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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19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8

박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89쪽부터 300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1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293쪽을 보면 상단부분에 천사의 손길 운영에서 홍보용 리플렛 제작이 있어요. 그 제작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010년도부터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을 전개함에 지금까지 기금을 이렇게 자진해서 기부해 주신 분이라든가 저희가 지원실적에 대해서 홍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 들어와서 실제 후원한 사람들 리스트도 작성해서 후원대상자 DB도 구성하고 실제 우리가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장님이 아마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해서 감사 서한문에다가 실제 기금 모금액이 얼마이고 실제 지원액이 얼마이고 이런 내용을 기재한 감사 서한문도 보내고 홍보 리플렛… 잠깐만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규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렇게 홍보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홍보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난 추석 때부터 그 작업을 완료해 가지고 실제 감사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 배부를,

이규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홍보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것을. 아무 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올 추석 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있는 풀 수용비를 갖다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돈을 갖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숙위원

올해 2012년도 추석 때쯤에는 문자 정도도 안 보내셨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문자도 한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고 감사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730만원이라는 것이 1년에 몇 회 정도 예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리플렛 제작이다, 730만원이다, 이렇게만 해 놓으신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료를 몇 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바로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이 천사의 손길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정말 천원씩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렛 제작에 73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 주신 분들한테 물론 정확하게 감사의 문자도 드리고 홍보도 해야되겠지만 이렇게 730만원 정도까지나 드는지, 1년에 몇 번 예상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인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후원을 해주신 분을 보면 6,250명 정도 되고요.

이규숙위원

몇 명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6,250명하고,

이규숙위원

6,250명이 1천원 구좌입니까? 아니면 이 6,250명중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천 원 구좌도 있고,

이규숙위원

개인에 따라서 다 금액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정기후원하시는 분이 있고 일시후원하는,

이규숙위원

정기후원 하시는 분, 그러니까 명수가 6,250명이라는 것은 이 분들이 다 단위가 천 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천 원부터 있으니까 천 원부터,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문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관리하는 홍보용이 73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한 6,200명에 대한 감사서한문하고 리플렛도 만들고 전지 반 정도 포스터도 이렇게 해서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게시를 하고,

이규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730만원을 들여서라도… 이것이 1년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2013년도 것.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천사의 손길로 이어진 그런 돈인데 730만원이라는 것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73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저희가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실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후원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규숙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도 주변에서 많이 혜택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 이 천사의 손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러기 위해서 73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봐서 국장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단 천 원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기금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을 보면 하단 부분에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지원비가 많이 늘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계절이 겨울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노숙인들이 늘은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노숙인은 저희가 늘어난 것은 없고요. 실제 거리 노숙인 63명하고 시설에 있는 분 74명 정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규숙위원

그러면 노숙인 보호시설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우리 구가 복지 차원에서 관심이 많아서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한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상담소 운영하던 것이 3개였는데 4개로 늘어났고요.

이규숙위원

상담소가 늘어난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상담소가 늘어나면 이 시비도 늘어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시비, 구비를 하기 때문에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원도 20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고요. 시설 정원도 3개 시설에 74명이 있었는데 4개 시설로 해서 86명 정도로 늘어났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까지는 정액제 한 달에 얼마씩, 얼마씩 했었는데 호봉제로 적용되기 때문에요. 호봉제로 적용되고 그 시설에 따른 운영비도 상향되기 때문에 상향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해야 되고,

이규숙위원

노숙인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다면 늘어났다면 어쨌든 노숙인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여러 명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노숙인 임시 주거비가 또 생겼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297쪽.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주거비가 그 예산서에 나온대로 3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거지원은 이 사람들이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에게는 월 2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규숙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길게 한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규숙위원

1인당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이규숙위원

1인당 2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짜지 않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최장기간은 3개월로 잡았는데 20만원 준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이 다 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어쨌든 여기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규숙위원

어디에서 거주를 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노숙인 시설에서. 그러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이 분들한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설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 노숙인들 임시 주거시설을,

이규숙위원

임시 주거비가 따로 아파트나 뭐처럼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2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0만원씩만 지원을… 이것이 어쨌든 노숙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상담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나서 실제 이 사람들이 자활 능력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주거지원도 해 주고 생활용품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이규숙위원

그러니까 20만원 외로 생활용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기본 생필품은 1회에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줍니다.

이규숙위원

본 위원이 가양동 쪽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택을 큰 것을 하나 샀어요. 여러 채 여관을 하던 것이었는데 옛날에 노숙인으로 생활하셨던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혹시 임시 주거비 월 20만원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20만원 지원 받는 것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나 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상담을 해서 본인이 그런 자활 능력이 있을 때,

이규숙위원

그러니까 노숙인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상담을 해서 판단이 되었을 때 이 분들한테 월 20만원 정도로 3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생활용품 같은 것도 한 10만원 선에서 더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뒤에 자립을 못 할 경우에는 또 다시 평 노숙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본인 의지에 맡기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본인 의지에 따라서,

이규숙위원

본인 의지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아주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책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단 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3개월 정도는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해 줘야 이 분들이 정말 자립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 분야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노숙인들이 자활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이규숙위원

그러면요. 노숙인들이 반드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국장님,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238인한테. 이것은 긴급 어떤 지원입니까? 복지 쪽에서 긴급 복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은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던가 아니면 가출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최저생계비에서 우선 선 지원을 하고 뒤에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하는 제도로,

이규숙위원

선지원을 하고 심의를 해서 하면 다시 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환수도 합니다.

이규숙위원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자기 부부싸움을 해서 다 공중분해 되었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선 지원을 하고 실제 지원하고 나서 심의할 때 그런 결격사항이 해당된다고 하면 실제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규숙위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이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사람들,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해 10월달까지 220∼230명 정도 지원,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저희 구에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사례 관리를 하며 직원들이 나가서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한 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규숙위원

동에서 직원들이 사례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수시로 하지요.

