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22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9-08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1997년도부터 도비지원하에 방문보건사업 중심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였고 2002년도 보건소 이전 신축에 맞추어서 정신보건센터를 현 보건소 3층에 개소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관계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에 센터가 설치돼 있고 7개 시가 현재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3조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7조에 정신보건센터를 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 정신보건센터으로 인력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 지원 및 이용제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정신보건센터의 지도 감독 및 변상책임, 비용의 징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부의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시책 증진의 일환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증대를 위한 의료지원 혜택의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면제 대상에 추가함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에서 제3항에서 현행은 국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군인으로 돼 있는 것을 좀더 범위를 확대함이 되겠고 8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면제 범위를 포함했는데 그것을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의료지원대상자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대상자,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대상자, 시민의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사업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청소년흡연에 대한 규제가 법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2004년 7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담배자동판기기에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과태료 규정을 조례 내에 개정코자 함이 되겠고 또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 1차, 2, 3차로 나눠서 부과하게 되는데 1차 부과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행정효과를 노리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에 보면 개별기준에서 첫 번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것을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1차, 2차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신설되는 내용이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의 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를 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정신보건센터의 인력과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지원 및 이용제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군포시 보건소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정부의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시책 증진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의료수혜를 받도록 하고 기존 조례상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혜택의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면제대상에 추가하였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훈처의 지시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조례 내에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1차 위반시 현행 과태료 체계로서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으나 1차 위반시에는 경고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3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과하고 위반행위 증가시마다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주민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과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에서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조례를 쭉 보면서, 물론 설치하고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유해요소가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응급시스템도 물론 가동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살방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볼 때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이런 사항을 넣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응급사항 발생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조례에 담을 수 없나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내용 자체 정리가 우선 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지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지침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그 외의 이런 응급사항들의 내용은 거기에 명시돼 있지 않음으로 해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응급사항에 대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문구 자체가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해서 정하게 되면 재의요구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하면 행정소송을 내겠죠.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업무지침에 명확히 근거가 없다면, 군포시의 관계법령에도 보면 자치단체가 총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획조정할 수 있고, 정신보건 13조에 보면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기획, 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물론 이게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시장이 우리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한다, 이게 저는 법령에 크게 위반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조항을 넣어서 물론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사항이라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보건소장한테 바로 보고하고 보건소장은 시장한테 보고해서,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시장을 대행할 수도 있겠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선에서, 법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살한다고 문자가 온 상태인데 영장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러면서 시간은 흘러가지만 실제로 시장이 행정적으로 요청을 하면 바로 추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긴급사항에 대한 규정이 저는 필요한데 이런 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따로 규정으로 해야 될건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 자문위원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 내용 자체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고 시장의 책무로서 정신질환자가 관내에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는 그것하고는 조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포괄적으로 조례 내용을 담았으면 거기에 그 문구가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내용만 해야 되니까,

조완기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조례를 하면 이런 사항을 담는데 이게 주로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이런 것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쉽다,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을 몇 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럼 이 조례에서는 담기 어렵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설치에 관한 근거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조항별로 보면 5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이라는 조항을 만드셨는데 관리위탁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5조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그냥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탁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실건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조례 5조 5항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공고라든가 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운영 추진돼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위탁기관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탁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나름대로 첨부돼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수의계약을 맺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답변을,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공개적으로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개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1호에 있는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법인 등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시장이 그런 기관이나 법인에게 임의적으로 계속, 임의는 아니지만 그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조항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제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1항을 만든 근거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했으면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정신보건법에 정신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에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의 근거를 1항에서는 만들어 놓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위탁의 근거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한 것이 아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저는 적어도 센터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만드신다면 위탁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그 이외의 구체적인 방법들, 공개입찰을 할 때는 공개입찰대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대로, 나머지 조항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맞다, 본위원이 이 종류를 전체적으로 5조를 읽어보면 약간 모호하다는 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명시했기 때문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항을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5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조항들만 민간위탁 조례 내용을 우리가 가져다 쓸 거 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규가 발생될 경우에 제5조 1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펼치게 되면 근거조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것은 명쾌하지 않다는 것이니까 명쾌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호한데 그것을 왜 명쾌하게 안 해 주세요? 명쾌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위탁하는 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내용만 이 5조에서 어느 항에 삽입을 해서 넣으면,

김진호위원

그러고 나서 수탁업무에 따라서 업무를 보시면 명쾌하다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런 그런 약간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항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넣으면 좋겠습니까? 논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공개입장을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토론이 있었다면서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처음에 실무자들 의견에서 의회법무팀하고 논의가, 저희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기획감사실에서,

김진호위원

1조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정신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삽입할 수 있겠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제 생각은 우선 1항은 위탁의 근거가 시가 직영이 아닌 위탁을 주는 근거를 담아놓은 내용이고 그러면 1항 끝까지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위탁시에서 공개모집에 의한다, 그 문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진호위원

단서조항으로 가자?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8조를 좀 보겠습니다. 정신전문의하고 정신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해서 현재 5인이 근무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이분들이 항상 상주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전문간호사 두 분, 정신사회복지사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 현재도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근무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는 수요일과 금요일 1주일에 두 번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수요일과 금요일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상근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 거죠.

김진호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3주만 정하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산정해서,

김진호위원

원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를 그렇게 반영하고 계신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호출할 수 있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의왕 계요병원에 저희가 수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발생시에는 의왕 계요병원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갑니까, 그쪽이 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사항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급한 사항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시민 한 분이 정신상담을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화요일날 갔어요. 갔더니 전문 상담의가 없는 거죠. 보건소에서 어떻게 안내를 하냐는 거예요. 계요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상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리돼서 잘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구요. 우리가 복지를 할 때 임의적인 것, 돌발적인 부분에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급하게 갔다는 거예요. 보건소를 화요일날 갔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는 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는 1차적으로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고 기본적인 상담부분은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분이 상담하시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정신과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정신과 전문의가 먼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차례는 "이분은 이 정도 차원에서 보면 정신과 전문 상담요원이 계속 상담을 해도 되겠다 라고 판정을 내렸을 때 정신과 상담요원이 하는 거지 처음부터 환자가 갔는데 정신과 상담전문요원이 보고 이분은 내가 계속 상담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물론 맞습니다. 물론 정신과 전문의가 보고 전체적인 진단 자체는 정신과 전문의가 내리게끔 돼있고, 그러나 상담 자체는 정신보건전문요원도 상담이 가능하게 돼 있고,

김진호위원

상담이 계속 2차, 3차 이뤄지는 것은 전문의가 판정을 내리면 가능한데 처음 환자가 찾아갔을 때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쭸잖아요. 처음 간 정신과 관련된 환자가 정신전문의가 없는 화요일날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 보건소는 시민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고 묻잖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담차 온 분에 대해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김진호위원

1차적인 상담은,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수요일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것은 경기도 정신보건센터가 다 똑같이 정신과 전문의는 상근이 아니고 1주에 2회씩,

김진호위원

제가 상근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데 시민이 상담하러 가면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하냐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상담을 한다고 제가,

김진호위원

상담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다음에 필요한 경우 다시 예약을 해가지고,

김진호위원

그럼 상담요원이 봤을 때 전문의를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다음날 날짜를 맞춰가지고,

김진호위원

그 다음날로 하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오십시오" 이렇게. 그것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근무형태에 따라서 환자가 가야 되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전문의가 있으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맞춰오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1억 7,000을 우리는 지금 위탁비로 제공하고 있는 거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한 것을 이렇게…… 9조에 자문위원회가 하나, 이게 지금 있는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실비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제공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근거로 제공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의해서 제공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자문하고 있는 관리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요?

