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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2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10-05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시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진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가두판매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 시의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다소 시민에게 규제적인 조항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교통여건 등의 변경에 따라 버스정류장을 이전·폐쇄할 경우 대체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보훈회관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조 제4항에서는 수탁관리자의 의무 중 보훈회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할 경우 기부채납하도록 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제2호, 제3호의 위탁관리 해지사유 중 위탁운영에 관한 운영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12조 2에 위탁관리기관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지로 인한 그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용도, 학자금의 융자대상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의 사회복지기금의 용도 중 지원사업 제16조 1항 제4호, 제5호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지원대상자 판단기준이 포괄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6조 제2항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규정을 영세민 지원 본연의 성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우리 시 복지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사항에 의한 우리 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규제적인 조항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를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행정규제개혁 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규제적인 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에 의한 우리 시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시민에서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수탁관리자의 의무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고 위탁관리의 해제 사유중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수탁관리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할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행정규제개혁 정리계획에 따라 일부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기획단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다소 시민에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사회복지기금 용도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으로 개정하고 기금운용 대상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기타 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자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학자금 융자대상 선정 시 영세민 지원 본연의 성격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기금융자 제외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의 행정규제개혁 정비계획에 따라 다소 시민에게 규제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니까 제3조에 공용이나 공공용,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를 과도한 규제다고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소를 할 수 있다로 했는데 대개 우리 시의 가두판매대가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면 보통 따라서 이전하지 않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런데 여기 과도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편의적으로 이전을 안 해줘도 말 못하던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물론 완화했어도 이걸 꼭 해줘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장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안 해줄 수도 있고, 개정도 임의성은 좀 있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정적 편의에 따라서 잣대가 왔다갔다하지는 않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운영을 충실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구두닦기 하는 그런 곳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두판매대는 영세민한테 설치한 9개소에 해당되고 구두판매대 같은 경우는 도로 점유에 속하니까건설과 소관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가두판매대가 총 몇 개가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영세민을 위한 관리대가 9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이러한 사례에 적용되는 데가 있어요? 이전하거나 또는 손실을 입히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향후에 발생될 때 규제조항 때문에 풀어놓은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풀어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 수탁관리자의 의무에 수탁관리자가 신·증축 증설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해 시장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 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 조문에는. 신조문에는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신축, 증축, 증설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어차피 시 소유 재산이니까 당연하다고 봐야 되나요?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 소유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간에 위탁운영자가 시설을 신·증축한 예도 없었고 또 마땅히 시의 시설에 증축이 필요하다면 시가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완기위원

