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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철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1총무위원회2014-09-24

최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성군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철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철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30일 전면 개정 시행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활동지원의 범위, 제4조의 지원절차 등, 제8조의 지도․감독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지원 및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활동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5. 노인 취업활동 지원.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각종 대회 등) 주관 지원.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등) ①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와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8월 27일 최유철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최유철 위원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의원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최유철의원

그 부분은 법률에 관한 부분이어서 제 전공분야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조례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조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게 된 다른 경위 하나는 대한노인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조례에 관련되어서 조례가 안 되어서 활동하시는데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까?

최유철의원

그것은 서용환 위원님이 이미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조례가 안 되어서 무슨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준거이기 때문이고 또 대한노인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에 대폭 개정이 되고 제정상태로 새로 만들어져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서용환위원

최유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체계적으로 지원에 대한 것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되어서 만들어 졌다는 것 아닙니까?

최유철의원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활동지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지원절차 등부터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지도·감독 등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획실 소관으로 이대권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늘 내년도 군 예산 확보문제로 경상북도에 출장하는 관계로 부득이 총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관련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입니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복지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와 합의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입니다. 심사할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입니다.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총무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생년월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이 다 안 들어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앞에 번호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주민등록번호만 넣고 뒷 번호를 안 넣는 겁니다. 생년월일만 넣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서 더 편한 점이나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주민등록 번호를 하면 개인정보가 전산이나 다 노출되기 때문에 생년월일만 넣으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많잖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때는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편하기 위해서 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네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년월일만 넣고 개인정보를 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을 때 전체 확인이 다 되는데 그것을 빼고 생년월일만 넣었을 때는 무슨 잡음이 많이 안 따르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편한 것도 있지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보통 수익적 행정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하는데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 뒷번호를 제외하고 앞에 생년월일만 넣도록 하면 민원인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은 주민등록 안 가지고 가고 생년월일만 대면 할 수 있겠네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내부 전산망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남동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SNS나 이런데 들어가고 본인 노출이 많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취지이고 군수님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활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788명에서 794명으로 증가인원이 6명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774명에서 780명으로 6명이 증가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증가가 2명이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증가가 3명, 지역현안사업 증 1명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입니다. 일반직 총 744명에서 749명으로 증 6명입니다. 일반직 6급 이하 704명에서 709명으로 증이 6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안은 안 제3조 제2항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현행 급수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4급 이상 1%, 5급은 6%, 6급은 26%, 7급은 30.1%, 8급은 23.5%, 9급은 12.4% 이상, 전문경력관은 1% 이내로 정원규정을 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금회 조정되는 것은 6급이 26%인데 증을 0.5% 해서 개정안은 6급만 26.5%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전문경력관은 1% 이내입니다만 금회 0.5% 감시켜서 0.5% 이내로 하겠습니다. 0.5% 이내로 해도 사사오입하면 저희들 전문경력관은 1명이 되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입니다. 총계 788명에서 794명으로 증이 6명입니다. 일반직 계가 743명에서 749명으로 증이 6명입니다. 정원 증원과 직급조정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소요경비 통계는 1억 7469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이 900만원 해서 3명에 2700만원, 그 다음 9급 단가가 3000만원 중 사회복지직은 70%가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90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세 번째 기타 소득세 전환 지역현안 일반직 정원 증원은 3000만원, 세 명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급조정입니다. 7급에서 6급으로 6명 승진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4709만 2000원인데 5376만 6000원 해서 667만 4000원 곱하기 6명해서 4004만 4000원입니다. 8급에서 7급입니다. 여기는 1인당 588만 5000원 증가한 세 명입니다. 도합 1765명 5000원입니다. 인건비 판단기준은 2014년도 공무원 1인당 직책경비 소요액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지방자치법 제112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 지침입니다. 안정행정부 자치제도가 2014년 1월 9일자로 세무인력 보강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의거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2013년 11월 29일날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입니다. 관련부서와 합의하고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입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2명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하는데 증 3명, 지역현안 증 1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양도소득세를 내면 지방소득세가 우리 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세무관계 처리를 위해서 2명이 증원되고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은 뭐냐 하면 사회보장제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최근에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통합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명 정도 증원하고 그 다음 지역현안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위해서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말이지요. 김복규 군수님이 처음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이 또 올라 온 것이 없었어요? 그 때 내용을 혹시 알고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아시는 분은요?