김진호위원

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지금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한 개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자문상담을 해 주는 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는 개별적인 사업마다 조금씩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근거한 것이 있고 사업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별도 추가로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은 없는 거고, 조례로 근거를 삼게 되는 그런 현상이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혹시 이 센터가 법적인 위탁의 근거가 생김으로 운영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운영구조상, 조직상.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운영구조상 변화가 지금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계약을 매년 연초에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그런데 이제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다음이라든가 적당한 시기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3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만 변하고 다른 예산의 크기에 대해서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크기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금방 보건소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건소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5조의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개념이 모호하다는 그런 동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5조 1항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하고 "단, 센터를 위탁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께서는 5조 1항에 대해서 위탁의 방법에 대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장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오, 진행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면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결과는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특별한 제안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우리 시가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과태료는 현행과 같았던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이 주 제안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1차 부과가 너무 과중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성인인증장치가 구비되지 아니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가 그 전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그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 가장 중요한 골자이고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1차, 2차, 3차 과태료 부과금액에서 1차 부과금액이 가중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례 개정하는 기회에 1차 부과금액을 낮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동안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저희가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령 지난해 1년을 당해로 봤을 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저희 시가 올해,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한건도 없고 경기도도 알아봤는데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부과실적이 없는 거예요? 위반한 게 없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위반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되는데 현지에서 지도 차원에서 지도 차원의 행정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진호위원

지도 차원으로 계도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왜 지도를 하신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인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처음에 바로 지도점검 나갔을 때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게 다섯 가지, 성인인증장치가 이번에 신설되는 거니까 기존에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판기 설치에 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규정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그 밑에 지침에서 직원들 실무자 교육에서 정해진 기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가능한 현지 지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선 현지 지도하고 다음에 가서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김진호위원

과태료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나름대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중의건강을 해치는 것 이런 나쁜 쪽의 것을 가지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건축선을 위반한다든가 불법 가설물 같은 걸 한다든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건데 지금 개정하시는 과태료의 부분은 공중의 보건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것에 과태료를 매기려고 보니까, 공중의 보건을 위협하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보니까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경감을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어야 되겠다, 그게 맞는 생각인가요? 잘못된 것이라면 일벌백계라는 말이 어쩌면 만사형통을 만들어내는건 아니지만 잘못된 거라면 처음 경고를 할 때 과중하게 경고를 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야말로 법을 이용하려고 보면 한 달 동안 불법시설물을 해서 1,000만원을 벌고 과태료 50만원을 내면 괜찮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공중의 보건과 관련된 거라면 1차에서 과감하게 경고해서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해서 없애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 그것이 공중보건을 위한 정부의 행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단속에 의해서 하는 게 전자오락실이라든가 PC방, 만화방 같은 경우 금연구역, 흡연구역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시정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서 된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시군을 조사해서, 물론 저희 시처럼 100만원으로 1차 때 한 시도 있긴 있지만 1차 위반 때 50만원이든가 30만원으로 한 시도 있고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인근 시하고 형평을 맞추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김진호위원

행정의 목적이 뭔가요? 과태료 부과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엄중하게 기준을 정해서 나가는 게 방향성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를 봤을 때 껌을 한 번만 뱉어도 곤장 10대를 맞는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곤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10대 맞는데 1년 걸리는 곤장입니다. 1대 맞으면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다음달 또 나와서 1대 맞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나와서 1년 동안 맞아요, 껌을 뱉어도.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공중을 위협하면 그렇게 과중한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목적을 마치 여기는 보면 과태료가 너무 과중하니까 1차 때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하지 말고 30만원을 부과하면 이것을 쉽게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위법을 하신 분한테도 처음에는 30만원만 내시고 그 다음에 50만원 내시고 세 번째가 100만원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경과조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중보건학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올려가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법으로 허용하는 한 최대한 낮추어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과 교육받은 것과 지침이 다르다면 그걸 개정안으로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런 개정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건 개정안의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고 점검을 나갔을 때 해야 되는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아니죠. PC방이라든가 게임방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보면 지침과 교육과 어떤 법의 기준 내용이 상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참 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조례에 정할 수 있죠. 안 정하시니까 안 하시는 것이지 조례에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왜 못 정합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조례로 원칙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그런 것 아닌가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제가 생각을 좀 짧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본위원도 현장의 어떤 상이점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수정안을 낼 저기도 안 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검토해 보겠지만 소장님도 기준과 교육과 현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중을 위협하는 것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검토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려주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과태료를 경과조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경감시켜야 되는가……? 이 조례를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인인증자판기만 설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를 1차 때 100만원을 부과하는 걸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18쪽에 보시면 인근 시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1차, 2차, 3차,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한 것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최대한으로 잡은 내용이고 지역에 따라서 좀 낮추어서 잡은 지역도 있고 해서 처음 1차 부과 100만원이 행정 부과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50만원 정도로 하향해서,

김진호위원

행정이 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부과하는 데 왜 불편하다고 느끼시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28만 시민이 보건소장님을 믿고 살고 있는건데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 시보다 살기 좋다고 하는 시 중에 과태료 내린 데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수원시 과태료가 1차 위반이 저희하고 똑같이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김진호위원

과천시는 없고 안양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물론 참고 자료는 되겠지만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더군다나 우리 군포시가 나름대로 수리산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도시인데 저는 보건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경감조치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어차피 3차 위반까지 갔을 때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

김진호위원

3차 위반까지 가는 동안 군포시민의 공중보건은 어디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작년, 올해 경기도에서도 부과실적이 한건도 없는 조례이고 그랬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왜 한건도 부과를 안 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 그걸 좀더 현실성 있게 맞추어서 오히려 조례에 정해진 걸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찾는 게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아니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효율인 거죠.

김진호위원

행정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시정해서,

김진호위원

시정을 만들어내야죠. 약간 방향이 서로 틀린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적법한 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하는 것도 개정하셔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과태료를 경감조치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저는 과태료를 경감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존중하지만 조금 생각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국민건강에 대한 비슷한 안건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금연상담실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운영상태가 어때요? 개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호응도가 꽤 높고 실적이 높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금연에 따른 1인 한 사람당 소요예산이 얼마죠? 어느 개인이 보건소 금연상담실을 이용했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패치라든가 이런 걸 투여하고 저기 하잖아요. 그 1인당 소요되는 예산. 조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쭤봐서 소장님도 잘 못하실 겁니다. 뒤에 분하고 상의하셔서,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 오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금연정책은 국가에서 보조금이 몇 %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50%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보조금 50%하고 시비 50%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건 금연상담실 호응도가 너무 높아서 1년치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하고 시에서 예산 세운 것하고 다 떨어졌대요.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런 상황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금연을 하고 싶어서 보건소 금연상담실을 찾아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는 보조를 못해드립니다. 접수만 하고 가세요, 이런 현실이랍니다. 맞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이번 추경 때 요구해서 시예산으로라도 금연상담실을 찾아오는,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재수위원

그렇게까지 설명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정부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세운 예산이 상담실을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수요예측을 잘못했든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적게 세웠다든지 해서 예산을 다 썼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접수하시고 다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하면 그때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제가 그걸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추경예산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금연상담실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바로 그런 지원을 안 해주는 사실을 소장님이 잘 모르신다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좀 그렇네요. 상담실이 올해 호응도가 예상 외로 상당히 좋답니다. 거의 100%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금연을 하려고 오시는데 보건소에서조차 예산이 동나서 못 하는 현실이에요. 가서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런건 진짜 예비비라도 해서, 이건 정당한 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소에서 예약만 미리 하시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현재 지원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예산배정이 늦게 되어서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신다구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정상적으로 어느 분이 금연하려고 상담하러 오면 바로 그분한테 저기 되고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그런 예가 있긴 있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그 전에 자금배정이 늦게 되고 해서,

