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192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2-12-07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보고의 건,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012년을 마무리하고 2013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출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의 실시, 결정 및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는 사항 및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 결과 제출 및 최종보고 제출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단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위원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우리 한반도권에서는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최근에는 없었죠? 문헌에 보면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 60년대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측이 정밀화되면서 사실 대전 지역에는 최근 한 15년, 최근까지 보면 한 2.9 정도 관측으로만 되지 시민들한테 조금 흔들림 정도 느낄 정도 이 정도였었고 홍성 지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쪽 충청지방에서 좀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앞으로 또 지진 빈도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지방정부에서도 할 필요가 있어서,

윤기식위원

대비하시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위험도 평가단이 어떤 내용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에 균열도 생기고 시설물들이 있을 때 과연 이 시설에서 다시 사람들이 또 생활해도 되느냐 안 되겠다 여기에서 피해야 되겠다라든지 또 피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평가단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이 평가단에 관한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이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에 한해서만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가 지금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 조례가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각 개별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앞으로 추가적인 위험사항, 아니면 나중에 보상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그 내용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6월달에 되고 보니까 한 19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했는데 대전시도 아마 5개구도 금년 안에 4개 정도는 우리하고 같이 이번 회기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 발생 정도를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것은 지진빈도를 지질연구소 쪽에서 계측시설을 아마 전체 우리 한국의 빈도망을 바다에서부터 육지까지 그 망을 설치해서 지금 검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대전 지역에도 있냐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질연구소에서,

윤기식위원

지질연구소에서 대전 지역 이쪽,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질연구소에서 총괄을 합니다, 북한 일원까지 전부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진에 관한 것을 총괄하는 곳이 우리 대전에 있다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지진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적인 사항이죠? 저희 동구만이 아니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또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과거 문헌을 보면 한반도에도 지진이 있었다 라는 사례가 종종 계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 충남에도 보면 홍성 지역에 간혹 지진의 강도가 한 4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왔고 또 학자들이 말하기도 우리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대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자연재해, 또 지진까지 포함한 것에서 우리 대전이 또 우리 동구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평가단 인원이 많으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32명 이상 40명 이하까지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각 파트별로 있나요? 평가단 분야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자들이 분야별로 기술자들이, 피해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보면 기술자도 초급기술자 이상 얼마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런 기술자들을 총 망라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파트를 나눠서 평가단을 한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 미집행(30년 이상)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제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년 연1회 정례회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제도 도입 후 최초 보고 시 장기미집행 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 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 군 관리계획 재검토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해제 권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면서도 특히 도시국 업무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어 최초 보고하는 사항으로 최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올해는 3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50노선에 해당되고 금번 보고 대상인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65노선이며 장기미집행 시설도로 65건에 대하여 자체 검토 결과 52건은 존치가 필요하고 4건은 폐지, 9건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주민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집행시 장기미집행 시설이 우선 집행되도록 하여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제를 검토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회 보고 드리는 시설 중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올해 시행이 되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동안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으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저희 동구에도 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한테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이미 벌써 다 결론은 내려놓은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제,

윤기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이 곳에 계신 민원인들, 또 앞으로 예산 소요 내역까지 다 파악해서 저희 지금 현재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결과물을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략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다 확인하고 이 곳에 계신 주민들, 민원인들을 다 만나서 결과물을 내 놓으신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우선 제일 오래 된 30년 이상 된 것들, 30년 전에 결정해 놓고서 지금까지 손 하나 안 댄 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선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지형적으로 도저히 도로를 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변경하는 것들은 또 실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형이 결정한 것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또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그 4건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 드린 사항에 사진하고 같이 위치까지 다 첨부했는데 그래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도 협의해 보고 동에도 협의해 보면 다 이것은 도로가 도저히 개설이 안 되니까 없애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4군데를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들이 사실 다 다니면서 어디 어디 폐지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안은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요.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고된 것이 30년 이상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거의 사실은 30년 이상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사실 거의 포기한 수준 아니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도 있습니까? 왜 집행을 해 주지 않느냐,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왜 계속적으로 30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던 그러한 시설이 있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민원이 들어와 있던 것이 2건이,

윤기식위원

2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있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2건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가양동 320-75번지, 그런데 여기는 소제구역 안에 들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제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어차피 그 사업으로 인해서 폐지되고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고,

윤기식위원

또 한 곳은 어디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가오동 237번지,

윤기식위원

여기도 계속 주민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민원을 내고 또 중앙정부에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사업할 지역을 중앙정부에서 내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3단계 사업은 아파트를 짓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이나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지역을 소규모 단위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 지역은 가오동 주공아파트 위쪽인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보고를 해서 워낙 구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받아서 개설하려고 3단계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양동은 소제지역이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니까 조기에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가오동 237번지라고 한 곳은 지금 그쪽이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여기를 왜 못 해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윤기식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구간만 개설하더라도 10억이 들어가고요. 거기가 T자로 되어 있어요.

