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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5-12-04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12월 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인수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4시02분

문영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인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상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영근의장

장인수 위원장님, 김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수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031억 9,473만 3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2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 여러 미비점이 있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사업 내용 등 여러 미비점이 있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애향장학재단과 문화재단 관련 조례안 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함께 상위법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내용상 미비점 및 의원님들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3건의 개정조례안을 다음 임시회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7. 2016년도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8.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9. 2016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까지 5건의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출연계획안은 지난 12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6년도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계획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와 오산문화재단 등으로 분산된 자유학기제 관련 업무는 혁신교육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전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에서는 본래의 장학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애향장학재단에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동의안은 지난 12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4.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12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원님들과의 의회 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의회 의견을 듣고 난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3일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215회 오산시의회에 정례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12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첫째, 부산동에서 롯데 물류센터간 도로 중로 1-45호선 개설시 마등산 산림 훼손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로 1-45호선을 폐지하기 바라며, 둘째, 중로 1-45호선 폐지와 연계하여 중로 2-1호선은 경관녹지 경계까지만 개설하고 잔여구간은 경관녹지로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첫째,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위해서는 대로 3-14호선을 횡단하여야 하는 바 가까운 거리에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반드시 확보하기 바라며, 둘째, 유치원 설립은 수요를 감안하여 협의하되 유치원 부지는 도로를 횡단 하지 않고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인접한 경관녹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오산(부산5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이상수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외삼미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이상수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의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명철 의원)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명철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시장님으로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21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지난 5년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들여다보면서 오산시가 재정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임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오산시 재정운용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2015년 현재 33%로 급락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이는 경기도에서 북부 쪽에 위치한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등 일부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중에서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 입성하신 지난 2010년도만 해도 60%를 상회하던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56%, 2012년 46%, 2013년 45%, 2014년 36.9% 금년 들어서는 33%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20%대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나아가 오산시가 디폴트 선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용신인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다 지출로 최악의 재정파탄을 겪은 용인시의 경우 직원들 봉급도 못줄 형편까지 직면하여 2014년, 2015년에 걸쳐 사상 유례 없는 감액 추경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론 직원여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까지 오는 2017년까지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용인시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채무이행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직자들 또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채무상황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3년여에 걸쳐 직원후생복지예산 특히 5급 이상 직원수당 반납, 복지포인트 50% 삭감, 연가보상일수 최대 지급일수 50%삭감, 일ㆍ숙직비 40% 삭감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용인시는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 54.8%를 유지하면서 오산시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 복지예산, 행사예산에 의문이 들 정도로 매년 공격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 재정자립도 급락에 따른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재정운영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오산시 재정자립도 추락의 원인은 복지비용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자체 진단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제고 대책 방안으로 체납징수 강화, 불필요한 자산매각, 공유재산을 적극 임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에 대한 대책방안이 될 수 있을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일찍이 재정위기를 맞이하거나 제대로 인식했던 경기도내 수원, 화성, 평택, 파주 등 인근 도시는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지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현재 오산시는 과연 어떻습니까? 각종 복지시설과 국도비 사업에만 치중하면서 시설비와 고정관리비가 매넌 급증하는 관계로 수입은 정체되면서 지출은 급증하고 있고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가용재원마저도 보육도시, 혁신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캐치프레이즈 하에 각종 사업에 올인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정을 운운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는 형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곽상욱 시장님께 긴급 제안을 드리는 동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이라도 상급기관에 제대로 된 재정진단을 요구하십시오. 아니면 전문가 또는 순수 민간 중심으로 한 재정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 편성등 예산의 적정성과 가용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다시 판단한 후 그 결과를 도출하여 우리시의 현재 재정상황을 21만 시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있다고 보여 지며 무분별한 재정운용에 따른 오산시의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 60%를 상회하던 오산시의 자립도가 헌재 33%까지 급락하여 수도권 도시지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바 재정자립도 추락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산문화재단의 사업을 위시하여 매년 늘어만 가고는 우리시의 각종 일회성 행사 또는 중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남발을 없애고 시급성과 시기성을 간과한 국도비사업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천 배제함으로써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재정법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행정사업은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고정비로써 얼마 되지 않는 오산시의 가용재원을 직접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채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되며 시장께서는 예산안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오산 IMF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산시에 곧 닥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6년 예산안 심의는 재정자립이 정상화 될 때까지 이러한 기조 하에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늘 기회로 삼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도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공감하며 실천하신다면 견제적인 입장이 아닌 행복도시 오산을 위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본 의원과 의회 또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의 일괄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 요인 중 하나가 자립도 산정기준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립도 산정기준이 오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건전재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명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립도 산정기준이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그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평균 10% 정도는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이게 요인이 돼서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곽상욱 시장께서 답변 자료에서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시 자체 재원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사업에 공모를 했고 어떠한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또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지방자치ㆍ지방분권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미미하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응모를 해서 13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을 저희가 따왔고요. 