이재수위원

제가 정확하게 확답을 듣고 싶은 것은 이런건 추경에 국가보조금을 더 받아서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비라도 써서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인정하시죠?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공중의 보건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의 행정효율을 근거로 해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일면 타당성은 있어 보이지만 공중의 보건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통해서 그것을 차단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출해 주신 개정안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기준에서 제1항과 2항, 제4항과 제5항의 1차, 2차, 3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금액을 현행 1항, 2항, 3항, 4항의 1차, 2차, 3차 위반의 과태료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호 위원께서는 제출해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재궁 및 오금동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하는 2개소의 시립보육시설의 총 규모는 2,367헤베로서 172명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축중인 재궁 및 오금동 어린이집은 2006년 2월 개원 예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탁운영자는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 공개모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대학,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고 재위탁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탁운영 신청자는 2개소의 보육시설 중 1개소의 시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켜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장 여성정책과 소관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5년 12월 준공예정인 재궁 및 오금 어린이집의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역은 위·수탁하는 시설은 재궁·오금 어린이집으로, 위·수탁사무로는 어립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위수탁 시설로는 군포시 금정동 872-5번지 재궁어린이집 연면적 348평과 군포시 산본동 1156-6번지 오금어린이집 연면적 367평으로 보육할 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로 하되 영유아 특수보육대상 아동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하며 위수탁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보육일 종일제 1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14시까지로 하였으며 보육료 기부 등 모든 수익금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투명한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보육사업 지침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하는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 영유아보육법, 군포시 보육조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협약 지시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해약토록 하였고 수탁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지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본시설, 부대시설, 물품 등을 즉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일시에 인계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 및 시설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6항「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체육광장 관리동건립)」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 안과 시민체육광장 내 관리동건립 안으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취득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예정 재산은 산본동 1145-6번지에 있는 자동차정류장 부지와 산본동 1057-16번지로서 공공청사용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본동 1151-10, 11번지로서 기독교연합회 소유의 종교용지로 면적이 넓고 향후 활용도가 높아 대체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 후 사용계획은 영어체험시설 등 교육지원시설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광장 관리동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내에 관리동을건립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무실은 체육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체육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청 내에 입주하고 있는 시 체육회외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관리동으로 이전하고 매점, 휴게실 등 이용자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건, 시민체육광장 관리동건립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고 향후에도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취득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각예정 재산은 산본동 1145-6번지 외 자동차정류장 부지와 산본동 1057-16번지의 공공청사용지로서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규모 및 입지여건이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공공청사용지는 향후에도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산본동 1151-10, 11번지의 대한기독교연합회 어린이선교회 소유의 종교용지로서 면적은 22,772헤베이며 취득 후 사용계획은 영어체험시설, 원어민숙소, 아동보육시설 등 교육지원사업건립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체육광장 관리동건립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민체육광장을 이용하는 1일 평균인원이 3천여 명 이상으로 관리에 따른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체육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간 또한 협소하며 기자재를 보관하는 공간이 없고 제3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체육시설물의 확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부족한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리동을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잘 봤고, 우리 시에서 지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 1145-6번지 여기가 공용터미널 부지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가 이것은 몇 년도에 매입을 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2001년도 9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현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도 매입할 당시에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계획을 잡고 매입을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쓰려고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건데 매입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고자 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당시 사용목적은 저희가 자매결연 농산물 직판장, 애당초에는 대물 취득으로 취득을 해서 자매결연 농산물 직판장이나 보관창고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용도로는 안 쓴 거네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16억에 매입한 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16억 3,6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16억에서 대체 판매예정가는 200억 정도 나오겠네요? 예비감정가가 180억 나온 거지만 단가에 보면 1,4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부칠 때는 200억 정도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본위원이 대략 생각할 때 공개입찰을 하면 평당 2,000만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억에 매입을 해서 200억 받으면 괜찮은 장사네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유재산을 그동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증식도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우리 용도에 맞게 계획했던 대로 이것을 썼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임대 받다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종교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대체 비용으로 대금을 쓸 계획이다, 그 부분은 한 가지 아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에서는 이 부지 말고도 지금 아파트형 공장부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한 부지가 그냥 이 부분은 한 4년 동안 계획대로 활용을 못 하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거의 8, 9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는 형태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고 이런 부지는 우리 시에서 직판장과 매입할 그런 용도로 계획을 했으면 그런 용도로 써야지 쓰지는 않고 임대 줬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토지를 매각해서 어쩔 수 없이 쓴다, 본위원이 볼 때 그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유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전체가 사용되면 좋은데 사정에 따라서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는 사용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에, 또 공유재산을 우리가 미리 취득을 했다가 장기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이경환위원

앞으로 경영투자사업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이게 바로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하는 개인이 차액 발생하면 다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6억에 매입해가지고 거의 한 200억에 매각시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본 취지에 안 맞는다,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부지가 지금 한 6,888평 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에 이렇게 종교부지로 방치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이 10년 이상 그 상태로,

이경환위원

10년 이상 우리 시와 여기에 대해 협의됐던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전에는 저희 시하고 직접적인 협의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1년 전부터 방치돼 있는 게 흉물스럽고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계획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소유자 측과 면밀한 대화나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이 토지를 시에서 활용방안을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만족실을 통해서 추진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차원에서 어느 시설로 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가 자체 토론도 했고 그래서 시에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선교원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공유재산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선교원 부지는 작년 2004년부터 우리 시에서 땅 주인하고 협의됐던 부분이 아니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8단지 이 부지는 군포시에서 군포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특목고 자리로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학교부지로서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경기도에까지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그런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 되다가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볼 때는 특목고는 현 시점에 안 맞는다, 그래서 다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담당 주무부서장님께서는 1년 전부터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 부지를 특목고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라, 그래서 군포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적이든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이 땅을 일단 매입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뭔가 원할 것이다, 마지막 남은 부지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특구를 만든다 하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대금이 보면 지금 감정가지만 여기는 250억 정도로 가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편성한 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부지가 6,888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감정은 추후에 실제감정이 되겠습니다만 추정감정가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추정해서 의뢰를 했는데 평당 3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250억 4,9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시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면 이 차액이 많이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이 금액보다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그것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이 금액도 감정평가사가 추정했지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평당 363만원 정도 평가가 됐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종교부지를 용도변경을 하면 이 땅의 지가는 500만원 이상 호가를 하겠지만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흉물로 방치돼 있다가 본인들이 필요할 때 36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평가가 너무 상회적으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지금 산본 수리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종교부지 땅입니다. 산본 수리성당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2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만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금액도 2년 전에 250만원 했는데 지금 360만원에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정사가 잘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금액보다 밑의 금액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감정평가사가 여기는 한 사람이 추정금액을 냈습니다만 2개 내지 3개 감정평가사가 해서 평균치로 할 거고 또 인근의 거래 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평가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조금 낮은 가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지만 요즘 세태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런 취지를 저희가 평가사한테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가지고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권고를 드린다면, 본위원이 지적도를 떼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종교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6,888평인데 그 위에 1150-3번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1151-10번지고. 그런데 1150-3번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선교원 종교부지입니다. 2필지입니다. 남은 부지가 2,200평 되는데 이 부지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같이 매입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우리 시의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자료를 안 올리셨지만. 그러면 똑같은 한 사람의 소유인데 하나는 6,888평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매입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종교시설 부지로 존치를 시킨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2,200평 이 부지도 같이 매입을 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수리산에 등산을 하고 있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지도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같이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지는 나름대로 해서 교육특구로 쓰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길건너에 있는 2,000평 정도는 그대로 존치시킨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2억 정도를 지구단위계획 비용으로 예산을 올리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같이 2,000평까지 넣어서 하면 본위원이 볼 때 예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부지를 이것은 우리 입맛에 맞으니까 이것만 사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나머지 2,000평은 우리가 매입을 안 하니까 그대로 공교부지로 존치시킨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재단인 기독교 어린이선교회 측과 계속 협의한 것은 이쪽에 1151-10하고 11 그 필지만 가지고 협의가 계속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위에 두 필지가 있는 게 분할해서 성당 측에 매각이 된 거고 나머지 1150-3은 2,200평이 되는데 길쭉하게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 면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보다도 연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재원이 80억 정도가 더 들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선교원 측하고는 이쪽 부지만 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쪽 부지가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을 때는 다시 협의해서 취득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과장님 의견대로 하시는 거고, 그러면 기독교 선교원에서 두 필지가 공시지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도 2005년도 공시지가이고 그 위에 부지도 임야가 같이 있는데 거기도 공시지가가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더 거론을 안 하겠지만 한 사람 소유인데 하나는 시에서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 입장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하나는 시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그 양반이 나중에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냐, 당신들이 필요한 것은 입맛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이것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존치시킨다" 그렇게 나중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글쎄, 선교원 측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이쪽 부지만 가지고 매입이나 매각의사를 밝혀왔고 활용계획도 이쪽 것만 가지고 시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재원 계획도 세워져 있고 모든 것이 이 부지 하나로 총괄이 돼 있고 이쪽은 검토를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예측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만 협의했다고 해서 이것만 매입한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당연히 앞으로 다가올 부분인데 미리 미래예측 행정을 하셔야지 이것만 협의했다고 이것만 다룬다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뭔가 우리가 대변할 수 있고 그분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뭐가 돼야지 당장 그분이 지금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좀 있으면 바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협의됐다고 해서 이것만 매입한다, 그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수리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매입을 해야 되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 땅을 바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선교원 측의 재정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내용이 금년말 안에 이 부지를 그쪽에서는 매각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도 서둘러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그 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협의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참에 같이 다 매입하는 것도 괜찮죠. 조금 있으면 바로 해야 될 부분을 같이 매입을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교육특구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만 교육특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앞도 있고 각 학교 만들고, 우리 시에서 2006년도에 교육특구를 만들고 9월달까지 재경부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범위를 넓혀서 같이 해야지 이것만 해가지고 교육특구 만들겠다, 이 계획 교육특구 만든다는 것도 보면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계획 잘해놓고 이것까지 평가절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활용계획도 보면 원어민 교사 숙소를 만들겠다, 이 부분도 확정된 것은 아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 부분도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더 보완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많은 심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심의를 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하고, 이 부분도 보면 아까 매입금액만 평당 360만원, 그렇지만 거기건축물도 한 930평이 되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 철거비용도 본위원이 볼 때는 한 10억 이상 나옵니다. 여기 산본시장에 있는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지만 영진연립도 조그만 평수 철거비용 한 10억 계산한 것 아닙니까? 이것 930평이에요. 그렇듯이 이런 계획을 할 때 전반적인 계획을 같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일단 이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원문제라든가 또 저희가 계획했던 바대로 우선 시행을 하면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또 협의해서 취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권고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닥쳐올 부분까지 같이 미래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세요. 매입재산 현황에서 산본동 1151-10, 11을 매입하시겠다고 표기해서 제출하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11쪽을 봐주세요. 체육광장 관리동 부분이 이쪽에 기록되어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유재산 올리신 게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동까지 같이 올리신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관리동까지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건 청소년과에서 이따가 질의답변이 있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별도로 답변하신다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쪽에 성당부지, 그러니까 종교부지 상단에 보면 1,100평 정도는 성당으로 팔아서 2,000 정도 남아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재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재원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 협의가 거기가 전혀 안 됐습니다. 당초 그쪽 땅은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해서 이쪽 큰 부지만 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협의 자체도 안 됐고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김판수위원

