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2005년부터 빨리 실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단순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다면 지금쯤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단계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기적으로 2005년도에 유급간사까지 채용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2006년도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유급간사 인건비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의 예처럼 기존에 시범운영하던 곳도 유급간사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범운영기관도 유급간사를 폐지했을 때는 업무의 성격과 당초의 기대치에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협의체가 명실공히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서포터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벌써 올해 안에 예산도 편성하고 실시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빨리 당기려고 마음먹었으면 2006년이 아닌 2005년도 안에 더 박차를 가해 할 필요성도 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위원회 통과가 된다고 할 경우 빨리 할 필요성도 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노력하시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부결됐고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방청객들도 꽤 많이 오시고 그래서 하여간 이 조례가 중요한 조례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건전하게 더욱더 육성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협의체 위원장하고 간사문제를 가지고 지난번하고 이번에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부천시가 3년 전부터 시범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범실시를 하면서 간사를 둬서 시범실시를 했죠? 이제는 없어졌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담당과장하고 담당주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담당과장, 주무가 다른 분장사무가 있잖아요. 과장이나 주무로서 분장사무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까지 병행도 가능합니까?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라는 역할이 통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좌하는 역할이고 간사 역할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일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건 과장하고 계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연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일을 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천시가 간사를 두면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그쪽 간사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 있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다 입장이,

김판수위원

확인 안 됐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31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이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 중에서 3개 정도가 간사를 둔다라는 정도로, 대체적으로 보니까 큰 성남시, 수원시 같은 데 큰 곳은 간사를 두는 걸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나머지 시군은 왜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면서 간사를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나름대로 저희처럼 충분히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안양시 같은 경우 조례에 공무원 간사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큰 시라도 수원이나 성남은 유급직원을 두는 걸로 되어 있지만 31개 시군이 거의 다 표준안을 따랐고 안양은 공무원 간사, 수원하고 성남은 유급직원 그렇게 되고 31개 시군 거의가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간사를 둔다라고 했을 때는 표준안하고 상이하다는 것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표준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협의체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간사를 둔다로,

김판수위원

간사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실무 계장께서는 간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도 별문제가 없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전향적으로 발전됐을 때는 간사를 둬야 될 필요성도 느낄 수 있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건 초기단계니까 좀 더 틀을 잡아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실무과장께서 계속 간사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상황이 바뀌면 전향적으로 생각도 바뀌고 실행을 해야겠죠. 끝까지 간사를 공무원이 하겠다는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현재는 기초단계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간사역할을 하다가 어느 정도 협의체가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 상황에 따라 간사를 두겠다는 기본안이 집행부 안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많이 질의응답이 된 사항인데 오늘 동료위원들 질의를 보니까 공동위원장 제도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10조 간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둘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간사는 그냥 "유급간사를 둔다"로 조례를 수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럴 바에는 바로 여기서 수정해 들어가는 게 안 낫겠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당장 유급간사를 둘 필요성이 절박한건 아니라고 보고 31개 시군에서 2개 시군만 유급간사를 두는 걸로 되어 있고 표준안을 다 따랐습니다. 공무원 간사를 두는 곳도 있고요.

조완기위원

표준안이라는건 말 그대로 표준안이고 시의 사정에 따라서 조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거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간사를 둔다로 하는 게 나중에 필요하면,

조완기위원

동료위원들 답변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지난번에도 수정하니 어쩌니 하다가 결국은 부결됐는데 동료위원님 다수가 예산 반영하자 그러니까 차리리 유급간사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초기단계에서 공무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까지 유급간사를 둔다고 명시하기는 좀…….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동료위원님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과 이번 회기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과정 속에서 10조 간사 및 직원 1항에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1항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유급간사를 둔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완기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7조에 5항에 보면 복지시설 사용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에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를 "원상복구를 하거나"로 이렇게 수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정한 이유가 장비의 훼손, 망실에 대해 원상복구와 시장이 정하는 상당액의 비용을 배상토록 하는 것은 이중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방안이 보니까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시만 시장이 조치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배상토록 하여야 함, 제가 볼 때는 수정안이 결국 원상복구 명령을 훼손했을 경우 내리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명을 내렸을 때 불이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배상토록 하는건데 그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어요. 이런 개선방안이 없다면 원상복구는 안 하고 비용만 배상해도 되는건지,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시장이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그래서 불이행하면 그 비용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종전의 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또 상당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는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상당액의 비용을 배상 명령을 했을 때 배상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도록,

조완기위원

택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원상복구를 안 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내고, 그러면 그 원상복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에서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복구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설을 훼손이나 망실했을 경우에 시설 수탁운영자가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는 별다른 제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조례 취지가 뭐죠? 이게 과태료 성격이었나요?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복구비 성격이죠.