김명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행정계장 허우성입니다. 지금 788명에서 794로 증 6명은 작년 2013년도에 증된 인원입니다. 본래 올 초에 증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고 해서 그 때 개정을 못 하고 지금 현재 정리해야 될 요인이 생겨서 이번 정례회 때 조례를 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김복규 군수님이 그 때 처음 취임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 왔었냐고요.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정원이 증 된 예는 많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선 5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자료가 한 번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복지 쪽에는 계속 복지요원이 증되면서 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현재 민선 5기에서 6기 들어오면서 전체 인원 감소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공무원 인원 감소는 안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요. 지역주민의 감소요.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지역주민 감소는 1년에 한 700명 정도 잡으면 4년 같으면 288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서용환위원

한 5% 줄었네요? 인원은 점점 줄어 가는데 공직자 수는 자꾸 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 업무가 세분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사회복지 체계라든지 그 다음 세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앞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해서 이게 2명이 증원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힙니까?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그것은 중앙에 소득세 업무가 일부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현재 있는 자원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뽑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정원은 증가하지만 효율적으로 파악해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세금 거두는데 별 이상이 없었고 감사 기간 안에 보니까 95% 정도는 다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또 증원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정부 시책이 이렇게 개편되니까 앞으로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니까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혹시 조직개편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봄에 해야 되는데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늦어 졌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해서 3명인데 통합을 말씀하시던데 통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산 프로그램이 전에는 생활보호책정, 그 다음에 희망복지사업, 노령수당, 경로연금이지요. 이런 것이 통합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축약해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전부 전산화하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전산화 다 되어 있잖아요. 의정활동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등등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전산화가 잘 되어 있던데 굳이 다 되어 있는데 3명이나 증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 부분도 정부시책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원스톱으로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급여체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추어서 정부에서 증가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밑에 지역현안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하는데 그러면 공문은 어떻게 합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도시계획직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이것을 한명 올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채용 공고 했습니까?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예, 작년에 채용공고해서 최종은 9월 26일 날 발표합니다.

서용환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소급해서 인원을 확충할 수 있지요?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그것은 작년에 6명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에 안행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정원개정조례안에 특수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한 명의 인원이 확충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순서가 개정조례안이 확정되고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인원은 보충해 놓고 개정조례안을 늦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충원작업은 보통 매년 10월 정도, 저희들 안행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충원작업을 하는데 개정은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선거랑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되돌려야 되는데 지금 공고해서 신규 채용이 되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취소하세요. 취소하고 이 개정조례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진행하세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시험은 육아휴직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그것을 1년에 대충 나오거든요. 그 인원을 예측해서 당장 올해 합격했다고 해서 자리가 없으면 발령을 뒤로 미뤄서 하고 예측해서 하니까…….

서용환위원

과장님, 행정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예측해서 하는 것은 운영의 묘지요. 법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지요? 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소급해서 인원은 확정해 놓고 늦게 의회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려서 이걸 해놨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충원하고 조례개정은 저희들 절차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조례에서 개정되어서 충원해야 되지만 통상 그렇게 도나 중앙에 우선 10월 정도에 정원을 받고 다음 연도에 충원 작업을 다해서 법을 익년도에 임시회나 이 때 개정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통상 관례, 관행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맞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소급해서 적용하든지 안 그러면 했는 것을 취소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교정을 봐서 다시 해오는 것이 순서에 안 맞나 하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사실은 제가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상세히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용환위원

덧 붙여서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혹시 이런데 같이 묻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군이 잘 되도록 하고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안 그래도 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다시 한 번 물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읍면 단위로 인원이 모자라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인력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조례가 이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서용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공무원 충원 문제는 내년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육아휴직하고 파견인원이 1년에 37명으로 5% 정도 됩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2명, 맞춤형 급여개편에 3명, 지역현안에 증 1명, 이래서 벌써 쓰고 있으면서 6월 달에 조례를 못해서 이제 올라온 게 아닌가?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직은 10월 이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동화위원

10월 달에 시험 있는 거 말합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9월 27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저희들 신원조회하고 거치면 10월 달이나 금년 중에 임명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도 올 11월 정도 되면 그 때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급여체제도 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나서 연 2000명 정도씩 계속 계획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본 군이 도에서 시험보는 것이 몇 명입니까?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총 28명입니다. 도에 의뢰한 인원이 28명입니다.