어차피 시 소유 재산이니까 증축할 때 시의 돈이 들어야 되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조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삭제하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사경제과 소관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률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문안의 자구 수정과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 및 안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인용 법률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용 법조문의 띄어쓰기와 낫표 표시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과 입주자 선정기준이 과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입주대상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와 같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게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입주제외대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례의 정비중 공장등록의 적용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 명칭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2조 정의 중 관련 해당 법률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제17조 융자대상 중 해당 법률의 명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마련 추진계획에 따라 군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입주자의 선정기준이 과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입주자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군포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및 입주자의 선정기준의 과도한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마련 안의 추진계획에 의거 군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로 환경관련 법규가 너무 폭넓다,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배출업자가 너무 폭이 넓어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혹시 이런 기준 때문에 입주 못 한 사례가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규정 때문에 입주에서 제외된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없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환경관련 법규가 너무 많고 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 도시형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고 첨단산업으로 도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이렇게 구체화한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에서 수정은 아닌데 9조 3항에 보면 보육센터운영위원회가 창업목적, 창업아이디어 및 기술 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주를 제외하는건데 혹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가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없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 전문가도 많이 계신데 기술 우수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침 이게 있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위원명단도 잠깐 봤더니 기술 우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만 한번 해 보십시오. 제 판단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으뜸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재경부로부터 군포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청소년 인재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도시 위상정립, 도시가치 상승, 도시경쟁력 등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군포청소년교육특구가 되겠으며 특구의 위치는 42개소로 39개 학교와 영어체험마을, 청소년수련관, 시청 앞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면적은 총 488,269평방미터이며 특화사업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특화사업비는 5년간 총 336억 2,6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2005년 8월 26일 특구계획안 등을 공고하였으며 2005년 9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과 2005년 9월 2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9월 28일 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05년 10월 중순경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겠으며 금년 말까지는 우리 시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특화사업이란 특구법에서 규제특례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특화시켜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제도이며 따라서 우리 시는 교육을 특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 두 번째로 생활체험 학습기회 확충, 세 번째로 세계화·국제화 교육환경 구축이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 프로젝트 20으로는 첫 번째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으로 7개 고등학교 원어민강사 및 교원지원, 초·중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및 방과 후 학교별 영어동아리 운영,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학교 내 영어전용학습장 및 어학실험실 시설지원, 방학중 열린 영어학교 운영이며 두 번째 생활 속 영어체득기회 확충으로는 겨울방학 비합숙 영어캠프 운영, 체험습득을 위한 여름방학 합숙 영어캠프 운영, 청소년 영어페스티벌 개최, 영어박람회 개최, 영어퀴즈대회를 통한 세계감각 증진, 저소득층 자녀 영어회화 교육기회 제공, 청소년 국회교류사업을 통한 군포이미지 제고, 청소년 국외방문을 통한 국제이해 증진이 되겠으며 세 번째, 세계화·국제화 교육환경 구축으로는 소규모 영어체험마을건립 및 운영,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건립, 영어전용광장 조성, 영어전용카페 운영이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확립으로는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을 통한 교육지원,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추진, 학부모 교육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프로젝트 20에 대한 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36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각 프로젝트별 재원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교육특구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적 효과로서 첫 번째 군포시 주재 외국인이 안정적인 정착으로 외국인들의 국내체류 결정에 가장 요소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병원의 설치 여부와 지역사회의 영어인프라 구축 등으로 군포시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군포시 거주 외국인 근무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유출 억제 및 인구유입 증대로 내국인의 거주지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이 교육 인프라임을 감안하면 군포시의 인구유출 억제 효과 및 인구유입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교육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공교육이 수용하기 어려운 국제적 마인드 함양이나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구유입으로 인한 군포시의 세원확대로 군포시가 교육 인프라를 거점으로 새로운 타운으로 부각된다면 인구유입으로 인한 소비활동 증대 및 서비스업 발달 등을 통해 군포시 세원이 확대될 개연성이 높으며 두 번째 외화 및 인재유출 해소를 위한 모델로서 우리나라 초·중·고 조기유학을 포함한 총 유학 및 어학연수자는 1994년에 23만 4,381명에서 2003년 34만 7,905명으로 48.4%나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외국에 지출되는 외화가 1994년에 1조 1,000억원에서 2003년에 2조 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체류비, 교육비 등의 외화유출 및 자녀교육을 위해 떠나는 고급입력의 유출을 줄일 수 있는 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함의를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는 청소년교육특구가 전국 제일의 청소년교육도시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 시가 재경부로부터 군포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청소년 인재육성 및 교육이상 도시로 도시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동건에 대하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특구의 규모는 42개소에 488,269헤베로 특화사업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하였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시 예산 및 기타 문제점 등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먼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8월 26일날 신청공고를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교육특구를 지정하려고 최초 입안을 한 게 언제죠? 계획을 세운 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26일날 공고되고 그때 시장님 결재를 득했고 그 전부터 저희가 특구로 추진하려고 한 것은 7월달 정도,

송정열위원

7월 언제쯤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7월 4일날 군포시청소년교육특구 검토지시가 돼 가지고,

송정열위원

누가 검토지시를 내렸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께서 7월 4일날 교육특구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시사항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간부회의 석상에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시민만족실에서 맡게 된 거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7월 4일날 지시가 있었고 7월 4일날 지시된 이후에 시민만족실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때부터 지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송정열위원