그쪽은 팔 의향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재단 측에서는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협의가 되어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용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쪽에 빨리 팔고자 해서 좀 급한 편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매입단가와 관련해서 매입단가를 정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서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매입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매입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버스정류장을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매각하면 앞으로 군포시에는 버스정류장 시설을 안 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건 앞으로 종합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외곽에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외곽으로 계획을 앞으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버스정류장이라는 게 엄청 시민한테 필요한 곳이거든요. 군포 시민들이 좀 있으면 30만이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하나도 없다면 외곽으로 나가려면 다른 시에 가서 다 타야 돼요. 버스정류장 팔아서 다른 토지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이것 꼭 팔아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재의 토지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고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용도 폐지하고 그러는데 인구가 증가되면 여건에 따라서 시외버스터미널 설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시 외곽지역에다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11단지 앞에 2,500평 정도 되는건가? 아파트형 공장부지 있죠? 그건 뭐합니까? 계획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벤처기업 육성 유치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벤처기업 육성요? 그럼 그건 몇 층 높이로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건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11단지 앞에 벤처기업건물 짓는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못 지을 겁니다. 거기가 여태까지 터져 있는데 그 앞에건물 짓는다면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시에서 짓는다면. 그런 것 매각하는 게 안 좋아요, 큰 계획이 없다면. 여태까지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맞아요. 거기 버스정류장 못 합니다. 주민들 때문에 못하거든요. 매각한다는 것도 맞는데 실상 11단지 앞에도 매각해서 다른 쪽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태까지 거기도 뭘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못했어요. 뭐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시청 몰려와서 관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매각하고 대체 취득하고 2건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145-6번지 터미널부지하고 산본동 1057-16번지 대지로 되어 있는 2필지를 매각하고 1151-10하고 11번지 종교용지를 매입하는 계획인데 매입부분에 대해서 추정 감정가가 250억입니다. 그러면 산본동 1145-6번지하고 1057-16번지 2개 필지를 팔면 예정 감정가가 거의 200억 정도 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차액 50억이 나오는데 차액 50억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0억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50억은 두 가지가 계획대로 맞아떨어졌을 때 50억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매각가가 조금 더 비싸지거나 매입가가 조금 더 비싸져서 요동이 쳤을 때는 그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1151-10하고 11번지 종교부지에 대해서 추정감정은 뭐로 하셨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추정감정가격을,

송정열위원

무슨 용지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제1종 일반주거용지죠.

송정열위원

지목은 종교용지입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뭐로 감정평가하셨어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하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종교용지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종교용지로 했는데도 250억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 250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사용계획요?

송정열위원

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시설로 영어체험시설이라든지 원어민 숙소, 아동보육시설 등 교육지원시설로건립용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정이 되면 추후에 용역을 줘서 시민 의견수렴 여러 가지를 거친 후에 최종 방안이 더 좋은 시설로 용도를 쓰고자 하면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향후 용역을 줘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타당성 검토가 되면 부지의 용도를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시 매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본동 1145-6번지 일반상업용지, 이 용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활용계획을 만들어 본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건 터미널 부지를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터미널부지 말고 우리 시가 고민해봤던 용지의 용도가 있었나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제가 알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복지회관도 논의됐었고 그 전에는 농산물 자매결연단체 거래장소라든가 그 정도로 논의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정도로 논의됐던 것들이 다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파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시라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산본동 1057-16번지 이 시설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체육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각이 되면 권투훈련장을 다른 장소로,

송정열위원

어디로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안을 잡고 있는건 당정동사무소 부지도 있고,

송정열위원

당정동사무소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동 현 동사무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정지역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송정열위원

다른 장소가 물색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걸 팔겠다는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동사무소 부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최소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매각 2건, 매입 1건에 대해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결정요?

송정열위원

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결정은 저희 시에서 정책토론회나 각 부서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각 부서의 의견을 다 취합하셨다구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과에서는 이 부지 매각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이 체육관 있는 부지 매각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청소년과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매각에 동의하셨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청소년과에서는 어느 부지에다 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까지는 논의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논의가 안 되면 협의한 게 아니죠. 산본동 1145-6번지 우리 시 소유의 토지지만 우리 시 시설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팔아도 우리 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산본동 1057-16번지 체육관 부지 우리 시 소유입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 체육회에서 권투부를 육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맞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시설을 판다고 했을 때 대체부지가 확보되고 대체부지에 시설공간들이 확립된 상태에서 매각해야지 매각부터 먼저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라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까지의 기간,

송정열위원

매각이 결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당정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로 올라와야 되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시차를 두고,

송정열위원

시차를 두는 게 아니죠. 이건 매각하면 바로 헐어야 되는건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헐기 전에 권투훈련장 장소를 정해놓고 매각을 추진할 겁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권투훈련장은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라도 어디에 만들어 드리든지,

송정열위원

그런 식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정리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부지가 확보되고 공사가 되고 이런 계획이 같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신규로 설립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이 먼저 올라와야 맞는 거죠. 그렇죠? 매각공고 냈습니다. 매각공고를 내고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한테 조건 달 겁니까?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시설을 써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안 헐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달고 매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납득 안 되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세우면서도 관련부서 청소년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사항은,

송정열위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동사무소 부지를 체육관으로 주실 겁니까? 그게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이 매각하는 것까지는 협의했는데 새로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가 안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거기까지 깊이 있게 협의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협의 안 되시고 아직 계획 없으신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면 안 돼요. 계획이 나와야죠. 기 시설이 없는 것이면 상관없어요. 본위원이 1145-6번지 일반상업용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활용계획도 없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계획들도 실질적으로 다 출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지는 매각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하겠지만 1157-16번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향후 대안도 만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 매각부터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 군포시는 작습니다. 가용토지가 없어요. 뭘 하나 공공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든지 기존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시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금싸라기 같은 곳이에요. 금싸라기 같은 곳의 땅을 파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장기도시계획에서 이 땅의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도시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장기 우리 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 땅의 활용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향후 20년 후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도 이 땅은 활용방안이 없다면 최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도시과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혹시라도 이 땅의 활용방안이 있는지 각 과에 회람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의견 취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땅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인근에 있는 토지가 많은 도시 같은 경우는 그 땅 없어도 다른 땅으로 활용하면 되겠지만 우리 시는 아니에요.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 데 있는 땅, 그리고 기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그 시설을 우리 시가 팔겠다면서 그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당정동사무소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 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 안 됐습니다, 과장님 이건 말이 안 되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향후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 고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실무 과에다 협의해 보고 담당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고민해서 상정한 자체는 저희가 땅을 매각해서 아주 없앤다는 게 아니고 대체취득을 해서 더 좋은 활용도가 높은 땅을 하기 때문에 대체취득으로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대체취득이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매각 2건, 매입 1건인데 매입을 하기 위한 대체취득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 2건이 나온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매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각하는 땅들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땅이라면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설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군포시는 더 이상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그런데 재원문제 때문에 우리가 재원마련 차원에서 2필지를 같이 매각하는 걸로 올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잔칫집에 가서 하루 한 끼 잘 먹자고 1주일 굶으실 겁니까? 선교원 부지 하나 사자고 군포시에 있는 땅 다 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잔칫집에서 한 끼 잘 먹자고 일주일 굶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땅을 사야 되니까 군포시 땅 다 팔아도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답니까? 일반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 2006년도 예산에?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매입하시려면 종교부지가 급하다면서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월까지 우리 시가 유무를 확인해 줘야 돼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금년 말 안에 그쪽에서 처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금년 말 안이면 우리 시는 이 2필지를 금년 말 안에 팔아야 되는 저기가 있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래서 대체취득으로 구입하면,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걸 금년 말 안에 사려면 이 2필지를 금년 말 안에 팔아야 되는 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일반회계가 아니라 올해 추경에 50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추진과정에서 선교원 부지는 내년도까지 연계는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금액정산은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 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1057-16번지 이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총괄적인 재원문제하고 현재 공공청사용지로서의 사용가치가 없어서 제출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공공청사용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를 공공청사로 쓰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죠. 변경 왜 합니까? 그 시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해서 새로운 시설로 쓰는 거예요. 여기가 공공용지시설이라면 공공용지시설이 아닌 걸로 변경해서 쓰면 됩니다.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용지로 시설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당정동사무소 부지도 공공용지인데 체육관 용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거기는 동사무소 부지인데 동사무소가 들어가야지, 그럼 그 동사무소 부지 필요 없으니까 그 땅 또 파실 거예요? 용지가 맞지 않으면 맞는 용지로 시설을 변경하셔서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걸 용지가 맞지 않다고 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산본동 1057-16, 본위원이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1057-16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헐고 다른 데다 또 체육관 지어주고 하면 이렇게 헐고 짓는 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겠습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상정한 자체로는 재원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정동 동사무소를 파세요. 생각해 보세요. 철거야 매입하는 사람이 철거하겠지만 이것 헐어야죠. 그러면 당정동 동사무소에다 지을 것 아닙니까? 100평이고 200평이고. 우리 시가 웬만한 시설물 하나 지으면 평당 300에서 350 정도 시설비를 저기 하는데 당정동사무소에다 체육관 지으면 내년 예산에 삼사억 또 올리실 거예요? 체육관 새로 짓는다고. 그렇잖아요? 기 잘 쓰고 있는 걸 왜 허뭅니까? 왜 허물고 그리로 옮겨갑니까? 거기서 쓰게 놔두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세요? 과장님!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동료 위원님하고 저하고 내려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렇다고 정리를 할게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청소년 교육특구인가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교육지원시설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동료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파시려고 하는 부지가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건 우리가 활용을 안 한 거잖아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본위원이 받고 있고, 거기를 터미널부지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그때부터,