금년도 1월에 문화ㆍ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공모해서 18억 짜리 사업을 따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 남촌동 맞춤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을 응모해서 60억짜리 사업을 따와서 이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투자해서 시 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니까 세출사업입니까, 세입사업입니까?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이것은 50% 보조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김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각종 관광객이나 이런 분이 와서 수익이 증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인근 동탄이나 남사나 정남, 하북 이런 데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오산전통시장은 전철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소일삼아 많이 내려오셔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예, 좋습니다. 답변서에도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오산시를 위한 실질적 이익이며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면 재정이 고갈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표현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손해를 본다는 부분은 재정자립도 수치 하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각종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거나 열심히 우리가 협조체제를 갖춰서 국비나 도비를 따오면 그러한 부분이 시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런 뜻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지금 말씀하실 때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대규모 시책사업은 국ㆍ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아 재정규모를 확대한다고, 앞으로 대응 국ㆍ도비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현재진행형으로 돼 있는 것이요.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건립사업이 13년부터 시작해서 19년도까지 추진될 예정인데 이 사업이 537억짜리 공사입니다. 국비가 85억, 도비 60억 이 정도를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저희 시가 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1억인데요. 그 중에 141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9억,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 없이는 저희 시가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물론 국ㆍ도비 사업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보통 1대9사업, 2대8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저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조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는 거래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도 재정이 어렵다보니 도비사업은 30% 주던 것을 10% 주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부담되고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수혜도나 성과를 분석해서 유사사업은 통합도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일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선별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도 담겨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오산이 상급기관에 재정진단을 요구한다든지, 재정진단위원회를 구성한 타 시ㆍ군 사례들도 있거든요. 할 의향은 있으신지?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아까 그 질문에도 하셨던 말씀인데요. 재정진단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저도 알아봤는데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재정동향점검시스템FTMS’이라는 건데 이게 선진국 미국 중소도시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기초단체에는 아직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도 저희가 다른 시보다 먼저 건전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인데요. 이 사항은 기업으로 말하면 재정관리제도,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해지면 중앙공무원이 파견돼서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라고 하면 도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인근 타 시ㆍ군의 사례들이 있어요. 재정의 10% 절감하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올라온다든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재정진단이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김명철 의원님께서 시설비와 고용관리비 급증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장님께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서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재단, 세교종합복지관, 실버케어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산출시켜보니까 운영비는 총 237억 1,653만 6,950원이고요. 인건비는 총 157억 8,640만 5,260원입니다. 인건비가 총 운영비에서 66.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오산역 환승센터, UN초전기념 평화공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등 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산시 예산에서는 운영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UN초전기념 평화공원 해당 부서에서 가상으로 산출한 운영비를 받아보니까 운영비만 총 7억 3,000만 원이고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 정도 됩니다. 세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는 개관시기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치만 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1년 운영비 추정금액을 살펴보니까 거의 3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29억 정도 금액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의무사항도 있고 필요한 센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군데 센터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저조한 부분도 있고 운영비가 인건비 형태로 나가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매우 유사한 센터들도 많고. 그래서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센터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명무실한 센터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김지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유지 보수비용이 증대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비용은 한번 투자가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 역시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효과가 낮고 시민의 수혜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솔직히 실무적으로도 유사 센터의 통폐합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센터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앞으로 일몰,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혜의원

기획감사관실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센터들의 통폐합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원한지 얼마 안 된 센터가 있는데요. 우리시 센터중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의 연봉기준이 분명히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급부터 라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급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장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상한액에 맞춰져 있었고 연봉이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한액에 맞춰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센터장의 연봉도 사업별로 또 시행하는 부처별로 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세출예산 집행전이라도 다시 한 번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이 소홀히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센터장님이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가, 나, 다, 라급이 있는데 어느 급이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 들어왔을 때 상한액에 맞춰야 됩니까? 하한액에 맞춰야 됩니까?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그런 부분은 제가 사업소장님하고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사업소장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 부분은 당장 시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체 센터장들의 인건비를 보니까 연봉 기준이 없이 완전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집행전에 사업소장과 한번 협의해서 예산을 소홀히 집행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김지혜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센터에 대해서 뽑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예산안 심의랑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오산시 위탁 출연기관들이 점점 늘어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한 통폐합과 연구들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밥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