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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190회 제2총무위원회2014-11-17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과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 및 기타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과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태선 위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총무위원회 임태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0회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군민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 신고 조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입니다.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항입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입니다. 2014년 8월 28일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성별 영향 분석 평가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의 조례 제10조,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신고입니다. 첫 번째 고령목 산수유를 반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지 2호 서식의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신고서를 읍ㆍ면사무소나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군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군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현행은 그렇습니다만 개정내용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에 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입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수반요인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 없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입니다. 의성군 의안의 추계비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됩니다. 미첨부 사유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재정수요는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상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상징물 중에서 느티나무가 군목이고 군조는 왜가리인데 느티나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왜가리 보호에 관한 조례는 없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최유철위원

우리 군화가 산수유로 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2007년 아니면 2008년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군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백일홍이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럼 그 전에는 백일홍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최유철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오늘 삭제하고자 하는 문구입니다. 그렇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최유철위원

산수유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취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희귀한 나무들이 부문별하게 반출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만든 부분은 당연히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고 또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으로서 개정의 방향은 맞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된다면 산수유 보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지금 산수유나무가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전남 구례라든지 남원이라든지 경기도에도 일부 있고 해서 여러 군데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산수유나무가 군화로 지정되어 있지만 나무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태여 없는 것을 신고하도록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유철위원

맞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은 맞는데 그 반면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측면만 검토를 해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지금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무분별하게 반출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이 당장 법에 위반된다고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를 대책도 없이 없애버린다 말입니다. 맞지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이런 조례를 폐쇄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어진다면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군의 상징물에 관한 통합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인데 보호는 무엇이고 육성은 무엇입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보호는 일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것이 보호이고 육성은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보급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보급은 앞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보호는 앞에 최유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은 빼 버리고 허울만 있는 그런 겪이잖아요. 그죠?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제가 오늘 왜 다그쳐 묻느냐 하면 지난날 우리 6대에서 이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요구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할 것들이 자꾸 느껴졌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없애고 붙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군민만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집니다. 아까 최유철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 폐지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틀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지구를 보호지구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거기 해당이 되나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보호지구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구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조례는 조례대로 정리를 하고요.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하고 현재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잠금 장치를 조례를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이렇게 문제가 되었고요. 이것과 별개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봐요. 지금 핵심 부분의 산수유 몇 포기를 조경으로 이동해 가버리면 산수유 축제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나무 반출하는 문제는 산수유나무가 그렇게 조경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꽃이 봄에 한 번 피고 미관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열매 맺을 때는 미관상 좋지만 봄, 가을에 한 시기인데 여름에는 보면 나무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거나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재할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용환위원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얼마 안 됩니다.

서용환위원

1년 전에는 이걸 보호해야 되니까 규제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조경수로써도 가치가 없고…….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분간은 이대로 유지하고 군의 상징물인 군조, 군화, 군목, 세 가지를 합해서 조례 검토를 별도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신뢰가 많이 쌓이도록 조례 제정할 때는 특별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김문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임태선 간사님, 김동준, 남동화, 서용환, 최유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항 및 관련 조항 불일치를 정비하여 입법 체계에 적정성을 확립하고 위원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상위 법률 내용에 맞게 변경 적용사항으로 영 제41조 내지 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성군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입법체계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종전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호, 영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1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조항 및 관련 조항 불일치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제5조 개정안에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해놓았는데 2년 임기로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운영을 잘해 주시고 하는 분들은 2년으로 하는 것보다도 연임이 가능하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회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조직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할 수 있다니까 연임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폭을 넓게 해놓은 겁니다.

서용환위원

취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운영을 잘 해주시는 분은 한 번 더 하시면 안 좋겠나, 특별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유능한 위원분들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딱 2년만 하고 그치는 것보다 넓게 해놓고 2년 할 수 있고 또 두 번 중임할 수도 있고 규정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구성은 위원 분들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몇 분이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20명 중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직업 분류를 해서 합니까?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군수님하고 저하고,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성분도 계십니다.

