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 2.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 4.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11.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14.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 의원 찬성) 18.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7.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8. 오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고,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김영희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 오산시 새마을회의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등 일부 조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와 오산시 새마을회의 보조금 지원사업 중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의원발의)

장인수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김지혜 의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사업 일부 조항을 효율적으로 조정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의무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장애아동 권익보호사업 일부조항을 효율적으로 조정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장애아동은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변경사항 등 오산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사항 중 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등 일부조항을 효율적으로 조정 수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9조 제1항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은 한차례만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과 안 제19조 제2항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의 신청으로 위원회가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없다.”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공보관 김선조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노인장애인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교통과장 이용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