조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 조례에서도 복구를 하면 그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중적으로 부담을 줄 이유가 없는데 이중적으로 부담을 주도록,

조완기위원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부담을 준 경우가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조례가 현행대로 하거나 개정안대로 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정하거나 현행대로 하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요. 시장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건 쟁점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위탁운영 계약의 해제인데 2항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자의적 판단기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규정 같은건 사회과에서 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운영능력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뭐죠? 재정부담을 못 하는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재정 부담도 그렇지만 운영능력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시설 관리라든지 제반사항을 운영능력이라고 보는데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위탁조건 위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 이게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뿐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관도 적용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규제정비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가 먼저,

조완기위원

차후에 우리가 수탁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게 다 해당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해당부서에서 규제하는 조문이 있다면 정비할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일반 복지관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복지관도 입법예고 끝내고 안건 상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일괄적으로 올라오면 더 편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임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조치, 그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보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제2호의 규정을 삭제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는 규정 삭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포괄적이고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므로 해서 위탁운영계약의 해제조건을 명료하게 명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화시키거나 아니면 규제를 삭제해서 일방적인 조치조항을 없애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있는데 다른 모든 위탁시설에도 다 점점 적용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물론 복지시설이 운영능력이 없어도 사실은 계약이 해지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제7조 제규정을 위반, 위탁조건 위반, 여기서 제7조에 제규정 위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규정에 보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로 한 번 더 포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건 없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계약조건만 이행한다고 해서 복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령 운영상의 운영능력, 계약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고 논란이 있을 때 상대방이 계속 지켰다고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하면 서로 쟁점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복지시설의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계약자한테 주고 있는 것은 그런 전횡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삭제하고 다른 보완대책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두 가지 선택에서 규정 삭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운영능력을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제7조를 보시면 위탁운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위탁조건이라는 게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는 의무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굳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7조에 있는 내용들은 운영능력과 크게 관계없는 내용들인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운영자의 어떤 의무 같은 것,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공신력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시설장의,

김진호위원

그런 것을 평가해서 위탁계약을 이미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빌미로 해서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계약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능력이 없다, 재정상은건전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노하우가 없다던가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주는 어떤 복지마인드가 부족하다든가 사실 그런 것도 운영능력인데 그런 것을 없애버리면 저희끼리 그것을 수혜자 입장에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은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기관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정기적인 평가서를 받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복지를 위탁받은 기관들한테 좀 더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수혜자 입장에서 담보해 주는 게 훨씬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지 이것을 그냥 삭제해서 그야말로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협약서에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자의 의무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지도검검이라든지 이럴 때 각 파트별로 재정파트, 직원의 능력부문, 프로그램 관련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라고…….

김진호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 수혜자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지금 기준에 들어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할 때 수혜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사람과의 계약의 성실이행도는 수혜를 하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체화 시켜서 운영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복지를 수혜하게끔 해 주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상에는 포괄적인 명시보다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협약서나 연 평가하는 어떤 계획서상에 운영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평가사항을 저희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점점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좀 더 세분화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자꾸 진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혜자들 입장에서 실제 위탁기관의 운영능력이나 운영의 정도를 판단해서 그것이 다시 피드백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일방적인 조치로 해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위탁기관이든지,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수혜자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의 만족도를 조사하시고 감독하셔서 그것이 계속 피드백돼서 우리 시책에 복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가능하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위탁받은 데가 유일원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유일원.

이경환위원

거기가 본위원이 이 조례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의 문제점요?

이경환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유일원이 시설장을 교체하면서 어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냥 무원칙하게 시설장을 선임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우선 시가 지도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고,

이경환위원

시가 지도를 했는데 그것을 잘 따르지 않았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따르지 않고 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둥,

이경환위원

포기하겠다고 문서로 제출한 게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만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문서로 오는데 일방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저희가 지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소홀하고 직원관리 부분도 소홀하고 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계약해지가 된 상태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통보를 한 상태고,

이경환위원

언제 통보를 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8월 8일 정도,

이경환위원

8월 8일 통보하셨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절차도 불이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 계속 이런 점들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시정해라, 몇 차례 권고를 했음에도 전혀 따르지 않는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또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유용한 것은 아니고 법인후원금이라든지 당초 예산편성 계획에 수립했던 것을,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자금흐름을 적법하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재정확보 문제에 있어서,

이경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처음 발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8월 8일날 보내셨는데 이런 논쟁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6월 말부터죠.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6월 말에 인지를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6월 24일쯤 시설장이 관두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 측으로부터는 6월 말쯤 그 말씀을 들었고 관두신 시설장이 관두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정식 루트를 통해서는 6월 말쯤 들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기관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원상복구라는 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시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원상복구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인수인계 때까지 시설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게 수탁운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아야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공개모집중이고 9월 9일까지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9월 9일까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금 공개모집 공고중입니다.