김진호위원

10년 전이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왜 그걸 터미널로 쓰시려는 거예요? 나름대로 도시 중심에 있고 도시에 터미널이 하나 필요하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게 터미널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군포에는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과장님은 터미널을 어디에다 지어야 될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군포시의 장기도시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다, 장기도시계획을 추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가. 10년 동안 도시계획을 세워왔던 것인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디에다 터미널을 세워야 될지도 모르고 터미널부지는 더 이상 용도에 맞지 않다고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던 도시계획은 어디 있나……. 문제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시설 좋습니다. 본위원도 적극 찬성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건가, 장기도시계획시설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 아무것도 없이 팔아서, 얼마 전에 어느 지방지 신문에 났었는데 10억 주고 팔았다가 다시 20억 주고 사서 사업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었죠.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요. 본위원은 상당히 답답하네요.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면, 적어도 군포시민한테 터미널을 제공하시겠다고 부지를 가지고 있고 장기도시계획에 들어 있었으면 이제는 군포시민들한테 터미널을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터미널부지는 없고 어디에다 세워야 될지 이제 검토해봐야 될 시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터미널부지로 잡혀 있던 것은 장기간 미활용되고 용도가 맞지 않아서 팔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군포시민은 누구를 믿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추진 자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안 하고 계시다, 결국은 하나하나 점은 열심히 하시는데 전체적인 면에 대한 추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도 어쨌거나 터미널부지로 공유재산이 잡혀있는 거라면 터미널부지가 대체되지 않고는 터미널부지를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지를 팔아서 할 일은 뭡니까? 다른 터미널부지를 대체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는 게 가장 적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한테 터미널로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 터미널부지를 팔면서 터미널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팔아서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아주 안타깝고, 두 번째는 이게 18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0%, 20%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다 상업용지에서건물을 짓는 것과, 그게 180억의 효과를 보는 거겠죠, 어떤 개인이.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또 과거 주차법으로 하다 보니까 절대공간의 부족, 주차장이 부족하다, 또 과거 아무튼 주택법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고 항간에는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다고 하는 것처럼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가치일 수 없겠지만 군포 신도시의 집값이 상당히 저평가를 받는 것도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녹지를 조성해서 10년, 20년을 썼을 때 우리 군포시에 주는 혜택이 180억일지 1,800억일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 지금 군포시에 1인당 녹지공간 비율이 다른 신도시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을 동의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180억의 재원, 250억짜리 땅을 사기 위해서 180억의 대체 매각을 하는 이런 용도보다는 차라리 그런 데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들, 녹지를 꾸미고 주차장을 만들어내서 시민들한테 10년, 20년, 100년 혜택을 주는 것이 180억이 아니라 1,800억의 땅의 효율을 얻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재원만 저희가 충분히 마련이 되면 공유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매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원도 문제고,

김진호위원

군포시가 교육지원 시설에 목메고 있는 겁니까?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잖아요. 도시는 각 분야에 고루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특정한 분야에 일정 기간 투자를 더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 당연히 여기는 위원님들이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이런 질의응답도 필요없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이 시를 믿고 사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안 해 주시고 단지 이것을 팔아야 땅을 살 수 있다, 이런 판단이라면 이것은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시 나름대로 부서별로 해서 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공원녹지과 동의했습니까? 공원녹지과 동의했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무엇에 대해서.

김진호위원

이런 잡종지하고 이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저희가 다 동의할 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동의했습니다. 과장들 다 동의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매각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다 동의한 거네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동의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우리 군포시가 현재 처해 있는 1인당의 녹지공간의 비율, 그런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군포시가 발전하는 것이구요, 교통행정과든 지도과든 우리 주차시설이 기본적으로 부족한데 우리 군포시에서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지어졌던 주차공간을 어떻게 해결할건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 터미널 부지로 잡혀 있는 부분에서는 그 뒤에 단지의 주차현황을 보고, 세종아파트 단지의 주차확보율이 몇 %인가, 나름대로 잘라서 그쪽에 양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향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하시고 이것은 용도가 이만저만 하니까 이 정도 되면 대체매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여기 앉으셔가지고 서로 큰 동요가 없으니까 다른 장기계획은 모르겠고 일단 그 땅을 사야 된다, 이것 팔자, 이런 식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지에도 많이 났는데 본위원도 그 기사를 읽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흐뭇한 생각을 했었는데 군포시가 2006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업무계획을 승인 후에 예산을 세워가기로 했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 업무계획 세우셨습니까? 업무계획을 승인받으셨어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업무계획을 지금 각 부서별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업무계획을 승인받으셔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어디에 승인을 받는다구요?

김진호위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겠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그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걸 받으셔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으러 오신 분이 업무계획 없이 이것을 올리고 계시다는 것을 동료위원의 질의 속에서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잖아요. 영어체험시설, 원어민 숙소, 아동보육시설 등 교육시설로건립용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용역을 줘봐야 알겠다, 용역을 주고 나서 타당성 있는 용도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정확한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선은 대체취득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계획을 세워도 이것은 무방하기 때문에 우선은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죠.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추가매입 비용을 50억에서 60억 되는 돈을 삭감시키겠습니까? 다 심의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예산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이 분명히 나와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는 원어민 숙소로도 맞지 않고 군포시에는 영어체험 시설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딱 쓸 용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현재 종합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김진호위원

종합계획은 터미널 계획도 10년 전부터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터미널도 없고 터미널 대체부지도 없잖아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터미널이니까 10년 동안 방치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교육시설이니까 죽어도 할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하고 약속하셨어요. 업무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세워나가겠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대한민국에 소문이 난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가 뭐 하는 데예요?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의 절차성을 지켜주고 투명성을 견제해 주고 시민의 권익을 나름대로 담보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분들인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어느 시민이 당신은 터미널을 안 짓고 있는데 터미널 부지를 파는 것을 왜 동의했냐고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터미널 부지를 팔 때 다음 터미널 부지는 어디냐, 결정 지으셔야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체육관이 다음 체육관은 어디냐, 결정을 지으셔야죠. 그래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서는 거죠. 일단 팔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대체취득 하면서,

김진호위원

대체취득을 해야 될 절대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것 안 사면 거기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본신도시가 흙에 잠깁니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지금 시민들 대부분이 이쪽의 종교부지를 우리가 개발하든지 활용계획을 세우는 걸 원하고 있고,

김진호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노력하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까? 차라리 선교원 부지가 어떤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올해 초에 용역을 하셨으면 이런 논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장기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시민들과 약속을 한 것은 지키지 않으시고 그것을 팔아서 250억짜리 땅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먼저 250억짜리 땅을 사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180억짜리 땅을 팔아서 이것을 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무슨 용도로 가장 적합할까. 그것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시고 이것을 올리시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특목고 맞지 않다, 영어체험시설도 이제 끝났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용역의 순서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저희가 하여튼 교육지원시설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고,

김진호위원

용역을 해보셔야 된다면서요.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용역을 해서 보완하는 거죠. 거기에 시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다 교육지원시설 플러스해서,

김진호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용도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교육지원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결정은 용역결과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에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는 있겠지만 용역 효율성의 가부를 우리가 결정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건데 용역결과가 이것 아닌 것 같다, 부지가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시냐구요. 심지어 용역 결정난 부지가 지금도 나대지로 나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들어가면 포괄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진호위원

과장님이 불편하시면 바꾸셔도 좋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께서 그렇게 동의하시면 발언 석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요청한 게 없는데요. 담당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으로 바꾸셔도 좋구요.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이 그래서 동의를 얻는 거예요.