이규숙위원

수시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늘어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복지는 말 그대로 끝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그 인원도 늘어나지만 실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 생계비가 지금 월 최저 생계비 100%였다가 120%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규숙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정말 복지대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복지정책과가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긴급한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정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먼저 천사의 손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냉정히 따지면 저희 구청에서 이 1천만원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천사의 손길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천사의 손길 들어온 범위 내에서 그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구청 천사의 손길 계좌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돈에서는 이런 홍보비라든가 우편물을 집행할 수,
나영

이나영위원

그 방법을 찾아봐야지 다른 단체든지 뭐든지 하나가 시작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쓰셔야지 왜 천사의 손길 예산을…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서 구민의 혈세를 사용해서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천사의 손길이 필요하면… 중요한 사업인 것은 압니다.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알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기네 소요되는 경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구청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말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한테 쓰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실제 동구 구민 중에서 불특정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당연히 천사의 손길 의도도 알고 지금 진행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 예산에 구비가 투입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냉정하게 모든 일어나는 것은 천사의 손길 예산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문자도 날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우리 구비를 투입해요? 그러시면 죄송스럽지만 국비 시비 받아 오셔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냉정하게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다 투입을 하십니까? 아무리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어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정도를 가지 않는 것을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뭐 어쨌든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 전체적인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는 곤란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리플렛 작업해 주고 다 하실 거예요? 또 그 예산 또 잡으실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많은 고마운 일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구예산 잡아 가지고 그 분들 위해서 선전을 해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를 위해서 예산 안 잡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는,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를 위해서도 예산 잡아 가지고 리플렛도 작성해 주고 공공요금제세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지요. 이 예산 본 위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일단은 시책을 하는 것이고 공동모금회 관계로 그것에서 그 예산을 쓰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받아서 하면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공동모금회를 활용하는 것뿐이지 실제 그 쪽에서 그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돈이잖아요, 이것을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 국장님은 지금 이것이 구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구 시책은 시책이어도 천사의 손길은 냉정하게 따지면 저희 구 사업은 아닙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사업이라는 것보다도 시책을 추진해서 기부금을 받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압니다. 의도는 알고 이 예산이 좋은 곳에 쓰이는 것은 압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좋고 착한 일에 쓰이고 우리 동구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이 예산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기부자한테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런 부분을 더 좀 홍보를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서 문자 보내 주시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문자 보내 주십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실 방법을 찾아내야지 우리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안 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문자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실제 기부금 받은 사람한테 고마움 표시하는 것은 실제 기부금 들어온 것이라든가 집행사항 같은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스럽지만 지금 국장님 말대로라면 이 예산 천만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문자 오는 것만으로 그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굳이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리플렛 작성을 안 해도요. 그렇게 그 분들이 어렵고 힘들면 리플렛 들일 천만원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위해서 쓰십시오. 그것이 정석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95쪽 맨 하단을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전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번에 새로 예산이 책정 되었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구비가 50%나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복지 전달체계를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이나 민간 통합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고 찾아가서 복지체제를 전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인력에 따라서,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스럽네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합니다.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복지 전달 체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이 신청을 한다던가 이렇게 들어오던 것을 실제 기다리고 했었는데 민간이라든가 통합 수요 조사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별도로 팀을 구성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팀은 지금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교육 아니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방문지원하는 때문에 복지지원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잘 하시고 필요하시다고 연락 오시면 빨리 빨리 투입을 하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할까 싶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죄송스럽지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가지고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것을 잘 해 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연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것은 여기 와 가지고 처음 접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 답변자를 정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296쪽을 보시면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하고 행여사망자 장의비 항목이 나와 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 그 가족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관리되는 사망자를 칭하는 것이지요? 행여사망자라는 것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행여사망자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던가 했을 때 실제 그 사람 인적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그 사람들,

강정규부위원장

신문 공고를 내서, 그렇지요. 가족 되는 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행여사망자가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8건 정도,

강정규부위원장

8건 정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 분들이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시지요? 겨울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계절별로 큰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겨울에 기온차가 심하니까 발생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노숙인들이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술에 의지해서 술을 한잔먹고 잠을 청하다 보면 기온이 내려가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8명이 발생을 했는데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숙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겨울철에 특히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행여자 귀향 보호 해 가지고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마 2012년도 부랑인 복지사업 운영안내라는 이 지침 처리규정이 생기면서부터 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작년에도 세워진 것 같은, 작년에도. 그러면 이 행여자들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만원이라는 것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평균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행여자들이 귀향을 할 수 있게끔 교통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 금액 같아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70인 해서 만원씩. 언제부터 만원씩 정해진 것이지요? 이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만원이 어디 가까운 데는 교통비가 덜 나갈 수 있을테고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원을 그냥 기준금액으로,

강정규부위원장

기준금액.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음부터… 부산이 여기서 얼마지요? 교통비가. 한 5만원 되는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버스라든가 기차로 했을 때 열차도 있을텐데 2만원 정도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 분들이 고향으로 귀향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이 교통비 정도는 풍족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것이고요. 최장거리인 부산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상정을 하세요, 이것은. 이왕 하시는 것.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297쪽 위기관리사업하고 자활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 계획서하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자료요청이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료를 몇 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정규부위원장

아직 이야기 다 안 했어요. 위기관리사업 하고요. 자활프로그램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활동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그 자료 제출이 몇 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

강정규부위원장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보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사업체가 어디예요? 사회단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하는데는 노숙인 종합센터라든가 쪽방상담소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원용석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강정규부위원장

그럼 노숙인상담소, 쪽방상담소에 지원금을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기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로 돈을 보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쪽에서 타당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면 지원금을 내려보내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갖고 계시다가 요청하면 검토해서 내려 주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지원 기준하고 지원액 같은 것 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다음 시간 하기 전에,

원용석위원장

다음 시간하기 전까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298쪽을 보시면 중간 지점을 보시면 염화칼슘용액 자동 살포장치 전기 및 인터넷 사용료 해서 매달 16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염화칼슘용액 자동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 대동2지역 구)대동종합복지관 주변 진입도로하고 자양동 무궁화 아파트 진입도로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실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던가 얼어붙고 했을 때 빙판 길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해서 염화칼슘용액을 살포할 수 있게 하는 자동설비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염화칼슘용액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염화칼슘용액 자동살포장치 전기비만 포함이 된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기하고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하고.

강정규부위원장

전기요금하고 염화칼슘용액은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이 평균을 내가지고 16만원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평균 12개월을 잡았는데 실제 겨울철 한 철만 이것이 활용이 되지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열 두 달 평균적으로 16만원이 지출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눈이 내리는 그런 시기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 말씀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까 겨울철만,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곱하기 12로 되어 있으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것은 월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인 금액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기본료가 있고 겨울철 같은 때는 더 사용료가,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됩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1/N을 해서 16만원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매달 인터넷 사용료하고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 눈이 내릴 때 염화칼슘을 자동 살포할 당시에 그 전기요금 그것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집행한 것은 없고 지금 설치 중이거든요. 설치 중이기 때문에 전력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예상 금액이요? 예상금액.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예상금액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올해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원용석위원장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니까요. 그 자료 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어쨌든 이 염화칼슘이라는 것을 뿌리게 되면 그 주변 습기를 흡수해 가지고 눈이 녹고요. 발생되는 열로 인해 가지고 주변 눈까지 녹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겨울철에는 유용한 그런 눈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시설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려 가지고 한번 녹은 눈은 49.5도에 다시 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안 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이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은 최정점지에 눈이 내렸을 때 뿌리면 소용이 없고 적정량이 내렸을 때,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시설 설치가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부터 31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 심의 자료 및 부속서류 17쪽 자활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313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 한 5,400만원 정도 늘어 났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것은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년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연중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도우미는 18명을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한 명씩 배치하고 구에도 2명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숙위원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동 선발을 12월 24일까지 신청을 하게 공고,