서용환위원

내외로 따지면 내부인하고 외부인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 관내입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 8월 17일입니다.

최유철위원

2006년 8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것은 조례입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 8월 2일입니다.

최유철위원

기본보장법은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이 되고 시행령하고 뒤로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대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법률 변경으로 인한 조례 변경이 좀 늦어요. 이것은 그래도 2년까지는 안 지났는데 좀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빨리 빨리 거기에 맞추어서 하위 법, 특히나 우리 조례 같은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법령이 바뀌면 해당 되는 조례를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조례가 많아요. 빨리 빨리 신속하게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어서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한 위원의 수를 정비하고 확대하여 입법체계의 적정성을 확립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와 제1조의5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수 조정사항으로 20인 이내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구성, 제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분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제4항 ‘실무협의체는 실무 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한 위원의 수를 정비 확대하여 입법체계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군민이 행복한 건강복지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흐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진단과 조직진단을 하여 현황 및 요약을 하였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과정을 선정하였는데 추진과제로는 지역주민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를 설정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사회 공고 및 최종 의견수렴을 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록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 제6기 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재단 작성지침 및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수립입니다. 2014년 5월 16일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시달 회의를 개최하였고 5월 21일에는 기획팀 구성 및 운영을 하였으며 6월 13일에서 23일까지는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과 중장기 추진과제, 계획 수립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4일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1차로 개최하였고 7월 18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22일에는 중장기 추진과제 내용 검토를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해결전략을 위한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0월 31일에는 추진과제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월 17일에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군 홈페이지에 주민공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건강복지실현이고 목표는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행복한 의성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 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국민영양관리사업, 저출산대책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의·약무관리와 정신보건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암 관리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업이 있고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업무연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를 위해서 보건소 조직체계를 정비하였고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을 하였으며 인력의 양적확충 및 질적으로 강화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서는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구강, 심뇌혈관 예방사업과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사업을 확대하였고 국민영양관리사업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을 통해서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지원과 다자녀양육비와 다자녀장학금 지원, 출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저출산 극복 및 주민인식 개선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는 수인성식품매개와 결핵, 예방접종, 신종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개선으로 신규감염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은 의약 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로 불량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능력을 함양토록 작성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건강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미숙아 선천성이상 의료비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각종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암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암 검진률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업은 우수위생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다소비 수거검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서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를 연계해서 보건의료 사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보건소 조직 체계 방안으로서 안계통합보건지소를 운영토록 하였고 출산장려시스템구축을 해서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산부인과 설치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으로서는 보건소나 진료소 이전 신축을 8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적확충 및 질적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부사업계획과 10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특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소장님, 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저출산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다자녀 장학금 지원 등 해놓았는데 장학금 주면 출산율이 늘어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출산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는데 작년 7월부터 시행했었습니다. 조금 더 시행해 보고 난 뒤에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줘야 되지 지금 장학금을 주게 되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대학생들은 50%를 주고요, 고등학생은 전액 다 줍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위장 전입하면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위장 전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잠금장치를 잘 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끔, 꼭 받아야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정보가 빠르고 재주 좋은 사람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다음 6번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 사업비로 보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전체 사업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비가 크게 안 많습니다.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고 인적자원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군 관내에 청소년하고 군민하고 비율을 보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노인인구가 34%이고 그렇게 치면 청소년 비율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 몇 프로 정도 안 되겠습니까?