김진호위원

과장님은 어떤 게 편하시겠습니까?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셔도 좋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바꿔서 국장님이 한번,

최진학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국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함축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처럼 터미널도 장기도시계획시설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의 용도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왜 이것을 추진을 안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용지를 매각하게 되면 터미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없이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담당 과장님 답변 속에서 그런 게 있었지만 좋습니다. 교육지원시설이든 교육체험시설이든 어떤 특화된 시설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지만 그 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건데 저희가 이런 장기도시계획, 시민들과 약속한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변경했는데 변경하면서 250억짜리 토지를 사면서 그 용역이 먼저 수반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가 아니겠는가. 그러다면 과연 우리 시는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으셨던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부지 관계에 시에서 10년 동안 방치를 하고 여직까지 놔뒀다가 이제 파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스터미널 부지는 공공용지가 아니고 시에서 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주면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터미널을 조성하고 거기에 이득이 발생하면 사유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지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시 조성할 적에 버스터미널 부지를 주택공사에서 현 부지를 정류장 부지로 지정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 누군가 그 땅에 와서 버스터미널을 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으로 봐서는 버스 출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지가 좁고 그래서 효용가치가 없던 땅을 저희가 주공에서 인수한 이유는 주택공사에서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일부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대체로 취득한 거고 그 용도는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고 누구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스정류장 터미널 부지로 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원 부지 관계는 공공용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이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있어야 취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없으면 공공용지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목적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대체취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대체취득은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 땅보다 상위의 땅을 다시 대체로 해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현재 정류장 부지로는 정류장 부지로 묶여있던 것, 앞으로 정류장으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류장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6억에 대체취득을 했다는데 저희가 풀어놓고 저쪽 선교원 부지를 사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토록 하는 게 이 땅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풀어놓고 감정을 한 결과 그 감정가가 평당 1,580만원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180억이 나왔기 때문에 저쪽의 땅은 현재 풀어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교시설 용지로 묶어놓고 평가를 하니까 250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두 토지를 팔면 얼마 보태지 않아도 그 땅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약 1,500평 정도 팔아가지고 8,000평이라는 토지를 구입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 편익적으로 이용하는 토지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행정용어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선 계획 후 예산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신문에만 그렇게 나왔고 원래 행정의 원칙이 먼저 계획하고 계획에 따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방식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깊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계획은 나중에 하는 그런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선 계획 후 예산 제도는 여기 계획상으로는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약 6개월 동안 검토를 다 거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교육시설로 이용했으면, 교육시설 부지로 이런 식으로 이용했으면 가장 효과적이다, 그것은 주민들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었던 거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했던건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판단할 적에 여기서 교육시설이 실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느냐, 또 앞으로 시민들이 실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시설만 꼭 원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여기다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을 공영개발 방식이냐, 민자유치 방식이냐, 제3섹타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용도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많은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대체취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 계획 후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선 계획 후 예산 제도는 행정용어상 계획제도구요, 이 공유재산은 대체취득이라고,

김진호위원

대체취득이에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김진호위원

이게 대체라는 말이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대체취득입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1,000평을 없애고 2,000평을 똑같은 용도의 땅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체취득이라 하면 본 토지를 팔아서 본 토지에 맞는 다른 지역이나 구역에 용도에 맞는 토지를 취하는 것이 대체취득 아닌가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관리상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용가치가 없거나 앞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것을 활용도가 있고 이 땅의 가치만큼 다른 데 가서 그만큼 대체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가치로 따집니까? 이용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가치로도 따지고 활용도도 따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땅을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용어가 대체취득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터미널 부지로 있었던 거니까 그것을 팔아서 대체취득을 무엇 하려고 하면 그것은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군포시에 터미널 부지는 어디로 합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다, 당동이다 외곽지역에 버스 진출입이 가능하고 공해도 발생되지 않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계획상 용도로 이것은 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민간업자가 나와서 거기다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가 출입을 하게 되면 일정 요율을 받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상 지정만 해 주는 거지,

김진호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군포시 어느 관내에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터미널 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 속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데 훨씬 쉽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은 대체취득이라고 하면서 원래 토지의 용도는 어디론가 다 없어진 상태가 됐고 선 계획 후 예산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번 것은 선 계획도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그럼 대체취득도 좋은데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터미널 대체용지는 어디 있는가를 궁금해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250억의 예산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먼저 지어야 되는건가, 용역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만족실에서 6개월 이상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추경도 있었고 1년, 2년 전부터 그 땅의 용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용역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사전 보고하셔서 용역비를 얼마 받으셔서 그 땅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 계획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류장 부지가 현재까지로는 우리 시에 버스 경유지가 명백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시민들 불편은 있었지만 크게 누가 들어와서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적당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확정된 부지는 아직까지는 보완되는 상태이니까 저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같지 올라가면 어느 지역인가 중장기적으로 정류장 부지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부지활용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거치고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게 원칙적으로 대체취득이 아니고 일반취득이라면 그게 먼저 선행돼서 사업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용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체취득인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없어도 땅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꾸 서두르는 것은 벌써 선교원 부지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대토로 받은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민대학에서 천안 목천에 대학을 설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게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자금조달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동안 우리 시에다 저 부지 용도변경 때문에 수 없는 압력과 여러 가지 절충이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특혜 의혹 관계 때문에 죽어도 우리 시에서는 해 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그럼 시에서 사달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매수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평가하면 너희가 협의매수로 팔 거냐, 그래서 오케이 동의를 해준 겁니다. 저쪽에는 상당히 급하고 그 시한을 지난 8월까지 해달라, 지금 우리가 지연되니까 9월까지 해달라, 이렇게 하는 확정만 시켜달라고 해서 우리가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사기 어렵다면 아마 거기는 공매처분으로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용도를 종교시설 용도로 사면서 우리가 활용할 적에는 주거 2종이나 다른 시설용지로 바꾼다면 토지가치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우리 군포시가 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복지증진이나 시의 재산증식 측면에서는 이번에 꼭 샀으면 하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억의 예산이 올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어려움이 큰 게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쪽의 계약은 우리가 딜레이시킬 수 있는 데까지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이것도 파는 것은 지금 산다는 사람은 한둘 나올는지는 몰라도 이것 파는 것이 확정돼야 계약이 돼야 저쪽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팔리지 않고 있는데 250억짜리 실무자들이 덜컹 계약했다가 이게 안 팔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두들겨가면서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올해 안에는 예산이,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올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매각 계약이 되고 난 후에 매입 계약을 할 것이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김진호위원

매각 계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매입계약도 없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더 걱정을 하는 거죠. 그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실무부서의 정책책임자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계약이 된다면 계약하는 날 하루아침에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도금, 잔금을 최대한 기간을 딜레이시킬 겁니다. 그렇게 조율을 할 거니까 예산 추가되는 것이 5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다 100% 반영이 안 된다면 추경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부지가 지정이 될 것 같다는 게 짐작이신가요, 아니면 거의 확실한건가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생각에는 터미널이 중심점이 없다 보니까 노선의 중심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외곽으로 나가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도시로 나간다든가, 여기서 평촌시내로 들어가는 차가 없다는 그런 불편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터미널이 생기면 나름대로 교통의 어떤 중심의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장기도시계획시설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건데 1057-16번지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는 동료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효율성도 있구요. 체육관을 다른 쪽에 다시 지으려고 하면 3억에서 5억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원래 신도시 조성하면서 그쪽에 동사무소 부지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산본1·2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 동사무소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을 했던 거고 현재 있는 권투훈련장은 전부터 가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 목적으로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있던건물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엘리트체육 하는 학생들 20여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우리 체육과장한테 방안을 찾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된 것은 아까, 죄송합니다. 우리 신 과장님이 옆에 계신데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을 신 과장님은 잘 모르고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산본IC 밑에 34,000 내지 40,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도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내년도 거기에 체육시설을 집단적으로 조성하려고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족구나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임시 체육시설을 넣을 겁니다. 거기에 연구시설은 못 들어가지만 가건물 형태의 일부 시설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상은 당정동사무소 부지에다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필요하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서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어떤 내용이시죠? 향후 토지에 대한 활용도 문제입니까, 매각에 대한 문제입니까?