이규숙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행정도우미를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규숙위원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올해는 공고 중이기 때문에,

이규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도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규숙위원

작년에 도우미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다, 아니면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 예산을 늘린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시간이 작년에는 일주일에 주 4일 해서 32시간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 5일 해서 40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이규숙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해 보시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숙위원

그냥 단순한 일자리창출이에요? 아니면 그 동에 이 분들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규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행정도우미라고 하지만 전적인 행정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행정 보조 역할을,

이규숙위원

행정 보조역할. 그래서 큰불만은 없습니까?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도우미를 하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큰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우리 본 위원 지역에 용전동 동사무소에도 이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직원 분들보다 더 활약상이 큰 것 같아요. 동네 주민 분들이 가면 굉장히… 동 직원인줄 알았어요, 저는. 직업을 바꾼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제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인원을 더 보충해서 활약상이 커서 잘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인원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18명 그대로 하는데 근무시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규숙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많다, 적다는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못 하시겠지만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리고 다음 장 315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 여섯 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예상을 해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여성장애인 중에서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이규숙위원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분을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예상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출산비용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의 출산비용에 산후조리 하는 것까지도 포함된 것이 출산비용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산모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출산비용이라고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가서 2주 정도 있는 것만 한 3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만원에서 최하 500만원 그 사이인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장애인 출산비용이라고 하지만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턱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것은 보조 정도지 출산비용이라고 까지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출산비용이라고 해서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만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신규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액이기 때문에 반가운 일은 반가운 일인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4명이 있어 가지고 4건 400만원 지원 했었거든요.

이규숙위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장애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2011년도에 네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올해는 6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6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제 기회 되시고 우리가 형편이 된다고 그러면 100만원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도 어느 정도 힘이 될 정도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형식적인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출산비용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턱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여하튼 전액 다 해 준다면 좋은데 전액은 할 수 없고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규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할 때 물론 국시비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정확하고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타구와 비교를 해 보시고 동구에 살 때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지만 서구라든가, 자꾸 서구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타 지역도 똑같이 100만원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마 이것은 각 구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라고,

이규숙위원

전국이 그렇다고 그러면… 출산비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보조해 줄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힘이 될 수 있게끔 보조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항상 좀 생각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출산장려금이 현재 대전광역시도 셋째하고 둘째 아이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 이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까? 기 출산장려금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되는 것인지. 알파가 되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50만원일 경우에 15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겠네요? 장애인일 경우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확실히 좀 알아서… 그러면 누구 과장님, 플러스 알파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04쪽 보면 주거현물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늘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거의 9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주거현물급여 해서 집수리 사업 75가구,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할 때 기초생활보장 생계비가 작년도보다 3.4% 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주거현물급여요. 304쪽 주거현물급여가 집수리 사업 75가구로 해서 9천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예산은 지금 90% 이상이 국비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얼마든지 증액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증액 없이 그냥 그대로 하시고 계시냐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수리를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75가구보다 더 많이 필요해서 80가구 되고 그러면 대책이 있으신 것이냐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가구당 한 2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집수리사업을 75가구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80가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냥 75가구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그냥 그만 끊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9천만원 가지고 나누시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기서 몇 가구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로부터 가구가 선정되어 내려오면 3년에 한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금 여태까지 다 도와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가구 수도 정해져 있고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더 신청을 많이 하시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나 더 3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310쪽을 보면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신문 구독이 나와 있고 또 일반 보상금에도 장애인신문 구독 해 가지고 예산이 두 군데로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뒤에 있는 장애인단체 행사운영 신문구독 관계는 중증장애인들 1급에서 3급까지 80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
나영

이나영위원

위에 있는 25부는, 그러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먼저 25개소 구•동•사업소에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나눠 드리는 것이고 밑에는 장애인에게 직접,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중증장애인,
나영

이나영위원

장애인분들에게 직접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따가 그러면 갔다 와서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16쪽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해서 시비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310쪽을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해서 시비, 구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또 별도로 책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비라도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처럼 느껴지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64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나영

이나영위원

310쪽하고 316쪽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316쪽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계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5년에 한번이든, 10년에 한번이든 저희가 지금 310쪽에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마시고, 그 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310쪽에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실제 협회에서 건축직을 한 명을 채용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 기준에 맞는지 오셔 가지고 점검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은 어차피 그 분들이 계시면 이 사업도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굳이 별도로 이런 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저희가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한다고 보면 혼자 전체적인 것을 조사한다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어느 범위까지 하시는 것인데요? 동구 전체를 일일이 다 가가호호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산도 6,852천원으로 액수도 적어요. 액수가 크다면 전수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보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조사요원 한 사람이 44,000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200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앞쪽에서 지원센터에서 같이 하셔도 충분하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앞에 혼자 하는 것은 연중 하는 것이고, 실제로 편의시설 전수조사하는 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인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기간동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지금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이것을 시행하실 계획인 거에요?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본위원도 이 사업을 지금 말씀대로라면 굳이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쪽 센터로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차라리 전수조사를 하시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이니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쨌든 5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고요. 실제 6,852천원은 시비만 반영이 된 것이고, 구비를 지금 70%를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가 더 많다는 얘기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원래 죄송스럽지만 장애인 그 쪽 사업은 거의 국•시비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국•시비인데 장애인편의시설 조사하는 것은 시비 30%하고 구비가 70%인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예산낭비할 가능성이 크니까 끝나시고 나서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좀 그 쪽 단체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실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본위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지금 장애인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고, 많은 욕구가 있고, 이것을 지원 받으심으로써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315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더군다나 이것은 저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다 100% 국•시비인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어쨌든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업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에 따른 산출을 해서 복지부로 요청을 하면 그렇게 내려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데 일괄적으로 복지부에서 배정되는 돈이기 때문에 작년도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감이…
나영

이나영위원

작년도에 그렇게 되어서 올해 삭감된 거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죄송하지만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규정이 바뀐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던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대상이 6세에서 65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실제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건의 좀 해 달라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이런 예산이 불용처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나마 예산이 그냥 삭감되어 버리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 장애인활동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하긴 하는데 실제 이용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준이 강화된 것이지, 이용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죠.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기준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용자가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준이 강화되어서 감소된 것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기준은 작년도 기준이나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8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국비가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어떻게 이 예산은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세, 수도세도 올라가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해마다 하는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은 자립생활지원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자립도 하고, 자활도 꿈 꿀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하나도 늘지 않고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이 동결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원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에서는 직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변동도 없이 그냥 똑같으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여기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사업수행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다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죄송스럽지만 여기는 급료든 뭐든 그냥 다 동결인 것인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된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하고 동결된다는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일반인이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장애인이 하지는 않잖아요? 장애인이 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반인이 합니다.

박선용위원

일반인 8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에 시비가 3대 7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여기 시비가 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를 얼마 못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500만원 정도 못했습니다.