윤기식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있습니까? 가오동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여기는 30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30년만 우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지금 30년 이상만 의회에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것만 얘기해 주셔야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없습니다. 30년 이상 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윤기식위원

20년은 또 내년에 보고하실 것 아니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때 내년에 얘기하시고 우선은 하여간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이 이것은 꼭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것이 없는 거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의 주민들도 포기하신 거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포기했다기보다도 그 동안에 안 해 주니까 그러려니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개설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게,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개설하겠다는 곳, 개설을 안 하겠다는 곳, 약간 변경하겠다는 곳 이 3가지 안으로 올라와 있죠? 30년 이상 된 곳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30년 이상 된 것도 사실은 폐지를 안하고 그냥 둔 것은 언젠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윤기식위원

그것이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30년 이상이 됐는데 언젠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을 정부에서 왜 지방의회에 보고하라고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우리 의회의 입장을 담아서 집행부에 보내게 했겠어요? 폐지를 해 주든 빨리 추진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결국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이미 벌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거기에 도로를 내겠다고 이미 확정된 곳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고 또 한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30년째 방치를 해 뒀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착하신 거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150건이 미개설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대전시 동구 쪽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로가 얼마냐 하면 한 1,14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865개소는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서 다니는 길이고 안 된 것이 150건, 그 중에서 30년 이상 된 것이 88건이고 여기에 65건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율이 76% 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남아서 불편을 겪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 제도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리 해제를 시켜서 주민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 없게 해 다오, 어떤 민원 해결 차원에서의 시행보다는 해제 쪽에 강조를 둔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개설은 안 됐더라도 사람이 통행은 가능하면 도시계획선에 의한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허가가 가능한데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없애버리면 여기에 집을 지어야 할텐데, 언젠가는. 우선 맹지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아닌 안 쪽에 있는 집들은 맹지가 되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개설이 안 되어서 아예 해제해 줘 버려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개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폐지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만 지금 사실 4개소를 선정한 것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중앙정부에서는 해제권고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빨리 해제를 시키라는 쪽으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방의회에 2015년까지 30년, 20년, 10년 내용을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듣고서 결정하라, 쉽게 말하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중요한 내용에 보면 여기에 지방의회 해제권고 시 고려사항에 보면 세 번째 해당토지 소유자 및 인근주민의 의사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빨리 해제시킬 것은 시켜라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재산을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적 요소를 없애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측면도,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취지에 바로 접근을 해야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법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국회법상에 보면 거의 규제기능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거든요, 모든 것이. 된다는 것보다는 안 된다는 쪽의 법조항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헌법불합치 난 사항을 수용해서 결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 도시의 공공기능성이 또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 결국은 이것이 돈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느 지역이 제일 필요하냐 라고 보면 그 예산도 서로가 공유해서 세우고 아주 필요 없는 것은 해제하면서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 기능과 집행 기능간에 이런 것들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고하는 것뿐이거든요, 결정권은 결국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30년 이상 된 것만 보고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제시해 줘야 의회에서도 또 해서, 사실은 이 4개소 폐지하는 것도 보면 필요 없는 부분만 이것을 폐지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만 우선은 사실은 넣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30년 이상 된 것 65개중에서 4군데만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61개는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 중에 일부,

윤기식위원

아니, 30년 이상 어차피 못한 것을 지금 61개를 추진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한,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이 61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추진했을 경우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노선을,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30년 이상 된 것 61군데를 저희가 추진했을 경우에 소요될 예산을 뽑아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방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150개 노선을 하는데 한 1,400억 정도, 1,4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뽑기는 했는데 이것을 또 노선별로 30년 이상 된 것을 하나 하나 뽑으려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가 3개월 이내, 90일 이내에만 집행부에 우리 의견을 보내 주면 되니까 최소한 1달 이내에는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한 달 이내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선용위원장