시민만족실에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시민만족실은 이 교육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청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 관계는 지정은 재경부에서 하지만 운영 면에서는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과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로 청소년과하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미팅이었습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직원들 간의 구두협의였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여기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개 프로젝트,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특구 관련해서 청소년과의 업무가 20개 프로젝트는 우리 시 특화사업 20개 사업은 지금 대부분 우리 시의 청소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대 프로젝트 안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서 추려낸 게 20개 핵심사업이 된건데,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만족실은 우리 청내의 다른 부서나 이런 데와 공식·비공식 협의를 하신 바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본 거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과하고만 협의를 하셨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였습니까? 아니면,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건 실무자,

송정열위원

실무선에서의 협의였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청소년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청내의 다른 부서, 유관부서와 협의는 청소년과하고만 하셨다고 했고, 그럼 우리 군포시 관내의 관계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하고 협의하신 사항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청내의 부서로는 청소년과하고, 그 외에 저희가 재경부도 다녀왔고 그다 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 박사님하고 상의했고 또 경기도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견 나온 교육협력관이 계십니다. 교육협력관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고 또 군포교육청의 교육장님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군데 저희 나름대로 자문받을 수 있는 데는 다니면서 많은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대상은 교육장님 정도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교육장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께도 설명드린 바가 있고,

송정열위원

운영위원장은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위원장협의체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협의회장,

송정열위원

협의회장님, 한 분한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정은 대충 이해가 되고, 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백년을 내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백년을 내다봐야 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교육이라는 게 지식을 주고 지식을 받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 교육·문화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청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교육정책은 총체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 모든 관계부서가 여기에 다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영어캠프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교육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맹모삼천지교라고 했습니다. 맹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안 좋은 환경을 벗어났던 그런 내용 아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환경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의미가 없어요. 지식의 전달도. 그것은 환경의 측면입니다. 환경의 측면은 우리 시의 여타의 부서들이 총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고, 그건 우리 시 청소년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문제라든지 청소년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등하교 시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교통지도과라든지 그리고 학교의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영역도 보장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질도 그것에 맞아야 하는 거고, 교육행정도 마찬가지구요.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모든 행정기관, 모든 유관기관, 군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때는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는 교육특구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교육특구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 교육특구 사업이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선언적 의미, 그리고 지정으로서의 의미만 갖는다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내놓으신 것 보면 이것은 지식전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영어캠프, 청소년영어박람회, 비합숙 영어캠프, 원어민강사지원, 영어전용 학습장 및 어학실습실 시설지원, 전부 영어예요, 이것 전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총론에는 동의합니다. 청소년교육특구를 만들자,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하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총론이 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되고 또 청소년의 교육도시가 됐어요. 선언으로 지정으로, 그럼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가 과연 우리 시에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돼 있느냐, 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름대로 7월 4일날 시장님 지시를 받으시고 8월 26일날 지정 신청까지 하시고, 의견 제출해가지고 공람회 하고 공청회를 하신 과장님의 노고, 그리고 부서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불과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가시화시켜낸다는 부분들은 업무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이 사업은 과장님이 하실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모든 부서 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님들 그리고 학생대표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육행정으로서 힘을 보탤 게 무엇이냐, 학부모로서 힘을 보탤 게 무엇이냐, 학생으로서 힘을 보탤 게 무엇이냐, 우리 시가 행정이나 재정으로 힘을 보탤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됐을 때 지역의 교육인프라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토양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되면 우리 시 특화사업이 20개가 아니라 이 특화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내실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행정은 예전에 전시행정 많이 했잖아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이제는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내실화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이것 청소년교육특구 했는데 왜 청소년과에서 안 하고 시민만족실에서 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사실상 청소년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이것은 재정경제부에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지정받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정만 해놓고 나면 청소년과로 넘어갑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경제적인 효과 해서 인구유입으로 인한 군포시의 세원확대 이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인구가 유입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인구유입이라는 것은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맹모삼천지교를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국 제일의 청소년 교육도시로 된다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군포를 많이…… 군포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교육에 열의가 있는 분들이 군포로 몰려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만큼 군포의 도시가치가 상승한다는,