박선용위원

1,500을 못했죠? 그러면 4월달에서 6월달까지 하는데 1인당 지급되는 돈이 대개 얼마입니까? 2달 동안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1인당 하루 잡은 것이 44,000원,

박선용위원

얼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44,600원인가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44,000원이라고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비를 왜 편성을 못했습니까? 시비만 받아 가지고 놓고, 추경 때 하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추경에,

박선용위원

추경에 올리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추경을 3∼4월에 하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충분한가요? 이것을 4월달부터 6월까지 하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3∼4월 중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 때 올려서 하겠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15쪽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활동지원위원회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 주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됩니까? 315쪽 중간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은 사회복지관련된 과장님들하고 전문가 한 두 사람 하고,

원용석위원장

전문가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장애인들은 위촉이 안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장애인활동지원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라도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이 거기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위촉이 되어서 그 분들이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촉직 4명하고 당연직 1명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8명 중에 현재 장애인은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다음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원용석위원장

위원회는 이것을 제도화해서 장애인이 당연직으로 한 분이라도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 전일풍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315쪽 하단에 보시면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규숙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작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2011년이 아니고, 올해 2012년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국비 8억 7천,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 포함해 가지고 정부에서 13억원의 예산을 올해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1,300명의 장애인 출산여성에게 혜택을 준 것이고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를 내서 세워놓은 거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저희 구에서 네 분이 혜택을 보셨다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본 거에요? 100만원씩.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인데요. 지급자체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600만원이면 6명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 네 분만 지원을 하셨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올해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3,9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39분이에요. 39분인데 올 가을까지 지급이 된 그런 상황을 보면 50%가 안 넘어요. 19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거에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혹시 누락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홍보부족이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정규부위원장

찾아 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찾아 가지고 지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1,300명이에요. 1,300명인데 50%가 안 넘었어요. 이 혜택을 받은 분들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10월에 동사무소 전수조사를 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책은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범 국가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혹여나 있을 수도,

강정규부위원장

아니에요. 혹시가 아니고 홍보부족으로…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에요. 홍보부족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국가에서 통계를 냈을 때는 장애인 여성, 결혼 여부, 출산 여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1,300명이라는 수치를 낸 것입니다. 최소한 적인 그런 수치에요.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그 분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게 되면 우리가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DM발송을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으면 알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부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그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공문을 보내셔서 그 의사 분들이나 간호사 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제도를 지금 50%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액이 안돼요. 그래서 홍보 쪽에 적극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 주세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게 되면 더 플러스가 되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두 배 드립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두 배요? 그것은 제가 몰랐던 사항이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보시면 성년후견 서비스 해 가지고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민법에 보면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제도가 있었습니다, 민법상.

강정규부위원장

예.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민법이 2011년 3월 7일날 성년후견인제로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법에서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후견을 하지만 지금은 성년후견인제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올 7월 1일자로 성년후견인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약 천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정규부위원장

후견인 양성교육시스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재산관리라든가 능력부족, 특정 성년 후견인, 그 양반하고 결연을 맺어서 후견인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맞는데요. 질병이나 장애, 나이가 들어 가지고 고령으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판단능력이 흐려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에요. 이 후견인들이.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3년도에 54억이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그리고 2014년도에 87억, 15년도에 101억, 2016년도에 111억으로 2배 이상 늘어나요, 이 예산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년 후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별을 어떻게 하시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원 심판 또는 후견인으로 선임해서 후견인을 하게 되는데요. 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의사에 따라서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도에는 111억으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그것이 다 반영이 되겠끔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6쪽 중간 지점에 보시면 부모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있어요. 11인이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신적 장애로 보면 발달장애하고 정신장애에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로 나누는데요. 이 발달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을 심리치료하기 위한 바우처사업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자비가 들어갑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자비는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자비는 없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위원장

317쪽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운영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용석위원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동구 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수화통역센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수화통역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세워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우리 동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지만 동구에서 보조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기 종사자가 수화통역사하고 농아인 통역사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자료가 없겠네요, 시에서 운영하니까. 구체적으로 동구 어디에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삼성동에 있는데 실제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3,800건 정도 됩니다.

원용석위원장

3,800건요. 올해 2012년도에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대개 청각장애인들은 언어장애도 같이 수반이 되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대체로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동구에도 많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의 올해 운영실적을 보면 출장을 해서 통역을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수화교육도 하고, 상담, 전화통역 같은 것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양동에 농아학교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특정한 어린이들만 하고, 이것은 일반인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대상은 장애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일반 성인들로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양동에 있는 농아학교에서는 일반 어린이들로 몇 세까지 거기에서 수용이 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옆에 가오동에 있는 것은,

원용석위원장

가오동으로 옮겼습니까? 거기는 청소년들이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곳은 일반인들이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1쪽부터 353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140억이나 늘었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숙위원

860억 수준인데 과장님 살림이 너무 커서 국시비를 다 받아서 구비를 확보해서 나눠 주기도 너무 힘드시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326쪽 중간쯤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22,450명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23억이나 늘었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늘은 이유는 원래 1인당 평균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단가가 77,360원에서 2013년도에는 83,247원으로 5,887원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대상 지급인원이 어르신들이 연령이 자꾸 늘어나시다 보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21,594명이었다가 2013년에는 22,450명으로 85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규숙위원

이런 것만 봐도 정말 고령화시대이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5개구가 동일하게 국비, 시비를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국, 시비를 더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입니다.

이규숙위원

어르신 인구 대비해서 국시비를 나누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시 5개 구를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나머지는 구청에서 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우선 예산을 세우려면 기초조사를 전년도에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5개 구, 대전시내의 어르신들을 다 나눠서 우리 동구에 22,450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국•시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5개 구 동일하게 국비 내려온 것에서 다섯으로 나눠서 우리 동구가 받는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아니,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 수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규숙위원

어르신 수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가 가장 어르신들이 많죠? 다른 구에 비해서.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동구가 가장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또한 반드시 더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똑같이 5개구로 나눠서 갖고 온다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국시비를 더 동구 쪽으로 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면 추가로…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5천 얼마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 주변에서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근 8∼9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어르신 부부가 있을 때하고 본인 혼자 있을 때하고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균이고요. 1인 수급자도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최하 2만원에서부터 최고 94,600원까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이규숙위원

이것은 연세만 드시면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형편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또 부부수급자도 최하 4만원에서 151,400원까지,

이규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만 65세로 되어 있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만약 부부가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부부라도 1인당 얼마씩 해서 받는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차등지급됩니다.