1개월 안에 요청한 자료를 윤기식 위원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냐면 운영방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동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제대로 우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니까 의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0년 이상 된, 물론 여기 10년 이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는 30년 이상이 대상이니까요. 오래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하기 위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해제에 무게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에 하겠다고 하면 이번만큼은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또 몇 연도부터 몇 연도까지는 어떠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또 막연히 이렇게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도에서 이 해제권고제도가 도입이 됐고 또 4월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취지를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물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항은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되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필요 없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해제하고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아셨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정도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한 달 이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지 변경에 관한 검토 여기에 보면 존치와 폐지 및 변경으로 되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두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존치할 경우에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부합되는 시설, 두 번째 공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등 단위개발사업과 연관된 시설 등은 존치를 하되 현재 폐지 및 변경할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대체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 또 결정 당시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축소되었을 경우, 공공시설 지역 여건 등의 사유가 집행이 곤란할 경우 등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30년 전에 집행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물론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어떤 인허가 그런 것들을 제한해 왔지만 어떤 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이 도로가 변경이 되고 또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큰 공공건물이 들어올 경우에 실질적으로 결정할 때보다 지형이 변경이 된 경우도 많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도로가 사실상 확장을 해도 아무런 도로기능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폐지를 한 4건이 그런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가 예를 들어서 12미터로 결정했는데 이미 그 옆에 개발사업 하면서 도로개설이 되어서 거기는 굳이 또 옆에다 넓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8미터로 축소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원용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도로를 굳이 내도 별 필요 없이 된 이런 경우도 많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사실 30년 전에 정해 놓은 계획선은 과감하게, 그러나 단 한가지 단서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항이 나타나서는 되지 않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과 어디까지나 합의하에 되어야 되는데 또 너무나 합의에 이끌리다 보면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시간이 많이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주민들이 결국은 법상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해서 이것을 해제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오히려 현재 땅값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에 접했느냐 안 접했느냐, 폐지했을 때 다른 도로에 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개인간의 이해 관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하나 폐지하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냐, 폐지하면 안 된다, 또 폐지해라,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조사를 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30년 전에 지정한 것도 이렇게 많고 65개 노선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앞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폐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재산권은 그 분이 행사할 수 있는데 폐지가 되면 좋은 분도 있고 또 꼭 도로가 나야만 뒤에 묻혀 있던 땅은 그 도로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산 확보도 확보지만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구 재정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구 같은 경우 의존도가 80% 이상 국시비에 의존하는 이런 상황에서 구비를, 사실은 이것이 거의 다 구비를 확보해서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1년에 한 몇 개소 정도는 시비 끌어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에는 또 특별교부금을 금년도보다 배 이상 시에서 확보를 더 해서 많이 준다고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끌어다가 개설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 전에 어느 지역을 한번 관여해 봤어요. 그런데 해 주려고 보니까 엄청 비싸게 달라는 거예요, 그 대지 값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일부 세웠다가 모자라서 개설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고시해 놓고 또 희비가 엇갈리지만 어쨌든 간에 공익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묶어 두는 것보다는 해제하는 쪽이 누가 그 땅을 이용하더라도 포기할 사람은 일찍 포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확실하게 되어야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풀을 부분은 된다면 가능하면 아주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풀고 또 도로를 낼 곳은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금회 보고분을 보니까 65개 노선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보면 폐지노선이 4군데, 또 일부 폐지가 4군데, 노선선형 및 폭원변경 의견을 준 것이 5군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 중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민원 발생 한 곳이 2곳밖에 없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최근에 저희한테 들어온 곳이 2곳입니다. 개설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사항이요.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50군데 중에서 2곳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주민들한테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다 개설해 달라고 들어올텐데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섣불리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 필요성이 대두됐던 지역은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민원사항에 포함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개별적으로 들어온 사항이 그렇고 그 이외에 어떤 지역에서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홍도지역이나 대동 같은 데는 지금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부분까지는 좀 더 있는 거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그런 땅에 공원이나 광장 없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지금 주로 30년 이상 된 것들이 거의 도로 부분이고,

박선용위원장

옛날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던 그 부분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해제하고 존치한다는 것은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의견도 듣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것이 금년도 3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안 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묶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너무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행정의 관심이 적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헌법소원까지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앞으로 정부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한테 이것을 다 떠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 조그만 도로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저희들도 끊임없이 시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폐지보다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 주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우리 주민들한테 할 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생각도 저와 같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폐지보다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동안 기다렸던 것이 잘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사실은 최근 언론 보도를 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요.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해결하려면 사실 재정도 어렵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나라에서나 시에서 해 줘야지 구 재정 가지고는 사실 보상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한 권고사항 작성은 권고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복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사전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설명을 요청하면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황인호불참위원

(이상 1인)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