권원혁위원

아니,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구유입이 돼가지고 자원이 확대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군포 가치가 상승되면 아무래도 같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것은 잘못 파악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구유입이 된다면 집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 교육하는데 여기 와서 소비합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소비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들 쫓아와서 여기서 소비해요? 그것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집값 상승이 된다는 그런 걸로 하면 모르겠는데 인구유입이 돼가지고 소비가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애들 와가지고 여기 돈 쓰러 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청소년특구 하면 군포시에서 유학 나가는 애들이 줄어들 거다, 외화를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청소년특구로 영어체험마을, 영어를 체험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국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고 여기서도 그런 효과를 본다면 외화유출이 안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1주일, 열흘 나갔다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일정기간 1년이고 2년이고 나가서 자기의 학위를 취득해서 들어오는 것을 유학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학이고 그것 말고 외국에 체험하러 많이들 나가잖아요.

권원혁위원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을 자꾸만 외국에 내보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외국에 자꾸만 나가서 넓은 세상을 보게끔 해 주려는 게 목적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 한다고 외국 안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되는 거예요. 실상 외국을 많이 나가서 진짜 외국을 보고 직접 거기 가서 자기들이 부딪혀보고 할 수 있는 게 유학이거든요.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이 계획들이 빨리 돼서 그러는지 진짜, 저는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군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포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어보조교사들을 전부 해준다고 했는데 보조교사는 뭐 합니까? 영어시간 한 시간 하면 30분 보조해 주는 겁니까? 보조교사가 보조해 준다는 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보조교사가 같이 우리나라 교사가 있고 거기에 보조교사로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사도 본 영어교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교사를 학교에 한 명씩 더 해주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사람은 영어교사를 항상 쫓아다니면서, 보조교사는 외국사람으로 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이 보조교사를 쫓아가겠습니까? 못 쫓아가는 것 아니에요? 실상 영어를 가르쳐준다면 미국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올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분들을 우리나라 본 영어교사들이 실력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자꾸만 거꾸로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정식 교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조교사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청소년교육특구 해서 하는데 이것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1, 2년 하는 게 아니므로 한번 결정해 놓으면 군포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1년 해 보고 안 되면 관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최초 단계지만 우리 공직자분도 여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착안을 해서 진짜 다른 데로…… 만족실장님이 이것 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게 우려가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자문 받아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또 와가지고 일을 맡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한 것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갔을 때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 자문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전부 새로 오신 분한테 다 인수인계해줍니까?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군포시 정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해당 부서에 있는 공직자분들을 전문가 만들어놓을 수 있으면 외국유학까지 보내서 전문가를 만들어놔서, 그래야 시민을 위해서 뭔가 착오 없이 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계획을 암만 철두철미하게 세워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과하고 해서 계획을, 이쪽에서 암만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넘겨주면 뭐 합니까? 그쪽에서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다 좋은,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장님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실장께서만 계셨어요? 아니면 직원 여러분이 같이 배석해서 받았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간부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저만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간부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혹시 밝혀줄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국장,

최진학위원

국장단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서 당위성을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재정경제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교육특구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구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하신 겁니다.

최진학위원

검토지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겠다 하고 확정지을 때가 언제쯤이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8월 26일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약 50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교육협력관, 교육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학교운영협의체의 회장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으신 거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재경부…….

최진학위원

재경부는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혹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데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의견제시요?