이규숙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에 그것이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그래도 형편적으로 사신다고 사셨는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커서 이 날만 굉장히 기다려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씩 받으시냐고 했더니 8만 얼마를 받으시는데 두 분이 합치면 한 1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 약값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지국가가 되는 구나, 굉장히 힘들지만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세금을 단 천원, 만원을 더 내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년같은 경우 5천원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1인 5천원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요. 반드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때 어르신 숫자에 비해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개 구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줬을 경우에는 어르신 인구가 많은 우리 동구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한 2년 전 그 때 당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5개 구가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시정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동구 같은 경우 어르신이 많다는 것은 살기 좋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노령연금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790만원 정도 늘었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숙위원

327쪽 상단에,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 급식 시비,

이규숙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시비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규숙위원

구비도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숙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아니, 경로식당…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숙위원

327쪽,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 관계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규숙위원

79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급식도우미가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늘은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도 1인당 급식도우미 월 지급단가가 지급되는 것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이규숙위원

오른 것입니까? 인건비가.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숙위원

인건비가 올랐어도 이 분들이 월 지급받는 것은 근 20만원 정도로 30만원은 안되겠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숙위원

정말 순수 봉사입니다. 인원은 늘지 않습니까? 27인에서,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인원은 안 늘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27분이 경로당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156개 경로당이 전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뺀 작년도 같은 경우도 124개 경로당만 운영을 했거든요.

이규숙위원

그러면 156개 경로당에서 27곳만 급식도우미를 신청하신 것입니까? 임의로 배정을 해 준 것입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외 해 가지고 9개소에 급식도우미를 지급하는 경로식당 운영하는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복지관에,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아직 이 책자를 볼 줄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경로당은 이렇게 150군데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급식도우미가, 그리고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그러면 복지관에 급식도우미로 보내 주시는 27분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복지관을 포함해서 9군데가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복지관을 포함해서. 그러면 현재 경로당에는 급식도우미가 없는 곳이 많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거의 경로당에서 원치 않아 가지고요. 농촌동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은…

이규숙위원

경로당 자체에서 원치를 않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대부분은 다 원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약간 도와주면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원치를 않는 것이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여건상 사실 농촌동이라든지 그런데는…

이규숙위원

그런 곳만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몇 분이나 계세요? 전체적으로.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125개소에 125명입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125개소에 125명이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이규숙위원

그렇죠. 다 원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지역만 빼놓고는 다 원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조금씩 도와드리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어느 곳이든지 다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 분들의 인건비도 늘어났습니까? 수고비,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이규숙위원

125분도,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규숙위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대로 너무 봉사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책정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봉사하는데 간접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려고 해요. 지금 125군데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을 잘 파악하신 거에요? 우리가 한 달에 그 분들한테 얼마씩 주죠? 한 달에 20만원인가 주잖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20만원 조금 못 됩니다.

박선용위원

20만원 안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급식도우미라고 하면 사실 몇 분 안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을 하시는 분이 점심을 하려면 9시 반 쯤에 출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점심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끝나면 12시 40분, 1시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근무해요. 안 하십니다. 20만원 안 받고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어르신들 회원들이 당번제로 정해요. 경로당에서 당번제를 정해 가지고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내가 하고, 이렇게 해서 3∼4번, 4∼5번 돌아가면서 젊으신 분들이 나와서 하고 나서 20만원 안 되는 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일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운영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과 관련된 것은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별로 없어요. 급식을 해 주신다고 오시는 분이 없어요. 일이 안되는 것을요. 그리고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4,860원 받고 누가… 시간당 가도 한 시간밖에 적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 반인가,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박선용위원

4시간 해도 일주일을 따져 보세요. 한 달 따지면 얼마에요? 하루에 16,000원씩인데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도우미를 두려면 정말 급료를 어느 적정선으로 해놓고 한 달에 50만원을 주면서 어르신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이름만 좋아요. 이름만 좋아 가지고 급식도우미 파견, 125분,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국장님도 잘 들어 보세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제도에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혜택받는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2012년도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서비스가 같이 한 목에 편성되었다가 2013년도에는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편성과 관련되어서 그렇지 실제 상황으로는 줄은 것은 아닙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4억 5,600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4억 5,600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강정규부위원장

여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강정규부위원장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전화하고 방문도 하는 것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하셔 가지고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금년도를 예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이 4억 5,600이라는 것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그 분들의 인건비 식으로 거의 다 나가겠네요? 그렇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알았고요. 334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위험지역을 미리 알려서 성폭력과 아동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거든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제작을 하셨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8개교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강정규부위원장

334쪽 책자를 보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더 보완해 가지고 상세하게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관내 2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죠? 제작하는데.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초등학생도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해 가지고 제작해서,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 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작년에는 1인 5회 해서 35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인 23회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5회에서 23회로 5배 가까이.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5개교는 11년도에 또 제작을 했었거든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2011년도에 5개교를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18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3개교를…

강정규부위원장

다시한번요? 11년도에 5개교, 그리고 12년도에,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18개교요.

강정규부위원장

금년에 18개교,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18개교를 제작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23개교에 안전지도를 다시 세밀하게 개선작업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하는 바람에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는 23개교로 동일합니다만 제작과 관련되어서는,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2011년도에 5개, 12년도에 18개로 23개를 다 하셨는데 그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또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하시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 다 똑같이 작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5개 구청 다 공히 똑같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제작 참여자 보상은 뭐에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제작요령에 대한 강사수당이나 제작하는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숫자 표기를 잘 하셔야죠. 작년에는 20,000×35인 해서 700,000원인데 올해는 20,000×2인 해서 23회 해서 92만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는 1인이 35회를 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참여자는 2명이고요. 각 23개교에서,

강정규부위원장

과장님. 제작교육 강사수당하고 참여자 보상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제작하려면 거기에 따른…

강정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할께요. 350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아동에 대해서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강정규부위원장

아동시설, 그렇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룹홈하는데는,

강정규부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으로 시설은 어느 어느 곳이 있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참좋은 어린이집, 신흥마을, 소망의 집, 그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강정규부위원장

참좋은 어린이집, 소망의 집,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자양동에 참좋은집하고 신흥동 신흥마을에 있는 신흥마을의 집, 그 다음에 가양동에 있는 소망의 집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세 곳이 있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매 끼 식사가 있죠? 아이들이 먹는 시사금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무지하게 차이가 나요. 하여튼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세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다음은 355쪽부터 369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3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8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이규숙위원

예. 이규숙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중간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세운 것을 보니까 야생동물피해가 많이 있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도 있던 것인데요.