남동화위원

그 인원은 저희들 사전에 수요가 올해 것입니다. 퇴직자하고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증 6명 된 것도 앞으로 예상을 해서, 현재 사업이 아닌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28명 충원하려는 겁니다.
6명 내 놓고는 퇴직하고 결원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맞습니다. 육아휴직이 37명이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남동화위원

6명만 증하고…….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예.

남동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님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문제까지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혹시라도 이게 그 전에 이미 계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와 맞물려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3페이지에 일반직 직급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시행될 인건비 기준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앞으로 시행될 인건비 기준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직급 변경이 언제 이루어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된 겁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여기에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7급 이하는 조정된 것이 없네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비율조정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협의는 다 되었고 나중에 저희들 승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상식적으로 도에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7급 이하는 전혀 여기에 기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지금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6급 승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경력관이 1% 내외인데 이것을 임의대로 고칠 수도 없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감 0.5% 시켜도 1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어디에 넣을 것인가, 가급적이면 6급을 많이 승진시켜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7급 이하는 8급, 이런 사람들은 사기진작도 안 해야 되고 진급에 밀려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임태선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 가면 지금 한 2년 조금 넘으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임태선위원

물론 압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8급에서 7급 가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다만 7급에서 6급 가는 데가 많이 가는 데는 12년, 13년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승진 소요연수가 긴 6급 승진을 공무원들이 사실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조정을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물론 7급에서 6급 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것은 압니다. 그래도 판단 기준을 정하실 때 일 잘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7급 이하라고 해도 그런 분들은 조금 반영을 해서 자동진급을 하는 기간보다는 정말 특별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간이 짧고 길고 간에 정말 특출하게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판단 기준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어떤 분이 특별하게 7급 이하를 무조건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진급을 할 때 7급 이하 몇 분이라도 특출하신 분들은 기준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승진문제는 최소 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9급에서 8급까지는 직원들이 불만이 없습니다만 7급에서 6급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12년, 13년 기다려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참고하고 만약에 6급 이하라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발탁 승진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잘 몰라서 그런데 조례하고 규칙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조례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고 규칙은 조례의 하부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뒤에 계장님, 과장님 거꾸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성

허우성행정계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목적 사업에 필요한 조례를 정하겠다고 하면 사업의 대강을 목적과 주요내용, 그런 것만 하고 세부적으로 일일이 조례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규칙은 혹시 오늘 같은 자리에 공부도 할 겸 해서 조례규칙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것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언제 시간되시면 공부도 할 겸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전행정부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 부서의 설치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책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기획실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 분장사무를 조정해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규제개혁 전담 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 행정안전부 2014년 3월 19일 지침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관련 부서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 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조례를 변경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수정 및 보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고 201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2014년 7월 14일 규제개혁을 심사 했으나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내용은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12월 24일날 개정되었는데 그러고도 한참 흘렀네요? 좀 늦게 정비를 하고 계시네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상반기 임시회 때 해야 되는데 그 때…….

최유철위원

할 기회가 있었지 싶은데…….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좀 늦었습니다.

최유철위원

업무가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빨리 빨리 제 때 하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우리 군은 어떤 부서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조례 내용이 종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정보화 기본법에 되어 있다가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 갔습니다. 자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 문안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그것만 변경하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우리 주무 과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전산정보계 그대로 존치합니다.