최진학위원

네.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 또는 경기도 교육협력관의 의견, 교육청의 교육장님의 의견 그리고 학교운영협의체의 회장님의 의견 이런 것들이 취합된 게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전반적으로 전부 다 좋은 시책이다, 해서 많이 자문도 해주고 도와주셨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총론적인 문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우리의 제반요건, 앞으로의 재원확보 문제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문제 이런 것들을 제시한 데가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특례 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런건 앞으로 운영 면에서 위원님께서도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군포시가 교육특구로 발전 특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만 우선은 재정경제부에 지정받는 것은 규제 특례사항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문제는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초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체 시에 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비유하면 되겠어요. 시민들이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것을 비유해서 왜 군포시만 5개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으로 찾아나온 것이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꾸 군포를 떠난다는 여론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취지를 다시 한번 거슬러서 질의드리면 시장님이 지시를 내릴 때 왜 이것이 당위성이 필요한가를 아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지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때 검토지시를 하셨고 검토지시한 당위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에는 지역개발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지방주도로 지역의 특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구법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창에는 복분자가 특구로 됐고 순창 같은 데는 고추장이고 경기도에서 이천이 특구로 됐습니다. 지방자치마다 특화를 시키는건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육성 대상도 받은 바가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 시에 유일하게 청소년과가 있고 청소년 육성기금을 100억을 하고 해서 저희 군포시에는 과연 청소년 교육도시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님의 견해입니까, 시장님의 말씀입니까? 제가 시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해오는 과정 중에 지방자치의 특성 있는 사업을 펼쳐보고자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고 시장께서 그런 당위성을 하시면서 지시를 내렸느냐 이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런 당위성보다는 얼마 전에 인천 서구에 외국어 특구가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보셨을 테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특구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이게 대규모의 재원이 투여되는 사업이에요.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었고 소위 말해서 특별구역을 선정하는건데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는 개인이 어떤 제품을 개발했어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제품을 만들려고 하니 이것을 특허를 내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통상 생각하기에.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제품을 만들면 판매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하겠죠.

최진학위원

생산품이 나와야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특허출원을 하고 하면 생산품이 나오겠죠.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떤 특별구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창에는 고추장이 있고 고창에는 복분자,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러한 지역에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기는 이런 것이 유명한 특산품이야, 그래서 특별구역으로 선정되더라도 이의를 안 달아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청소년 제1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시장께서도 연초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준비기간 50여 일 만에 이러한 대단한 정책을 만드셨는데 너무 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 특구지정을 받고 나서가 문제예요. 특구지정 받기 전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와도 관계가 없는데 특별 구로 선정됐다, 이걸 추진을 못 했을 때는 공인된 망신을 당해요. 공인된 망신. 바꿔 말하면 특허제품을 만들어서 검증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갑니다. 또는 자기 자산의 몰락 이렇게 가는데 이건 정치적인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돼요. 저는 특구지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교육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자기능력을 살펴봐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의견 없이 그냥 이렇게 해줄 테니 따르시오, 했을 때는 엄청난 폐단이 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 관계되시는 교장선생님, 아울러서 학부모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쫙 취합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순점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고 이걸 설정해 나간 다음에 이게 설정되어야 되는데 너무 등록신청 시한에 쫓겨서 서두르다 보니까 잘못되면 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대외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수렴 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교육특구는 갑자기 서두르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래전부터 계획된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4일에 검토지시가 있어서 그때부터 검토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건 재정경제부에 지정받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고 그 하나로 공고도 했고 시민공청회도 했고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절차이행 단계로 해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라든지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는 기 청소년과에서 20개 시책 중에서 대부분 현재도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건 운영 면에 가서 진짜 이름만 청소년 교육특구가 아닌 실질적인 청소년 특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 또 위원님들도 자문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군포가 청소년 교육도시로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청소년 육성대상도 수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걸 인정받고 교육특화도시로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의견이 수렴된 것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자꾸 반복된 말씀만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이건 선언적 의미와 지정의 의미밖에 안 돼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건 특구지정을 안 받고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시면 대외적으로 망신을 안 당하는데 특구지정 받고 그 사업이 진행 안 될 때는 망신당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니까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무슨 망신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망신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2004년도에 청소년 육성대상, 그건 공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걸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받아서 진짜 군포시가 젊은 청소년의 도시,건전한 청소년의 도시, 이런 걸로 특화 발전시키겠다는데 무슨 망신을 왜 당하는건지……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망신당하지 않도록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직설적인 표현을 드릴게요. 망신당한다는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재원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만 5년간 330억이에요. 이것 외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가장 그거예요. 프로그램은 좋아요. 이런 플랜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걸 갖추어주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고 또한 인력도 확보되어야 되겠고 인건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재원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이라는 것은 330억 플러스 토지 매입비 해서 350억,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300억 이렇다 되다 보면 근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군포시가 이 돈 말고도 쓸 곳이 많아요. 이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10년 계획, 20년 계획들, 중장기 재정계획들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중장기 재정계획 왜 세웠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는 투융자 심사도 하고 재정계획도 5년차, 10년차 거쳐서 장기적인 플랜트로 해야 되겠고 앞으로 가칭 당정역사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100% 돈을 내야 되겠고,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산본천도 복원해야 된다 그랬고, 어떻게 살림하시려고 그래요? 교육특구 누가 반대합니까? 정책적으로는 반대 안 해요. 재원이 없으면 간판만 달아놓고 나서 사업추진 못 하면 진짜 망신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5년차, 10년차까지 해서 말씀해 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최진학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것 말고요. 자료에 있는건 330억이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336억이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20개 프로젝트로 해서 약 336억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정을 받고 나서 재원이라든지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재원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경제부에 청소년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로 해놓은 것이고 앞으로 운영 면에 가서 이런건 위원님들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가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걸 검토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진학위원