서용환위원

청소년 아동 정신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마음아파 했던 것이 시간대별 치매 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서용환위원

또 치매가 하루아침에 와버리면 외부 주민들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왔다가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렇고 이것도 진단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오는 날은 멀쩡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비율로 봐서 청소년 외에 8-90% 정도 되는 인원이 정신질환 앓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행정의 혜택 내지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뒷 페이지에 가보면 통합대상이 비안, 구천, 단밀, 단북, 안계, 안사, 다인 보건소라고 되어 있는데 안계에 통합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은 면단위에 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소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어서 진료는 지소에서 하고 나머지 통합사업이나 저희들 많이 하는 사업, 보건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보건소 하나가 안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연 같으면 지소에 있는 한 분이 금연, 영양, 비만, 모든 것을 하는데 안계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거기에 영양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금연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7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가서 7개 면을 출장 다니면서 관리해 주고 또 주민들이 금연을 하고 싶으면 지금 같으면 보건소까지 와야 됩니다. 저희들 해보니까 서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건소 이용하는 율이 낮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서부는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주민들이 불편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료는 항상 거기 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면단위에서는 진료를 목적으로 많이 가시니까 나머지는 보건소까지 안 오셔도 되고 안계에 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안계 통합 보건소 운영은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통합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처음에 통합보건지소로 안계보건지소가 지어졌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병원이 있는 곳에서는 처방전 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통합해 버리게 되면 면단위에 있는 분들이 약을 못 받으니까 다시 보건지소로 푼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사업인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다시 분산시켰다가 다시 제자리로 하면서 약은 탈 수 있게 보건지소는 그대로 놔두는 거지요.

서용환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이 왔다 갔다 하고 주민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이것도 그 일환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환은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1회성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시스템의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시스템도 중요하고 구조적인 것도 상반되게 두 개 다 중요하지 한 개만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본위원은 행정관리자 편의주의로 통합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는 행정관리의 편의보다는 주민들이 더 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성군보건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안계통합보건지소에 가면 군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소장님은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제가 중간에 나가고 해서 전체 한 8년 정도, 7년 반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1, 2년차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와서 이걸 왜 바꾸느냐고요. 군수 바뀐 시점에…….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군수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바꾸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위에 하고 다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발표해도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서용환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은 눈치만 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았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때도 그랬지만 눈치보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제 의사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사용했는 군민들의 현황을 제가 수치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안계보건소에 인원이 제일 작았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거기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약을 안 주니까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거기는 처방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많이 이용하고 지금 가장 환자가 많은 곳이 단밀면입니다.

서용환위원

시스템의 문제는 한데 안 모여도 영상회의나 인터넷 결재를 통해서 충분히 다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안계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고 외딴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를 타고와도 내려서 시내까지 가는데 온 거리 만큼 또 걸어가야 돼요. 지금 체육센터가 생기고 버스노선을 이리 돌리려고 하니까 체육센터가 문제되고 체육센터로 보내려고 하니까 보건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하고 나면 또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거기 리모델링만 하면 되지 다른 것은 직원이 더 증가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있는 직원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서용환위원

누추하고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대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영덕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옛날에 쓰던 나무 의자를 아직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영덕군은 상당히 검소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통합보건소할 때 사업비 금액이 얼마정도 되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서용환위원

10억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제대로 활용도 한번 못 하고 지금 환경이 불량하니까 통합의 주제를 내어놓고 또 리모델링하고 또 돌아서서 지역별로 다시 나누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거밀집지역 내지는 이제는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찾아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 조차도 안 되고 또 가까이 있으면 시장 보러 온 길에도 들여다 볼 수 있고 한데 멀리 있으니 오라고 하는 것도 부담되고 제 생각에는 통합시스템보다 현재 있는 보건소 내지는 진료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군민의 혈세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구조상 문제에 있는 것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들여서 건물만 번듯하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사업비는 별로 드는 것이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리모델링하면 또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어차피 그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손 봐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지금 오래 된 건물은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하지 않습니까?

서용환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4억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4억이 적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적은 것은 아닌데 규모가 크니까…….