남동화위원

명칭만 바뀐다는 겁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었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조례가 몇 개 정도…….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여러 개 개정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가 있고 조례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이 있고 방침이 있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을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조례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조례는 대외 공포가 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규칙은 어느 조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통하고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어느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산아제한 지원 지침, 출산장려기금 지원지침, 세부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침은 법령이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침은 법령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용환위원

방침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방침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설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의성군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방향설정입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과장님 돌아가시면 조례는 정확하게 뭐고 조례 규칙은 뭐고, 지침은 뭐고 방침은 뭔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그 관계를 제가 연찬하고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제정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장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단, 학군이 다른 연접 중고등학교는 관내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로 출연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2014년도 예산을 의성군 장학회 출연금 30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합의는 노인여성복지과 평생교육계와 합의를 했습니다. 2014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 없습니다. 2014년 7월 14일 규제심사를 했습니다만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대상 사무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써 대학교, 전문대학 포함입니다.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장학생은 대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현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종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학군에 따른 연접 중·고등학교는 관내로 보도록 해놓았습니다. 세 번째,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3조 장학금 신청입니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추천입니다. 읍면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 이장으로서의 근속연수. 두 번째,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 내용. 세 번째, 진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네 번째, 장학생은 1세대 1자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선발입니다.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인원이 미달할 경우 관외 학교 졸업생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6조 정원입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 장학 금액입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 제8조 지급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두 번째,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다. 세 번째, 군수는 장학금 지급 사항을 해당 읍면장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의 정지입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첫 번째,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두 번째,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음 두 번째,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지급입니다.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로 출연하여 위탁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장학금 제도를 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지요? 이 장학금재단 이사장이 전에는 주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수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역에 장학금 운영위원들과 읍면에 운영위원들도 읍면장을 바뀌었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읍면지역의 장학회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안 되지, 읍면 단위에 장학금 이사들이 다 있는데…….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사들은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사들이 운영위원이잖아요. 그럼 읍면 이사들이 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제가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만 장학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이사장을 군수님으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동화위원

이사장이 있고 군수가 도와주면 더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사장이 있고 이사들이 지역 읍면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장이 군수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이사들도 면장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들은 그대로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군수가 이사장을 하면 감사는 누가 합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감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감사를 군이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불평도 좀 있고 여러 모로 구체적으로 장학금 제도를 신청하는 과정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군수가 했으면 면장이 해서 이장들한테 방송해서 보고 받아서 심사하면 되는데 이사장은 군수가 하고 이사들은 면에 따로 있으니 내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할 때 군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이번에 조례안 심사 들어갔을 때 모 위원이 이것 가지고 특별히 이야기 하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는 본군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게 뭐냐 하면 학군에 따른 연접 중고등학교를 관내로 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단촌에 구계1, 2리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 일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밀에 낙정1, 2리, 생송3리는 상주시 낙정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전에는 안 되었잖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초등학교 통합구역이 의성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전에는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남동화위원

옛날부터 안 되어 있었어요. 안동에는 지역 중고등학교 안 나왔다고 안 된다 했다 말입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단, 학군에 따른 연접 중고등학교를…….

남동화위원

단촌하고 단밀은 되고?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됩니다. 저희들 학군이 단촌하고 단밀하고 쌍호가 해당 됩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단밀은 되어도 단북은 안 되겠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여타 읍면은 다 되고 단지…….

남동화위원

과장님, 단촌이 되면 옥산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옥산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구역이고 단촌 같으면 구계1, 2리는 안동으로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 하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신청해보니 안 되어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자꾸 된다고 하면 되나?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된 초등학교 통합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구계1, 2리니까 안동 일직초등학교를 다니니까…….