이규숙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인데 실제 이것은 저희 산내 지역이나 대청동 농촌 지역에 야생동물 피해 우려가 있어 가지고 철선울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것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멧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늘어나도 법으로 줄인다거나 그런 특별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야생동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은 없는데,

이규숙위원

기간을 정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수렵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규숙위원

아, 수렵기간이 우리 동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자체적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 철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인근 지역에서 희망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해사례를 접해서 해 줍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산내나 대청동 지역에서 주민들의 신청가구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 2013년도에는 한 25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25가구 정도가 철선이라든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철선이나 전기울타리 만드는 것으로,

이규숙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본 위원도 자주 가는데 전혀 야생동물이 나타나지 않을 지역인데 나타나는 경우를 봤어요.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었는데 어떤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전혀 야생동물이 내려오지 않을 연구단지 근처인데도 막 오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서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산림도 우거지다 보니까 그런데 먹이 같은 것이 많이,

이규숙위원

먹이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민가라든가 이런 인근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우리 관내는 인명피해는,

이규숙위원

인명피해는… 그냥 농작물 피해로만 끝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25가구가 신청을 했지만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한번 점검해 봐서 더 추가로 피해가 있다 싶으면 예방차원에서라도 더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25농가가 신청을 했어도 전액 설치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규숙위원

아, 이것도 다 못해 줍니까? 이 5천만원 가지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자부담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 30%, 시비와 구비해서 30%, 자부담이 40%인데 이런 부분은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전액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렇지만 100% 다 해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피해가 있겠다 싶으면 예방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리고 이 기간을 수렵기간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간을 우리가 판단해서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수렵기간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조정이 가능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 아파트가 많은데도 야생동물이 쌍으로 나타나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지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야생동물하고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 근래에 도심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여러번 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계기가 되면 국장께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것이 있어서 피해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25가구가 전액 다 지원을 골고루 받아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2013년도가 됐으면 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5가구면 한 가구 당 200만원씩 대략 평균으로 나누니까 되는데요. 우리가 60%를 대주고 본인이 40%, 그렇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고구마밭이라든지 옥수수밭이나 논 같은 데 주로 멧돼지 습격에 대비하는 것이죠? 다른 오소리도 있겠지만 주로 멧돼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철선이라든가 전기 울타리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와서 야생동물이 접촉하면 전기가 통하니까 멧돼지뿐만 아니고 다른,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멧돼지 내지는 오소리죠. 가장 농작물 피해를 주는 것이 멧돼지고 두 번째가 오소리, 그렇죠? 다른 동물들 노루 같은 경우는 싹 정도 뜯어먹으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주로 대부분이 멧돼지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본 위원이 그 전에 시골에 고구마를 심어봤어요. 처음에는 LED 조명이 꺼졌다가 갑자기 켜졌다, 또 식당 같은 데 가면 허수아비가 바람이 들어가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타임을 조정해서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1주일은 먹혀요. 1주일은 효과가 있어요. 1주일 지나면 헛일이에요. 동물들이 알아요. 그래서 전기울타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전기도 아주 감전이 되어서 죽을 정도로 세지 않으면 돼지가 한 두 번 해보고 시원치 않으면 약발이 안 받으면 땅을 파고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철망이나 이런 것 가지고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그런 부분까지는 대처를 못하고요.

원용석위원장

우선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하도 심해 가지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을 100% 해 가지고 거기에 모형을 세워놓고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니까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접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똥 있잖아요. 그 똥을 채취해다가 부분적으로 놓으니까 돼지는 후각이 엄청 발달되고 또 코가 발달해 가지고 10리 밖에서도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똥 냄새를 10리 밖에서도 맡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쪽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농가에서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농가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것을 동구에 하면… 농가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은 25농가지만 그 많은 농가의 피해가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서 수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수렵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야지 철망 해 가지고 무슨 수로 이것이 방패가 될 수 있습니까? 동구에 이렇게 넓은 지역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수렵기간도 조정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369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처리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갔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네를 다니면 무단쓰레기 버리는 지역에 푯말이라고 하나요? 붙여놓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2명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많이 쓰레기가 감소를 했어요. 올해부터 우리가 동주민센터 직원의 업무감량을 위해서 우리 관급 쓰레기봉투 판매를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이 되고 쓰레기봉투 수급이 상당히 원활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쓰레기봉투를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바로 배달해 주니까, 그 전에는 동사무소까지 갔던 것이. 그래서 기대했던 효과 이상을 거두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몇 %의 수수료는 지불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리고 계신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에 보면 올해 대비 작년에 1,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수입으로, 판매량 수입으로. 월. 그렇죠?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증가가 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 수급이 원활해지니까 판매량이 증가했고 두 번째로는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판매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시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판매량이 늘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2011년도하고 대비 2012년도 이때도 판매량이 증가했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때는 증가는 안 했습니다. 2011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비슷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올해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가 한 달에 한 1,500만원 정도, 1년에 약 1억 8천만원 증가를 했고 또 내년에도 이 정도는 증가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1억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잘 아시잖아요. 분리수거를 생활화 안 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분리수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미비해요. 미비하고 지금 관급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를 헤쳤을 때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가 60%래요. 상당히 많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많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가지고 계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19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가 전국 동시에 실시가 됐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김영삼 대통령,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 2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도 어느 정도 분리수거, 완벽한 분리수거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투 내에 한 40% 정도가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한 30∼40%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제재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아까 단속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한계, 그리고 홍보의 한계도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라기 보다는 국민의식이 조금 더 선진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우리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매립장에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하고요.

강정규부위원장

분리를 해서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분리를 안 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 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분리를 안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분리는 안하고 소각장으로 갈 것은 소각을 하고요. 분리는 재활용품을 별도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관급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는 무조건 매립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풀어 가지고 다시 선별하거나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들이 과장님께서는 40%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0%로 알고 있어요. 중간만 해도 50%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끔 적극 주민들 의식구조를 높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거기를 방문했을 때 방문기념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신 거예요. 분리수거함입니다, 이것이. 펼치면 이만해요. 이만해 가지고 3개가 페트병, 캔, 종이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가정에 놓는 거죠. 깔끔해요, 펼치면. 펼쳐서 보여드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도 봤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것이 개당 단가가 5,500원이래요. 부가세 포함해서요.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는 분리수거함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주택가에는 그런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느 구역을 정하셔서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협조를 구해서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분리수거함을 비치를 해 놓으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는 어느 분들이 수거를 하고 계세요? 부녀회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시면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물상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좀 짭짤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짭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만약에 세우신다면 이것이 5,500원이니까 삼성동을 하든가 홍도동을 하든가 몇 개 통을 해서 이것을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보급을 해 주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마대자루 놓고서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립니다, 소중한 것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가정을 비치해 놓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봇대 밑이나 담벼락 밑에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에 설치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우리 여기가 시기상조다, 의식구조가 더 올라가야 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된다고 하면 포기를 하시더라도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전체 동구로 확산을 해야죠. 대전광역시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전 동구 전체적으로 확산을 한다면 재활용 자원을 수거해 갈 사람이 이 함하고 이것을 제공해 주겠죠.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제로는 아니지만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 자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강정규 위원님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집중관리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안 되는 측면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보다도 더 좋은 철재로 된 것을 제 기억으로는 그때 동구 관내에 한 400∼500개조 정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동구 전체를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아마 2000년도 이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쓰레기장화 됐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철재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재활용 분리수거통이,

강정규부위원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급 확대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시게 되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다 관여를 하셔 가지고 주변 정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래서 그때하고는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나아지고 그랬으리라 믿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옆에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도 계신데요. 위원장님, 예산 상황에 대해서 연출이 되면 적극 도와주십시오.