서용환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기회가 되면 하고 특히 신건물 말고 기존에 건물 갖고 있는 10년 이상된 건물을 보고 우리 소장님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봉양도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했고 안사도 리모델링을 했고 리모델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는 농특사업으로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신축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 분들이 다 와서 심의를 거쳐야 통과되지 저희들이 짓고 싶다고 바로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다인 보건소는 근무환경이나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만족도로 보면 아주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거기는 못 짓는 것이 다인하고 단촌만 못 짓지 다른 지소는 리모델링 했거나 신축을 다 했습니다. 다인도 시장 안에 다른 것 하고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용환위원

다인 면민들 대환영하게 통합시스템을 다인에서 운영하면 안 돼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다시 신축해야 되는데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서용환위원

어떻든 간에 찾아가는 행정, 늘 이웃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소장님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도 안계통합보건지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4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소요 예산이 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1억 3000만원에 군비 3억 7000만원으로 5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대효과라는 것이 서부권역 주민들 보건소 방문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교통문제가 가장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외된 보건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면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소에는 직원들이 두 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만약에 안계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한 명씩 해서 8명이 같이 근무하면 아마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 경쟁도 되고 정보 교환도 되고…….

임태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군수님 의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통합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견을 내어도 모든 부분에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을 때 통과가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이 어떤 이런 조직을 진단하면서 제 의사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태선위원

그래도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만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보건소장님 역할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것보다 안계통합보건지소에 여럿이 모여 있는 데서 제가 전달하려고 하면 한 달에 한 세 번 나갈 것을 면으로 분산되어 버리면 업무량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갈 그런 것도 있고 통합보건지소 같으면 지소장이 계장급으로 하나 있으면 그 분이 여러 사람을 관리하는데 아마도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더…….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직원들의 불편이나 소장님의 불편을 위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통합이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임태선위원

아니, 서부권 보건소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해소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만약 금연을 하고 싶으면 금연 상담실은 군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임태선위원

읍면에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상담을 해도 약을 받고 하려면 군보건소까지 다 오셔 가지고…….

임태선위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배달을…….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여기에서 전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체성분검사라든지 모든 검사 시스템은 보건소에는 있고 다른 면 단위에는 의료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면 서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를 이용해서 와야 되고 다인이나 달제, 이런 데는 거리상으로 대구 가는 것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어떻게 조사를 해보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임태선위원

이 계획안을 세우실 때 소장님이 안계면에 공청회라든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통합운영하겠다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 공청회는 필요가 없고요. 안계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 8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또 옛날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안계통합보건지소를 지었을 때는 통합하기 위해서 지었다가 의약분업 때문에, 통합을 해버리니까 안계에 다 모여지고 지소가 없어지면 어른들이 약을 타려고 하면 단북면에 있으면서도 약을 못 타시는 거예요.

임태선위원

어차피 안계보건소가 통합이 된다고 해도 안계보건소에서는 약이 안 나가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래서 그걸 다시 분리 시킨 겁니다. 안계에 통합을 했다가 의약분업 때문에…….

임태선위원

현재 이걸 통합한다고 해도…….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약은 타실 수 있게 면단위에는…….

임태선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통합은 하지만 지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약은 다 지소에서 타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무업무나 이런 것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임태선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해소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은 게 약은 어차피 보건지소에서…….

임태선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용자들이 더 많이 증가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방문간호사나 방문차가 반 정도는 안계로 가고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이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안계통합보건지소가 되면 훨씬 더 질적으로, 지금은 한 분이 금연도 보고 영양도 보고 모든 사업을 다하는데 통합이 되면 진료는 한 분이 그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가서 방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셔오든지 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임태선위원

아니, 꼭 통합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거리상의 문제도 되고 만약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안 모셔 오는 이상 참여도가 서부 쪽은 확실히 낮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렇게 통합을 하면 어른들을 다 모시고 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희망하는 분은 저희들 방문차가 그 쪽으로 가니까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리모델링도 노후되어서 해야 되지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통합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특별한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여기에서 가기에는…….

임태선위원

그러면 직원을 한두 명 더 보강을 한다든지, 여기에 있는 직원이…….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한두 명 보강해서 될 수 없는 것이 금연은 금연 상담사가 있고 영양은 영양상담사가 있는데 저희들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한두 명이…….