남동화위원

장학금 편성은 교육장한테 맡기는 것이 낫겠네, 군수가 하지 말고…….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학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장학금을 주고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좋은데 행정이 끌고 간다는 것은 선심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우리 이장님들한테 군에서 월 지급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월 수당이 20만원이고 출무수당이 1회에 1만원씩됩니다. 월 22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의성읍 같은 경우에 복지 이장제도라고 해서 민원을 연계해 주시는 이장님들도 계시지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장님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아마 이장님들한테 활동비조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장님들에게 보건소에서 나가는 지급액 20만원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장님들의 월 수입이 거의 5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재무과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의성군에 기본 월급도 못 받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못 따라 가면서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50만원 받고 일합니다. 그것도 15일간 일하면서 여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의성군의 이름을 걸고 있는 의성군 문화해설사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도 좋고 한데 이장만 편애해서, 물론 이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군에 지금 결손가정이 몇 프로가 있는지 압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결손 가정의 학생들이 지금 메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피부로 주위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인데 결손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이라든가 가족이 해체되어서 시골에 와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돈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아끼려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좀 돌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 모르겠고 장학생의 정원 예산 범위를 군수가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정원 6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군수가 마음대로 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회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무조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급조례안 전부를 다시 개정하기를 과장님께 촉구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장학회 인사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작성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본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휴식하면서 잠시 설명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많은 장학금을 줘야 되는지도 의문이 가고 결손 가정들도 앞으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 계시면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발굴을 해서 앞으로 장학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군수가 결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오해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기관이라든가 군수가 결정한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지급입니다.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장자녀장학금을 의성군 장학회로 출연해서 위탁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회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럼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학회에서 출연하는데 뒤에 다가 이렇게 해놓으셔서 제가 이해가 늦었습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위탁지급을 하면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앞으로 저도 이 장학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추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선발부터 제8조 지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지급의 정지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제189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할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심어 주는 등 이치에 맞지 않음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이며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 시스템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의 실적 보고 기한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며 전산시스템 이용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사업 실적 보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와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부 대상”을 “교부대상,”로, “사용등”을 “사용 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호에 게기하는”을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8조제2항 후단 중 “특히”를 “다만”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1항,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2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3항, 군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페지”를 “폐지”로, “때는 곧”을 “때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는 곧”을 “때는 지체 없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5페이지 신청서,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9페이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체납이 많이 된 경우에 보조금을 많이 타 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지금까지 체납한 업체의 보조금 내용은 얼마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하는 자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보조금을 체납세가 있는 분한테 주면 행정 수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에 내용을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체납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보조금을 자꾸 달라고 하니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럴 것이다고 담당과에서 확인도 안 하고 조례만 바꾼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나?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보조금을 주는 것은 각 실과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남동화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보고를 하려고 하면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하면 갈수록 문제가 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나 이런 데는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체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데도 체납세가 있습니다. 그런 체납이 있는 데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남동화위원

일반 주민들이라도 결론적으로 체납이 된 농가 수들이 있는데 일단 보조금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대충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덮어 놓고 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는 그냥 가지고 오고 우리 위원들도 그냥 심사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군민으로써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혜는 주지 않더라도 어떤 시의적인 일이 있어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간다고 할 때도 체납이 있으면 못가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이런 방향은 제대로 맞게 설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체납자라하면 지방세만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우리 군세를 이야기 합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세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체납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군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도 타 지역에 있는 분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은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쪽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주소를 옮겨 와서 여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신청서가 밑에 별표 1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체납세 증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여기 신청서 5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부서에서 ‘체납을 확인한 결과 없음을 확인합니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만 했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럼 만약 국세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확인하기 때문에 국세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법에서는 제재할 조항이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법에 대한 제재 조항이 아니고 어쨌든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인데 국민으로써 납세의무를 안 했다고 하면 지방세든, 국세든 구분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군으로 보고 국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방세만 언급을 했습니다.