박선용위원

예.

강정규부위원장

답변도 하셨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런던협약이라고 아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바다에 버리는 폐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바다에 오폐수를 버리는 유일한, 참 창피스럽습니다. 유일한 국가래요. 2011년도 정확한 톤수는 안 나왔지만 2010년도에 동해 바다 상에 버린 폐수가 312만톤이랍니다. 엄청나죠. 내년부터는 자꾸 쓰레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 그것도 폐수로 들어가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폐수라고 그럽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음폐수요.

강정규부위원장

예. 음폐수요. 내년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버리지 못해요. 못 버립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모든 폐수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음폐수 같은 경우는 유분과 염분이 많아 가지고 재활용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대요.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것이 낫다는 미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 미덕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깔끔하게 먹어야 되요. 음식물을 남기면 안 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댁에서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줄이세요? 관급봉투는 돈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줄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하고 부합되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를 뜻하는데 지금 20리터 짜리가 저희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주일에 1매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통이 있어서 그리로 배출을 하고요.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배출을 하고 진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만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다 서민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일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사실 종량제 봉투 값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더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별도로 돈을 내셔야 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서 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시에다가 정책적인 건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우리가 라면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라면. 라면을 먹고 나면 스프봉지하고 라면봉지하고 크게 남아요. 그것을 돌돌 말아서 넣는 것하고 라면봉지를 접어서 스프봉지에 끼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딱 버리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느 나라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대공원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장에 재활용할 수 있는 캔이라든가 플라스틱병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 넣으면 재활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멘트가 나온대요. 어렸을 때부터 재활용이 습관화되는 거죠, 몸에.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재활용에 대해서 쓰레기 제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어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한가지 빠진 것이 있었고 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362쪽 좀 봐 주세요. 환경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12.59%가 감소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올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운반처리비용 거기에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폐기물자원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예산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박위원님 그쪽은 아니고요. 이것이,

박선용위원

2억 9천만원이나 줄었는데요, 거기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률이 12.59% 정도,

박선용위원

감소됐잖아요. 대개 그쪽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362쪽 중간에 보면 화장실 만드는 곳이 있어요, 시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어느 곳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예.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홍도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홍도동,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거기가 지금 발효식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 됐고 사용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것을 수세식화장실로,

박선용위원

그런데 7천만원을 세워놨다가 3,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만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구비가 확보가 아직 안 되어서 시비 3,500만원하고 구비 3,500만원으로 50대50이거든요.

박선용위원

구비가 안 된 것이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어째 줄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야외용 화장실을 공원에 만들어서 7천만원꼴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구비를 확보 못한 것,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366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맑고 푸른 대청호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이것이 우리 금강수계물관리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뭐예요?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박선용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 돈은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로 넘어왔다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래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이 항목은 366쪽에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입니다.

박선용위원

전액 나와서 그 옆쪽에 367쪽에 있는 마을회관 운영비니 뭐니 전부 다 그쪽에서 나와서 하는 거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중간에 보면 대청동 다목적회관 신축 해 가지고 1억이 서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도 거기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청동 다목적회관이 저희들이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댐비라고 그러거든요. 댐에서 나오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기금에서 1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올해인가도 하나 지었잖아요? 그쪽에. 마을회관 하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올해 마을회관이고요. 이것은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박선용위원

복지회관을 여기에 진다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운영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박선용위원

운영비도 그러면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다 대주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박선용위원

운영비요. 다목적회관을 짓고 나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다목적회관은 수계관리기금에서 29억을 출연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1억을 출연을 해서 3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나중에 짓고 나서 운영비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계관리기금에서 부담을 해야 될지 우리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될지 그것은 짓고 나서,

박선용위원

그것은 수계관리기금으로 하게 만들어야죠. 우리 구에서 부담이 안 가게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데 또 주민들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박선용위원

왜 싫어할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수계관리기금 자체가 주민들이,

박선용위원

자기네거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써야 될 돈인데 운영비로 하면,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세요,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구비 좀 안 들어가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 돈 그렇게 많이 가지고 뭐하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떼어서 운영할 수 있게 아예 그쪽에서 지어주고 운영까지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체계를 지금부터 만드시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1쪽부터 395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상단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500만원이 생겼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구비입니다.

이규숙위원

순수 우리 구비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착한가격업소를 몇 군데 정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74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큰 금액은 못 돌아가겠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업소당 특별하게 무슨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앞치마라든가,

이규숙위원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이규숙위원

쓰레기봉투나 앞치마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음식가격이 싸다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이 다른 업소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잘못하면 질적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질 같은 것은 똑같고요.

이규숙위원

똑같으면서 가격이 싼 것, 그것이 착한가격업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설도 청결하게 되어 있고 가격도 다른 업소에 비해서,

이규숙위원

착한가격업소 말고 또 왜 정직한 업소인가,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

이규숙위원

모범업소. 좋은 재료 정직하게 써서 내는 이런 업소도 있던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년도부터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규숙위원

해오니까 반응은 어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일반주민들이 갔을 때 반응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들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후생관 휴무하는 날에는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옵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느끼기에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면서 가격이 착하다는 것을 느끼실 정도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다른 업소에 비해서 500원 내지 1,000원 정도는 쌉니다.

이규숙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나 하나 따졌을 때는 적은 금액 같은데 실제 전체로 하면 큽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서 이 분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받으면 자부심이 생기겠네요? 잘하려고 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1회 추경에 300만원을,

이규숙위원

300만원으로. 그러면 반응이 좋아서 더 올렸다는 거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27개소를 했다가 올해는 더 늘어나서 7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규숙위원

아, 27개소를 했다가 올해는 74개소로 늘어난 상황이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순수 구비로 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좋으면 더 구비가 들더라도 계속사업으로 늘릴 계획이신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관리차원에서.

이규숙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도 착하면서 질도 좋으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해서 정직한 업소, 모범업소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 동구에 먹거리 걱정이 많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올해부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부터 해 온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부터 해 왔는데 올해 업소수가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물가관리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숙위원

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8쪽 중간에 보면 포도광고판정비 철거라고 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것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산내 쪽에 오투그란테 앞에 하나 있고요.