이경환위원

며칠 남지 않았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우리 장애인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7,500명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장애인 단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이경환위원

장애인단체 협의체가 있어요, 없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 총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에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 회장님이 지금 누구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박상환 회장님입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협의체가 잘 운영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로 간에 이해다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분란의 소지는 있는 거고 봉합하면서 단체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경환위원

지금 7개 단체가 있으면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새로 출발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어느 시기에 가서 장애인단체들이 그런 운영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재정능력도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볼 문제이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적법하고 운영을 잘할 거라고 유일원에 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줄 경우에 그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도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하고 방향제시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관과는 달리 법적으로 장치도 굉장히 명료하게 아주 시설장 자격부터 굉장히 구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측면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물론 그 단체들이 활성화나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전문성을 겸비한 입장에서 시설을 운영할 만큼은 지금은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포시 외에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아직 전국 단위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뒤에 한번 여쭤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그것까지,

이경환위원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서너 군데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죠. 지금은 9월 9일까지 촉박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계획은 앞으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말씀 존중하구요.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저희가 운영능력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신청단체 중에서 최종 점수를 많이 받는다면 장애인단체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볼 때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우리 군포시의 현재 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본 게 장애인단체에서 맡아서 위탁을 하는 데가 있냐 없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기에 본위원이 데이터는 없지만 분명히 있다고 확신한다고 가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무조건 안 된다고 속단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그런 자격요건이 된다면 기회도 알려주고 개선도 해 주고 길을 잡으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에서 상정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따라 현재 과태료 미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기일이 납기일 경과 후 7일 이내로 돼 있는 것을 환경부 예규에 맞춰서 납기일 경과 후 45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앞서와 같이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상에 임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상이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조문과 동일하게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절차를 조정하여 독촉장 발부일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조문과 동일하게 4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관련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 중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규정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법령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인용된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임의성 개입이 모호한 규정의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군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건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특정폐기물도 있고 일반폐기물도 있고 생활폐기물도 있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에 제가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가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특정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업체들을 다 방문하셔서 우리 관내에 그런 폐기물들이 원활히 위탁처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관에서 지도감독할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러니까 흐름인 거죠. 처리의 흐름이 부적합하거나 어떻게 보면 병목이 일어나고 있다든가 독점이 되고 있다든가 그런 횡포 속에서 기업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경제과인가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내에서 하는 기업체들이 특정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부분이 있는가, 업체는 업체대로 수집운반처리업은 처리업체대로, 아무튼 근래에 저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폐기물 관련된 관내 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사를 좀 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건하고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사업장폐기물은, 저희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고 말씀하신 지정폐기물은 발생하는 사업주들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해서,

김진호위원

심지어는 생활폐기물 업자가 특정폐기물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따로 면허가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디론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처리에 의해서 처리업체와 기업을 하는 업체와의 사이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다는 민원이거든요. 정밀하게 조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보다도 8쪽을 봐주세요. 8쪽이나 9쪽에 가축사육허가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8쪽을 보시면 허가조건 해가지고 나항에 보면 "동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한 축산업자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직은 없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면 개선을 저희들이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든가 이런 식의 행정조치는 했는데 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앞으로 문제가 조금 될 겁니다. 대야동이나 이런 데에서. 특히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느 농업인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법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도 이런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야동에서 앞으로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행 조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다면 이 농민은 예를 들어서 평생 소만 키우면서 살던 양반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 조례가 그냥 있으면 축산업 못 하게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이 농민이 봤을 때 엄청 억울하지 않느냐, 이게 중앙지에까지 크게 보도가 됐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 지방화 시대, 선거 이런 것 때문에 단체가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다수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런 소수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업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축사를 운영하던 데가 있으면 그것을 창고로 해서 다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관련돼서…….

이재수위원

이것 제가 그냥 넘기려다가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만간 몇 년 안에 이런 일이 우리 군포시에서 반드시 일어나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도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런 민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폭넓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업을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다수의 민원이라고 해서 소수를 없애버리는 그런 제도가 이 조례에 의하면 그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냐, 앞으로 관심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9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