최유철위원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참 잘 타 오는 분들이 보면 국세체납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취지에 세금도 안 낸 사람이 자꾸 이런 사람한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신을 심어 주고 그래서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러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안 해주고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해주고 그건 더욱 더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조례로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자체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이왕 하실 바에는 지방세 체납 증명도 붙이는 겸 국세 체납 증명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대답하기 어려우면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국세도 같이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개정해서 국세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다음은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근거 법령 폐지로 불필요한 의성군호적과태려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여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근거법령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호적법이 법률 제8435호로 2007년 5월 17일 타법이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호적과태로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규정의 삭제를 위해 의성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의성군 건축조례 제18조 제2항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17조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4일부터 8 월 2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2014년 7월 30일 심의 의결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2항을 삭제한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불필요한 규정 삭제를 제18조 2항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건축법 제18조에 보면 건출허가 등의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모에 의해서 건축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는 수수료인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3000원, 기타는 200㎡ 이하는 7000원, 이렇게 규정을 규모별로 해놓았습니다. 신청을 할 때 수입증지를 붙여서 하는데 사후에 우리가 반려나 이런 것을 하는데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문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기 ‘반납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실질적으로 반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왜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우리 조례에 그 조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건축법 시행규칙에 기 규제를 해놓았는데 우리 조례에 위임된 것이 아닌데도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조례에 있는 사항이니까 법조문에도 없는 것을 규제했기 때문에 규제를 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주민들은 더 편하겠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용어의 차이입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영입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 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보완과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사항 신설, 안전점검 기록에 관한 보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규정 보완,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사항 보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에도 별도 필요 없으며 기타 합의에도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업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성병영향분석평가에도 평가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중 다음”으로,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을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로, “설명서”를 “원색 사진, 설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관련 서류”란”을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9조제2호 전단 중 “군수는”을 “군수는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로,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를 “계획을”로, “공고”를 “공람”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합니다. 제1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6,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 엘이디(LED)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 지원, 제11조의 제목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를 “(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기하도록”을 “함께 쓰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듣고”를 “듣고 군”으로, “병기하는”을 “함께 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병기할”을 “함께 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기”를 “함께 쓰기”로 언어 순화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표시허가 및 신고”를 “표시허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8, 위원 본인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관리 등을 위하여”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으로,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법인ㆍ단체를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그 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군 게시판, 군보,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11페이지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첨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입법체계의 적정성 확립을 위해 상위법 나열과 같은 무의미한 중복규정의 삭제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의 제거와 그 밖의 관리ㆍ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사용허가 및 입장제한을 완화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에 맞게 법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은 10%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단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수영장 생리기간 감면제도의 경우 감면을 받기 위해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수용합니다. 이상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 중에 1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의 여성들은 1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남동화위원

연령제한을 왜 그렇게 둡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법률적으로 가임여성이 만10세 이상 만55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벌써 가임여성에 대한 수용장 이용시 감면을 10%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없었는데 신체적으로 자기가 수영을 하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리기간 중에는 본인이 오고 싶어도 못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가임여성입니다. 법률적으로 10세에서 55세까지가 주 여성이 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과 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근거법령은 도서관법에 명시를 하였고 무조건적인 사용료의 반환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27조 및 30조 등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문국박물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위원회 운영 시 성평등의 확보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모호한 규정의 수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군민의 권리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3항,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중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납부된 대관료 중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 인용조항 수정으로 안 제7조 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 제17조 제4항 중 ‘평가위원회 회의는∼구성․운영하고’를 ‘평가위원회 회의는∼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24조 제1항 중 ‘위원회는∼이내의 위원으로∼다만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를 적극 반영한다.’를 ‘위원회는∼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문구 삭제로 안 제16조 ‘유물수집예비평가회, 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를 예비평가회로 안 제17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27조 후단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2014년 7월 31일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를 “예비평가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를 “예비평가회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성ㆍ운영하고,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며,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위원회는”을 “평가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3호 중 “밖에”를 각각 “밖에 공익적 목적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이내의 위원으로”를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5조제4호 중 “군수가”를 “박물관 운영에”로 한다. 제2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 앞의 “제6장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대관,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된 대관료 중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3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0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제43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조문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2014년 9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박물관에 가셔서 수고가 많은데 사실 박물관이 처음으로 생겨서 그런지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소관 조례는 박물관운영조례하고 운영조례 시행규칙, 두 개가 있고 산운생태공원 운영 조례로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거기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된 것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너무 과다한 규제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개정하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사실 본청에서 한 과가 거기에 존속하잖아, 그지요?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남동화위원

한 과가 존속하는데 조례안을 하기 전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한 과가 존속하면서 박물관을 지탱하고 있는데 대해서 얼마만큼 어렵다고 생각해요?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박물관 같으면 고유 업무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 생태공원하고 금성, 비봉산 전체 테마공원하고 사적지까지 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흩어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해놓았습니다.

남동화위원

여러 모로 수고가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성에는 면에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가장 중요 시 해야 될 것은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화에 대해서도 엄청스럽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보니까 너무 약하더라고요.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목화두잉체험해서 문화관광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3대문화권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체험관에는 목화 디지털 체험실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새마을과 관광파트에서 체험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처음으로 된 과니까 여러 모로 조항을 고쳐야 될 것도 많겠지만 잘 고려해서 군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