이규숙위원

산내 오투그란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 아파트 앞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대청동 주민센터 앞에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대청동.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불량합니까? 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내용이 불량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2008년도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설치했었는데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에는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조금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전혀 이상이 없는데 다시 법이 바뀌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래 됐기 때문에 정비도 해야 되는데 법에 저촉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이규숙위원

그래서 철거를,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정비를 안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하나 철거하는데 2천만원 이상 들면 굉장히 큰 것인가 봐요. 본 위원이 터널 지나가다가 본 그것이 아닌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규격을 보면 가로가 10미터… 산내는 그 면허시험장 입구 들어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가로가 10미터, 세로가 10미터, 높이가 32미터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 2개가 4,136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철거 안하면 안 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규숙위원

그래서 그 기간, 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철거해야 된다, 철거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나온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현행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2011년도부터 해서 3년 이내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2011년도부터 3년 이내면 2014년까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철거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대체를 하는 것이 없이 철거로 딱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이상 되는 자재를 바꾼다거나 다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 철거,

이규숙위원

그냥 철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이것을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구비로 한 것입니까, 나라에서 해 준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당시에 할 때 구비하고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특별교부금 받아서 구비 포함해서 했는데 광고법이 바뀌면서 작년까지 철거하라는 것을 못해서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보기 싫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동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산내 쪽에는 포도를 광고한다든가 그래서 크게 보기 싫지 않았는데 그것이 저촉이 되나 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촉도 되고 설치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퇴색이 되어서,

이규숙위원

또 위험성도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규숙위원

꼭 철거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보면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79쪽 하단에 제일 마지막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960만원은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비 60%하고 구비 20%, 자부담 20%,

이규숙위원

자부담.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배추농사 지은 그겁니까? 이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텃밭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신청해서 옥상에 텃밭을 가꾼 그 사업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아,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설치했던 것은 올해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한 사업이고요.

이규숙위원

본 위원 지역에 성남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동 동사무소 옥상에 배추를 300포기를 심었어요. 그래서 각 자생단체마다 배추심은 데, 파 심은 데, 다 분야별로 나눠서 해서 그것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배추구실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김장철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수확을 해서 김치를 담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회장님들이 손이 너무 많이 가고 하는데 정서적으로 너무 괜찮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오신 분들도 배추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심은 파, 아욱이 얼마나 컸는지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양은 많지 않았어요. 포기수로는 300포기라고 하는데 이런 정상적인 것으로는 150포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처음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화합적이었고 좋아보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이 그것으로 지원이 됐나 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에 지원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공기관 같은 데 설치한 것이고,

이규숙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내년도 하는 것은,

이규숙위원

2013년도에 할 예정인데 텃밭상자를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금처럼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개인한테,

이규숙위원

개인한테. 그러면 개인도 도시민으로서 텃밭을 가꾸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해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자부담 20%. 상자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그러면 본인이 2,000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 이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고 개인도 이렇게 할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베란다에 하고 이러는데 또 내 상추라도 심어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주택은 부럽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 텃밭상자가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 한 시에서 한 것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반응이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첫 해에 시작하는 것은 한 500개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규숙위원

예. 세심한 신경 쓰셔서 동 주민들한테 작은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내용을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 철거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포도광고판,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군게 철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옥천 쪽에서 오자면 저유소 있던 데 그 위에 옥천하고 대전하고 경계 깃발 몇 개 꽂아있고 또 금산 쪽으로 가면 만인산 있는 데 또 깃발이 몇 개 있습니다. 철거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어제 제가 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생활지원국에도 포도광고판 철거하는 것이 있는데 합해서 할 수 없느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항목이 틀려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거는 내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장님이나 그쪽이나 업무를 연찬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가가 4,136만원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절감하셔서 저쪽에 있는 돈을 안 쓸 수 있게 절충을 한번 하셔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항목하고 부기가 틀려서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항목이 틀려도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내내 구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산을 어쨌든 그것도 치워야 되고 이것도 치워야 되고 두 개 다 치워야 되요,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거업체에다가 어려우시지만 양쪽 것을 다 묶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사실 100만원, 200만원 줄여야 우리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좀 줄여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한테 환영받는 소리를 듣게끔, 잘 하셨다, 이것을 제가 내년 행감 때 꼭 짚을 것입니다. 계속 알아보고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 받고 의원님들 사기도 높여 줄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총괄질의 때 부구청장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상의하고 합의하에 업체를 선정할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같이 해서 가격을 4천만원 정도에 하면 이것이 한 500∼600만원 깎이는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입찰 보실 때 입찰업체 들어오면 미리 이것까지 다 해 달라면 되죠. 그리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군집게양기 철거하고,

박선용위원

예. 군집게양기 철거하고 이것이 같으니까, 철거는 같으니까 우리 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양국이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자치행정국장도 답변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7쪽부터 402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40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맨 위쪽에 보니까 예산은 800만원, 260만원 별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전담관리요원 활동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시니어감시단활동 있잖아요. 두가지가 있어요. 어린이먹거리하고 시니어감시단활동비의 내용 좀 양분해서 양쪽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먹거리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는 학교주변, 저희 관내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9개 해서 44개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200미터 이내에 있는 식품업소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식품업소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10명은 어디에서 선발합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거기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10명을 1년간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박선용위원

1년간 800만원을 쓰니까, 제 얘기는. 임기가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관계하지 않고 저는 돈 들어가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선용위원

800만원 가지고 10명이 운영이 됩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에 800만원도 있고,

박선용위원

다른 곳에서 지원 받는 것도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

박선용위원

아니, 어린이 것만 말씀을 하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다른 데에서는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10분이 800만원 가지고… 이 활동은 시니어감시단하고 같은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은 노인정 같은 데 떴다방 홍보, 과대광고 하는 것 있죠.

박선용위원

약장사들 와서 모셔가고 그런 것,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시니어감시단이나 어린이감시단이나 활동요원은 같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같은 분, 10분이 노인하고 두 군데 다 한다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전담관리요원은 10명이지만 소비자감시원이 58명이 있습니다. 58명 안에 시니어감시단도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전담관리요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결론이 봉사네요. 어린이들 지켜주는 것이고 또 하나 어른들 약장사들한테 바가지 안 쓰게 만드는 것, 쉽게. 그러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우리 관내 모범업소가 110군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110개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모범업소가 119개소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여기 110개소로 나와 있어서요. 쓰레기봉투 지원해서 110개소인데 9군데는 마음에 안 드는 데인가 보죠? 과장님.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데는 109개소였다가 지금 또 추가로 지정되어서 119개소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9군데가 누락이 된 거예요? 책자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정숫자하고,

강정규부위원장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상수도사용료 지원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100%,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30%요. 30%면 그것도 상당히 크죠, 큰 업소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작게는 4,000원부터 크게는 15만원까지 지원 받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15만원까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큰 데는 상당히 그런 혜택을 보네요. 이것이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상시예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 기준미달이 되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취소되고 새로운 업소가 선정이 되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15만원 이상 혜택을 보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되요? 상수도요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5군데 정도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5군데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15만원 이상,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잖아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가정에서 많이 써야 한 2만원 정도 나오나요. 2만원도 안 나오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5만원까지는 나오죠.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집은 물을 안 쓰네요,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예요. 그렇죠? 이 30% 혜택을 줘 가지고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면 안 되요. 30% 지원을 받으니까 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좀 해 주시라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과 소속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차 회의는 2012년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