송정열위원

매각도 있고 그리고 터미널 관련도 있고 전반적으로 김진호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최진학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많으세요?

송정열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그럼 다시 행정지원국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 가실 줄 알았는데 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 먼저 체육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해명을 하신 게 산본IC 밑으로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라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청소년과장한테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결정되고 지금 거기가 일반 생활체육 차원이 아니고 엘리트체육 차원이니까 복싱장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디라고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아까 본위원이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이 매각이나 처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1145-6번지에 대한 매각이 우선되고 1151-11번지에 대한 매입은 추후 추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일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매입을 먼저 결정하고 매각이 안 돼 버리면 재원 확보방안이 없다 보니까 큰일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체육관도 마찬가지죠. 체육관도 먼저 지어놓고 매각해야지 체육관 부수고 났더니 지을 때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엘리트 체육 우리 시가 포기하실 거예요? 일의 순서는 명확하게 짓는 게 우선이죠. 정책판단을 그렇게 하셔야죠. 파는 게 우선이다, 아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잘 먹자고 일주일 굶을 수 없습니다. 선교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군포시 땅 다 팔 수도 없어요. 단 한 평의 땅, 요새는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몇십만평 되는 재개발지역이 단 한 평의 알박이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땅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효용성 있는 땅들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도시에 대한 땅에 대한 특히, 땅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있는 땅을 팔 때는 정말 신중하게 많은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2020 계획 올 연말에 나오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2020 계획 안에 아까 터미널부지 말씀하신 거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2020 계획 안에 그 땅, 지금 이야기하는 1057-16번지 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릴게요. 송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일부는 공감이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이나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각 부서에 협의가 가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나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 같이 협의가 되어서 전부 사인을 받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들은 별도로 나온건 없고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실정이 권투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들 때문에 어디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체육관을 지을 만한 재정적인 여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기 있던 시설에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옮기게 되면 권투 훈련하는 학생들을 딱 자를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 방법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산본 IC 밑에 많은 체육공원이 조성되니까 거기에 넣는 게 좋겠다는 방법을 검토했고 여러모로 보면 물론 놔두고, 시의 재산이라는건 관리원칙이 팔아먹는 것보다 사는 게 원칙인데 이번은 특별한 예 때문에 그것도 놔두고 우리가 샀으면 더욱 좋겠는데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 대책상 보고드리는건 5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까지 팔아도 내년도 재원대책이 확실하게 선다면 가능하면 적게 팔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송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재원 대책상 현재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고 올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대체부지에 간이시설을건설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사업비 안 들어갑니까? 사업비 들어갑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간이시설이라도 사업비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저 땅에 시설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터미널로 다시 넘어갈게요. 2020 계획에다 터미널을 지정합니다. 2020 계획에는 당정동, 당동, 부곡동, 이 지역은 기 주공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지구는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느 민간인의 필지를 우리 시는 터미널부지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 땅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그 땅의 효용가치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원래 토지용도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터미널부지가 되면. 그랬을 때 매수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수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구체적이고 미래 예측을 한다는 것보다도,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가 터미널부지로 민간인의 토지를 지정했을 경우에 매수 요구했을 때 우리 시는 사야 됩니다. 사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되팔든지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조성하고 제3섹터 방식이 됐든 SOC사업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터미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민간인한테 팔면 그 돈 돌려받는 것이고 못 팔면건물은 민간인이 짓든지 공영개발로 짓든지 해서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국장님은 답변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지구 지정만 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신기마을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택지개발부지 안에 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됐다면 우리 시 돈 들어갈 것 없어요, 주공이 민간업자한테 팔면 되니까. 그런 식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우리 시가 민간인의 토지를 지구 지정했을 때는 터미널부지로 용도지정을 했을 때는 우리 시는 매수 요구가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공시설용지로 일반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언젠가 공공용지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상 용도 지정해서 개인이 즉,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민간이 사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류장 부지를 지정하게 되면 현 지가보다 떨어지니까 그 차액만큼 시에서 보전하기 위해서 샀다가 되팔아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신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그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송정열위원

아니죠.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아까 동료 김진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국장님은 우리가 도시계획만 지정해 주면 터미널은 생깁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면 좋죠.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곳은 삼성 신기마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송정리 새롭게건교부가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는 데 그런 데는 가능하죠. 그런 데를 제외한 민간토지를 용도지정을 했을 때는 우리 시는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도 있어야죠. 이게 바로 우리 시 긴 안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까 체육관 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체육관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어놓고 헐어야죠. 헐고 나면 얘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얘들은 군포시 마크 달고 전국체전, 소년체전 나가는 학생들이에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건 송 위원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매각이 된다고 하면,

송정열위원

크게 걱정이 되는데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원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을 안 팔면 도저히 선교원 부지를 살 수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거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정여건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재정여건이 50억을 넘어서 그 이상 많이 충당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상 형편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

송정열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지 꼭 못 사는건 아니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고 못 사고가 확정되기는 어렵죠. 일반회계에서 더 출연하고 그러니까.

송정열위원

할 수 있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답변하라고 하면 곤란하죠. 풍선을 잡고 이쪽으로 늘리면 이쪽이 커지고 이쪽으로 늘리면 이쪽이 커지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회계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듣고자 담당 국장님과 이 자리에 배석해 있는 청소년과장님이 배석하셨는데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답변이 속기 관계 때문에 그건 어렵고,

이경환위원

간단하게 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가능하시다면 주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재철 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고 먼저 행정지원국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은 다음 질의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오 국장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특위장에서 열띤 토론이 있는 부분이, 제가 한 가지 이와 상반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보.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용어를 물으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정보를 뭐라고 생각하시냐구요? 아시겠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답변 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 오 국장님은 상세하게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정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보는 한 사람이나 소수가 알고 있을 때 정보력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의회와 시민들이 같이 공유했을 때 그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시간 토론하는 부분이 집행부는 정보를 알고 있고 시민들에게 펼칠 좋은 정책이라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만 든다 하더라도 선교원부지 활용계획서를 주셨는데 이 안에 교육특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며칠 전 언론에서 봤고 그 책자는 어제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책임자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민들 상대로 우리 군포시는 청소년도시고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특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정작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건 군포시의회입니다. 의회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정책을 입안하셨으면 바로 시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해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본위원은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단절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선 계획을 세우고 후 예산을 세운다는 계획이 있지만 내부적인 행정만 하다 보니까 이미지 행정이 되고 밀실행정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거라면 의회에 빨리 알려서 위원들 공감대 형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군포시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다 알릴 것 알려놓고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는 나중에 가서 뒷북 치는 형식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바로 이미지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 이미지 행정이죠. 이런 부분들은 열린 행정으로 의회에서부터 하고 집행부에서 좋은 계획으로 군포시에서 교육특구를 만들고 교육특화된 도시로 만든다는건 상당히 본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아마 열 분의 위원님들도 다 좋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좋은 계획이 있었으면 하루아침에 이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자에도 회계과장님께서 6개월 전에 계획이 나오고 시민만족실에서도 6개월 전에 계획을 잡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정작 돌아온건 며칟날 돌아왔습니까? 하다못해 종교부지도 작년부터 특목고등학교가 안 되면 7,000평에 대한 부지를 우리 시에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매입하라고 그렇게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줄 것 빨리 알려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다 보니까 자꾸 묻고 묻고 예산이 어떻게 됐냐고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국장님께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라는 것을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이 공유를 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돌출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사업이 된다든가 하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제가 여기에서 교육특구 지정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현재 시민만족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수집 이런 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어느 것이 딱 손에 잡혀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된 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교육특구 추진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교원부지도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정보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하면 간담회 때라도 초동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27만 6,000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

청소년과장님께서 뭔가 내용을 잘 알고 주무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는 종교부지 매입 승인이 난다면 앞으로 향후 종교부지는 교육특구와 군포시민들이 원하는 교육관련 시설을 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특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신다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시민만족실에서 계획을 했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의회에서 알아야지만 예산을 성립해 주지 이 예산을 성립해 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막말로. 속된 표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만 올바른 예산을 평가해 주고 여기에서 이 안을 심의해주지 그걸 모르고 여기에서 매각하는건 공감하지만 승인절차 하는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인 청소년과장께 말씀을 듣고, 설사 모르신다면 이 특구와 관련해서 입안했던 시민만족실장이라도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당연히 아신다고 봅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이것을 입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시민체육광장 관리동 심의 때문에 왔고 그 부분은 그동안에 시민만족실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러면 입안하신 사실이 없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인 사항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 중이시니까 원하신다면 시민만족실장을 본 특위에 요청을 해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경환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이경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지원시설이라고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소년 도시를 만들고 군포시를 교육도시로 만든다는데 본위원이 볼 때 누구보다도 배재철 과장님이 잘 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만들기사업 어느 부서가 주관 부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이경환 위원님, 조금 좌중을 해 주시고 특위 활동중에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아시는 대로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정보라면 공유할 수 있도록 만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부탁드릴게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은 입안하지 않으셨고 자세한 사항을 모르신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회