임태선위원

안계보건소가 생긴 지 몇 년 입니까? 그 동안에 이런 일을 왜 안 하셨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조직 진단을 다시 해서 한 것이지 단순히 우리 것만 조직 진단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에는 사실 군수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바뀌는 것은 쉽게 바뀌어 지지가 않거든요.

서용환위원

소장님, 그러면 조직 진단은 필요에 의해서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 번 해본 거예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필요에 의해서 했지요. 이번에 전체 조직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 주민들도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태선위원

이 계획을 처음으로 하신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옛날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는 잘 안 되었어요.

임태선위원

근본적으로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선 면하고 집행부하고 교통 문제가 제일 먼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렇지요. 교통이 많이 불편하니까요.

임태선위원

가장 불편한 점이 그것인데 이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질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남제일병원하고 출산장려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잘 협의가 된 겁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복지부에 계획서를 넣으면 전국적으로 다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 군이 거기에 당첨되었습니다.

임태선위원

어쨌든 산부인과 계통은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시스템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축하를 드립니다. 통합보건지소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소장님이 확실한 결단력을 가지고 또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질의하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영남제일병원에 확정되었단 말이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명국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현재 하시는 병원장이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억이면 시설을 또 짓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시설은 필요 없고 외래산부인과이기 때문에 분만은 안 받고 그냥 진료만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만 확보하면 됩니다.

김명국위원장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병원의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벌써 시행되는 부분인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취지대로 산부인과가 없는 우리 의성군에 외래산부인과라도 잘 운영되도록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통합보건소를 안계를 제외한 기타지역에 어떻게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안계가 서부권의 중심부니까, 동부권에서는 의성읍이 중심이듯이 그게 다른 데 가버리게 되면 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있는 데서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안계면이 가장 넓고 크니까, 의성읍에 군 보건소가 있듯이, 군 보건소가 만약 의성읍이 아니고 봉양이나 금성에 있으면 안 되듯이 서부의 중심은 안계니까 안계에서…….

서용환위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허울만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오고 가지를 못 하는데 낵 거기 왔으니까 너희들 모여라 하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방문보건차가 보건소에 있던 것이 몇 대가 가고 하면 만약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보건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도 서비스 하고 또 와서 하실 분들은 저희 담당 직원을 통해서 면 그래봐야 7개 면이니까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시러 가서 모시고와서 하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진료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달제 같은 데서 나와서 병원에 금연관련된 것으로 오시라고 연락했을 때 달제서 나오면…….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이 모시러 가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걸어서 버스노선까지 오는데 1㎞가 넘잖아요. 거기 나왔다가 다인 시내 들어갔다가 올 경우도 있고 바로 안계로 나올 경우도 있는데 시내에 나왔다가 다시 또 1㎞를 걸어가야 되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통합보건지소의 아우트라인만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보건소를 없애버리고 영남병원 비어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면 안 돼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건 군의 조직이 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영남제일병원을 하고…….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개선이 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내가 가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혜택을 보냐고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어쨌든 모시러 가든지 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봐서는 기타지역에다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라도 혜택을 보고 안계는 병원이 밀집되어 있어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밀집되어 있어도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저소득층은 보건소 의료비가 싸니까 노인들은 몇 백 원, 500원, 몇 천원 차이도 아끼니까, 병원에 가면 몇 천 원하는데 보건소는 약 지으면 500원밖에 안 받잖습니까?

서용환위원

안계보건소에 하루 몇 명 정도…….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거기는 약 처방전밖에 안 받기 때문에 진료 환자수가 적습니다. 우리 군 단위 전체로 봤을 때는 안계가 꼴찌입니다.

서용환위원

꼴찌인데 안계면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그 중에도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면단위는 병원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서용환위원

그러니 안계에 놔둘 필요가 없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진료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모든 사업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방사업을 하는 데는 사람을 모으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자기 생활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모여져 있으면, 안계가 통합되어도 진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이나 치과의사가 지금 세 명 밖에 없거든요. 그럼 안계에 한 명 두면 진료보다는 치과예방교육을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교육하고 모아서도 교육하고 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서용환위원

그렇게 하자니 리모델링비 들어가지요. 후속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의료기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요즘 지소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 2억 가까이 듭니다. 어차피 오래된 지소는 리모델링하든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안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 지소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통합지소로 지었기 때문에 규모가 크니까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장비 넣고 다 해서 5억 정도 되는데…….