실장께서는 공을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청소년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어받아서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참 염려가 돼요. 틀림없이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우선순위에서 물러서야 되는 그런 것도 나오겠고,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특구 지정 안 받아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세세하게 들어가서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별도로 실장과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영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외국어라면 제가 이해되는데 모든 프로젝트가 거의 영어예요. 지금 중국이 거대하게 커서 미국을 잡고 있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도 없고 물론 국제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집중공약을 하겠지만 외국어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보면 하봉운 박사님께서 공청회 때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안이한 얘기로 이 양반 검증되지 않은 학문이에요. 제가 속기록에 이렇게 남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건 군포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실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몰라도 저는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기간에 이만큼 오기까지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고에 치하드리는데 향후에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해요. 청사진이 없어요. 프로젝트만 내놓고. 그래서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일단 시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검토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담당실장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물론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안이라는 것은 결정이 나더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했을 때 계획안하고 차질이 있다고 하면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검토를 하신 실무담당 책임자이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검토해 본 결과 이 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8월 26일 방침이 결정됐고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5년간에 걸쳐서 336억 20개 프로젝트로 것을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에 절차이행으로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를 신청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안에 프로젝트나 이런건 향후 운영 면에서 좀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건 향후 운영 면에서 바뀔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완하면 된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만들어놓은 이 안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청소년 교육특구를 하면서 저희 군포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그래서 청소년 교육특구로 해서 청소년의 도시로 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군포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환경을 계속 청소년 교육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고 현재도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해서 청소년의 도시로 계속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김판수위원

만들어가시는건 좋은데 그렇게 청소년과까지 만들면서 교육환경을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냐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부족한 걸 앞으로 많이 보완해서 만들어서 나갈 겁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육성대상도 2004년도에 받은 바도 있고 청소년 시책을 최우선 시책으로 군포시에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고 계시는건 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이 어떠냐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영어체험마을 같은 것도 타지역에 있고 해서 그런 환경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앞으로,

김판수위원

현재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군포시 교육환경에 대해서 열악하다는 응답자가 약 40%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도. 그럼 열심히 안 하셔서 이 정도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이 정도가 나온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40% 정도 되면 열악한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걸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도 거쳤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신건 아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걸 하시는 과정에서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매끄럽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든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내부적으로 8월 26일날 특구를 신청하겠다는 최종방침이 섰고, 그래서 21일날 공청회도 했고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절차가 부족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좀 매끄럽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절차상 문제라든지 또 향후 문제점 이런 것들이 특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좀 매끄러웠으면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계속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간담회나 여기나. 그렇죠?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이 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획인데 갑자기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이 5억에서 갑자기 쭉 2억 8,000으로 떨어지면서 30억에서 20억으로 떨어지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축소하는 과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줄어든 과정이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원어민 숙소를 신축하게 되면 숙소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숙소비가 제외됐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꽤 되네요? 연간 십이삼 억 들어갑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7개소에 3,500씩 계산해서 2억 4,500만원이 빠지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뭐라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소임차료.

김판수위원

숙소임차료를 한 달에 얼마씩 내는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한 3,500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월 3,500을 지출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월세가 아니라 임차료죠.