송정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 민원업무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매각 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년과장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아까 질의 안 끝났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저는 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셨기에 군포 관내를 좋은 학교만들기사업도 추진하시고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열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특위까지 배석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발언대로 모셨는데 그 취지는 아니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약간 아쉽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께 목소리 톤을 높였는데 높인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다, 이 책자도 받아보니까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안, 특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특구지정 목적, 우리 시는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정책을 시정방침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소년과를 2002년 10월에 신설하여" 목적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배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저는 아는바 전혀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사람인지라 목소리 톤이 안 커질 수 없었습니다. 불쾌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양보를 하시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교육특구에 관해서 전체적인 그동안 추진을 시민만족실에서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교육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하고 교육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 올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답변을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에 관해서, 이 책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원어민강사 숙소를 만든다, 21세기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100대 프로젝트를 한다, 좋은 학교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 교육발전기금 100억을 만들어서 교육도시를 만든다 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배 과장님이 기안하고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배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신학교 종교부지 매입이 승인되면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용역을 준다면 어느 업체에다 그냥 해 주십시오라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실 것 같기에 다시 한번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시든지 좋을 대로 하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선교원부지 매입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총괄을 해온 시민만족실에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앞으로 추진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건 아니고 주무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청소년과는 전혀 모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육특구와 관련되어서 선교원부지 자체가,

송정열위원장대리

아니, 선교원부지가 아니고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책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청소년과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내용은 본 위원장도 봤으니까 알죠. 만드는 일에 참여를 안 했었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사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통보가 왔고 중점 추진하는 시책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도 다 거쳤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향후 절차,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송정열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니까요. 이 책을 시민만족실에서 만드는데 조언만 해줬을 뿐이지 이 업무는 시민만족실에서 다 진행했다고 답변하신 게 맞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교육문제에 대해서,

송정열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민만족실 과장님 오셨는데 시민만족실 과장님하고 하시겠습니까? 특구 관련해서는 시민만족실 과장님하고 해보시고 그게 대화가 잘 안 되시면 그때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말씀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이경환위원

국장님께 이경환 위원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있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조금 답변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경환 위원님께서는 배 과장이 여기 참석을 했으니까 교육특구나 교육문제 때문에 참석하신 걸로 오해해서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과장 입장에서는 추진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되면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청소년과장은 우리 체육관리동 짓는 것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적으로 올라온 것 그것 때문에 설명드리러 왔던 거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주고 시민만족실에서 특구지정과 관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 관계에 종합적인 사항 중에 교육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아는 데까지,

이경환위원

그럼 국장님, 책자를 만드셨는데 이 교육특구가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이게 성공한다고 보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는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교육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효율적이고, 일부는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특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는 방법에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경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정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시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초동 단계에서 그렇게 공유하고 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입안되지 않은 사항들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입안이나 최종 결심 과정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정보가 늦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간혹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초동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수준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확정되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초동 단계에서는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설명을 안 해 주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렵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안을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나 일반 시민들한테는 왜 이런 얘기가 나돌고 그 누구인가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닙니까? 정작 알아야 될 의원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초동 단계에 있는 계획도 안 된 이런 안들을 왜 하고 다닙니까? 밸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자꾸 말씀을 안 드리겠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현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 대체취득 관계는 별개로 보시고 또 교육특구 관계도 별개로 보시고 또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저쪽에 사업시행하는 것은 별개로 보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연계는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부동산 대체취득이 된다면 거기에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는건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팀이나 공영개발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공영개발할 거냐 아니면 민간개발할 거냐 이런 것들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자리에 교육시설이 중점적으로 들어간다는 원칙은 정해졌지만 어느 교육시설이 어떻게 해서 민자도 들어가고 우리 사업비를 최소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나 사업계획들은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토지취득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내려가시구요.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저도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그러세요? 국장님 그럼 잠시만 앉아계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교육시설 관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구문제까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청소년과장께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 책자는 그러면 시민만족실에서 만든 겁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김판수위원

이 책자의 필요성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청소년과가 주축을 이루면서 가야 될 책자 같은데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년과가 이것을 추진하게 됩니까, 시민만족실이 계속 가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특구지정 추진관계는 시민만족실에서 추진을 하고 특구지정이 되면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각 부서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각 부서라는 것이 뭡니까? 청소년과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청소년과도 있고 다른 해당부서도 관련이 되고 여성복지과라든가 이런 몇 개 부서가 관련이 되니까 집행은 프로그램별로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계속 총괄은 시민만족실에서 갈 것이다, 그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지정 필요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청소년과 업무거든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정확히 책임소재를 맡겨서 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뿐더러 효과적일 텐데 지금 집행부 답변은 시민만족실이 안만 만들어 놓고 각 담당부서가 자기 해당되는 부분을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업무들이 주가 7∼80%가 청소년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과도 저희 나름대로는 보강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팀을 더 넣어가지고 교육특구 문제도 주도적인 역할은 청소년과입니다. 다만, 거기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든가 몇 가지 들어가는 사항들이 같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추가로 관련부서가 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무부서는 만족실이 됩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현재는 만족실입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청소년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만족실이 계속 가게 됩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으로는 일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청소년과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확정은 안 됐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해도 이 책자에 의하면 청소년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자를 보니까 청소년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는 이런 안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청소년과장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청소년과장이 답변을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큰 사업 아니에요? 군포시 미래와 관련해서. 그러면 청소년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피력했던 부분, 대체적으로 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숨김없이 떳떳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줘도 별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못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 점은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는데 특구추진 관계를 청소년과는 인식을 했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구요, 추진관계는 시민만족실에서 했으니까 추진관계를 묻는다면 책임 있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서로 질문과 답변 속에 서로 방향을 다르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이경환 위원님한테 아까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것은 시민만족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과장이 소신을 갖고 답변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또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데다 대놓고 시민만족실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쪽 저쪽보다는 주무부서를 청소년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업무가 앞으로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선교원 부지 매입을 교육특구 신청 때문에 하시는데 순천에 국제교육특구 신청을 했는데 거기 상황을 아시나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전남 순천이 국제교육특구 신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거기 현황을 아세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구체적으로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조완기위원

거기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여기 책자 뒤에 보면 연도별로 특화사업 지정된 자치단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 제가 순천에 대해서 특구지정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특구 지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지금 75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 12월 현재 1차로 지정된 게 6개 특구가 있고 전국에 현재까지는 24개 지역특구가 있는데 지역별로 특화사업이 다 다릅니다. 여기 나온 대로 고창은 복분자특구 이런 식으로,

조완기위원

인천 서구에 2005년 4월에 외국어 교육특구가 있네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인천 서구의 현재 추진현황 것은 혹시 아시나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나 교육관련 특구 지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야 그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오류가 있으면 우리가 반영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정류장 부지인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민간업자가 주공하고 계약을 했다가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파기해서 주공 소유로 있다가 우리 시에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지금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자매결연단체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처음에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그 좋은 부지에다 유통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하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가건물 형태로 임시운영 관계를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새마을회관을 짓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실무선에서 검토된 수준으로 보시면,

조완기위원

의회에 보고는 안 됐었나요? 활용계획으로,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의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보고가 됐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실제로 의회에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관리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관리계획이 미흡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지점은 일단 집행부에서 조금 안이하게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을 지적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특구에 대해서 공청회도 21일날 한다고 하는데 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값 많이 오르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교육관련 종사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졸속보다는 아주 내실 있게 추진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특구로 지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정이 안 됐을 경우는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건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도 앞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교육특구지정 관계는 별도로 시민만족실에 얘기를 해서 한번 설명을 갖도록 하고 현재 공유재산 매입 관계는 교육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한 답변이고 다만, 일부는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실적으로는 교육특구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정류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각이 아니고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특별하게 검토됐던 것은 없고 특별하게 활용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추정감정가가 181억으로 나와서 굉장히 큰 덩치의 토지인데 저희들이 취득할 때는 16억, 주공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회관도 다른 데다 지을 수 있고 시립어린이집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활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1억이나 되는 땅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활용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는데 그 이후로 미흡했다는 거예요. 재차 지적드리는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고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선거 때부터는 중선거구제니까 지역구 개념이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제 지역구에 소속돼 있는 토지입니다. 활용도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왔기 때문에 계속 나대지로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면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매각을 해서 교육특구라는 더 큰 시 차원에서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료위원들이 워낙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속에서 하시는 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라오시고 국장님 내려가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취득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체육광장 관리동건립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민체육광장 관리동건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