서용환위원

5억 들여서 50억의 주민혜택을 기대해야 되는데 주민 혜택하고 역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주민 혜택을 보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차라리 그 돈 5억을 주민들한테 갈라주세요. 버스 타고 다니게요. 하여튼 재검토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운영 계획이 보류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차를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내준다든가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게 진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는 것도…….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차를 주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임태선위원

그러니까 증원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안계 보건소는 소장님 알다시피 제가 자주 가는 편이고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너무 많이 확대하기보다 조금씩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서용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임태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수정안을 내어주시든지 아니면…….

서용환위원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면 되지요.

김명국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물어서 합니까?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서 한 사람이 찬성하시면 그것으로 의결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 원안에 대한 찬성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지금 수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결국 수정안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명국위원장

수정안이면 안을 받아서 그 안을…….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그 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정안을 동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찬성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찬성이 없으면 수정동의 성립이 안 됩니다. 서용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찬성이 한 분 없을 경우에는 동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의료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안 전체적인 것을 바꾸자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바꾸자는 것인지, 수정안이 있어야 그 안을 가지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토론하면서 위원님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안 맞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수정동의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하되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하고요. 통합보건소 부분에 것은 전면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은 이제까지 표시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들어보고 바로 찬반으로…….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아닙니다. 일단 수정 동의가 발의되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물어야 됩니다.

김명국위원장

우리 서용환 위원님이 보건의료계획 중에 안계통합보건소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한 찬성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김명국위원장

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예, 삭제하는 안에 찬성합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명국위원장

그럼 찬반을 물어야 되지요?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그러면 여기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찬반이 있고 반대가 없으면 그게 의안으로 성립이 되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반대가 있을 경우에만 찬반을 물어야 되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김명국위원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 안을 봤을 때 물론 서용환 위원님이나 임태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보건소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의성에 집중해서 하다가 서부에 통합보건소를 만들어서 하는 기능이 의료부분은 어차피 면단위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목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부에 집중 시켜서 여기 군에 뭉쳐 있는 직원들이 일부 안계로 가서 거기에서 그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써 물론 경비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비안이나 구천이나 단북이나 단밀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해서 시행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전문위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한 분 있었기 때문에 수정 의제로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분이 또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든지, 기립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표결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안계, 비안, 구천이 지역구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저하고 다섯 명 위원님 중에 찬반이 다르지만 위원장님의 지역구이니까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이 해줬으면 하니까…….

임태선위원

우리는 지역구 의원 아닌가?
동준

김동준위원

그것은 아니지, 생활은 비안에서 하는 것으로…….

서용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18개 면에 보건소 내지 보건진료소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 18개 읍면 중에서 하위에요. 그러면 서부 7개 면이 안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해놓고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김명국위원장

잠깐만요. 서위원님…….

서용환위원

그러면 근본 원인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먼저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리모델링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인원이 배로 늘어날 것 같으면 저는 동의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도

김형도전문위원

잠시 제가…….

서용환위원

현재의 위치에는 해놓아도 군민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간판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예로 지금 기술센터가 서부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있던 직원들을 전부 한데 통합해서 모아 놓았는데 다인이나 단밀은 지금까지도 계속 옛날 방식대로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평상시에 민원을 보러 면에 갔다가 볼일 보는 김에 들러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하는데 굳이 안계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안계까지 나가야 되고 또 모시고 오고 할 것 같으면 시스템의 방식만 바꾸면 저는 충분히 돈을 별도로 안 들이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위원님 간에 상호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소장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하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안계 통합이 일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도 통합보건지소가 들어 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별로라고 하시면 이 계획서 안에서 이 말은 삭제되어도 저희들은 무방합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용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기립,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용환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