김판수위원

보증금?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5억 2,500에서 2억 8,000만원, 31억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면, 현재는 그러니까 숙소가 보증금을 내니까 더 들어가는데 숙소를 짓게 되면 그 정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증금이 적게 들어간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저희 원어민 숙소를건립하게 되면 그 임차료가 빠지게 되니까 그것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실제 축소되고 이런 것은 없네요? 실제 재원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요. 그렇죠? 관리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든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실제 득이 있겠지만 수치상으로만 그 보증금이 빠져나오면서 나타난 수치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의회에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의견청취요.

김판수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의견청취 방법이 그러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서 통일된 의견이 되면 좋겠고 그 외에 위원님들의 의견, 말 그대로 청취이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신청하는 데 포함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약 40%가 열악하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민의가 반영돼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이 많은데 저희들도 물론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안 나올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즉시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인적자원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재원부족 문제 이런 부분이 뒤따르다 보니까 시민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궁여지책으로 각자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현실에 우리도 동참해서 함께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신청한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생각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더 계획성이 있게끔 확실하게 안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진짜 군포만이라도 백년대계의 교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미 교육특구 관련 공청회에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어차피 여기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청취 자리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청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특구 추진이 군포시가 지향하는 발전방향에 대한 적합 여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군포의 미래와 지역적인 관계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상하고 이런 것을 특구관련 추진 과정에서 잘 고려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왜냐하면 예산은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되니까. 교육특구에 집중되다 보면 다른 쪽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잘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역기회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관련 네트워크도 있고 또 일반 시민단체라도 다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전체 시민들이 다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잘하셔야 특구지정 되는 데도 더 원활할 거고 또 그 이후에도 사업하는 데 편하실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저는 잘 특구추진 과정에서 짚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영어체험마을, 영어교육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사교육 체계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우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해요.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이미 영어전문학원 다니고, 교육비 30만원 이상씩 영어에만 투자하고 이러면서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마을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못 가요. 기초가 낮은 친구들은. 요즘 경제적 부가 교육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단계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수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 물론 이번에 용역에 들어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잘 작성하셔야 실패를 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교육특구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영어특구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영어교과서로 절반 이상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본은 이런 것도 있어요.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험하게 해서 하는 교육특구도 있어요. 또 문화 예술 쪽도 있고.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어교육특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육특구가 제대로 되려면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외국어 특구면 이후에는 중국어도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에 확대되려면 영어만 집중적으로 해서는 교육특구가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육특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는 참여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고 또 전문가도 있다, 그런 지점을 저는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확히 짚고 고민할 때 군포시 교육특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저는 잘 고민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교육특구를 하는 과정에 총 예산이 330억 들어가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군포시가 청소년도시와 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둘 중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청소년도시하고 교육도시요?

이경환위원장

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청소년교육도시 특구로 지정받는건데 두 개 다 청소년교육도시로서 군포시가 특구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큰 범위 내에서는 청소년교육도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청소년도시를 주창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나름대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도시냐, 교육도시냐. 그런데 지금 뭉뚱그렸어요. 청소년교육특구에 따른 의견 제시안을 보면 모든 예산이 330억이고 토지매입비도 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청소년교육도시를 주창함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은 영어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330억입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포괄적인 부분인데 너무 영어에만 국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족실장께서는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규제특례사항이 원어민교육사업으로 규제특례가 돼 있기 때문에 영어 쪽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점점 발전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어라든지 타 외국어도 발전해서 청소년들에게 각국의 외국어를 발전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회에 주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교육프로젝트 20가지 사항 중에 모든 게 다 영어 아닙니까?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도 분산되면 괜찮지만 모든 예산이 다 영어 쪽에만 330억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시민만족실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키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관련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은 청소년이 으뜸인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재경부로부터 군포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청소년 인재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가치 상승 및 도시경쟁력 등을 제고시키고자 군포청소년교육특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교육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시 관련기관, 단체, 교육청, 시민 등과의 충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포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되면 특구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실화를 도모하시기 바라며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 이후 추진사항에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군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진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부록에 실음

14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